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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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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3일(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경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경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경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6.경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대리 양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현안 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 5건,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양재영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양재영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7쪽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면서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연가일수, 병가, 공가 등의 조항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됨에 따라 중복 조항은 삭제하고 일부 개정 사항은 반영 정비 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을 준수하여 조례안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기존 조례에 명시되어 있던 제7조 출장공무원, 제18조 연가일수, 제19조 제6항 연가계획 및 허가, 제20조 연가일수에서 의 공제, 제21조 병가, 제22조 공가, 제23조 제2항 특별휴가, 제27조 영리업무의 금지 조항들이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새로이 명시됨에 따라 중복되는 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여 간결성을 높였으며 두 번째, 제11조 복장 등 제2항에서 공무원 신분증 발급과 휴대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그 내용이 편입됨에 따라 근거 법령의 명칭을 변경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23조 특별휴가에 신설하는 제5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7항에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여기서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도록 하고, 사용일수의 계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였습니다. 
  네 번째, 제23조 특별휴가에 신설하는 제8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6항 및 제7항에는 규정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에 관하여 일 최소 4시간 이상 근무,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은 같은 날 사용이 불가하도록 하였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용일 시간외 근무 명령은 불가하도록 하는 등 그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9년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27쪽,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통반을 신설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동 310번지에 팰리스부영 1단지 630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1개통 18개반을 신설하여 동부동은 전체 47개통 310개반에서 48개통 328개반으로 조정 됩니다. 
  상방동 255번지에 남천리버뷰 우방아이유쉘 279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1개통 5개반을 신설하여 남부동은 전체 34개통 251개반에서 35개통 266개 반으로 조정 됩니다. 
  이에 따라 경산시는 전체 470개 리통 3108개 반에서 2개통 23개반을 신설하여 472개 리통 3131개반으로 조정 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9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를 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2호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필요 인력을 증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1217명에서 20명이 증가한 123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195명에서 1215명으로 20명 증원되며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22명으로 변동 없습니다. 
  직종 직급별 정원조정은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20명 증원하는 기존 1108명에서 20명이 증가한 1128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비용추계의 결과는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을 증원할 경우 인건비 산출은 2019년 기준인건비 기준 단가와 연도별 보수인상율 2%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2020년도 15억 4000여만원 등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80억 3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기준인건비 기준단가는 공무원 전체 인원에 대한 평균단가이므로 실제 연도별 소요인건비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력운영은 매년 기준인건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9년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양재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양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정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윤정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출장 공무원에 대한 사항, 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병가, 공가 등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직접 명시됨으로써 조례에 중복으로 규정된 내용은 삭제하고,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에 관한 조항의 준용 근거 법령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조례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높였으며 육아 시간 사용에 관한 계산 방식과 육아 시간 및 모성 보호시간 사용 기준을 명시하는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내용으로 검토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 역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축 아파트의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해 통반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동부동의 팰리스 부영 한 개 단지 9개동 630세대의 입주에 맞추어 동부동 47통 다음에 48통 1반을 신설하고 남부동은 남천리버뷰 우방아이유쉘 2개동 279세대가 10월 중 입주 예정으로 남부동 34통 다음에 35통 5개반을 신설하여 시 전체 470개 리통, 3108개 반에서 472개 리통,  3131개반으로 2개통 23반을 증설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에 행정동리에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신축 아파트의 입주로 지역 여건의 변화가 예상되는 동지역에 통반을 증설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집행기관의 6급 이하 일반직 20명을 증원하여 우리시 공무원 정원 총수는 1217명에서 1237명으로 20명 증원되고, 기관별로는 본청 12명, 직속기관 4명, 사업소 3명, 읍면동 1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증원 사유를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지정과 보건관리자 지정 등 법정인력을 확충하고, 상수도시설 확충과 고도 정수처리 시설 신설 등 기반시설 강화, 교통 관련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교통지도 및 시설물 관리 인력확충,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시행, 동부동 지역 신축 아파트 입주 세대 증가 등 늘어나는 생활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나 공무원 기준 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력 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   연일 보도 되는 것이 저출산율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일부개정안에 보니까 공무원 분들 중에 육아하셔야 되는 분들 지원책이 있는 것 같은데요. 대재앙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조금 더 강화할 부분은 없습니까? 정말 우리 일 하시면서 육아를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줄 수 있는 방안들이 더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굳이 이게 아니라도 우리 시가 육아휴직이 한 44명 중이고 출산휴가도 7명 있는데 어쨌든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도 완화되고 있고 일과 육아란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이나 많이 그런 쪽에 제도적으로 완화되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고 이런 정도로 해도 특별하지 않는 한 출산 육아에 근무하는 부분하고 큰 제한이 없지 않겠느냐 봅니다. 앞으로 이런 영역들도 추이를 보면서 정부 정책에 발 맞춰서 최대한 저희 시도 이런 영역에서는 직원들이 편안하게 가정에서도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희 위원   이건 조례하고 상관이 없는 질문인데 어차피 지금 경산시청 입구에 들어오면 환경업체하고 택시 운수노조하고, 오늘은 보니까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장송곡 비슷하게 틀어놓고 있던데 국장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말씀 하실 것이 없는지 그것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민주노총 일부에서, 환경노조입니다. 환경노조인데 주장하고 있는 것이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해 달라, 그리고 직고용 해달라는 부분, 몇 가지 요구가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 시가 시장님이 해줄 수 없는 요구사항들이고 이런 부분은 고용업체하고 노사 간에 해야 할 영역들인데 그것이 안 되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에서 시에 와서 집회를 여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직고용 이런 문제들도 우리 시가 임의대로 할 수 없고 정부 방침이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하는 영역이라서 현재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시장이 노사 영역에 당사자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시장님이 나서서 하기도 어려운 문제라서. 
  
황동희 위원   저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고 피켓에 보면 경산시 행정이 무능하다, 가교 역할을 잘 못 하고 있다 원청이 경산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물론 자기네들 표현을 임의대로 할 수는 있겠지만 정년 연장 문제 여러 가지 사쪽에서 수용할 수 없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시장님이 정년을 임의대로 사측에다가 연장을 해주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노사 간의 문제인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물론 표현은 그렇게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하자면 결국 예산을 사측에 지원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노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행정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중재를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겠지요. 그런데 지금의 여러 가지 사항들은 시가 개입하기 아주 어려운 요구사항들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황동희 위원   저렇게 계속 경산시 행정이 무능하고 하면서 시위하도록 할 수 없으니까 경산시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저희도 한편으로 대화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저런 형태를, 불법이기 때문에 행태를 둘 수 없는 없고 저희 나름대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시간이 거리더라도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황동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동부동하고 남부동하고 반이 신설 됐네요. 행정조직개편 편제상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이 필요가 없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통장들한테 여론조사 물어보라고 했는데 찬성보다 반이 필요 없다는 사람이 더 많지요? 그렇게 답변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편제가 있으면 최소편제, 최대편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런데 동부동 같은 경우에는 630세대에 18개 반이면 35세대 당 1개 반이 생겼고 남부동은 266세대에 5개반 하면 52세대 이렇게 되어있는데 굳이 35세대 당 해서 한 개 반을 설치할 필요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아파트 통로 효율성을 위해서 이런 기준으로 했는데 어쨌든 통반이 행정기구가 리통반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반장의 영역은 여러 가지 수요가 변하다 보니 반장의 업무 역량과 역할들이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반장을 통장이 잘 활용하는 쪽도 있다고 보고, 그렇다고 이걸 일괄적으로 행정의 기본 구도를 어떻게 하기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영역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본 위원이 그런 것이 편제가 그렇기 때문에 반을 설치를 하되 굳이 똑같은 반을 형성하는데 남부동은 52세대에 하나 생겼고 동부동은 35세대당 한 개 생기는데 그러면 이것도 한 라인에 하는 것을 두 개, 세 개 라인 해서 한 반해도 되잖아요? 이 기준을 봐도.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반 설치 기준이 최대 20∼50가구라는 것 안에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남부동은 52세대당 한 반이 설치 됐고 동부동은 35세대 당 했으면 우리가 최고 맥시멈으로 해서 동부동 같은 경우는 반을 더 줄일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구조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한 라인을 다 줘야되지. 
  
이기동 위원   라인이 아니라 반 라인이라도 반장이 하는 역할이 있으면 한 라인이 아니라도 반 라인이 필요합니다. 역할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늘려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대다수의 아파트 단지 통장들이 반장한테 쓰레기봉투 갖다주는 것도 귀찮대요. 반을 최대한 억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읍면지역은 그런 반의 역할, 부락단위는 떨어져 있는데. 
  
이기동 위원   읍면지역에 있는 아파트나 동에 있는 아파트는 똑같아요. 자연부락은 다를 수 있는데 굳이 이걸, 35세대 됐으면 반장이 하는 역할이 있으면 당연히 필요하지요. 옛날에는 반상회 하는 제도가 있지만 지금은 반장역할이 없습니다. 통장한테 그때 할 때 통장한테 수요조사 해보니까 반이 필요 없는 것이 여론조사에 더 많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35세대를 갖다가 50세대로 늘리든지, 그렇다고 행정기준에서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어쨌든 위원님의 말씀에 일부 공감합니다. 그렇더라도 적정 반이, 통장이 새로 임명되는 신설이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신설일수록 처음부터 행정의 기준을 옳게 만들어야지요. 하다가 반을 없애려면 힘들지만요.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적정 통반장이 기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국장님이 논리에 안 맞는 말입니다. 한도라는 것은 남부동이 52세대에 한 반이 생겼고 동부동은 35세대에 생긴 것도 형평에 안 맞다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라인을 두 개를. 
  
이기동 위원   라인 두 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꾸 라인의 논리를 하지 마세요. 반장의 역할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걸 중요시 해야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저희가 그 지역 통장이 어떻게 반을 잘 활용하면 나을 수 있겠지요.  
  
이기동 위원   통이 세분화 되어 있어서 잘하는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아마 지역의 통장님이. 
  
이기동 위원   신설된 지역인데 잘 하는지 못 하는지 국장님이 어떻게 압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그러니까 원칙적인 기준점으로 통반을 신설해 주고. 
  
이기동 위원   옛날에 했던 것을 답습하지 말고 새로변화를 해보세요. 옛날에 한 라인에 한 것 같으면 이번에는 새로 아파트가 있으니 두 개 라인이 하나 할 수도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차후에 이런 영역들은 통반 규정을 변경을 하던지. 
  
이기동 위원   제가 볼 때는 반을 설정하는 담당 직원이 라인에 한 반을 해놓으니 또 따라서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건 의회에서 반을 줄이면 방법이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나중에 아파트 단지에 통장들 통해서 반에 적정 인원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뭐든지 주다가 없애는 것은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50세대라고 하든지 60세대라고 해서 흘러가면 잘 흘러갑니다. 반장이 하는 역할이 있으면 당연히 맞은데 반장이 하는 역할이 없다니까요?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반의 기준이 20∼50개구로 현재 되어 있는데. 
  
이기동 위원   그러면 35가구 여기 15가구 더 갖다 붙이면 안 됩니까? 여기 또 52가구 되어 있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그렇게 딱 규정대로 할 수는 없겠으나 제반 규정하고 한번 더 심도 있게. 
  
이기동 위원   제반 규정이라는 것은 관례적으로 한 라인에 한 반을 만드는 그 제반규정이 옛 것을 그대로 답습해 온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현재 반 설치가 최대 50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35가구에 15가구를 더해서 반을 만드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그렇게 되면 반 나누기가. 
  
이기동 위원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나리까요? 20층 같으면 10층까지는 1반하고 11층부터는 2반 하면 되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반장의 역할이 있으면 필요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건 하려면 반 규정을 아파트 단지의 통장들의 의견을 전체. 
  
이기동 위원   통장 생기지도 않았는데.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에 하는 것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생기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그러니까 통반 규정상에는 최대 50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기동 위원   50가구로 하면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이걸 라인을 중간층은 잘라서 1반이고 넘어서 2반 하기가. 
  
이기동 위원   그건 행정의 편의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반이 하는 역할이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중요한 것은 통장이 반장을 활용하기 나름인데.  
  
이기동 위원   하는 역할이 없습니다. 통장이 반장한테 시킬 일도 없어요. 그리고 다수의 통장들이 반장이 차라리 없다고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더 많다는 분이 많으니까 문제입니다. 활용하기 나름인데.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어쨌든 대한민국 행정체계가 리통반까지 되어 있거든요? 근본 그런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아무튼 이 문제는 이 통만 어떻게 하겠다는 것 보다 전반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전반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똑같이 남부동은 52세대에 한 개 반이 올라와 있고 동부동은 35세대가 올라와 있고 이것도 안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이것도 아파트 구조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통로 라인대로 하다보니 다소. 
  
이기동 위원   그건 행정의 편의입니다. 세대 기준으로 안 하고. 
  그러면 현재 3131개반이네요. 어차피 여기서 수정이 가능하잖아요? 조례가 올라오면 의원들이 생각해서 안 맞다고 생각하면 수정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그건 가능한데 저희가 봐서는 아파트 라인별로, 반장에 큰 혜택이 가는 것도 아닌데. 
  
이기동 위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현재 3131개통에 1년에 경산시의 예산이 얼마나 나갑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1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이기동 위원   1억 5000만원도 돈이 적은 것은 아니잖아요. 쓰레기봉투도 나가잖아요. 돈은 문제가 아니고 반이 하는 역할이 있으면 당연히 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반이 하는 역할이 없으니, 지금 국장님과 본 위원과는 했던 말 또 하는 겁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도 가급적 반을 그렇게 하지 마라, 통장님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라고 하니까 여론조사한 내용이 반이 필요 없는 통의 여론조사가 더 많았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줄이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지 지금까지 해온 관례대로 한 라인에 한 반을 자꾸 하려고 하니 안 맞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올라온 내용도 어떤 동에는 51개동이고 어떤 경우에는 35개 세대고 이건 편의라니까요?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저희로 봐서는 라인별로 반을 정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했는데 어쨌든 차후에.  
  
이기동 위원   그러면 연립주택 같으면 몇 라인이 있어도 한 반 설치를 해야겠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공동아파트는 고층이고.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변화를 해보라니까요. 불편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신설하는 것은 쉽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의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면. 
  
이기동 위원   늘리는 건 쉽습니다. 없애는게 어려워서 그렇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국장님, 우리 이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통장님께서는 반장이 여러 사람 있으면 분업해서 할 수 있는데 이기동 위원님 취지는 예산을 단 10원이라도 줄이자는 차원에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으니까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몇 월에 시작을 합니까? 20명 정원에 대한 수요조사를요.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조직진단은 상반기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엄정애 위원   2019년 상반기에 마무리 했네요? 그러면 요청서를 부서마다 언제 돌리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3월 경에. 
  
엄정애 위원   그러면 부서마다 나온 결과가 있겠네요? 그러면 총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부서에서 요구는 100여명 정도 요구가 왔습니다. 
  
엄정애 위원   20명을 반영하네요. 그러면 경산시가 공무원을 몇 명 뽑는다 이런 기준은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이건 우리가 매년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라고 기준경비액이 내려옵니다. 올해 가능 인력이 26명인데 그 중에 미세먼지 전담인력 중앙부처에서 수시 배정인원이 2명이 더 추가가 돼서 최대 28명까지 증원할 수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최대 28명 증원하는데 지금 20명 증원하네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경산시 업무를 하다보면 어쨌든 정원이 필요한 곳은 다 정원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20명이면 6명 정도 남아 있는데 부서마다 일을 하려고 하면 어렵다고 하고 위원들이 민원을 제기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고, 그런데 전화를 해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꼭 주차장 만이 아니라 부서에 이야기 해보면 건설 쪽 이런 곳은 전화하면 맨날 없습니다. 출장간다고 하고. 그러면 2, 3일을 지나서 하고. 이게 경산시만 이런지 다른 곳도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이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이야기하면 통화가 되어야 되고 연락을 하면 돼야 되는데 저는 주차장도 하다보니 세 명이 없어서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구조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우리 시 같은 경우가, 중앙에서 나름의 산정 기준을 가지고 총액인건비액을 내리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은 좁고 인구밀도는 집약되어 있어서 우리 직원들 역시 포항이나 구미 대도시 쪽은 모르겠고 나머지 시군보다 업무의 스트레스나 업무의 양은 엄청나게 많다고 봅니다. 저희도 그런 것에 늘 고민을 하는데 어쨌든 부서마다의 특성이 있고 수요를 다 받아 줄 수 없는 한계성이 있는데 작년에 조직개편을 했고 실무진에서는 어떻게든 조직을 더 꼼꼼히 살펴봐서 전체적인 조직에 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실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곳은 인원이 증원이 되어야 되고 주는 영역은 인력을 감축해서 그런 영역들을 맞춰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런 영역에 항상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일 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하는데 처음보다 너무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니까 저희도 진짜 어렵습니다. 말 하기도 어렵고 진행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정원이 늘지도 않고,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지도 않고,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지 경산만 이런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저희도 조금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 일 하다가 휴직 들어가고. 
  
엄정애 위원   대체인력이라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그게 한 순간을 위해서 대체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어쨌든 일하는 조직 영역에 증원이 필요한 것은 공감을 하고 저희도 하반기 조직기구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력충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업무는 시정질문도 했고 주차장 업무는 인력보강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그리고 황동희 위원님께서 생활쓰레기 관련 하시는 노동자분들의 현황을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이 뭔가를 생각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시의 어려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말씀 따라 해줄 수 있는 부분이면 좋고 이게 노사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노동자들은 경산시가 원청이 아닌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 박자가 계속 돌고 있는 현안이라고 하는데 저는 경산시가 우선적으로, 어쨌든 한 쪽의 이야기를 100%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행정지원국장님과 해당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은 대치정국을 만드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그 회사에 경영하시는 분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하고 다시 한 번 환경에 있는 노동자분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통로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왕이면 대화로 풀 수 있도록 행정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것을 한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그 영역대도 관련 부서에서 회사에서 계속 접촉을 하고 타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협이 제일 잘 되면 좋겠다는 마음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국장님,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시정홍보계에 직원이 2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 명이 더 있어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우리 시가 유독 홍보팀에 1개 계가 있고 다른 군부는 대부분 홍보담당관으로 과 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건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홍보 기능을 많이 주는 데도 있고 한데 어쨌든 우리 시 영역에서는 홍보 기능이 보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현재로는 SNS나 종이신문 이런 쪽에 홍보 방법도 있는데 다른 통신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 여기에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순득   홍보팀을 많이 활성화하면 우리 경산시가 정말 명실상부 홍보하는데 일조를 하셔야 되는데 인원만 충당해 놓고 그 역할을 못하시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저도 늘 합니다. 공무원이 홍보 뿐만 아니고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공무원이 내 업무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일을 찾아서 하면 정말 한정 없이 할 일도 많을 거고 위에서 아무리 하라고 해도 스스로 닫아놓고 주어진 일만 한다면 결국 그 조직이 안 돌아 갈 수 있겠으나 필요한 영역대는 가능한 지원을 해주고 일 할 수 있도록 맞춰주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보고 조금 전에 엄 위원님께서도 현장의 인력에 대한 걱정을 하셨고 저 역시 그런 것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 아침에도 실무 부서에다가 어쨌든 전체를 재검토 해보라고 총괄 인력 기구를 어떻게 재배치를 해서, 부서의 요구는 많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알겠습니다. 인원을 보충을 했으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공식석상에서 말 하기는 곤란해서 그 말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뜻연 어떤 내용인지 감지하셔서 처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에 안전관리자와 청사방호의 차이는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안전관리는 법으로 직원 중에 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꼭 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게 안 돼서 우리 시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안전관리자는 보직이 없이 그냥.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업무를 합니다.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전 같으면, 지금까지는 몇 이상 청사가 돼도 배치가 돼도 됐고 안 해도 됐던 사항을 법으로 강제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영역대에서는.
  
○위원장 박순득   안전관리자로 선정이 되면 기획예산팀장을 한다든지 그 사람이 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으면 유용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안전관리자 별도로 자리를. 
  
○위원장 박순득   안전관리노무하고 새로 공무직 이것도 노조가 생기고 여러 가지 신설 업무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법으로 강제를 해놨기 때문에 자격을 가진 요원을 배치를 해서 신설된 업무하고 같이 겸직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통상적으로 시설의 안전관리자라는 이야기는 안전관리자에 준하는 업무만 하기 때문에 행정업무와 안전관리자가 하는 업무가 일관성이 있는지,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 업무만 하는 건지 물어봤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복합적으로. 
  
○위원장 박순득   같이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예. 
  
○위원장 박순득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 경제활성화라는 자리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그리고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가 최대 국가적인 것이고 해서 어쨌든 이 영역이 국가의 주요 화두가 되다 보니 국가 시책업무가 부서에 많이 내려옵니다. 신설된 업무가 내려오고 해서 영역대도 기존 인력체계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 보강을. 
  
○위원장 박순득   한 명 추가하면 경제활성화 많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중앙정부의 방침이 있고 어쨌든 일자리 업무는 계속 발굴하고 누군가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순득   경제활성화 자꾸 하니까 그렇지만 여기 우리 집행부나 위원님들도 피부로 느끼겠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학생들은 학자금을 마련하려고 학교 주변에 아르바이트를 구해도 아르바이트도 없고 40대 50대 주부들도 사회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데 일자리도 없고, 이제는 어디가면 시간이나 급여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도 일자리가 없답니다.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지역이라도 본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다시피 경산만이라도 지역에 나오는 생산품이나 제품은 우선적으로 구매해 주시고 지역경제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아무튼 어렵게 공무원 증원 하셨는데 지역의 주민들의 인원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경산시에서 정원 TO가 있잖아요. 우리 경산시 정원을 무조건 증원하는 것이 능사입니까? 자꾸 사람을.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매년 행안부에서 기존인건비가 총액제로 내려옵니다. 올해 할 수 있는 것이 26명, 정부 시책 미세먼지가 추가로 더 2명이 배정되는 바람에 올해 한도 증원할 수 있는 것이 최대 28명까지입니다.  
  
이기동 위원   8명까지는 더 할 수 있네요. 그런데 방금 경제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공무원들은 우리 경제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지출하는 것이 공무원들입니다. 국장님 저는 세밀히 생각해서 공무원 한 사람 들이면 퇴직까지 나간다면 얼마쯤 나갑니까? 20억 쯤 나가고 100세까지 산다면 연금까지 계산하면 30억 나갑니다. 그 돈이 결국 우리 주머니에서 세금으로 다 나갑니다. 그러면 그 돈이 결국 우리 주머니에서 세금으로 나갑니다. 공장이 잘 돌아가서 수익을 창출하고 수출도 하고 이익을 발생해야 되는데 공무원 이전에 국장님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공무원을 자꾸 증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있는 사람이 열심히 잘 한다고 생각해야지 공무원을 자꾸 증원하는 것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로 볼 때요.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서로 장단이 있고 한데 어쨌든 공공성에 있어서 시민들의 삶의 질 영역과 이런 것에는 공무원이 적정 인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하고자 하는 사람, 옛날 말로 일당백이라고 하는데 열심히 한다는 그런 사고와 생각이 중요한거지 인원을 늘린다고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 하면 100세 인생으로 생각하면 30억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인력 증원도 필요로 하고 기존 인원들도 어떻게든 성과주의, 어쨌든 시민을 위해서 영역대들이 시민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감독도 하고 지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어쨌든 그런 쪽으로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TO가 문제가 아니고 잘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인원 안배도 잘 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한다는 생각도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경산시와 주민들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순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안녕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입니다. 
  평소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도로명주소 변경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일부 용어 변경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2018년 6월 21일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진입로에 신규 도로명이 부여됨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변경되어 이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둘째,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로 명칭이 변경되어 당초의 장애등급 제1급부터 3급을 심한 장애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9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정   전문위원 최윤정입니다.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삼성현문화박물관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의 도로명 주소 변경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과 관련한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삼성현로 개통으로 이와 연결되는 삼성현역사문화공원에 삼성현공원로 라는 새주소가 부여됨에 따라 민족 문화를 꽃피운 삼성현과 시민들의 문화휴식 공간으로서의 공원을 홍보하기 위한 취지로 남산면 상대로 883-30 일원을 남산면 삼성현공원로 59일원으로 도로명주소를 변경하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조례 개정이 주소가 변경되고 장애가 심한 경우로 됐는데 입법예고가 2019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해서 오늘 회의하는 날까지 입입법예고 이후에 석달이 넘었습니다. 위원들한테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전화라도 해서 이런 식으로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이렇게 변경하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이건 사실은 그게 아니라서 사실 안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위원들이 시민들이 해야 되는 입법예고 그 사람들보다 못 합니까? 시민의 대표인데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그건 아니고 명칭변경이고 법에 따라 바꾸는 거라서. 
  
이기동 위원   어쨌든 조례잖아요. 위원들이 안 바꿔주면 안 되잖아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서로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다 설명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정도라도 와서, 이런 내용들은 전화상으로라도 입법예고 하는데 명칭변경이고 장애등급이다 하면 어느 위원이 알았다고 하지 뭐라고 할 사람 없잖아요? 내가 과장님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퇴직하고 새로운 계장님들 올라오면 또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도 앞으로 그렇게 하라고 노파심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경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경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순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경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주민의 건간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82쪽, 경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산시 보건소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운을 정비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진료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을 경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에서 경산시 보건소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로 변경하였고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안 제1조 및 안 제3조 조문을 정비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제1항에서는 진료비 등 기준액에 대한 수가 기준을 명시 하였고 제2항에는 요양급여비용에서 정하지 않은 의료행위 등에 대한 진료비 등에 대한 근거를 새로이 마련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제증명 발급 수수료 금액 및 산정 방법을 세분화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진료비 등 면제 및 지원대상자로 법정감염병 환자 등 8개 항목을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신용카드 등 전자 결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자료 93쪽 경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의 제안 이유는 경산시가 어린이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위탁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경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라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 중이며, 수탁자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장, 조리실 등 242㎡의 시설을 갖추어 센터장을 비롯한 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246개소의 급식소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급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식단 개발, 보급, 표준 레시피 제공, 위생, 안전, 영양관리, 순회방문지도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수행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급식소 관리자,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원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에서 2017년, 2018년 각각 88.6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 우수 기관상, 2018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 우수 프로그램상 수상 등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21일 개최한 경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계약 심사위원회에서도 재계약 기관으로 적격하다고 의결되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탁 예정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수탁자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라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정   전문위원 최윤정입니다.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부개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제명 경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를 경산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로 변경하여 안 제2조 정의, 안 제3조 적용범위, 안 제4조 진료비 등 기준액을 규정하고 제증명의 종류에 사체검안서 및 감정서, 사망진단서 등은 삭제한 반면 결핵검진 확인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을 추가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 하였으며 진료비와 수수료면제 대상자를 구체화 하는 등 면제 범위를 명확히하여 그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산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재계약 동의안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고 있는 경산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그간의 운영 성과 분석 결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확보 등 사업 수행 능력분야, 등록 업소 관리, 위생 및 영양순회 방문지도, 교육 실시 등 운영실적 분야, 정보제공 및 홍보지원, 홈페이지 및 SNS운영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으며 어린이 편식 개선 및 관리 서비스 제공, 식품 알레르기관리 서비스 제공, 부모 참관 프로그램 제공, 슬로우 푸드 운동 수행 등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 급식 수준을 높이고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19년 8월 21일 개최된 경산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재계약 심사위원회에서도 재계약 기관으로 적격하다고 의결되었으며 재계약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일단 저는 우선 검토보고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먼저 말씀드릴 것이 경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 경산에 굉장히 시끄러운. 
  
○위원장 박순득   이경원 위원님, 지금 의사일정 5항을 하고 있으니 5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예, 그러면 이건 조금 이따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작년에 시끄러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시끄러웠던 유치원이었나요? 거기서 이분이 징역 1년 6개월 받고 법정 구속이 된 것으로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기존에 해왔던 급식지원센터가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지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삼성현유치원은 부실급식이었었고 지역센터에서는 원래 하는 일이 좋은 영양이나 식단 레시피를 제공하고 감독도 하고 위생을 잘 하는지 가는데 행정력이 없습니다. 어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원장님 입장에서 예 해놓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삼성현에는 사건 전에도 제대로 안 돼서 다른 곳 보다 더 자주 방문을 했었고 지도를 했었던 사항인데 말씀드린 대로 행정력이 이쪽에 없다보니, 위생에서 부실급식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위생의 문제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다 보니 그렇긴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산에서는 좋은 평판이 안 나기도 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원장들의 태도도 굉장히 달라졌고 원장은 관심이 있는데 조리사라든지 자기 레시피를 고집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잘됐다고 생각하고 그전에도 관리를 안 한 것은 아니고 관리를 했었지만 제대로 안 따라줬었고 다른 곳 보다 여기를 많이 방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게 잘 됐다는 말씀을 하기가 위험한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피해를 입으신 부모님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유치원도 다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해주신 자료도 보면 위생안전영양관리 순회방문지도 및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잘 수행하고 있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적격하다고 의결 되었으므로 타당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결과가 어떻게, 작년에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다시 재개약 동의를 하는데 있어서 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저는. 
  
○보건소장 안경숙   똑같은 대답이 될 수 있는데 급식센터에서는 행정력 자체가 없었고 저희가 미비했던 것은 부실급식 하는 곳에 있어서 보건소에 조금 더 연락을 하고 저희 보건소에 조금 더 연락을 하고 저희들도 다른 부서로 행정력을 할 수 있는 것에 연계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시스템을 바꾼 상황인데 어쨌든 이쪽 지역아동센터는 다른 센터나 비교해서도 그렇고 레시피 개발도 굉장히 열심히 한 상황이라서 이 한 건으로, 행정력도 없는 이쪽 센터에 책임을 다 떠맡기기에는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경원 위원   책임을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순회방문 지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는 성과나 이런 것이 미비한데 그런 것을 잘했다고 나와있다고 하니까요. 
  
○보건소장 안경숙   삼성현은 잘 안 따라줬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다른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는 비교적 프로그램을 잘 따라했었고 레시피를 잘 못하는 데서는 영양사가 없거나 조리사가 제대로 못하는 경우에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고마워 하기도 하거든요. 예전엔 점검 같은 것이 없었으나 제가 잘됐다는 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번 삼성현 사건 덕에 우리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체크리스트에 배식 점검을 직접, 강의만 하고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배식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도 만들어 졌습니다. 그 점이 제 이야기는 이 계기로 잘됐다는 것으로. 
  
이경원 위원   그런 것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까지는 그쪽 센터의 영역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이경원 위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현재 6억입니다. 
  
이경원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주 업무가 위생안전영양관리하고 순회방문지도, 그리고 보면 각종 다른 프로그램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진짜 중요하고 진짜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해야 되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보았을 때 솔직히 저는 보면 좀 심하게 표현하면 표준 레시피 만들고 식단 짜고 하는데 그것 말고는 크게 하는 것이 없어 보이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뭐냐하면 작년에 그 사건을 계기로 이런 것도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한 번도 발견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도 방문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가 전혀 될 수 없고 안 되고 있는데 1년에 6억원씩 쓴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수시로 방문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다고 하면서 실태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민간위탁사업자가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억에 대한 이야기는 직원수나 이런 것은 규모에 대해서는 나오는데 180개 이상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관리할 경우에 그렇게 됐는데 현재 여기는 246개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20명 이하의 어린이집 같으면 104개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인원 수가 적다보니 0.5개소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해보면 194개로 현재 사실은 관리 기준의 180개 이상 되는 거고 6억의 돈에는 인건비도 주는데 인건비도 저희가 계산을 해본 결과 전문 인력에 비해서 크게 많은 것은 아니고 업무가 단순히, 레시피는 한번 짜면 계속 도는 거잖아요. 한번 짜고 형식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방문횟수도 다른 센터보다 많이 방문하고 손 씻기나 어린이들한테 채소와 이런 것을 많이 먹도록 하는 것, 편식하지 않게 하는 것, 요즘은 식사라는 것이 부모님들과 아이들 간의 교류인데 거기에 대해서 소홀한 학부모들에 대해서 교육도 끊임없이 하고 있고, 처음에도 돈이 6억이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어떤 민간업체가 할 경우에 센터에 가보시면 어린이들이 직접 요리하는, 실습 이런 공간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공간을 산학재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경원 위원   그 시설도 우리 시에서. 
  
○보건소장 안경숙   아니요. 
  
이경원 위원   학교에서 한 겁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예, 학교에 공간이 있고 교육공간도 잘 되어 있어서 사실 제 입장에서는 대학이 많은 덕에 그건 저도 물론 부담도 덜고 주민들한테도 큰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연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 뮤지컬도 하고 있고 말씀하신대로 삼성현 사건 이후로 그전에도 센터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래서 저는 기존에 해오던 수탁자죠? 민간위탁이요. 그것 외에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다른 학교라든지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이번계기를 통해서 재계약이 아니라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 않나,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이렇게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충분히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재계약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이기동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도 있지만 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다보니 그랬는데 재계약 기간에 보면 삼성현 문제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후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활동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점수가 굉장히 높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는 안심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대로 수탁기간이 5년인데 끝나고 나면 다른 대학도 있으니까 그때 공개로 다시 한 번 해보는 것도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여기 지원센터의 행정력이 없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원센터에서 항상 맞춤형 식단개발이다, 레시피를 제공한다, 식단을 아무리 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거기에 안 따르잖아요? 
  
○보건소장 안경숙   지난번에 그래서 지난번에 엄 위원님도 오시고 회의도 하셨는데 교육청에서 점검하는 위원회를 만들면서 학부모를 같이 포함을 시켰고 점검을 다니게 됐고 말씀대로 배식까지, 레시피만 주고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 배식을 하는 것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유감스럽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장들의 태도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경산으로 옳은 방향으로 나가게 된 것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그러면 246개소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센터에서 제공하는 레시피나 영양식단을 다 따르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예, 그리고 센터에 지속적인 지원도 하거든요? 온도계도 주고 하는데 개선되지 않거나 비협조적인 급식소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탈퇴할 수 있고 지난번에 이야기해서 문제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시청 홈페이지에도 올릴 수 있는 사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학부모들도 어린이만 맡겨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돼서 어린이급식에, 교육청에서도. 
  
○부위원장 양재영   센터에서 제공하는 식단이나 레시피를 따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이집은 시청과 유치원은 교육청이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운영위원회. 
  
○보건소장 안경숙   운영위원회가 있고 학부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레시피를 따르는 246개 급식소 중에 몇 %나 됩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246개소를 관리한다고요. 
  
○부위원장 양재영   관리하는 레시피나 식단을 246개 급식소가 다 따르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100%인지는 확인을 못하겠지만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부위원장 양재영   제가 알기로 이 레시피를 거의 적용을 안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장님이나 조리사들이 새롭게 쇄신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절반은 따릅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절반은 훨씬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삼성현 사건은 유치원 원장한테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슈가 몇몇 학부모의 항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전국 메스컴을 다 타게 됨으로. 
  
○부위원장 양재영   급식관리지원센터가 계속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여기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또는 레시피 식단 이런 것을 잘 받아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지원센터가 사실은 유명무실하게 되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이 급식소를 잘 따를 수 있게 관리와 지도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위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어린이급식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고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우리는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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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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