제212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4일(수)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동의한방촌 민간위탁 동의안
- 5.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6. 경산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경산동의한방촌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5.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6.경산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재영 의원 외 7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일반안건 2건,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총 6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일반안건 2건,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총 6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 동의한방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천종학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천종학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격려와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34쪽,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인 참전명예수당을 증액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참전 명예수당을 월 9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8억 4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 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43쪽,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근거법령인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인용조문 및 관련 규정과 용어를 정비하고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무상보육의 취지가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9조의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무상 보육 취지를 반영하여 안 제6조 제1항의 단서와 제3항은 삭제하고 제2항은 용어 정비를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7조 조문은 수정하고 제1항과 2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를 보육시설현황에 추가 등재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 결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133억 3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 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안자료 54쪽,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를 맞아 교향악단을 창단함으로써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에게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항 제3호를 신설하여 지휘자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경산시립교향악단을 창단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제4항을 개정하여 경산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교향악단 지휘자를 추가 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립합창단의 급여체계 및 운영비를 전제로 1차년도에 운영비 3000여만원,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보상금 8억 300여만원 등 총 8억 34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하고 상임단원의 기본급 인상분 2%를 적용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41억 86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60쪽, 경산동의한방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산동의한방촌은 유고, 신라, 가야 지역인 3대 문화권 지역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174억 51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6월 24일 준공 하였습니다.
자연과 전통 한방이 접목된 차별화한 휴양형 관광지로 조성된 한방문화체험관을 민간위탁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한방문화체험관은 건축연면적 2648㎡의 지상 2층 건물로 1층은 약초전시관, 약탕제조 체험관, 한방카페, 약선식당, 한방치유원, 한방미용원 등으로 2층은 약재창고, 조제실, 탕전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27억 205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하였으나 원가분석 결과에 따라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75쪽,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경산시가 민간위탁 하고 있는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의 재계약에 대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산시 삽살개육종연구소는 현재 재단법인 한국삽살개재단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재계약하고자 지난 7월 19일 재계약 적격여부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적격자로 의결 되었습니다.
한국삽살개재단은 삽살개를 300두 이상 실제 소유하고 직접 관리해 온 법인으로 삽살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 위탁법인과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60억 5238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아동의 건전한 성장지원 및 복지증진 시민의 정서함양 및 다양한 한방문화 체험, 천연기념물인 삽살개의 효율적 관리와 보존을 위하고자 함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격려와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34쪽,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인 참전명예수당을 증액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참전 명예수당을 월 9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8억 4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 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43쪽,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근거법령인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인용조문 및 관련 규정과 용어를 정비하고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무상보육의 취지가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9조의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무상 보육 취지를 반영하여 안 제6조 제1항의 단서와 제3항은 삭제하고 제2항은 용어 정비를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7조 조문은 수정하고 제1항과 2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를 보육시설현황에 추가 등재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 결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133억 3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 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안자료 54쪽,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를 맞아 교향악단을 창단함으로써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에게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항 제3호를 신설하여 지휘자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경산시립교향악단을 창단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제4항을 개정하여 경산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교향악단 지휘자를 추가 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립합창단의 급여체계 및 운영비를 전제로 1차년도에 운영비 3000여만원,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보상금 8억 300여만원 등 총 8억 34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하고 상임단원의 기본급 인상분 2%를 적용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41억 86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60쪽, 경산동의한방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산동의한방촌은 유고, 신라, 가야 지역인 3대 문화권 지역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174억 51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6월 24일 준공 하였습니다.
자연과 전통 한방이 접목된 차별화한 휴양형 관광지로 조성된 한방문화체험관을 민간위탁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한방문화체험관은 건축연면적 2648㎡의 지상 2층 건물로 1층은 약초전시관, 약탕제조 체험관, 한방카페, 약선식당, 한방치유원, 한방미용원 등으로 2층은 약재창고, 조제실, 탕전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27억 205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하였으나 원가분석 결과에 따라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75쪽,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경산시가 민간위탁 하고 있는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의 재계약에 대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산시 삽살개육종연구소는 현재 재단법인 한국삽살개재단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재계약하고자 지난 7월 19일 재계약 적격여부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적격자로 의결 되었습니다.
한국삽살개재단은 삽살개를 300두 이상 실제 소유하고 직접 관리해 온 법인으로 삽살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 위탁법인과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60억 5238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아동의 건전한 성장지원 및 복지증진 시민의 정서함양 및 다양한 한방문화 체험, 천연기념물인 삽살개의 효율적 관리와 보존을 위하고자 함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윤정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윤정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의 지원금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 제1호에서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월 9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1만원을 증액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다음은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 법인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무상보육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제1조 목적, 제7조 비용의 보조, 제9조 위탁운영 등에서 준용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 무상보육의 취지에 맞추어 관련된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됩니다.
다음은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향악단을 창단하여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문화 융성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창단 규모 및 비용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립합창단의 단원 규모와 급여 체계 및 운영비를 전제로 추계하였고 시립교향악단 창단 시 예술단의 기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구성된 경산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에 교향악단 지휘자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계획으로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시립교향악단을 창단하여 경산시립예술단의 단체로 활동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되나 교향악단이 사용할 사무공간과 연습실, 그리고 악기 보관실 등에 관한 사항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동의한방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3대 문화권 지역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자연과 한방이 접목된 차별화된 휴양형 관광지로 조성된 경산동의한방촌을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탁 범위는 전체 시설물 중 전문가의 운영과 관리가 필요한 한방문화체험관으로 한정하였고 이 중 약성식당과 한방카페는 임대료 수입 등을 고려하여 제외하는 등 다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 시의 한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산시 삽살개육종연구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한국삽살개재단에 위탁하고 있는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의 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계약을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한국삽살개재단은 의회의 동의의 사전 절차로 2019년 7월 19일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민간위탁기관 재계약 적격 여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에 대한 운영관리 적격성, 삽살개 보존실적과 위탁시설물 관리의 적정성 등 사업 수행 능력, 향후 운영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적합하다는 심의결과를 받았고 본 연구가 준공된 이래 계속 운영해 오면서 삽살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운영해 왔으므로 재계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의 지원금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 제1호에서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월 9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1만원을 증액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다음은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 법인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무상보육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제1조 목적, 제7조 비용의 보조, 제9조 위탁운영 등에서 준용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 무상보육의 취지에 맞추어 관련된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됩니다.
다음은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향악단을 창단하여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문화 융성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창단 규모 및 비용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립합창단의 단원 규모와 급여 체계 및 운영비를 전제로 추계하였고 시립교향악단 창단 시 예술단의 기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구성된 경산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에 교향악단 지휘자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계획으로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시립교향악단을 창단하여 경산시립예술단의 단체로 활동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되나 교향악단이 사용할 사무공간과 연습실, 그리고 악기 보관실 등에 관한 사항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동의한방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3대 문화권 지역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자연과 한방이 접목된 차별화된 휴양형 관광지로 조성된 경산동의한방촌을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탁 범위는 전체 시설물 중 전문가의 운영과 관리가 필요한 한방문화체험관으로 한정하였고 이 중 약성식당과 한방카페는 임대료 수입 등을 고려하여 제외하는 등 다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 시의 한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산시 삽살개육종연구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한국삽살개재단에 위탁하고 있는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의 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계약을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한국삽살개재단은 의회의 동의의 사전 절차로 2019년 7월 19일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민간위탁기관 재계약 적격 여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에 대한 운영관리 적격성, 삽살개 보존실적과 위탁시설물 관리의 적정성 등 사업 수행 능력, 향후 운영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적합하다는 심의결과를 받았고 본 연구가 준공된 이래 계속 운영해 오면서 삽살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운영해 왔으므로 재계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천종학 6.25전쟁하고 월남전에 참전하셨다는 유공으로 경산에 계신 분들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천종학 경찰 근무하셨어도 그 당시에 참전 하셨으면 해당이 됩니다. 유공 받은 것 하고는 관계가 없고 참전을 하시면.
○복지문화국장 천종학 예.
○복지문화국장 천종학 그게 아니고 6.25전쟁하고 월남전으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성희 위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9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인상하고자 하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건의하고 싶어서 그런데 조례 건을 보니까 현재 인원이 1500명 정도가 되네요. 소요 예산은 1억 8000만원이고요. 보니까 매년 50명씩 감소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년 50명 정도 감소하게 되면 예산이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증가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건의하고 싶은게 우리 경산시에는 참전유공자 미망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천종학 유족회 전체에만 지급하고 개인은 지급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성희 위원 개인적으로 보면서 전국적으로 관련 조례를 검토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참전유공자는 대부분 전국적으로 7만원에서 15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 보니까 고령군이나 경남이나 보니까 미망인 참전유공자 수당을 50% 정도 지급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경산시에도 미망인 수당 지급을 시행하면서 이분들도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천종학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천종학 도비를 3만원 줍니다.
○복지문화국장 천종학 보훈청에서 시에 주는 것이 아니고 30만원을 따로 개별적으로.
○이기동 위원 6.25나 월남전에 참전한 상이군경이나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한테 국가에서 30만원 주지요? 국가에서 30만원 주고 도에서 3만원 주고 시에서 10만원 주면 한 43만원 되네요. 경북에서 우리 보다 더 많이 주는, 군 빼고 시 같은 경우는요. 구미나 포항이나 우리 유사한 경산시 정도 되는 곳은 우리 보다 더 많이줘요?
○복지문화국장 천종학 개정하게 된 동기가 도에서 23개 시군 중에 최고 많이 주는 곳이 7만원입니다. 그러다가 경북에 이사를 다니니까 어떤 데는 7만원 주고 8만원 주니까, 이걸 도에서 도 전체는 통일을 하자. 그래서 올해 거의 다가 1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우리나라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국가를 위해서 한 이분들한테는 연세가 다들 70세가 넘고 이런데 이분들한테는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쪽에는 지원이 가능하면, 안그래도 다른 곳에 많이 나가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조례는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거지요? 어쨌든 시가 보육료의 일부나 전부를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 또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는데 이번에 영유아보육법이 많이 강화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S유치원 관련해서 판결도 나고 있고 계속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련해서 최근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것 말고 또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는데 이번에 영유아보육법이 많이 강화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S유치원 관련해서 판결도 나고 있고 계속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련해서 최근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천종학 어린이집이 총 185개소 정도 됩니다. 매년 5월까지 전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보조금정산서가 오면 1차적으로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정밀하게 해서 하고 매년 지도점검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8월 말까지 41개소 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행정 지도한 것은 13건이고 행정처분은 6건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35개소를 점검해서 29군데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계속 교육도 하고 큰 문제가 있을 때는 시청 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정애 위원 18년, 19년 행정처분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어린이집이잖아요? 유치원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경산시 소관인데 유치원이 터지고 나니까 경산시에서 어떤 지도와 감독을 했냐, 관련 법령은 없고 처분권도 없고 지도권도 없어서 앞으로 이런 것을 단속도 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은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천종학 유치원하고는 정확히 모르고 특별히 협의한 사항은 없는데 주로 급식소 등을 통해서 같이 지도점검 나가고 하는데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유치원도 점검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자료도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이 터지고 나서 대책반을 꾸렸잖아요? 교육청하고 경산시하고 협의도 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경산에 소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교육청에 혹시 18년에 S유치원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점검하거나 교육청에서 협의한 내용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경산시하고 교육청하고 이런 점검 체계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관련해서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경산시가 문화예술분야라고 해서 예술단을 설치하고 계속 문화예술 부분에 추진하고 있지요? 그리고 앞으로는 문화예술회관도 건립해야 되고 또한 문화재단, 이 모든 사업이 문화관광과에 문화예술 분야에 있으니까 전문성이나 이런 것은 애쓰잖아요? 다 업무가 집중되고 문화예술단체는 그런 국비도비 관련된 사업을 일일이 확인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예술단체에 대한 불만도 있더라고요. 문화예술재단을 위한 이걸 설립해야 되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것이 뭔가 하면 시립합창단도 있고 예술단도 만들고 연극 하는 극단도 만들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데 경산시가 전체 문화예술 관련해서 창단을 하면 기본적으로 거의 10억, 9억 나가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그 예산도 사실 공연까지 하면 하여튼 20억 넘게 들잖아요? 20억 넘는게 고정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경산시 전체 문화예술 극단이나 합창단이나 전문예술단을 창단을 할 때 이 단체에서는 합창단 해달라, 여기는 뭐 해달라고 해서 창단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기본 계획, 문화예술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의해서 우선순위로 예술단이 급하다, 극단을 해야 된다, 아니면 농악단을 만들어야 된다, 기타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름대로 검토를 하셨겠지만 어느 순간 합창단, 어느 순간 극단, 어느 순간 예술단,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과연 경산시 문화예술 정책에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천종학 저희가 시립합창단, 시립극단, 교향악단 세 군데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순간의 필요성에 의해서 설립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째는 예산 문제도 그렇고 어떤 공간적인 장소에 가장 제약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저희가 2023년도 경에 문화회관이 건립되면 거기에 종합적으로 우리 시 전체 문화생활을 위해서 해야 될 단체나 그런 것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정책은 공감대가 우선인데 지역 자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전문인들 아닙니까? 전문예술단인데 조금 다양한 분야의 현대적인 예술단과 전통예술단과 이런 것을 골고루 보고 균형있는 예술단 발전을 위해서 경산시가 기본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기를 요청 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천종학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천종학 포함 됐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천종학 전체 공간이 없고 임대를 하는 자체가 불합리하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전문위원 최윤정 제가 판단하기로는 극단이나 전부 임대를 하고 시민회관이나 빈 공간을 많이 임차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것을 할 때는 전부 자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공간도 향후에는 다 생각해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경원 위원 연습실 관련해서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연습실이 오케스트라가 들어갈 만한 평수의 연습실을 구할 수 있을까요? 창단을 우리 시립문화예술회관을 짓고 난 다음쯤 창단을 계획하고 있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것보다는 빠르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천종학 내년에 창단계획을 하는데 연습실을 월 150만원 정도로 해서 2년∼3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문화회관이 되면 그쪽으로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비용추계 해놓은 것을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가로 추경이 또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오케스트라는 합창단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사람 목소리가 아니라 악기라서 일반편성만 돼도 연주를 하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하고 방음 흡음시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8억원 대 정도의 처음 창단비용이 그 정도로 책정이 된 것이 그것으로 부족하지 않을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미리 예측을 해서 비용추계도 정밀하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천종학 일단 첫 출발이니까 저희가 공간이나 이런 것을 조금 전략하고 해서 저희들은 주로 처음에는 비용적으로 지하 정도의 빈공간을 활용해서 어렵게, 저희가 사전에 부동산 쪽으로 알아봤습니다. 보니까 1층이나 2층은 많이 비싼데 지하쪽으로 가면 조금 비용이 저렴하다고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천종학 공간이 넓어야 되니까 1층이나 2층을 비용 추계를 해보니까 많이 비쌉니다. 그런 것은 깨끗한 지하에 가도 방음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그쪽도 같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경원 위원 지하에 가는 것도 시립오케스트라를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립교향악단을 만든다면 다들 프로연주자들로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다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대의 개인악기들을 가지고 오는데 보관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이 정도 비용으로 감당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려본 것인데 그래도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비용추계도 미리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천종학 예.
○복지문화국장 천종학 8억 5000만원입니다.
○이기동 위원 방금 엄정애 위원께서 잠깐 언급했지만 너무 갑자기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연습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들이 하는데 언제든지 구성하면 되고 여태까지 없어도 잘 있었는데 예술의전당 다 짓고 나면 해도 될건데 연습실도 지하에서 하고 지하 공간도 그렇고, 만약에 1층은 비싸니까 2층이나 3층 한다고 해도 방음한다고 하면 억대가 넘게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하로 갈 수 밖에 없고 지하로 해야 되는데 급하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미리 이렇게 하면 되지만 여기는 어차피 처음에 선발할 때 다 프로들을 뽑기 때문에 몇 번만 하면 구성이 될건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는 문화관광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제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말에 업무보고를 할 때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언급을 했지 싶은데 경산시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예술단이아 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이나 무용단이나 공연팀들이 돈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사실 그분들은 우리 경산시의 대표적인 행사 때는 한 번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정규진 과장님,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는 문화관광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제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말에 업무보고를 할 때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언급을 했지 싶은데 경산시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예술단이아 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이나 무용단이나 공연팀들이 돈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사실 그분들은 우리 경산시의 대표적인 행사 때는 한 번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정규진 과장님,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자인갓바위에 개정들소리에 합창단이 참여 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시립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이나 천마아트센터에서 하는 갓바위소원무용이나 이런 것은 타이틀은 갓바위 무용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천마아트센터에서 현수막만 하나 걸어놓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공연 한번 하는데 1억씩 주는데, 이런 사람들은 와촌 갓바위 같은 경우에 상징성이니, 축제가 제대로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그런데 가서 제대로 공연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천종학 제가 알기론 행사 주관하는 업체나 부서에서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거기에 어떻게 안가겠다 일정이 안 된다 이런 것 보다는 이쪽에서 안 불러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2020년부터 그런 큰 단체를 부르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공연비를 최소한 100만원 이상씩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연을 해줌으로 우리 경산 시민들이 이런 단체도 지원을 받고 이런 악단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분들이 참여를 해서 공연을 해줌으로서 그 행사가 더 빛이 나고 성황리에 마치지 않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천종학 내년부터는 예술단에 행사나 지역적으로 동에 시민회관이나 이런 쪽만 하지 말고 하양쪽이나 하고 더 많이 하도록
○위원장 박순득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경산시에서 예산을 줘서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서 다른 행사는 못 하더라도 자인단오제와 와촌갓바위축제 같은 경우는 해 줄 필요성이, 또 욕심을 낸다면 민간행사지만 대추축제나 이런 큰 행사는 그 사람들이 공연을 서비스로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정말 봉사를 생각하고 공연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봉사를 위해서 공연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분들이 조금 더 성의를 보인다연만 그래도 경산시에서 예산을 받는데 경산시 대표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료공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실과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천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동의한방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동의한방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 국장님, 부탁 말씀이라고 해야 되나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질문은 따로 없습니다.
동의한방촌 민간위탁 비용추계서를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살아온 환경을 무시할 수 없는게 하여튼 장사를 잘 해서 지금 비용추계서에 보면 앞으로 민간위탁 용역을 다시 한 번 해봐야겠지만 시설을 다 해놓고 돈을 주고 맡겨야 되는 입장인 같습니다. 제 스스로 볼 때요. 이 장사도 잘 하셔서 어떤게 잘 하는지 모르겠지만 남는 장사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 다 합쳐서 좋은 자리에 좋은 것을 만들었는데 돈 까지 줘가면서 운영을 위탁하는 것은, 그걸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한방촌 민간위탁 비용추계서를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살아온 환경을 무시할 수 없는게 하여튼 장사를 잘 해서 지금 비용추계서에 보면 앞으로 민간위탁 용역을 다시 한 번 해봐야겠지만 시설을 다 해놓고 돈을 주고 맡겨야 되는 입장인 같습니다. 제 스스로 볼 때요. 이 장사도 잘 하셔서 어떤게 잘 하는지 모르겠지만 남는 장사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 다 합쳐서 좋은 자리에 좋은 것을 만들었는데 돈 까지 줘가면서 운영을 위탁하는 것은, 그걸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천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동의한방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동의한방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 삽살개육종연구소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기존의 재계약 부분에서 다른 업체에서 하기에는 어려운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니 부탁을 드리고 싶은게 삽살개가 홍보쪽으로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진도에는 진돗개처럼 경산에 삽살개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홍보쪽으로 많은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산의 삽살개가 브랜드화 되도록 하는 연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천종학 삽살개는 300두 이상을 실제 소유하거나 관리해온 법인만 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독점적인 법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천연기념물이라는 홍보 차원에서 열심히 관리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더 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천종학 지난번에 40에서 50마리 정도로 들은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천종학 전문업체에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천종학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그냥 그렇게 처리하고 그렇게 안 되지요? 허가된 업체에다가 동물화장장 비슷한데 가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이성희 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우리가 삽살개를 홍보하려면 진도에 있는 진도견을 하듯이 홍보관을 설치할 의사는 전혀 없으신지, 아무것도 없이 홍보하려면 뭐 가지고 홍보합니까? 볼게 있어야 오지요. 삽살개를 정말 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된 홍보관을 설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의안자료에 보면 경산시 삽살개육종연구소 재계약 동의안이지요? 행사위원님들도 작년에 진돗개 관련해서 가봤고요. 보면 전국에 육종연구소를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되나요?
○복지문화국장 천종학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엄정애 위원 경산시 삽살개육종연구소를 계속 운영해왔고 경산시가 삽살개 관련해서 지원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진돗개 관련해서 진도를 가봤을 때 거기는 시민들에게 공연도 하거든요? 이만큼 투자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육종을 연구하고 이 개를 승계만 하고 계속 이어만 올 것 같으면 60억이라는 돈 이렇게 많은 예산을, 5년차 하면 60억입니다. 앞으로 5년에 60억을 해야 되는데 경산시가 그만큼 삽살개 관련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은 못 가봐서 육종연구소 관련해서 하는데 경산시가 육종연구소 관련해서 다른 곳은 연구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직영해서 수의사하고 동물치료사 이런 부분을 해서 어쨌든 시민들에게도 돌아가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체만 유지하고 보존만 할 것 같으면 대수를 줄여서 보존만 하고, 그 개도 다 안에 가두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거의 방목해서 하더라고요. 되게 친환경쪽으로, 동물친화적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인력도 비교를 해보고 이번에는 저희가 올라온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민간위탁 부분에 관해서 검토를 해서 계승만 할 건지, 아니면 공연도 하고 동물치료 힐링도 하고 시민들과 가까운 프로그램을 할 때 이 10억이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인 판단을 해보시고요. 재계약을 하면 몇 년까지 입니까? 24년까지요?
○복지문화국장 천종학 24년 연말까지입니다. 5년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삽살개육종연구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삽살개육종연구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양재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하신 양재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동료 위원 7명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경산시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해 경제 생활의 안정된 삶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지원대상에 관한 조항으로 1년 이상 경산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홍보 및 장애인 고용 총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시장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부여와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관한 내용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책과 경비 보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9조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 하였습니다.
참고로 광역시를 포함하여 4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취업 소외 계층인 미취업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을 위하여 읍면동, 시청,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2019년 현재 105명을 채용하여 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대동보호작업장, 성락보호작업장, 그은혜작업장 등 3개소를 운영하고 2019년 6월 기준으로 79명의 장애인에게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고용 촉진과 직업 재활에 대한 지원 및 시책 추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장애인의 경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9년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동료 위원 7명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경산시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해 경제 생활의 안정된 삶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지원대상에 관한 조항으로 1년 이상 경산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홍보 및 장애인 고용 총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시장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부여와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관한 내용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책과 경비 보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9조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 하였습니다.
참고로 광역시를 포함하여 4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취업 소외 계층인 미취업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을 위하여 읍면동, 시청,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2019년 현재 105명을 채용하여 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대동보호작업장, 성락보호작업장, 그은혜작업장 등 3개소를 운영하고 2019년 6월 기준으로 79명의 장애인에게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고용 촉진과 직업 재활에 대한 지원 및 시책 추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장애인의 경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9년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윤정 전문위원 최윤정입니다.
양재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경산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우리 시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들의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경제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안된 것으로 총 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지원대상, 시장의 책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경비 보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우리 시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 기회 확대와 직업재활 훈련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경산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우리 시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들의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경제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안된 것으로 총 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지원대상, 시장의 책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경비 보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우리 시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 기회 확대와 직업재활 훈련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의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의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동의한방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삽살개육종연구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동의한방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삽살개육종연구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