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9년 5월 23일(목)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의)
- 2.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의)
- 3.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의)
- 4.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의)
- 5.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의)
- 6.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의)
- 7. 경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의)
- 8.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의)
- 9.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의)
- 10.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호 의원 외 4인 발의)
- 11.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광락 의원 외 4인 발의)
- 12.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박순득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순득입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1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10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 보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 등급제 폐지 사항 등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또한, 2018년말 감면 종료 조항 등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을 연장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파트 신축으로 세대 및 인구 증가에 대비, 서부2동에 1개통 22개반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의 전부 개정이유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규정 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안전한 길거리 음식문화 조성과 체계적인 식품위생 관리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상위 법령인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내용에 맞게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경산의 삽살개 관리지침이 2018년 8월 2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8조제4항의 내용 일부를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1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10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 보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 등급제 폐지 사항 등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또한, 2018년말 감면 종료 조항 등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을 연장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파트 신축으로 세대 및 인구 증가에 대비, 서부2동에 1개통 22개반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의 전부 개정이유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규정 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안전한 길거리 음식문화 조성과 체계적인 식품위생 관리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상위 법령인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내용에 맞게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경산의 삽살개 관리지침이 2018년 8월 2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8조제4항의 내용 일부를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미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미옥입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21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심사와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1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재난 발생시 피해시설 복구 및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 개정 표준안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사회재난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기준을 신설하고,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구상에 따른 책임내용을 추가하는 등 더욱 효율적인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수습 조치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회재난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산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 및 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9조의 기금출납원과 안 제10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간사를 방재업무담당주사에서 재난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인 안전기획담당주사로 변경함으로써, 재난관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상위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를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단가 산정 등의 부적정을 해소하고, 하수도 사용료와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부과, 징수, 결손 처분의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시민들에게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며 상위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하여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500세대미만의 아파트 등 소규모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비에 대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범죄예방 관련 시설의 설치를 권장함으로써 생활범죄 사전 차단 등 건축물의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2조의2에 광고물 실명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범죄나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신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광고물 등에 대해 해당 건축물의 도로명주소를 표기할 수 있게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고 현장의 정확한 위치 파악과 범죄나 화재 신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과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은 물론 도로명주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21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심사와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1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재난 발생시 피해시설 복구 및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 개정 표준안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사회재난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기준을 신설하고,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구상에 따른 책임내용을 추가하는 등 더욱 효율적인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수습 조치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회재난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산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 및 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9조의 기금출납원과 안 제10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간사를 방재업무담당주사에서 재난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인 안전기획담당주사로 변경함으로써, 재난관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상위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를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단가 산정 등의 부적정을 해소하고, 하수도 사용료와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부과, 징수, 결손 처분의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시민들에게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며 상위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하여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500세대미만의 아파트 등 소규모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비에 대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범죄예방 관련 시설의 설치를 권장함으로써 생활범죄 사전 차단 등 건축물의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2조의2에 광고물 실명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범죄나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신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광고물 등에 대해 해당 건축물의 도로명주소를 표기할 수 있게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고 현장의 정확한 위치 파악과 범죄나 화재 신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과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은 물론 도로명주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엄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엄정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엄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엄정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영조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를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제210회 임시회 회기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소상공인들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해 주신 엄정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고용지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 하반기 경우 15세 이상 인구수 중 취업자 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인 경산시 고용률은 경북도내에서 영주시에 이어 하위 2위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시는 전체 15세 이상 인구 중 재학이나 진학준비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가 경북도 평균 8.4%보다 5.3%가 높은 13.7%이며, 이는 경북도내에서 최고로 높아 고용률 산정에 다소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에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서 경산시는 2018년 하반기 기준 도내 3번째로 높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표에서는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젊은 도시로서 의미있는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27일 언론매체에 의하면 2018년 하반기 기준 전체 취업자 중에서 청년층 취업자 수가 18%로 전국 1위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이는 재학이나 진학시기가 종료되면 바로 취업으로 연계되는 방증이라 할 것입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창출사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사업 등 여러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0.6% 실업률이 개선되어 고령군, 영주시 등에 이어 6번째로 실업률이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난 1999년 각 지자체에서 소상공인 등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을 시작하였으나 상품권 부정유통과 확장성의 한계 등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며, 2009년 중소기업청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전국적으로 사용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고 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점차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는 100대 국정과제 중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량강화정책의 하나로 행정안전부에서 고향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 12월 관련 법안 검토 및 도내 신규 시행하는 타시군의 효과 등을 분석 후 도입키로 방침을 정하였으며, 또한 행정안전부에 하반기 조례제정 및 상품권 발행 예정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비용과 발행 형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고, 상품권 금액의 5%∼10%까지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어 지역민들에게는 재정적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류형 상품권 발행금액 100억원을 기준으로 초기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으로 1억원, 매년 상품권 제작비 1억 2000만원, 판매‧환전 수수료 1억원, 가맹점 등록관리 인부사역‧시스템 운영비‧환전대행수수료 등에 1억원이 소요되므로 도입초기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을 제외하고도 상품권 할인율이 5%∼10%일 때 매년 약 8억원∼1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형태는 과거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던 지류방식에서 벗어나 현재는 카드와 모바일 형태로 점차 확장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제로페이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준비하여 예산투입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경상북도에서는 현재 상품권을 발행하는 포항 등 9개 시군과 올해 발행예정인 8개 시군도 모두 지류상품권을 발행하고 있거나 발행할 예정이며, 포항시는 모바일 상품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지역사랑상품권의 25%를 차지하는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 중 지류형만 발행하는 시군은 없으며, 카드형만 발행하는 시군은 21개, 나머지 10개 시군은 지류, 카드, 모바일을 지역 실정에 맞게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발행형태,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관한 사항, 이용자 준수사항, 할인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과 비교하여 사용계층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소에는 5%의 할인율을, 설, 추석 명절 등 특별한 기간에는 10%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할인판매율이 높을수록 상품권의 지역 확장성은 상승하지만, 상품권 불법유통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문제점이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현재 불법유통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규정은 없으며, 가맹점 취소 등의 사후행정처분만 가능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할인 인센티브가 불법행위에 사용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규가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시에서도 상품권 발행시 적극적인 행정상 계도와 단속활동이 필요합니다.
여러 지자체에서는 지역내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 확장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품권으로 보조금 지급, 각종 행사‧공사‧물품구입 등 대가 지급시 상품권 지급 권장, 각종 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이 가능토록 조례로써 규정하고 있으나,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음으로 지적되어 행정안전부의 조치계획이 시달되는 등 무분별한 상품권 지급을 지양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 등 기 시행되고 있는 복지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경우 젊은 층의 복지수당 사용자율권 제약 등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새로 도입하는 복지수당의 경우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토록 조례로써 정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시장을 활성화하여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제로페이 정책이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경영안정화를 위한 각종 정책자금 지원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제20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되면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지역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기업유통점의 골목시장 진출로 많은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역의 돈이 관내에서 선순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입법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올해 하반기에 가칭 경산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상품권 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의 직접수혜자인 소상공인들과 상품권 사용자인 시민들의 입장에서보다 더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상품권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상품권 발행형태, 판매‧환전방법 및 할인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를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제210회 임시회 회기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소상공인들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해 주신 엄정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고용지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 하반기 경우 15세 이상 인구수 중 취업자 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인 경산시 고용률은 경북도내에서 영주시에 이어 하위 2위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시는 전체 15세 이상 인구 중 재학이나 진학준비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가 경북도 평균 8.4%보다 5.3%가 높은 13.7%이며, 이는 경북도내에서 최고로 높아 고용률 산정에 다소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에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서 경산시는 2018년 하반기 기준 도내 3번째로 높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표에서는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젊은 도시로서 의미있는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27일 언론매체에 의하면 2018년 하반기 기준 전체 취업자 중에서 청년층 취업자 수가 18%로 전국 1위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이는 재학이나 진학시기가 종료되면 바로 취업으로 연계되는 방증이라 할 것입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창출사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사업 등 여러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0.6% 실업률이 개선되어 고령군, 영주시 등에 이어 6번째로 실업률이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난 1999년 각 지자체에서 소상공인 등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을 시작하였으나 상품권 부정유통과 확장성의 한계 등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며, 2009년 중소기업청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전국적으로 사용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고 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점차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는 100대 국정과제 중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량강화정책의 하나로 행정안전부에서 고향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 12월 관련 법안 검토 및 도내 신규 시행하는 타시군의 효과 등을 분석 후 도입키로 방침을 정하였으며, 또한 행정안전부에 하반기 조례제정 및 상품권 발행 예정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비용과 발행 형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고, 상품권 금액의 5%∼10%까지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어 지역민들에게는 재정적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류형 상품권 발행금액 100억원을 기준으로 초기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으로 1억원, 매년 상품권 제작비 1억 2000만원, 판매‧환전 수수료 1억원, 가맹점 등록관리 인부사역‧시스템 운영비‧환전대행수수료 등에 1억원이 소요되므로 도입초기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을 제외하고도 상품권 할인율이 5%∼10%일 때 매년 약 8억원∼1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형태는 과거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던 지류방식에서 벗어나 현재는 카드와 모바일 형태로 점차 확장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제로페이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준비하여 예산투입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경상북도에서는 현재 상품권을 발행하는 포항 등 9개 시군과 올해 발행예정인 8개 시군도 모두 지류상품권을 발행하고 있거나 발행할 예정이며, 포항시는 모바일 상품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지역사랑상품권의 25%를 차지하는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 중 지류형만 발행하는 시군은 없으며, 카드형만 발행하는 시군은 21개, 나머지 10개 시군은 지류, 카드, 모바일을 지역 실정에 맞게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발행형태,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관한 사항, 이용자 준수사항, 할인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과 비교하여 사용계층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소에는 5%의 할인율을, 설, 추석 명절 등 특별한 기간에는 10%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할인판매율이 높을수록 상품권의 지역 확장성은 상승하지만, 상품권 불법유통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문제점이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현재 불법유통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규정은 없으며, 가맹점 취소 등의 사후행정처분만 가능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할인 인센티브가 불법행위에 사용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규가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시에서도 상품권 발행시 적극적인 행정상 계도와 단속활동이 필요합니다.
여러 지자체에서는 지역내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 확장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품권으로 보조금 지급, 각종 행사‧공사‧물품구입 등 대가 지급시 상품권 지급 권장, 각종 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이 가능토록 조례로써 규정하고 있으나,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음으로 지적되어 행정안전부의 조치계획이 시달되는 등 무분별한 상품권 지급을 지양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 등 기 시행되고 있는 복지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경우 젊은 층의 복지수당 사용자율권 제약 등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새로 도입하는 복지수당의 경우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토록 조례로써 정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시장을 활성화하여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제로페이 정책이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경영안정화를 위한 각종 정책자금 지원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제20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되면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지역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기업유통점의 골목시장 진출로 많은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역의 돈이 관내에서 선순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입법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올해 하반기에 가칭 경산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상품권 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의 직접수혜자인 소상공인들과 상품권 사용자인 시민들의 입장에서보다 더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상품권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상품권 발행형태, 판매‧환전방법 및 할인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록의 푸르름과 파란하늘이 어우러진 좋은 계절을 마음껏 누리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음 정례회에 만나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록의 푸르름과 파란하늘이 어우러진 좋은 계절을 마음껏 누리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음 정례회에 만나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