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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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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7월 19일(목)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3. 2.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4. 3.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면제) 동의안
  5. 4.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경산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경산시장 제출)
  4. 3.공유재산 대부료 감면(면제)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5. 4.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산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안자료 5쪽 경산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로는 행정기관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공개를 의무화하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2017년 10월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여 연과결과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용역 적용범위를 경산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으로 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용역은 제외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용역 종료된 후에는 용역결과물을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그리고 공개될 경우 사업시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5월 17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재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재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경산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물 공개를 통해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활용도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는 정책연구용역의 적용범위를, 안 제4조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정책연구 결과의 활용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경산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이 2018년도 중반기에 올라왔는데 행안부에서 이 조례안 권고가 내려온 것은 언제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작년에 개정 법률이 시행되고 전국 지자체에 이 사항을 적극 조례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엄정애 위원   2014년 2월에 행안부에서는 경산시 정책연구용역을 지자체가 공개하라고 하는 것이 마련되어서 기사도 뜨고 했던데 경산시가 늦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작년 10월에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로 서울, 경기권역에 일부 지자체에서 내려온 조례를 해서 하고 있고 전국으로 보면 조례 제정이 그리 늦은 편은 아닙니다. 
  
엄정애 위원   어쨌든 기사는 2014년부터 정책공개조례안이 공개하게 되어있다고 해서 우리는 4년이 지나서 한 것이.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그게 포괄적으로 법률에 위임해놓고 작년 10월에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법이 개정돼서 조례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예. 전국에 모든 정책을 공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 시에서도 이 근거에 의해서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 사이트에 한번 가보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저희 시가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는데 통과되면 관련 부서에 정책용역물에 대해서 등록대상 용역물에 대해서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엄정애 위원   행안부에 가서는 볼 수 있는 거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엄정애 위원   행안부를 통하여 합전산시스템에 가면 전국에 있는 정책을 다 볼 수 있나요? 지금도 그렇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예. 등록된 기록물은 볼 수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정책, 시책, 사업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에 손해를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는 연구결과 공개를 아니 할 수 있다는데 이런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그런건 사업에 개인의 이해관계나 사업이 그런 사항이 공개됨으로 해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 정책연구 하는 것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연구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대부분 기본계획용역하고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대부분 등록대상으로 보시면 되고 실시설계나 기술용역 같은 사항들은 제외 대상입니다. 
  
엄정애 위원   이것 관련된 질의를 마치고 우리 보조단체, 경산시 민간보조단체에 자부담 비율 관련해서 이와 관련된 근거조항이나 이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예산부서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경산시에 주민참여예산제 시행한 거랑 이후 조례도 오래됐지요? 2012년도에 됐는지 11년도에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이에 진척사항이 똑같고 세부적으로 기획예산부서에서 특별히 관심있게 요청하는 취지에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기획예산부서의 입장도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경산시장 제출) 
  
3.공유재산 대부료 감면(면제)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유재산리계획안(수시분),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면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입니다.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양재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 의정활동을 활기차게 펼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앞으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의안자료 11쪽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과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탄소복합 설계해석 기술지원센터 부지 및 건축물 취득 건입니다. 
  2018년 산업부 지역거점사업으로 선정된 탄소성형부품 설계해석 및 상용과 기반 구축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지역 탄소용복합산업의 육성을 위해 탄소복합소재 설계해석 및 종합기술지원을 수행하는 탄소복합 설계해석 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본 센터는 경산4일반산업단지 산업110-2에 건립하며 규모는 부지면적 3996㎡, 건축 연면적 5000㎡이고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12억원, 건축비 45억원으로 총 57억원입니다. 
  다음은 팩토리2050센터 부지 및 건축물 취득의 건입니다. 
  지난해 12월 MOA체결로 영국의 전문연구기관인 AMRC 아시아센터 경산 유치 확정 및 2018년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팩토리2050센터를 건립하고 첨단소재, 부품, 기초기술 및 인더스트리4.0 기술분야의 국가연구경쟁력 강화와 보잉, 롤로이스 등 글로벌 수요처 확보를 통한 중소기업 세계시장 판로 개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센터의 위치는 경산4일반산업단지 산업10-1이며 규모는 부지면적 9000㎡, 건축 연면적 5000㎡입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26억 5000만원, 건축비 101억 8000만원으로 총 128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패션테크 융복합산업 기술지원센터 부지 및 건축물 취득 건입니다. 
  본 센터는 패션테크 융복합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의 추진의 일환으로 건립하는 것으로서 기능성 타이타늄 소재 기반 융복합 기술개발과 기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센터의 위치는 경산지식산업지구 셀5 부지 내이며 규모는 부지면적 6610㎡, 건축 연면적 5280㎡입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18억원, 건축비 52억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23쪽 중소기업벤처과 소관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면제) 동의안입니다. 
  감면대상은 국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건립한 연구기관으로 차세대 차량융합부품 거점센터, 무선전력전송기술센터, 철도차량융합부품 기술센터, 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 4개소입니다. 
  차세대 차량융합부품 거점센터는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경산3일반산업단지 내 부지면적 2087㎡, 연면적 2616㎡,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조성 중이며 올해 9월 준공되면 차량융합부품 분야 지원을 위한 거점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무선전력전송기술센터, 철도차량융합부품 기술센터, 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는 경북테크노파크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경산지식산업지구 내에서 건축 중입니다. 
  무선전력전송기술센터는 부지면적 4975㎡, 연면적 1906㎡ 2개동 규모로 지난 3월 건립 완료하였으며, 주요기능은 무선전력전송 분야 시험 인증 지원입니다. 
  철도차량 융합부품 기술센터는 부지면적 6612㎡, 연면적 1609㎡ 2개동 규모로 지난 4월 착공하였으며, 올해 9월 준공되면 철도차량 분야 시험 연구 거점으로 기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는 부지면적 1만 6529㎡, 연면적 6830㎡ 2개동 규모로 지난  4월 착공했으며 내년 4월 준공되면 메디컬소재 제품 상용화 및 기업집적화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상 4개 연구기관은 해당 분야의 기반 구축과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도·시비를 투입하여 주관기관 책임 하에 구축한 건축물로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상대부 하고자 합니다.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계획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재훈   전문위원 배재훈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탄소복합 설계해석 기술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경산4일반산업단지 내에 토지매입 3996㎡, 건물 연면적 5000㎡으로 도비 13억 5000만원, 시비 43억 5000만원, 총 57억원을 투입하여 탄소복합 설계해석 기술지원센터를 조성함으로써 기술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여 탄소산업을 육성 견인하고 지역자동차 부품 산업 등과 연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팩토리2050센터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경산4일반산업단지 내에 토지매입 9000㎡, 건물 연면적 5000㎡으로 총 128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첨단소재 제조 인더스트리4.0 퓨쳐테크놀로지 연구센터를 조성하여 첨단소재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인프라 구축으로 연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패션테크 융복합산업 기술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경산 지식산업지구 내 토지매입 6610㎡, 건물 연면적 5280㎡으로 도비 30억, 시비 70억, 총 100억원을 투입하여 패션테크 융복합산업 기술지원센터를 조성하여 생활소비재 제품의 소재 적용기술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경산의 미래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주요 전략사업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나 예산의 효율적 운용, 지방재정 건전성을 도모를 위해 충분한 심의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면제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지자체 출연연구기관 등에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대 대부료를 면제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산3일반산업단지 내에 조성되는 차세대 차량융합부품 거점센터와 경산 지식산업지구 내에 조성되는 무선전력 전송기술센터, 철도차량 융합부품기술센터 및 메디컬 융합소재 실용화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5년간 대부료를 면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국장님 보다는 해당 부서에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어느 부서입니까? 
  
엄정애 위원   전략부서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전략사업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엄정애 위원   원래 도시과에 업무가 있었잖아요? 차세대차량융복합거점센터라든지 무선전력전송기술선터 이런게 도시과에서.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업무는 그쪽이 아닙니다. 
  
엄정애 위원   그런 다 전략기획추진단에 있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예. 전략단이 생기기 전에 투자통상과. 
  
엄정애 위원   그러니까 희망전략기획단에 있다가 그게 또 없어지고 투자통상과에 있다가 그게 바로 전략으로 갔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예. 
  
엄정애 위원   경산지식산업지구 부지 내에 탄소산업육성 견인 및 지역 주력사업과 연계발전을 위해서 탄소복합 설계해석 기술지원센터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려고 하는 동의안인 것 같은데 그러면 탄소산업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탄소산업은 주로 저희 시 기업체들의 주종인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경량화 사업에 가장 큰 초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글로벌적인 추세 자체가 자동차나 모든 기기가 전기나 친환경 쪽으로 갑니다. 그렇다 보면 내연기관이 사라지고 전기나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하면 어쩔 수 없이 경량화가 되어야만 타당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미리 설계해석센터를 확보해서 기업체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경산시 내에 자동차 경량화 사업과 관련된 업체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DB구축 중에 있는데 현재는 각 기업에서 전체 다는 아닙니다만 경량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1차 밴드, 2차 밴드 업체이다 보니 이쪽에서 오더가 내려오게 되면 준비하는 과정이고, 예를 들면 아진이나 큰 회사에서는 경량화사업을 미리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아진산업 말고도.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티포엘이라든지 다른 곳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운 이런 쪽도 있고요. 
  
엄정애 위원   이 자료를 한번,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사업 유치의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 추진하고 목표가 있잖아요. 그건 기업에 대한 효과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탄소복합 설계해석 기술지원센터를 경산에 유치해서 얼마나 기업에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을 계산하고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추정을 하지요. 
  
엄정애 위원   기업이 추정할 건 아니지요. 기업은 다 있는데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실질적인 시제품이나 상업화 된 제품이나 나오기 전 단계잖아요. 픽스 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 보다는 이 정도의 효과는 있다는 기대 예상치 정도는 나오지요. 
  
엄정애 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경산 지식산업단지 내에서도 기업 유치한 것을 2017년도 6월 기준으로 본다면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위원님, 죄송한데요. 탄소설계 해석센터는 4산단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경량화사업이 많거든요? 경산시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는 사업이요. 예산이 국비도 들어가지만 시비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사업이 경산시에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는지 저는 전략기획추진단에 있는 과장님은 그걸 명쾌하게 알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효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4산업단지, 공통분야인 것 같아요. 토지와 건물과 대부료까지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감면해주고.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여기에 나온 감면은 사용에 대한 감면입니다. 
  
엄정애 위원   예를 들면 자동차설계부품지원센터 하고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어떤 곳은 땅도 주고 건물도 지어주고, 거기에 대한 지분은 경산시와 경상북도와 같이 하게 되어있고 그렇더라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토지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하게 되면 전체가 시 소유로 됩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도 도비가 매칭 되면 비율대로 도하고 시하고 공유하게 됩니다. 
  
엄정애 위원   경산시가 어쨌든 산자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해당사항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연구기관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산자부에서 지정해서 있는 연구기관에 연구 관련해서 지자체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경산시가 조례도 만들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탄소산업 기술지원센터, 팩토리2050부지, 건축물 취득 전체적으로 보면 두개에 관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왜 유치 했는지, 유치하면서 경과가 어떻고 진행되고 있고 이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것이 있을 때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경산시 전체적으로 본다면 공통사항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는 이러한 유치사업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효과, 경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예. 
  
○위원장 박순득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이게 시비 총 투입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탄소복합 설계해석센터는 지역거점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국비 100억을 받아서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탄소복합 기술센터는 전체 시비가 11억 7400만원 정도. 
  
이기동 위원   토지 건물 외에 이건.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이건 토지하고 건물, 건축입니다. 
  
이기동 위원   세 건에 전체하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55억 정도요. 부지하고 건물. 
  
이기동 위원   팩토리는 진행비 100억 해놨는데 이건 시비가 얼마입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부지매입은 팩토리2050은 부지매입이. 
  
이기동 위원   토지는 26억 5000만원 정도 나와 있고 건물에 101억 나와 있는데.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도하고인데 3대7 안되겠나 싶습니다. 저희가 계속 5대5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3대7로 가는 것 같으면 패션융복합센터까지 하면 241억 8000만원인데 이걸 70억으로 하면 212억 정도 되네요. 물론 차량부품은 투자가 됐고 하고 있지만 이건 무상으로 대부해 준건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지방재정건전성으로 봐서 200억을 경산시에서 투자해서 대부료도 안 받고 계속할 수 있습니까? 돈만 있으면 하면 좋지.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여기에 대부료는. 
  
이기동 위원   건물하고 차량부품도 땅 사고 건물 지어준 시국에 또 세 건 200억 이상 투자 되어야 되잖아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이런 센터를 통해서 R&D기술이 개발되면, 장비가 구축이 된다면 기업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때 물론 감면은 해줄 수 있지만 기업에서 장비를 활용하면 수수료를 다 받습니다. 기술개발에 대한 이전비용도 다 받습니다. 그리고 팩토리2050같은 경우에는 운영 자체를 회원사들의 회비를 받고 운영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땅 주고 건물 지어주는데 못 할 사람 뭐가 있습니까? 나머지는 자기가 기업을 해서 돈만 벌면 되는데요. 돈 벌어서 우리 경산시에 주는 건 없잖아요. 물론 고용을 창출하고 경산 세금 내는 장점이 있지만 우리 지방재정 건전성으로 볼 때볼 때 200이상 투자해서 경산시와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데 투자하게 되고, 앞에 차량융합부품에 투자됐고 앞으로 계속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전략팀으로 해서 주는 것만 하네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저희 시에 있는 기업체라든지 이런데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작은 기업에서는 사실 자체적으로 기술개발해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커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R&D사업을 통해서 기술을 갖다가 이전을 시켜주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센터는 구축하기 위한 겁니다. 
  
이기동 위원   이런 모델로 공업단지가 성공한 케이스가 있어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많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디에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부산 국가산단 같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건 예산을 부산시에서 지원했잖아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저희하고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이기동 위원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아닙니다. 전부 지자체하고 매칭입니다. 
  
이기동 위원   금방 이야기 한 곳 갔다 온 경우가 있어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부산에는 긴자지구에 다녀왔습니다. 거기도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같이 매칭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국비는 조금 들고 전부 지방비가 너무, 그리고 지금 물론 일이라고 하는 것은 10개를 하는 것 같으면 6개가 성공해야 성공하는 건데 10개해서 6개 망하고 4개 성공 못하면 그건.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여기에 세 개가 세팅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전에 다른 것, 과거부터 기획하고 했던 것 중에서 중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사장된 경우도 있고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겠지만 여기 세 건 올라와 있는 것은 기업들도 예를 들어서 패션테크 같은 경우에도 얼마전에 28개 기업체를 지식산업지구 내에 분양 들어오도록 MOU까지 치루었고요. 탄소 관련해서 8개 업체를 MOU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식산업지구에도 거기도 있지요? 거기도 땅 주고 건물 지어주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땅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분양을 받아 들어오고 저희는 추가로 융복합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지어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도 시비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시도비 전부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국책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도비는 조금 들어가고 시비는 항상 많이 들어가잖아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과거에는 5대5로 해줬는데 요즘은 도비를. 
  
이기동 위원   물론 정책이라는 것은 잘 된다는 전제 하에서 해야 되지만 만약에 안 되면 그 건물 뭐가 필요합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사업을 추진하면서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 잘 되도록 계속적으로 뛰어다니고 있고 계속 부처하고 접촉하고 있고 기업체들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우리 경산에 지방재정으로 볼 때, 앞으로 이것 말고 계획이 또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현재로서는 완전히 셋팅된 것은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계획된 것이 또 있어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발굴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추세가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제를 하고 장비도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고 R&D 쪽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현 정부 다른 것은 다 잘 하는데 경제 정책은 실패한 것 같은데.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기반시설을 확보해서 기업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뒤에서 서포트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어버립니다. 
  
이기동 위원   전략추진단 만들어서 단장님 내내 경산시 재정건전성에.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최대한 매칭비율을 높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런 것은 3대7하면 안 됩니다. 경산시에 도의원 다섯분 있잖아요. 이런 사업은 다른 할 수 있는 사업해봤자 우리나 구미, 포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도는 몇 개 안 되는데 전체 23개 시군이 다 하는 것 같으면 매칭비율을 7대3으로 하면 되지만 이건 매칭을 필요로 하는 시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비율을 많이 당겨오고 하세요. 경산만 잘 살려는 것이 아니라 경산 잘 살면 경상북도 잘 사는 거잖아요. 자꾸 그러면 다른 곳에 주라고 하세요. 준다고 자꾸 주니까요. 다른 곳에 돈이 투자가 되면 괜찮잖아요. 필요한데 쓸 수 있고요. 도로 포장하고 하수구 같은 것 10만원, 20만원 짜리도 못해서 난리 나는데 그것도 시민의 삶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매칭비율도 올리고 재전건전성에 고민을 해서 하길 부탁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지역 기업에 관해서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본 것은 경산시가 경산에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설문조사 한번 해봤습니까? 가장 먼저 경산시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본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예를 들면 세무 회계 관련해서는 세무서에서 세무교육을 하더라고요. 내가 남천면이나 하고 있지만 한 번도 경산시가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렇다고 하면 지역업체 우선 지원 조례라든지 지역업체 물품을 살 수 있는 방안부터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책사업을 저도 2년 전부터 관련된 사업을 보고는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 사업을 왜 하는지,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고용이 얼마나 창출되는지, 지식산업단지에 분양이 안 돼서 분양률 채우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제 생각합니다. 이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식산업단지 만들려고 할 때 자동차부품특화사업이잖아요. 일반 산단이 아니잖아요. 거의 40% 가까운 업체가 2017년도 6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자동차부품 관련 없는 업체들이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하자고 할 거예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팩토리하고 아까 땅 주고 건물 세워주고 운영비까지 주고 출연금 주는데 못 할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경산시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요.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용창출이 있는지 알게 됐을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물론 행정적인 지원 없이 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자체적으로 연구소를 짓고 하면 좋겠지만 예를 들면 대기업들도 전부 연구시설이나 국비 받아서 합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건설기계쪽에 많이 특화시키기 위해서 출발된 거고요. 이런 수요조사나 이런 것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용역을 통해서 다 합니다.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 기업들의 요구 RFP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요구사항을 저희가 받고 분석해서 이런 기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돈 받으려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그렇게 하는데 한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경산시의 비전을 뭘로 만들건지. 전략사업추진단이 우리 1조원 예산인데 국비 사업 다 빼고, 사회복지 빼고 경산시의 가용자원에 800억이 된다고 칩시다. 1000억 정도 되는데 이 1000억에 대한 투자를 뭘로 할거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네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 한개 할 때는 돈이 없는데 이 사업에서 200억이고 앞으로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런 판단 하에서 부서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은 각 부서에 하는 사업은 행사위 위원들한테 브리핑 싹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이 하는 개별적인 부서 업무보고 식이지요. 그 사업에 대한 개요, 효과, 창출하는 효과, 목표 이렇게 해서 전략사업추진단은 해서 의원님들이 같이 판단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협의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   말 그대로 전략사업이고 미래사업을 위해서 경산시에서 투자를 하고 재원을 넣고 하는데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정말 경산시에 사업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주도적인 사업으로 성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차피 경산시도 인구는 자꾸 늘어나는데 이런 훌륭한 기관들이 들어와서 대한민국 차세대 먹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사업들도 발전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패션테크사업이라든지 탄소복합사업도 전문성을 띄어서 한국에서 경산에 가면 연구용역을 사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발전시키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그 가운데 혹시나 잘못된 것이나 이런 것을 체킹하고 싶고 이 사업들을 잘 진행해서 구미가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로 특화되듯이 경산은 공단 안에서 지식기반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전국적으로 나아가서, 하여튼 앞으로 차세대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예산담당관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자꾸 큰 돈이 많이 들어가서 걱정스러워서 한번 물어볼게요. 
  예산이 1조가 넘어나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사회복지비, 인건비 같은 고정비가 나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본적으로 SOC사업이나 크게 공사한 것 나가야 되는 것 빼고 나면 시장님하고 의회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한 2000억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그 정도 됩니다. 앞에서 여러 말씀들 중에 방금 전략단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지역에 지금과 같은 격변하는 세계 속에서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안주했다가는 경산의 미래먹거리가 줄고 결국 경산을 떠나는 산업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재원들은 앞으로 우리 시비가 추가되더라도 좋은 국책사업들은 계속 유치를 해야 되고 기업에 맞는 사업들을 앞으로 국책사업화 이루어나가는 데도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되면 진량에 있는 기업들이 세금을 내면 우리 경산시에 몇% 정도 떨어집니까? 지방세 중에서 도에 가는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경산에 다 떨어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세금이 얼마 떨어집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국세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라서. 
  
이기동 위원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와서 세금은 도나 국가로 다 가고 매칭비율은 70% 내고 이런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결국 지역에 기업에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을 우리 지역에 있는, 물론 큰 기업들이야 자생력이 있어서 자체연구실도 갖추겠지만 대부분 지방에 소재한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라서 제품을 만들더라도 이 제품을 개발해도 검증을 하거나 인증을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센터를 우리 지역에 유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기업 뿐만 아니고 다른 기업들을 조차도 우리 지역에 와서 연구기관에 검증을 받는다든지. 
  
이기동 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1년 예산이 1조가 넘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2000억도 안 되는데, 이 사업을 하면 10분의1이 투자가 됩니다. 자꾸 고정비가 나가고 나면 쓸 수 있는 돈이 자꾸 약해집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사실 지방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꼭지사업들도 발굴해서 국책사업화까지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굉장히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치권에 모든 것을 해서 최종 정부국책사업화로 이루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기동 위원   대표적으로 국책사업을 만든 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방금 추진하는 것도 국책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기동 위원   이건 과정이고 된 것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탄소설계해석융복합센터나. 
  
이기동 위원   그건 국가 예산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100억입니다. 
  
이기동 위원   우리 시비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국책사업화로 가져오는 것은 대부분 국비부담률이. 
  
이기동 위원   국책사업이 되면 당연히 국비가 많이 오겠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전략사업단이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들도 우리 지역에 이 사업을 유치하는, 전국에서 경쟁이 심화됩니다. 우리 지역에 끌고오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유리한 조건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보고 우리 경산에 산업 주력 분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현재 산업 구조로는 앞으로 미래산업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첨단소재 개발이나 연구, 기능 등 이름 있는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연구기관들이 중소기업에 많이 개발된 제품들을 기술을 제공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기동 위원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필요한데 어느 것이 급선무인지 고민하고 연구해서 잘 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저도 한 말씀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패션테크융복합산업기술센터 며칠 전에 MOU 체결 했잖아요? 그 협회가 27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협회에서 우리 경산지식산업단지에 계약한 업체는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계약을 하기 위해서 MOU를 했고 거기에는 조합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개별기업하고도 MOU를 했기 때문에 그건 28개 업체입니다. 28개 업체 전체가 들어올 겁니다. 
  
○위원장 박순득   거기도 100억을 들여서 센터 건립을 해드리잖아요. MOU 체결 하게 되면 28개 업체는 무조건 다 들어오는 거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추가로 더 들어올 수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150개 업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타트니까 28개 업체는 확보를 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위원들께서 발언하시는 내용이 경산 시비를 들든 국비를 들든 도비를 들든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서 사업추진을 해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정말 우리 기업 내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기술이 잘 전해져서 지역 내에 있는 자영업자들이나 기업의 기술을 제공하는데 정말 우리 경산시가 큰 도움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여쭤본 것은 실질적으로 MOU체결 했는데 몇 개 업체가 들어왔는지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랍니다. 

4.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의 유고에 따라 해당 안건 담당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현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는 무엇보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증진과 개개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오니 금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번 제20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5쪽 경산시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조례가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정신건강복지법에 반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권고결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이용제한에 있어 조례 제6조 제2항 제2호의 정신질환자로서 시설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 제6조 제2항 제1호 전염성을 감염병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재훈   전문위원 배재훈입니다.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신장애인 차별 규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신질환자의 시설이용 제한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과장님, 우리가 보통 조례를 발의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조례가 발의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발의하는 것은. 
  
이기동 위원   오늘 이 안건 올렸잖아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단계까지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정하는 권고결정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올해 연초에 내려왔는데 저희가 그 근거에 의해서 조례 개정 할 계획을 수립합니다. 기획실이나 검토를 거쳐서 일정대로 입법예고도 하고 절차를 밟고 의견 받아서 합니다.  
  
이기동 위원   입법예고는 언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6월 8일에서 6월 28일까지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다음에는요?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그래서 의회에 상정하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상정하기 전에 의원들한테 설명을 언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결정 받은 공문이라서 많이 중요한 사항은 아니었고 선거 기간 중이어서 별도로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이기동 위원   6월 8일부터 6월 28일 같으면 선거 다 끝났는데.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별도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에 지자체에 다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별도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동 위원   국가인권위원회고 법이고 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요.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이건 권고결정 내려온 사항이라서. 
  
이기동 위원   이것 뿐만이 아니라 많은 조례가 있잖아요.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되면요.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그동안에 다른 조례들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과장님 혼자의 생각이지 절차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뭘 하든지 20일간 입법예고 하던거나 과장님이 생각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나 그건 과장님 혼자의 생각이고 위원 개개인의 의견은 어떤 내용인지는 위원님 몫 아닙니까? 위원들 몫까지 과장님 앞서 생각해서 이건 설명 안 해도 되고 이건 설명해야 되고 과장님 혼자 하는 생각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죄송합니다. 선거기간 중만 생각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제 판단만 해서 사전에 보고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누차 조례를 입법예고 하기 전에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다른 일이 생기면서 부서하고 저희가 입법예고 전에 자료를 드리고 말씀을 못 드린 점 사과 드립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 사항이라든가 제정 사항이 있으면 입법예고 전에 위원님께 자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4년 전에 방금 저하고 비슷하게 이야기한 분이 여덟분이나 있어요. 나만 한 것이 아니고 정병택 의원도 말 했고 최춘영 의원이 한 말도 있고 했는데 또 이런 겁니다. 어떤 일을 설명을 할 때 이 내용이 궁금해서 한 것도 있지만 몰라서 질문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전에 설명해서 들으면 간단하게 끝날 것을 갖다가 전체 서서 질문하고 묻고 하면 또 설명해야 되고 고민하고 생각하면 그렇다보면 말은 안하지만 아닌 것도 질문하네 하는데 어쨌든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은 집행부의 몫이고 의원들은 의원들의 몫대로 갖춰야 회의도 원만하게 되고요. 과장님 혹잔 생각으로 이건 설명 안 해도 되고, 어쨌든 조례 심의의결을 의회에서는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조례를 통과해야 될 몫은 집행부 몫이고 집행부는 집행부 몫을 해야 되잖아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새로운 의원들이 들어왔는데 6월 8일부터 6월 28일 같으면 한 달도 넘었는데 7월 1일 의원선서하고 해도 충분히 설명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앞으로 다른 예산하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던져주니까 질문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앞으로는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앞으로는 설명 안 하면 예산안이고 통과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사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위원들 생각까지 앞서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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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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