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8년 11월 26일(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19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 3.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9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5.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
- 6.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경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산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
- 9.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 부의된 안건
- 1.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2019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2019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 경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8. 경산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9.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11시00분 개의)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박순득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순득 입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0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5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의 명칭을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여 사회 환경 변화와 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를 위한 새마을세계화재단에 1년에 1억 5000만원 씩 5년에 걸쳐 7억 50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새마을운동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함으로써 경산시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립 장산도서관의 개관과 경산도서관의 폐관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번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경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0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5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의 명칭을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여 사회 환경 변화와 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를 위한 새마을세계화재단에 1년에 1억 5000만원 씩 5년에 걸쳐 7억 50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새마을운동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함으로써 경산시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립 장산도서관의 개관과 경산도서관의 폐관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번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경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미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미옥입니다.
강수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05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2019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2019년도 예산 9900만원을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보증 지원하여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한 기업 육성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민간투자사업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재위탁에 대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견실하고 우수한 전문기술력 보유한 업체에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기반시설 부담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의 특별회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명시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89년 이후부터 상수도 확장 등 지역개발사업비 충당을 위한 지방채 발행 및 상환에 대하여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로 일괄 관리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수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05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2019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2019년도 예산 9900만원을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보증 지원하여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한 기업 육성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민간투자사업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재위탁에 대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견실하고 우수한 전문기술력 보유한 업체에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기반시설 부담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의 특별회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명시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89년 이후부터 상수도 확장 등 지역개발사업비 충당을 위한 지방채 발행 및 상환에 대하여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로 일괄 관리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9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엄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엄정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엄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엄정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영조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를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제205회 임시회 회기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경산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난 1차 본회의 때 질의하신 엄정애 의원님께도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산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개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경산시 서상동 10번지 일원에 기존 시장 점포의 노후화와 주차장 협소 등을 해소하고 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장옥 재건축 및 정비, 아케이드 설치, 주차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총 사업비 256억 중 2016년도에 국비 20억 4600만원과 2017년도에 국비 10억원, 2018년도 국비 46억 400만원을 확보하여 2018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지연되면서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산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연으로 인한 국비 확보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2015년 2월 상인들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 마트형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 하였으나 이후 상인회에서 마트형 반대 및 전면재건축 반대 등 사유로 사업 계획이 두 차례 변경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오던 중, 2016년부터 점포 불법매매, 창고 사용, 미영업점포 등에 대한 불허가 처리와 상인들의 반발로 민원을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과 담당 공무원이 교체되는 등의 고충을 겪기도 하였지만, 시와 상인회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민원을 모두 해결하면서 사업을 어렵게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2016년도에 확보한 34억 1000만원과 2017년도 49억 8000만원에 대하여 사업추진 부진 사유로 페널티를 적용 받아 2018년도와 2019년도에 나머지 국비 46억 4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였지만 금년 4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되고 9월에 공사가 착공되면서 2020년도에는 나머지 국비 46억 400만원을 확보하여 연말쯤 계획대로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산공설시장 막구조물 설치 공사와 관련 설계에 반영한 막재의 재질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2017년 6월 9일 설계용역 착수 후 상인들의 막구조 설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설계가 지연되면서 당초 통로 부분은 막구조를 신설하고 A지구는 기존에 5m∼6m 높이로 설치된 시설물을 이용하여 막재만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던 것을 2017년 9월 14일 상인회에서 통로 부분 막구조 신설과 A지구 3분할 설치형으로 요구하였으며, 2017년 9월 26일 계약심의위원회 회의 시 심의할 내용은 아니지만 위원의 질문에 화재에 강한 PTFE재질을 구매한다고 담당자가 답변하였으나, 2017년 10월 중순경 설계용역사에서 막 구조의 크기, 높이, 구조 등을 모두 확정하고 막재의 재질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설계 과업지시서에 따라 설계용역사에서 제출한 지붕막재 비교표를 분석하고 협의 하였으며, 최종 막 구조의 높이가 12m로 크게 높아지면서 막구조 설치 예산이 당초 29억에서 62억으로 크게 증액되고 화재도 중요하지만 태풍, 폭설 등 기상이변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12m 높이의 막구조물 설치로 인한 안정성, 경제성, 현장 여건 및 타 지역 시공 추세 등을 종합 검토하여 PVF 재질을 설계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기술자문위원회 등에서는 검토과정에서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 요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막재질의 내구연한, 환기성 등에 대해 구체적 과업지시로 경제성 검토를 했어야 하지 않나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실시설계 경제성검토 용역에서 당초 예산 절감을 위해 폴리카보네이트 설치로 개선안이 적혀 있었으나 VE용역사 자체 판단으로 채택되지 않았으며, 우리 시가 발주한 PVF재질은 내구연한이 20년에서 25년이고 보증기간이 20년으로 20년 이상 사용 시 사용에는 기존 A지구 점포가 2003년도에 샌드위치판넬로 건축된 지 35년 이상 경과되어 점포 및 막재의 교체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타 제품과의 가격 대비 성능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인회 의견제출에 대한 답변회신 공문에 PTFE재료가 연소성이 우수하나 유독가스 발생 및 가격 비쌈이라고 적혀있는데 작성을 누가 하였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당시 지붕막재 비교표에 설계용역 감동공무원이 설계용역사에 문의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게 된 점은 업무연찬의 부족이라 판단되며 앞으로 심도 있는 직무연찬을 통해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란이 되고 있는 막재질 문제, 지붕공법의 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공적인 여론 수렴의 장을 만들어 투명한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막구조의 재질 관련 문제는 설계 과정에서는 일체의 논란이 없었으며, 금년 4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6월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한 후부터 특정 업체로부터 거론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시에서 PVF와 PTFE막재 생산업체로부터 시료를 제출받아 시험전문기관에 직접 의뢰하였고 추후 상인회와 전국에 시공된 대형시설물을 견학하여 장단점을 파악하고 시험결과를 토대로 상인들과 협의하여 가격대비 성능이 더 우수한 제품이 있을 시 설계변경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미흡했던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심도 있는 직무연찬을 통해 시정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문제점이 있을 시에는 신상필벌을 통해 업무의 정확한 처리와 공직기강 확립이 최선을 다겠습니다.
앞으로 경산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회 소관위원회와 상인회에 진행 상황을 수시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정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를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제205회 임시회 회기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경산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난 1차 본회의 때 질의하신 엄정애 의원님께도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산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개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경산시 서상동 10번지 일원에 기존 시장 점포의 노후화와 주차장 협소 등을 해소하고 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장옥 재건축 및 정비, 아케이드 설치, 주차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총 사업비 256억 중 2016년도에 국비 20억 4600만원과 2017년도에 국비 10억원, 2018년도 국비 46억 400만원을 확보하여 2018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지연되면서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산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연으로 인한 국비 확보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2015년 2월 상인들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 마트형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 하였으나 이후 상인회에서 마트형 반대 및 전면재건축 반대 등 사유로 사업 계획이 두 차례 변경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오던 중, 2016년부터 점포 불법매매, 창고 사용, 미영업점포 등에 대한 불허가 처리와 상인들의 반발로 민원을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과 담당 공무원이 교체되는 등의 고충을 겪기도 하였지만, 시와 상인회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민원을 모두 해결하면서 사업을 어렵게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2016년도에 확보한 34억 1000만원과 2017년도 49억 8000만원에 대하여 사업추진 부진 사유로 페널티를 적용 받아 2018년도와 2019년도에 나머지 국비 46억 4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였지만 금년 4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되고 9월에 공사가 착공되면서 2020년도에는 나머지 국비 46억 400만원을 확보하여 연말쯤 계획대로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산공설시장 막구조물 설치 공사와 관련 설계에 반영한 막재의 재질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2017년 6월 9일 설계용역 착수 후 상인들의 막구조 설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설계가 지연되면서 당초 통로 부분은 막구조를 신설하고 A지구는 기존에 5m∼6m 높이로 설치된 시설물을 이용하여 막재만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던 것을 2017년 9월 14일 상인회에서 통로 부분 막구조 신설과 A지구 3분할 설치형으로 요구하였으며, 2017년 9월 26일 계약심의위원회 회의 시 심의할 내용은 아니지만 위원의 질문에 화재에 강한 PTFE재질을 구매한다고 담당자가 답변하였으나, 2017년 10월 중순경 설계용역사에서 막 구조의 크기, 높이, 구조 등을 모두 확정하고 막재의 재질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설계 과업지시서에 따라 설계용역사에서 제출한 지붕막재 비교표를 분석하고 협의 하였으며, 최종 막 구조의 높이가 12m로 크게 높아지면서 막구조 설치 예산이 당초 29억에서 62억으로 크게 증액되고 화재도 중요하지만 태풍, 폭설 등 기상이변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12m 높이의 막구조물 설치로 인한 안정성, 경제성, 현장 여건 및 타 지역 시공 추세 등을 종합 검토하여 PVF 재질을 설계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기술자문위원회 등에서는 검토과정에서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 요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막재질의 내구연한, 환기성 등에 대해 구체적 과업지시로 경제성 검토를 했어야 하지 않나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실시설계 경제성검토 용역에서 당초 예산 절감을 위해 폴리카보네이트 설치로 개선안이 적혀 있었으나 VE용역사 자체 판단으로 채택되지 않았으며, 우리 시가 발주한 PVF재질은 내구연한이 20년에서 25년이고 보증기간이 20년으로 20년 이상 사용 시 사용에는 기존 A지구 점포가 2003년도에 샌드위치판넬로 건축된 지 35년 이상 경과되어 점포 및 막재의 교체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타 제품과의 가격 대비 성능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인회 의견제출에 대한 답변회신 공문에 PTFE재료가 연소성이 우수하나 유독가스 발생 및 가격 비쌈이라고 적혀있는데 작성을 누가 하였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당시 지붕막재 비교표에 설계용역 감동공무원이 설계용역사에 문의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게 된 점은 업무연찬의 부족이라 판단되며 앞으로 심도 있는 직무연찬을 통해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란이 되고 있는 막재질 문제, 지붕공법의 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공적인 여론 수렴의 장을 만들어 투명한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막구조의 재질 관련 문제는 설계 과정에서는 일체의 논란이 없었으며, 금년 4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6월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한 후부터 특정 업체로부터 거론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시에서 PVF와 PTFE막재 생산업체로부터 시료를 제출받아 시험전문기관에 직접 의뢰하였고 추후 상인회와 전국에 시공된 대형시설물을 견학하여 장단점을 파악하고 시험결과를 토대로 상인들과 협의하여 가격대비 성능이 더 우수한 제품이 있을 시 설계변경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미흡했던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심도 있는 직무연찬을 통해 시정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문제점이 있을 시에는 신상필벌을 통해 업무의 정확한 처리와 공직기강 확립이 최선을 다겠습니다.
앞으로 경산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회 소관위원회와 상인회에 진행 상황을 수시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정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수명 보충질문에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5회 임시회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5회 임시회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