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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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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9년 9월 2일(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1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5.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7.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8. 7.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1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경산시장 제출)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경원 의원 외 4인 발의)
  6. 5.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엄정애, 배향선 의원)
  7.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손병숙, 양재영 의원)
  8.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강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오상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상호입니다.
  먼저 제21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2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8월 26일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8월 23일 의원 발의된 경산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을 8월 23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8월 23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6건을 8월 26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8월 26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1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강수명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7월 15일부터 1박 2일간 충북 청주시에 소재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2019년 의원 청렴연수과정을 수료하셨으며, 7월 18일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소재한 농협유통 양재점에서 옹골찬 서머 푸룻 수도권 특판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진량 근린공원에서 열린 제13회 한여름밤의 음악회에도 참석하셨습니다.
  8월 2일에는 남매공원에서 개최된 제6회 경산 도도데이 행사에 참석하셨으며 8월 13일에는 청송군 용전천변 일원에서 개최된 제15회 경상북도 한국농업경영인대회 개회식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2일간 와촌면 대한리 갓바위공영주차장 일원에서 개최된 2019 경산갓바위소원성취축제에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수명 의장님께서는 7월 7일에는 경산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3회 경산시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에 참석하셨으며 7월 24일에는 군위군, 8월 20일에는 울릉군에서 개최된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1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2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경산시장 제출)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평소 시정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원활한 시정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 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추경에 대응하여 일자리관련 사업, 미세먼지 저감관련 사업, 사회복지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동분을 반영하고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20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530억원보다 0.8% 증가한 9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9310억원으로 기정예산 9210억원보다 100억원이 늘어 1.1%가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050억원으로 기정예산 1060억원보다 10억원이 줄어 0.9%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억원, 조정교부금 6억원, 국도비보조금 91억원이 증가하여 총 100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원, 경산시청 청사부지 매입 5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8억원, 미세먼지 관련 예산 37억원, 부기재해위험지구 정비 5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40억원보다 10억원이 감소한 430억원으로 2.3% 감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정부추경에 대응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정리 및 시급한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 해 주시는 예산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경산 건설을 위해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소중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이성희 의원님, 부위원장에 손병숙 의원님, 위원에 박미옥 의원님, 박순득 의원님, 이경원 의원님, 이철식 의원님, 황동희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성희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성희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제21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자체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 한정된 재원의 적재적소 투입을 주안점에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조언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이성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경원 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경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등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제2차 본회의 9월 10일이며 출석장소는 경산시의회 본 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 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이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이경원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엄정애, 배향선 의원)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 2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접수순에 따라 먼저 엄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의원   사랑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정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경산시의 인구 및 차량증가에 비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주차난 및 주민 갈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체증 등은 경산시의 주요 현안문제가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또한 주차 공간 부족은 도로의 주차로 인해 응급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등 도시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산시 주차장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차난 해소와 주민 갈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경산시 주차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주차시설 관련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주차장법 제3조 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를 근거로 경산시가 실시한 2018년도 경산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경산시 인구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1.32%의 증가 추세를 보이며 자동차등록대수는 2016년 12만 8333대로 연평균 4.68% 증가로 인구증가율 보다 빠른 증가추세를 보입니다.
  2018년 기준 경산시 전체 주차면수는 13만 9548대이며 노상주차면 5301대로 3.8%, 노외주차면 4947대로 3.5%, 부설주차장 12만 9300대 92.7%입니다. 그러면 경산시 주차문제 전반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2018년 기준 부설주차장의 다수를 차지하는 경산시 공동주택 150개소 중 133개소의 주차관련 문제점을 살펴보면 세대수 6만 375세대, 차량등록수 7만 655대, 아파트 준공시 허가면수 5만 7714면으로 준공대수 대비 등록대수는 1만 2941대의 차량이 주차구역 외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산시가 아파트 사업승인 시 세대수에 비해 주차대수 설치기준을 낮게 적용하여 결국은 아파트 주변 지역에 주차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공영 주차장 설치비용을 경산시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2014년에서 2016년까지 경산시가 사업승인한 아파트 11개소의 주차장 사업승인기준은 세대수의 1.3대로 주차대수를 점차 늘리고 있지만 한 세대당 소유차량이 2대 이상인 현실을 감안하면 아파트 사업승인 시 주차대수를 늘리는 행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관련 법령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 조례이며 경산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경산시는 세대 당 주차면수 기준 증가를 위한 조례개정을 할 의지가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경상북도 교통영향평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경우 아파트 설립지역의 기반시설 여건, 대중교통 현황 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경산시는 경상북도에 주차장 확대를 위한 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인 행정이 가능함으로 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차장 정책수립을 촉구하며 경산시는 위 질문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답변을 요청합니다.
  둘째, 경산시의 주차문제와 밀접한 불법주차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경산시 노상주차 대수는 총 4만 6196대이며, 이 중 주간에 2만 4004대로 52.0% 야간 2만 2192대로 48.0%를 차지하며 주야간 노상 주차 차량 중 적법주차 차량은 5865대, 불법주차 차량은 4만 331대로 불법주차가 전체 주차대수의 87.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불법주차의 유형으로 주차구획선외 2만 7724대 68.8%, 보도위 1172대 2.9%, Set-back 구간 1502대 3.7%, 이면도로 9933대 24.6%입니다. 주차구획선외 주차로 차량 교행의 방해 및 교통 사고위험이 증가될 수 있으며 이면도로 주차로 골목길 교통 혼잡으로 인해 주민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불법주정차문제에 대해 불법주정차 구간 23개소에 고정식 CCTV를 경산역사, 터미널 및 상업시설 밀집지역 등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상가를 운영하는 시민들은 요즘 경기가 어려워 매출이 해마다 줄고 있는데 주차공간은 없고 단속만 해서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CCTV 단속으로 인해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리며 거주지역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주차할 주차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합니다.
  본의원은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행구간 확보 및 주차난 밀접지역의 공영주차장 확대로 시민들의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대형판매시설의 주변은 집중단속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시는 고정식 CCTV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운영에 있어서 구간별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종합적인 주정차단속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경산시는 CCTV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운영에 대해 평가와 개선방향에 대해 답변을 요청합니다.
  셋째, 경산시 주차장 조례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면 경산시 주차장 조례는 2015년 11월 27일 제937호로 일부 개정된 이후 2019년 현재까지 주차장법이 매년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개정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타 지자체의 주차장 조례에는 주차장 확보 노력의무,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관리 및 지자체 마다 실시하는 주차정책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의원은 경산시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립과 주차장 조례의 개정을 요청하며 이에 대해 경산시의 책임 있는 답변과 조례운영 및 정비소홀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산시의 대책에 대해 답변을 요청합니다. 
  넷째, 경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운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이 조례는 2006년 8월 14일 제정되어 2016년 일부개정 된 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제1조 목적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주차장법 및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등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산시는 조례가 제정된 지 13년이 지났지만 특별회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지자체는 김천시, 상주시, 영주시, 영천시, 울진군, 울릉군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지자체는 포항시, 구미시, 경주시, 안동시로 지자체 사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도 현재까지 운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답변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산시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계 인력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면 현재 경산시 주차장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행정7급 1명입니다.
  포항시는 총 3명이 주차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시설 9급이 공영주차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민영주차장에 관한사항에 대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1명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업무를, 1명은 주차장 특별회계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구미시, 경주시, 김천시도 주차장 업무담당자가 3명이며 현재 경산시는 1명의 인력이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한 사항,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교통안전계획 수립, 교통협의회 개최 및 운영, 주차 민원 상담 등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교통시설계 직원이 모두 4명인데 2명은 근무기간이 8개월, 2명은 2개월입니다.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3년 8개월 동안 6명이 교체되고 최대 근무기간이 1년 이하로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이 결여되어 당연히 경산시 주차장 정책은 해결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차장 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며 축적된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후 주차장 업무 담당자는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지원자를 선발하여 최소한 3년 이상 배치하여 인사가점 부여 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 경산시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경산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설문 조사 의견수렴 결과에 의하면 경산시민들은 교통분야에 무료 공영주차장 확보 및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에 26.9%로 경산시가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경산시 주차장 문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경산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 과제입니다.
  본의원은 경산시 주차장 정책을 살펴보면서 경산시가 좀 더 체계적으로 주차정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주차문제는 주차장 조성의 확대, 규제 및 단속을 통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행정은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공무원, 공직자들의 소임이라고 생각하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엄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향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의원   사랑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배향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수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경산시를 위해 애쓰시는 최영조 시장님과 1200여명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이지만 하나 된 마음으로 이 어려운 사회 경제적 여건을 극복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시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의 인구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경산시의 인구 유출입 등 인구변화와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대응기반 조성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2017년 7월 17일에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경산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여 시의적절한 인구정책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경산시 인구정책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산시 인구정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결혼 임신 출산 양육 등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인구정책의 조정 및 평가,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례가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이 기능을 수행할 경산시 인구정책 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으며 운영실적 또한 없었습니다.
  2019년 7월 31일 현재 경산시 전체인구는 외국인 1만 1524명을 포함하여 27만 3855명이며 이 중 내국인 26만 2331명 중 65세 이상의 노인비율은 4만 1207명으로 15.71%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현재 경산시 인구 27만 3855명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2개 읍지역에 6만 7326명 24.58%, 6개 면지역에 4만 5310명 16.54%이며, 7개 동지역에는 16만 1219명 58.87%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1년 전인 18년 7월 31일에 비해 전체 인구 증가 수는 4746명으로 이 중 내국인은 58.80%인 2791명이었고, 외국인은 41.19%에 해당하는 1955명이었습니다.
  인구증가의 외국인을 포함한 지역별 분포를 보면 읍면지역은 18년 7월 11만 3773명 대비 1.01%인 1137명 감소한 11만 2636명이었고, 7개 동지역의 인구는 18년 7월 15만 5336명에서 3.65%인 5883명 증가한 16만 1219명이었습니다.
  경산시 내국인의 수는 18년 7월에 25만 9540명에서 19년 7월에 26만 2331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이 중 읍면지역의 내국인 인구는 1.55% 감소한 반면에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7개 동지역은 2.85%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월부터 7월말까지 경산시 15개 읍면동의 인구변동 현황을 보아도 동지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읍면지역은 크게 감소추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경산시의 양적인 인구증가는 동지역에 국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 인구증가에 외국인의 비중이 크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전차로 경산시의 도농지역간의 인구 구성의 수와 질적인 영역에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촌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런 추세라면 살기 좋은 희망찬 농촌이 실현되기 어렵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경산시의 도농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 2017년 7월 17일에 제정된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근거한 경산시 인구정책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둘째, 경산시의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귀농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산시는 귀농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행,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경산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 유치 및 지원을 목적으로 2013년 6월 14일에 제정된 경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산시 귀농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요청을 통한 내용을 보면 2016년과 2017년에는 귀농유치 활동 및 실적은 없었으며 2018년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서 3명에 3억 6900만원, 귀농인 정착지원사업비를 4명에 160만원 지원, 2019년에는 8월 현재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에서 3명에 2억 3900만원, 귀농인 정착지원사업비를 2명에 73만 6000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계 귀농인 및 가구 수는 2018년도에 116명에 74가구인 것을 보면 경산시가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이나 귀농정책에 소극적임을 보여주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경산시 귀농위원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농촌지역의 노령화 및 유입인구 감소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수 년 내에 폐교되는 학교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경산시는 외적인 인구수 증가에 만족하기 보다는 도농의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향후 농업환경 개선과 귀농정책들을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경산시의 지역경제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 간접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각종 조례들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경산건설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가 시민의 실생활에 작동되지 못한다면 존치의 의미를 상실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에 해당 조례가 시민의 삶에 직결될 수 있는 자문 및 시책마련 등의 활동을 해야 할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조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경산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고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0년 12월 6일에 제정된 경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2/4분기, 4/4분기에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시민, 관내 사업자 및 민간단체에게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절약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도 없었습니다.
  둘째,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을 육성, 지원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1년 3월 29일 제정된 경산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경쟁력이 있는 사회적 기업이 발굴, 육성되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관내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7년 12월 14일에 제정된 경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시책 강구, 중소기업 전략 추진 등의 기능을 수행할 중소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가 제정된 지 1년 8개월이 지났는데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우수 중소기업이 유치되어 지역인재의 취업으로 연결시키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넷째,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및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을 할 목적으로 2012년 12월 28일에 제정된 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도 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위원회는 지난 3년간 미구성 상태입니다.
  현재 경산시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수는 19년 4월말 현재 2349명이었고,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장애를 지닌 시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제도 개선의 기능을 수행할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미구성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제도 개선을 위해 활성화 되어야 할 위원회라 생각합니다.
  다섯째, 경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010년 12월 31일에 제정된 경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근거한 경산시 외국인주민지원 시책위원회는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31일 현재 경산시민 27만 3855명 중 외국인은 1만 1524명으로 경산시민의 4.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7월말 대비 195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 등을 위해 제정된 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경산시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6년 5년 9일에 제정된 경산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는 경산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 제정 이후 위원회는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 업체의 지원 및 육성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지역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 우수건설인의 선정 등의 기능을 수행할 경산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있는 운영을 하실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곱째, 경산시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7년 7월 18일 제정된 경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경산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산시 농산물 및 과수농가의 판로 개척의 일환과 인적교류,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일환으로 경산시와 서울특별시와의 지역상생 협약의 매개 역할을 하여 지난 5월 22일 서울특별시와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타 지자체는 협약 체결 후 지역 농산물 및 과수 판매 등의 교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 농산물 및 과수농가의 소득증대와 판로 개척의 실행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경산시에서 수립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치매예방관리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건강도시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산시 중점사업인 치매예방관리사업과 만 60세 이상의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치매 책임제의 일환으로 보건소에 설치,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와 지역내의 다양한 자원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경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2월 31일에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조례는 협의체 구성 등의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꼭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부서에 시행규칙의 필요성을 연초에 설명하였습니다.
  치매질환은 환자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환자가족 및 지역사회의 사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저해요인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치매질환의 예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협의체 구성 등에 관한 시행규칙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4조 제1항에는 총괄부서의 장은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담당부서의 장은 설치된 위원회가 최근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조례, 규칙 등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예를 든 조례뿐만 아니라 그 외의 조례에 대해서 최근 3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관련 조례, 규칙 등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검토를 통해 해당 조례를 폐지할 것인지, 각종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성화 할 것인지, 정비할 것인지 등에 대해 조속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과 1200여명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은 행복하고 건강한 경산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본 의원의 소망이 잘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강수명   배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손병숙, 양재영 의원)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손병숙 의원님, 양재영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서 9월 3일 부터 9월 9일 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5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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