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9년 5월 17일(금) 개회식 직후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3.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박순득 의원)
- 1. 제2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손병숙 의원)
- 3.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엄정애 의원)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박미옥, 박병호 의원)
-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개의)
○의장 강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찬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찬호입니다.
먼저, 제2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0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5월 3일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5월 10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을 5월 13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5월 14일 의원 발의된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5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5월 10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1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강수명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5월 5일 경산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된 제18회 경산 어린이날 큰잔치에 참석하셨으며 5월 6일에는 경산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2019 부처님 오신 날 연등문화축제에 참석하셨으며 5월 8일에는 경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47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5월 11일에는 용성 부일리 산촌생태마을 일원에서 개최된 2019 경산 부일리 왕재 산촌생태체험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수명 의장님께서는 4월 30일 의성군에서 개최된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2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0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5월 3일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5월 10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을 5월 13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5월 14일 의원 발의된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5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5월 10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1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강수명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5월 5일 경산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된 제18회 경산 어린이날 큰잔치에 참석하셨으며 5월 6일에는 경산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2019 부처님 오신 날 연등문화축제에 참석하셨으며 5월 8일에는 경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47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5월 11일에는 용성 부일리 산촌생태마을 일원에서 개최된 2019 경산 부일리 왕재 산촌생태체험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수명 의장님께서는 4월 30일 의성군에서 개최된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박순득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박순득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장 박순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8만 시민의 행복과 경산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시민의 창의적 활동을 뒷받침하고 시정참여를 이끌어내며 민간의 공익적 활동을 촉진하고 행정이 감당할 수 없는 서비스를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상호간 상생발전을 위해 행정의 파트너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회단체를 비롯한 각종 보조금 지원에 대한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법령을 위반해 부적정하게 사용하거나 매년 과다한 묻지마 예산편성으로 선심성, 낭비성 행사비 지원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보조금 지원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해결방안과 정책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보조금 관리 제도를 살펴보면 지방보조금 예산은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따라 민간경상사업, 민간행사사업 등 6개 사업을 총액 한도액 범위 내에서 국도비 및 국가직접 지원 보조금을 제외한 순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심의기구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15명 이내로 구성, 운영하고 예산편성, 사업의 적정성 등에 관해 심의하고 있으며, 또한 운용평가를 하는 등 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산시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보조금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도 총 94억 1700만원에서 금년도 총 134억 600만원이 편성돼 2015년도에 비해 약 42.3%가 증가 됐습니다.
물론, 일반회계 본예산 기준 2015년도 6400억원에서 금년도 8400억원으로 31.3%로 예산규모가 증가된 부분과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해 이를 권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추진으로 증가한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사회복지제도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지방보조금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시 건전한 재정 운영에 있어 바람직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보조금이 더욱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성 있는 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첫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경산시의 경우 보조금 지원 총액 한도 내에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있으나 사업효과, 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 보조비율, 자부담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서는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보조비율이나 자부담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보조 사업별로 각각 보조비율과 자부담금이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둘째, 행사, 축제성 보조금의 운영 실태를 파악해 효율화 할 수 있는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경산시의 최근 2년간 행사, 축제성 경비인 민간 행사 사업비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매년 20억원을 상회하고 민간경상사업비는 2018년도 44억원, 2019년도 예산은 50억을 초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민간사업보조 행사를 보면 주체가 다를 뿐 유사한 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산 동결 또는 사후평가로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축제나 행사시에는 재정 건전성의 저해 요인은 없는지 행사의 계속 유지 필요성, 유사중복사례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차년도 예산 편성시 반영하는 등 효율화 할 수 있는 추진 방안을 모색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셋째, 엄격하고 실질적인 운용 평가를 실시하는 등 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지원되는 일부 보조금의 경우 매년 동일한 사업에 대해 연례적으로 반복 지원돼 사업의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보조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 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서의 효율성, 적정성, 타당성, 보조비율, 자부담 등을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심사를 해온 경향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전평가, 사후평가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가 부진하거나 부적정한 사업은 전면 재검토 해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거나 3년이상 계속된 사업의 경우는 자율적, 독립적 공익활동 생태계 조성을 위해 3년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민간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 자치단체가 권장하고 공익적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나 축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규 행사나 축제를 자제하고 우리 시의 기존 행사나 축제를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절차와 기준을 세세히 규정해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관행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은 조정토록 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기해 나가야겠습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고용부진과 소비위축 등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산은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편성되고 지원돼야 한다고 생각되며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 살펴보고 예산편성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 할 때에는 중,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 본 의원이 주문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보조금 예산 편성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8만 시민의 행복과 경산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시민의 창의적 활동을 뒷받침하고 시정참여를 이끌어내며 민간의 공익적 활동을 촉진하고 행정이 감당할 수 없는 서비스를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상호간 상생발전을 위해 행정의 파트너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회단체를 비롯한 각종 보조금 지원에 대한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법령을 위반해 부적정하게 사용하거나 매년 과다한 묻지마 예산편성으로 선심성, 낭비성 행사비 지원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보조금 지원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해결방안과 정책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보조금 관리 제도를 살펴보면 지방보조금 예산은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따라 민간경상사업, 민간행사사업 등 6개 사업을 총액 한도액 범위 내에서 국도비 및 국가직접 지원 보조금을 제외한 순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심의기구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15명 이내로 구성, 운영하고 예산편성, 사업의 적정성 등에 관해 심의하고 있으며, 또한 운용평가를 하는 등 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산시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보조금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도 총 94억 1700만원에서 금년도 총 134억 600만원이 편성돼 2015년도에 비해 약 42.3%가 증가 됐습니다.
물론, 일반회계 본예산 기준 2015년도 6400억원에서 금년도 8400억원으로 31.3%로 예산규모가 증가된 부분과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해 이를 권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추진으로 증가한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사회복지제도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지방보조금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시 건전한 재정 운영에 있어 바람직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보조금이 더욱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성 있는 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첫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경산시의 경우 보조금 지원 총액 한도 내에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있으나 사업효과, 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 보조비율, 자부담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서는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보조비율이나 자부담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보조 사업별로 각각 보조비율과 자부담금이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둘째, 행사, 축제성 보조금의 운영 실태를 파악해 효율화 할 수 있는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경산시의 최근 2년간 행사, 축제성 경비인 민간 행사 사업비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매년 20억원을 상회하고 민간경상사업비는 2018년도 44억원, 2019년도 예산은 50억을 초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민간사업보조 행사를 보면 주체가 다를 뿐 유사한 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산 동결 또는 사후평가로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축제나 행사시에는 재정 건전성의 저해 요인은 없는지 행사의 계속 유지 필요성, 유사중복사례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차년도 예산 편성시 반영하는 등 효율화 할 수 있는 추진 방안을 모색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셋째, 엄격하고 실질적인 운용 평가를 실시하는 등 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지원되는 일부 보조금의 경우 매년 동일한 사업에 대해 연례적으로 반복 지원돼 사업의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보조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 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서의 효율성, 적정성, 타당성, 보조비율, 자부담 등을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심사를 해온 경향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전평가, 사후평가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가 부진하거나 부적정한 사업은 전면 재검토 해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거나 3년이상 계속된 사업의 경우는 자율적, 독립적 공익활동 생태계 조성을 위해 3년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민간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 자치단체가 권장하고 공익적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나 축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규 행사나 축제를 자제하고 우리 시의 기존 행사나 축제를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절차와 기준을 세세히 규정해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관행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은 조정토록 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기해 나가야겠습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고용부진과 소비위축 등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산은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편성되고 지원돼야 한다고 생각되며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 살펴보고 예산편성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 할 때에는 중,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 본 의원이 주문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보조금 예산 편성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강수명 박순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박순득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0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5월 17일부터 5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10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5월 17일부터 5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병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병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등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제2차 본회의 5월 23일이며 출석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 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등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제2차 본회의 5월 23일이며 출석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 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손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손병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엄정애 의원님 한 분입니다. 엄정애 의원님께서는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 2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엄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엄정애 의원님 한 분입니다. 엄정애 의원님께서는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 2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엄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의원 사랑하는 경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정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현재 한국의 각종 경제지표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고 지역 경제의 뿌리를 이루는 소상공인들은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경산시는 지역화폐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후 지역화폐 발행으로 경기부양, 소비촉진 등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통계청이 보도한 2018년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 집계 결과에 의하면 경산시의 2018년 하반기 고용률은 23개 시군 중 영주시 57.4% 경산시 57.9%로 경상북도 23개 시군중 하위 2위이며, 실업률은 구미시 4.6% 칠곡군 3.4% 경산시 3.3%로 하위3위로 경제지표가 빨간불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진흥공단 통계자료에 의하면 경산 소상공인 현황은 2016년 1만 5561개 사업체, 3만 1714명이며 국세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경산시 사업자 신규폐업 현황은 2016년 경산시 총 사업체 수 3만 191개 신규 5367개로 17.7%, 폐업사업체는 4169개 13.8%이며 2017년 총사업체 3만 1689개소, 신규 5686개로 17.9%, 폐업사업체 4107개 12.9%입니다. 전국 사업체 폐업 비율 2016년 13.2%, 2017년 12.5%보다 경산시 사업체 폐업율이 각각 0.6%, 0.4% 높습니다.
이런 경기침체로 인해 소상공인 3명중 1명은 최근 휴, 폐업을 고려했다는 조사결과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요즘 상가를 운영하는 시민들을 만나면 한숨소리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가게를 찾는 손님은 없고 매월 나가야 할 임대료, 인건비 걱정으로 불안해하고 있으며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경산 시장님!
경기침체가 지방정부의 역할로만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지역화폐도입으로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행한 고향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안내서에 의하면 지역화폐란 지역상권 활성화 및 공동체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의 행정구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말합니다.
고향사랑 상품권 지역화폐 관련 법령은 소비자 기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상품권표준약관,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등이며 전국 자치단체별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66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3714억원 발행, 2019년 116개 지자체가 실행 및 접수 하여 약 1조 6174억원 규모로 사업이 확대될 계획입니다.
정부는 2019년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에 일괄지원으로 올해 총 발행 목표치인 2조원의 4%로 국비 8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경산시가 제출한 경상북도 지역화폐 발행현황을 살펴보면 경상북도 지역화폐 발행현황은 23개 시군 중 기 발행 시군은 9개, 발행예정 시, 군 9개이며 2018년 발행금액은 1192억 8000만원입니다.
포항시는 지류형태로 2017년 1월부터 발행하여 2018년 1000억을 발행, 1인당 구매한도는 월 50만원, 연 400만원으로 한정하여 할인율 상시 5%, 명절 7∼10% 적용합니다.
군위군은 지류형태로 2006년부터 발행하여 2018년 9억 5000만원을 발행해, 1인당 규모한도는 월 30만원 연간 360만원입니다.
의성군은 지류형태로 2018년 8월부터 발행하여 2018년 50억을 발행하여 1인당 월 50만원 연 400만원으로 할인율 6%입니다.
영양군은 지류형태로 2007년 5월부터 발행하여 2018년 3억 8000만원을 발행하여 1인당 구매한도는 월 50만원
연 400만원이며 할인율은 상시 6%, 특별 10%입니다.
영덕군은 지류형태로 2018년 2월 발행하여 2018년 37억 5000만원을 발행하여 1인당 구매한도는 월 50만원 연500만원이며 할인율은 상시 5%, 특별 10%입니다.
고령군은 지류형태로 1999년 10월 발행하여 2018년 21억원을 발행하여 1인당 구매한도는 월 50만원, 단체, 법인 월 400만원이며 할인율은 구매포인트 개인 3%, 단체1%입니다.
칠곡군은 지류형태로 2011년 1월부터 발행하여 2018년 71억원으로 구매한도 없이 할인율은 구매포인트 2∼3%, 명절 3∼5%입니다.
경상북도는 지역화폐 발행형태를 지류식으로 발행하고 있으나 전국지자체에서는 지폐류식, 카드식, 모바일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내 지역화폐 조례가 제정된 시군은 포항시, 김천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영양군, 영덕군, 고령군, 칠곡군, 봉화군으로 경북 23개 시군 중 12개 시군에서 조례로 법제화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시기는 2018년∼2019년 사이에 다수 제정되었지만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 조례 제정관련 표준조례안을 배포하기 전인 칠곡군은 2010년 12월 칠곡군 칠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8년 전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경산시는 다른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도입을 위해 행정적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하는 동안 현시점까지 추진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타 지자체에서 지역화폐 도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행정안전부가 고향사랑상품권 소득 창출효과 연구용역 결과 발표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 양구군 소상공인 1인당 소득 2.13% 상승효과, 춘천시 관광객 상품권 구입비용 대비 역내 지출 3.75배 증가, 화천군 투입예산 대비 15.9배의 지역 내 부가가치 효과 창출 등 고향사랑 상품권 사용지역 소상공인들의 소득이 크게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화폐는 지역소득의 역외유출 방지로 인해 지역 소비 증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역공동체성 강화 및 사회적 자본 마련 등 지역경제의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9월 행정안전부가 발행한 안내서에 의하면 고향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방안으로 지자체 자체 발행금액 외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당직수당은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여부와 지급비율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타 지자체는 맞춤형 복지비의 5∼30%를 상품권으로 지급 중입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소관예산으로 지급하는 신규 도입 복지비, 인센티브, 포상금, 출산지원금, 격려금 등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산시 복지사업 중 지역화폐로 전환가능 한 사업을 검토해 보면 2018년 기준 경산시 출산 장려금은 대상인원은 총 1874명 지급금액은 21억 2800만원이며 경산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대상인원은 1599명 지급금액은 15억 8400만원이며 당직수당 대상인원 2125명 지급금액 1억 1600만원이며 2018년 경산시 부서별 포상금 지급현황은 1억 5400만원입니다.
덧붙여 2019년 출산장녀금의 성격인 다자녀장학금 21억 4800만원을 지역화폐 대상사업으로 전환하면 지역화폐 대상금액이 약 60억원 입니다.
물론 위 사업들을 100% 지역화폐로 전환하자는 의견은 아닙니다. 경산시 복지 정책에 지역화폐 사업을 결합하여 꼼꼼히 설계하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 각 종 축제 및 문화행사, 기업체, 기관단체 구매협조, 관급공사 계약자 구매협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화폐 사용을 권장하고 홍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산시 공무원들이 많은 민원과 인력부족으로 새로운 시책을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차일피일 미룰 때가 아닙니다.
경산시장님,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은 본 의원이 요구한 경산 지역화폐 도입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하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정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현재 한국의 각종 경제지표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고 지역 경제의 뿌리를 이루는 소상공인들은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경산시는 지역화폐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후 지역화폐 발행으로 경기부양, 소비촉진 등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통계청이 보도한 2018년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 집계 결과에 의하면 경산시의 2018년 하반기 고용률은 23개 시군 중 영주시 57.4% 경산시 57.9%로 경상북도 23개 시군중 하위 2위이며, 실업률은 구미시 4.6% 칠곡군 3.4% 경산시 3.3%로 하위3위로 경제지표가 빨간불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진흥공단 통계자료에 의하면 경산 소상공인 현황은 2016년 1만 5561개 사업체, 3만 1714명이며 국세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경산시 사업자 신규폐업 현황은 2016년 경산시 총 사업체 수 3만 191개 신규 5367개로 17.7%, 폐업사업체는 4169개 13.8%이며 2017년 총사업체 3만 1689개소, 신규 5686개로 17.9%, 폐업사업체 4107개 12.9%입니다. 전국 사업체 폐업 비율 2016년 13.2%, 2017년 12.5%보다 경산시 사업체 폐업율이 각각 0.6%, 0.4% 높습니다.
이런 경기침체로 인해 소상공인 3명중 1명은 최근 휴, 폐업을 고려했다는 조사결과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요즘 상가를 운영하는 시민들을 만나면 한숨소리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가게를 찾는 손님은 없고 매월 나가야 할 임대료, 인건비 걱정으로 불안해하고 있으며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경산 시장님!
경기침체가 지방정부의 역할로만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지역화폐도입으로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행한 고향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안내서에 의하면 지역화폐란 지역상권 활성화 및 공동체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의 행정구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말합니다.
고향사랑 상품권 지역화폐 관련 법령은 소비자 기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상품권표준약관,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등이며 전국 자치단체별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66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3714억원 발행, 2019년 116개 지자체가 실행 및 접수 하여 약 1조 6174억원 규모로 사업이 확대될 계획입니다.
정부는 2019년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에 일괄지원으로 올해 총 발행 목표치인 2조원의 4%로 국비 8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경산시가 제출한 경상북도 지역화폐 발행현황을 살펴보면 경상북도 지역화폐 발행현황은 23개 시군 중 기 발행 시군은 9개, 발행예정 시, 군 9개이며 2018년 발행금액은 1192억 8000만원입니다.
포항시는 지류형태로 2017년 1월부터 발행하여 2018년 1000억을 발행, 1인당 구매한도는 월 50만원, 연 400만원으로 한정하여 할인율 상시 5%, 명절 7∼10% 적용합니다.
군위군은 지류형태로 2006년부터 발행하여 2018년 9억 5000만원을 발행해, 1인당 규모한도는 월 30만원 연간 360만원입니다.
의성군은 지류형태로 2018년 8월부터 발행하여 2018년 50억을 발행하여 1인당 월 50만원 연 400만원으로 할인율 6%입니다.
영양군은 지류형태로 2007년 5월부터 발행하여 2018년 3억 8000만원을 발행하여 1인당 구매한도는 월 50만원
연 400만원이며 할인율은 상시 6%, 특별 10%입니다.
영덕군은 지류형태로 2018년 2월 발행하여 2018년 37억 5000만원을 발행하여 1인당 구매한도는 월 50만원 연500만원이며 할인율은 상시 5%, 특별 10%입니다.
고령군은 지류형태로 1999년 10월 발행하여 2018년 21억원을 발행하여 1인당 구매한도는 월 50만원, 단체, 법인 월 400만원이며 할인율은 구매포인트 개인 3%, 단체1%입니다.
칠곡군은 지류형태로 2011년 1월부터 발행하여 2018년 71억원으로 구매한도 없이 할인율은 구매포인트 2∼3%, 명절 3∼5%입니다.
경상북도는 지역화폐 발행형태를 지류식으로 발행하고 있으나 전국지자체에서는 지폐류식, 카드식, 모바일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내 지역화폐 조례가 제정된 시군은 포항시, 김천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영양군, 영덕군, 고령군, 칠곡군, 봉화군으로 경북 23개 시군 중 12개 시군에서 조례로 법제화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시기는 2018년∼2019년 사이에 다수 제정되었지만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 조례 제정관련 표준조례안을 배포하기 전인 칠곡군은 2010년 12월 칠곡군 칠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8년 전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경산시는 다른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도입을 위해 행정적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하는 동안 현시점까지 추진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타 지자체에서 지역화폐 도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행정안전부가 고향사랑상품권 소득 창출효과 연구용역 결과 발표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 양구군 소상공인 1인당 소득 2.13% 상승효과, 춘천시 관광객 상품권 구입비용 대비 역내 지출 3.75배 증가, 화천군 투입예산 대비 15.9배의 지역 내 부가가치 효과 창출 등 고향사랑 상품권 사용지역 소상공인들의 소득이 크게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화폐는 지역소득의 역외유출 방지로 인해 지역 소비 증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역공동체성 강화 및 사회적 자본 마련 등 지역경제의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9월 행정안전부가 발행한 안내서에 의하면 고향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방안으로 지자체 자체 발행금액 외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당직수당은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여부와 지급비율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타 지자체는 맞춤형 복지비의 5∼30%를 상품권으로 지급 중입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소관예산으로 지급하는 신규 도입 복지비, 인센티브, 포상금, 출산지원금, 격려금 등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산시 복지사업 중 지역화폐로 전환가능 한 사업을 검토해 보면 2018년 기준 경산시 출산 장려금은 대상인원은 총 1874명 지급금액은 21억 2800만원이며 경산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대상인원은 1599명 지급금액은 15억 8400만원이며 당직수당 대상인원 2125명 지급금액 1억 1600만원이며 2018년 경산시 부서별 포상금 지급현황은 1억 5400만원입니다.
덧붙여 2019년 출산장녀금의 성격인 다자녀장학금 21억 4800만원을 지역화폐 대상사업으로 전환하면 지역화폐 대상금액이 약 60억원 입니다.
물론 위 사업들을 100% 지역화폐로 전환하자는 의견은 아닙니다. 경산시 복지 정책에 지역화폐 사업을 결합하여 꼼꼼히 설계하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 각 종 축제 및 문화행사, 기업체, 기관단체 구매협조, 관급공사 계약자 구매협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화폐 사용을 권장하고 홍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산시 공무원들이 많은 민원과 인력부족으로 새로운 시책을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차일피일 미룰 때가 아닙니다.
경산시장님,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은 본 의원이 요구한 경산 지역화폐 도입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하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엄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엄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5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엄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5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박미옥 의원님, 박병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박미옥 의원님, 박병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서 5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3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3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