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5월 1일(수)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압량면 읍 승격 추진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2.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채택
- 심사된 안건
- 1. 압량면 읍 승격 추진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채택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단 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일반안 1건, 조례안 1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단 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일반안 1건, 조례안 1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1항 압량명 읍 승격 추진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님께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님께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동열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동열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운배 행정지원국장님이 오늘부터 10일까지 해외선진문화연수에 참여하게 되어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지역 발전과 28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의안자료 5페이지 압량면 읍 승격 추진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 청취 이유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급속한 도시화를 이루고 있는 압량면은 2016년 5월말 인구 2만명을 초과하여 읍 승격의 법적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지역발전의 촉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읍 행정을 희망하는 지역 여론이 급증함에 따라 읍 승격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제시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압량면은 현재 인구 2만 1138명, 시가지 구성 지역 인구 구성비 72.7%, 도시적 산업 종사가구 구성비 84.6%로 읍 승격을 위한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19세 이상 주민 1만 7627명 중 53.2%인 9388명이 참여한 읍 승격 관련 주민 의견 조사를 두 달간 실시한 결과 99.7%인 9363명이 찬성하고 0.3%인 25명이 반대하여 압량면민 대다수가 읍 승격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압량읍 승격 시 각종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교육 문화 등의 각종 행정서비스의 확대 제공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되며 읍 기준의 행정기구 확대와 인력 증원으로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상 1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읍 승격 추진에 대하여 찬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의안자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운배 행정지원국장님이 오늘부터 10일까지 해외선진문화연수에 참여하게 되어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지역 발전과 28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의안자료 5페이지 압량면 읍 승격 추진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 청취 이유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급속한 도시화를 이루고 있는 압량면은 2016년 5월말 인구 2만명을 초과하여 읍 승격의 법적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지역발전의 촉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읍 행정을 희망하는 지역 여론이 급증함에 따라 읍 승격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제시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압량면은 현재 인구 2만 1138명, 시가지 구성 지역 인구 구성비 72.7%, 도시적 산업 종사가구 구성비 84.6%로 읍 승격을 위한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19세 이상 주민 1만 7627명 중 53.2%인 9388명이 참여한 읍 승격 관련 주민 의견 조사를 두 달간 실시한 결과 99.7%인 9363명이 찬성하고 0.3%인 25명이 반대하여 압량면민 대다수가 읍 승격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압량읍 승격 시 각종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교육 문화 등의 각종 행정서비스의 확대 제공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되며 읍 기준의 행정기구 확대와 인력 증원으로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상 1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읍 승격 추진에 대하여 찬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의안자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재훈 전문위원 배재훈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안건 압량면 읍 승격 추진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압량면 읍 승격 추진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읍 설치 기준은 지방자치법 제7조 제3항에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압량면은 2016년 5월부터 인구 2만명을 초과 하였고 19년 2월말 기준으로 인구 2만 1153명과 시가지 구성 지역 인구 비율 72.7%,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84.6%로 읍 승격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도시개발 확대 및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0년 1월에 읍 승격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압량면의 읍 승격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안건 압량면 읍 승격 추진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압량면 읍 승격 추진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읍 설치 기준은 지방자치법 제7조 제3항에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압량면은 2016년 5월부터 인구 2만명을 초과 하였고 19년 2월말 기준으로 인구 2만 1153명과 시가지 구성 지역 인구 비율 72.7%,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84.6%로 읍 승격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도시개발 확대 및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0년 1월에 읍 승격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압량면의 읍 승격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압량면 읍 승격 추진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압량면 읍 승격 추진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압량도 도시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압량 현재 주민들께서 경산 같은 경우에는 배드타운이라는 조금의 오명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경산에 거주는 하고 있되 직장은 대구도 있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압량 주민들이 거의 경산에 직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생활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동열 저희가 봤을 때는 압량에 인구가 증가된 것은 신대부적 쪽이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거의 대충 보면 경산 관내 영천, 각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젊은 세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히 대구쪽으로 출퇴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신대부적은 거의 경산 내에 근무하고 진량이나 자인이나 인근에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그러면 읍 승격이 됐을 때 보면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교육과 문화 등 행정서비스가 조금 더 질이 나아져야 할 건데 거기 부담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더 발생이 될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이동열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인구가 많이 증가할 것 같아도 2만명에서 거의 2만 1138명인가 그렇게 되는데 많이 확대되진 않습니다. 저희가 행정기구 개편을 의회에서 찬성해 주시면 도를 경유해서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해 주시면 여기에 따른 행안부에서 하는 총액인건비 기준이 있습니다. 인건비 기준 안에 적정 인원을 배치하면 부읍장 정도 재무담당 직원도 신설하고 그런 쪽으로 기능이 확대됩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만명이 조금 넘었다고 해서 당장이 아니고 압량은 인구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는데 미리 예상 수치를 파악하셔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동열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우리 경산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면에서 읍으로 승격하고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기념적인 것이 있잖아요? 인구가 2만이 넘었다, 읍으로 승격한다 그럴 때 경산시가 주민들하고 같이 축하를 하거나 이런 행사가 있나요?
○총무과장 이동열 제가 압량에 봤을 때 압량 인구가 2만명 때 전입 오신 분에 대해서 꽃다발하고 기념품 정도, 2만번 째 전입신고 하시는 분에 대한 것처럼 그냥 이벤트 행사로 했지 공식적으로 2만명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읍 승격 하게 되면 예산을 수반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동열 인구가 2만명 돌파 했을 때, 남부동 했을 때 아무 의미가 없이 하면 선거법 상에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못하고 그러니까 남부동 자체에 보통 보면 압량 같은 경우는 압량면 수요회, 목요회라고 하는 읍면별로 각종 기관단체장들이 하시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간단하게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은 읍 승격 같으면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총무과장 이동열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승격을 했기 때문에 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3만이라든지, 4만이라든지, 100명 늘고 1000명 느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은 살다가 한 번 맞아할까 말까 하는 일이거든요? 지금 인구추세로 보면요.
○총무과장 이동열 선관위 하고 해서 법적인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서, 단체장들은 맨날 와서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자기 동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있는 그만한 정도의 그만한 정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선거법이나 알아서 저는 읍승격이나 기념비적인 것이 있으면 1만명 기준이나 이런 쪽으로. 1만명 인구증가 하려면 어렵습니다.
○총무과장 이동열 그렇지요. 지금 봐서는 자인, 남산, 용성은 1만명 밑이고 그 외에 지역은 증가하는 쪽이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동열 크게 보면 읍에 사냐, 면에 사냐 이런 차이점이 있을 것 같고요.
○총무과장 이동열 제가 볼 때는 특별한 것은 없는데 압량면에서는 인구가 2만이 넘었기 때문에 승격해달라는 이야기가.
○총무과장 이동열 특별한 것은 없지만 지역이 발전할 때 압량면이 인구가 증가되고 하면 도시기능이 확대되고 그러면 쪽이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고 도시나 모든 소재지가 정비되고 하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총무과장 이동열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인구 증가하면 청사도 새로 건립도.
○총무과장 이동열 그건 답변하기가, 개개인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압량면 읍 승격 추진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압량면 읍 승격 추진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경숙입니다.
평소 식품위생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식품위생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장소 범위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조례 제명을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에서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조례로 변경 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식품위생법의 법규 조항 변경으로 인하여 목적의 정의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제9호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제10호로 변경 하였으며, 제2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공용 재산 및 기업용 재산 주차장 법에 따른 공영주차장,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영업 장소를 확대 변경 하였습니다.
제3조 첨부서류, 제4조 영업장소 지정 신청, 제5조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시 준수사항, 제6조 영업자의 범위, 제7조 영업신고 표시 등, 제8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의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장소 범위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보기 위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안경숙입니다.
평소 식품위생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식품위생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장소 범위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조례 제명을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에서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조례로 변경 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식품위생법의 법규 조항 변경으로 인하여 목적의 정의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제9호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제10호로 변경 하였으며, 제2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공용 재산 및 기업용 재산 주차장 법에 따른 공영주차장,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영업 장소를 확대 변경 하였습니다.
제3조 첨부서류, 제4조 영업장소 지정 신청, 제5조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시 준수사항, 제6조 영업자의 범위, 제7조 영업신고 표시 등, 제8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의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장소 범위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보기 위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재훈 전문위원 배재훈입니다.
보건소 소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조례안의 전부개정 이유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졍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 장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 안 제4조는 영업장소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영업시 준수 사항, 영업자의 범위, 영업신고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사항 등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안전한 길거리 음식문화 조성과 체계적인 식품위생 관리를 위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조례안의 전부개정 이유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졍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 장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 안 제4조는 영업장소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영업시 준수 사항, 영업자의 범위, 영업신고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사항 등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안전한 길거리 음식문화 조성과 체계적인 식품위생 관리를 위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기존은 어떤데 앞으로 바꾸고 싶은건 뭔지, 솔직히 들어도 모르겠고 봐도 모르겠거든요? 기존에 이런데 조례개정을 하고 싶은 것은 이거다 이렇게 몇 가지 짚어주십시오. 안이 8안까지 나와 있잖아요? 저는 들어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지역에 나가서 필요한 청년들이나 자동차 음식판매를 원하시는 분들 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 같고.
○보건소장 안경숙 저희가 여기 말씀대로 장시 범위 확대하고 결국은 장소 범위가 확대되면 그만큼 푸드트럭 운영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지니까 일자리 창출도 된다는 의미인데 영업장소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공용 재산 및 기업용 재산에서 개인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고 주차장 법에 대해서 주차장에서 경산시장 이하 설치한 공영주차장까지 들어가 있고 그 밖에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에 주변 환경 등을 판단하여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행사 같은 것이 있을 때 개인공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차해서 푸드트럭 운영할 수 있는 곳이 너무 작아지면 허락이 돼도 푸드트럭을 가진 사람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제약이 되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개인 공간인데 주차장도 있는 공간에서 무슨 이벤트를 할 경우에 그것이 기존 다른 것하고 문제가 안 될 경우에는 트럭이 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그걸 허락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순득 소장님, 쉽게 생각하면 황동희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틀린지 모르지만 푸드트럭이 포장마차 개념이잖아요? 허가 없이 무허가로 자동차에 장사하는 것을 경산시에서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줘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취지잖아요. 그걸 확대하고 그 공간과 장소를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화 시킨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행사를 하거나 공공장소에 주차장에 사실 못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서 지정해준 푸드트럭은 가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허가를 받아서 장사를 하는데 그 범위를 광대하게 넓혀준다는 차원에서 개정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맞습니다. 저희가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상황이니까 아무 장소에서 하면 위생법에 위배 되거든요? 그렇다보니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조례가 되다 보니 문구나 복잡하게 설명은 됐는데 말씀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로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주민들한테 홍보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제가 알기로 몇 군데 있습니다.
○황동희 위원 실 사례들 있잖아요? 알려주시면.
청년들이나 자동차 음식판매 영업하시는 분들이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안타까워서요. 만약 하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나중에 설명 자세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들이나 자동차 음식판매 영업하시는 분들이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안타까워서요. 만약 하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나중에 설명 자세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노점도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신축 아파트나 어느 공간 같은 곳에 신고 없이 파는 것은 불법이거든요. 푸드트럭은 법적으로 허가된 거거든요? 장소를 완화해준 다는 거고 방금 양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금요시장, 목요시장 금방 생겼다가 외지든 경산 사람이든 와서 하는 경우는 민원발생이 돼서 거기에 대한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생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안경숙 기존 가게였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가게가 있는 곳에 푸드트럭이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허락하는 공간도 그렇고요. 기존에 말씀하신 소위 옛날처럼 리어카로 어묵을 판다 했을 경우는 사실 그쪽이 허락이 안 된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본인으로서 속이 상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합법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노점상을 기습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푸드트럭은 합법화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존에 현재 오뎅을 팔고 있는 장소에 푸드트럭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지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합법화된 부분과 불법화된 부분이 서로 부딪힐 수 있기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불법화 된 부분이 아무리 그곳에 오래 있었다고 할지라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부분의 푸드트럭은 그런 곳 보다는 특별하게 행사 있는 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안 생길 수 없는데 생겼을 경우는 어묵 하신 분이 10년을 장사 하셨다 하더라도 법으로 따지면 그 분이 양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생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요.
○엄정애 위원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전부 개정을 하기까지는 동기가 있잖아요? 여기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이걸 요구를 하셨어요, 아니면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개정 취지가 정확하게 뭡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위임된 사항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을 한다고 해서 기존 현행법하고 약간 미비해서 담당자가 법령 챙기고 하다 보니 보완하는 의미도 있고, 푸드트럭이 이야기된 것은 최근의 일이잖아요?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완하는 의미로 하고 말씀드린 대로 이미 허락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문제로 활성화 하는 의미도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완이 된 곳이 있어서 찾아서 한 겁니다.
○엄정애 위원 수요 예상은 안 되네요? 어느 정도의 푸드트럭이 이러한 현행 법 때문에 요청을 했는데 보건소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위생법이나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정비하자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하는 과정에서 위생법 보다 푸드트럭을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4개 있습니다. 삼성현박물관 있고 대구대, 한의대, 생활체육공원 이렇게 있는데 이건 보면 푸드트럭 해서 영업을 했을 때 거기가 계속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보니 갑자기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 있는 데서 한 두개 늘어난다 하더라도 푸드트럭을 가진 소유자들이 운영하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조금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장소 자체는 합법이 된 거니까요. 장소를 완화시켜줌으로 해서 이분들이 영업의 효율이 있지 않겠나 합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장소의 완화나 이런 것은 조금 더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양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노점을 하시는, 우리는 지금 불법이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합법으로 허가제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같이 충돌도 할 수 있고.
○보건소장 안경숙 제가 알기로는 합법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다른 데서는 합법화 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조례는 못 담았으면 세부 운영안을 만들어서 이의제기 같은 이런 부분이 없을 수 있도록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 저는 걱정이 돼서, 어떻게 보면 당부의 말인데 일단은 푸드트럭을 하면서 기본 상권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푸드트럭은 세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세금을 안 내겠지요? 거기다가 세를 주고 이런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고, 그리고 푸드트럭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대충 그러던데 어차피 푸드트럭하면 기존 음식점 제5조 해서 음식점 법령에 따른 위생안전 했는데 위생안전이라는 기준은 어떤지, 어차피 음식점이라고 하면 차도 좀 깨끗하게 하고 차 자체가 새 차가 아니고 차라도 도색하고 깨끗하게 해서 장사만 할 것이 아니라 혐오감을 주지 말고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키포인트가 옛날에는 푸드트럭인데 개인 사유지 빈 땅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개인사유지의 땅을 할 수 있을 때 보통건폐율 이라는 것이 있는데 주택은 60%, 상업은 30%인데 상업은 아주 코너 같은 요지 자리에 80%를 짓고 20%를 남은 땅에 거기에 푸드트럭을 갖다 놓는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수백만원짜리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고, 물론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이렇게 했는데 법령을 따질 때 상업지역의 80%인데 건폐율을 따져서 허가를 합니까, 아니면 그것만 합니까?
세 번째는 키포인트가 옛날에는 푸드트럭인데 개인 사유지 빈 땅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개인사유지의 땅을 할 수 있을 때 보통건폐율 이라는 것이 있는데 주택은 60%, 상업은 30%인데 상업은 아주 코너 같은 요지 자리에 80%를 짓고 20%를 남은 땅에 거기에 푸드트럭을 갖다 놓는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수백만원짜리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고, 물론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이렇게 했는데 법령을 따질 때 상업지역의 80%인데 건폐율을 따져서 허가를 합니까, 아니면 그것만 합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그 문제에 대해서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동하신다고 끝까지 건폐율 맞춰서 푸드트럭이 장사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니까 그건 다행스럽게 푸드트럭 대수도 많지 않고 당연히 들어갔을 경우에는 불법처리 되는 것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뒤에서 커미션이 올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법적 조치를 반드시 하고, 할 때도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야기 되는 문제도 있고 위생문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동식당, 아무리 간단한 핑거푸드라도 이동식당이니까 위생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그랬을 경우에 똑같은 처벌이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식당은 기본적으로 갖출 것이 있으니까 그렇고 이 사람들은 오늘 있다가 차를 철수 시켰다가 다시 가지고 오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건폐율이나 이런 것은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우리가 특정 시설 장소를 시행해서 신청해서 이용 기간이나 이런 것을 신청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자인 단오나 갓바위축제나 경산의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달라고 신청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드는데 그 부분들은 축제 기간에 푸드트럭이 들어와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예, 제가 알기로는 알고 있고 이런 경우에도 푸드트럭하고 기존 다른 곳에 관내 뭔가 조합처럼 되어있는 곳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한시적으로 허락해서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이번에 체육대회처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허가하고 문제나 아니면 행사 하는데, 한장군놀이를 하는데 공간이 얼마 안 나오는데 수 십개를 넣 수는 없잖아요? 그럴 경우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때마다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자인단오 갖고 예를 든다면 푸드트럭이 어떻게 됐든 예를 들어서 서문시장에 있는 야시장처럼 형성되어 있는 조합들이 신청할 수 있고, 경산에 주소를 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건지, 타 지역에도 와서 신청할 수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줄 때도 푸드트럭도 경산에 와서 장사를 한다면 영업이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세금 문제나 허가를 내줬을 때 지정 장소에 대한 사용료나 이런 부분들은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제가 알기로는 트럭 4대가 현재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각종 행사 시에 다 허가를 득하고 있고 타지에서 오거나 우리 지역에 사람들이 하거나 상관은 없습니다. 푸드트럭 하는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그건 수수료 제증명 조례에 각종 인허가를 하거나 할 때 보면 그런 혜택을 줄 수 있고 혜택 자체를 각종 행사 시에 식품위생자동차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면제할 부분도 있고 시행규칙 사항에 그런 조항을 다시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기동 위원 수정 좀 해야 되지 싶습니다. 양재영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다른 지역에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허가를 내줄 때 경산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 대구에서 푸드트럭 노하우 있는 사람들 차도 좋고 해서 갖다대면 경산에 영세민들은 다 문 닫아야 되지.
○보건소장 안경숙 죄송합니다. 제가 다 못 찾아봤는데 푸드트럭이 국가적으로 허락이 되면서.
○이기동 위원 조례는 경산시에서 정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면 경산시에 있는 사람들만 와야지, 대구에서 푸드트럭 잘 되는 월드컵경기장 이런 사람들이 경산에 행사 한다고는 들어오면 경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안 되지요. 그러면 이 조례를 통과시켜줄 필요가 없지요. 그 사람들 먹고 살기 바쁜데.
○보건소장 안경숙 이건 다시 한 번 제가.
○위원장 박순득 이기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조례는 경산시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드트럭을 영업을 할 수 있되 단, 경산시 소재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한다고 하면 됩니다. 경산시에서 허가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허락한다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기동 위원 3년 이상 거주자 이렇게 해야지 주소 상 오늘 옮기면 오늘 바로 되는데 그렇게는 안되고 장학금 주듯이 몇 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주소만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소장님, 그걸 이기동 위원 얘기한 것에 덧붙여 설명을 드리자면 실제로 경산시 관내에 있는 자영업자들이나 업체에서 경산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들이나 모든 업체들이 외부업체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지역에 있는 경산 업체가 외면 당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도 그런 쪽에 많이 치중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가급적 지역 관내에 있는 청년들이나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면 경산시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난 후에 다른 외지를 눈여겨보시도록 하고 가급적 경산시에 주소를 둔 자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소견이 짧아서 네 대만 생각하고 했는데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압량면 읍 승격 추진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양재영 부위원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압량면 읍 승격 추진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양재영 부위원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양재영 위원입니다.
압량면 읍 승격 추진들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산시는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매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압량면은 영남대학교를 비롯한 경산 산업단지의 배후 도시로 편리한 교통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경산제4산업단지와 대구경북R&D특구가 추진 중에 있어 향후에도 도시 개발 확대 및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량면은 2016년 말 인구가 2만이 이미 초과 하였고 도시 형태를 갖추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7조3항의 읍 설치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읍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며 압량면 읍 승격 추진에 대한 찬성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세부 의견은 배부해드려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시한 의견서 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압량면 읍 승격 추진들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산시는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매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압량면은 영남대학교를 비롯한 경산 산업단지의 배후 도시로 편리한 교통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경산제4산업단지와 대구경북R&D특구가 추진 중에 있어 향후에도 도시 개발 확대 및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량면은 2016년 말 인구가 2만이 이미 초과 하였고 도시 형태를 갖추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7조3항의 읍 설치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읍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며 압량면 읍 승격 추진에 대한 찬성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세부 의견은 배부해드려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시한 의견서 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양재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양재영 부위원장께서 제시한 의견서를 본 위원회 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양재영 부위원장께서 제시한 의견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의견조율 안대로 보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양재영 부위원장께서 제시한 의견서를 본 위원회 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양재영 부위원장께서 제시한 의견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의견조율 안대로 보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동료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동료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재훈 전문위원 배재훈입니다.
2019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의 지위에서 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그 본래적 기능인 입법권, 재정에 관한 권한, 행정사무 통제권 등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치단체 행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다입법과 예산 심의 등을 위한 자료를 얻는 한편 자치단체 행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권의 실효적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할 계획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시 본청 중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사업소인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그리고 15개 읍면동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행정사회위원회 전 위원으로 1개반 7명으로 편성하고 감사보조요원 3명으로 하여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보조하도록 하고 감사 장소는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및 필요시 현장확인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대상 기관별 세부 감사일정 및 장소는 6월에 있을 2019년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 대상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무 전반을 원칙으로 하며 감사반이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서류 및 현장확인 감사를 병행 실시하고 감사대상 기관에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자료는 붙임 감사요구 자료 목록을 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인 출석 범위는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본 위원회에 관련된 소관부서의 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 관장, 읍면동장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 및 요령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 설명, 질의 및 답변 청취 등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며 특히 필요한 사무에 대하여는 추가 자료제출 요구 또는 현장 확인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내용은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결과 처리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며, 본회의 의결로 집행부에 이송하며 집행부에서는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이 우리 상임위로 배부하면 올해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의 지위에서 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그 본래적 기능인 입법권, 재정에 관한 권한, 행정사무 통제권 등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치단체 행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다입법과 예산 심의 등을 위한 자료를 얻는 한편 자치단체 행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권의 실효적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할 계획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시 본청 중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사업소인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그리고 15개 읍면동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행정사회위원회 전 위원으로 1개반 7명으로 편성하고 감사보조요원 3명으로 하여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보조하도록 하고 감사 장소는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및 필요시 현장확인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대상 기관별 세부 감사일정 및 장소는 6월에 있을 2019년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 대상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무 전반을 원칙으로 하며 감사반이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서류 및 현장확인 감사를 병행 실시하고 감사대상 기관에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자료는 붙임 감사요구 자료 목록을 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인 출석 범위는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본 위원회에 관련된 소관부서의 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 관장, 읍면동장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 및 요령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 설명, 질의 및 답변 청취 등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며 특히 필요한 사무에 대하여는 추가 자료제출 요구 또는 현장 확인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내용은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결과 처리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며, 본회의 의결로 집행부에 이송하며 집행부에서는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이 우리 상임위로 배부하면 올해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수정 추가 삭제 등 협의를 거쳐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수정 추가 삭제 등 협의를 거쳐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작성 배부해 드린 일부 수정안대로 2019년도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0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작성 배부해 드린 일부 수정안대로 2019년도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0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