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9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5일(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
  3. 2. 경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와촌면 복지회관 목욕탕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6. 5.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경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계림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경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경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와촌면 복지회관 목욕탕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6. 5.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6.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7.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8.경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9.계림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전략사업추진단,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최춘영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입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전략사업추진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안입니다. 
  의안자료 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이 행복한 청년희망도시 실현을 위하여 청년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청년의 권익증진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경산시의 책무와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력개발, 고용촉진, 창업지원, 복지와 생활지원, 문화활성화 등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기본이념을, 안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촉진, 창업지원, 복지증진, 문화예술활성화, 권리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위원회와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체계적인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청년정책위원회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청년정책 기본계획, 분야별 주요시책, 제도개선 등에 관한 내용을 심의 의결하며 위원회의 위촉 임기 등에 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이 조례안의 대상자이자 수혜자인 청년들이 우리 시의 청년정책을 논의 토론하며 청년정책을 제안하는 청년정책참여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청년의 참여 확대를,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청년의 능력 개발, 고용촉진, 창업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복지와 생활안정, 문화예술 활성화,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는 청년시설의 설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는 참여위원 수당을, 안 제20조에는 청년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21조는 관련기관 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 스스로 의 노력과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취업난, 고용불안 등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청년정책 사업을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옥   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청년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등 청년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안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2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대하여, 안 제9조 및 안 제10조는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 참여단에 대하여, 안 제11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능력개발, 고용촉진, 창업지원과 권리보호 등을, 안 제18조는 청년시설 설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문제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조례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청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청년 나이 기준이 15세에서 39세까지 해놨는데 이 기준은 어디에서 발췌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청년촉진법에 보면 촉진법과는 내용이 다릅니다만 저희 경북도에서 15세에서 39세로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는 광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체 16개 광역단체를 조사해본 결과 39세까지 되어있는 것이 7개 광역단체고 34세로 규정된 곳이 5개 광역단체입니다. 29세는 4개의 광역단체입니다. 39세로 조례에 규정을 한 것은 도하고의 일치성과 도의 사업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39세로 규정했습니다. 
  
정병택 위원   고용노동부 청년인턴제 모집 기준 나이는 34세까지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예. 
  
정병택 위원   통상적으로 0세부터 청소년이 18세까지고, 19세부터 30세까지가 청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각 지자체별로 기준을 달리하고 고용노동부가, 청년인턴제 모집하는 것은 34세까지 되어있고, 서울시 청년수당이 몇 세까지 합니까? 29세까지 입니까? 성남시는 24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르면 29세까지 한다고 되어있는데 특별한 그건 없습니다만 15세에서 만 39세는 경북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도 조례도 15세부터 39세로 되어 있고 15세라는 것은 하위 15세는 특성화고라든지 마이스터고의 특성화 고등학교에 취업대상을 찾다가. 
  
정병택 위원   경북 나이 기준입니까? 대구는 29세로 되어 있고 충북, 전남, 광주 39세, 제주, 충남 34세 전부 지역별로 다른데 경산은 만 15세에서 만 39세까지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경북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내에 전부 39세까지를 청년으로.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확실합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예. 
  
정병택 위원   나중에 전문위원이 데이터 뽑아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훑어보니까 들쭉날쭉이고 15개 읍면동에 청년회 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45세까지 하는 곳이 있고, 경산시가 경북도 기준으로 39세 잡는다는 것은 지원기준이라든지, 정부에는 몇 세까지 잡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촉진법에는. 
  
정병택 위원   촉진법에는 다르잖아요. 지원을 받으려면 청년고용촉진법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39세로 해놓으면 34세가 포함이 되고 도비라든지 지원을 받으려면 39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병택 위원   고용노동부는 청년인턴제를 모집할 때 지원대상자를 18세에서 34세로 규정하고 단, 군필자는 39세로 한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맞습니다. 
  
정병택 위원   청년이라고 하면 남자만 속합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아닙니다. 남녀 다 포함 됩니다. 
  
정병택 위원   정부기준을 따라야 나중에 정부지원 정책이라든지에 대해서 지자체 매칭비율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맞을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39세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병택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어찌됐든 법 규정에 따라서 일반적인 기준은 19세부터 30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경북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정부 기준에는 안 맞춘다는 뜻 아닙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촉진법에도 보면 단서조항에 개별사업은 청년에 대한 범위를 탄력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우리 현재 위원회가 100개 넘지요? 저번에 97개 되고  새로 생겼는데 위원회 위원장님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20명 이내라는 말은 10명도 되고 15명도 되고 되는데 이내라고 하니까 거의 다가 다른 위원회도 20명을 채우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에도 굳이 많이 필요있나. 초과한 것도 있었고 해서 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몇 사람 정도로 할 계획입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20명 관련 때문에 전국적으로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지금 최소가 20명입니다. 타 광역이라든지 기초가 최소 20명이고 30명, 수도권 같은 곳은 40명 이상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최소로 20명으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최소라는 기준이 있어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기준은 없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타 단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 
  
○부위원장 이기동   20명까지 필요합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당연직하고 청년 같은 경우 5명, 최소 11명이 최소거든요? 거기서 20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15명 이상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위원을 단장님이 15명이라고 하니까 20명 채우지 말고 15명 까지만 하세요. 많이 해봤자 집중적으로 잘해야 되지 괜히 사람 숫자만 채워서 청년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큰 틀은 시에서 만들어 줘야 되니까. 최소 15명 있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15명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 기준으로 했는데 전체 돈이 4억 7600만원 드는데 1차 년도 처음 시작해서 돈이 많이 듭니까? 내년에 거의 집중돼서 반 이상 1차 년도에 다 있네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그 관계 건은 청년시설 관계 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 어떤 시설이 구체화된 내용은 표시가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청년조례를 발주하고 내년이면 청년클러스터 용역이 마무리 되고 나면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창업지원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자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 분포가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커뮤니케이션 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사무실이나 공간을 만든다는 겁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기반을 새롭게 조성하기 보다는 놀고 있는 공간을 임차하든 임대를 해서 리모델링 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청년들이 쉽게 접근성을 갖고 모여서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도비나 국비는 없고 순수하게 시비네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새로운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국비 요청을 할 겁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비용추계계획서 그건 없네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재원별로 구분은 안 시켜 놨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전체적인 비용은 현재 4800만원 이런 식인데 국비나 도비 받으면 더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도 있고.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그건 국도비가 아직 저희 사업이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기동   단장님은 처음에 2억 4800만원 들여서 하다가 그 다음에 4800만원 할 계획인데 국도비 오면 48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이 더 오면 더 확대해서 한다는 겁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확대도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그런 것 같으면 당구장 표시하든지 해야지. 4800만원 한다고 했다가 돈 더 내려온다고 더 하고 없다고 덜하면 그건 계획이 아니지요. 아니면 설명을 할 때 시에서는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국도비도 요청할 계획인데 있으면 앞으로 더 확대를 하겠다던지.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이건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하고 아니면 이따가 조정할 때 숫자 줄이겠습니다. 15명 이내로 한다고 하면 하고 아니면 강제적으로 수정을 해서.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정병택 위원님하고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행령에는 15세에서 29세 청년 나이인데 시행령하고 달라도 아무런 불이익은 없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단서조항에 개별사업 같은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조례가 경북도내 시지역에서 처음 아닙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경북도도 상정 중에 있고 포항이 상정 중에 있고 저희가 상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처음이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예. 참고로 경북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늦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비용추계서 내역을 보면 내년에 정책기본계획 수립에는 예산서에 2000만원이 요청이 됐고요. 청년정책참여단 수당도 내년에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청년시설을 임대하고 사무실 임대하고 리모델링하고 공과금하고 기본유지비하고 이런 것은 예산이 안 얹혀져 있는데 이건 왜 안 얹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만약에 어떤 공간을 임차해서 리모델링한다면 운영비 지원까지는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대규모의 시설이 아닌 현재까지는 저희가 클러스터 용역이 나와봐야겠지만 기반시설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문제지 운영지원까지는 힘들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운영지원은 안 한다는 말이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예. 내년까지 운영지원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사무실만 얻어서 리모델링하고 공과금만 내주고 운영은 누가 합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든지 아니면 어차피 시설비가 들어가면 시설을 해주겠지만 미술하는 사람이나 만화 그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차피 건물을 임차를 해도 임차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간을 한 군데 모아서 공유의 장을 만들어주자는 것이지 그분들이 오셔서 운영지원까지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단장님, 특별법에 목적이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목적에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기반시설을 새롭게 구축했을 때는 청년클러스터 용역 중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기반시설이 된다면 운영지원까지, 그러한 단체가 구성이 되고 위탁운영이 된다든지 하면 그때 검토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춘영   조례가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는데 공포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회의를 하고 사무실하고는 예산이 없어서 못 구해주잖아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일단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요. 기본계획에 따라서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한 결과를 보고 필요한 예산을 다시 의회에 요구하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결과를 보고 추경에 요구하던지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예. 
  
○위원장 최춘영   그러니까 2019년부터는 공과금하고 기본 유지비만 시에서 지원을 하네요? 나머지는 일체 지원은, 청년고용촉진에 대해서는 계획만 수립해놓고 실제 지원을 안 한다는 겁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아닙니다. 현재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예측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아까 말씀을 드린 공유의 장을 한다든지. 
  
○위원장 최춘영   그러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신 것 비고편에 참고를 해서 그런 것도 비고란에 적어주시면 내년도부터 계속 4800만원씩 공과금하고 기본유지비만 시에서 내주고 너희가 운영하라는 건데 국도비하고 특별법 목적에 맞도록 하려면 훈련도 하고 지원도 하고 청년고용 촉진도 하려면 미흡한 것 같아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다음부터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완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경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와촌면 복지회관 목욕탕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최춘영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와촌면 복지회관 목욕탕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를 해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와촌면 복지회관 목욕탕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22쪽입니다. 
  경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항이 조례 내용과 상이하여 조례에 명시된 상위법 인용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인용조문이 명시된 조례 제2조 제1항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1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으로 변경하여 상위법 인용조항과 현 조례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7년 11월 1일에서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기간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26쪽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재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규제개혁 평가지표의 정비대상으로 상위법령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맞게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내용 및 용어 정비와 맞춤법, 문맥상 미비내용, 오탈자를 수정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제4항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 의무화 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상위법령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근거가 없는 규정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의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 작성, 제출 및 보관에 관한 내용을 회계연도 수입‧지출결산서로 대체 가능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8조 센터장을 센터소장으로 명칭을 변경 했습니다. 
  그 밖에 맞춤법, 문맥상 미비내용을 및 오탈자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2017년 10월 24일에서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하였으나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36쪽, 와촌면 복지회관 목욕탕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와촌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복지회관 목욕탕의 효율적인 관리지역주민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와촌면 복지회관 목욕탕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16년 8월부터 시작하여 2016년 11월에 준공하였으며, 시설규모는 277㎡ 으로 시설내용은 목욕탕, 건식사우나, 안내실, 이발소 등이 있습니다.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작년 11월부터 시범운영중이며 시범운영 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운영인력은 3명으로 운영시간은 6시부터 21시까지이며 이용요금은 일반 3000원입니다. 
  다음 위탁운영 계획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법인,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일반 경쟁 입찰하며 위탁범위는 목욕탕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위탁일정은 12월에 일반경쟁 입찰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시범기간 운영 종료 후 위탁운영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요예산입니다.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5조에 의거 위탁 관리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 결과 입장수입에 비해 지출비용의 적자 누적으로 목욕탕 운영에 소요되는 전체 운영비용 중 공공요금 연 7200만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5년간 비용추계는 3억 6000만원이 예상됩니다. 
  최춘영 행정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관련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옥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법제처의 권고로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법제처의 권고로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8조 제4항에서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자원봉사 등록 의미를 부과하는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차대조표의 항목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와촌면 복지회관 목욕탕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안건은 와촌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설치된 와촌면 복지회관 목욕탕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와촌면 복지회관 목욕탕의 운영비 중 공공요금 지원 연간 소요예산은 평균 7200만원 정도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 민간에 공개모집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은 향상 될 것이나 예산의 효율적 운영 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32쪽에 제8조 4항을 왜 삭제합니까?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것을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센터에 등록을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보면 근거규정이 없어서 삭제를 했는데 자원봉사자나 단체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활동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서. 
  
정병택 위원   상위법령에 없으면 진작에 넣지 말아야지요. 그러면 마일리지나 자원봉사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등록하지 않으면 자기가 순수한 취지에서 마일리지도 안하고 순수한 자원봉사만 하겠다는 분도 있고, 방금 말 했지만. 
  
정병택 위원   가령 A단체가 자율방범대다. 자율방범대가 등록을 함으로 그쪽에 대한 회원이 3인에서 5인으로 야간순찰을 돈다. 돈 시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매주 하든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아서 총무가 전체적으로 기록했던 것을 장부 순찰했던 사진 다 첨부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서 올리거든요? 만약에 단체라든지 등록을 하지 않았을 시에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이건 근거규정이 없어서 삭제를 하는데 그렇지만 제가 자원봉사센터하고 새마을과하고 관계 직원들하고 의논도 했는데 등록은 등록절차나 하는 내용은 지금보다 더 홍보를 해서. 
  
정병택 위원   봉사자나 단체나 등록을 해야 기록을 하지 아니면 기록을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자원봉사자 등록의무화를 하는 것을 삭제했지 본인이 신청하면 등록을 다 받아서 합니다. 단지 의무적으로 하라고는 것을 삭제하는 겁니다. 
  
정병택 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봉사를 해서 어찌됐든 마일리지 통장 관리를 하려면 자원봉사센터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등록이 되잖아요. 등록해야 마일리지 관리가 되는 거지 이걸 굳이 없앨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지요. 상위는 상위법령이고 하위는 상위법령에 맞춰서 세분화 시켜서 시행하는 것이 하위법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상위법령인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근거규정이 없다고 권고가 내려와서. 그렇지만 자원봉사 등록은 지금처럼 계속 등록을 받아서 하고 자원봉사 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이나. 
  
정병택 위원   그렇게 하려면 인력소요나 여러 가지 부대적인 것이 많이 나오는데 현재는 개인적으로 등록되고 단체가 등록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봉사했던 내용을 바로 입력시키지. 그렇지 않고 개개인 누구나 와서, 하는 자체도 등록이지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그런 부분에 미비하지 않도록. 
  
정병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제10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에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업비 등을 넣은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경비하고 사업비인데 그건 우리가 꼭, 그런 것은 포괄적으로 해놓고. 
  
정병택 위원   사업이라든지 기타 부대적인 일을 하겠다는 거지요? 현재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인데 개정된 내용은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이 부분은 현재 각종 자원봉사센터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에서 우리가 사업을. 
  
정병택 위원   일반 경비 개념하고 사업비 개념하고 다르지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예를 들면 용성에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 육동에 하면 도비 지원 받을 때 시비도 부담을 해야 된다니까 이런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병택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활동 영역을 넓히겠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제가 2개월 전에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가본 적이 있어요. 직원이 6명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예. 
  
정병택 위원   현재의 인력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 봤어요. 여기 현재 마일리지 통장이나 가지고 와서 올려달라고 오는 것에 대해서 불시에 현장점검을 한 번씩 하느냐, 못 하거든요? 인력이 부족해서요. 거기까지는 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는 쪽으로 대답을 하던데 여러분께서 다 수고하시는 것은 아는데 무조건 가지고 온다고 해서 넣지는 마라. 가령 두 시간 해놓고 네시간, 네 시간 해놓고 여덟시간 대다수가 뻥튀기해서 들어오는 것도 없지않아 알고 있다. 불시에 한 번씩 매번 못 가겠지만 사실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는지 그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 
  당초에 전석재단에 위탁을 줬을 때는 잘 돌아갔어요. 당시에 센터 14년간 한 김준목씨가 시장으로부터 공로패도 받던데 초창기부터 이끌어 왔잖아요. 시에서 위탁을 없애고 자체적으로 하면서 사단법인이지요? 운영을 해오는데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이 됐었거든요.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것을 잘 해왔는데 당시에 시에서 하면서 바로 인력 감축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엄청난 인력에 따른 예산절감을 가져왔다. 당시 김모모 소장님이요. 현재 관계는 어떻습니까? 또 한 분 한 분 부족하니까 올라갑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인력충원을 엄청나게 더 시켜야 됩니다. 현재도 모든 자원봉사자들 관리에 대해서 부족합니다. 인력보충 더 해줘야 돼요. 그 직원들보고 나무랄 수 없는 것이 현장에 지도점검 나가느냐. 못 나가거든요. 그래도 짬짬히 나가라. 시간체크를 그 사람 받아오는 대로 올리지 말라는 건데. 사업비라든지 기타 부대적인 업무를 다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인력에서 최소한 몇 명은 더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력충원 계획이나 여러 가지 사업 이런 것을 개정하면서 잘 판단해서 하세요. 결국은 기존에 하던 것을 인력감축 시켜놓고 예산 절감 했다고 자랑 실컷 해놓고 또 다시 스윽 올라와서. 사실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줄였습니다. 일반관리 밖에 안 되지만 현재가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대중 속에서 생활화 되어 있거든요. 인력보충부터 하실 것 같으면 시켜주시고 원만하게 사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업비 등으로 해놨을 때는 사업비나 기타 여러 가지 부대적인 것을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대중 속으로 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합니다. 
  11조 2항에 보면 회계연도가 12월 말로 안 바뀌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회계연도는 우리 시는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러면 여기도 12월 말 해야지. 여기는 왜 2월 말로 해놨습니까? 당연히 바꿔야지요. 관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같으면 당연히 바꿔야지요. 그런데 왜 여기는 2월 말로 해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연말까지 하고 연말에 또.  
  
정병택 위원   연말에 맞춰야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12월 말까지 하고 나면 이사회 승인 받아서 최종 그걸해야 되기 때문에. 
  
정병택 위원   그러면 안 맞지요. 모든 것은 관리관청에 맞춰야지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예산집행은 회계연도를 지켜서 다 하는데 하고 나면 결산을 해야 되는데 결산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승인도 받고 해서. 
  
정병택 위원   보조내시 받는 기관 관변단체에 정산을 12월 말까지 해서 다 안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우리 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2월 말까지 하고 나면 결산을 다 해서 6월 이전에 결산서를. 
  
정병택 위원   모 기관 사회복지법인에 해서 보니까 모든 회계연도가 지방자치단체가 12월 말로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다 따라야 한다는 기준을 제가 받아서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자원봉사센터도 관에서 하는 건데 12월 말로 해야지요. 정산서야 부대적인 것을 해서 시장에게 제출하면 되지 회계연도하고 결산 정산하고는 다르지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연구해 보세요. 해서 바르게 할 수 있으면 바르게 하자는 거지. 12월 말일자로 회계연도 바꿔놓고 밑에 예속되는 곳은 아니라고 하면 그게 안 맞다고 봅니다. 내가 복지법인시설은 다른 것을 봤거든요? 여기는 당연히 자원봉사센터 시에서 관리하는 법인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수정의결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자원봉사 행사하다 보면 상장이나 표창 나갈 때 자원봉사센터 소장 명의로 나가거든요? 보통 교육 같은 것을 가면 행자부장관상도 있고 교육원장상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상관 없는데, 이사장은 사단법인으로 돼서 부시장이잖아요. 부시장 곁에 있고 거리도 먼 곳도 아닌데 경산시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명의으로 주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답은 아니고 어느 것이 맞는지 국장님이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와촌면 복지회관 목욕탕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의원   와촌면 복지회관 목욕탕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인데 농어촌 소재지 정비사업 예산으로 한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예. 
  
안주현 의원   농어촌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거의 경산에 압량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지난번에 압량, 진량. 
  
안주현 의원   두 군데 남았습니까? 정비사업으로 했던 사업 중에서 용성면, 남산면에 정비사업 할 때 각종 사업비 들어가는 것 중에서 복지시설이 들어간 것이 있지요? 주민편의시설이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런 시설이 있다고 봅니다. 
  
안주현 위원   용성에도 한 군데, 남산에도 한 군데 두 군데 다 있습니다. 두 군데 다 운영을 중단하고 문 닫아놨습니다. 특정 와촌면 복지회관 목욕탕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올라와 있는데 농어촌소재지 정비사업으로 했던 사업 중에서 복지시설로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동시에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현재 와촌면 복지회관은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준공을 하고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시설에 목욕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와촌의 생활여건을 봤을 때 그 당시에 농어촌 개발사업을 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절차와 과정을 거치면서 목욕탕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막상 하고 사업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잘 알지만 와촌에는 목욕탕해서 주민들을 중심으로, 심지어 그 당시에 연두방문할 때 가보니까 일부 하양지역에서도 올 수 있다는 기대가 섞인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와촌에 팔공산 쪽으로 가는데 온천이 생겨서,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가다보니까 수요가 적어지고, 운영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적자를 안내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막상 주민들이 가서, 특히 여름에는 수요가 적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로 시설을 잘 활용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할 때도 많은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면서 이번에 민간위탁동의안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안주현 위원   용성에 산촌마을, 남산에 사월권역 정비소재지사업 하면서 들어갔던 복지회관 현재 두 군데 다가 똑같습니다. 운영위원이 다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왜 못하냐고 하면 현재 그 시설을 갖고 거의 수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만약에 운영위원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으면 적자만 나는 겁니다. 전기료, 기타 공공요금, 수도세, 안에 정비도 해야 되고 적자만 다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모아둔 겁니다. 사월권역 사업이 40몇 먹이 들었지요? 그렇게 해도 그대로 다 놔둔 겁니다. 이게 특정의, 꼭 와촌면 목욕탕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어촌 소재지 정비사업의 주민숙원사업 복지시설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이 적자가 난다. 힘들다. 지원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똑같이 용성면 산촌마을 그렇게 잘 만들어둔 펜션이요. 2, 3년 지나면 천장 다 내려 앉습니다. 사용을 안 하면 빨리 썩거든요. 그러면 이걸 대여를 할 때 무료대여를 하든, 아니면 운영자한테 운영비 1년에 얼마씩 줘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시키든. 마찬가지입니다. 사월권역 사업으로 그렇게 지어놓은 것 운영비를 지원해서, 여기 기껏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기간제 파견해서 풀 베는 것이 다입니다. 혹시 화재날까 싶어서 한번 들여다보는 것. 이렇게 돈 들여서 해놨는데 그냥 놀린다는 것이 말이 안 되거든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와촌면에 있는 목욕탕 운영 안 되면 문 닫아야 되는 겁니다. 논리가 똑같잖아요. 어느 쪽은 해주고 어느 쪽은 안 해주고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이 안을 올리기 전에 이 문제가 있을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와촌면 목욕탕 운영에 대한 지원을 모색을 한다면 현재 용성에 있는 산촌마을 역시 마찬가지고 남산 사월권역 사업의 복지회관도 마찬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목욕탕은 왜 해줘야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사업적인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어촌소재지 정비사업에 진량하고 압량 두 군데가 남았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운영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업이다. 그리고 운영상에 운영비 지원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 같으면 한번 더 재고 해보시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하고 있는 정비사업을 해서 해놓은 시설이면 경산시에서, 물건은 경산시 것이잖아요. 주민들 물건으로 잡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운영비를 줘서라도 활용방안을 넣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안들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와촌면민들 전기료, 상수도, 유류대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1년에 72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적자폭을 줄이도록 운영시간을 아침에는 6시에 하든지 하고 마치는 시간을 21시로 했는데 20시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그 부분은 운영도 계절별로 하면서 운영시간은 탄력적으로 하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수익 문제를 말씀을 하는데 적자의 폭을 연 7200만원이라고 하지만 운영을 해서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아가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목욕탕도 규모가 적잖아요. 청소 남녀 관리실 2명은 이해가 갑니다. 청소 하는 사람을 종일 한 사람을 붙여서 청소를 시킨 다는 것은, 청소는 파타트임을 붙여서 시간제를 붙여서 잠시 시키는데 얼마하고 이런 식으로 적자폭을 줄이도록 검토를 해주시면.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운영하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서 운영을 잘 하도록 해서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면서 주민들에게 더 다가가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동의안은 그대로 놔두고 출자 폭을 줄이도록.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   와촌면 복지회관 관계는 사실은 운영위원장이 제가 되어 있습니다. 상세하게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서 그런데 와촌면 전체 복지회관 건물에 상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다 포함이 되어있는 겁니다. 목욕탕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합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국한적으로 와촌목욕탕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전체 건물이 큽니다. 1, 2층 200평 하고 전체 300평 정도 됩니다. 거기 소요되는 전체 전기요금과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상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목욕탕이 현재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비용이 그렇게 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촌면 복지회관 목욕탕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경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계림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최춘영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계림청소년 수련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따뜻한 격려와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4건과 계림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43쪽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증액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적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사항은 참전명예수당을 월 7만원에서 월 9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비용추계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9억 2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1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52쪽,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증액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사항은 보훈예우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증액하고자 합니다. 
  비용추계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3억 5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1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63쪽,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과 상충되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3항에서 위탁자는 수탁자가 위탁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와 위탁 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에서는 상위 법령에 규정된 해지사유 외의 사유를 위탁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조례안 제9조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탁자가 위탁계약 체결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와 위탁 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만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69쪽, 경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에 관한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지원하고 청소년 건전 육성을 도모하며,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수련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안 제13조까지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허가, 제한, 취소, 사용료 징수 및 감면 규정을 보완하고 사용료 반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안 제18조까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수탁자 관리운영 능력 평가 등 수련시설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자료 88쪽, 계림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경산시 청소년 수련시설인 계림청소년수련원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림청소년수련원은 지난 2017년 3월 20일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우리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시민과 청소년들의 여가 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수련시설의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6조에 따라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2018년부터 5년간 8억 84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의 제안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옥   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안건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참전유공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참전명예수당의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 제1호에서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월 7만원에서 월 9만원으로 2만원 증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공헌, 희생하신 참전유공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9조의2 제2항에서 보훈예우수당을 기존 월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안 제9조의5 제2항에서 사망위로금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공헌,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유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법제처의 권고로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9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위탁 해지 사유를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위탁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9조 제3호에서 제5호까지를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 및 제5조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업무 및 운영 원칙을, 안 제7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수련시설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사유, 사용료 및 감면, 반환 등에 대하여, 안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는 수련시설의 위탁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의 수련 문화활동 등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림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본 안건은 계림청소년 수련원의 개보수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시설 이용을 활성화 하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계림청소년 수련원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계림청소년 수련원의 연간 소요 예산은 평균 1억 7600만원 정도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단체 또는 법인 등 민간에 공개모집하여 위탁운영함은 계림청소년 수련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의원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도 마찬가지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게 전부 보훈처에서 관리를 하지요? 만약에 보훈처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증액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수당을 증액할 경우에 지자체에서 자체예산 편성을 하는 거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보훈처에서 수당을 지금보다 증액을 시켜서 여러 가지 논의하고 있는 것 중에서 참전명예수당이라고 해서 자유한국당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병장월급 40만원 선까지 수당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 각 지자체에서 나오고 있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수당은 변동이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보훈처에서 추가로 예산이 확보가 돼서 수당을 지원한다면 또 거기에 플러스 알파 지자체에서 수당 증액을 지원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수당 21만원 본청에서 주고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으로 200만원 이하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추가로 인상을 하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중복지원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때 국가에서 인상하면서 제도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규정을 제한하거나 그때가서 적절하게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시 자체적으로 시기적으로 미리 결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안주현 위원   22만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40만원 선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지원하는 것은 한번 줬다가 뺏을 수는 없습니다. 소멸기한까지는 무조건 지원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번 저희들이 지원조례안을 만들어서 가격 금액과 수당이 결정이 되면 이걸 줄여서, 국가에서 100만원을 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줄 필요가 있느냐, 줄일 수는 없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적인 부분이 여태까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잖아요. 이런 문제를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하기는 부적절합니다만 세월호 문제에서 그 많은 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최대한 보장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천안함 사태든지 이런 부분에서 국가를 위해서 젊음을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미약했다는 것,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 자기 목숨을 받치면서까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충분한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식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다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국가가 해준게 뭐가 있느냐,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가를 나를 위해서 뭐를 해줬냐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야기는 젊은이들이 할 이야기가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어르신 분들이 있어서 나라가 있는 겁니다. 이 분들이 나라가 날 위해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예산이 허락을 한다면 저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젊은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헌신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보시고 내년에 보훈처에서 예산편성 부분들이 미약하다고 생각하시면 이분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셔서 더 많은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타 시군의 예도 우리 시하고 금액이 같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유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다 유사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예.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예산서에는 직영으로 인건비가 올라와 있고 조례는 민간위탁으로 하는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이게 조례안하고 동의안하고는 별도거든요. 조례안은 만들었지만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혹여 부결되면 민간위탁은 할 수 없잖아요. 예산 금액은 똑같은 금액인데 직영으로 예산을 편성했더라도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부기변경을 해서 민간위탁으로 넘기면 됩니다. 예산과정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민간위탁으로 넘긴다고 하시는데 민간위탁금에 추정예산을 보면 1억 6000만원인데 직영으로 하는데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구분이 세분화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민간위탁으로 해서 만약에 통과 됐을 경우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현재 대관료 1일 사용시에 시간당 8만원입니다. 아, 대강당이 1만원이고 소강당이 8000원이고 생활관은 1인당 7000원이던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국장님 금액에 대해서, 20명 올 때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대강당이나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빌리는데 1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요금은 같고 밑에 프로그램 이용료는 한 과목 당, 보통 프로그램을 한 번 만들면 3개월 정도 하거든요? 
  
○위원장 최춘영   그건 아는데 한 과목 당, 대강당에도 한 번 갔다가 20명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요. 소강당에도 한 번 가고.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그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사용료를 안 받지요. 프로그램 이용료만 청소년의 경우에 3만원. 
  
○위원장 최춘영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이건 당연하게 주목적이 프로그램 이용해서 시설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시설 이용료는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단순한 시설만, 운동장이나 대강당만 빌릴 때 사용료를 받는다는 거지 그걸 명시하지 않았어도. 
  
○위원장 최춘영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하지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원론적으로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중복적으로 받을 수는 없지요. 프로그램에 참여 안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누가 와서 축구만 하고 간다고 그랬을 경우에 운동장 사용료를 받는 것이고. 자체 모임을 한다든지. 
  
○위원장 최춘영   프로그램 이용 안 하고 대강당만 이용을 했을 때 그게 시간당 1만원 씩 받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그렇지요. 50명 오더라도, 한 사람당이 아니고요. 강당사용료 전체요. 그러니까 크게 비싼 것은 아니지요. 한 사람이면 엄청 비싸니까 그렇게 될 수 없고. 
  
○위원장 최춘영   그걸 설명만 그렇게 하는데 그걸 여기다가 표시를 해놔야지요. 이걸 표시하지 않으면 이용하는 사람 20명이 들어갔으면 대강당 사용료 별도로 줘야 되고 소강당 하면 사용하는 사람이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숙박비 별도로 받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애들이 30명이 와서 운동장 빌려서 낮에 축구하고 족구하고 밤에 숙박한다면 숙박료 내야 되고 운동장비 내야 되지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참여하는 애들은 프로그램 참여하는 한 과목 당 3만원만 내면 운동장도 사용하고 강당도 사용하고 그건 전부 무료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숙박비도 공짜고?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예. 시설에 대해서 전부 무료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그런 말이 없어도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 운영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 내용은 여기 다 삽입할 수 없고 당연시 되는 것을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님 그 점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최춘영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놨는데 공포하면 대번에 민간위탁으로 시행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다른 시설에 대해서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요. 
  
○위원장 최춘영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잖아요. 민간위탁조례가 통과되면 공포하잖아요. 그때 되면 민간위탁 조례 공포가 시행이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공모해서 심사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춘영   예산은 직영으로 되어 있고 민간위탁에 대한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이게 통과되면 공모를 해서 업체선정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때가서 운영비를 추경에 부기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 추경이 언제 되느냐 그게 차이는 있는데 어차피 상반기에도 위탁자가 선정될 때까지 직영으로 가야 됩니다. 한 두달 정도는 유동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내년 추경에 8월, 9월 되어 있으면 조례에 통과해도 아무런 것도 없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8월이 될지 9월이 될지 추경을 지켜봐야 되니까. 추경시점에 맞춰서 위탁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을 잘 조정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제가 생각하기에 조경도 예산에 얹어왔던데요? 노래방 LED모니터, 도서구입비도 전부 예산서에 별도로 얹혀져 요구되어 왔던데 이런 것 시에서 해주고 직영으로 해보다가 미비점도 발견을 하고 그래서 내년 추경할 시점 돼서 이 조례 통과를 해서 예산 과목도 바꾸고 직영으로 되어있는 것을.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그렇게 장기간 가려고 하면 정식적으로 지도사 임부를 계약해야 됩니다. 위탁을 할 것 같으면 수탁자가 어차피 인력을 채용해야 되니까. 
  
○위원장 최춘영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이걸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통과되면 업체선정 공모를 해야 됩니다. 업체선정 공모요입니다. 수의계약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청소년 관련 단체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이 들어야 되거든요.  우리 관내에 파악되기에는 6개 정도 기관이 있는데 공모를 해서 선정되면 심사를 해서 결정되는 기간도 필요하고 그런 소요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 시설비 같은 것을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시설을 다 보완하고 그래서 완벽하게 해서 위탁을 주는 겁니다. 
  
○위원장 최춘영   완벽하게 하려면 나무도 심어야 되고, 책도 사야 되고 이렇게 한 1년 정도 직영, 예산도 직영예산으로 있는데 1년 정도 직영으로 운영을 해보시다가 민간위탁으로 보완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그래서 제일 문제가 인부사역인데 인부사역을 했다가 1년 미만 쓰고 해제할 수도 없고. 꼭 저희들은 내년에 위탁을 해야 된다는 것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고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면 대관 위주로 운영이 되거든요? 최대한 빨리 위탁하면 수탁자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위탁을 빨리 추진하려는 겁니다. 
  
○위원장 최춘영   하여튼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시기적으로 추경 관련이 늦어진데다 시설보완 문제인데 시설은 금년 예산에 통과되면 내년 봄에 조속하게 보완할 수 있고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방금 최춘영 위원장님 질의한 것도 있고 제 개인적으로도 있는데 시설장, 지도자는 어떤 지도사 자격증을 말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청소년지도자 자격증입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우리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요원이 100명 넘지요? 그 중에 50명 이상 자격 다 있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사회복지사 아니고 청소년센터에 가면. 
  
○부위원장 이기동   사회복지하면 아동자격증 안 나옵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이분들은 석박사 학위를 다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청소년 지도사 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그건 별도로 따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예. 
  
○부위원장 이기동   그런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교육과정 많이 있는데 사회복지과 직원들한테 이것 따라고.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대학교의 석사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다른 지도사 자격증보다 어렵네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그래서 운영을 직영해도 시설장을 우리 시장님이 할 수 없고 자격증을 가진 분을 고용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시설장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   이기동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추계예산비용을 해놓은 건데요. 인건비, 사무관리, 거의 인건비네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2급이 시설장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2급 취득을 하려면 최소한 석박사는 거쳐야 되는데 석사 과정을 거쳐야, 석사과정에 있는 분들도 3급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간이 지나야 2급을 받는데 청소년 관련 학과, 일반 4년제 대학교의 청소년 관련학과에도 2급을 갖고 있는 분이 몇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청소년 수련원에 위탁하는 부분들도 다른 시설하고 다르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조금 지났습니다만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간담회입니까? 세미나를 했었지요? 경산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문제들이 그날 여러 분들이 아마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참석해서 한 이야기가 경산시에의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을 겁니다.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재에 의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산수련원이 관이 운영하는, 공무원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운영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 추계를 봤을 때도 어쨌든 국비를 받아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일정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갖춰야 되면 위탁을 줬을 때에 대한 추계 비용, 직영체제로 직원 계약직을 고용해서 추계비용에 큰 변동이 없다는 거지요? 위탁을 할 경우에 장점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공모사업이, 사실 본청에 있는 직원분이 맡으면 일을 수행하기 어렵거든요. 다른 지역에 보니까 청소년수련원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각종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거의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 규모에서 이 규모로 한다면 별반 크게 프로그램이 없지 않습니까? 이 시설을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서 거기에 운영자가 공모를 통해서,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분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공모를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넣는다면 경산에 수련원이, 처음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시작을 할 때 시작부터 어딘가 모르게 이가 빠진 모습으로 돌아가면 잘 안 돌아 갑니다. 어쨌든 위탁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공모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거기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아하셔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공모를 통해 국비를 받아서 경산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그 시설을 어느 시설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저렇게 황폐하게 돈만 들여서 시설만 만들어두고 황폐하게 만들면 뭘 합니까? 비용 추계적인 부분은 변동이 없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세세히, 관련 과에서 세심하게 검토는 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추가적으로 여가부에서 위탁운영을 권장하고 운영을 하다 보면 여가부에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평가를 받으면 지도사의 인건비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탁하는 것이 제 생각은 바람직하다. 다양하게 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가부에서 공모사업을 다양하게 하면 참여를 해서 국비도 따오고 이렇게 하면 활성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안주현 위원   제가 추가로 6개월 동안 직영체제로 운영하면서 큰 실적은 없습니다. 9회 정도 대여가 되고 했던데 그 중에서 보니까 청소년상담봉사자들의 행사가 3분의2입니다. 현재 청소년상담센터가 협소하잖아요.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과장님이 직영체제로 전환되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도 충분히 수련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넣어서 청소년들한테 봉사자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많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림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계림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림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와촌면 복지회관 목욕탕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계림청소년 수련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