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5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경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경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유년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및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세심하게 심사해 주시고 아울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사항이나 주민숙원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유년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및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세심하게 심사해 주시고 아울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사항이나 주민숙원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안건은 경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4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01쪽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 수습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103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9조는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으로 중복지원금지, 생활안정지원 등의 방법, 간접지원을 위한 사항, 지급방법,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17쪽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법제처가 시행중인 조례 규제 개선 사례 50선에 발굴된 조례 정비과제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의무에 부과된 시설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설해에 의한 재해방지 강화와 주민혼란을 해소하고자 개정합니다.
의안자료 119쪽 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중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부분을 시설물의 지붕까지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21쪽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경산시 자치법규 필수정비 과제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123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항 및 제11조 제2항으로, 현재 조례에는 상위법령과 달리 단장의 선출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맞게 단원이 호선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 제2항에서는 법률의 근거 없이 단장에게 교육 수강 의무를 부과한 조항을 삭제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26쪽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법령 및 도 조례 등 상위 법규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170쪽 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디지털광고물, 벽면이용간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옥외광고사업 등 신설·변경된 용어를 조례 전반에 걸쳐 반영하였습니다.
의안자료 170쪽, 171쪽 입니다.
안 제2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에서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법제처 통보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삭제하고, 제1항 제5호와 제6호의 순서를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순서에 맞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의안자료 172쪽, 173쪽 입니다.
안 제2조 제3항 제2호에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구조안전확인 서류의 제출 대상을 추가하였고, 안 제4조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의 사항중 제3호는 법제처 통보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의안자료 174쪽 입니다.
안 제6조의 2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는 도 조례의 위임에 따라 지주이용간판의 하나인 전자게시대의 관리·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표준조례안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의안자료 176쪽, 177쪽 입니다.
안 제9조 주민협의회의 운영 사항중 제2항 제3호는 법제처 통보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과반수 동의로 선출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제4항은 법제처에서 규제 완화 대상으로 통보된 사항으로 불필요한 서류 제출의무를 폐지하기 위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은 제2호에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광고물 등 정비시범사업계획에 대해 제시된 의견이 타당할 경우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안자료 180쪽, 181쪽 입니다.
안 제14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은 제9항에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심의안건의 접수 및 결과처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9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에서는 제2항에 국민권익위 권고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수탁자를 적법한 절차로 선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의 사항중 제3항에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제거된 광고물의 열람 대상자가 명확해지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22조 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은 위임 규정인 옥외광고물법 제11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이 모두 삭제되어 안 제22조 전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의안자료 182쪽, 183쪽 입니다.
안 제23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은 제4항에 시행령 제49조를 반영하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대상자에 안전점검 업무 종사자를 포함하였고, 안 제24조 교육의 위탁 등에서는 제1항에 시행령 제50조를 반영하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등의 교육 위탁시 시설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안자료 184쪽 입니다.
안 제25조 수수료 사항은 제4항에 수수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심의 신청서식을 신설하고 별표, 별지 및 용어 등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해드린 조례안 4건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안건은 경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4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01쪽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 수습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103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9조는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으로 중복지원금지, 생활안정지원 등의 방법, 간접지원을 위한 사항, 지급방법,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17쪽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법제처가 시행중인 조례 규제 개선 사례 50선에 발굴된 조례 정비과제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의무에 부과된 시설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설해에 의한 재해방지 강화와 주민혼란을 해소하고자 개정합니다.
의안자료 119쪽 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중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부분을 시설물의 지붕까지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21쪽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경산시 자치법규 필수정비 과제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123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항 및 제11조 제2항으로, 현재 조례에는 상위법령과 달리 단장의 선출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맞게 단원이 호선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 제2항에서는 법률의 근거 없이 단장에게 교육 수강 의무를 부과한 조항을 삭제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26쪽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법령 및 도 조례 등 상위 법규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170쪽 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디지털광고물, 벽면이용간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옥외광고사업 등 신설·변경된 용어를 조례 전반에 걸쳐 반영하였습니다.
의안자료 170쪽, 171쪽 입니다.
안 제2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에서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법제처 통보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삭제하고, 제1항 제5호와 제6호의 순서를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순서에 맞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의안자료 172쪽, 173쪽 입니다.
안 제2조 제3항 제2호에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구조안전확인 서류의 제출 대상을 추가하였고, 안 제4조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의 사항중 제3호는 법제처 통보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의안자료 174쪽 입니다.
안 제6조의 2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는 도 조례의 위임에 따라 지주이용간판의 하나인 전자게시대의 관리·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표준조례안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의안자료 176쪽, 177쪽 입니다.
안 제9조 주민협의회의 운영 사항중 제2항 제3호는 법제처 통보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과반수 동의로 선출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제4항은 법제처에서 규제 완화 대상으로 통보된 사항으로 불필요한 서류 제출의무를 폐지하기 위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은 제2호에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광고물 등 정비시범사업계획에 대해 제시된 의견이 타당할 경우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안자료 180쪽, 181쪽 입니다.
안 제14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은 제9항에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심의안건의 접수 및 결과처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9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에서는 제2항에 국민권익위 권고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수탁자를 적법한 절차로 선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의 사항중 제3항에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제거된 광고물의 열람 대상자가 명확해지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22조 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은 위임 규정인 옥외광고물법 제11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이 모두 삭제되어 안 제22조 전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의안자료 182쪽, 183쪽 입니다.
안 제23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은 제4항에 시행령 제49조를 반영하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대상자에 안전점검 업무 종사자를 포함하였고, 안 제24조 교육의 위탁 등에서는 제1항에 시행령 제50조를 반영하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등의 교육 위탁시 시설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안자료 184쪽 입니다.
안 제25조 수수료 사항은 제4항에 수수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심의 신청서식을 신설하고 별표, 별지 및 용어 등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해드린 조례안 4건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모영익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모영익입니다.
제197회 경산시의회정례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건설도시안전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피해자에게 구호비 등 긴급 생활안정지원과 피해수습지원 등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개정·시행된 자연재해 대책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시 조례에서는 시설물의 지붕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상위법에 맞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법률의 규정에 맞추어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경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시 조례 제4조 제2항은 단장의 선출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에 정할 수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2조 교육 및 훈련 등에 의거 단장에게 교육 수강 의무를 부과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명칭을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법령 위배사항에 대한 정비 및 디지털 광고물을 도입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지역 광고산업 진흥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7회 경산시의회정례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건설도시안전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피해자에게 구호비 등 긴급 생활안정지원과 피해수습지원 등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개정·시행된 자연재해 대책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시 조례에서는 시설물의 지붕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상위법에 맞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법률의 규정에 맞추어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경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시 조례 제4조 제2항은 단장의 선출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에 정할 수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2조 교육 및 훈련 등에 의거 단장에게 교육 수강 의무를 부과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명칭을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법령 위배사항에 대한 정비 및 디지털 광고물을 도입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지역 광고산업 진흥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저희들은 특별히 없고요. 교육청에서 여섯 건인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보고했는데 학교에 벽면에 실금정도로 해서 금이 났는데 확인은 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확인해서 도 시설 부서에서 확인한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박미옥 위원 그런 경우에 목조건물이나 돌담 같은 경우는 조금의 뒤틀림만 있어도 집이 파손되고 하는 경우인데 어찌됐든 지진이 약하든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어떤 구호비나 이런 거에서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떤 식인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게 저희들이 자연재난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미달이 되면 사실은 지원이 안 되는 입장이고 우리 사유재난 같은 경우가 풍수해 같은 경우에는 다 기준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저희들이 되지 않는 경우고 포항 같은 경우에도 특별 재난선포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것도 지원을 받아도 주택이 1000만원 밖에 안 되고 반파는 300만원 밖에 안 되니까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도 안 되고 이렇게 민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경주 같은 예를 보면 의원 성금 같은 걸로 보충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습니다.
○박미옥 위원 지금 이제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지 않은 재난을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선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가 있다면 이 조례가 본 위원이 알기로 저도 우리 압량지역에도 신고가 있어서 갔는데 어찌됐건 오래된 집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게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 예를 들어서 우심지역으로 해서 전체피해액이 몇 백억 이상 이럴 때만 정부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사회재난구호라는 게 자연재해는 지금 오랫동안에 이런 체계가 잡혀있고요. 사회재난이라는 게 교통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인재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법에서는 특별재난지역 말고는 지원기준이 없습니다. 없어서 여기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게 사회재난일 경우에 우리 재해대책에서 정하면 일부를 지원해주자. 이런 구체적인 포괄적인 보다는 그 재난대책본부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재난지구라는 것은 법에 정한 국가에 중대한 아주 심각한 것을 어디에서 건의를 하냐면 재해대책본부에서 건의를 합니다. 중앙에 도에다가. 그러면 재해대책본부 시민회에서 대통령이 결정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아닌 지역.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렇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러니까 그건 국가에서 분명히 어떤 식의 지원이 있을 거고 일단 우리시에서 사회적인 재난이든지 천재지변이든지 이걸로 인해서 선포되지 않고 우리시에서 해줄 수 있는 걸 찾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이 조례가? 지원할 수 있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근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렇게 하면 여기서 조례가 통과되면요. 우리가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하거든요? 재해대책본부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해대책본부에서 무조건 한두 집이 피해가 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특별재난구역 이하가 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에 재해가 나면 어떤 판단을 하냐면 상황회의를 먼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상이, 사망이 몇 명이상.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피해가. 그 상황회의에서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해야겠다고 결정이 되면 재해대책본부를 구성을 합니다.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하면 전체적으로 피해조사도 해서 피해규모를 봐서 이거는 조례가 되면 피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자고 그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금번에 지진 났거나 우리가 조금조금 사회재난이든 자연재해가 있는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는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해규모가 적고 개인은 안타깝지만 전체 시비를 지원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당이 이때까지는 안됐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은. 앞으로 그런 피해가 있다고 해도 아마 재해대책본부에서 그런 것까지 지원해 줄 대상은 아닌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미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어찌됐든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가옥이 많이 파손이 됐거든요? 집이 흔들리는 부분, 아파트야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경우에 집이 일단은 지진으로 인해서 파손이 됐는데 그 부분에 기준이 어찌됐든 그냥 집이 부서졌어도 생활보호대상자든지 이런 사람들은 지원을 해주잖아요? 여러 단체에서.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박미옥 위원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조례가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된다면 어떤 법적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더 넓어져야 되잖아요. 포괄적으로. 그렇죠? 사회적인 지원 말고. 우리시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킨 뒤로는 그런 부분에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자고 이걸 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피해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어야 되는데 말씀하시는 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경우는 지원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좀 그런 것 같아서.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건 전체적인 우리 복구지원에 관한 건 법적근거를 조례에서 마련하고요. 개별마다는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또 별도로 조사를 합니다. 피해평가단을 구성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전파냐 예를 들어서 집일 경우에는 반파냐, 소파냐 기준에 따라서.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복구지원도 별표사항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범위로 넓어질 뿐더러 혜택도 돌아갑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다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소규모라든지 사각지대에 있는 걸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건 맞습니다.
○엄정애 위원 의안자료 106페이지에 보면 제8조 직업방법에서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하는거에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이런 건 실제로 저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신용불량자들은 하면 바로 다른 데에서 돈을 빼가니까 현금으로 줘서 이 피해에 대한 순수한 보상을 해주자는 그런 취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건 통장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줘버리면 채권자가 또 자동인출 해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복구를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건 별도로 선별을 해서 바로 현금으로 주자는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건 금융감독거래원 이런데 해서 국가에서 재난기금에 대해서는 이걸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맞고 통장으로 지급하는 게 맞지 않아요? 우리도 경산시에서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보니까 현금으로 주고 이런 거는 항상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게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농민이 사업자 등록도 못 내지 않습니까? 농민한테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본인한테 직접 받습니다. 지급방법이 우리 일반 계약법에도 꼭 통장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세금하고 별개로 결국은 최소한 피해에 대한 생계유지 이런 측면이니까 다른데 사용하지 않고 목적대로 가라고 아마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런 현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계속 개정이 되더라고요. 방법도 보니까 국토부에서 지급하는 방법을 계속 개정하더라고요. 현금 지급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리고 어쨌든 이번 지진이나 피해 때문에 경산시민들도 되게 불안해 했었는데 경산시에 공공건물에 내진설계나 이런 걸 수요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저희들이 건물하고 교량 이런 건 한번 조사자료 했는 건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지진내진설계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1988년부터 시행돼서 점점 강화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2층 이상은 다 내진설계가 제공됩니다. 1층도 500㎡니까 결국은 150평 이상은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처음에 할 때는 전체면적이 10만㎡ 아파트 큰 것만 다 됐거든요? 그래서 공공시설도 지금은 아마 내년 예산에도 올라왔지만 시청 같은데도 보강도 하고 그게 거의 제가 볼 때는 20%이내로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보강할 수 없으니까 신규는 물론 개체도 하고 차츰차츰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도 내진설계율이나 이런 게 너무 적어서 국가차원에서도 이걸 해야 되고 경산시도 이런 안전 관련된 계획을 잡아서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민간에 대한 조사도 해야 전체적으로 재난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취약주택 같은 게 특히 어린이.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현실적으로 이렇거든요. 민간에 대한 건물들이 우리가 조사를 안 해도 저희들이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 상으로 개정된 중간 중간에 법률에 의해서 규모가 나오고 용도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는데 대부분 민간에 대한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들은 사실은 내진기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사는 저희들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법 개정 이전에도 개인이 취향에 따라 하는데 내진설계가 좀 강화되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은데 한꺼번에 민간에 대한 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이런 현실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저희들은 대피소를 주로 학교강당을 위주로 하는데 최근에 우리가 내진된 걸 위주로 그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또 학교강당이 거의 다 최근에 지었거든요. 10년 이내에. 각 초등학교 보시면 최근에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 위주로 저희들이 내진된 걸 기준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철식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이번 조례개정안을 말씀하십니까?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설치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상위법령에 맞지 않게 되었다고 해서 단장을 선임을 하는데 결국은 법률에는 그런 게 없는데 이게 단장선임방법을 우리는 조례는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단원도 전부다 교육을 의무교육이 아닌데 단장만 의무교육을 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는 겁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단장, 단원 자체가 현재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금 읍면 자체 자율방재단을 구성한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최근에 2, 3년 동안 읍면에서 활동을 하는데 자율적으로 하도록 옛날 같으면 법이 바뀔 때 수방단이라고 있습니다. 주로 이장님하고 통장님 위주로 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관계되는 사람을 구하려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읍면에 인력이 많이 없어서 읍면 통장, 이장님은 계속 중복되니까 이런 전문적이라기보다 관심 있는 사람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도 활동 자체가 굉장히 지역에 단장이 서부1동에 계시는 분은 열성적으로 하는데 이게 조금 활성화되기는 멀었고 저희 시에서도 도와주고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단장 부분에서 개정안이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원이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단장 선임하기가 곤란한 겁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학식은 잘 없는데 경험이 많은 사람이 많아서 왜 그렇냐 하면 자율방재단이라는게 우리 말고 실제로 활동은 이번 경주, 포항 지진 같은 경우에도 20명이 스스로 참여했습니다. 그분들이 결국 자원봉사성격으로 했는데 저희들은 학식보다는 경험도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하기 때문에 아마 조례에 이렇게 해 놓아도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또 구성원이 이렇게 관변 위주로, 이장, 통장위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선발할 때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 국장님 여기에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이건 사실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이해가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와도 도대체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 꼬박 전체자료도 다 받고 해야 되는 사안인데요. 그래서 법제처 통보사항 자료나 이런 건 가지고 계시죠?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안전관리기관에서 발급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는 우리가 경상북도 광고물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나 구조기술사를 고용해서 거기에서 확인하고 있고요. 대상은 별도로 자격이 있는 회사나 건축사도 등록만 하면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게 그렇게 수입이 안 되니까 개인 쪽에서는 잘 안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저희들도 조문이 많아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의 90%는 뭐냐 하면 법제처하고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이 없어졌는데도 아직 놓아둔 것, 법 하고 맞지 않는 것, 이게 거의 90%고 용어정리하고 이런 게 10%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옥외광고물 이것도 심의회도 이름이 바뀌고 이랬었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절차를 공공하게 투명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저희들 생각에는 우리 현수막 게시대 관리를 지금 광고협회를 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의회를 저희들이 거치려고 합니다. 의회를 거쳐서 일종의 그것도 민간위탁이니까 앞으로는 조례가 통과되고 앞으로 이후에는 그게 왜 광고협회가 낫느냐, 우리가 장단점하고 경제성을 따져서 이게 유리하면 협회에 주고 아니면 다른 업체든지 공개경매하든지 이것도 이런 절차를 적법이라는 게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도 이런 걸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회의장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회의장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9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