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9년 9월 10일(화) 오전 10시 3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경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8.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경산동의한방촌 민간위탁 동의안
- 12.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13. 경산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4. 경산시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15.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 16. 경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 17. 경산시 남천 하천유지수 송수펌프장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
- 18.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경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 20. 경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1.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 경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8.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9.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0.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1. 경산동의한방촌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12.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13. 경산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재영 의원 외 7인 발의)
- 14. 경산시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5.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 16. 경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손병숙 의원 외 5인 발의)
- 17. 경산시 남천 하천유지수 송수펌프장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18.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9. 경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 20. 경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봉희 의원 외 6인 발의)
- 21.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
(10시30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성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희 의원입니다.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추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년 8월 26일에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8월 26일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과 논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530억원 보다 90억원이 증액된 1조 620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0억원 증액된 9310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억원이 감액된 1050억원입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3억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6억원, 국도비 보조금 90억 6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 등 정부추경이 반영된 국도비 사업을 중심으로 민생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 되었습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주민숙원사업,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 세출 모두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추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년 8월 26일에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8월 26일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과 논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530억원 보다 90억원이 증액된 1조 620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0억원 증액된 9310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억원이 감액된 1050억원입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3억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6억원, 국도비 보조금 90억 6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 등 정부추경이 반영된 국도비 사업을 중심으로 민생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 되었습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주민숙원사업,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 세출 모두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산동의한방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박순득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순득입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1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12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8건, 일반의안 3건과 의원발의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개정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축 아파트의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해 통반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의 도로명 주소 변경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과 관련한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재계약 동의안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고 있는 경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적격하다고 의결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전유공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의 지원금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무상보육 취지에 맞도록 개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향악단을 창단하여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문화융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동의한방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3대 문화권 지역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자연과 한방이 접목된 차별화된 휴양형 관광지로 조성된 경산동의한방촌을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한국삽살개재단에 위탁하고 있는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계약을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재계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경산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우리 시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 기회 확대와 직업재활 훈련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1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12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8건, 일반의안 3건과 의원발의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개정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축 아파트의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해 통반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의 도로명 주소 변경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과 관련한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재계약 동의안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고 있는 경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적격하다고 의결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전유공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의 지원금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무상보육 취지에 맞도록 개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향악단을 창단하여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문화융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동의한방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3대 문화권 지역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자연과 한방이 접목된 차별화된 휴양형 관광지로 조성된 경산동의한방촌을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한국삽살개재단에 위탁하고 있는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계약을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재계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경산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우리 시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 기회 확대와 직업재활 훈련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7항 경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동의한방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7항 경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동의한방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산시 남천 하천유지수 송수펌프장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경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미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미옥입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심사와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12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중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하여 지역 내 대다수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산사랑상품권을 발행 운용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촉진 및 상권회복과 자금순환을 통해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상방근린공원의 실시계획 미인가에 따른 2020년 7월 1일자 도시관리계획의 실효에 대비하고 미개발된 근린공원을 조기에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특례 조항에 따라 추진 중인 경산시 상방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의 개별용도에 부합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한 용도지역 변경은 행정 절차상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본 안건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한 경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체적, 인지적 기능저하로 사고위험이 높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이동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령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사고위험이 높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남천 하천유지수 송수펌프장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 및 하수재이용사업을 위하여 가동 중인 남천 구일리 백농교 하부 송수펌프장과 대정동 하수처리시설 내 송수펌프, 하상여과집수정, 송수관로 등의 시설관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행정조직 인력감축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이므로 우수한 전문기술력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합리적인 위원회의 운영과 기금관리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30년 경산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경산시의 도시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도로 및 완충녹지, 공원의 신설 폐지 변경 등 경산시 전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및 도시의 성장과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 열람기간 동안 제출된 주민의견 및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기준 및 상위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시민안전보험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신체적 경제적 지원 등 생활안정 도모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통하여 시민들의 안전 복지 기대치를 높이고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재난과 각종 사고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인근지역의 사망 사고 통계에 따른 보험금 지급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험계약과 관련한 세부약관 작성 시 시민에게 최대의 혜택을 주는 재난 사고의 유형으로 항목을 구성하는 등 본 조례의 목적과 취지가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제도 시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을 주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한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심사와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12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중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하여 지역 내 대다수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산사랑상품권을 발행 운용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촉진 및 상권회복과 자금순환을 통해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상방근린공원의 실시계획 미인가에 따른 2020년 7월 1일자 도시관리계획의 실효에 대비하고 미개발된 근린공원을 조기에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특례 조항에 따라 추진 중인 경산시 상방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의 개별용도에 부합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한 용도지역 변경은 행정 절차상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본 안건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한 경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체적, 인지적 기능저하로 사고위험이 높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이동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령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사고위험이 높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남천 하천유지수 송수펌프장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 및 하수재이용사업을 위하여 가동 중인 남천 구일리 백농교 하부 송수펌프장과 대정동 하수처리시설 내 송수펌프, 하상여과집수정, 송수관로 등의 시설관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행정조직 인력감축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이므로 우수한 전문기술력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합리적인 위원회의 운영과 기금관리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30년 경산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경산시의 도시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도로 및 완충녹지, 공원의 신설 폐지 변경 등 경산시 전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및 도시의 성장과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 열람기간 동안 제출된 주민의견 및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기준 및 상위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시민안전보험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신체적 경제적 지원 등 생활안정 도모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통하여 시민들의 안전 복지 기대치를 높이고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재난과 각종 사고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인근지역의 사망 사고 통계에 따른 보험금 지급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험계약과 관련한 세부약관 작성 시 시민에게 최대의 혜택을 주는 재난 사고의 유형으로 항목을 구성하는 등 본 조례의 목적과 취지가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제도 시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을 주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한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산시 남천 하천유지수 송수펌프장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산시 남천 하천유지수 송수펌프장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2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엄정애 의원님과 배향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먼저 엄정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엄정애 의원님과 배향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먼저 엄정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를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제212회 임시회 회기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차 본회의 때 엄정애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한 주차장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증가 및 차량증가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시민들이 여러모로 주차 불편을 겪고 있는데 대하여 장단기 정책을 수립하여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부분에 깊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여부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공동주택의 주차대수 산정은 경산시 주차장 조례 별표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법적인 주차대수를 산정하고 있으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2항에 따르면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경우 건축비용 증가 등으로 입주자 부담 및 건축경기가 침체될 우려가 있어 면밀하고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적정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마련을 위해 2020년 전문 용역을 통하여 조례에 반영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위원회 심의 시 주차장 확대를 위한 의견서 제출 등 행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차량의 진출입 동선, 보행, 주차, 교통안전 등의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차면의 경우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따라 계획주차 대수는 법정주차 대수의 150%까지 확보하도록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법적의무 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한 현실성 있는 주차면수의 확보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교통영향평가서 심의 시 주변 주차장 여건을 감안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CCTV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무인단속 카메라 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산시는 유동차량 및 택지개발 등으로 차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로 인한 무분별한 주정차로 차량통행 불편 및 잦은 교통사고가 우려되어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 요구가 많은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운용 현황은 경산오거리 중앙로를 포함해 19개 구간에 35대가 운용 중에 있으며 카메라 운용시간은 08시에서 20시까지 운용하고 있으나 지역별 도로여건이나 주변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양지구 동산타운, 달구벌대로 이마트 주변, 하양시가지 3개 구간은 2∼3시간 연장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활성화 및 주변상가 의견을 반영하여 특정시간대 12시∼14시 단속을 유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민원과 또 단속을 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매일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구간의 추가적인 조정, 유예는 어려움이 있으나 도로여건이나 주변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주차장 조례 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개정 내용을 검토하여 앞서 말씀드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연계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관리계획 사항 등을 개정되는 조례에 반영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1조에 따르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주차장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란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하거나 특정사업을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세입재원이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등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에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규모가 되어야 합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을 살펴보면 주차요금, 주차장관리수익자 부담금,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교통유발부담금, 과징금 등으로 2019년 세입예산 기준으로 8억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세출예산은 최소한 40억원 이상이 필요하므로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반회계의 전입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날로 심해지는 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설치를 위해 주차장 특별회계 신설 또는 기금설치가 적정한 지를 추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인력운영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차고지 조성 및 차량 증가에 따른 민원급증 등 교통시설팀 업무가 증가하여 담당직원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타부서에서도 휴직, 병가 등의 이유로 결원이 발생하여 동료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겪고 있어 신규임용, 복직 등으로 인력수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통시설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정원조정이나 인력의 우선배치 등을 검토하겠으며 근무 연속성과 전문성 확충 및 인사가점 부여에 대해서도 타부서와의 형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람되고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으로 적극적인 행정실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산시 주차장 문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 과제라는 엄정애 의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며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공영주차장 13개소 806면을 조성하였고 3개소 114면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2개소 674면 조성 등 주차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산시는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살기 좋은 경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를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제212회 임시회 회기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차 본회의 때 엄정애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한 주차장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증가 및 차량증가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시민들이 여러모로 주차 불편을 겪고 있는데 대하여 장단기 정책을 수립하여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부분에 깊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여부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공동주택의 주차대수 산정은 경산시 주차장 조례 별표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법적인 주차대수를 산정하고 있으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2항에 따르면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경우 건축비용 증가 등으로 입주자 부담 및 건축경기가 침체될 우려가 있어 면밀하고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적정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마련을 위해 2020년 전문 용역을 통하여 조례에 반영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위원회 심의 시 주차장 확대를 위한 의견서 제출 등 행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차량의 진출입 동선, 보행, 주차, 교통안전 등의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차면의 경우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따라 계획주차 대수는 법정주차 대수의 150%까지 확보하도록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법적의무 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한 현실성 있는 주차면수의 확보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교통영향평가서 심의 시 주변 주차장 여건을 감안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CCTV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무인단속 카메라 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산시는 유동차량 및 택지개발 등으로 차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로 인한 무분별한 주정차로 차량통행 불편 및 잦은 교통사고가 우려되어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 요구가 많은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운용 현황은 경산오거리 중앙로를 포함해 19개 구간에 35대가 운용 중에 있으며 카메라 운용시간은 08시에서 20시까지 운용하고 있으나 지역별 도로여건이나 주변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양지구 동산타운, 달구벌대로 이마트 주변, 하양시가지 3개 구간은 2∼3시간 연장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활성화 및 주변상가 의견을 반영하여 특정시간대 12시∼14시 단속을 유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민원과 또 단속을 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매일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구간의 추가적인 조정, 유예는 어려움이 있으나 도로여건이나 주변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주차장 조례 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개정 내용을 검토하여 앞서 말씀드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연계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관리계획 사항 등을 개정되는 조례에 반영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1조에 따르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주차장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란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하거나 특정사업을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세입재원이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등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에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규모가 되어야 합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을 살펴보면 주차요금, 주차장관리수익자 부담금,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교통유발부담금, 과징금 등으로 2019년 세입예산 기준으로 8억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세출예산은 최소한 40억원 이상이 필요하므로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반회계의 전입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날로 심해지는 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설치를 위해 주차장 특별회계 신설 또는 기금설치가 적정한 지를 추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인력운영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차고지 조성 및 차량 증가에 따른 민원급증 등 교통시설팀 업무가 증가하여 담당직원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타부서에서도 휴직, 병가 등의 이유로 결원이 발생하여 동료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겪고 있어 신규임용, 복직 등으로 인력수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통시설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정원조정이나 인력의 우선배치 등을 검토하겠으며 근무 연속성과 전문성 확충 및 인사가점 부여에 대해서도 타부서와의 형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람되고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으로 적극적인 행정실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산시 주차장 문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 과제라는 엄정애 의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며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공영주차장 13개소 806면을 조성하였고 3개소 114면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2개소 674면 조성 등 주차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산시는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살기 좋은 경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배향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배향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를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제212회 임시회 회기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차 본회의 때 경산시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해 주신 배향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여러 부서에 해당되는 관계로 조례와 위원회를 총괄하는 저희 기획재정국에서 답변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 7월 17일에 제정된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근거한 경산시 인구정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면서 재작년 1.05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98명으로 낮아져 사상 처음으로 1명 아래로 떨어지는 등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정부 인구정책 방향에 따라 지난 2017년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정책팀을 기획예산과에 신설하여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과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시책추진 등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출산 양육 친화적인 환경조성과 인구정책 기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인구정책 관련 부서 간 사업연계 및 기획, 저출생 극복 인식개선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7년 9월에는 포항, 구미에 이어 명실상부한 경북3대 도시로 인구수 26만 8252명을 기록하여 최근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향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구의 양적 증가의 이면에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의 불균형, 외국인의 높은 증가율 등 질적 측면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별 불균형적인 인구변화에 따른 대응 등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우수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한편 다양한 계층의 역량있는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경산시 인구정책 위원회를 내년도 6월까지 구성하여 내실있는 위원회로 적극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6월 14일에 제정된 경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에 근거한 경산시 귀농위원회의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도농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귀농정책으로 귀농 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 귀촌교육을 2009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6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성과로 이들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의 농촌유인과 영농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6차산업 농업농촌 창업문화센터를 금년 5월에 완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 귀농에 관심있는 청년들에게 6차산업 활성화 공간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귀농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싼 농지가격 등 귀농 귀촌에 불리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타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귀농인구의 유입이 적어 귀농정착자금지원 실적 또한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는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 귀농희망자들의 우리 지역 농촌으로의 유입을 위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비롯한 각종 생활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농촌의 문화, 복지, 생활편익 시설 등 정주환경을 도시 못지않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산시 귀농위원회 위원을 올 연말까지 재정비하여 동 조례의 취지에 맞게 기능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대도시 귀농 귀촌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귀농에 관심있는 도시민들을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적극 유치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금까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귀농 귀촌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귀농정착지원 사업,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귀농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귀농인에 대한 가점부여, 경영규모에 따라 배부량을 달리하고 있는 농업용 미생물 공급 시 일정부문 특례, 임대농기계 대여 시 사용료 감면 등 우대조치를 강구하고 향후 우리 시만의 특화된 새로운 사업을 발굴, 지원하는 등으로 귀농인을 적극 유치하여 살기 좋은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 도농이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각종 조례 재정비와 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입니다.
경산시 녹색성장 기본조례는 2010년 12월 6일 당시 이명박 정부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정기조에 맞춰 제정된 조례입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방향, 추진계획의 수립, 변경 사항 등의 심의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에 관한 조례는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하기 위해 2019년 5월 23일 제정되어 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상기 두 조례는 대기환경관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통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는 2019년 말까지 구성하여 경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토록 하고 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변화대응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유사기능을 가진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로 대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 전략활동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전기자동차 보급,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살수차 운영, 취약계층 미세먼지 방지마스크 보급,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노후 1t 화물차 LPG 신차 전환지원, 운행 경유차 배출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카메라 구입 등 다방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집중관리지역 지정범위와 유형 구체화 등 제도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가이드라인이 확정된 후 검토하여 선정 및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7년 12월 14일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통합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예비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 신규발굴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경제기업 모델 발굴, 컨설팅 및 멘토링을 통한 창업과정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내실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컨설팅 전문가가 기업에 대한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하여 기업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한단계 도약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점프 UP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노무교육 및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향상과 판로개척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점차 확대되고 지원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2019년 12월까지 자료 수집 및 타 시군 구성 현황 등을 파악하여 2020년 3월까지 사회적경제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양한 사회적경제 모델발굴과 사회적경제기업육성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취약계층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7년 12월 14일 제정되었으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경산발전 10대 전략을 수립,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18년 11월에 경산발전전략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대학, 연구소, 기업인, 유관기관 등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경제특별시분과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중소기업발전위원회의 자문기능과 유사하여 현재까지 중소기업경제특별시분과위원회를 통해 기업지원관련 자문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중 한차례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향후 경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심의 의결 사항이 발생 시 중소기업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2012년 12월 28일 제정되었으며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관련 기획, 조사, 제도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입니다.
현재까지 장애인 복지 관련 사항을 유사한 기능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의 장애인분과를 활용해 왔으나 향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내년 6월말까지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서 현재 경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매년 외국인 무료급식, 한국문화체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외국인은 2019년 7월 31일 현재 전체 인구의 4.21%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편익을 위해 경산시 외국인주민지원 시책위원회를 2019년 11월말까지 구성하여 외국인 및 다문화 관련 사업에 관한 협의 조정, 외국인 가정 지원,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사회참여 활성화 등의 심의, 자문으로 내실있는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는 경산시의 건설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하여 2016년 5월 9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는 경쟁력있는 지역업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위 조례의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금년 말까지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업체의 애로사항과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경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7년 7월 18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과수재배 비중이 높은 우리 시는 농산물 판로개척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직매장 운영과 직거래 장터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직거래 장터 운영은 물론, 수도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자매결연단체인 강동구청, 서울 농부시장, 광명동굴 등에서 열리는 직거래 행사참여를 통해 지역농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판촉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내년부터는 지난 5월 서울특별시와 체결한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에 기초하여 서울특별시 산하 구청들과도 상호 교류 협약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등 우리 지역 농산물의 수도권 직거래 판매망을 더욱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미구성된 경산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는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도 6월말까지 구성하여 본래의 취지대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을 뒷받침 하겠습니다.
경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 의원발의로 제정됨에 따라 2019년부터 치매관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단기쉼터운영, 치매선별검사, 치료비지원, 인식개선 홍보 등의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를 준공하여 9월 27일에 개소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광역치매관리 운영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시군치매안심센터 운영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로 사업방향, 사업범위, 시범사업 등 치매관리 사업의 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치매안심센터 개소 이후 더 효율적인 치매예방관리를 위해 금년말까지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한편 협의체를 구성하여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치매사업에 대한 평가, 중간점검 등 내실있는 운영으로 시민들의 치매예방과 건강증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치매선별검사, 정밀검사 등 정확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이 전국 공통으로 구축은 되어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읍면동별, 성별, 월별로 데이터 분석이 어려운 실정으로 2019년 1월부터 중앙치매센터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해결되면 치매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등을 검토하여 치매관리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산시 각종 위원회 운영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초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3년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법령 및 조례상 설치가 필요한 위원회로서 중앙 지침에 따라 안건 발생의 빈도가 적은 경우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향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를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제212회 임시회 회기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차 본회의 때 경산시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해 주신 배향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여러 부서에 해당되는 관계로 조례와 위원회를 총괄하는 저희 기획재정국에서 답변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 7월 17일에 제정된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근거한 경산시 인구정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면서 재작년 1.05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98명으로 낮아져 사상 처음으로 1명 아래로 떨어지는 등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정부 인구정책 방향에 따라 지난 2017년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정책팀을 기획예산과에 신설하여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과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시책추진 등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출산 양육 친화적인 환경조성과 인구정책 기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인구정책 관련 부서 간 사업연계 및 기획, 저출생 극복 인식개선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7년 9월에는 포항, 구미에 이어 명실상부한 경북3대 도시로 인구수 26만 8252명을 기록하여 최근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향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구의 양적 증가의 이면에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의 불균형, 외국인의 높은 증가율 등 질적 측면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별 불균형적인 인구변화에 따른 대응 등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우수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한편 다양한 계층의 역량있는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경산시 인구정책 위원회를 내년도 6월까지 구성하여 내실있는 위원회로 적극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6월 14일에 제정된 경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에 근거한 경산시 귀농위원회의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도농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귀농정책으로 귀농 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 귀촌교육을 2009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6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성과로 이들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의 농촌유인과 영농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6차산업 농업농촌 창업문화센터를 금년 5월에 완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 귀농에 관심있는 청년들에게 6차산업 활성화 공간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귀농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싼 농지가격 등 귀농 귀촌에 불리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타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귀농인구의 유입이 적어 귀농정착자금지원 실적 또한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는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 귀농희망자들의 우리 지역 농촌으로의 유입을 위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비롯한 각종 생활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농촌의 문화, 복지, 생활편익 시설 등 정주환경을 도시 못지않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산시 귀농위원회 위원을 올 연말까지 재정비하여 동 조례의 취지에 맞게 기능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대도시 귀농 귀촌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귀농에 관심있는 도시민들을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적극 유치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금까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귀농 귀촌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귀농정착지원 사업,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귀농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귀농인에 대한 가점부여, 경영규모에 따라 배부량을 달리하고 있는 농업용 미생물 공급 시 일정부문 특례, 임대농기계 대여 시 사용료 감면 등 우대조치를 강구하고 향후 우리 시만의 특화된 새로운 사업을 발굴, 지원하는 등으로 귀농인을 적극 유치하여 살기 좋은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 도농이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각종 조례 재정비와 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입니다.
경산시 녹색성장 기본조례는 2010년 12월 6일 당시 이명박 정부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정기조에 맞춰 제정된 조례입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방향, 추진계획의 수립, 변경 사항 등의 심의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에 관한 조례는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하기 위해 2019년 5월 23일 제정되어 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상기 두 조례는 대기환경관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통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는 2019년 말까지 구성하여 경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토록 하고 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변화대응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유사기능을 가진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로 대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 전략활동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전기자동차 보급,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살수차 운영, 취약계층 미세먼지 방지마스크 보급,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노후 1t 화물차 LPG 신차 전환지원, 운행 경유차 배출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카메라 구입 등 다방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집중관리지역 지정범위와 유형 구체화 등 제도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가이드라인이 확정된 후 검토하여 선정 및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7년 12월 14일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통합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예비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 신규발굴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경제기업 모델 발굴, 컨설팅 및 멘토링을 통한 창업과정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내실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컨설팅 전문가가 기업에 대한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하여 기업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한단계 도약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점프 UP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노무교육 및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향상과 판로개척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점차 확대되고 지원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2019년 12월까지 자료 수집 및 타 시군 구성 현황 등을 파악하여 2020년 3월까지 사회적경제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양한 사회적경제 모델발굴과 사회적경제기업육성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취약계층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7년 12월 14일 제정되었으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경산발전 10대 전략을 수립,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18년 11월에 경산발전전략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대학, 연구소, 기업인, 유관기관 등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경제특별시분과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중소기업발전위원회의 자문기능과 유사하여 현재까지 중소기업경제특별시분과위원회를 통해 기업지원관련 자문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중 한차례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향후 경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심의 의결 사항이 발생 시 중소기업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2012년 12월 28일 제정되었으며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관련 기획, 조사, 제도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입니다.
현재까지 장애인 복지 관련 사항을 유사한 기능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의 장애인분과를 활용해 왔으나 향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내년 6월말까지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서 현재 경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매년 외국인 무료급식, 한국문화체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외국인은 2019년 7월 31일 현재 전체 인구의 4.21%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편익을 위해 경산시 외국인주민지원 시책위원회를 2019년 11월말까지 구성하여 외국인 및 다문화 관련 사업에 관한 협의 조정, 외국인 가정 지원,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사회참여 활성화 등의 심의, 자문으로 내실있는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는 경산시의 건설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하여 2016년 5월 9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는 경쟁력있는 지역업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위 조례의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금년 말까지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업체의 애로사항과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경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7년 7월 18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과수재배 비중이 높은 우리 시는 농산물 판로개척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직매장 운영과 직거래 장터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직거래 장터 운영은 물론, 수도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자매결연단체인 강동구청, 서울 농부시장, 광명동굴 등에서 열리는 직거래 행사참여를 통해 지역농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판촉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내년부터는 지난 5월 서울특별시와 체결한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에 기초하여 서울특별시 산하 구청들과도 상호 교류 협약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등 우리 지역 농산물의 수도권 직거래 판매망을 더욱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미구성된 경산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는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도 6월말까지 구성하여 본래의 취지대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을 뒷받침 하겠습니다.
경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 의원발의로 제정됨에 따라 2019년부터 치매관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단기쉼터운영, 치매선별검사, 치료비지원, 인식개선 홍보 등의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를 준공하여 9월 27일에 개소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광역치매관리 운영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시군치매안심센터 운영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로 사업방향, 사업범위, 시범사업 등 치매관리 사업의 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치매안심센터 개소 이후 더 효율적인 치매예방관리를 위해 금년말까지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한편 협의체를 구성하여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치매사업에 대한 평가, 중간점검 등 내실있는 운영으로 시민들의 치매예방과 건강증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치매선별검사, 정밀검사 등 정확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이 전국 공통으로 구축은 되어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읍면동별, 성별, 월별로 데이터 분석이 어려운 실정으로 2019년 1월부터 중앙치매센터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해결되면 치매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등을 검토하여 치매관리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산시 각종 위원회 운영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초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3년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법령 및 조례상 설치가 필요한 위원회로서 중앙 지침에 따라 안건 발생의 빈도가 적은 경우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향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