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17일(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9년도 예산안
- 2.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2019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
- 4.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8.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 10. 2019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 11. 2019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 12.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13.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14. 2019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 15.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
- 16. 2019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 17. 2019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 18. 2019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 19. 2019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 20.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21. 2019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 부의된 안건
- 1. 2019년도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2019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8.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9. 경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0. 2019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1. 2019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2.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3.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4. 2019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15.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경산시장 제출)
- 16. 2019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17. 2019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18. 2019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9. 2019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20.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21. 2019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강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경산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경산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기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기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수명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 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시고 계획한 목표달성에 차질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8년 11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4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2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9500억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230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 규모는 2018년도 예산보다 500억원이 증액된 8400억원이며,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2018년도 예산보다 270억원이 감액된 1100억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 부분에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100억 1600만원으로 2018년도보다 62억 9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고,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460억원이 증액된 2310억원, 조정교부금은 1억 5000만원이 감액된 300억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109억 8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2억 59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지방채는 차입금 79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80억원으로 전년보다 70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입 부분 예산은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 500억원이 증액된 8400억원으로 인건비는 전년대비 9.17%인 79억 4500만원이 증액 되었고 물건비는 전년대비 21.68%인 100억 59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경상이전은 전년 대비 17.58%인 600억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지출은 전년대비 12.5%인 351억 11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금번 본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정책 및 대규모 국책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을 우선 반영 하였으며, 경직성 경비 증가를 최소화하고 혁신성장의 발판을 다지기 위한 첨단산업 투자유치, 신성장동력 창출 지원사업, 일자리, SOC사업 정비, 농업분야 경쟁력 강화, 복지 등 친서민예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 일부를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출부분 67건에 58억 9582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 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9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하여 가결한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수명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 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시고 계획한 목표달성에 차질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8년 11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4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2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9500억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230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 규모는 2018년도 예산보다 500억원이 증액된 8400억원이며,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2018년도 예산보다 270억원이 감액된 1100억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 부분에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100억 1600만원으로 2018년도보다 62억 9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고,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460억원이 증액된 2310억원, 조정교부금은 1억 5000만원이 감액된 300억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109억 8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2억 59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지방채는 차입금 79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80억원으로 전년보다 70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입 부분 예산은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 500억원이 증액된 8400억원으로 인건비는 전년대비 9.17%인 79억 4500만원이 증액 되었고 물건비는 전년대비 21.68%인 100억 59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경상이전은 전년 대비 17.58%인 600억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지출은 전년대비 12.5%인 351억 11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금번 본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정책 및 대규모 국책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을 우선 반영 하였으며, 경직성 경비 증가를 최소화하고 혁신성장의 발판을 다지기 위한 첨단산업 투자유치, 신성장동력 창출 지원사업, 일자리, SOC사업 정비, 농업분야 경쟁력 강화, 복지 등 친서민예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 일부를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출부분 67건에 58억 9582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 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9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하여 가결한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제증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박순득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순득입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06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6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재단법인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에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3억원으로 총 4억 5000만원을 출연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경조사 휴가와 특별휴가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공무원 심신의 재충전을 통한 사기진작과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이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과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확충 등의 정원 소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공무원 정원 총수 31명을 증원하여 시정 주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유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2622만 4000운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별표1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의 수립 시행에어 실질적인 성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민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은 2018년 말 현재 적립금과 2019년 전입금, 이자수입으로 총 120억 3328만 1000원이며 지출은 동부동 행복센터 건립에 67억 8111만 6000원을 배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금융기관에 예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입니다.
수입은 2018년말 현재 적립금과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등 총 10억 8375만 8000원이며 지출은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 지역자활센터 융자금 총 1억 1000만원을 배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금융기관에 예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은 2018년 말 현재 적립금과 이자수입 등 총 23억 9790만 5000원이며 지출은 전액 여유자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은 2018년 말 현재 적립금과 과징금 수입, 이자수입, 보조금 등 총 3억 2998만8000원이며 지출은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홍보물품 제작,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도 귀속분 등 총 5892만원을 배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금융기관에 예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4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과 해당기금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고 수입 및 지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06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6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재단법인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에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3억원으로 총 4억 5000만원을 출연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경조사 휴가와 특별휴가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공무원 심신의 재충전을 통한 사기진작과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이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과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확충 등의 정원 소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공무원 정원 총수 31명을 증원하여 시정 주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유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2622만 4000운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별표1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의 수립 시행에어 실질적인 성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민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은 2018년 말 현재 적립금과 2019년 전입금, 이자수입으로 총 120억 3328만 1000원이며 지출은 동부동 행복센터 건립에 67억 8111만 6000원을 배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금융기관에 예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입니다.
수입은 2018년말 현재 적립금과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등 총 10억 8375만 8000원이며 지출은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 지역자활센터 융자금 총 1억 1000만원을 배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금융기관에 예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은 2018년 말 현재 적립금과 이자수입 등 총 23억 9790만 5000원이며 지출은 전액 여유자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은 2018년 말 현재 적립금과 과징금 수입, 이자수입, 보조금 등 총 3억 2998만8000원이며 지출은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홍보물품 제작,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도 귀속분 등 총 5892만원을 배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금융기관에 예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4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과 해당기금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고 수입 및 지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미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미옥입니다.
강수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06회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및 주요 안건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희망 가득한 날들을 보내시기 바라며, 올 한해 계획하셨던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2019년도 예산 2억원을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내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경영 자금의 원활한 대출 및 재부담 경감을 통한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근거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경상북도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발전 도모를 위한 농어촌진흥기금의 2019년도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농업의 육성과 농촌 발전을 도모하여 농가 경영구조 개선을 지원하며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 경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 촉진을 위한 경북 농식품 수출진흥기금의 2019년도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수출 농식품 생산자단체의 주도적인 품질 향상 및 해외시장 개척 등으로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2018년 말 조성액은 40억 2052만원이며, 2019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2402만원, 지출 952만원으로 8550만원이 감소되어 2019년말 조성 예상액은 39억 3501만원입니다.
기금 지출 계획으로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2억 952만원을 편성하고 여유자금 39억 3501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2018년 말 조성액은 60억 5866만원이며, 2019년 조성계획은 수입 19억 5863만원, 지출 19억 2292만원으로 3570만원이 증가되어 2019년말 조성 예상액은 60억 9436만원입니다.
기금지출 계획으로는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19억 22만원을 편성하고 여유자금 60억 9436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 말씀드리면 2018년말 조성액은 52억 4362만원이며, 2019년 조성계획은 수입 16억 4만원, 지출 4억 1070만원으로 11억 8934만원이 증가되어 2019년말 조성 예상액은 64억 6296만원입니다.
기금 지출계획으로는 재난취약지구 정비사업에 4억 1070만원을 편성하고 여유자금 64억 6296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2018년 말 조성액은 4억 1801만원이며, 2019년 조성계획은 수입 456만원, 지출 456만원으로 2019년말 조성 예상액은 4억 1801만원입니다.
기금 지출 계획으로는 농업경영인 지원, 농촌지도자회 교육,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지원 및 4-H 후원 등에 4563만원을 편성하고 여유자금 4억 1801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4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과 각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고 세입 세출이 적정하게 평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일반안건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수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06회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및 주요 안건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희망 가득한 날들을 보내시기 바라며, 올 한해 계획하셨던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2019년도 예산 2억원을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내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경영 자금의 원활한 대출 및 재부담 경감을 통한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근거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경상북도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발전 도모를 위한 농어촌진흥기금의 2019년도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농업의 육성과 농촌 발전을 도모하여 농가 경영구조 개선을 지원하며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 경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 촉진을 위한 경북 농식품 수출진흥기금의 2019년도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수출 농식품 생산자단체의 주도적인 품질 향상 및 해외시장 개척 등으로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2018년 말 조성액은 40억 2052만원이며, 2019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2402만원, 지출 952만원으로 8550만원이 감소되어 2019년말 조성 예상액은 39억 3501만원입니다.
기금 지출 계획으로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2억 952만원을 편성하고 여유자금 39억 3501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2018년 말 조성액은 60억 5866만원이며, 2019년 조성계획은 수입 19억 5863만원, 지출 19억 2292만원으로 3570만원이 증가되어 2019년말 조성 예상액은 60억 9436만원입니다.
기금지출 계획으로는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19억 22만원을 편성하고 여유자금 60억 9436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 말씀드리면 2018년말 조성액은 52억 4362만원이며, 2019년 조성계획은 수입 16억 4만원, 지출 4억 1070만원으로 11억 8934만원이 증가되어 2019년말 조성 예상액은 64억 6296만원입니다.
기금 지출계획으로는 재난취약지구 정비사업에 4억 1070만원을 편성하고 여유자금 64억 6296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2018년 말 조성액은 4억 1801만원이며, 2019년 조성계획은 수입 456만원, 지출 456만원으로 2019년말 조성 예상액은 4억 1801만원입니다.
기금 지출 계획으로는 농업경영인 지원, 농촌지도자회 교육,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지원 및 4-H 후원 등에 4563만원을 편성하고 여유자금 4억 1801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4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과 각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고 세입 세출이 적정하게 평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일반안건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6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의 원만한 협조와 함께,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 가운데 서도 2018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통령상 수상을 비롯한 환경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평가 최우수,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 최우수 등 올해 시정운영의 성과를 이끌며 소중한 자주재원 확보와 28만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최영조 시장님과 1천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이신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께서도 지난 12월 12일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에서 주최한 2018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으로 선정 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장님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6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의 원만한 협조와 함께,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 가운데 서도 2018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통령상 수상을 비롯한 환경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평가 최우수,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 최우수 등 올해 시정운영의 성과를 이끌며 소중한 자주재원 확보와 28만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최영조 시장님과 1천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이신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께서도 지난 12월 12일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에서 주최한 2018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으로 선정 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장님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