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4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남천 하천유지수 송수펌프장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
- 2.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4. 경산시 시민안전보험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산시 남천 하천유지수 송수펌프장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시민안전보험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봉희 의원 외 6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각종 현안업무에 수고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2건과 일반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각종 현안업무에 수고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2건과 일반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남천 하천유지수 송수펌프장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안건은 경산시 남천 하천유지수 송수펌프장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로 3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합니다.
먼저 경산시 남천 하천유지수 송수펌프장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38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남천 하천유지수 송수펌프장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운영의 재위탁에 대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천 하천유지수 송수펌프장의 위탁기간, 위탁범위, 수탁자 및 위탁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고 위탁범위는 송수펌프장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며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적격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비용추계결과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5억 87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소요액은 위탁수수료 원가 산정 용역결과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45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적사항 반영 및 상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1항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 비율을 준수하고자 현재 우리시 재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늘려 민간전문가 참여부분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0조2항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50쪽입니다.
본 의회 의견청취 안은 2030 경산도시기본계획의 실현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및 정책 법령 등의 여건변화를 반영하며 기정 도시계획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각종 도시계획을 조정함으로써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시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총 908개소 8.108㎢를 정비하였습니다.
우선 도시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하양읍 대조리 등 3.632㎢를 도시지역으로 편입하여 경지정리 된 농경지는 생산녹지지역으로 정비하고 기존취락이 입지한 계획관리 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 738개소 2.599㎢를 보전 생산 계획관리 지역으로 정비하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지적 재조사 사업 등 여건변화와 토지이용 현황의 불일치 등을 해소하기 위해 126개소 1.478㎢의 용도지역을 정비하였으며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와 관련하여 실효 대상 미집행시설 중 실효로 난개발 가능성이 있는 동서리 여객자동차 정류장, 동서부호 공원 등 6개소 0.399㎢의 용도지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에 검토한 용도지구는 자연취락지구 2개소로 녹지지역 내의 기존 취락 중 20호 이상이 밀집된 진량읍 문천리, 황제리 일원의 2개 취락 0.047㎢를 자연취락지구로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3만㎡ 이하의 소규모 단절지역 3개소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계획하였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2030 경산도시기본계획 반영 및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에 대비하여 성암산, 도천산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양읍 동서리에 결정되어 있는 여객자동차정류장은 2020년 7월 1일 실효대상 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시설 결정을 위해 농림지역을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한 지역이므로 실효시 용도지역 환원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금회 재정비시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용도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향후 계획적 개발유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금회 의회 의견 청취 대상인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중 주간선도로, 공원, 여객자동차정류장, 대학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에 대하여 유형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은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해 지형여건 등으로 개설이 곤란하거나 개설 필요성이 낮은 시설 등 168개소를 정비하였으며 토지이용 현황 및 도로 연결체계를 감안하여 24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공원시설은 도시기본계획 반영 및 일몰제에 대비하여 성암산, 도천산 도시자연공원을 폐지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계획하였고 울옥근린공원은 기존 시설을 폐지하고 인근의 국공유지로 위치를 이동하여 결정하였으며 실제 조성 현황과 불일치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현황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로 일몰 대상인 하양 여객자동차 정류장을 폐지하고 용도지역 등을 정비하였으며 사립대학교에 대하여는 시행자 의견을 반영하여 매입이 불가능한 사유지를 학교시설에서 제척하였습니다.
다음은 절차이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4일부터 7월 23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열람을 실시하였으며 총 25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내용은 용도지역 관련 15건, 용도지구 관련 2건, 도시계획시설 관련이 6건이었으며 기타 내용은 하양읍 및 자인면 발전방향 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반영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안건은 경산시 남천 하천유지수 송수펌프장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로 3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합니다.
먼저 경산시 남천 하천유지수 송수펌프장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38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남천 하천유지수 송수펌프장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운영의 재위탁에 대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천 하천유지수 송수펌프장의 위탁기간, 위탁범위, 수탁자 및 위탁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고 위탁범위는 송수펌프장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며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적격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비용추계결과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5억 87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소요액은 위탁수수료 원가 산정 용역결과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45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적사항 반영 및 상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1항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 비율을 준수하고자 현재 우리시 재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늘려 민간전문가 참여부분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0조2항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50쪽입니다.
본 의회 의견청취 안은 2030 경산도시기본계획의 실현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및 정책 법령 등의 여건변화를 반영하며 기정 도시계획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각종 도시계획을 조정함으로써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시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총 908개소 8.108㎢를 정비하였습니다.
우선 도시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하양읍 대조리 등 3.632㎢를 도시지역으로 편입하여 경지정리 된 농경지는 생산녹지지역으로 정비하고 기존취락이 입지한 계획관리 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 738개소 2.599㎢를 보전 생산 계획관리 지역으로 정비하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지적 재조사 사업 등 여건변화와 토지이용 현황의 불일치 등을 해소하기 위해 126개소 1.478㎢의 용도지역을 정비하였으며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와 관련하여 실효 대상 미집행시설 중 실효로 난개발 가능성이 있는 동서리 여객자동차 정류장, 동서부호 공원 등 6개소 0.399㎢의 용도지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에 검토한 용도지구는 자연취락지구 2개소로 녹지지역 내의 기존 취락 중 20호 이상이 밀집된 진량읍 문천리, 황제리 일원의 2개 취락 0.047㎢를 자연취락지구로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3만㎡ 이하의 소규모 단절지역 3개소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계획하였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2030 경산도시기본계획 반영 및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에 대비하여 성암산, 도천산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양읍 동서리에 결정되어 있는 여객자동차정류장은 2020년 7월 1일 실효대상 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시설 결정을 위해 농림지역을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한 지역이므로 실효시 용도지역 환원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금회 재정비시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용도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향후 계획적 개발유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금회 의회 의견 청취 대상인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중 주간선도로, 공원, 여객자동차정류장, 대학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에 대하여 유형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은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해 지형여건 등으로 개설이 곤란하거나 개설 필요성이 낮은 시설 등 168개소를 정비하였으며 토지이용 현황 및 도로 연결체계를 감안하여 24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공원시설은 도시기본계획 반영 및 일몰제에 대비하여 성암산, 도천산 도시자연공원을 폐지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계획하였고 울옥근린공원은 기존 시설을 폐지하고 인근의 국공유지로 위치를 이동하여 결정하였으며 실제 조성 현황과 불일치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현황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로 일몰 대상인 하양 여객자동차 정류장을 폐지하고 용도지역 등을 정비하였으며 사립대학교에 대하여는 시행자 의견을 반영하여 매입이 불가능한 사유지를 학교시설에서 제척하였습니다.
다음은 절차이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4일부터 7월 23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열람을 실시하였으며 총 25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내용은 용도지역 관련 15건, 용도지구 관련 2건, 도시계획시설 관련이 6건이었으며 기타 내용은 하양읍 및 자인면 발전방향 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반영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규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규인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일반안 2건 및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설도시안전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남천 하천유지수 송수펌프장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 남천 하천유지수 송수펌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경시설관리에 위탁 운영한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 및 하수 재이용 사업을 위하여 가동 중인 남천 구일리 백농교 하부 송수펌프장과 대정동 하수처리시설 내 송수펌프 5대, 하상여과집수정 7개소, 송수관로 등의 시설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행정조직 인력감축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이므로 우수한 전문기술력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며 향후 위탁수수료 산정과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및 적격자 심사, 위수탁 협약 체결 등 수탁업체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하천정화 및 하수 재이용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 비율을 3분의 1이상 구성하도록 지적한 상위법 위반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 제2항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1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개정하여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기금관리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며 상위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안건은 2030년 경산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경산시의 도시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변경,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을 위한 법정도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경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지역 3.632㎢ 편입확장으로 용도지역 변경, 관리지역 세분화, 취락지구 신설,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도로 및 완충녹지, 공원, 학교 문화 정수시설 등의 신설 폐지 및 변경 등 경산시 전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및 도시의 성장과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고 2030 경산도시기본계획 실현을 위해서 적정하게 계획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이라고 판단되며 경산시의 도시잠재력과 제약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민열람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 등을 충분히 참고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경산시 남천 하천유지수 송수펌프장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 남천 하천유지수 송수펌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경시설관리에 위탁 운영한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 및 하수 재이용 사업을 위하여 가동 중인 남천 구일리 백농교 하부 송수펌프장과 대정동 하수처리시설 내 송수펌프 5대, 하상여과집수정 7개소, 송수관로 등의 시설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행정조직 인력감축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이므로 우수한 전문기술력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며 향후 위탁수수료 산정과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및 적격자 심사, 위수탁 협약 체결 등 수탁업체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하천정화 및 하수 재이용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 비율을 3분의 1이상 구성하도록 지적한 상위법 위반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 제2항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1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개정하여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기금관리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며 상위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안건은 2030년 경산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경산시의 도시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변경,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을 위한 법정도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경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지역 3.632㎢ 편입확장으로 용도지역 변경, 관리지역 세분화, 취락지구 신설,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도로 및 완충녹지, 공원, 학교 문화 정수시설 등의 신설 폐지 및 변경 등 경산시 전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및 도시의 성장과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고 2030 경산도시기본계획 실현을 위해서 적정하게 계획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이라고 판단되며 경산시의 도시잠재력과 제약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민열람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 등을 충분히 참고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남천 하천유지수 송수펌프장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남천 하천유지수 송수펌프장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현재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입니다. 환경시설과 폐수를 관리하는 업체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거기와 연관되는 곳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없습니다. 형식상 투명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고 난 후 안 되면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정수장이아니라 하수처리장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그런 것은 아니고 업체가 들어올 당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자기들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운영관리기간을 20년 정해주면 거기서 20년 동안 운영하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봉급은 다른 공사보다는 20%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그런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의안자료 139쪽을 보시면 비용추계 부분이 있습니다. 15년부터 19년까지의 상승률이 나와 있고 3억 가까이에 이르는 비용 상승이 있었는데 매년 증가는 있었습니다. 매년 인상의 주요 원인이 무엇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3억이 아니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800만원정도입니다. 대부분 물가상승률이라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그리고 뒤쪽에 적격자심사위원회를 11월에 구성해서 개최할 예정인데 검토보고서에도 이런 심사를 철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는 그 조항에 제척이나 기피 회피사유가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적격자심사위원회에 회의를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 결과보고서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적법한 행정행위를 잘 하실 것이라 믿고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알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그렇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그렇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1년에 2억 6400만원 정도 해마다 나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3만 8000t, 거의 4만t 정도가 꾸준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올해는 가뭄이 없었더라도 송수펌프에 대해 물을 안 푼다는 민원제기는 없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2년 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그때는 엄청난 갈수기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지하수가 아니라 직수정을 7개 만들어 놨습니다. 올라갔던 그 물이 밑으로 내려가면 관리를 통해서 직수정에 들어가면 그물을 다시 올리는 형태로 두가지를 해놨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없습니다.
○이철식 위원 시설을 다 해놓고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운영을 잘 해서 냄새도 없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이 안 내려오면 쓰레기도 계속 걸리고 지저분하니까 물이 흐르면서 이런 것도 해소되니까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남천 하천유지수 송수펌프장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남천 하천유지수 송수펌프장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당시 외부요인 두 분 계시고 나머지는 내부에 계시는 분들로 구성을 했더니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전문가를 어느 비율이상 적용을 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려 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그렇습니다. 두분이니까 안 되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기금운용은 해마다 기금을 써야 하기 때문에 계속 운영을 성실히 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정기회가 아니라 재난기금을 사용할 시기가 상반기를 예를 들면 우수기를 대비해서 예방차원에서 돈을 집행해야겠다 생각하면 수시로 운영하여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재난적립금을 사용하겠다고 하여 운영을 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정기회의는 현재까지 개최한 사례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도 각종 위원회 구성이 미비하면 조례는 제정되어 있으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적법한 행위를 해야 하는데 조례에 정기회의를 2회 이상 하기로 제12조에 명시 되어있고 임시회의만 상황에 따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해 놓고 안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 하실 것이라면 횟수를 조정하시든지 대표 발의한 조례에서는 집행부에서 오셔서 2회가 업무상 너무 바쁘다하여 1회로 수정해 준 부분도 있으니까 적시를 해놓고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이고 정기회의를 해야 하는 상황은 임시회의를 통해 하시고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재난관리 기금운영은 시민들이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예산을 써야 하는 부분이니 철저히 준비하시고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따른 진행 상황에 대하여 용역사로부터 먼저 설명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따른 진행 상황에 대하여 용역사로부터 먼저 설명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도엔지니어링이사 이근택 2025 경산도시관리계획 정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은 2017년 8월 203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간의 재정비 이후 개발제한구역조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정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구역 전체에 대해 계획을 하면 용도지역이나 지구, 도시계획 시설 등을 정비하는 건입니다. 그간 추진은 14년에 과업을 착수해서 기본계획을 17년도에 완료하고 현재계획안을 수립해서 주민공람 등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의회 의견청취하는 근거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국토법 28조에 계획안 주요 내용에 대해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용도지역 지구나 주요 간선시설들, 그러니까 대로급의 주간선 도로나 대학 같은 간선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정비에서 용도지역지구 구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가 대상이 되겠고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시설은 대로급의 간선도로가 한 개소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류장은 동서리에 여객자동차정류장 1개소가 미집행시설이 되어서 폐지하는 대상이 되고요, 공원은 근린공원이상의 도시자연 공원이나 이러한 내용이 대상이 됩니다. 학교는 10개소를 변경하지만 그 중 3개소 경일대, 대구대, 영남대가 변경 대상이 됩니다.
각 시설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에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목표연도는 2030년이지만 이번 재정비는 2025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경산의 인구는 37만 인구를 정도로 해서 현재 27만이니까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 2025년까지 16㎢정도를 활용해서 인구가 10만정도 늘어난다면 시가용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비한 것이 908개소 8㎢를 정비합니다. 크게 5개로 분류한다면 대조리 일원 농림지역을 도시지역에 편입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든지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가 해제된 지역을 국토법 체계에 동일하게 관리지역을 정비한다든가 주변의 토지여건이 변화된 지역을 정비한다든지 상수도보호구역이나 관련제도가 변화된 경우 정비해주는 경우, 장기미집행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원이나 동서리 정류장 같은 경우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각 대표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 확장은 대조리 일원 종묘특구주변 지역이 농림지역으로 관리됩니다. 그 주변지역 핑크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전체가 도시지역입니다. 중간에 선과 같이 되어있다 보니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공원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시지역으로 편입합니다.
다만 용도지역은 농경지이기 때문에 전체를 생산녹지로 합니다. 기존 대조리 일원의 기존 취락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관리로 과거에 관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지역은 생산녹지로 정비합니다.
다음은 관리지역세분입니다. 면적을 1만㎡를 기준으로 그 이상에 대해서는 토지적성평가를 적용하고 1만㎡미만이 되는 경우는 접한 용도지역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1만㎡미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음양리의 주변지역은 전체가 계획관리로 되어있고 이곳이 과거에 농업진흥지역으로 관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지가 해제되어버리니 관리지역으로 정비합니다. 그래서 주변 면적이 100평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접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504개소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1만㎡이상으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이런 곳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해서 적성값을 적용해서 적성값이 가나등급인 경우에는 보전이나 생산관리로 정비를 합니다. 보전은 임상을, 생산관리는 농경지가 분포하는 지역에 적성값을 적용합니다. 그 외 다라마 등급은 원칙적으로 계획관리 지역으로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하천이나 도로와 같이 용도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정비를 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농림지역이 유효된 경우입니다. 주변지역은 농림지역이지만 농지법에 의해 진흥지역을 해제했기 때문에 관리지역으로 넘어와서 금해 계획에서 적성값을 고려해서 토지 현실화를 위해서 146개소를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주변토지이용특성을 고려해서 농림지역이 현재 주변지역에 있고 주변관리지역이 있기 때문에 정비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도시지역 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되는 주거지역 중 공동주택잔여지가 현재 일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정평동 일원에 우방맨션 2차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곳은 현행법에서 2종 지역은 근표율을 60%를 부여하고 3종 지역은 50%를 부여하다보니 개별필지의 건축행위에서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3종에서 2종으로 주거지역을 변경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 세분된 관리지역에 대해서 재검토를 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다보니 그 과정에서 변화가 발생해서 불합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관리지역 세분절차 중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 건축했지만 용도가 현재 관리지역 보전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서 기 입지하고 있는 공장이 불합리해지는 증축이나 불법건축물이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9개소에 대해 근거를 확인하고 용도지역을 계획관리로 정비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개발사업지구 주변지역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경산 4산단이나 경산임당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사업지구가 북측으로 되어있고 아래쪽은 도로부지지만 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않아 용도지역이 정비되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의해서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으로 정비합니다. 결국 현재 도로로 모두 개설되어있기 때문에 관리측면에서 정비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개발압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정비하는 경우입니다.
계양동 일원이 현재 임당도시 개발사업으로 입주가 끝나고 대행공공주택 지구가 입주하다보니 미개발지가 분포하는 지역에 개발압력이 증가하니까 1종에서 2종으로 용도지역을 정비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대구대 남측 평사리 쪽에 원룸이 밀집한 지역을 용도 현실화를 위해서 자연녹지에서 1종으로 정비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관련 제도가 변화된 경우입니다. 현재 계남취수장이 폐지되고 여기에 입주되어있던 상수원 보호구역이 폐지되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역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용도현실화를 위해서 금해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남정수장 내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농림지역으로 정비를 하고 그 외 지역은 적성값이나 오목천 하천의 토지현황을 반영해서 보전이나 계획관리로 정비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자연공원입니다. 팔공산의 자연공원으로 결정된 지역입니다. 현재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공원구역 경계이고 자연공원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이 일부 포함됩니다. 그래서 공원구역이 들어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정비를 하고 공원구역에서 제척된 부분은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농림지역으로 하고 그 외 지역은 적성값에 따라서 관리지역을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일몰제에 대비해서 동서리에 하양여객자동차를 폐지하는 건입니다. 이것은 내년 7월에 일몰로 폐지됩니다. 문제는 여객자동차정류장이 입주하기 위해서 용도지역변경을 선행해서 유통상업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폐지가 된다면 유통상업지역으로 남아서 새로운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1종 일반주거로 변경함과 동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설정해서 향후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산의 공원시설 중 조성계획이 없는 공원이 하양의 동서공원과 부호공원 두 곳입니다.
지침에서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전용도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해 계획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보전녹지로 지정하는 지역은 임상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적극적 개발행위가 어렵기 때문에 체계적 관리측면에서 정비하는 건입니다.
이상으로 용도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용도지구는 경산 현재 52개소 3.3㎢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시가지 경관지구나 보호지구, 고도지구가 적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용도지구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을 때 녹지 지역 내에 있는 취락의 용도현실화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검토했습니다.
그런 지역이 문천리와 황제리 두 개소입니다. 경산 3산단 서측지역입니다. 취락호수가 50%이하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은 아니고 취락 지구로 해서 건폐율을 완화함으로 취락이 노후 되어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재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구역입니다. 경산은 개발제한구역만 입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계획시설인 도시자연공원을 공원구역으로 정비했습니다.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현재 단절토지 면적이 과거 1만㎡에서 3만㎡로 조치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반영했을 경우 하양의 남하리와 금구리 일원에 3개소 면적이 1만 8000㎡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이 지역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를 해서 법 취지에 맞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기본계획에서 성암산과 도천산을 공원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반영해서 공원구역으로 두 개소를 지정합니다. 다만 충혼탑 주변지역에 주차장이나 입지하고 있는 것은 근린공원으로 해서 면적 4만 4000㎡을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228개소를 정비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 의견청취 대상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할까 합니다.
먼저 도로시설입니다. 지형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해서 정비하는 건입니다. 주거지 외곽도로가 여천동 일원인데 이런 지역은 외곽도로의 불필요한 도로에 대해서 미집행 해소를 위해서 정비하는 건입니다. 전체가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폐지 건은 의회 청취대상입니다. 경일대주변 지역이 격자형으로 가로망을 형성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경제구역진입도로가 개설되고 연결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이 지역의 개발계획도 없고 해서 향후 계획과 연계한 관리를 위해서 노선을 폐지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하양읍 환상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남측에 대학로가 통과하고 있고 북측에 금호강변 도로 미집행시설입니다. 이 두 개 노선을 연결하는 형태로 현재 계획은 되어있습니다만 금호강변 도로 개설도 불투명하고 연결체계가 이미 기존 현황도로에서 금호강 쪽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해 계획에서 폐지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공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량의 경산여자상업고등학교 남측에 근린공원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사유지의 분포가 높고 전체가 미집행 되어있는 토지입니다. 북측의 당산지와 그 일부 국공유지를 활용하면서 미집행시설을 해소하고 공원녹지율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체시설을 확보하는 경우입니다. 남매공원은 의회 의견청취대상이 아닙니다. 공원구역에서 일부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성암산 공원에 대한 건입니다.
다음은 완충녹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는 지침에서 법상 방음벽이 기능을 한다면 미집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완충녹지 기능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적용해서 경부선 철도변에 방음벽이 설치되어있는 구간을 고려해서 완충녹지를 폐지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하양 금호강 남측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 완충녹지가 결정되어 있고 미집행이고 개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완충녹지를 폐지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11개소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학교시설입니다. 학교시설은 대구대, 경일대, 영남대에 대해서 시설관리권자, 시설재단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유지를 제척하도록 해서 미집행을 최소화 되도록 했고 대표적인 경우로 진량초등학교입니다. 진량초등학교 앞에 건물이 입지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제척을 요구하기 때문에 미집행을 최소화 하도록 했습니다. 여객자동차정류장은 용도지역에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정수장은 현재 파란색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데 개설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은 현실화를 위해서 정비하는 경우입니다.
교통광장도 계정숲 남측에 있는 삼거리입니다. 도로선형에 맞도록 선형을 조정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주민열람시 제시되는 의견을 중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은 7월 4일부터 7월 23일까지 재정비 안에 대해서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의견은 25건이 나왔고 그 중 용도지역이 15건, 용도지구가 2건, 도시계획시설이 6건, 기타지역발전대책이 2건이 있었습니다. 각 유형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량 보인리 일원에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달라는 건입니다. 남측에 경산휴게소가 있고 북측에 보인리 마을입니다. 황토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이 부분이 기존 취락에 봤을 때 전형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농지법이 적용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검토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진량읍 양기리입니다. 문천지 서측 공업지역에 접해있는 자연녹지에 공장이 기입지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용도현실화를 요구하는 의견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 관리지역 세분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대지조성을 하고 진행을 했던 지역인데 보전관리로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현실화를 위해서 계획관리로 정비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평사2리에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평사2리 마을회관이 입지하고 있는 삼각형 땅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대지 등이 있는 건축물이 있는 지역만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다보니 그런데 이 지역을 편입해서 주거지역으로 정비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정평동이 되겠습니다. 정평동의 경부선과 도로사이에 선형의 토지에 대해서 자연녹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녹지의 기능이 없으니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진량고와 경부고속도로 사이 서측의 1종 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개발사업이 어려우니 용도지역을 2종으로 상향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봉회리 일원에 주거지역이 남측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이에 농업진흥지역으로 관리되는 지역을 지역발전을 위해 시가 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의견입니다.
아까 보셨던 토지의 북측지역입니다. 보인리의 주변지역과 동일한 지역이기 때문에 농림지역을 제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건입니다. 이곳도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관리되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진량 선화리에 동자지와 기존 취락의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서 잔여지에 대해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건입니다. 면적이 123㎡로 소규모 필지입니다. 다음은 자인 단북리의 경일대 서측에 입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기존 주거지역과 녹지지역 사이에 입지하고 있는 소규모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건입니다.
자인 울옥리에 기존 마을을 주거지역으로 있는 남측지역 과수원에 대해 주거지역이랑 접해있으므로 용도지역을 현실화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남산 평기리의 환경기초시설이 입지하면서 영농여건이 불리하니 국도변에 용도지역을 계획관리로 변경해 달라는 건입니다.
다음은 진량 가야리에 경부선 철도 북측지역에 자연녹지로 된 지역을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건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농지법에 의해 진흥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갑제동의 전원주택단 개발행위를 통해 전원주택이 조성된 지역에 대해 건폐율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지역이나 취락지구로 지정해달라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와촌 용천리에 금호강 북측지역에 계획관리와 생산관리로 조성된 지역에 주변의 공장이 입지하면서 농경이 어려우므로 계획관리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취락지구에 대해 의견이 2건 있었습니다. 문천지에 접해있는 문천리 일원을 취락지구로 지정했는데 접해있는 주변의 농경지를 취락지구로 편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같은 지역인데 북측지역에 농업진흥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을 편입해달라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시설입니다.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접근체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는 지역에 대해 폐지를 검토했습니다. 이 지역은 영남대 북측지역에 중로와 서로를 정비하는 경우인데 영농이나 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존치를 해달라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환상리 일원입니다. 블록규모의 기존 접근체계에 대해 고려해서 노선을 정비했지만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존치를 해달라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경일대에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경일대가 갖고 있는 토지 중 호산대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제척해달라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정류장은 폐지보다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존치를 요구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갑제동일원의 개발행위허가 전원주택단지입니다. 접근로가 불편하니까 현황도로를 12m폭으로 확폭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경일대 북측에 노선을 폐지했는 대로 1-하8호선에 대해서 노선을 존치해달라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에 관한 의견 2건입니다. 하양읍 동서리 일원이 경제자유구역이나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있으니 주변의 농경지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개발하면서 지역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정비방향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자연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의견입니다. 지역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 자연면 중심으로 다양한 개발사업을 통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해달라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난 후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 도의 승인신청을 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내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시설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에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목표연도는 2030년이지만 이번 재정비는 2025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경산의 인구는 37만 인구를 정도로 해서 현재 27만이니까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 2025년까지 16㎢정도를 활용해서 인구가 10만정도 늘어난다면 시가용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비한 것이 908개소 8㎢를 정비합니다. 크게 5개로 분류한다면 대조리 일원 농림지역을 도시지역에 편입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든지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가 해제된 지역을 국토법 체계에 동일하게 관리지역을 정비한다든가 주변의 토지여건이 변화된 지역을 정비한다든지 상수도보호구역이나 관련제도가 변화된 경우 정비해주는 경우, 장기미집행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원이나 동서리 정류장 같은 경우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각 대표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 확장은 대조리 일원 종묘특구주변 지역이 농림지역으로 관리됩니다. 그 주변지역 핑크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전체가 도시지역입니다. 중간에 선과 같이 되어있다 보니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공원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시지역으로 편입합니다.
다만 용도지역은 농경지이기 때문에 전체를 생산녹지로 합니다. 기존 대조리 일원의 기존 취락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관리로 과거에 관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지역은 생산녹지로 정비합니다.
다음은 관리지역세분입니다. 면적을 1만㎡를 기준으로 그 이상에 대해서는 토지적성평가를 적용하고 1만㎡미만이 되는 경우는 접한 용도지역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1만㎡미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음양리의 주변지역은 전체가 계획관리로 되어있고 이곳이 과거에 농업진흥지역으로 관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지가 해제되어버리니 관리지역으로 정비합니다. 그래서 주변 면적이 100평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접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504개소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1만㎡이상으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이런 곳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해서 적성값을 적용해서 적성값이 가나등급인 경우에는 보전이나 생산관리로 정비를 합니다. 보전은 임상을, 생산관리는 농경지가 분포하는 지역에 적성값을 적용합니다. 그 외 다라마 등급은 원칙적으로 계획관리 지역으로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하천이나 도로와 같이 용도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정비를 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농림지역이 유효된 경우입니다. 주변지역은 농림지역이지만 농지법에 의해 진흥지역을 해제했기 때문에 관리지역으로 넘어와서 금해 계획에서 적성값을 고려해서 토지 현실화를 위해서 146개소를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주변토지이용특성을 고려해서 농림지역이 현재 주변지역에 있고 주변관리지역이 있기 때문에 정비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도시지역 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되는 주거지역 중 공동주택잔여지가 현재 일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정평동 일원에 우방맨션 2차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곳은 현행법에서 2종 지역은 근표율을 60%를 부여하고 3종 지역은 50%를 부여하다보니 개별필지의 건축행위에서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3종에서 2종으로 주거지역을 변경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 세분된 관리지역에 대해서 재검토를 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다보니 그 과정에서 변화가 발생해서 불합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관리지역 세분절차 중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 건축했지만 용도가 현재 관리지역 보전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서 기 입지하고 있는 공장이 불합리해지는 증축이나 불법건축물이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9개소에 대해 근거를 확인하고 용도지역을 계획관리로 정비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개발사업지구 주변지역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경산 4산단이나 경산임당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사업지구가 북측으로 되어있고 아래쪽은 도로부지지만 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않아 용도지역이 정비되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의해서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으로 정비합니다. 결국 현재 도로로 모두 개설되어있기 때문에 관리측면에서 정비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개발압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정비하는 경우입니다.
계양동 일원이 현재 임당도시 개발사업으로 입주가 끝나고 대행공공주택 지구가 입주하다보니 미개발지가 분포하는 지역에 개발압력이 증가하니까 1종에서 2종으로 용도지역을 정비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대구대 남측 평사리 쪽에 원룸이 밀집한 지역을 용도 현실화를 위해서 자연녹지에서 1종으로 정비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관련 제도가 변화된 경우입니다. 현재 계남취수장이 폐지되고 여기에 입주되어있던 상수원 보호구역이 폐지되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역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용도현실화를 위해서 금해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남정수장 내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농림지역으로 정비를 하고 그 외 지역은 적성값이나 오목천 하천의 토지현황을 반영해서 보전이나 계획관리로 정비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자연공원입니다. 팔공산의 자연공원으로 결정된 지역입니다. 현재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공원구역 경계이고 자연공원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이 일부 포함됩니다. 그래서 공원구역이 들어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정비를 하고 공원구역에서 제척된 부분은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농림지역으로 하고 그 외 지역은 적성값에 따라서 관리지역을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일몰제에 대비해서 동서리에 하양여객자동차를 폐지하는 건입니다. 이것은 내년 7월에 일몰로 폐지됩니다. 문제는 여객자동차정류장이 입주하기 위해서 용도지역변경을 선행해서 유통상업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폐지가 된다면 유통상업지역으로 남아서 새로운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1종 일반주거로 변경함과 동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설정해서 향후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산의 공원시설 중 조성계획이 없는 공원이 하양의 동서공원과 부호공원 두 곳입니다.
지침에서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전용도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해 계획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보전녹지로 지정하는 지역은 임상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적극적 개발행위가 어렵기 때문에 체계적 관리측면에서 정비하는 건입니다.
이상으로 용도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용도지구는 경산 현재 52개소 3.3㎢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시가지 경관지구나 보호지구, 고도지구가 적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용도지구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을 때 녹지 지역 내에 있는 취락의 용도현실화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검토했습니다.
그런 지역이 문천리와 황제리 두 개소입니다. 경산 3산단 서측지역입니다. 취락호수가 50%이하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은 아니고 취락 지구로 해서 건폐율을 완화함으로 취락이 노후 되어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재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구역입니다. 경산은 개발제한구역만 입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계획시설인 도시자연공원을 공원구역으로 정비했습니다.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현재 단절토지 면적이 과거 1만㎡에서 3만㎡로 조치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반영했을 경우 하양의 남하리와 금구리 일원에 3개소 면적이 1만 8000㎡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이 지역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를 해서 법 취지에 맞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기본계획에서 성암산과 도천산을 공원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반영해서 공원구역으로 두 개소를 지정합니다. 다만 충혼탑 주변지역에 주차장이나 입지하고 있는 것은 근린공원으로 해서 면적 4만 4000㎡을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228개소를 정비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 의견청취 대상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할까 합니다.
먼저 도로시설입니다. 지형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해서 정비하는 건입니다. 주거지 외곽도로가 여천동 일원인데 이런 지역은 외곽도로의 불필요한 도로에 대해서 미집행 해소를 위해서 정비하는 건입니다. 전체가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폐지 건은 의회 청취대상입니다. 경일대주변 지역이 격자형으로 가로망을 형성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경제구역진입도로가 개설되고 연결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이 지역의 개발계획도 없고 해서 향후 계획과 연계한 관리를 위해서 노선을 폐지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하양읍 환상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남측에 대학로가 통과하고 있고 북측에 금호강변 도로 미집행시설입니다. 이 두 개 노선을 연결하는 형태로 현재 계획은 되어있습니다만 금호강변 도로 개설도 불투명하고 연결체계가 이미 기존 현황도로에서 금호강 쪽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해 계획에서 폐지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공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량의 경산여자상업고등학교 남측에 근린공원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사유지의 분포가 높고 전체가 미집행 되어있는 토지입니다. 북측의 당산지와 그 일부 국공유지를 활용하면서 미집행시설을 해소하고 공원녹지율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체시설을 확보하는 경우입니다. 남매공원은 의회 의견청취대상이 아닙니다. 공원구역에서 일부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성암산 공원에 대한 건입니다.
다음은 완충녹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는 지침에서 법상 방음벽이 기능을 한다면 미집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완충녹지 기능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적용해서 경부선 철도변에 방음벽이 설치되어있는 구간을 고려해서 완충녹지를 폐지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하양 금호강 남측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 완충녹지가 결정되어 있고 미집행이고 개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완충녹지를 폐지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11개소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학교시설입니다. 학교시설은 대구대, 경일대, 영남대에 대해서 시설관리권자, 시설재단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유지를 제척하도록 해서 미집행을 최소화 되도록 했고 대표적인 경우로 진량초등학교입니다. 진량초등학교 앞에 건물이 입지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제척을 요구하기 때문에 미집행을 최소화 하도록 했습니다. 여객자동차정류장은 용도지역에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정수장은 현재 파란색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데 개설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은 현실화를 위해서 정비하는 경우입니다.
교통광장도 계정숲 남측에 있는 삼거리입니다. 도로선형에 맞도록 선형을 조정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주민열람시 제시되는 의견을 중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은 7월 4일부터 7월 23일까지 재정비 안에 대해서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의견은 25건이 나왔고 그 중 용도지역이 15건, 용도지구가 2건, 도시계획시설이 6건, 기타지역발전대책이 2건이 있었습니다. 각 유형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량 보인리 일원에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달라는 건입니다. 남측에 경산휴게소가 있고 북측에 보인리 마을입니다. 황토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이 부분이 기존 취락에 봤을 때 전형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농지법이 적용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검토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진량읍 양기리입니다. 문천지 서측 공업지역에 접해있는 자연녹지에 공장이 기입지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용도현실화를 요구하는 의견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 관리지역 세분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대지조성을 하고 진행을 했던 지역인데 보전관리로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현실화를 위해서 계획관리로 정비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평사2리에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평사2리 마을회관이 입지하고 있는 삼각형 땅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대지 등이 있는 건축물이 있는 지역만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다보니 그런데 이 지역을 편입해서 주거지역으로 정비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정평동이 되겠습니다. 정평동의 경부선과 도로사이에 선형의 토지에 대해서 자연녹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녹지의 기능이 없으니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진량고와 경부고속도로 사이 서측의 1종 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개발사업이 어려우니 용도지역을 2종으로 상향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봉회리 일원에 주거지역이 남측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이에 농업진흥지역으로 관리되는 지역을 지역발전을 위해 시가 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의견입니다.
아까 보셨던 토지의 북측지역입니다. 보인리의 주변지역과 동일한 지역이기 때문에 농림지역을 제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건입니다. 이곳도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관리되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진량 선화리에 동자지와 기존 취락의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서 잔여지에 대해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건입니다. 면적이 123㎡로 소규모 필지입니다. 다음은 자인 단북리의 경일대 서측에 입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기존 주거지역과 녹지지역 사이에 입지하고 있는 소규모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건입니다.
자인 울옥리에 기존 마을을 주거지역으로 있는 남측지역 과수원에 대해 주거지역이랑 접해있으므로 용도지역을 현실화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남산 평기리의 환경기초시설이 입지하면서 영농여건이 불리하니 국도변에 용도지역을 계획관리로 변경해 달라는 건입니다.
다음은 진량 가야리에 경부선 철도 북측지역에 자연녹지로 된 지역을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건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농지법에 의해 진흥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갑제동의 전원주택단 개발행위를 통해 전원주택이 조성된 지역에 대해 건폐율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지역이나 취락지구로 지정해달라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와촌 용천리에 금호강 북측지역에 계획관리와 생산관리로 조성된 지역에 주변의 공장이 입지하면서 농경이 어려우므로 계획관리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취락지구에 대해 의견이 2건 있었습니다. 문천지에 접해있는 문천리 일원을 취락지구로 지정했는데 접해있는 주변의 농경지를 취락지구로 편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같은 지역인데 북측지역에 농업진흥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을 편입해달라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시설입니다.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접근체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는 지역에 대해 폐지를 검토했습니다. 이 지역은 영남대 북측지역에 중로와 서로를 정비하는 경우인데 영농이나 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존치를 해달라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환상리 일원입니다. 블록규모의 기존 접근체계에 대해 고려해서 노선을 정비했지만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존치를 해달라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경일대에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경일대가 갖고 있는 토지 중 호산대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제척해달라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정류장은 폐지보다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존치를 요구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갑제동일원의 개발행위허가 전원주택단지입니다. 접근로가 불편하니까 현황도로를 12m폭으로 확폭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경일대 북측에 노선을 폐지했는 대로 1-하8호선에 대해서 노선을 존치해달라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에 관한 의견 2건입니다. 하양읍 동서리 일원이 경제자유구역이나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있으니 주변의 농경지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개발하면서 지역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정비방향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자연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의견입니다. 지역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 자연면 중심으로 다양한 개발사업을 통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해달라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난 후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 도의 승인신청을 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내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거의 2배에서 2.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농지 같으면 보통 30∼40만원하는데 경산은 취락지구 같으면 거의 100만원 전후가 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맞습니다. 도시계획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도에 가서 한 번 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남광락 위원 일본 농촌같은 경우 빈집이 굉장히 많아서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안 가져간다는데 우리나라도 먼 미래가 아니라 수 십년 있으면 그런 시기가 도래하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안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지만 당장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다하니 국장님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지가상승분 때문에 요구를 많이 하는데 거절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한테까지만 와도 설득이 되는데 위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형평성입니다. 어느 지역에 누구는 해 줬는데 나는 왜 안 해 주는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 경산 같은 경우 지가상승이 올라가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병호 위원 오랜만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요청한 민원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산동 571번지 LPG에 관련된 것인데.
○박병호 위원 같은 라인, 같은 지역의 자연녹지로 있다가 옆은 허가가 1종으로 변경이 되었고 그쪽 열피지는 안 되었다는 내용을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문성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난달 경산에 유입된 인구가 한 달에 약 300명, 1년에는 3000명입니다. 23개 시군 중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지역위원으로 생각할 때 도시계획은 중장기든 앞을 내다보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격을 높이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는 제출 드렸습니다만 옥산 2지구는 경산으로 들어오는 진입로이고 자연녹지로서의 기능은 사실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일반시설 등이 들어와 있는데 옆은 1종으로 변경되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 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최영조 시장님이 3선 하시면서 경북에 유일하게 자족도시 40만을 지향하는 시정을 펼치시는데 녹지로서의 기능이 무력화되고 있고 실제로 활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옆에는 되었는데 안 되니까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방금전 말씀 드렸듯이 행정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형평성 문제입니다. 저도 몇 번 찾아오셨습니다. 의견을 받았으니까 자문할 때 적극 유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알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자연녹지는 20%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은 60% 인데 자연녹지는 용도별 제한이 많습니다. 안 되는 용도가 많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주민들이 형평성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은 근피율이 60%이고 용적률이 50%인데 조건이 4층 이하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엄청난 혜택입니다. 상가가 4층이면 엄청난 혜택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그렇습니다. 속 시원하게 의원님들께 해 드리겠다고 했으면 좋은데 속 내용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광락 위원 59쪽 공장이 자연녹지에 맞게 들어와 있는데 공장부지를 확장하려니 좁아서 공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경우는 DH하이텍 기업이 지역에 기여하는 바도 있고 74쪽 보시면 공업진흥지역 선이 이렇게 왼쪽상단만 빠지게 부족하게 그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도로나 토지구역경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농지지역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의견이 들어 왔으니 자문을 받거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말을 할 때 강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알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알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이철식 위원 특혜를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주민들의 의견도 필요하니까 넣은 것인데 검토를 잘 하셔서 한치의 의혹도 없이, 의회 청취이니 위원들의 의견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민원도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없고 특혜를 주는 것도 없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알겠습니다.
○남광락 위원 73쪽입니다. 토지보상 문제, 호수 때문에 다 쫓겨나고 주민들이 집 지을 땅이 없어서 커지기 힘든 상황입니다. 고민을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그렇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진량 쪽에 많이 되었네요? 지역적으로 볼 때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불법이나 투기목적으로 땅값이 상승하는 것은 잘못되었지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25건의 의견이 올라왔잖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분들도 몇 십년을 기다리고 꼭 되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을 것이고 소멸시켜 달라고, 도로 하나를 두고도 그렇더라고요. 앞쪽은 진행되어야 한다 한쪽은 소멸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지역도 갑제나 조영동은 같은 경산시인데도 농촌지역을 떠나서 낙후 되었습니다. 조영동은 영남대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로 3-17도 영농의 불법폐수로 인해 영대에서 신대부적으로 가는 뒷길은 언제부터 굉장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의견이 들어왔고 갑제도 자연녹지에서 서상현 회장님 외 이런 부분도 오래된 민원입니다. 이런 것도 신경 써주시고 아까 박병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반대 분은 재산상의 여러 가지 불이익과 형평성도 잘 짚어보시고 심의하실 때 지역구의 의원들로서 이것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지역구에 있으면서 해결을 못하면 무능한 의원이 됩니다. 잘 살펴보시고 지역이 발전되고 균형 잡힐 수 있도록 모두가 인정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심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장님의 폭넓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시민안전보험가입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봉희 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봉희 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봉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안심사와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경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일상생활에서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건 사고 및 재난 재해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지역사회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산업화와 기술의 발달로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불규칙한 이상기후 출현으로 예측하기 힘든 재난 발생 빈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풍, 집중호우, 폭설, 지진, 폭염, 황사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 피해와 에너지, 통신, 금융,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전염병,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등 사회재난이 점차 대형화,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여러 가지 생활 속 재난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원하는 시민들의 사회적 요구를 수렴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 안전망 구축방안으로 시민안전보험 가입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보험가입 대상은 우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이며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보상의 범위와 보상한도액에 관한 사항을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발생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재난유형에 대한 시민안전보험가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기관과 계약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신속하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청구와 보험금액 산정,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의 안정적인 운영과 선량한 시민의 정당한 권익보호 등을 위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경산시의 책무를 다하고 예측하지 못한 재난, 재해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정신적, 경제적 생활 안정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의회 법률고문과 집행부의 자문을 구하였고 경산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경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일상생활에서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건 사고 및 재난 재해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지역사회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산업화와 기술의 발달로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불규칙한 이상기후 출현으로 예측하기 힘든 재난 발생 빈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풍, 집중호우, 폭설, 지진, 폭염, 황사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 피해와 에너지, 통신, 금융,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전염병,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등 사회재난이 점차 대형화,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여러 가지 생활 속 재난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원하는 시민들의 사회적 요구를 수렴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 안전망 구축방안으로 시민안전보험 가입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보험가입 대상은 우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이며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보상의 범위와 보상한도액에 관한 사항을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발생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재난유형에 대한 시민안전보험가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기관과 계약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신속하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청구와 보험금액 산정,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의 안정적인 운영과 선량한 시민의 정당한 권익보호 등을 위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경산시의 책무를 다하고 예측하지 못한 재난, 재해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정신적, 경제적 생활 안정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의회 법률고문과 집행부의 자문을 구하였고 경산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규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규인입니다.
대표발의 김봉희 의원 외 6명의 의원발의로 상정된 경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봉희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신체적 경제적 지원 등 생활안정 도모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서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급속한 도시 확산에 따른 난개발과 이상기후, 사회구조 변화 등으로 재난 취약성이 날로 증가하면서 여러 형태의 재난과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재난의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재난안전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른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안 제3조에서 시 관내 주민등록 기준으로 보험가입 대상을 명시하였고 시를 등록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도 포함하고 있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에서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하여 재난 사고유형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와 제9조는 보험금 지급과 지급제외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조례안 전체 내용이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자치법규 입안형식에도 어긋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통하여 시민들의 안전 복지 기대치를 높이고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재난과 각종 사고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이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제정이후 집행부의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최근 인근 지역의 사망 사고 통계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험계약과 관련한 세부약관 작성 시 시민에게 최대의 혜택을 주는 재난 사고의 유형으로 항목을 구성하는 등 본 조례의 목적과 취지가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발의 김봉희 의원 외 6명의 의원발의로 상정된 경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봉희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신체적 경제적 지원 등 생활안정 도모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서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급속한 도시 확산에 따른 난개발과 이상기후, 사회구조 변화 등으로 재난 취약성이 날로 증가하면서 여러 형태의 재난과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재난의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재난안전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른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안 제3조에서 시 관내 주민등록 기준으로 보험가입 대상을 명시하였고 시를 등록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도 포함하고 있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에서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하여 재난 사고유형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와 제9조는 보험금 지급과 지급제외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조례안 전체 내용이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자치법규 입안형식에도 어긋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통하여 시민들의 안전 복지 기대치를 높이고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재난과 각종 사고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이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제정이후 집행부의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최근 인근 지역의 사망 사고 통계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험계약과 관련한 세부약관 작성 시 시민에게 최대의 혜택을 주는 재난 사고의 유형으로 항목을 구성하는 등 본 조례의 목적과 취지가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희 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시민안전보험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희 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시민안전보험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희 위원 최고보장금액이 얼마라기보다 시민안전공제회 안내서 참고자료를 보면 연령별 산출도 있어서 집행부와 협의 후 최종 금액이 산출될 것 같습니다. 이철식 부의장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는 농업분야의 사고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오늘 산출내역에서는 예시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와 상의하여 놓치지 않고 산출근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희 위원 2억 2000만원이 산출내역을 보면 첫 번째장, 두 번째장, 세 번째장 안내서가 산출근거가 다 다른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항목별로 삭제되면 금액이 일부 줄어들고 추가되면 전체금액이 일부 상승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첫장에는 만 15세 이상 들어가는 것도 있고 만 15세미만도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면밀히 집행부와 내역을 조정해서 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이철식 위원 최고금액은 사망시입니다. 사망시 1500만원이고 후유장애도 사망에 가까운 후유장애에 이르렀을 때인데 보장금액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 같고 비용추계를 하면서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사전에 검토되어야 하는데 보장내역 보면 사회재난에 폭발, 화재가 있습니다. 화재는 가정집 화재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김봉희 위원 가정집 화재도 포함해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을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경북도내 시민안전가입현황을 보면 청도를 예시 들겠습니다. 2018년 1월 18일에 5000만원 예산을 반영해서 18년 1월에 익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수령되는 사항도 있었고 영주는 2016년에 익사 3건, 화재 1건해서 총 4000만원을 수령하는 등 도내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겠지만 진행과정에서 보험료 지급실적을 보니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집행부와 상의해서 산출내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광락 위원 사례를 듣고 질의 드립니다. 개인도 암보험을 가입할 때 내가 냈던 금액보다 더 큰 혜택을 보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 모아서 큰바구니에 있는 것을 나눠가지는 개념인데 조사하신 사례에서 최대 몇 배의 보험수익이라고 해야 하나요, 시에서 지급한 금액보다 더 큰 혜택을 본 사례는 몇 건 정도 됩니까?
○김봉희 위원 큰 혜택을 본 경우는 없었습니다. 보험가입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한 적은 없고 영주 같은 경우에는 6000만원을 보험금으로 납입했는데 4명 포함해서 4000만원을 수령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구시도 화재 6건에 1억 2000만원을 수령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혜택을 본 보험자들의 현황을 보니 다른 시군도 그렇고 익사, 화재 같은 것이네요. 계약을 할 때 세부적인 것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멸되는 예산이라 조금씩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화재, 익사만 받는 것을 보니 일반 사람들이 보험을 받기가 약관이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남광락 위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9억원이라는 돈을 지급하고 1, 2억을 받는 정도라면 보험사에서 수억원을 매해 9억을 받다가 한번 사고가 나서 1억 몇 천만원을 지급하는, 보험사를 배불릴 수 있으니 차라리 시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보험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은 어떨까, 어차피 시에서 돈을 쥐고 있는 것이 되니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보험형태로 하되 운영을 시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다. 보험사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좀 더 합리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시민안전보험가입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회의장 밖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시민안전보험가입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회의장 밖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 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남천 하천유지수 송수펌프장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 제시안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4일부터 7월 23일까지 주민 열람기간 동안 제출된 주민의견 및 오늘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기준 및 상위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제시 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시민안전보험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1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정회 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남천 하천유지수 송수펌프장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 제시안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4일부터 7월 23일까지 주민 열람기간 동안 제출된 주민의견 및 오늘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기준 및 상위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제시 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시민안전보험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1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