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센터
일 시 : 2017년 6월 19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또는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감사대상 부서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또는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감사대상 부서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선서문!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9일
경 산 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농정 유통 과장 서상국
친환경축산 과장 이재헌
농촌 진흥 과장 조현택
(선서문 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이철식 소장님, 감사자료를 사전에 미리 배포해 드렸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 이강연 소장님, 그간 지역의 발전과 농촌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공직생활에 헌신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오늘이 소장님으로서 마지막 출석하는 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가서라도 농촌발전에 많은 기여와 조언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이 소장님으로서 마지막 출석하는 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가서라도 농촌발전에 많은 기여와 조언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고맙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농정유통과장 서상국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신청비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정확한 비율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들이 말씀드렸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시고 계시지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627쪽에 보면 농기계 공급 지원 신청 제도 개선 농기계 공급 지원 신청 시 농기계 수요 신청을 주민이 직접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토록 되어있어 농사일 등으로 바쁜 농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됨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답변은 농기계 공급사업 수요조사 및 지원신청 시 주민이 직접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이통장들이 일괄 수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에게 협조사항을 기 통보하였으며 향후 농기계지원사업 수요조사 및 신청 시에도 홍보토록 하겠음 이렇게 조치결과가 왔는데 현재 작년도 연말에 신청을 어떻게 했어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처음에 농민이 개별적으로 읍·면·동 산업계 가서 신청하는 게 불편하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원하는 것과 농민들도 원하시는 것이 이장을 통해서 어차피 내용을 다 아니까 일괄 산업계에 제출하는 것으로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농가가 개별적으로 면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을 지양하고 이장을 통해서 일괄 신청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홍보를 해달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김종근 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으면 작년도에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으면 올해도 담당자가 바뀌었든지 간에 사업이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작년도에 보면 2017년 농기계 공급을 위한 예산확보 수요조사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까지는 좋아요. 이게 감사지적에 의해서 어떤 읍·면·동에서는 바로 안 오고 이장을 통해서 신청하는 분도 있고, 어떤 읍·면·동에서는 이걸 이행 안하고 수요조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서 2017년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농민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시에서 지도를 옳게 하면 됩니다. 신청을 해놓고 새로 전입된 농민은 나는 이장한테 신청했기 때문에 안가도 된다 이래서 기회를 놓친 분들이 다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철저히 후임 농기계 담당이나 읍·면에서도 하도록 되어있어야 돼요. 담당자가 바뀌고 나면 이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어떤 면은 두 번 들어와야 돼요. 동장이 마을에서 받아서 면에 제출한 거고, 이 서류는 농민이 직접 면에 제출한 거란 말입니다. 한 번 정도는 이해하겠어요. 어떤 읍·면·동에서는 이 자체를 들어오고, 또 이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관계없는데 여기에 수요조사 신청했다고 해서 농기계 신청서는 신청 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이번에 감사 끝나고 정리해서 농기계 담당 계장 주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데 작년도에 보면 2017년 농기계 공급을 위한 예산확보 수요조사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까지는 좋아요. 이게 감사지적에 의해서 어떤 읍·면·동에서는 바로 안 오고 이장을 통해서 신청하는 분도 있고, 어떤 읍·면·동에서는 이걸 이행 안하고 수요조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서 2017년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농민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시에서 지도를 옳게 하면 됩니다. 신청을 해놓고 새로 전입된 농민은 나는 이장한테 신청했기 때문에 안가도 된다 이래서 기회를 놓친 분들이 다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철저히 후임 농기계 담당이나 읍·면에서도 하도록 되어있어야 돼요. 담당자가 바뀌고 나면 이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어떤 면은 두 번 들어와야 돼요. 동장이 마을에서 받아서 면에 제출한 거고, 이 서류는 농민이 직접 면에 제출한 거란 말입니다. 한 번 정도는 이해하겠어요. 어떤 읍·면·동에서는 이 자체를 들어오고, 또 이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관계없는데 여기에 수요조사 신청했다고 해서 농기계 신청서는 신청 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이번에 감사 끝나고 정리해서 농기계 담당 계장 주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계장님과 담당직원을 읍·면·동에 직접 출장을 보내서 현재 산업계 직원을 산업계장과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전달시키고 그런 일이 없도록 농가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소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입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예,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예, 지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악취 관계는 미래그린머쉬에 보면 배지를 생산하는 영농법인인데 배지를 사전에 멸균소독하기 위해서 솥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100℃를 고압으로 소독해서 그걸 끄집어낼 때 발생되는 수증기로 인해서 냄새는 좀 나거든요. 어떤 축산악취나 공업악취보다 다릅니다. 그 안에는 톱밥이나 옥수수대라든가 이런 것들이지 어떤 공업용이 들어가면 버섯종균이 살 수가 없거든요. 천연재료인데 소독하는 과정에서 큰솥이기 때문에 문을 열 때 배출되는 그 냄새로 인해서 옆에 복숭아밭에서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폐배지는 계약해서 바로 갖고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하여튼 법인에 이야기해서 창문쪽에서 저감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냄새는 좀 나기는 났습니다.
○김종근 위원 한국인 근로자가 와서 이틀을 못 견디고 나갑니다. 거의 다 외국인 근로자인데 한 달 안 되어서 다 나가고 있어요. 악취가 심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걸 사전에 건물 지을 때 환경부서와 협의를 안했지요?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건축 관계는 저희들과는.
○김종근 위원 건물면적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서는 관계가 없습니까? 이게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자인 원당은 그래도 주민들이 현명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 많이 건의를 안 하고 그런데 그 근처 가시는 분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대요. 감사 끝나고 저와 같이 가서 하루만 있어봅시다. 냄새가 얼마만큼 나는지 실제 과장님 담당자 계장님 그럴 용의 있지요?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알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정말 역겨워서 못 견딜 정도입니다. 안 그래도 경산이 압량 신대부적 용성 이런데 자인까지 또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행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지도해주시고, 현재 그린에 해서 압류가 되어있지요?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1차년도 사업에는 은행에 했고 저희들은 근저당 설정을 다해놨습니다.
○김종근 위원 2016년 종자산업 구축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북도 경산시 보조금을 받아 취득한 재산입니다. 본 건물은 2027년 1월 24일까지 보조금 교부목적 외에 사용 매각 교환 대여 및 담보 제공할 경우 경산시장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놨네요. 우리가 보조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20억 중에 거의 80%입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예.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그건 1년차 2년차 사업으로 따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돈은 올해 마지막 나갔지요.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올해 다 나갔습니다. 저희들 2년차 사업은 부기등기까지 완료해놨는데 3월 9일 저희들이 부기등기까지 완료해놓은 상태입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근 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가 담보해놓은 것이 9억 6000만원이다. 예를 들어서 등기상은 경산시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이 없겠지만 부도나고 했을 때는 우리가 9억 6000만원밖에 못 받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아닙니다. 저희들이 1년차는.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1년차 사업은 1순위가 금융권이었거든요. 자기들이 융자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서 보조사업을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1년차 사업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2순위로 잡아놨고, 2년차 사업은 토지 건물 전부 우리가 1순위로 다 근저당 설정까지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종근 위원 수고하시는데 버섯종균 보조사업이 농업센터 보조사업 생명입니다. 만약 버섯종균사업이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보조사업 규정에 안 맞고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는 경산시 농업기술센터 전체의 보조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시고 자주 방문해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신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조현택 현재 8개 읍·면 상담소가 있는데 정규직원이 4명이 나가서 근무하고 보조요원이 4월부터 10월까지 자인상담소와 남천상담소에 근무하게 됩니다.
○김종근 위원 이 사항은 농업경영인단체에서 여러 차례 집행부에 소장님한테, 또 과장님한테 많은 건의가 들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인력상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 복숭 생산지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조현택 복숭아는 남산.
○농촌진흥과장 조현택 예.
○농촌진흥과장 조현택 정확하게는.
○농촌진흥과장 조현택 지금 상담소 운영은 현재 직원들 불가피하게 한 명이 두 개 읍·면 상담소를 맡고 자인 남산 용성은 한 사람이 세 군데를 맡고 있는데 요일을 정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 요구에는 불충분한줄 알고 있지만 인력 운영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농번기에는 4월부터 10월까지는 상담보조요원을 해서 한 사람은 자인에 한 사람은 남천면에 상담소 인력이 그런 부분에.
○농촌진흥과장 조현택 보조요원은 임시직입니다.
○김종근 위원 과일을 따고 병충해가 심할 때는 부서에서도 순환제로 해서 한 명씩 나가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연중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일 생산이 제일 많은 지역에 결과적으로 3일에 한 번씩 나가네요. 이렇게 되어서는 농민의 옳은 상담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풀제로 계속 나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규직이 그래도 앉아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실제 가보면 거기에 오신 분들이 새로 나가신 분들은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소장님 이 문제를 한 번 더 시장님께 건의해주세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상담소에 가는 것 같으면 자기가 방문해서 상담할 요인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상담하러 갔을 때 그분이 상담인에게 옳은 답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도 아니고 소장님 나가시기 전에 꼭 한 번 더 건의해주셔서 농민들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상시근무가 안된다고 하면 센터에서 누구라도 한 명씩 나가서 옳은 상담이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고맙습니다.
○허순옥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에 40쪽입니다. 박스 지원 예산부족으로 영농단체 저희들이 저번에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이거 조치결과가 개인적으로 박스제작 시 제작비용의 과다, 예산 낭비, 공동브랜드 사용, 디자인과 제품의 조잡성 등 많은 문제점과 우려가 예상됨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공통에 40쪽입니다. 박스 지원 예산부족으로 영농단체 저희들이 저번에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이거 조치결과가 개인적으로 박스제작 시 제작비용의 과다, 예산 낭비, 공동브랜드 사용, 디자인과 제품의 조잡성 등 많은 문제점과 우려가 예상됨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몇 쪽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지금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사항은 박스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개인 일반농가에 대해 박스지원 예산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옹골찬 리뉴얼한 포장재 예산을 7억 신규로 확보했고, 소포장재는 당초 그전 해 7000만원인 것을 2억으로 증액해서 포장재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7억과 1억 3000만원 그러면 8억 3000만원이 금년도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7억이 7개 농협 회원들 농가에 다 박스가 지원되는 예산이고요. 다음에 2억, 그러니까 증액은 1억 3000만원이지만 2억은 소포장 작목반 이상 영농법인조합원들에게 포장재가 다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8억 3000만원을 증액해서 저희들이 개인농가에 골고루 지원 안 된다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당부분 해소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예산이 개인농가 단위로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허순옥 위원 조치결과를 보면 2016년 7000만원 대비 2017년 9억입니다. 8억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다고 해놨는데 그러면 앞서서 한 일이 굉장히 부실했다는 생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걸 지금 하는데 위에 보니까 조치결과가 조잡성 등 많은 문제점과 우려가 예상됨 이렇게 해놨는데 개인박스를 지금 못 만들고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개인단위로는 박스상표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최소 생산자단체, 그러니까 작목반 이상으로 박스를 제작합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인정합니다.
○허순옥 위원 조치결과를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면 조치결과를 낼 때는 우리가 권고나 시정 들어갔을 때 조치결과를 받을 때는 조치결과는 명확하게 해주셔야 읽어보고 해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조치결과 내시면 안 됩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알겠습니다.
○허순옥 위원 그리고 갓바위 농산물 여기에 보면 판매종사원의 친절교육 및 우리가 여기가 불친절하다고 농특산물판매장입니다. 친절교육 및 입주업체 선정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건 뒷부분에 제가 질의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이분들이 공무원도 아니고 사실 개인 업체니까 저희들이 출장은 자주 갑니다. 와촌쪽으로 보조사업 해서 갈 때 그래도 와촌쪽에 직판장이 개설되어 있고, 여기에 11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 농식품가공협의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 상시 40초반 대 젊은 아줌마가 근무를 하시는데 그분한테 그럽니다. 안 그래도 지금 어렵고 농산물 판매가 쉽지 않은데 최대한 친절하게 하고, 또 호객행위는 못하더라도 안내는 철저히 하라고. 저희들 판단에는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현장교육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평소에 가보면 대체적으로 친절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기분이 안 좋아서 위원님 나가실 때 좀 불친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허순옥 위원 불친절이 아니고 친절교육이나 이런 것은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처분이나 조치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처분을 내려서 지적을 하면 조치결과는 눈가림으로 하시지 마라는 겁니다. 그냥 지도감독 했다고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처분이나 이런 것은 낼 때 조치결과는 명확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259쪽입니다. 공통 아니고요. 자본보조 경상보조 행사보조가 쭉 있습니다. 위탁사업 정산 다 했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259쪽입니다. 공통 아니고요. 자본보조 경상보조 행사보조가 쭉 있습니다. 위탁사업 정산 다 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다 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자본보조가 있고 경상보조가 있는데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십니까?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자본보조 7건 이거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허순옥 위원 이것 주시고요.
자본경상 행사보조나 집행 후에 정산서 사업효과 분석하잖아요. 자본보조 중에 매일 하는 이야기지만 알알이나 정문 같은 경우가 생기면 안 되는데 버섯종균에 대해서 차후에 제가 질의할 겁니다. 그런데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토지나 장비 이런 것 등에 다 되어 있는지 자료까지 근저당 분석한 것 있지요?
자본경상 행사보조나 집행 후에 정산서 사업효과 분석하잖아요. 자본보조 중에 매일 하는 이야기지만 알알이나 정문 같은 경우가 생기면 안 되는데 버섯종균에 대해서 차후에 제가 질의할 겁니다. 그런데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토지나 장비 이런 것 등에 다 되어 있는지 자료까지 근저당 분석한 것 있지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그러면 민간자본보조 7개 사업에 대해서 정산서와 채권확보 관계하고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개별 7건 예시를 든다면 단위사업별로 정산서가 들어오면서 원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잘되었는지, 그리고 정산자료에 따라서 정확하게 세금계산서가 끊겼는지 현장에 그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그렇게 하는데 개별적으로 단위사업별로 사업 분석을 한 것은.
○허순옥 위원 이게 나가면 개별적으로 사업효과 분석하고요. 돈 내줬으면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진행되어서 완료가 전부 들어왔던데요. 완료할 때 사업보조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건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그건 당연히 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다 하고 난 뒤에 사업완료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가서 서류와 전체적으로 사업을 확인하고 난 뒤에 사업이 적정하게 되었다면 보조사업자한테 돈을 내주거든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 금액이 소액은 모르겠지만 아까 말했던 농가에 박스비 개개인 나간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큰 범위 일정금액 이상 나가게 되면 앞으로 사업평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순옥 위원 사실 포장박스나 이런 것은 거기에 뭘 합니까? 소모품인데 그건 관리감독 하에 농민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데 이게 보면 먹튀 예방을 위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조금이 얼마 정도 이상 근저당하게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저희들이 보조사업이 있고 시범사업이 있는데 3층에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고 난 뒤에 평가를 합니다. 현장평가도 하고 평가보고서도 만들고 같이 농민들과 공유도 하고 결과를 보고서로 남기고 하는데 일반 지원사업에 50% 보조사업은 그냥 완료보고만 하고 나면 그 뒤에는 사후관리 기간 동안에 관리만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평가는 사실 안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점검은 하고요. 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사업이 잘 되었다든지 못 되었다든지 평가는 서면상 이런 것은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보고 평가가 필요하다면 과별로 사업을 평가하는 것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 위원 나가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완료가 들어올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파악이나 사업목적달성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으면 어떤 점이 안 되었는지 조치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다 받아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우리가 보통 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정산결과가 들어오고, 그 이듬해부터 영업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계장비는 5년이고 건축은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사후관리 한다는 것이 보조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회사가 위험한지 그건 매년 확인합니다. 매년이 아니라 그건 수시로 확인합니다. 관리카드도 작성되어 있고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그건 관리카드로 대신하면 돼요.
○허순옥 위원 관리카드가 아니고 나갔을 때 보조금을 내주고 어떤 부분이 미흡해서 어떤 부분을 선도하고 어떤 부분을 하라고 한 것 관리카드가 있는 것 같으면 관리자 작성목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혀 잘못한 것 하나도 없이 그냥 들어오는 대로 받아놨어요? 그건 관리감독이 아니지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저희들 의견도 게재를 합니다.
○허순옥 위원 제가 중간에 완료된 부분이나 이게 먹튀현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워낙 과거에 그런 것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마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카드나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해서 어떤 걸 지도했고 어떤 것은 미흡했다 이건 정말 잘했다는 조치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작성을 안했다는 게.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그건 일종의 평가보고서 개념인데 방금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시범사업은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일반사업으로 갈지 안 갈지를 우리가 평가해봐야 되는데 일반사업은 검증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목적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저희들은 그게 사후관리가 아니겠나 싶은데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그게 관리카드나 우리가 출장 갔을 때 수시로 하고 도에 결과보고도 하고 내부적으로 점검합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 위원 그리고 287쪽입니다. 돈만 내주고 그냥 하지 말고요. 전체적으로 관리나 이런 것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 로컬푸드 운영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로컬푸드 매장운영현황이 있는데 일반현황, 시설보완내역, 운영 및 판매실적이 다 나와 있네요. 직판장 운영해서 판매실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금 현황이 없네요.
그리고 농산물 로컬푸드 운영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로컬푸드 매장운영현황이 있는데 일반현황, 시설보완내역, 운영 및 판매실적이 다 나와 있네요. 직판장 운영해서 판매실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금 현황이 없네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를 들면 287쪽 하단에 운영 및 판매실적에 갓바위 평사 경산 와촌 휴게소요. 예를 들면 갓바위 같으면 1억 3100만원 2016년도 매출입니다. 보통 농산물 판매하는데 이윤은 계절이나 품목에 따라서 구조가 좀 다른데 평균 15% 많게는 20% 적게는 10% 이걸 딱 어떻게 이윤개념을 우리가 일반 기업체처럼 재무제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운영비와 단체 같으면 단체운영비 같은데 자체 매장운영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자체수익금으로 유지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단체 같으면 수익이 난다면 때에 따라서 수익이 안날 수도 있습니다. 수익이 난다면 단체 활성화에 따른 운영비로.
○허순옥 위원 지금 제가 뭘 묻느냐면 직판 운영해서 판매실적 수익금 현황은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금이 누구 몫이냐 그러면 우리는 장사하는 사람 가게 차려주고 시비 들여서 다해주고 수익금은 무조건 다 줍니까? 시 세입은 하나도 없어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경산휴게소를 예를 들면 한농연에서 입찰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 수익이 나면 입찰자가 입찰을 했으니까 자기수익금을 가져가는 것이고 부족하게 되면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것이고.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위탁협약처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한농연 회원을 대상으로 일반이 아니고요. 회원을 대상으로 입찰을 붙이고 한농연 회원들이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차원에서 직판장을 운영한다는 그런 취지로 운영이 되었지요. 다른 시·군에도 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직판장들이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첫 번째는 경산시 농식품협의회 밑에는 한농연 경산시연합회거든요. 선정은 우리가 협약을 체결합니다. 선정이 아니고 협약체결입니다.
○허순옥 위원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는데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협약을 체결할 때 업체선정 조건이 뭐냐고요. 선정할 때 우리시에서 어떻게 했느냐고요. 선정기준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선정기준은.
○허순옥 위원 그게 아니고 이 전체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은 판매실적은 있는데 수익현황이 없어요. 매장별 판매실적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수익금이 하나도 안 나와 있으니까 수익금은 누구 몫이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1차로 물었고요. 2차는 이게 시 세입인지 누구 건지 장사하는 사람 우리가 시비 들이고 뭐 들이고 다해서 가게 차려주고 우리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이야기해달라는 거고, 두 번째는 운영주체가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원론적인 이야기는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다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그건 저희들이 확인하면 됩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위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공급현황이 6농가가 있고 품목이 있는데요. 점유비율이 낮은 것은 쌀 있잖습니까? 쌀이 35∼4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산물 쌀은 경산에서 생산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벌써 40% 가까이 차지해버리기 때문에.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친환경 쌀이요. 상주에서 주로 가져오는데 거기에서 쌀이 벌써 35∼40%인데 거기에서 점유비율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고.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학교급식 전체로 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23억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그런데 비율이 낮은 것은 우리지역의 특성상 과수 위주이다 보니까 채소라든지 아까 말했습니다만 상주 같은 데는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자기 지역에 무농약 이상의 쌀은 아이들 먹는 게 나물 같은 것은 오늘 들어가고 내일 안 들어가도 되지만 쌀은 꼭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쌀이 많은 데는 친환경농산물 비율이 높은데 우리는 벼농사 재배면적도 낮고 무농약 지으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지역 전체가 무농약단지가 되어야 되지 나만 무농약 해서는 옆에 약 치는데 관리가 안 되어서 안 되고, 특히 무농약 이상 하려면 도정공장도 무농약 도정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부담이 많이 되고 해서 곡물문제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또 과일위주이고, 또 친환경채소를 재배하면 과일보다는 소득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농가에서 기피하다보니까.
○허순옥 위원 점유율이 너무 낮아서 4.0% 나왔기에 예산대비 점유율이 너무 낮다 그래서 제가 질의해보는 거고요.
294∼295쪽입니다. 농기계사업은 제가 나가보니까 농민들이 절대적으로 환영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좀 더 많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수리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려움도 있던데 우리가 순회수리를 너무 잘하니까 그런 게 있다고 하던데 잘 협의해서 이런 것은 농민들한테 절대적으로 환영을 받더라고요.
이재헌 과장님, 버섯종균배양센터입니다. 공통에 보면 150쪽과 153쪽 완료고 완료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50쪽 제일 하단에 보면 종자산업 기반구축이라고 해서 미래그린머쉬 있지요? 여기에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16년 12월로요. 153쪽에 버섯종균배양센터 구축지원 해서 완료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7년 5월. 이건 완료되었겠네요?
294∼295쪽입니다. 농기계사업은 제가 나가보니까 농민들이 절대적으로 환영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좀 더 많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수리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려움도 있던데 우리가 순회수리를 너무 잘하니까 그런 게 있다고 하던데 잘 협의해서 이런 것은 농민들한테 절대적으로 환영을 받더라고요.
이재헌 과장님, 버섯종균배양센터입니다. 공통에 보면 150쪽과 153쪽 완료고 완료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50쪽 제일 하단에 보면 종자산업 기반구축이라고 해서 미래그린머쉬 있지요? 여기에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16년 12월로요. 153쪽에 버섯종균배양센터 구축지원 해서 완료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7년 5월. 이건 완료되었겠네요?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예, 이건 2017년도 2년차 사업이 본래는 2016년도에 완료해야 되는데 이월해서 2017년 5월에 완료했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그건 1년차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뜻이고요.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예, 지금 뒤의 것은 2차이고 앞의 것은 1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순옥 위원 1차 2차가 돈이 갈라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건 진행 중으로 나와야지요. 완료는 한 사업이 완료가 되었을 때 완료가 나와야지요. 안 그래도 이게 뭔지 싶어서 이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최종 2년차 사업까지 해서 금년 5월에 완전히 종료했습니다.
○허순옥 위원 조금 전에도 김종근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많은 문제점도 했었잖아요. 지금 거기에 냄새가 사실 아까 김종근 위원님이 하루 가서 해볼 의향이 없느냐 그 소리까지 하실 때는 복숭아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도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1차에 이것도 만약에 이야기했듯이 잘못되면 1차 2차 근저당 설정 있잖아요. 1차에 왜 은행에서 우리가 지금 2차가 되어 있습니다. 1차에는 뭘 근저당을 했고, 2차에는 옆에 땅 새로 산 것 그거잖아요. 거기에 근저당 한 것 있지요? 1차. 아까 9억 6000만원 그랬는데 우리시비가 지원된 게 다 얼마입니까? 1차 2차. 장비에는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을 때 설정이 안 된다고 했지요?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그런데 장비도 다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5억 정도 나갔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예.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전체 사업비 24억 중에서.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예.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6% 시비가 21% 자부담 20%입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해서 1차년도 9억 6000만원 2차년도 9억 6000만원 다 잡아놨습니다. 왜냐하면 토지평가액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1년차 사업은 저희들이 큰 건물 지은 것 그것은 본래는 저희들이 자기네들이 땅을 사고 건물 지으려니까 돈이 없어서 땅을 은행에 저당을 해서 빌린 돈으로 자부담으로 건축을 했거든요. 건축한 것 때문에 저희들이 2순위로 채권확보를 해놨고, 2년차는 토지나 건물이나 장비에 대해서 전부 다 잡아놨습니다. 1년차도 토지평가액이 높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은행에서 돈을 1년차 사업 중에서 갖고 가도 나머지 저희들이 2차로 받아도 충분히 보조금이 확보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알겠습니다.
○허순옥 위원 처음에 우리가 요구한 사안대로 되어서 안했으면 분명히 보조금을 전체 회수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랬으니까 근저당 설정이 바로 되어있는지, 그리고 사업목적이 처음에 사업을 보면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근저당이 은행측으로 되면 안 됩니다. 아시지요?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그걸 본래는 저희들이 사업이 은행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인정을 못해 주겠다고 되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반대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2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2년차 사업 샀는데 약 600평 좀 넘는 땅에 이 돈을 투자할 때는 농림부에서도 와서 보고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1년차 사업 근저당 설정한 것도 사업장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그런데 저희들은 보조금에 대한 채권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허순옥 위원 그때도 바로 그만큼 이야기할 때 정문이나 알알이 이게 먹튀현상 방지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아까 냄새 김종근 위원님 이야기했을 때 지금 냄새가 과장님하고 전체 관리감독 나갔다고 하면 냄새를 맡아봤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냄새 김종근 위원님 이야기했을 때 지금 냄새가 과장님하고 전체 관리감독 나갔다고 하면 냄새를 맡아봤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보통 냄새가 배지 소독할 때 대형솥이 4개가 있습니다.
○허순옥 위원 안 그래도 들었습니다. 증기냄새라고 하는데 설천농장도 포집기에 해서 불어낼 때 냄새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여기에 냄새를 잡아줘야 그 주위에 그래도 자기들은 지금 이 냄새 이야기가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올 정도 되면 많이 나는 겁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일단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 위원 생각해보세요. 보조해줘서 다 지어서 하도록 해줘서 다해줬는데 이게 우리 시민들 잘살자고 보조해준 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저당 설정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입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예.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병해충 방제관계는 진흥과 소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올해는 병해충 발생되는 여건이 병으로 봐서는 나쁜 여건입니다. 왜냐하면 건조하고 고온인데 건조하면 발생이 잘 안되거든요. 올해 비가 안 왔잖아요. 작년에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균성 구멍병이 4월이 되어서 비가 자주오고 온도가 높고 바람이 많이 불면 전파가 많이 돼요. 작년에 상처가 난 가지에 세균이 잠복해 있다가 발병이 퍼져야 되는데 올해는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작년같이 남곡이나 하남쪽에 작년에 심했던 지역에 작년에 저희들이 지원농약을 2번 방제비를 지원해주지 않았습니까? 미생물도 지원해서 상당히 치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아직 많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발생되는 여건이 안 되어서 그렇지 올해도 일부 피해가 있었습니다. 남산쪽에 심한데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올해 여건이 그래서 확산이 안 되어서 그렇지 꾸준하게 올해도 계속적인 방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본 위원 말은 작년에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방제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현재 크게 병이 없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계속 지도를 하셔서, 아니면 예산이 필요하다면 좀 더 편성하시더라도 지속적인 그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해에 바로 없어지지는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저희들이 현장에 더 나가서 농가실태를 파악해보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곧 추경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 올리든지 해서 방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읍·면·동을 통해서 가뭄이 심한 지역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모심기가 98% 정도 되고 오늘 파악해보니까 저수율이 6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모내기는 큰 문제가 없고요. 밭작물 중에서도 콩이나 참깨 고추 그다음에 사료작물 이런 쪽에서는 많이 가물어서 파종시기를 늦추고 있어요. 그리고 파종해놓은 것도 올라오지 않고 파종해놓은 것은 물을 계속 퍼야 되고, 콩이나 깨나 이걸 우리가 주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양념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씩 하다보니까 수리시설이 안되다 보니까 시들고 그런 게 상당히 많고 피해가 심합니다. 고구마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과수 같은 경우 복숭아 같은 게 조생종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비가 안 오다보니까 관수시설로 키우다보니까 과가 작년에 비해서 5∼10% 정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수량도 조금 줄고, 그렇지만 가격은 작년보다 월등하게 더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복숭아농사 조생종 하는 농가들은 7월 초순까지는 가물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농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농가의 이야기고요. 저희들이 장기적인 가뭄을 예고하고 6월말까지 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농가 한해대책을 오늘 안 그래도 아침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관정에 따른 수리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 더 심하면 저희들이 군부대지원이라든지 건설도시국과 같이 가문 지역에 관정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해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한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본 위원 말은 올해 장기적으로 계속 가물지 않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우리지역에 저수지가 있어도 안 되는 지역, 그리고 현재 관정이 많이 부족한 지역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남산 남곡 같은데 저수지 공사 준설 때문에 하다가 물이 다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 바람에 물 펌핑을 하는데 노력도 많이 들고 예산도 많이 들고 한 번 이걸로 인해서 하던데 관정보다는 물 퍼 올리는 예산이 더 들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저희들 관정은 소형관정 3인치짜리로 농업용 관정으로 하는 것이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대형관정으로 해서 용수확보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긴급용수원 개발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앞으로 기술센터에서도 부족한 지역 저수지가 부족하다 이번 결과 나온 게 압량도 있고 진량도 있고 남산도 있고 몇 군데가 장기적으로 관정이나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 이런 것을 체크해서 가뭄대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자연재해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그런데 지금 소형관정을 거의 십 몇 년 동안 600∼700개를 팠어요. 거의 100미터까지 파도록 되어있는데 그걸 너무 많이 뚫다보니까 지하수가 사실 부족합니다. 여기도 뚫고 저기도 뚫고 지하수 오염도 엄청 문제가 되고, 자꾸 뚫는다고 능사는 아닌데 그래서 저희들이 관정 수위를 어느 정도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농가에 농업용수 공급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개별 한 사람이 신청하면 개별 한 사람한테 지원했는데 이제는 같이 쓰기 위해서 관정을 한 사람이 신청하면 옆에 같이 쓸 사람 두 사람을 더 포함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심사를 합니다. 그렇게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데 무작정 관정개발을 너무 많이 하는 부분도 앞으로 지하수 고갈이나 지하수 오염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급용수 때문에 남곡지구라든지 진량 시문이라든지 자인 신관쪽에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건설쪽에 하는 것은 200미터 300미터 깊게 파는 것이거든요. 그야말로 가물어서 사람이 물 못 먹는다든지 이럴 때 경산은 봐서 5월 1일부터 45일 동안 비가 33밀리미터밖에 안온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특별한 예라 할 수 있고, 앞으로 기상을 보면 종종 6월 25일 되면 장마가 시작되는데 지금 장마가 없지 않습니까? 7월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쓸데없이 8∼9월이 되면 그때 비가 필요 없을 때 자꾸 오고 이런 형태로 가면 전체적인 한해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순옥 위원 259쪽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지원 있지요? 여기에 자료를 주세요. 사업성과 파악한 것까지 같이 주세요. 조사료창고 신축, 트랙터 외 10종 구입, 선별장, 저온창고, SS기 구입해서 합계가 20억 9480만원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2억입니다. 천단위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수고하십니다. 농업인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수고하고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허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조발언으로 아마 많은 예산이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도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지 못한 농민들의 불만이 일단 해년마다 많은 사업들이 쏟아져 나오고 예산을 받는 입장은 괜찮아요. 그런데 결과나 그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 계속 쏟아져 나오는 사업들을 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오래 했던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했던 건 당연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업들을 받아서 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도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되고, 어떤 사업을 주고 예산을 줬을 때 대한 평가보고서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어렵다고 해서 받지 않고 예산만 투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농민들 많은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아까 버섯농가 냄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신대부적 저감 때문에 소장님과,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이재헌 과장님 계신가요? 저희들이 선진농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신대부적에 쏟아 붓고 있었지만 냄새를 잘 잡지 못했어요. 할 방법이 없다고 항상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갔다 온 결과로는 90%는 잡을 수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안일한 대처가 아니었나. 다녀온 선진농장들은 1년 2년 전부터 해왔던 게 아니었어요. 벌써 이쪽 부분에 대해서 악취 때문에 그 수많은 민원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했다고 보고, 10%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100%의 최선은 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마 다녀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도 되고 했던 부분과, 또 정말 고생하셨다는 부분은 다녀본 농장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다 투자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순환방식부터 해서 미생물 투여 여러 가지로 해서 저감을 했는데 경산시에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이번에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에게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생을 하셨고, 아마 박원수 계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에 가서 여러 가지 해서 공모사업을 따오셨는데 그 부분은 너무 감사를 드리고, 지금부터 집행되는 예산으로는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독 잘하시고 예산집행 잘하셔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허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조발언으로 아마 많은 예산이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도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지 못한 농민들의 불만이 일단 해년마다 많은 사업들이 쏟아져 나오고 예산을 받는 입장은 괜찮아요. 그런데 결과나 그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 계속 쏟아져 나오는 사업들을 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오래 했던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했던 건 당연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업들을 받아서 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도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되고, 어떤 사업을 주고 예산을 줬을 때 대한 평가보고서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어렵다고 해서 받지 않고 예산만 투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농민들 많은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아까 버섯농가 냄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신대부적 저감 때문에 소장님과,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이재헌 과장님 계신가요? 저희들이 선진농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신대부적에 쏟아 붓고 있었지만 냄새를 잘 잡지 못했어요. 할 방법이 없다고 항상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갔다 온 결과로는 90%는 잡을 수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안일한 대처가 아니었나. 다녀온 선진농장들은 1년 2년 전부터 해왔던 게 아니었어요. 벌써 이쪽 부분에 대해서 악취 때문에 그 수많은 민원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했다고 보고, 10%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100%의 최선은 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마 다녀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도 되고 했던 부분과, 또 정말 고생하셨다는 부분은 다녀본 농장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다 투자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순환방식부터 해서 미생물 투여 여러 가지로 해서 저감을 했는데 경산시에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이번에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에게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생을 하셨고, 아마 박원수 계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에 가서 여러 가지 해서 공모사업을 따오셨는데 그 부분은 너무 감사를 드리고, 지금부터 집행되는 예산으로는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독 잘하시고 예산집행 잘하셔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는 21일 10시부터 해당 농가들 18호와 참여업체들 전국 10개 업체 이상 불러서 사업에 대한 공개설명회를 가집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날 15시에 참석예정으로 있습니다만 농가들이 들어보고 자기 농가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63억 6600만원인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다시 먼저 컨설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획을 올려놨는데 그 계획이 조금 조정되어서 거의 50억 정도로 수정이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의원님들 다녀오셨습니다만 예산이 그만큼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의 잠정적으로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거의 50억 수준으로 될 것 같습니다. 확정되어 내려오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고생하셨고, 양돈업체에서도 이번에 각오가 대단했습니다. 그분들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자비도 하고, 또 어렵게 따온 공모사업으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대부적 주민으로서도 감사를 드리고, 선정과정에서도 투명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예, 그건 전 농가 다 참여하니까요. 그리고 저희들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1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운영해보고 미비점은 내년도 2년차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면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의해 주신 덕분으로 분위기도 좋았고 하여튼 이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종균생산농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다른 쪽도 있을 것 같은데 그쪽도 한 번 견학해보시고 벤치마킹을 해서 이번에 악취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듯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한 번 다녀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작년에는 상도 많이 받았네요. 구제역 막아서 한우 최우수상도 받고 강소농 육성경영분야 최우수상도 받고 많이 하셨는데 6월에 헤어진다고 하니까 좀 섭섭합니다만 제가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는데 소장님 어차피 가시더라도 경산농업을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제 농업예산이 301억 정도 되었지요?
실제 농업예산이 301억 정도 되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부위원장 윤기현 민간자본보조와 경상보조 그다음에 우유, 학교급식, 실제 농기계 구입을 넣더라도 경산시 예산이 1조가 되는데 300억이 말이 안돼요. 경산시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지 몰라도 민간자본보조가 뭡니까?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가 뭡니까? 우유, 학교급식 예산 다 넣어서 60∼70억씩 예산 집행하도록 평생학습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축산 때문에 우리가 농업 예산이라고 하는데 시장 하나 만드는데 300∼400억씩 쓰고 하는데 농업예산 300억이 말이 돼요? 도대체 집행부에서는 농업예산부분에 대해서 아까 버섯도 이야기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환경과에서 잡아야 될 악취를 그것도 농업예산이라는 말이에요. 실제 농업예산이 경산시에서 농업예산 투입하는 것 뭐가 있습니까? 예산 올라온 것 뭡니까? 전년 대비 18% 오른 것 내용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금년도에 47억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254억 정도 되었는데 올해 47억 정도 늘어서 18% 증액은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포장재 지원사업, 그다음에 농촌보육정보센터 등등 포도 비가림부터 해서 일반 농업 지원사업 이런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어서 금년도에 지난해보다는 많이 올랐습니다만 안 그래도 윤기현 위원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300억 해봐야 8000억에 순수 센터 예산만 가지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농촌 농로 개선이나 농촌 산림쪽 다 따져보면 550억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규모로 봐서는 사실 그렇고, 또 현재 농업환경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령화 노령화에 농업생산비 증가, 인건비 증가 이래서 거기에 수입농산물 증가 그러다보니까 농가소득 정체 또는 감소로 인해서 농가가 경영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농업재해분야도 겹쳐서 노령화에 소규모농가가 생산 활동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같이 민간자본보조비율이 제 욕심으로는 농가인구수만큼 올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있고, 앞으로 좀 더 그런 부분이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안했던 박스비용도 8억 3000만원 증액되듯이 내년도에는 그 배 정도 증액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해봐야 사실 농업예산 아닙니다. 학생들한테 주는 예산이 우리한테 편성된 것이지 실제적으로 농가에 가는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예산에서 어떻게 편성된 부분이지만 일단 실제적으로 농가에 가는 예산이 300억 중에 70% 정도를 민간자본보조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려운 농업환경 농가를 생각해서 앞으로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민간자본보조가 105억 같으면 이건 농업인구가 아무리 줄어들어도 올해 소장님 고생하시고 나가시는데 남은 농업에 관련된 집행부 공무원들 항상 이걸 신경을 써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귀농인 지원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시렵니까? 소장님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귀농인이 도비 24% 시비 56% 자부담 20% 해서 500만원을 2000만원 예산 세워놓고 하고 있지요?
귀농인 지원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시렵니까? 소장님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귀농인이 도비 24% 시비 56% 자부담 20% 해서 500만원을 2000만원 예산 세워놓고 하고 있지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부위원장 윤기현 2008년도부터 16년도까지 보니까 114명. 남자 87명 여자 27명 되는데 15년도에 보니까 귀농이 10명 했는데 4명, 16년도에 39명 했는데 4명 이렇게 귀농 관련되어서 예산이 지원되었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나머지 분들은 우선순위로 4명을 평가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2015년도에 16명이 신청을 했다고 다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하는 분에 한해서 지원사업을 유지하다보니까 4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지 이 사람들이 신청했는데 떨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윤기현 해마다 4명씩 다 나갔더라고요. 100명 넘게 해서 들어오면서 나갔는데 실제 16년도에 39명에 4명 지원한 경우에는 이분들 중에 해도 안 된다는 부분이 있고, 센터에서는 먼저 줄서서 한다는 말도 있고 그런 말씀을 하니까 귀농에 대한 부분은 이분들이 실제 시에서 250만원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400만원이요.
○부위원장 윤기현 거기에 들어오는 게 거의 농기계 구입이 주를 이루잖아요. 이런 것은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도 좀 더 필요하다. 그리고 귀농정착 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라고 해놨는데 정년퇴직이 거의 그해에요. 이것도 신청인 60세 미만으로 하면 정년퇴직하시고 농업에 귀농하려고 해도 지원받을 게 별로 없대요. 그런데 농업 창업은 65세 미만으로 해놨다는 말이에요. 귀농은 60세로 해서 예산을 주고 창업 주택 구입은 65세 이하로 해서 주고 나이도 좀 안 맞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 기준이 똑같아야 되는데 이 기준이 언제 기준입니까? 이 기준도 손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주택지원사업이나 농어촌진흥기금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질문을 안 하겠는데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귀농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똑같이 해서 그분들이 물론 고향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보고 있는데 하여튼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여성농업인의 경영하는 영농관련작업이라고 하면 작업장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기돌보미사업을 해주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아기돌보미는 아니고 농촌일을 대행해주는 농가영농도우미로 보시면 됩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농가자부담 20% 1일 4만원인데.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그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게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건의해서 현실에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도비가 20%인가 그건 찾아서 제가 바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도비매칭비율을 주시고요.
귀농에 대한 농업의 소중함 지금 경산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들 농지 구입해서 들어오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 대신 주택이라든지 그분들이 들어와서 농기계라도 지원해서 해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농정유통과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고, 왜 그래야 하면 농업이 너무 고령화가 되니까 이제는 동네에 일보실 분들이 없어요. 제 동네에도 3∼4분이 계속 귀농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부스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에요? 7000만원 정도 되지요?
귀농에 대한 농업의 소중함 지금 경산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들 농지 구입해서 들어오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 대신 주택이라든지 그분들이 들어와서 농기계라도 지원해서 해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농정유통과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고, 왜 그래야 하면 농업이 너무 고령화가 되니까 이제는 동네에 일보실 분들이 없어요. 제 동네에도 3∼4분이 계속 귀농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부스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에요? 7000만원 정도 되지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언론과 자체행사 다 합치면 7000∼8000만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부스 운영에 관한 것은 과장님 아시다시피 다른 것 없이 몽골천막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보조사업에 들어가는 부스관련사업과 보조사업에 안 들어가는 것과 사업 참여가 똑같고 날짜까지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도에서 5군데만 하라고 정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스관련 지원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행사참여도 똑같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서 이래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그건 한 해 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희망업체 참가 장소를 미리 다 확정한 다음에 예산을 신청합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대체로 간 업체가 많이 갑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지원사업이 생산자단체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별농가에는 지원을 못합니다. 그래서 농협을 통하든지 작목반 영농법인을 통해서 지원하는 거지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아니지요. 그렇다고 꼭 그런 건 아니고 소포장재 2억 그게 전부 결국은 작목반이나 소수 농가가 다 동참해서 거기를 통해서 포장재를 지원하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 농가를 지원해주는 거지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가공 상품이 있는 마을이 아니잖아요. 가공 상품이 있는 업체도 있는 곳도 아니다 보니까 결국 제철과일, 전에 도로를 확장하기 전에 몽골천막도 제철과일 위주로 판매했습니다. 복숭아철이 곧 시작이 되기 때문에 복숭부터 가을 감까지 한 겨울에 사실 나올 농산물이 없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부위원장 윤기현 이걸 어차피 만들어놓은 것 과일 나올 때만 몇 개월 쓰잖아요. 몇 개월 쓰지 마시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돼요. 집 지어놓고 사람이 안 살면 집이 무너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것도 활용방안을 무조건 찾아내야지 집행부에서 찾아서 다른 것을 갖다놓든지 다른 쪽에 임대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든지 여러 가지를 찾아보셔야 이게 활성화가 되지 차타고 다니는 사람 비어 있다가 농산물 나올 때 반짝 하면 실제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나.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알겠습니다. 그건 뒤에 들기공원이 있기 때문에 들기공원 이용자들이 어떤 수익을 떠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찾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것도 솔직히 아깝잖아요. 이걸 활용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 농정유통과가 상당히 과도 크고 많이 하면서 친환경이나 이런 데서는 AI 때문에 수고하시고 일도 많이 하는데 경산시에는 농정유통과에 중요한 일이 다 들어와 있어요.
과장님, 학교급식 관련해서 질의를 해볼게요. 자료에 올라왔네요. 17년도 추경에 동지역 급식지원이 2학기 해서 지원예산금액이 삭감되었잖아요.
과장님, 학교급식 관련해서 질의를 해볼게요. 자료에 올라왔네요. 17년도 추경에 동지역 급식지원이 2학기 해서 지원예산금액이 삭감되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3억 1000만원 올렸다가 삭감되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금년도 기준을 잡으면 2016년도 52억 교육청예산 포함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건 지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16년에 대한 사무감사니까 전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학교급식법에 올라왔는데 학교급식법을 쭉 읽어봤어요. 9조에 1,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번에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도서벽지 하면 하여튼 대통령령으로 들어가는 지역은 거의 다 무상급식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 맞지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부위원장 윤기현 이 법을 잣대로 해서 예산을 받아가면서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가면서 경산시 예산을 덜 써가면서 급식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동지역 무료급식을 제가 안 해주자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예산이 있는데 이걸 교육청과 협의가 되면 동지역도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는데 저번 예산이 전액 시비가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경산시에 학교급식은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학교급식법에 대해서 동지역에 무료급식을 하자 이 안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위원님께서 동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타당성이 뭐냐를 말씀하시는데 읍·면지역은.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도비는 결국 읍·면지역처럼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줘야만 가능한데 동지역에서는 교육청에서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있고요. 우선 지원근거는 동지역에 대해서 위원님 자료로 알다시피 학교급식법 제8조와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굳이 지원하자면 우리 시비 지원입니다. 경산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가 있고, 이 3개를 갖고 지원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우리가 경북도관내를 파악을 해봤어요. 동지역에 학교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10개 시 중에 7개 시·군이 이미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다하는 데는 아직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제처에 질의를 해봤어요. 과연 동지역에 지자체 예산만으로 지원이 가능하냐고 법제처에 질의하니까 법제처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답이 왔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9조에 대한 사항이 1, 2, 3, 4를 넣었을 때 1, 2, 4가 뭔지 알지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까지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8조 4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이 문구를 보세요.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모든 사항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과장님은 이 사항을 보고 동지역에 무상급식을 준다는 이 말 아니에요? 법제처 8조 4항 같으면 내가 읽은 게 맞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학교급식법 제8조와 제9조에 보면.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맞습니다. 8조에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과 9조에 지원할 수 있는 그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그러니까 8조와 9조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2014, 2015년도.
○부위원장 윤기현 2013년도 7월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상위법과 별로 차이나는 게 없어요. 거의 비슷한데 이걸 생각해보자고요. 지금도 도비가 내려오고 도에서 지원금이 나오고 동지역 아이들 급식지원이 좀 더 쉬워지고 확대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당연하지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우리가 교육청을 통해서.
○부위원장 윤기현 예산을 주더라도 저희들이 시의회 의원으로서 동지역 급식을 반대하는 의원이 어디에 있어요? 다 주고 싶지요. 그런데 올라오는 안이 2학기 1학년들만 기준으로 해서 2학기에 밥을 좀 주자 그건 이 안이 분란만 일으키지 센터에서 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느냐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잘 아시다시피 그때 시정질문도 있었고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동지역 부모들이나 동지역의 학생들에게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1, 3학년 또는 4, 6학년을 하든가 예산만 되면 전 학년 다주면 좋다는 이야기지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직거래활성화지원조례.
○부위원장 윤기현 직거래활성화지원법은 경북도에서 시행도 안하는 것을 6개월 밖에 안 된 것을 우리시에서 한다고 만들어 올라왔는데 그 조례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지만 센터에서 열심히 하시려고 하니까 대승적인 차원에서 제가 별 말은 안했는데요. 학교급식법 규정을 저번에도 시정질의 할 때도 마찬가지에요. 급식법 조례에 자꾸 손을 대서 이야기하니까 이걸 따져보자고요. 어느 것이 잘못되었느냐고요. 그러면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법으로 해서 도비 받아서 농어촌지역에는 급식을 시행하고 있고, 이게 경비부담 제8조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쭉 있는 이 예산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경북도교육청이나 경북도와 협의를 해서, 아니면 경산시와 협의를 하든지 간에 만들어놓은 안이 있으면 동지역의 급식이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과장님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당연히 동지역도 교육청 예산이 포함되든가 아니면 국·도비가 포함되어서 지원해주면 더더욱 금상첨화겠지요. 결국 국가 전체로 볼 때는 지원은 필요한데 재원이 없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경상북도 10개 시 중에 7개 시가 부분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재원이 없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경산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의원들과 협의해서 나가는 중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렇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래요. 학교급식법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래요. 친환경급식위원회 회의구조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너무 따라가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저번에 의회에서 이 이야기까지 나왔잖아요. 교육경비 줄이면 동지역 아이들 저학년들 3학년까지는 무상급식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런 것도 의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던데 그것보다는 읍·면지역도 급식한 지가 몇 년 안 되었어요.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경산시 재원이 얼마나 있어서 2학기 때 아이들 주고 그러면 내년에는 올라가는 아이들 1학기 때 주고 이렇게 하실지 몰라도 이걸 한 번 정도는 짚어보세요. 저도 이걸 계속 봤어요. 학교급식법 제8조 9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지원근거는 사실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읍·면지역은 학교급식법 9조 3항에 의해서 무상급식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는데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형평성 문제입니다. 읍·면지역은 주고 동지역은 안 주니까 그게 시 단위 10개 시에 보면 경산 영주 문경 빼고는 일부 또는 전액 다 동지역에 급식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앞으로 정부도 급식에 과일 간식까지도 내년부터 하겠다고 하고 우유도 마찬가지고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딱 구분할 게 아니고 다 같이 별 차이가 없는데 같이 급식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재원이 너무 많이 드니까 1학년 2학기부터 이렇게 되었고, 의회에서 어느 정도 동의하신다고 하면 3학년까지 하고 내년에 그다음 6학년까지 전면 하든지 부분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서상국 과장님이 제9조 2항이나 법령에 대한 법제처에 올리니까 법령에 2항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타당하지 않은데 8조 4항을 넣으니까 급식비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경산시는 아직 도농복합이다 보니까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대한 특별법으로 정부예산을 받아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동지역에 급식을 실시하자 이거예요. 급식을 실시하는데 재원문제나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센터에서는 이런 좋은 학교급식 상위법이 있는데도 활용을 안 하고 유독 우리에 대한 학교급식 조례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회의를 하니까 안 맞다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순수 시비로 하니까 재원이 많이 드니까 교육청과 협의문제도 있지만 무상급식은 읍·면지역과 또 저소득층 플러스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지역은 순수하게 지금은 학부모 부담인데 무상급식 가려고 하면 시비가 100% 드는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은 학교교육지원청과 한 번 협의를 해보면 국비지원이 안되니까 시비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이 올 겁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아니지요. 누누이 이야기하는 게 급식에 관한 1, 2, 3, 4항에 대한 이 부분의 경비지원 학교급식법이 있잖아요. 법 안에 국·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한부모 가정, 도서벽지, 농어촌특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 보호에 필요한 사람, 아니면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생까지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바운드는 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동지역에 급식할 수 있는 기준을 잡는 게 1학년을 잡든 2학년 3학년 전체를 묶든지 이 자원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만들어달라는 거지요. 그러면 내년에 동지역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그건 한 번 파악해보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제가 한 마디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조를 정확하게 다시 보시면 9조 2항에 1, 2, 3, 4항까지 있잖아요. 여기는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그러니까 우선지원대상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가구의 자녀들이지요. 거기는 법제처 이야기가 9조 2항 1, 2, 4항까지는 우선지원 여기를 지원한 이후 그러니까 이게 우선입니다. 이것을 지원안하고 일반가정의 자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을 지원한 이후에는 동지역에 일반가구 자녀 학생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법에 명시했다고 그렇게 질의가 온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학교급식심의위원회.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작년에도 했고.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친환경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대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안 되지요. 2017년 2월 28일 3시에 시청 상황실에서 동지역 학교급식심의의 건을 올렸잖아요. 아까 한 말이 친환경급식위원회 회의자료 올려달라는 것이 그 말이에요. 이걸 급하게 연 것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물론 절차상 당연히 거쳐야 되지요.
○부위원장 윤기현 절차를 밟기 위한 이 과정이 급식위원회에 이분들 보니까 교육지원청도 들어와 있고 다 들어와 있어요. 이걸 왜 이 정도로 급하게 해서 동지역 아동들한테 상처를 주느냐 이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동지역 아동들한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니지요.
○부위원장 윤기현 급식비 예산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삭감했잖아요. 센터에서 준비사항이 이렇게 없어서 저도 급식부분에 대한 이 자료를 보면서 그리고 급식에 대한 법을 보면서 제가 느낀 이유가 경산시 같으면 도농복합 같으면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급하게 해서 심의위원회 열어서 빨리 주자 이래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어느 심의위원회든 날짜를 정해서 다 오시잖아요. 오시면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토론을 합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절차상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학교급식지원조례에 급식심의위원회 기능이 학교급식에 관련한 부분들을 심의 의결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친환경농산물 공급에 대한 심의도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저도 이번에 법을 처음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친환경급식위원회는 말 그대로 농축산, 쌀·면류, 유치원급식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고 위원회에서 토론해서 해주는 것이 친환경급식위원회에요. 맞잖아요. 그다음에 학교급식위원회는 읍·면지역에 농어촌특별 그걸로 해서 주는 그런 위원회 구성을 띠고 있는데 친환경농산물은 예산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위원회고, 학교급식위원회는 이번에 만든 것은 순수 시비로 하는 예산을 만들다보니까 제 말은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센터에서 급식에 대한 부분에 명확한 기준을 두고 예산확보를 해서 동지역에 전체 급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라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동지역에 예산 확보 우리 시비 말고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도비나 국비 교육청 예산이 되는 것 같으면 다른 10개 시·군에서 왜 예산을 지원 안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체예산으로 지원은 가능하지만 국·도비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부위원장 윤기현 세 군데 빼고 큰 지역 있잖아요. 그런 데는 충분히 예산상 자원도 되고 그 지역은 읍·면지역에 무상급식한 지가 우리보다 오래되었잖아요. 우리는 3년 정도 해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너무 성급하게 가는 것은 안 맞다는 거지요. 너무 성급하게 가고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일단 도와 한 번 더 협의해서 결과를 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제가 오후에 계속을 질의하도록 하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급식문제는 경산시의 백년대계를 보든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경산을 짊어지고 갈 학생들인데 센터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이 급식비를 동지역 2학기에 대한 3억입니다. 이 3억을 지원하기 위해서 센터에서 법제처에 공문 발송을 했다고 하길래 이런 공문 발송이나 진행과정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급식문제는 경산시의 백년대계를 보든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경산을 짊어지고 갈 학생들인데 센터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이 급식비를 동지역 2학기에 대한 3억입니다. 이 3억을 지원하기 위해서 센터에서 법제처에 공문 발송을 했다고 하길래 이런 공문 발송이나 진행과정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친환경축산과장님, 관정 있지요? 관정에 대한 경산시 전체, 지금 관정 문제 때문에 너무 우기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농촌에는 실제 현장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관정에 대한 부분이 다시 대두가 됩니다. 위에 관정 설치해서 또 관정을 해서 물을 다 빼버리니까 지금 센터에서 하는 관정사업과 건설쪽에 하는 관정사업 이 사업이 어떤 연계가 갈지 모르겠는데 센터에서 정확하게 관정에 지원해주는 예산과 경산시 전체 관정시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다음 시간에 논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분명히 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음시간에 할 때 시설에 대한 부분을 좀 주시고, 제가 환경단체 이야기를 한 번 들었는데요. 환경단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유기고양이 이런 게 거세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니까 요즘 애완동물이 한 집 건너 한 집이 식구입니다. 이건 유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유기동물에 대한 부분 경산시에 해보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아직까지 저희들은 고양이에 대해서 불임시술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예산이 올라왔는데도 의회에서 계속 부결되었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그건 공수의사님들은 가축질병 방역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월급 9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이건 고양이 중성화사업이라고 해서 한 마리당 20만원 해서 6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의회에서 계속 부결이 되는 바람에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예, 유기고양이는 통과 안 되었습니다. 삭감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중성화 사업하는데 20만원이거든요. 중성화 시술하는데 한 마리당 20만원이거든요. 그게 30마리를 하니까 600만원 예산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 집 건너 한 마리 고양이인데 어느 것을 유기고양이라고 해서 중성화해봐야 효과와 실효성이 크게 없다고 해서 의회에서 삭감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그리고 저희들이 일부 영대 안에도 학습해야 되는데 고양이가 너무 많아서 시끄러워서 학교에서도 중성화사업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학교 안에 그렇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시술하고 난 뒤에는 원래 장소에 풀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시술하려면 수의사가 전공이 다르답니다. 저건 비뇨기과에 해당되어서 그것 전공 안했으면 대가축 하는 사람들은 그것 시술 못한답니다. 그것도 있는 데 가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참고로 경산에는 수술할 수 있는 수의사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수의사라고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예, 그건 방금 제가 깜빡했는데 60만원 정도 했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환경단체쪽은 상당히 거부감이 많고요. 그래서 실제로 잘 아시다시피 유기고양이가 한두 마리가 아니고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몇 십 마리 한다고 효과는 미미하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시술비가 고양이값보다 더 비쌉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그것도 하려고 해도 경산에는 없고 대구까지 가야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추후에 행정사무감사기간이니까 이런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점심식사 좀 늦었지만 맛있게 드시고 뒤에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일정의 감사를 마치고 6월 20일 현장확인을 마친 후 6월 21일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내일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내일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