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9년 5월 3일(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 3. 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안
- 4.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압량면 읍 승격 추진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6. 경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 재위탁 동의안
- 10.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14.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배향선 의원)
- 1.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봉희 의원 외 4인 발의)
- 2. 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이경원의원 외 14인 발의)
- 3. 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안(이경원의원 외 14인 발의)
- 4.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봉희 의원 외 4인 발의)
- 5. 압량면 읍 승격 추진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향선 의원 외 4인 발의)
- 7.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8.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9.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 재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10.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1.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2.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14.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배향선 의원 존경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배향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건강하고 행복한 경산시를 위해 애쓰시고 계신 최영조 시장님과 1200여명의 경산시 관계공무원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산시는 시, 군 통합이전부터 2019년 4월 현재까지 제·개정된 조례 및 시행규칙이 법제처에 283여개 조례와 105여개의 시행규칙으로 총 388여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산시에서 제·개정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는 헌법 제117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지방자치법규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산시 조례 및 시행규칙 총 388여개를 2017년 12월 14일에 제정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각 위원회별 위촉된 민간 외부전문가 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근거 명시 여부 등을 집중 검토하였습니다.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2017년 11월 27일 본 의회 제19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어 기존 관련 조례인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하고 제정된 조례입니다.
해당 조례 제정의 취지는 외부 위촉위원의 회의 참석시 수당 그리고 회의 지속시간, 식비, 여비 등의 지급기준이 각 부서별, 위원회별로 천차만별임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 수당 등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함이었습니다.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인 경산시에서 행하는 행정행위 및 행정작용은 관계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해야 하며, 또한 그 내용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시행일인 2017년 12월 14일을 기준으로 위원회와 관련하여 개정한 조례는 20여개였고, 그 이후인 2018년 12월 24일 제·개정된 2개의 조례와 집행부에서 제정한 1개의 시행규칙에 불과하였고, 제정 이전의 조례 명칭이 그대로 존속되고 있거나, 수당과 여비지급 근거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조례가 59여개나 되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보면 첫째, 제정 이전의 조례명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조례는 30여개였고,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문구로 명확한 지급 근거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조례는 29여개이며, 이 중에는 아예 이 조항마저 없는 조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7년 12월 14일 이후 제·개정된 조례에서 제정 이전의 조례명으로 명시되고 있는 경우, 하나의 부서에서 같은 날에 제정 및 개정된 두 개의 조례 중 하나의 조례에서는 제정된 조례명을, 또 하나의 조례는 제정 이전의 조례명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었고, 수당과 여비 지급의 근거 조항이 누락된 조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각종 위원회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여비 등의 통일성과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기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러나 관련 조례에 명시된 근거에 의하지 않거나, 근거 조항이 명확하지 않거나, 근거 조항이 전혀 없는 위원회 활동에 대해 수당 및 여비 등이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집행부의 적법하지 못한 행정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둘째, 2018년 7월 17일에 일부개정 및 시행된 경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 조항을 검토해 본 결과, ‘제6조(예방접종 수가) 전염병예방법에 따라’와 ‘제3조(진료 수가)에서 규정된 보건복지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명칭의 혼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염병예방법은 2010년 12월 30일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된지 이미 8년이 지났으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라는 명칭은 2008∼2010년에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보건복지부장관이므로 올바른 명칭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1995년에 제정된 조례에서부터 최근 2019년 4월까지 제·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들을 현행 상위법령에 맞는지, 조례들과의 상호 연관성, 조례의 실효성 등을 점검하여 개정 또는 폐지를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회가 명시된 조례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조례 제정 및 개정은 오직 경산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법성, 타당성, 실효성, 지속성 등을 평가 기준을 두고 심의되고 의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법률전문가인 입법고문을 통해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경산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 의거하여 경산시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에 대해 부시장, 국, 소장이 참여하는 조례 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 집행부에서는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관련된 조례들에 관한 전면 재점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의 심의 의결시 경산시 조례 규칙심의회의 제 역할을 거듭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조례 제, 개정시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행정 주체로서의 경산시가 행해는 행정행위는 명확한 법적근거인 관계법령과 조례 및 시행규칙에 기반한 기속행정행위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배향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건강하고 행복한 경산시를 위해 애쓰시고 계신 최영조 시장님과 1200여명의 경산시 관계공무원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산시는 시, 군 통합이전부터 2019년 4월 현재까지 제·개정된 조례 및 시행규칙이 법제처에 283여개 조례와 105여개의 시행규칙으로 총 388여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산시에서 제·개정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는 헌법 제117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지방자치법규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산시 조례 및 시행규칙 총 388여개를 2017년 12월 14일에 제정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각 위원회별 위촉된 민간 외부전문가 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근거 명시 여부 등을 집중 검토하였습니다.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2017년 11월 27일 본 의회 제19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어 기존 관련 조례인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하고 제정된 조례입니다.
해당 조례 제정의 취지는 외부 위촉위원의 회의 참석시 수당 그리고 회의 지속시간, 식비, 여비 등의 지급기준이 각 부서별, 위원회별로 천차만별임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 수당 등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함이었습니다.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인 경산시에서 행하는 행정행위 및 행정작용은 관계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해야 하며, 또한 그 내용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시행일인 2017년 12월 14일을 기준으로 위원회와 관련하여 개정한 조례는 20여개였고, 그 이후인 2018년 12월 24일 제·개정된 2개의 조례와 집행부에서 제정한 1개의 시행규칙에 불과하였고, 제정 이전의 조례 명칭이 그대로 존속되고 있거나, 수당과 여비지급 근거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조례가 59여개나 되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보면 첫째, 제정 이전의 조례명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조례는 30여개였고,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문구로 명확한 지급 근거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조례는 29여개이며, 이 중에는 아예 이 조항마저 없는 조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7년 12월 14일 이후 제·개정된 조례에서 제정 이전의 조례명으로 명시되고 있는 경우, 하나의 부서에서 같은 날에 제정 및 개정된 두 개의 조례 중 하나의 조례에서는 제정된 조례명을, 또 하나의 조례는 제정 이전의 조례명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었고, 수당과 여비 지급의 근거 조항이 누락된 조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각종 위원회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여비 등의 통일성과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기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러나 관련 조례에 명시된 근거에 의하지 않거나, 근거 조항이 명확하지 않거나, 근거 조항이 전혀 없는 위원회 활동에 대해 수당 및 여비 등이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집행부의 적법하지 못한 행정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둘째, 2018년 7월 17일에 일부개정 및 시행된 경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 조항을 검토해 본 결과, ‘제6조(예방접종 수가) 전염병예방법에 따라’와 ‘제3조(진료 수가)에서 규정된 보건복지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명칭의 혼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염병예방법은 2010년 12월 30일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된지 이미 8년이 지났으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라는 명칭은 2008∼2010년에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보건복지부장관이므로 올바른 명칭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1995년에 제정된 조례에서부터 최근 2019년 4월까지 제·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들을 현행 상위법령에 맞는지, 조례들과의 상호 연관성, 조례의 실효성 등을 점검하여 개정 또는 폐지를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회가 명시된 조례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조례 제정 및 개정은 오직 경산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법성, 타당성, 실효성, 지속성 등을 평가 기준을 두고 심의되고 의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법률전문가인 입법고문을 통해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경산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 의거하여 경산시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에 대해 부시장, 국, 소장이 참여하는 조례 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 집행부에서는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관련된 조례들에 관한 전면 재점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의 심의 의결시 경산시 조례 규칙심의회의 제 역할을 거듭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조례 제, 개정시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행정 주체로서의 경산시가 행해는 행정행위는 명확한 법적근거인 관계법령과 조례 및 시행규칙에 기반한 기속행정행위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강수명 배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배향선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봉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김봉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봉희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봉희입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09회 임시회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제208회 임시회 폐회중과 금번 제209회 임시회 기간 중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안,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24일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같은 조례 제4조의2 제1항에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 전략사업추진단, 세무과, 징수과를 둔다라고 규정되어 이에 맞추어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불필요한 중복 규정이 없도록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 제2호 중 중복 규정된 전략사업추진단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일부를 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및 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의회 의원이 실시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운영하고 있는 일부 미비한 규칙에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456에 의한 표준안을 참고, 보완하여 보다 내실 있고 효과적인 공무국외 활동 추진에 기여하고자 조례 및 규칙을 제정,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으로 안 제2조 및 제3조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정의 및 기본원칙을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적용 범위를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및 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규정하고, 안 제10조에 경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수를 7인 이상으로 조정하고 위원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심사위원회 심의 기준 강화, 안 제14조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현행 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456호에 따라 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조례를 제정하고 그로 인한 현행 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의 규칙을 폐지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각 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 2002년 6월 1일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에서 동법 제77조의 3으로 변경되고 그 이후 2014년 3월 24일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근거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 제5호 중 지방공기업 제79조의2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의 출자, 출연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 출연 기관으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일부를 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봉희입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09회 임시회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제208회 임시회 폐회중과 금번 제209회 임시회 기간 중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안,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24일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같은 조례 제4조의2 제1항에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 전략사업추진단, 세무과, 징수과를 둔다라고 규정되어 이에 맞추어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불필요한 중복 규정이 없도록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 제2호 중 중복 규정된 전략사업추진단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일부를 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및 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의회 의원이 실시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운영하고 있는 일부 미비한 규칙에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456에 의한 표준안을 참고, 보완하여 보다 내실 있고 효과적인 공무국외 활동 추진에 기여하고자 조례 및 규칙을 제정,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으로 안 제2조 및 제3조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정의 및 기본원칙을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적용 범위를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및 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규정하고, 안 제10조에 경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수를 7인 이상으로 조정하고 위원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심사위원회 심의 기준 강화, 안 제14조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현행 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456호에 따라 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조례를 제정하고 그로 인한 현행 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의 규칙을 폐지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각 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 2002년 6월 1일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에서 동법 제77조의 3으로 변경되고 그 이후 2014년 3월 24일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근거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 제5호 중 지방공기업 제79조의2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의 출자, 출연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 출연 기관으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일부를 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봉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김봉희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봉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김봉희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회위원장 박순득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순득입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0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9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 1건, 조례안 1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압량면 읍 승격 추진에 대한 의견제시 건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기준을 충족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압량면의 읍 승격 추진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배부해 드린 경산시 압량읍 설치에 대한 의견서(안)을 집행부에 제시 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였음을 알려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0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9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 1건, 조례안 1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압량면 읍 승격 추진에 대한 의견제시 건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기준을 충족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압량면의 읍 승격 추진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배부해 드린 경산시 압량읍 설치에 대한 의견서(안)을 집행부에 제시 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였음을 알려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압량면 읍 승격 추진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압량면 읍 승격 추진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미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미옥입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20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심사와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0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어 초미세먼지 고농도에 따라 수도권 지역은 물론 경북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세먼지관리 세부실천계획수립 및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미세먼지 저감 조치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현행 특례보증 지원대상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청년창업자와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본 조례안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의 사용자에게 보험가입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인회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의무 규정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조례 일부를 재정비함으로써, 공설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즉 교통약자 콜택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 법인업체를 공개모집, 심사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집행부 안대로 민간 재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일부를 개정하여 각종 재난발생시 분야별로 재난관리 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및 편성기준에 관한 사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른 부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시 관리재산의 시설유지에 소요되는 수탁자의 비용부담 일부를 경감코자 하는 것으로, 종묘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20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심사와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0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어 초미세먼지 고농도에 따라 수도권 지역은 물론 경북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세먼지관리 세부실천계획수립 및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미세먼지 저감 조치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현행 특례보증 지원대상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청년창업자와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본 조례안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의 사용자에게 보험가입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인회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의무 규정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조례 일부를 재정비함으로써, 공설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즉 교통약자 콜택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 법인업체를 공개모집, 심사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집행부 안대로 민간 재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일부를 개정하여 각종 재난발생시 분야별로 재난관리 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및 편성기준에 관한 사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른 부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시 관리재산의 시설유지에 소요되는 수탁자의 비용부담 일부를 경감코자 하는 것으로, 종묘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이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이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14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손병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손병숙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손병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손병숙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를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제209회 임시회 회기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시민들의 삶의 질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미세먼지와 주차공간확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질문을 해 주신 손병숙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따른 우리시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9년 2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도 경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 발의되어 제20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통과로 시행예정에 있으며 2019년 2월 28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종합계획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 차량2부제, 공사장 운영 시간 단축,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 도로변 진공흡입차를 운영합니다.
2019년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사업,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도심도로 살수차 운영 등 본 예산에 17억을 책정하여 다각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전기자동차와 마스크 추가 보급 및 도심도로 살수차 증차운영을 위한 예산 10억원과 소형노면청소차 추가 구입 예산 2억원을 확보하여 미세먼지를 조금이나마 더 줄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옥상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소를 운영하여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측정결과를 경산네거리와 하양배수펌프장 재난상황 홍보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가로수 및 조경지 조성으로 총 10만여본을 식재하였고 올해 미세먼지저감 큰나무 조림사업 예산이 2억 5천여만원이 편성되어 면적 15헥타르정도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농민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민 대부분이 고령으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종류를 노인연령에 맞춰 보급토록 하며, 특히 읍면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맞춤형 대응요령 홍보물 제작 및 마을방송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로 농촌지역 주민의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농촌지역 저녹스 보일러 교체우선 사업, 농기계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사업 등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 4월 22일 환경부와 농림부가 농업, 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 대책 및 지원 사업 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방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미세먼지 재난 대응에 대비 기후변화전담 조직 운영을 강화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동2지구 공영주차장 및 노상주차장 조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동2지구 공영주차장 및 노상주차장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사동2지구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으며, 노상주차장은 6개소 227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주차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정비에도 불구하고 승용차의 계속적인 증가로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차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추후 택지 개발시에는 공영주차장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시유지 및 공한지를 활용하여 주차장 수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동2지구 공영주차장 및 노상주차장 조성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찰서와 협의하여 상가주변 도로변 및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 조성을 검토하겠으며, 주차단속을 유예하여 도로변 노상주차를 허용하고 도로여건 및 주차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차차량으로 인해 교통 소통상 영향이 적은 구간을 검토하여 시간제 주차 허용구간 대상지를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동부동사무소 신축시 주차면수를 최대한 확대하여 조성하겠으며
셋째, 사동2지구 내 공공기관 및 학교 운동장과 대형마트 주차장을 인근 주민들에게 야간 주차장으로 개방토록 협의하겠습니다.
넷째, 시유지, 사유지, 소규모 공한지를 적극 활용하여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동2지구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선도로는 물론 거주지역의 이면도로에서도 불필요한 승용차의 이용수요를 줄이는 동시에 지역주민들에게 거주지의 주차 및 생활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서는 주차장 공급계획과 함께 주차장 정비계획에 초점을 맞추어 순차적으로 주차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를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제209회 임시회 회기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시민들의 삶의 질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미세먼지와 주차공간확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질문을 해 주신 손병숙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따른 우리시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9년 2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도 경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 발의되어 제20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통과로 시행예정에 있으며 2019년 2월 28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종합계획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 차량2부제, 공사장 운영 시간 단축,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 도로변 진공흡입차를 운영합니다.
2019년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사업,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도심도로 살수차 운영 등 본 예산에 17억을 책정하여 다각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전기자동차와 마스크 추가 보급 및 도심도로 살수차 증차운영을 위한 예산 10억원과 소형노면청소차 추가 구입 예산 2억원을 확보하여 미세먼지를 조금이나마 더 줄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옥상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소를 운영하여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측정결과를 경산네거리와 하양배수펌프장 재난상황 홍보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가로수 및 조경지 조성으로 총 10만여본을 식재하였고 올해 미세먼지저감 큰나무 조림사업 예산이 2억 5천여만원이 편성되어 면적 15헥타르정도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농민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민 대부분이 고령으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종류를 노인연령에 맞춰 보급토록 하며, 특히 읍면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맞춤형 대응요령 홍보물 제작 및 마을방송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로 농촌지역 주민의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농촌지역 저녹스 보일러 교체우선 사업, 농기계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사업 등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 4월 22일 환경부와 농림부가 농업, 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 대책 및 지원 사업 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방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미세먼지 재난 대응에 대비 기후변화전담 조직 운영을 강화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동2지구 공영주차장 및 노상주차장 조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동2지구 공영주차장 및 노상주차장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사동2지구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으며, 노상주차장은 6개소 227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주차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정비에도 불구하고 승용차의 계속적인 증가로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차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추후 택지 개발시에는 공영주차장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시유지 및 공한지를 활용하여 주차장 수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동2지구 공영주차장 및 노상주차장 조성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찰서와 협의하여 상가주변 도로변 및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 조성을 검토하겠으며, 주차단속을 유예하여 도로변 노상주차를 허용하고 도로여건 및 주차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차차량으로 인해 교통 소통상 영향이 적은 구간을 검토하여 시간제 주차 허용구간 대상지를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동부동사무소 신축시 주차면수를 최대한 확대하여 조성하겠으며
셋째, 사동2지구 내 공공기관 및 학교 운동장과 대형마트 주차장을 인근 주민들에게 야간 주차장으로 개방토록 협의하겠습니다.
넷째, 시유지, 사유지, 소규모 공한지를 적극 활용하여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동2지구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선도로는 물론 거주지역의 이면도로에서도 불필요한 승용차의 이용수요를 줄이는 동시에 지역주민들에게 거주지의 주차 및 생활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서는 주차장 공급계획과 함께 주차장 정비계획에 초점을 맞추어 순차적으로 주차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및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고마운 사람들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시길 소망해 봅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및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고마운 사람들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시길 소망해 봅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