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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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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3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3. 2.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 3. 경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손병숙 의원 외 5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각종 현안업무에 수고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2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미옥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경제환경국 업무에 보내주신 많은 지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산시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113쪽입니다. 경산시경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자금의 관외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들의 소득향상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도모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경산사랑상품권 발행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내년 3월부터 경산사랑상품권을 발행코자 합니다. 
  발행금액은 최초 50억원 계획하고 있으며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여 차츰 확대코자 합니다. 
  상품권의 발행형태는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이 있으며 우리 시는 소요예산과 발행형태별 장단점을 비교한 결과 카드형 상품권으로 발행코자합니다. 
  다음은 경산시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표준조례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기 상품권을 운용하는 타시군 조례 등을 참고하여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모두 19개 조항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 상품권 발행 목적 및 정의를 두어 경산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가맹점, 운영대행사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상품권의 종류, 유효기간, 상품권 발행 대행, 상품권 반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8조는 판매대행점 협약과 가맹점의 등록, 준수사항,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와 제12조는 운영대행사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대행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보안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상품권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10% 이내에서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인별 구매한도액은 월 40만원이며 연간 4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품권 발행금액 50억원 기준이며 인센티브 지급은 평균 8%를 적용하였습니다. 1차년도는 상품권 제작비 6000만원, 시스템운영비 7500만원, 인센티브 지급 4억원으로 총 5억 3500만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다만 시행연도가 경과함에 따라 카드형상품권의 신규제작에 드는 예산은 차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조례안 내용과 비용추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경산시보,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31쪽 경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안 의견청취입니다. 
  본 안건은 상방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내용 중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용지의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상방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1969년 9월에 최초 결정된 상방근린공원의 도시관리계획결정 실효 시점이 2020년 7월로 다가옴에 따라 실효방지 및 우리시 재정부담을 경감하고자 특례사업을 통해 공원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경과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2018년 5월 2일 호반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10월 23일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11월 14일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을 수용 통보 하였습니다.
  그 후 2019년 3월 22일 상방공원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입안안이 산림녹지과에 접수되어 5월 14일부터 5월 28일까지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의견청취를 시행하였으며 6월 3일 상방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하여는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인가 이후에 최종 변경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경산시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의안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신 후 조례안 원안 심의 의결과 용도지역 변경안에 많은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규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규인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 및 일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 행정구역내에서만 통용이 가능한 경산사랑상품권을 발행 운용함으로써 지역 밖으로 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지역 내 소비촉진과 자금순환을 통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상품권의 종류는 카드형태로 정액형과 비정액형으로 발행하고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있으며 충전금액의 60%이상 사용 후에 잔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와 상품권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 판매, 충전 및 환불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사용자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으로 사행산업 업종과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하는 규정을 두었고 안 제13조에서는 상품권 유통관련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규정과 상품권 구매액을 개인의 경우 월 40만원,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10% 이내로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산사랑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과는 달리 연중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하여 지역 내 대다수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상권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의 취지에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자치법규 입안형식에도 어긋남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만 제로페이와 같은 모바일 결제서비스와 기프티콘 등 각종 전자상품권의 결제수단이 첨단화, 다양화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경산사랑상품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발행규모, 구매, 이용, 환전 등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상품권의 부정사용 등 일련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지도감독으로 상품권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안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상방근린공원의 실시계획 미인가에 따른 2020년 7월 1일자 도시관리계획의 실효에 대비하고 미개발된 근린공원을 조기에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조항에 따라 추진 중인 경산시 상방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위하여 경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공원 조성사업 면적은 매각불가 토지 5만 1004㎡를 제외한 58만 8866㎡로서 공원시설 조경, 휴양, 유희, 운동, 교양시설, 녹지 등 47만 1851㎡ 및 비공원시설인 공원주택, 공원2개소 11만 7053㎡이며 총사업비 7509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상방공원 조성계획 전체면적 63만 9870㎡중 공원시설 47만 1851㎡, 비공원시설 11만 7015㎡, 기타 5만 1004㎡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따라 신설된 비공원시설 공동주택의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한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A= 10만 8684.3㎡으로 변경하여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안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의 개별용도에 부합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한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9항의 도시공원 중 비공원시설의 부지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는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경산시 상방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절차상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본 안건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사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도지역 변경고시 등 사업 진행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관련 부서와도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광락 위원   발행이 최초 50억이 되면 경산시 지역 관내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방금 제안설명 해 드린 대로 대규모 점포와 사행산업, 일반 유흥음식점은 제한됩니다. 
  
남광락 위원   많은 부분이 기존에 있던 시장에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까? 온누리 상품권과 겹치는 부분이 많은 데 여기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시민들이 전통시장가서 사용하는 경산사랑상품권도 전통시장에 사용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에만 사용할 수 있고 외부 일반점포나 일반가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편리한대로 취향에 따라 전통시장 갈  때는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고 일반 시중에 쓸 때는 경산사랑상품권을 사용하면 큰 혼선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남광락 위원   대규모 업체는 제외된다고 하셨는데 대규모 업체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점포기준 면적이 3000평 이상인 대기업이 운영하는 점포입니다. 예를 들면 이마트, 홈플러스, 에브리데이입니다.
  
남광락 위원   그러면 경산에 그런 곳은 몇 군데 없으니 거의 이용이 가능하겠네요?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조아아울렛, NC도 포함됩니다. 경산의 큰 점포는 모두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광락 위원   대기업이 운영하지 않는 예를 들어 필식자재 마트는 규모가 3000평 이하니까 이용이 가능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예.
  
남광락 위원   시중에 풀어야 하는데 판매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데, 온누리 상품권은 명절에 할인을 하니까 많이 팔리는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할인을 하면 팔리기는 팔리겠지요?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온누리 상품권은 평상시 5%, 추석이나 설에는 특별할인 10%를 하는데 경산사랑상품권은 평소 6%, 발행초기 처음 50억을 발행할 때는 10% 할인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남광락 위원   잘 나가겠네요?
  
○위원장 박미옥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희 위원   남광락 위원 질의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조례안에 10% 내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인별 구매한도도 40만원이며 연간 400만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과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특별할인은 10%고 평소에는 6% 할인이라고 하셨는데 보면 10% 이내에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평소에도 이렇게 한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르지 않나 싶어 질의 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발행의 종류가 지류형, 카드형이 있는데 지류형은 할인금액이 5%라면 10만원 구매하면 10만원 상품권을 주고 대금은 9만 5000만원해서 선 할인을 해 주는 것이고 카드형은 포인트로 지급하는데 10만원을 사면 펑상시 6% 포인트를 주어서 10만 6000원을 세이브 해 주는 것입니다. 
  
김봉희 위원   자료와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10% 이내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10% 안에는 무조건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설명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어서 평소 6%라 말씀 하셨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10%까지 충분히 판매할 수 있다고 보여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광락 위원   시스템 운영비에 7500만원 이 내역은 어떤 시스템을 운영하기에 이만큼 돈이 드는 것인지.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상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국장님 앉으시고 과장님 나오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방금 질문하신 시스템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대행사가 전국적으로 코나아이라는 대행사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 사랑상품권을 전부 제작하고 있습니다. 전체 흐름은 이렇습니다. 시민이 상품권을 사면 판매대행사인 은행 대구, 농협 같은 금융기관에서 10만원을 선수금 계좌에 넣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6%에서 10% 사이의 8%를 예치금으로 묶어 둡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사면 시민들이 카드를 가지고 가맹점 가서 결제를 하면 이틀 내 수수료가 0.5%에서 1.1%를 제외한 금액을 BC카드사에서 제공합니다. 운영대행사 7500만원은 카드를 만드는데 처음 2만장을 저희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각종 수수료가 행안부 고시를 통해 연간 운영비 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책정되어 있습니다. 
  
남광락 위원   현재 코나아이에서 0.5%에서 1.1%의 수수료도 챙겨가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그것은 BC카드와 코나아이에서 협약을 하여 공개 하지 않습니다. 카드 수수료가 일반카드보다 수수료가 쌉니다. BC카드는 돈을 지급하고 코나아이는 업무대행을 하니 업체끼리 수수료에 대해서는 본인들 지분만큼 나눠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광락 위원   0.5∼1.1%이면 체크카드 수수료와 비슷하네요.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이 소상공인을 살리자고 한다면 수수료도 낮추어서 계약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카드수수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카드수수료는 3억원 이하인 경우 0.5%, 3억∼5억인 경우에는 1%, 5억∼10억인 경우에는 1.1%인데 우리 시 관내는 대개 연간매출액을 10억미만으로 판단합니다. 0.5%∼1.1% 카드수수료를 소상공인이나 가맹점에서 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가 줄이는 방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을 행안부에서 많이 권장하도록 국비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는 비용을 50억을 발행하면 카드수수료가 0.5%∼1.1% 중간값인 0.7%라면 3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행안부에서 우리에게 인센티브로 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규정을 만들어서 소상공인들에게는 제로페이와 같이 카드수수료를 전면 감면하든지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판단하겠습니다. 
  
남광락 위원   저는 우려되는 것이 온누리는 명절 때만 10%고 경산사랑상품권은 할인이 몇 %라고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류형 상품권을 10%로 할인하면 포항 같은 경우는 올해 2000억을 발행했습니다. 2000억이 판매되는 시점은 아침 6시부터 줄을 섭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카드형을 했는데 지류형은 쉽게 보면 10%를 할인 해 주면 카드깡이 가장 문제입니다. 카드를 한 이유는 지류형은 10만원이면 9만원을 현찰주고 10만원 상품권을 가져가면 10만원이 지역에 돌지만 카드는 10만원을 주고 10%인 11만원을 충전 해 주니 우리 지역에는 11만원이라는 돈이 돌기 때문에 50억 같으면 5억을 더 지역경제에 활성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판단은 10%까지는 발행초기인 내년 3월 일정금액까지만 하고 경기상황을 봐서 추석이나 구정 때 한시적으로 10% 정도 하고, 그 다음에는 기본 6%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광락 위원   최대 1인 한도 사용액이 40만원이라 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월 40만원, 연간 400만원입니다. 
  
남광락 위원   한달에 400만원을 한 번에 쓸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월로 40만원입니다. 
  
남광락 위원   왜냐면 BC체크카드를 10% 할인해서 사는 것과 똑같으니 시민들에게는 좋은 혜택이고 알려지면 서로 사려할 텐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 위원   우리가 50억을 계획할 때 기준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50억 기준은 각 자치단체 재정이나 지역여건을 봤습니다. 사실 이것이 산술적인 기초는 없습니다. 각 지자체를 보고 발행은 추경을 100억으로 올려도 예산은 5억만 확보하면 됩니다. 큰 것이 없어서 50억을 해 보고 내년 3월에 하기 때문에 호응도가 좋으면 5월이나 6월에 추경이 있을 때 더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주는 발행을 안 하고 포항은 2000억, 안동이나 다른 타시는 50억∼30억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타 지방자치단체의 발행규모나 시행하고 있는 단체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카드형으로 했을 때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카드형을 쓸 수 있는 사람은 19세이상 65세미만 인구가 28만 시민 중 17만 5000명,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카드를 충분히 사용하리라 생각되고 65세이상 되시는 분이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합니다. 이분들은 지류형을 선호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장 카드로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계층 위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철식 위원   50억을 계획하고 있다가 추경에 하겠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보이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카드를 3월에 발행할 때 호응도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한 시군의 영향을 보고 50억을 결정했습니다. 
  
이철식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포항은 2000억 발행하는 1일에 상품권 주려고 문을 열 때 줄선다고 하셨는데 활성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지류형의 가장 문제는 카드깡입니다. 상품권은 그날 사서 은행에 가져다주면 한사람이 30만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의 주민등본을 가져와서 5명 것 150만원을 사면 그날 115만원이라는 수익이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은행도 다른 업무를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류형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포항시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 지류형에서 카드나 모바일로 변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러면 2000억을 발행했는데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얼마 유통되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행하는 곳이 전남 군산시입니다. 군산시는 3500억을 발행했는데 다른 타시도와 다르게 10%씩 전부 감면하여 주었습니다. 10%를 감액해 주니 대형마트는 사용을 못 하니까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군산의 이마트가 판매 직원을 인원조정 했습니다. 그래서 양날의 칼같이 어느 면이 맞다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2000억을 발행하면 200억이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이 시민에게 가는 것입니다. 예산 200억을 대가없이 뿌려준다는 것도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식 위원   경제 활성화와 다른 지역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는데 50억 규모로는 경산시 인구나 상권을 봤을 때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확대 방안은 계획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3월에 최초 10% 발행 해 보고 잘 되면 초기비용이 들어가서 그렇지 6%, 10%의 중간 값인 8%, 100억이라면 8억 예산을 확보해서 예치해 놓으면 돌아갑니다. 초창기 카드를 5만장 발행할 계획입니다. 5만장이면 19세미만, 65세 이상인분들을 제외하면 세분 중 한분정도는 카드를 발행해야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철식 위원   발행해서 유통할 때 소상공인 쪽에 효과가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관리 잘 하셔서 부당한 일이 안 일어나도록 점검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지역경제도 살리고 시민들도 편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희 위원   이철식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부정유통 방지대책을 충분히 세워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정한 행동을 사람들은 뛰어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하고 군산시는 3500억 정도 발행한다고 하셨는데 군산시의 인구가 경산시와 비슷한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하다 보니 50억으로 첫출발을 하는데 3500억 했을 때 양날의 칼이라고 일자리가 붕괴되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셨는데 50억과 3500억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산시는 확대 보급을 더 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저희가 지류형을 선택 안 하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카드형을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군산시 인구가 17만명 정도 됩니다. 이것을 3500억원으로 나누면 0세부터 100세까지 1인당 170만원을 썼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사실 행안부에서는 잘한다고 말하는데 행안부의 각 지자체 담당자들이 회의를 할 때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사람이 돈을 이만큼 쓸 수는 없다, 3분의 2는 카드깡을 하지 않았을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봉희 위원   군산시의 인구가 그것보다는 좀 더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그렇습니까? 
  
김봉희 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신중을 기해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광락 위원   은행은 모든 은행에서 다 가능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은행은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사견이지만 규정을 만듭니다. 읍면동별로 시민들의 편리성과 행정의 합목적성을 위해 1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자인, 용성은 지역농협을 해야 할 것 같고 하양, 와촌, 동지역 큰 곳은 제1금융 시금고가 대구은행이다 보니 대구은행과 농협중앙회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점포를 최대한 늘리겠습니다. 
  
남광락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이니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군산시가 27만 인구에 3500억 정도면 군산시가 현재 대기업들이 다 나가서 경제 사정이 피폐한데, 아마 군산시에서 지급되는 예산으로 살 수 부분에도 사용되었을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시를 살리는 입장에서 합의 하에 경로당에 쌀을 사거나 할 때도 시에서 활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만한 규모가 되었다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각종 시책으로 주는 보조금이나 격려금, 포상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부서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법적인 한도 내에서는 그 방법도 있고, 5년이면 유효기간이 너무 긴 것 아닙니까? 해마다 발행을 해야 하잖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지류형 같은 경우 유가증권법에 의해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사용을 해야 하는데 카드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카드가 훼손되면 본인이 2000원 내고 재발급을. 
  
○위원장 박미옥   그 말이 아니고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인가요? 카드를 사서 입금을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그것은 정액형입니다. 카드가 두 종류 발행이 됩니다. 5만원권, 10만원권, 정액형이 있고 비정액형은 언제라도 돈을 입금하면 충전이 되고 기프트카드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미옥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유가증권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충전금액도 60%,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60%이고?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그것은. 
  
○위원장 박미옥   아니 사용 후 잔액.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사용 후 잔액도 코나아이나 대행사와 맞춘 것입니다. 전국이 같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고 현금으로 할 경우 환원되는 것이 70%라면 시장경제가 더욱 좋을 것인데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어쩔 수 없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따른 사업추진 상황에 대하여 용역사로부터 먼저 설명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이사 김태연   저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 나우동인건축사 사무소의 김태연이사라고 합니다. 경산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대상지 현황,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절차 이행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현재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진행 중인 상방근린공원에 대하여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용지의 용도지역변경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받는 사항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총 사업면적은 약 64만㎡로 민간공원조성사업면적은 약 59만㎡입니다. 주요 추진경위는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사업계획서 접수 이후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 진행 그리고 주민의견청취, 공원조성계획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 인가, 공원시설에 대한 착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 중 입지 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상지는 경산시청에서 약 남측으로 1.5km에 위치해 있으며 대상지 서측에 기성 시가지 및 상방주공아파트와 삼북주공아파트가 입주해 있고 남측으로는 사동택지지구가 입지하여 있습니다. 동북 측으로는 저층주택이 입지하여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 중 현장사진입니다. 1번과 2번은 사동지구로부터 바라본 대상지 전경이며 대부분 과수원과 농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번은 백천교차로에서 바라본 노후된 벽천 전경입니다. 4번은 금해 연장 개설되는 백양로 교차로에서 바라본 문화예술회관 예정부지입니다. 5번은 공원 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코발트선광장을 바라본 전경입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 중 자연환경 내용입니다. 표고분석 결과 상방공원은 경산정수장을 중심으로 높아지는 지형을 이루고 있고 비공원 시설 중 공동주택용지는 중앙부가 높아지는 지형입니다. 경사분석 결과 상방공원 전체의 62%, 비공원시설의 공동주택용지의 75%가 20도 미만의 완경사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현황입니다. 상방공원 전체의 임야가 약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공원시설의 공동주택용지는 약 83%가 임야와 농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유별 토지이용 현황입니다. 상방공원 전체 및 비공원시설의 공동주택용지는 약 75%가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각불가 토지는 국공유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현황입니다. 상방공원 전체는 약 99.7%가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중 사업기본 계획안입니다. 사업목적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공원을 조성하고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과 공원 2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3년이며 사업비는 7509억원, 사업시행자는 경산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용도지역 변경내용입니다. 상방공원 전체에서 비공원시설 중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10만 8684㎡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하여 용도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상방공원전체의 64만㎡는 공원시설 약 47만㎡, 비공원시설 약 11만 7000㎡, 매각불가토지 약 5만 100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상방공원은 역사문화중심공간인 윤슬화원, 예술문화중심공간인 하람예원, 자연문화중심공간인 온새미원으로 세 개의 테마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 하람예원의 경우에는 문화예술회관과 공원으로 연결되는 아트브릿지의 계획을 포함하여 주요 시설물 계획으로 문화예술회관, 상상마당, 아트포레, 야외공연장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윤슬화원입니다. 윤슬화원은 코발트선광장을 적극 보존하고 노후된 삼성현 벽천을 재정비하는 계획을 포함하여 주요 시설물 계획으로는 윤슬역사전망대, 메모리얼 가든, 삼성현벽천, 역사조형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새미원은 5∼8영급의 우수한 소나무 수림대를 보존적 활용 계획을 포함하여 주요 시설물계획으로는 온새산림욕장, 생태학습장, 작은도서관, 초록놀이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변경을 이번에 실시하는 비공원시설의 공동주택 건축계획안입니다. 용적률은 법정 250% 보다 낮은 229.94%를 계획하였으며 최고층수는 지상 37층, 세대수는 총 2670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절차 이행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2019년 5월 14일에서 14일간 5월 1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의 사업부서인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   윤슬화원 공원조성계획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코발트선광장을 적극적으로 보존하겠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기존의 코발트광산 희생자분들과 협의하셨거나 하실 계획이나 의견을 청취하셨는지, 왜냐면 희생자분들이 아직도 보상이나 대우를 제대로 못 받고 있었는데 그분들의 의견이 수렴된다면 넋을 기리는 데도 서로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럴 계획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코발트 희생자와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공원이다 보니 보상관계보다 그분들을 기리기 위해 조형물은 설치가 가능할 것 같아서 방금 설명 드렸다시피 코발트 광산 조형물이 들어가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남광락 위원   저도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근현대사를 공부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장소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쁜 공원이 되어버리고 말까봐. 희생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 공간을 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아이들도 와서 이런 시기가 있었다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실시 설계를 할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분들을 기릴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광락 위원   지역주민보다 희생자 분들 가족이나 후손들을 더욱 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 위원   주민의견을 청취하셨을 때 의견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주민의견청취는 행정예고를 통해 청취를 했는데 민원이 발생한 것은 아니고 보상을 받기 위해 남부동의 상방근린공원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46명 정도 모여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선정되어 있고 이분들은 69년도에 상방공원이 지정되면서 공시지가를 평가하면서 낮게 책정되어있다, 다른 토지와 비교해보았을 때 공시지가가 낮아서 보상가도 낮게 측정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토지가격을 정상적으로 보상해 달라고 하는 요구. 그런 요구와 반면 우리 시에서 직접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내역이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김약수씨인가요? 계속 민원을 넣던 분.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서익수씨입니다. 그분과도 협의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식 위원   안흥사도 들어갑니까? 도로부지로 들어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안흥사 절부터 아파트부지입니다. 공동주택까지입니다. 안흥사부터 공동주택이 어디까지냐면 백천주공아파트 뒤 자금사 절이 있습니다. 그 뒷산까지가 공동주택부지입니다. 
  
이철식 위원   우리가 수도사업소 옆으로 해서 길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곳이 안흥사로 나오는 길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안흥사에서 상방동쪽으로 150m 올라가면 산 밑에 판잣집이 있습니다. 그 근처에 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공원이 69년도에 지정되었는데 50년 가까이 묶여있었네요. 토지소유자분들도 50년 동안 내 권리를 행사 못하고 있었는데 보상 문제 같은 것을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한치의 피해없이 보상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서익수씨는 정말 민원도 많이 넣었고 한 행위는 잘못되었지만 그분도 고생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희 위원   지난 설명회 때 아파트공동주거 지역에 세대수가 2300세대 정도로 기억나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 2670세대로 증감 되었습니다. 요인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원래 2700세대에서 2670세대로 줄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희 위원   장시간 진행을 해오면서 민원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도래하고 건설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데 사업주 측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경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도심중간에 있는 공원개발이 쟁점화 되어 왔었는데 산림과에서 진행하고 도시과에서도 국장님도 오셨네요, 관심사가 높은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 결정되어서 건설경기가 경산지역이 너무 악화되다보니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경기를 활성화 하는데 촉매가 될 수 있도록 빨리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경산의 상방근린공원이 조성되고 향교 앞 남매공원이 조성되면 남천둔치 잔디광장과 어우러지면 기초자치단체 30만 인구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문화휴양시설, 산림문화휴양시설, 공원이용시설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광락 위원   총사업비가 7509억이라 되어 있는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토지보상비가 782억원이 예정되어 있는데 토지보상비가 총사업비의 10%정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혹시 토지보상비가 늘어나면 제가 우려되는 것은 공원시설 사업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남광락 위원   혹시 컨소시엄 측이랑 시랑 문서화 된 약속 같은 것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약속된 부분이 없는데 아무래도 컨소시엄 업체에서 이윤관계가 문제된다고 생각합니다. 토지보상이 너무 많으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실거래 가격으로 782억으로 잡았는데 토지보상가격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300억, 400억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광락 위원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공원시설사업비가 1810억원 잡혀있는데 컨소시엄 측에서 공사를 잘 해 주시겠지만 문화예술회관이나 공원들이 컨소시엄 측에서 우리에게 1810억원치 공사를 했다, 이것이 1810억원 짜리라고 하면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인데 시에서 미리 컨소시엄과 최소한의 스펙, 이정도 자재나 건물을 해야 한다고 약속된 것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공사는 실시설계 중에 있으니까. 
  
남광락 위원   그러니까 약속을 할 계획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실시설계를 보고 공사에 대해 공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따질 수 있습니다. 실시설계 승인관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해서 공원이 잘 조성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남광락 위원   저는 컨소시엄을 믿지만 어느 정도 최소한의 약속은 하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 좋은 일만 시켜주고 어설픈 공원 생기고 공원관리비만 들어간다면 경산시에 큰 손해가 될 수 있어서 걱정되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시설계 나오는 것 확인하시고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약속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을 안 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면 비용이 늘어날 수 있고 비용이 늘어서 못 해주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랬을 때 시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그렇습니다. 협약을 체결할 때 상세히 협약을 넣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광락 위원   반드시 상세하게 협약하시기 바라고 협약 내용은 의회와도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으로는 7500억원이면 엄청난 예산이지 않습니까? 용도변경 전과 후의 보상가를 요구하는 것이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예산으로는 보상가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큰 사업비를 가지고 잘 추진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현재까지 잘 흘러오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가장 큰 걸림돌인데 안흥사 절도 포함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을 보아 순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보상비를 최소 3배 이상은 요구할 것 같은데 빠르면 빠를수록 해결할 수 있는 보상가가 될 수 있겠고 8월 중 협약체결을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안 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특수목적법인설립관계가 늦어져서 협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협약을 체결할 때 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 주민들이 바라는 것, 의회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526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526억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수 있나요? 저희들이 몇 년 전 처음 할 때도 700억∼800억을 예상했었는데.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순수한 건축비니까요.
  
○위원장 박미옥   그때도 시유지에 지으려고 했었는데 현재 상황에 526억으로 50년 이상을 볼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그만한 상방공원을 조성하고 예산을 투입하면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이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것이거든요. 공원조성도 당연히 시민들에게 갈 수 있는 것이고.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것만 계획서나 받아봤으면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설계가 나오면 제출하도록 하고 문화예술회관이 700억 나온다는 것은 단독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짓게 된다면 입찰한 회사도 이윤을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컨소시엄 업체에서 바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이윤관계로 보면 526억이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설계서를 보고 부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타시와 비교해서 그 정도 규모에서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 내장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가격이 엄청납니다.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있으니 그것을 기준으로 문화예술회관의 완성도를 바라는 것입니다. 컨소시엄과 더욱 긴밀하게 의논해야 합니다. 건축이 건설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따로 이야기를 나누고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경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손병숙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손병숙 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손병숙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 봉사 해 오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로 하고 동료의원 5명이 공동발의한 경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고령운전자가 점차 늘고 있고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또한 갈수록 증가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고령운전자를 운전면허소지자 중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70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의 하였으며 안 제5조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조성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실시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고령운전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여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운전에 대한 배려와 양보를 유도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 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교통수단 이용 등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았다가 다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일반시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의 의견 반영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손병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규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규인입니다.
  대표발의 손병숙 의원 외 5명의 의원발의로 상정된 경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손병숙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경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점차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고령운전자가 갈수록 늘고 있고 그에 따라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경북지방경찰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경산시 교통사고 전체 건수는 감소하는 반면 같은 기간에 만 70세 이상의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사망 및 부상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고령일수록 인지력이나 시력 등 안전운전을 위한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의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금년 5월 30일 경북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안 제2조에 고령운전자를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정의한 것은 다른 자치단체 입법례와 고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 연령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안 제6조에서는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여 차량에 부착하도록 권고함으로써 고령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양보를 유도하여 안전한 운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안 제7조는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교통수단 등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사업계획 수립 시 지원범위와 지원방법, 예산 등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의 제정으로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이동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체적, 인지적 기능 저하로 사고위험이 높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 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배향선   본 위원이 말하는 조례에 대한 질의 취지는 제가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에서 조례에 대한 재정비 또는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 말씀 드린바와 같이 조례 제정을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하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7조의 안을 보시면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조항을 넣으셨는데 예산 범위 내 교통수단의 이용 등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경산시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실태나 현황이 있습니까? 
  
손병숙 위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전혀 없습니까? 
  
손병숙 위원   알아본 결과 경상북도를 포함해 3군데가 조례가 있고 경산시는 전문위원님 없지요?
  
○전문위원 조규인   예. 없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 위원   조례가 경상북도에서는 3군데 제정 되었는데 경상북도는 5월에 제정 되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비용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랬을 때 경산시에서 도에서 내려오는 것과 합산해서 같이 비용을 계산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분이 서지 않습니까?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계획이 있으니 경산시에서 같이 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매칭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도와 매칭이지 우리 시의 추계나 예산의 근거를 바탕으로 비용이 어느 정도 산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 없이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타시도를 비교 해 보면 교통카드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손병숙 위원   조례를 제정한 곳을 참고 해야겠고 전문위원이나 교통과장님께서도, 교통과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박미옥   과장님 검토하셨습니까? 
  
손병숙 위원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8월 23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미리 했기에 교통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조례상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세부시행은 조례에서 규칙의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규칙을 제정할 때 타시군이나 다른 시도와 연계해서 거기에 맞는 규칙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조례안에 규칙을 해놓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조례안에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을 제정하도록 위임된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한 취지를 말씀 드렸고 조례제정에 대한 신중성과 재정비에 대한 말씀도 시정질문에서 드렸습니다. 제가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을 때 시행규칙에 대한 필요성을 해당과에 분명히 설명했습니다만 선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 대표발의를 했고요, 지금까지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교통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의회에 보고사항이 아닌 부분이 있고 문제는 조례를 대표발의한 대표발의자가 상세한 부분을 많은 내용을 검토하고 더 논의하고 조례에 명시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고 보고 시행규칙이 올라올 명확한 날짜나 시기를 지정하는 것도 좋고 대표 발의자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역시나 도나 시군구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가 어느 정도 제정이 되어 있는지는 파악하셨습니까? 
  
손병숙 위원   전국을 말씀하십니까? 배위원님?
  
○부위원장 배향선   광역시, 도, 시군구에.
  
손병숙 위원   전국에는 조례제정이 48군데입니다. 경상북도는 3군데입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하실 때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교통안전증진 조례라는 것이 도에 있습니다. 그것은 몇 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매칭에 대한 명분이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미옥   교통행정과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경상북도 조례 제정은 금년도에 제정되었고 조례 명칭이 경상북도 교통안전증진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제13조에 고령운전자 안전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서 규칙으로 세부내역은 위임된 사항으로 제정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개수가 제가 검토한 것과 몇 개 차이는 있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본 것은 51개인데 위원님께서는 48개로 말씀하셨고 48개의 조례를 검토하시면서 타지자체와 어느 정도 비교하시고 타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명분 있게 한 좋은 조례가 있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지원하거나 돈이 나갈 때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문화 되어야 합니다. 경산시는 전형적인 도농복합의 도시입니다. 대도시와는 다를 수 있고 면단위로 가면 나이를 70세 이상으로 규정해 놓았는데 70세 이상의 농촌지역의 노인분들은 농업에 종사하시고 면의 특성상 교통이 불편합니다. 말하자면 실효성에서 대도시의 동지역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타시도의 조례를 검토 했을 때 나이를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시는 65세 이상, 본인 시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75세 이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70세 이상 고령자로 고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고 예산을 지원 할 때 현금으로 지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타시군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 하고 있던데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손병숙 위원   경상북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령운전면허증 자진반납지원의 조례 및 대상연령의 현황은 경상북도에서는 65세 이상, 포항시는 75세 이상, 영천시는 70세 이상으로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 70세 이상을 하면 경산시가 아무리 도농복합이지만 만70세 이상이 되어도 운전면허증을 과연 몇 분이 반납할 것인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의 48곳에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실태 조사되었는데 만 70세가 적당하지 않을까, 집행부와 같이 의논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배위원이 말한 수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손병숙 위원   예산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상북도가 도조례가 있기 때문에 도조례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시조례를 하며 두루뭉술이 아니고 비교하며 금액에 대해 어떤 때는 현금으로 10만원을 주고 본 위원은 여러 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카드나 상품권이나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조례를 개정도 아니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셔서 제정하는 과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방금 일자리경제과의 경산사랑상품권을 말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대체를 하거나 교통카드식으로 금액을 지원하거나 안이 정확하게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에 넣어서 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 발의가 아니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하고요, 현금은 잘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원을 한다면 일회성인지 아니면 자진반납한 사람에게 수혜를 계속 줄 것인지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예산을 지원할 때는 시의 시비가 매칭을 말씀하셨는데 도와 시의 매칭이고 우리 조례는 지방자치의 자취법규입니다. 우리 시의 특성이 굉장히 많이 녹아있어야 하고 밀접한 것인데 자료나 현황없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라도 안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서 법을 만드는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배향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발의자에 대한, 발의자는 집행부와 충분한 검토 등 모든 것을 거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부분을 단정하기에는 같은 위원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향선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도 있고 조례가 시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 의해 국가법이나 도조례, 시조례를 같이 해서 하위 법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해소하는 부분이 있으니 조례가 당연히 시 전체의 것도 있어야 하고 상위법도 있어야 합니다. 
  
손병숙 위원   조례제정을 하는데 비용추계는 일단 다른 시도의 비용이나 도에서 내려오는 돈을 참고해서 나중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다른 시도는 현금이나 상품권이라든지. 경산시도 금액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위원장님? 현재 비용을 어떻게 책정해서 합니까? 뒤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으면 집행부에서는 세부적인 시행계획은 규칙 제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명시적으로 금액을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포괄적으로 집행부 쪽의 권한을 주면 시행규칙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박미옥   조례에 규칙으로 넣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근거를 두고 시행은 다시 한다는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배향선   대표발의 하신 분이 어느 정도 근거를 두고 비용추계나 충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근거를 두고 예산을 지원할 추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5조를 보면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시행규칙에 넣겠다면 집행부 발의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 생각을 여쭈었고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반복되는 말이지만 조례에 대한 재정비, 정말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기 때문에 이런 토의나 회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것인지 지금까지는 고령자에 대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이 크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미옥   전문위원님 검토하셨습니까? 
  
○전문위원 조규인   제가 나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취지셨고 저희는 이런 것은 조례에 근거만 두고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우던지 규칙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문제도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도 시행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조례가 근거를 두고 규칙상으로 놔두면 세부적인 것은 근거 토대 아래 할 수 있는 것이 조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 조규인   집행부에 그런 권한을 조례상으로 주는 것이 맞지 않는 가 검토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시행규칙을 잘 만들 것 같지만 대표 발의하는 의원이 거기에 대한 설정이 크게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행규칙을 언제까지 어떻게,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대표 발의한 시행규칙도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안 올라온 경우도 있고 의회의 보고사항도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안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했고 제 취지는 조례에 대한 개정도 아니고 의원발의한 제정입니다.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시기가 적절한지,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제정인지, 현실성 있는지, 현황이 있는지, 현황에 따르는 예산의 누계가 있는지 지원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되어 질지에 대한 것을 발의하신 분이 계속 관찰하고 관리를 하셔야 점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당연히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권한을 집행부에 주면 만들겠다고 하지만 발의하신 분이 언제 어디까지 시점을 두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다른 타시도 조례안의 회의를 검토해 보면 나이도 논점이 많습니다. 예산의 지원이 현금으로는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원님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만드시더라도 상세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정신 사나운 것이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 질문 드렸는데 옆에서 같이 말씀하시니까 집중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조례를 할 때 집행부와 발의자와 전문위원이 같이 협의를 하기 때문에 보충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배향선 의원이 걱정하시는 것은 발의자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가인 것 같은데 충분히 발의자가 알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같은 의원들이 했을 때 궁금한 것은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나이는 집행부와 자진반납이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나이의 기준은 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병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회의장 밖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1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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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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