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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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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18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8년도 예산안
  3. 2. 경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
  4. 3. 경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와촌면 복지회관 목욕탕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7. 6.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경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계림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2. 11. 2018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13. 12. 2018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14. 13.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5. 14.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6. 15. 경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6.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경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2018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1. 20. 2018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2. 21.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3. 22. 2018년도 농업인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엄정애 의원)
  3. 1. 2018년도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4. 2. 경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3. 경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4.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5. 와촌면 복지회관 목욕탕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8. 6.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7.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8.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 9. 경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2. 10. 계림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3. 11. 2018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4. 12. 2018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5. 13.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6. 14.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7. 15. 경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8. 16.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9. 17. 경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0. 18.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1. 19. 2018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22. 20. 2018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23. 21.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24. 22. 2018년도 농업인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엄정애 의원)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엄정애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의원   사랑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엄정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덕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 한해 수고하신 최영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경산시 축제행사의 개선 방향 및 경산 시민들의 버스 이용 불편 민원에 대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축제행사 관련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한 한국지역축제실태조사서 현황에 의하면 전국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수는 총 1214개입니다. 
  문체부는 지역 축제에 대하여 지자체의 자체 설문조사 및 분석, 전문가 현장 평가 등을 통해 문화관광축제 43개를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 경상북도의 최우수축제는 문경 찻사발축제, 우수축제로 고령 대가야축제, 봉화 은어축제, 유망 축제로 포항 불빛축제, 영덕 대게축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산시의 대표축제인 경산 자인단오제, 경산 갓바위 소원성취축제, 경산 대추축제, 농산물 한마당 축제는 주관 단체 자체 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 등 축제행사에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에 대하여 평가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평가보고서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 반영 등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반영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경산시 행사축제 관련 현황과 문제점에 관하여 발언 하겠습니다.  
  경산시 지방재정공시 행사 축제 원가 회계 정보에 의하면 경산시는 2015년 행사 수 총 108건에 41억 400만원, 2016년 105건에 28억 1600만원을 집행했으며 2017년 경산시가 제출한 행사 내역에 의하면 2017년 11월 기준 126건에 31억 720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11월 말 기준 전년 대비 21건 3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 경상북도 타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공시 자료를 근거로 시민 1인당 행사비용을 산정해 보면 포항시 1만 1518원, 구미시 1만 4532원, 경주시 3만 9317원, 안동시 3만 9322원, 김천시 2만 3676원, 경산시 1만 913원으로 재정자립도가 36.2%인 포항시와 49.4%인 구미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더라도 경산시의 행사예산의 비중은 높다고 여겨집니다. 
  본 의원은 행사 축제 경비를 전년도 예산으로 동결하자는 의견은 아닙니다. 다만 2018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신규편성 시 사전심의 및 모든 행사축제의 사업평가를 철저히하여 타당성 있는 사업은 지원하고 중복 유사행사는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산시 행사축제사업에 공무원 동원의 부적절성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경산시에 요청한 경산 대표축제 참가공무원 출장 명령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산자인단오제에 38명, 경산 갓바위소원성취축제 110명, 경산 대추축제, 농산물한마당축제 107명이 참가했습니다. 
  이 외에 경산시 각종 행사에 20여명 이상 참여한 행사가 25개나 됩니다. 
  위와 같이 공무원들의 과도한 행사참가는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에도 불편함을 초래함으로 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경산 시민들의 버스이용 불편 민원에 대하여 발언 하겠습니다.
  경산시 버스관련 민원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총 316개의 민원 중 무정차 및 승차거부 139건, 불친절 41건, 배차시간 미준수 25건, 난폭운전 22건, 기타 차 내 시설 요금관련에 89건이며 이 중 불친절, 배차시간 미준수 민원은 버스노동자들의 근무 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산버스의 지선노선, 경산 관내 운행차량 운수노동자들은 월 19일을 근무하며 하루 근무시간이 13∼14시간이며, 간선 대구 공동배차노선은 월 13일에 16시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화교통 운수노동자들은 지선노선에 월 20일 근무에 12시간 운행, 간선노선은 월 13일 근무에 16시간 운행 등 장시간 노동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 일할 수 있으며, 버스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으로 집중력 저하, 졸음운전 등으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경산시민들의 안전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경산 버스기사들의 불친절 민원은 운행기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만 경산시민들의 민원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대구시는 2인 1교대 근무로 대구시민들에게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차시간 미준수 민원은 버스회사가 수입금을 높이기 위해 배차시간을 너무 짧게 정한 것이 아닌지 경산시가 점검하고 실태조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버스운행 노동자들은 배차시간을 지키기 위해 식사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경산시장님, 경산 버스운수 노동자들의 장시간 근무는 경산시민들의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엄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엄정애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순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장 허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순옥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17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18년 새해에는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7년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4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2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내용을 토대로 하여 심도 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927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보다 1152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2017년도 예산보다 900억원이 증액된 7900억원이며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017년도 예산보다 252억원이 증액된 1370억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162억 2500만원으로 2017년 보다 404억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의존수입중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68억원이 증액 된 1850억원, 조정교부금은 21억 5000만원이 증액 된 301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997억 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519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차입금으로 226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10억원으로 전년보다 112억 3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전년보다 900억원이 증액된 7900억원으로 인건비는 전년대비 6.79%인 55억 1100만원 이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전년대비 18.41%인 72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이전은 전년대비 10.89%인 335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지출은 전년대비 32.80%인 700억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본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정부의 복지정책 및 대규모 국책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신규사업 및 필수․법정경비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의 근간이 되는 SOC사업 확충과 복지비 확대로 인한 시민생활안정, 농업 경쟁력 강화 등 필요사업을 중점 편성된 것으로 보여 지나 불요불급 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 일부를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출부분 28건에 29억 9517만 2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 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세입ㆍ세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순옥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와촌면 복지회관 목욕탕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6.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경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계림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1. 2018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2. 2018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3.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4.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와촌면 복지회관 목욕탕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계림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최춘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최춘영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97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7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문제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와촌면 복지회관 목욕탕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와촌면 복지회관 목욕탕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에 공개모집으로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의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국가를 위해 공헌, 희생하신 참전유공자들의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유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청소년들의 수련·문화 활동 등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림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입니다.
  본 안건은 개·보수 공사가 완료된 계림청소년 수련원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에 공개모집으로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입니다.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주민센터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은 2017년말 현재 적립금과 2018년 전입금, 이자수입으로 총 91억 9690만원이며 지출은 동부동 행복센터 건립 설계비 3억원을 배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금융기관에 예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설치 운영 하고 있는 기금으로 수입은 2017년말 현재 적립금과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등 총 10억 9770만 1000원이며 지출은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및 융자금으로 총 1억 800만원을 배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금융기관에 예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입니다.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 수입은 2017년말 현재 적립금과 이자수입 등 총 23억 7176만원이며, 지출은 전액 여유자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입니다.
  경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 수입은 2017년말 현재 적립금과 과징금 수입, 이자수입, 보조금 등 총 3억 1323만 4000원이며 지출은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홍보물품 제작,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도 귀속분 등 총 5,906만원을 배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금융기관에 예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4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과 해당기금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고 수입 및 지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최춘영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와촌면 복지회관 목욕탕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계림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경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6.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7. 경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8.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9. 2018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20. 2018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21.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22. 2018년도 농업인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최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철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철식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철식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197회 정례회 기간 동안 의안심사와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등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유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시와 의회가 협력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시의 이러한 노력으로 지방자치 경영대상 종합대상,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종묘산업특구 운영성과 국무총리상 수상, 청렴도 평가 전국 1위 등 대외평가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일궈낸 뜻깊은 한 해를 보내면서,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197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피해자에게 구호비 등 긴급 생활안정지원과 피해수습지원 등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개정·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시 조례에서는 시설물의 지붕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상위법에 맞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법률의 규정에 맞추어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시 조례 제4조 제2항은 단장의 선출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에 정할 수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2조 교육 및 훈련 등에 의거 단장에게 교육 수강 의무를 부과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경산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명칭을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법령 위배 사항에 대한 정비 및 디지털 광고물을 도입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지역 광고산업 진흥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2017년말 조성액은 40억 8529만원이며 2018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4872만원, 지출 2억 8130만원으로 1억 3257만원이 감소되어 2018년말 조성 예상액은 39억 5271만원입니다.
  기금지출 계획으로는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2억 8130만원을 편성하고 여유자금 39억 5271만원은 시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7년말 조성액은 42억 1093만원이며, 2018년 조성계획은 수입 19억 3435만원, 지출 1억 1987만원으로 18억 1448만원이 증가되어 2018년말 조성 예상액은 60억 2541만원입니다.
  기금지출 계획으로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에 1억 1986만원을 편성하고 여유자금 60억 2541만원은 시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7년말 조성액은 39억 1200만원이며, 2018년 조성계획으로 수입 14억 2300만원, 지출 4억 1000만원으로 약 10억 1300만원이 증가되어 2018년말 조성 예상액은 49억 2500만원입니다.
  기금 지출계획으로 재해복구 지원사업에 4억 1000만원을 편성하고 2018년말 기금잔액은 49억 25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7년말 조성액은 4억 1900만원이며, 2018년 조성계획으로 수입 600만원, 지출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지출계획으로는 농업경영인단체 지원,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 4-H후원, 농업인단체의 연찬 및 교육‧행사 활동지원 등에 568만 3000원을 편성하고 2018년말 기금잔액은 4억 19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4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과 각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고 세입․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이철식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 기금 운용계획안 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97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97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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