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7일(목)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예산안
- 2. 2018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 3.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입니다.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쇠위원회 최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한 해 동안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화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문화국 소관)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쇠위원회 최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한 해 동안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화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춘영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해당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해당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복지차량지원은 읍면동별로 맞춤형 복지를 시행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도 같은 경우는 8대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7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국비인 것 보니까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 같아요. 환경부에서 전기차를 보급하면서 금액이 적게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차량을 실제로 한 대 더 적게 구입을 함에도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차량의 단가가 조금 높게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15개 읍면동에 다 배차가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저희 시에는 회계과에서 차량이 있고 하다보니 실제로 이거는 맞춤형 찾아가는 복지.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예. 이번에 차량 지원되는 데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올해는 35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38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SM3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그게 내년에는 차종이 어떤게 될지 모르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차량을 지정해서. 올해는 SM3 했는데 내년에는 어떤 차량을 선택할 지는 복지부에서 결정할 차량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전기차가 조금 비쌉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이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서 4년마다 용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는 2015년부터 18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마쳤기 때문에 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새롭게 용역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용역기간은 산업경제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경산시가 향후 4년 동안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다. 모든 기초욕구를 시민들로부터 조사를 받아서 하고 지역분석을 통해서 사업을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거기에 따른 부분별 계획도 수립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중앙정부에 제출까지 해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부데이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올해는 저희 시에서 주관하는 기부데이는 삭감을 하고 경산시가 여태까지 착한나눔도시로써의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을 경상북도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경상북도에 도비 3000만원과 시비 7000만원을 확보해서 도민을 대상으로 한 심포지엄이나 기부데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나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모금을 통해서 강사를 양성해서 이 사람들을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같은 곳에 파견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받은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금통을 제작해서 나눠주고 그것을 기부데이 때 가지고 오는 방향으로 하고, 실제로 도움을 받은 사람을 모집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읍면동 맞춤형복지담당이 내년부터 완료됨에 따라서 읍면동도 사례회의를 실제적으로 129로 전화 온다든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위기관리라든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이 사람들이 단순한 것 같으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우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안이 있어요. 관련되는 사람들 끼리 회의를 해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합니다. 회의 참석하는 사람들의 수당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작년에 92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올해는 일용계약된 사람들이 단가가 6470원에서 7530원으로 단가가 올라갔고, 호봉승급에 따른 것 하고 이번에 시간외수당이 없어서 신설했습니다. 세 가지 정도 하니까 800만원 정도 증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올려주는 것은 올려줘야 되는데 근본은 도에서 7000만원 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9200만원 했는데 올해 또 7000만원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7000만원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도비에서 7000만원 내려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3000만원 내려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400몇 만원 왔거든요? 그 관계는 다음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비는 현재 굉장히 적게 나왔습니다. 옛날에 시군에다가 전부 사무장을 두라고 했지만 안 두니까 도에서 도비를 조금 붙여주고 시군비를 많이 붙여주고, 이건 인건비에 대한 것만 조금 지원이 됐습니다.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이건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에 자립할 수 있도록 희망통장이라든지 내일키움통장 같은 것은 기존 어른들을 위해서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15세에서 34세 되는 사람이면서 기초수급자인 사람이 직장을 가져서 소득이 중위소득 20% 미만인 사람은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10만원을 매칭해서 자립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원래는 급식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숫자를 늘리긴 늘렸습니다. 안전이 가장 우려가 되는데 앞으로 충혼탑 이건도 하고 그러면 넓은 지역에서 안전하게 배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사가 지고 등산객하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참여하셔서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아니면 사전에 보훈단체들로 배정을 하고.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보훈단체 뿐만 아니고 등산객이나 주민들이 받으러 더 모여오거든요. 사전에 배부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저번에 기부문화 조례를 제정했는데 시장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시상하고 뭐까지 할 수 있습니까? 조례를 얼마 전에 제정했는데.
국장님, 저번에 기부문화 조례를 제정했는데 시장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시상하고 뭐까지 할 수 있습니까? 조례를 얼마 전에 제정했는데.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기부문화 확산에 대한 사업들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시상은 할 수 있도록 하고 표창을 못 하도록 했습니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부문화 나눔이 만드는 희망경북 공무원 시상 및 홍보라고 해놨는데 시장을 할 수 해놨는지 조례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이 수정이 됐습니다. 그걸 검토를 해보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백천사회복지관 사례관리 인건비가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거 시에서 사례관리 민원해서 해결 다 됐는데 별도로 복지관에서 사례관리사가 필요합니까? 없는 것 보다는 나은데 대전제는 돈이 들어가야지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요즘은 각 기관별로 상담사나 배치가 많이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백천복지관이 종합복지관으로 역할을 하다보니까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 복지관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대한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직원이 한 명 내려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실제로 사례관리사들이.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도비로 해서 각 시설마다 다. 도 특수사업이라고 하네요.
○부위원장 이기동 시에 있는 복지정책과 인원들이 사례관리 민원이 오면 거의 다 들어주고 하는데 시청공무원들도 잘 안 되는데 복지관에서 얼마나 성의껏 사례관리를 하겠습니까?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시청공무원 하나 더 들이지요. 사람 없다고 계속 그러는데.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경상북도 시책사업으로 복지관의 어려운.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세입총괄에 대해서 보조금 관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전체 지난해에 비해서 17억 감 됐는데 사실은 재활병원 건립이 17억 5800만원이잖아요. 빼면 34억 7300만원이 감 됐다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인건비, 장비유지비, 기관운영비네요?
사회복지과 전체 지난해에 비해서 17억 감 됐는데 사실은 재활병원 건립이 17억 5800만원이잖아요. 빼면 34억 7300만원이 감 됐다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인건비, 장비유지비, 기관운영비네요?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세입에 말씀이십니까? 세입에는 보조내시가 감 돼서 내려와서 그게 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보조내시가 당초에 전년도보다 감 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국도비 보조내시가 감된 그 내용이 감 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작년에 재활병원 40억이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작년에 40억 내려왔습니다.
○정병택 위원 재활병원 때문에 작아졌는데 왜 다른 것 가지고 그럽니까? 국장님도 모르고 앉아있네요.
차액이 재활병원 건립비 빼면 엄청나게 나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보조금이 줄어든 이유가 왜 이렇게 큰가해서요. 그래도 많이 그거하네요?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차액이 재활병원 건립비 빼면 엄청나게 나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보조금이 줄어든 이유가 왜 이렇게 큰가해서요. 그래도 많이 그거하네요?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독거노인 100세대에다가 장비를 설치합니다. 가스 안전감지기, 활동감지서비스, 화재안전 여러 가지 장비를 설치하고 장비를 관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재가노인센터에서 독거노인 100세대.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100세대만 선정해서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장비설치비가 당초에 예산이 많이 들고.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가정 내에 장비가 필요한 가정을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예.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요양등급을 받아야 되는.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등급 외에 경증인 A, B 등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소득등급에 따라서 요양보호사를 본인이 원해서 파견 받아서 쓰면 기초수급자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차상위계층도 아니면서 등급도 없으면 지원하기가 조금.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개인부담을 해도 요양등급이 나와야지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본인부담은 한 시간에 6500원씩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그건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집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건강관리공단에서.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예,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이건 전체적인 요양보호사한테 가는 수가는 요양보험공단에서 정해지고 기초수급자는 본인 부담 없이 무료로 하고 이건 저희가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일반인도 소득 수준에 따라서 부담 금액이 다릅니다.
○이창대 위원 230쪽에 보면 노인종합복지 푸드뱅크 업무용 차량구입에 대해서 이게 보편적으로 보면 공모사업이 많아서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사랑의 열매 마크 달고 다니는 차가 많더라고요. 보통 그런 차가 몇 대쯤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그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각 기관이나 신청을 해서 하는데 다 돌아오진 않고 공동모금회에서 계획을 올려서 되면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푸드뱅크 업무 차는 2002년식이라서 오래된 차입니다. 오래돼서 교체대상차로 되어 있고 푸드뱅크 식품재료라든가 수거하러 갈 때 위험부담이 있어서 교체대상이라서 올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공동모금회에서 이미 지원 받은 기관에서는 다시 신청이 어렵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차량 지원을 한 대 받은 이력이 있어서 다시 신청은 안 된다고 탑차를 신청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각 경로당으론 작은 금액이지만 경로당이 380개가 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추후에 반영하는 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교통장애인협회 단체에서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운영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인력하고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센터장 한 명하고 직원 두 명이 있습니다. 인력하고 센터 운영하면서 하는 사업추진하고 같이 운영비로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각 지역마다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센터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도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도비 2600만원 밖에 없구만요. 도비도 반 쯤 주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도비 20%도 안 주고 10% 정도 주는데. 나중에 1억 3000만원 지출된 내역서 부탁하겠습니다.
237쪽에 제22회 노인의 날 기념이라고 하는데, 22회는 경산시를 말합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정한 노인의 날입니까?
237쪽에 제22회 노인의 날 기념이라고 하는데, 22회는 경산시를 말합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정한 노인의 날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나라에서 정한 노인의 날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청년연합회에 공모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그 앞에 1800만원은 읍면동에 노인들 수송하는 버스 임차비 두 대씩하고 그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청년연합회는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나가야 되고 저희가 버스 임차하는 것은 읍면동으로 버스 두 대씩 재배정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인원 동원은 읍면동에서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기동 인원 동원할 때 노인의 날 행사할 때 이 돈을 같이 보태서 하든지 해서 버스비를 주면 되잖아요. 이것도 사람 모아야 되고 이것도 모아야 되는데 7000만원 속에 버스를 동원하는 것도 포함됐을 거잖아요. 같은 22회인데 같이 행사를 해서 그렇게 하면 안 좋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같은 날 하는 같은 행사입니다. 읍면동에서 읍면동 각 경로당별 어르신들을 모시고 와야 되기 때문에 버스비를 읍면동으로 재배정해주는 보상금의 성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같은 장소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앞으로는 민간이전에 보상금을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그런 것 같으면 이 행사에 드는 돈이 7000만원이 아니고 약 9000만원 정도 드네요. 그러니까 버스비를 지원할 때 아마, 청년연합회 이거 7000만원 쓴 내역서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230쪽입니다. 우리 노인복지관 있지요? 여기에 인건비가 14명 이렇게 해놨는데 5억 7800만원 나옵니다. 5억 7800만원을 14로 나누면 4130만원 나오는데요?
그리고 230쪽입니다. 우리 노인복지관 있지요? 여기에 인건비가 14명 이렇게 해놨는데 5억 7800만원 나옵니다. 5억 7800만원을 14로 나누면 4130만원 나오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대부분 호봉이 관장 호봉하고, 호봉이나 직급별로 연봉이 다릅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4100 나누기 14해서 5억 8000만원이 나오게 해야지요. 월급이 다르고 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산법이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1년간 나간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14명이 받아가는 돈이잖아요. 나누면 4130만원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인당 연간 받아가는 돈이. 4100만원 나오는 것 같으면 시 공무원 6급 쯤 안 됩니까? 그러면 어르신복지관하고, 용역자료 나오는 것 있어요? 용역자료 어떻게 나왔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복지분야의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충실하게 못 나왔더라고요. 그건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어르신은 3500만원 들어옵니다. 종합복지관은 500만원 들어오고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법인 재정이 안 좋아서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자기들 자체 강사수당도 주고 쓰고 500만원 가지고 그렇게 쓰겠지요. 그런데 운영하는 종교단체들이 사실 다 비영리법인입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수입을 남기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인부를 투입해서 그사람들이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복지관 운영비에서 나가는 인건비는 14명입니다. 푸드뱅크 사업, 푸드마켓사업 그건 각 사업단에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예. 제가 묻겠습니다. 223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는데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 인부임이 2046만 2000원인데 2046만 2000원에 국민연금하고 4대보험이 다 포함 됐습니까? 별도로 2046만 2000원인데 뒤쪽 224쪽에 보면 2046만 2000원이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이 다 포함된 금액이 2046만 2000원입니다. 두 개 중에 한 개는 잘못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2046만 2000원은 노인일자리사업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사회복지과에 배치되어있는 인력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에 배치된 인력입니다. 시니어클럽에는 본인부담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 기관운영부담분은 각 사업단별로 따로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우리 과에 있는 인력은 2046만 2000원 안에 본인부담분이 들어가 있고 그 밑에 별도로 표시한 것은 기간운영부담금입니다.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담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그게 도로 위에 있기 때문에 철거는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아닙니다. 이건 새로 경로당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고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올해 예산 올라간 것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을 옮기고 나면 국유지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예.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철거는 학교측에서 다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학교에서 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철거하는 학교에서 부담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 인건비가 9억 92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인원이 많아서 그런지 돈이 모자라서 후원금으로 주고 있다고 해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2300만원 정도가 후원금으로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인건비를 마련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확보가 덜 돼서 그런데 사실 후원금에서 인건비 일부를 줄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저희들 전국적으로 시도에 다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 사이는 양성평등주간 기념일입니다. 그 기간에 전부.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지정 없습니다.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많이는 안 오시던데 계속을 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그 정도 됩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아동이나 여성 관련 기관들이 와서.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길 때는 두 시간도 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예산은 그렇게 올렸는데 7만원으로 지급되는데.
○부위원장 이기동 작년에 7만원 한다고 조례를 했어요. 다른 곳에 7만원 올라왔는데, 물론 보건소에는 10만원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건 똑같이 7만원 하세요. 두 시간 넘어간다고 하면 회의록을 보자고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7만원이 맞습니다. 나중에 집행할 때 7만원 주세요.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변상해야 됩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예.
○부위원장 이기동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참석수당 했는데 조례를 못 챙겨 봤는데 20명 이내로 되어 있지요? 어제도 그랬는데 보통 숫자를 정할 때 얼마 이내라고 하면 가득 다 하더라고요. 우리 위원회가 100개가 넘거든요. 틀림없이 한 사람이 세 개 네 개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나가는 돈이 그것까지 나중에 자료 보면 알겠지만 엄청나지 싶은데 여기 참석하는 기본적인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여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당연직은 몇 분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조성협의체.
○부위원장 이기동 임기가 언제 끝나는지 모르지만 20명까지 하지 마세요. 당연직 아무리 해도 5명 될 겁니다. 위원 숫자도 자꾸 생기고 사람 숫자도 늘면 시 예산만, 위원 많으면 담당 계장도 머리 아픕니다. 그렇다고 위원이 있다고 잘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 20명 해서, 굳이 20명 이내 같으면 15명해도 되고 10명해도 되는데 조례까지를 몰라도 나중에는 굳이 20명 하지 마세요. 안하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277쪽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2억 6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277쪽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2억 6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올해 저희가 두 개가 더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이 되면 시설당.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수련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층에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이건 결혼이민여성들이 직업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과목이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세 개 과목을 가지고 학교나 아동센터 어린이집에 가서 강의를 하면 강의에 따른 강사 활동비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베트남 선생님 하나, 중국어 하나, 영어 하나 해야 되는데 다문화여성을 채용해야 됩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세 사람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전담인력 관리하는 인건비도 있고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인건비라고 있고 운영비라고 되어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6000만원이 사업비고.
○부위원장 이기동 본 위원이 이걸 볼 때 강사 일자리창출이 인건비가 한 명당 2700만원 나가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묻는 사람도 인건비가 이렇게 나간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나중에 방법이 이러면 별도로 자료를 체육과장님처럼 풀어와서 이렇게 설명하면 질문 안 해도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이게 도비인데 작년에 도비가 과다내시가 됐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예.
○위원장 최춘영 이런 것을 산출식으로 풀어주던지 하면 안 물어도 되거든요.
그리고 295쪽 아동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번에 여기서 계상된 것은 아동수당은 0에서 5세 사이 월 10만원 해서 7월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기초연금은 7월부터 25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언론보도에는 기초연금이 20만원, 25만원이 9월달로 시행하고 다섯달 정도 늦춰진다고 하더라고요. 내려온 공문 없어요?
그리고 295쪽 아동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번에 여기서 계상된 것은 아동수당은 0에서 5세 사이 월 10만원 해서 7월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기초연금은 7월부터 25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언론보도에는 기초연금이 20만원, 25만원이 9월달로 시행하고 다섯달 정도 늦춰진다고 하더라고요. 내려온 공문 없어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아무것도 안 내려오고 저희도 언론보도 자료하고 찾아서 보니까 지침이나 시행은 아무것도 안 내려오고 재산 기준 6억 6133만원 이상 되면 아마 지원을 못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상위 10%는 못 받고 시행도 늦춰진다는 것까지만 알고 아직 아무것도 안 내려왔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예. 어렵고 그래서 인력들을 읍면동에 한 사람씩 배치를 다 하도록 예산을 잡아줘서 내려왔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예.
○정병택 위원 본회의장에서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누리과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담당부서장님한테 물으니까 신문에 난 기사 봤어요, 국장님? 교육부 내년도 예산이 68조 2322억원으로 국회심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가운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유치원 과정은 교육세로 부담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이 경비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 하고는 교육부에서 하면 그쪽에서 어린이집으로 주는가요?
안그래도 담당부서장님한테 물으니까 신문에 난 기사 봤어요, 국장님? 교육부 내년도 예산이 68조 2322억원으로 국회심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가운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유치원 과정은 교육세로 부담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이 경비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 하고는 교육부에서 하면 그쪽에서 어린이집으로 주는가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원래는 2012년도 시행되면서 예산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누리과정이나 유치원을 가면 교육부에서 주고 시군부에 어린이집을 가면 도로 재원을 교부해서 받았는데 어제 예산안 타결을 보니까 전액 국고로 하니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아마 보건복지부 국고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국고로 지원된다고 했으니까 보건복지부에 편성을 해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저희입니다. 저희가 통계를 받고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하고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유치원에 다니는 누리과정은 교육부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
○정병택 위원 그런데 교육부는 6일 지난 5년간 이어진 정부와 교육청 간 누리과정에 대한 재정부담 갈등해소 및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게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 해결되네요? 나중에 추경에 다 주겠네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지금은 가내시로 98억인가 내려와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현재까지는 교육부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는 유치원 것은 교육부 예산 잡고 나머지는 우리가.
○정병택 위원 우리 지자체로 넘어온다고 했을 때 내년도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100% 국비가 내려와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것 아니냐는 거지요. 지급시기가 내년 같으면 1월부터 줘야 되는데 추경에 끝나고 소급해서 적용하냐는 거지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잡혀 있습니다. 가내시 98억 누리과정 예산 잡혀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22만원이 누리과정 교육비니까요.
○정병택 위원 그건 기존으로 나오는 거고 이건 3세에서 5세에 3만 3000원에서 5만원. 아까 가정어린이집은 5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은 3만 3000원이고 가정은 4만원이고 한데 그건 그 경비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잡힌 거지요. 어제부로 통과 되어 있는데, 이건 기존 22만원 플러스 운영비 아닙니까? 누리과정 운영비고.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잡혀있는 예산은 올해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한다고 해서 가내시가 되어 왔는데 어제 예산안이 타결되면서 이렇게 되니까 93억은 22만원하고 운영비 4만 5000원 나가는 금액이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3만원, 5만원 이건 차액보육료로 예산하고 관련 없이 학부모한테 받으라고 하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재원 때문에 이쪽은, 하여튼 제가 한번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아까 물으니까 2012년도 3월부터 5세, 2013년도 3월부터 3, 4세 확대해서 20만원 시작해서 해왔잖아요. 그래서 물었잖아요. 운영비 4만 5000원이 처음부터 나왔냐고 했는데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뭘 이것하고 관계가 있어. 누리과정 운영비 4만 5000원 플러스고 22만원에다가요. 차액보육료에 대한 것을 물은 것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차액보육료는 부모님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부모님들한테 받는 겁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시립합창단원에 대해서 상임이 있고 비상임이 있지 않습니까? 수당을 상임은 기본 급여가 연봉처럼 나가지 않습니까? 지휘자 5급 10호봉, 단무장 7급 7호봉, 반주자 7급 3호봉, 거기다 예능수당 지휘자 25만원, 단무장 15만원, 반무자 15만원, 직책수당 지휘자 25만원, 단무장 반주자 각 15만원, 복리수당 지휘자 15만원, 단무장 반주자 15만원, 교통수당 지휘자 14만원, 단무장 반주자 13만원 많습니다. 명절휴가비에 예술감독은 누구입니까? 표기 잘못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시립극단이 있고 합창단이 있고.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표기가 잘못됐네요. 지휘자 맞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렇지요? 지휘자지요? 명절휴가비도 기본급 지휘자 328만 9300원의 60%, 단무장과 반주자 기본급의 60%, 다 이렇게 나가는데 연습수당이 비상임 연습수당 수석단원 4명인 모양이지요? 100만원, 일반단원은 90만원 36명 12월 해서 나가고 여기 공연수당 밑에 보면 정기, 수시 있는데 제가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단원들 월 급여 비상임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월 90만원입니다.
○정병택 위원 그거 받고 일주일에 두 번 연습하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상임은 기본급여가 나가고 연봉제로 나가니까 당연히 상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수당이 적절치 않다고 봐요. 15만원 10만원 나가는 것은 비상임이 5만원이 아니라 뒤집으라고. 그분들 어찌됐든 월에 90만원 수령해서 생활이 됩니까? 물론 비상임이도 다른 알바도 하고 이래저래 하겠지만 대신 상임은 절대 다른 업을 중복 못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한번 와서 공연수당을 주면 비상임을 오히려 많이 줘야지 왜 또 5만원입니까? 잘못됐다고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비상임을 차라리 10만원 주고 상임은 5만원 줘라. 바꿔라. 그렇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다 월 90만원 받아서 뭘 합니까? 그분들 다 음대 나와서 유학 다 갖다오고 하는데. 그래서 수당조정 필요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 드렸는데 상임과 비상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왜냐하면 비상임을 그 사람들을 어느 정도는 생활이 되도록 해줘야지요. 그리고 피복비도 그렇습니다. 단복하고 단화도 매년 한 벌씩은 해주세요. 우리 시에서 전부 동복이나 하복 한 벌씩 해주잖아요. 왜 이분들은 안 해줍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작년에도 두 벌 해줬습니다.
○정병택 위원 작년에 보니까 여름에 겨울옷을 입고 미어터질 듯이 있어서 내가 건의해서 1000만원 잡고 했었는데. 왜냐하면 후생복지에 대해서 줄 건 주고 시킬 건 시키고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수당 잘못됐습니다. 수당 제도를 형평성에 맞도록 해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말씀하셔가지고 추진을 해봤는데 도내 전체 전국적으로 보니까 수당을 상임을 더 주더라고요. 우리만 바꾸려고 하니까.
○정병택 위원 어찌됐든 지휘자는 5급 10호봉이고 단무자는 7급 7호봉, 반주자 7급 3호봉이면 전체적으로 각종 수당하고 있으면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공연수당에 있어서 찾아가는 음악회다, 대구대학교 갔다 하면 비상임을 10만원 주고 상임은 5만원 줘야 됩니다. 기존 나가는 사람한테 왜 더 많이 주냐는 거지요. 월 수령액이 9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왜 안 합니까? 피복비도 1년에 한 번씩, 단화 7만원이고 단복 30만원이고 한 벌씩 매년 교체를 해줘야지요. 아니면 없애든지.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후생복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셔야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알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했던 사항인데 시립합창단하고 시립극단 심사수당은 왜 20만원씩 했습니까? 기획예산부서에서 통일한다고 해서 7만원 1회에 한해서 주도록 되어있고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면 20만원까지 되어 있던데.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주로 서울에서 교수님들을 모시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7만원 줘서는 왕복 여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현실화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정확하게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여기 주는 것은 공무원교육원에 보면 교수는 시간당 얼마.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이 분들이 교수님들이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지역대학 교수가 아니고 수도권에 있는 유명한 분들 모셔야 되고 지역에는 그런 분들이 조금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줍니다.
○정병택 위원 아닙니다. 200쪽에서 500쪽이 3만원, 500쪽에서 700쪽까지 7만원, 이상은 10만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사는 20만원까지 1회에 한해서 줄 수 있다. 그런데 여기는 2회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이건 시립합창단이 있다가 사표 내고 나가면 두 번 될 지, 세 번 될지 몰라서 2회를 해놨거든요. 상반기 한번 뽑고 하반기 한번 뽑고.
○정병택 위원 다른 곳에는 7만원, 때에 따라서 10만원 하는데 시립합창단 하고 시립극단 심사수당만 2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형평성에 맞느냐 그겁니다. 그걸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예결위 하기 전에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예술제 있지요? 예술제 방식 바꿀 겁니까, 안 바꿀 겁니까?
예술제 있지요? 예술제 방식 바꿀 겁니까, 안 바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내년에 다른 축제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일단은.
○정병택 위원 예산 5000만원 해서 무대장치비만 2000만원 넘게 들어가고 각 7개 단체에 310만원씩 줘서 가수 출연하는데 중앙가수까지 불러라. 안 부르면 집행 안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300만원 가지고, 중앙가수 이름 있는 가수 사람 부르려고 하면 400만원 넘게 줘야 되잖아요. 중앙가수 부르라고 하니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빌다시피 해서 아는 사람 불러서 150만원 지출하고 나머지 지역가수 15만원씩 받고 그게 됩니까? 단오제도 똑 같아요. 아무리 단오제고 중앙가수 좋지만 지역가수들도 어느 정도는 살려줘야지요. 제가 5대 시의원할 때 최소 30만원 이상씩 줬습니다. 지금은 10만원, 15만원 줍니다. 물론 지역가수가 너무 흔한 것도 탈이지만 어느 정도 출연료 생각을 해줘야지요. 그리고 예술제라는 것 자체가 전체 시민들의 문화예술함양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파트를 해서 되겠어요? 1000만원 더 증액됐네요. 7개 단체 나누기 쉽게 주란거죠. 아니면 일부 홍보비용만 예총에 주고 그렇게 되지. 그리고 어떤 일이든 대중음악은 예총 산하에서 해야 되고 문화원에서 하면 안 됩니다. 문화원은 전통음악을 해야 되는 거고 대중음악은 예총 산하에서 해야 됩니다. 구분하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면 예총을 보조단체로 인정을 하지 말던. 시에서 왜 그런 문화예술단체를 육성 발전을 안 시킵니까? 잘못됐잖아요. 예총의 사무국장 혼자서 해낼 수 없다. 예총 산하에 맞는, 국악이면 국악협회 주고 음악은 음악협회 주고, 가수는 연예인 예술인협회 주고 미술은 미술협회 주고 이렇게 가야지 왜 예총에 하라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내년에는 예술제 할 때 예총하고.
○정병택 위원 모든 행사를 격에 맞는 단체에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예술도 항상 시장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정치, 경제, 문화, 복지, 산업 향상시키자는데 문화 발전시킬게 뭐가 있어요? 예술회관도 한 개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갑질하듯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방법을 바꾸라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예총을 통해서 각 지구가 주관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간사 한명 신규로 더 준다고 발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장애인단체 장애인연합회장도 해봤지만 연합회라도 각 협회마다 개성이 있거든요? 연합회에서 뭘 합니까? 없어요. 전체적인 대표성이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거지. 각 단체가 존립해서 유지발전 하고 있는데 그 단체로 지원을 해줘야지요. 방법을 바꾸세요.
경북도 우리 시에 도서구입비도 그럴건데 정보센터에 5000만원이나 지원합니까?
경북도 우리 시에 도서구입비도 그럴건데 정보센터에 5000만원이나 지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도교육정보센터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경산시민이라고 보고.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운영은 하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우리 경산시민이라서 매년 5000만원씩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심의도 받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5000만원이 교육경비로 지출합니다.
○정병택 위원 5대 때도 3000만원 지원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이용객은 우리 경산시민이 많이 이용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도에서 하는 거고요. 올해 리모델링 다 해서 저도 압니다. 지원해주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시 도서문화발전을 위해서 많이 투자하지 도에는 도에서 하라고 해서 그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지.
이거 몇 년 만에 합니까?
이거 몇 년 만에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1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매년 지원해 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추경대 5000만원 줬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장산하고 1억 500인가.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작년에는 4억인가.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개관하면서 많이 샀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8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4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혹시 연 2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했으나 변동이 있어서 1년에 4번 할 수 있거든요. 여유있게 해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예.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상임단원이 감독 포함해서 3명입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3명을 뽑기 위해서 10명이 심사를 합니까? 이 사람들 변동도 없고, 시립합창단은 숫자가 60명 정도 되는데도 6명 가지고 하는데 왜 이건 이만큼 숫자를 많이 했어요? 여기도 당연직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그런데 이게 기준을 20만원을 해놨지만.
○부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돈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왜 10명을 해놨냐고요. 시립합창단은 50명, 60명을 뽑아야 되고 수시로 뽑아야 되는데 100명 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세 명을 뽑기 위해서 심사위원이 10명이 필요하냐는 거지요. 똑같은 전문가들이 전문가를 뽑는데.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솔직히 여기는 명수를 넉넉하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사람들을 임기 있지요? 임기 끝나면 숫자를 줄이세요. 3명 뽑는데 왜 10명이 필요합니까? 돈을 많이 준다는 것이 아니고 60명 뽑는 것도 6명이 다 하는데 3명 사람이 10명 같으면 숫자가 많단 말입니다. 계획성 없이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임기 있지요? 임기 끝나면 숫자를 줄이세요. 3명 뽑는데 왜 10명이 필요합니까? 돈을 많이 준다는 것이 아니고 60명 뽑는 것도 6명이 다 하는데 3명 사람이 10명 같으면 숫자가 많단 말입니다. 계획성 없이 했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316쪽에 한민족 아리랑 대축전 경북합창대회 지원 있지요? 이거 도비 밑에 경북합창대회 지원은 도비가 2000만원이고 시비가 1500만원인데 아리랑대축제 이건 왜 도비는 3000만원인데 돈이 1400만원 더 들어갔어요?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우리 사업비 신청할 때 이런 식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대로 반영돼서.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교부내시할 때 조건에 도에서 이렇게.
○부위원장 이기동 그런데 우리 정가합창대회 있지요? 처음에 들어올 때 1억 들었는데 2000만원인가 했다가 우리가 계속 삭감시켰어요. 추경에 50% 왔는데 이것도 이번에 삭감하겠습니다. 50대50으로 맞춰주던지 아니면 맞춰서 하던지. 이건 저 혼자 판단이 아니지만 저번에도 삭감하니까 도에서 내려주더란 말입니다. 정가 같은 경우에는 50대50으로 딱 돼 있거든요? 이런 것은 도에서 하면서 50대50은 해야지요.
경북합창대회는 자기들이 더 많이 내는데.
경북합창대회는 자기들이 더 많이 내는데.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이게 도지회 행사다 보니.
○부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나중에 정가도 우리 8000만원, 2000만원 해놓으니까 나중에 내려주더라고요.
322쪽 문화해설사 2110만원 증가됐는데 이건 문화해설사가 사람이 더 늘어서 그렇습니까?
322쪽 문화해설사 2110만원 증가됐는데 이건 문화해설사가 사람이 더 늘어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인원은 7명인데 국도비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5만원.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원래 5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활동을 앞으로 돈 내려온 만큼 더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올해 활동 기간에 100일을 했으면 120일 더 추가해서 해설사 활동을 시키도록 계획을 앞으로 수립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조금 짧아서 요청을 했더니 더 증액이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계정들소리 전수관.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문화재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그건 안 됩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왜 안 되는데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한 사람한테 월급을 더 주고 하면, 그러면 한 사람도 적정한 월급을 타가지 이렇게 해서 여기찔끔 저기 찔끔 하는 것 보다는요.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327쪽 전수회관 인부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청소는 1년간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인건비는 국비 문화재청에 내려옵니다. 이건 주변 청소 일시적으로.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시비는 있습니다. 이건 밑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경산자인단오제 전수회관관리 인건비 이걸 이야기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시비 맞습니다. 두 개 단체가 이사들이 다르고 사업성도 다르니까 관리해도 회원들 중에서 자기들이 선발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용을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두 단체들 협의가 잘 안 됩니다.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저희가 고용해서 주는 것 같으면 두 개 관리하도록 하면 되는데.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참 어렵습니다. 대화해보면 서로 소통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민간단체 보조로 안 하고 시가 고용을 해서 두 군데를 그렇게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이번에는 곤란하고 향후에는.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호봉은 안 올라가고 기본급이 올라가면 호봉은 변동이 없습니다. 5급 10호봉 같으면 그대로, 거기서 내년 인상하면 기본급이 2.6% 오르면 그 정도만.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아닙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있기 때문에.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2년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연령은 제한이 없는데 공무원 봉급인상률만 적용을 하고 호봉은 안 올라갑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굳이 그 정도 되면 다른 분을 발탁해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예.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간사 한명을 충원하려고 합니다. 현재 있는 국장이 나이도 있고 얼마 있으면 나가야 되지만 한 사람 충원 시켜서. 충원을 시킬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아리랑축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보조내시돼서 행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예.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예.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갓바위 농축산물 판매장 옆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예.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도 보조내시 사업인데 이성호씨가 중방동 농악대에, 올해는 자인단오 행사 때 하루를 공연 했습니다. 타 지역의 우수한 농악대를 초청해서요.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예.
○위원장 최춘영 전년도 예산하고 하고, 산출 근거가 없으니까 안 물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체육과는 풀어서 설명해서 주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이것만 들여다보면 체육과는 물을 것도 없이 다 알 수 있는데 다른 과는 안 풀어주니까 안 묻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자꾸 가잖아요.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주는 것이 아니고 7급 7호봉 같으면 7급 7호봉 당시 공무원 봉급에 의거해서 기본급을 줍니다. 더 이상 올라가는 것이 없고 올해 7급 7호봉이 100만원 같으면 2.6% 오르면 102만 6000원 되잖아요. 그 금액을 더 주는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당해 공무원 봉급표를 보고.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10년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옛날 하는 사람도 3년 후에 늦게 임용 받는 사람은 똑같잖아요. 호봉을 기준으로 하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100몇 만원 되는 것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그 사람이 10년 전에는 이것보다 적었겠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10년 전에 공무원 7급 7호봉이 100만원 같으면 지금 10년 지났으면 150만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계속 오르잖아요. 7급 7호봉이 물가상승률도 따지고 공무원 기본급이 2.6% 오를 때도 있고 동결될 때도 있거든요.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하양읍사무소 옆에 있는 시민문화회관이요. 과로 됐다가 계로 변경됐잖아요. 작년에도 했지 싶은데 관리를 평생학습과에서 하지 말고 하양읍사무소에서 관리하면 어떻습니까? 거리도 맞고 동선도. 예를 들어서 진량복지관 같은 경우는 진량읍사무소 관리하거든요? 여기서 거기까지 손이 안 미칩니다. 어차피 하양읍사무소는 붙어있기 때문에 같은 시청공무원인데 읍장이 관리하면 거기에서 민원도 해결하기 쉽고 지근거리라 관리도 더 잘 되고.
지금 하양읍사무소 옆에 있는 시민문화회관이요. 과로 됐다가 계로 변경됐잖아요. 작년에도 했지 싶은데 관리를 평생학습과에서 하지 말고 하양읍사무소에서 관리하면 어떻습니까? 거리도 맞고 동선도. 예를 들어서 진량복지관 같은 경우는 진량읍사무소 관리하거든요? 여기서 거기까지 손이 안 미칩니다. 어차피 하양읍사무소는 붙어있기 때문에 같은 시청공무원인데 읍장이 관리하면 거기에서 민원도 해결하기 쉽고 지근거리라 관리도 더 잘 되고.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다음 총무과에서 조직개편을 할 때 저희가 사전에 하양읍하고 의견조율을 해보고 자기들도 원만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면 업무를 위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하양읍에서는 공무원이면 누구라도 이 일이 맞고 적정하면 해야지. 그렇다고 하양읍사무소 직원이 평생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직원들이 평생학습과에 올 수도 있고 한데. 같은 동선인데 과가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같은 민원인이면 하양읍사무소는 모르겠다고 하니 저한테도 오고 하양에 있는 강수명 의원이나 이창대 의원한테도 가고, 그러니까 이건 하양읍사무소가 해도 충분히 관리가 되고 진량 같은 경우에도 잘 되고 있으니까 굳이 평생학습과 거리가 먼데 왔다갔다할 이유가 있냐는 거지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357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46억이 잡혀 있는데 비교증감에 19억인데. 죄송합니다.
급식비가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포함이 됩니까?
급식비가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포함이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김덕만 국도비보조금은 포함이 안 되고 자체사업에 전액 시비 같은 경우에 포함이 됩니다.
○평생학습과장 김덕만 예.
○평생학습과장 김덕만 급식비가 28억 정도 나옵니다. 동지역 초등학생 무상급식비가요.
○평생학습과장 김덕만 5% 이내에 듭니다.
○평생학습과장 김덕만 오버됩니다.
○평생학습과장 김덕만 읍면지역은 국도비 보조가 되기 때문에 교육경비에 포함이 안 되고 순수하게 시비만 되면 교육경비에 포함을 시킵니다. 아무래도 중학교 무상급식이 동지역에 될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추가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겠나 도의원 쪽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주현 위원 이틀 전에 구미시가 초등학교 무상급식안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남유진 시장이 한다고, 이틀 됐지 싶은데 발표를 했었습니다. 본예산이 구미시도 마찬가지고 책정이 다 되어있는 상태에서 바로 시행은 하기 어려우니까 추경에 전면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하겠다고 해서 추경에 실시하는 안까지 이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영남일보에 났던 내용입니다. 전면실시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왜 묻냐고 하면 지금 우리 경북에 보니까 반 정도가 교육경비로 예산 편성을 하고 반 정도가 농업예산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급식사업으로 해서 무상급식 초등학교 전면 중학교까지 실시함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교육경비가 여러 부분이 나가잖아요. 나가는 부분들이 5% 이내를 맞추다 보면 부득이하게 다른 사업들을 축소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명확하게, 본 위원은 아직까지 이해를 못해요. 보조금심의는 평생학습과에서 받았지요? 급식보조금심의는요.
본 위원이 왜 묻냐고 하면 지금 우리 경북에 보니까 반 정도가 교육경비로 예산 편성을 하고 반 정도가 농업예산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급식사업으로 해서 무상급식 초등학교 전면 중학교까지 실시함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교육경비가 여러 부분이 나가잖아요. 나가는 부분들이 5% 이내를 맞추다 보면 부득이하게 다른 사업들을 축소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명확하게, 본 위원은 아직까지 이해를 못해요. 보조금심의는 평생학습과에서 받았지요? 급식보조금심의는요.
○평생학습과장 김덕만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각 과에 자료수합을 해서 교육심의위원회를 관리하는 것이지 답변하는 모든 사항은 각 과에서 합니다.
○안주현 위원 사업안은 기술센터에서 올라온 거예요. 이걸 교육경비에서 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겁니까? 기술센터에서 그대로 사업목으로 잡아서 농업 관련해서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구태여 평생학습과에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덕만 급식 관련 지출 과목 편성 자체가 교육경비로 지출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출과목을 해놨기 때문에, 교육경비로 해놨기 때문에 과목 때문에 아마 올리는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덕만 시행하지 않는 시에서는 국도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평생학습과장 김덕만 일부 시가 있는데.
○평생학습과장 김덕만 포항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센터에서 다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안주현 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포항 같은 경우는 100억이 넘잖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묻냐고 하면 교육경비지원사업이 급식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다른 항목이 지원하는 부분들이 줄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지역의 사업들이 국가적인 사무로 다 내려온다면 이런 고민할 이유도 없겠지요. 안 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지자체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왜 꼭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넣어서 다른 사업에 예산 범주가 넘어가면 초과를 할 경우에 다른 사업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교육경비지원사업을, 이 부분은 농업 관련 예산으로 넘기고 순수하게 교육경비지원사업만 총괄, 5% 이내에 규정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정말로 국장님 한번 나중에 예산부서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들이 내년에, 현재 정확하게 추경까지 가야되겠습니다만 내년에 무상급식안에 대해서 경산시가 전면 실시하겠다는 기본적인 안을 갖고 있는 거고 통과 되어봐야 알겠지만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은 기본적인, 현재 우리 시에 앞으로 추진해야 될 시책이잖아요. 이걸 여기에 둬서, 거의 무상급식 전면안을 실시하면 28억 8000만원 정도, 64억 정도 되면 거의 5%에 육박하는 선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늘릴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묻냐고 하면 교육경비지원사업이 급식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다른 항목이 지원하는 부분들이 줄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지역의 사업들이 국가적인 사무로 다 내려온다면 이런 고민할 이유도 없겠지요. 안 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지자체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왜 꼭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넣어서 다른 사업에 예산 범주가 넘어가면 초과를 할 경우에 다른 사업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교육경비지원사업을, 이 부분은 농업 관련 예산으로 넘기고 순수하게 교육경비지원사업만 총괄, 5% 이내에 규정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정말로 국장님 한번 나중에 예산부서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들이 내년에, 현재 정확하게 추경까지 가야되겠습니다만 내년에 무상급식안에 대해서 경산시가 전면 실시하겠다는 기본적인 안을 갖고 있는 거고 통과 되어봐야 알겠지만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은 기본적인, 현재 우리 시에 앞으로 추진해야 될 시책이잖아요. 이걸 여기에 둬서, 거의 무상급식 전면안을 실시하면 28억 8000만원 정도, 64억 정도 되면 거의 5%에 육박하는 선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늘릴 수가 없을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덕만 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상위법에 보면 교육경비에 포함을 시키냐 안 시키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경북도의 시군마다 다른 상황입니다.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부서에서 포함을 시키라고 해서 포함을 시켰는데 안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있게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주현 위원 평생학습과에서 교육경비사업을 나가는 중에서 의회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중학교 교육경비지원사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공부에 찌든 것을 풀어주자고 한 겁니다. 예체능 쪽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넣어서 1인 1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하든,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든 공부에서 어느 정도 해방될 수 있는, 정서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올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초등부는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던 거고요. 체육 종목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합니다. 이번에 중학교에 프로그램 올라온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중학교도 많이 바뀌었구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 중에 여러 가지를 선별하면서 아직까지 예전보다는 정말 많이 좋아진 프로그램이다. 몇 가지 중에서도 혹시 우려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두고 각 학교에서 편법적인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용된 부분이 있으면 그건 과감히 환수조치 해야 됩니다. 교육경비 지원을 하면서 각 학교별로 봤던 문제점을 교육부 감사든, 도교육청감사든, 사회적으로 무리가 생겼든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학교는 과감히 교육경비 지원을 줄여야 됩니다. 차후에 학교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학교가 스스로 자정능력을 해줘야 됩니다. 여론이 이슈화 되고 감사결과를 경산시에서 도 감사 결과를 요청할 수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청해서 볼 수 있다면 문제가 있는 학교엔 교육경비 지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문제를 갖고 있는데 우리 시가 아까운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검증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검증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1쪽에요. 임당초등학교 강당 신축을 하는데 현재 대임지구 택지개발 환지결정 구역결정을 하려고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초등학교가 택지개발 지구 내에 포함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꼭 확인하시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공문을 받아놓는 것도 좋을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1쪽에요. 임당초등학교 강당 신축을 하는데 현재 대임지구 택지개발 환지결정 구역결정을 하려고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초등학교가 택지개발 지구 내에 포함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꼭 확인하시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공문을 받아놓는 것도 좋을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덕만 공문 시달해서 답변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편입 임당초등학교가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들어가면 강당신축을 2억 97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겁니다. 만약에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꼭 답변을 받아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3쪽에 영어체험학습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363쪽에 영어체험학습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평생학습과장 김덕만 올해까지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580명을 4박 5일동안 칠곡에 있는 대구경북 영어체험학교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교장선생님하고 교육청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일부는 가고 일부는 못가니까 문제가 있다. 5학년 전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켜달라고 해서 5학년 전 학생이 2300명 정도 됩니다. 올해까지 580명에 4박 5일 가던 것을 칠곡에 2박 3일로 해서 5학년 학급 전체가 가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작년보다 도비보조가 1억 이상이 플러스 돼서 내려왔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덕만 도내에 다 하는데 경산이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하셔가지고 보면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과도 임당초등학교 운동장 개보수를 하던데 이것도 공문을 꼭 받아쥐고 하기 바랍니다. 택지개발지구에 편입 될지 안 될지 지구구역결정을 하거든요? 공람공고 중에 있으니까 알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하셔가지고 보면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과도 임당초등학교 운동장 개보수를 하던데 이것도 공문을 꼭 받아쥐고 하기 바랍니다. 택지개발지구에 편입 될지 안 될지 지구구역결정을 하거든요? 공람공고 중에 있으니까 알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한재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2018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3.2018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최춘영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예산서 701쪽에서 707쪽 자활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지원을 목적으로 2001년에 설치하였으며, 2017년말 기준 조성액은 10억 5069만 9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이 1630만 2000원과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70만원, 자활센터 융자회수금이 3000만원, 예치금 회수금액이 10억 5609만 9000원을 포함해서 10억 9770만 1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자활 자립을 위하여 자활기금 전문인력 지원에 4800만원,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에 1000만원,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융자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억 8970만 1000원의 여유자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1쪽에서 717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에 따라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지원을 위하여 2008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말 기준 조성액은 23억 3296만 7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879만 3000원과 예치금 회수금액 23억 3296만 7000원 등 총 20억 7176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별도의 사업비 지출 없이 전액 여유자금으로 예치할 예정이고 발생이자 수입 및 예치금 23억 7100만원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이 자금을 바탕으로 2019년 우리 시에서 9년만에 개최되는 제57회 경북 도민체전 대비 우수선수 육성과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하여 종합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저소득층의 자활의지 제고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예산서 701쪽에서 707쪽 자활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지원을 목적으로 2001년에 설치하였으며, 2017년말 기준 조성액은 10억 5069만 9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이 1630만 2000원과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70만원, 자활센터 융자회수금이 3000만원, 예치금 회수금액이 10억 5609만 9000원을 포함해서 10억 9770만 1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자활 자립을 위하여 자활기금 전문인력 지원에 4800만원,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에 1000만원,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융자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억 8970만 1000원의 여유자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1쪽에서 717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에 따라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지원을 위하여 2008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말 기준 조성액은 23억 3296만 7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879만 3000원과 예치금 회수금액 23억 3296만 7000원 등 총 20억 7176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별도의 사업비 지출 없이 전액 여유자금으로 예치할 예정이고 발생이자 수입 및 예치금 23억 7100만원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이 자금을 바탕으로 2019년 우리 시에서 9년만에 개최되는 제57회 경북 도민체전 대비 우수선수 육성과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하여 종합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저소득층의 자활의지 제고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