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일 시 : 2017년 6월 16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도시안전국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또는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감사대상 부서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도시안전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안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도시안전국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또는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감사대상 부서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도시안전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안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선서문!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6일
경 산 시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건 설과장 안병묵
안전 총괄 과장 조찬호
도 시 과장 오세운
도로 철도 과장 백태근
건 축 과장 정호영
상하 수도 과장 허계만
수도 사업 소장 김성달
(선서문 제출)
2017년 6월 16일
경 산 시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건 설과장 안병묵
안전 총괄 과장 조찬호
도 시 과장 오세운
도로 철도 과장 백태근
건 축 과장 정호영
상하 수도 과장 허계만
수도 사업 소장 김성달
(선서문 제출)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먼저 건설도시안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간부소개)
○위원장 이철식 국장님, 오늘 일정 관계상 제안설명은 사전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 오늘 건설도시국 소관 임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그간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감사자료를 보면서 전체 감사자료를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건설도시국 소관 자료가 가장 보기 좋게 깔끔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편집하신 주무계장 누구십니까? 일어나보세요. 최순이 계장님 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앞으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해가면서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항 232쪽 창조마을만들기 추진현황입니다. 건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육동권역 종합정비사업.
제가 며칠 동안 감사자료를 보면서 전체 감사자료를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건설도시국 소관 자료가 가장 보기 좋게 깔끔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편집하신 주무계장 누구십니까? 일어나보세요. 최순이 계장님 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앞으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해가면서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항 232쪽 창조마을만들기 추진현황입니다. 건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육동권역 종합정비사업.
○건설과장 안병묵 육동 1차 공사는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잔액 일부 남아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추진위원분들과 협의해서 추가발주를 해야 됩니다. 잔액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자부담 관계가 6월 말 정도.
○김종근 위원 그 당시 착공할 때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활한 해결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준공되었을 때 향후 커뮤니티센터에요?
이게 준공되었을 때 향후 커뮤니티센터에요?
○건설과장 안병묵 예.
○건설과장 안병묵 자부담이 해결되고 추진위원들 일부 선임은 되었는데 같이 협의를 해서 운영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제가 한 달 전에 여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마침 대구은행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기숙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구은행에서 60명이 1박 2일 코스로 숙식을 하고 마음수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 드려서 부끄러웠어요. 어떻게 시가 하는 사업에 물론 거기에는 보험이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이 들어와서 그래도 숙식을 해가면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고 일면으로는 좀 부끄러웠습니다. 앞으로 사업완공 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안병묵 어차피 지역주민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해야 됩니다.
○김종근 위원 물론 주민협의체 중요하지만 이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시가 적극적으로 대구은행 같이 와서 수련도 하고 숙식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산시 공무원도 돌아가면서 1박 2일 코스로 가서 조용히 쉬고 등산도 하고 이렇게 오면 참 좋은 시설이에요. 그런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안병묵 어차피 자부담 관계가 해결되어야 운영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절차는 추진운영위원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빨리 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예, 선정된 마을.
○건설과장 안병묵 예, 녹색베이스캠프. 육동에 간 것은 계림청소년수련원에 예정되어있는 사업이 육동권역 옆에.
○건설과장 안병묵 새마을봉사과에서 숙소동 한 동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예, 전체 10억입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저희들이 건물 건축을 해서 운영을 거기에서.
○건설과장 안병묵 예.
○건설과장 안병묵 예,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그런 건물도 제가 볼 때 좋게 지어놓고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거기에 새로이 주변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환경단체가 들어와서 무슨 교육을 하겠다 좀 이상해요.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육동권 권역정비사업은 우리가 2012년부터 시작해서 60억 걸쳐서 원래 취지가 그 일대 미나리하고 해서 권역이 잘살기 위한 그런 것을 해서 커뮤니티센터, 식당, 강의실, 숙소 방갈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우리가 남산에도 사실 권역사업이 주민자치로 하니까 나중에 건물만 짓고 운영이 안 되어서 복사꽃길 걷기 조금밖에 운영이 안 되어서 유지비가 안 나오는 그런 형태의 저희들이 그걸 기본적으로 앞으로 지어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서 봄철 미나리철에는 그걸 이용해서 합동으로 하고 주민들과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올리고 유지비도 나와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지나 이런 데서 체험학습 하는 그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수입을 올려서 유지도 하고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숙소가 방갈로 5동이 부족해서 새마을과에서 3억 예산을 들여서 그쪽 일부 보완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시군창의사업으로 한 환경에코 그 부분은 거기에 다른 기능을 또 넣습니다. 목적은 뭐냐 하면 농림부에서 우리가 신청해서 한 농촌환경에 대한 개선사업, 농촌환경에 대한 교육 쉽게 말해서 농약병도 버리고 폐비닐 하는 것도 포함해서 시 전체 농촌 환경에 대한 것을 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은 3가지를 새마을과 환경센터 우리가 육동권역을 같이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내 건물 내가 쓰는 것이 아니고 강의실은 같이 이용하고, 만약에 육동센터에서 모자라면 숙소는 다른 것도 이용해서 같이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육동권 권역정비사업은 우리가 2012년부터 시작해서 60억 걸쳐서 원래 취지가 그 일대 미나리하고 해서 권역이 잘살기 위한 그런 것을 해서 커뮤니티센터, 식당, 강의실, 숙소 방갈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우리가 남산에도 사실 권역사업이 주민자치로 하니까 나중에 건물만 짓고 운영이 안 되어서 복사꽃길 걷기 조금밖에 운영이 안 되어서 유지비가 안 나오는 그런 형태의 저희들이 그걸 기본적으로 앞으로 지어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서 봄철 미나리철에는 그걸 이용해서 합동으로 하고 주민들과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올리고 유지비도 나와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지나 이런 데서 체험학습 하는 그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수입을 올려서 유지도 하고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숙소가 방갈로 5동이 부족해서 새마을과에서 3억 예산을 들여서 그쪽 일부 보완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시군창의사업으로 한 환경에코 그 부분은 거기에 다른 기능을 또 넣습니다. 목적은 뭐냐 하면 농림부에서 우리가 신청해서 한 농촌환경에 대한 개선사업, 농촌환경에 대한 교육 쉽게 말해서 농약병도 버리고 폐비닐 하는 것도 포함해서 시 전체 농촌 환경에 대한 것을 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은 3가지를 새마을과 환경센터 우리가 육동권역을 같이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내 건물 내가 쓰는 것이 아니고 강의실은 같이 이용하고, 만약에 육동센터에서 모자라면 숙소는 다른 것도 이용해서 같이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근 위원 국장님,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숙소를 건물을 지어서 환경단체에 주는 것과 건물을 지어서 환경단체에서 그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가요. 왜냐하면 육동 부일동에 가는 것 같으면 생태마을쉼터 또 건물을 지어놨어요. 그 건물도 무용지물입니다. 커뮤니티센터 그걸 운영하고 거기에 따른 건물을 짓고 하는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그 옆에 땅을 사놨대요. 땅 구입했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구입한 겁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건 환경센터 건물이 아니고요. 시 건물입니다. 소유가 시 것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 운영권을 당초에 신청할 때부터 그렇게 했었습니다. 권역사업 나머지 창의사업 5억짜리들은 우리 주민자치위에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아시지만 계림주민들과 주변의 원칙은 시군창의사업은 올해도 신청한 송림 폐교한 부분도 그게 주민자치도 있지만 그 운영권자와 같이 신청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나 시설물은 시 소유로 되어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환경연합중앙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지원한다는 이런 보조가 아니고요. 그 건물을 이용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김종근 위원 그건 처음 들었어요. 그런 것 같으면 당초에 창조사업을 하면서 그런 계획은 별도의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되지 기존 해놓은 건물도 이용 못하면서 환경단체가 들어와서 건물은 시 소유인데 들어와서 한다는 것은 현재까지 건설도시국에서 한 여러 가지 건물에 대해서는 효율성도 없고, 이것도 장담을 못하잖아요. 그리고 육동 커뮤니티센터 옆에 펜션이 들어옵니다. 알고 계시지요? 새마을부서에서 한 돈이.
○건설과장 안병묵 그게 숙소동입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기존 숙소동이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육동권역은 위원님이 나중에 지켜봐주시면 알지만 우리가 농촌사업을 하면서 건물이 남산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인건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육동만큼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 숙소가 모자라서 하는 겁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있습니다. 그건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5명에서 10명 정도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온돌인데 쾌적하면 5명이고요.
○김종근 위원 10명 같으면 최소 40명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연간으로 계산했을 때 100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4000명입니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건축물을 지어서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다. 기존 건물도 다 이용 못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세부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시고 경산시도 커뮤니티센터를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활용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아직 마무리가 덜 되었습니다. 최종 마무리는 이달 말 정도 되어야 되지 싶은데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마무리 전에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최종안이 나오면 위원님들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최종안 확정 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도시과 소관 지식산업단지 하도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경산지식산업단지 단지조성공사 하도급업체 선정의 타당성 및 관리 실태를 한 번 점검했고요.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건설업에 사실 구조적 부패라고 할 수 있지요. 도급 하도급 재하도급의 관행을 극복하고, 경산시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단 심사대상 여부 및 하도급의 적정성 검토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심사대상에서는 제외된 상황이라고 답변이 오더라고요. 어쨌든 공공기관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적정심사에서 산업건설기본법에서 심사대상에 제외되는 사항이라고 하셨고, 하도급 등의 업체에 대한 계약체결의 적정성 검토, 그다음에 자격이라고 하면 건설업 등록증 보유, 사업자 등록증 보유, 현장대리인의 기술자격의 적정성, 국세 및 지방세의 완납 여부 이런 걸로 적정성을 검토하지요?
일단 심사대상 여부 및 하도급의 적정성 검토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심사대상에서는 제외된 상황이라고 답변이 오더라고요. 어쨌든 공공기관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적정심사에서 산업건설기본법에서 심사대상에 제외되는 사항이라고 하셨고, 하도급 등의 업체에 대한 계약체결의 적정성 검토, 그다음에 자격이라고 하면 건설업 등록증 보유, 사업자 등록증 보유, 현장대리인의 기술자격의 적정성, 국세 및 지방세의 완납 여부 이런 걸로 적정성을 검토하지요?
○도시과장 오세운 예, 맞습니다.
○엄정애 위원 하도급의 제한사유에 대한 적정성 검토 그러면 발주처의 서면승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계약통보의 적정성 건산법 시행령 32조, 그다음에 재하도급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 금액심사, 건산법 시행령 34조, 그다음에 공사비 지급보증 건산법 34조 하도급공정화법 13조의2, 그다음에 계약보증 건산법 34조의2 제1항, 그다음에 시공능력 검토 이런 것을 봤고요.
그리고 사업주체는 경산지식산업개발 주식회사지요?
그리고 사업주체는 경산지식산업개발 주식회사지요?
○도시과장 오세운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예.
○엄정애 위원 공구별로 제가 도시과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이것 하기 전에 제가 2016년도에 최근 자료는 아닙니다. 2016년도에 도시과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6년 6월 현재 총 시비를 보면 설계용역비가 20억 정도 맞습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전액으로 지원해줬습니다. 전체금액 20억만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전체 진입도로가 1164억 중에 시비가 407억 맞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간선도로는 내부의 도로입니다. 지금 하는 게 진입도로입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예, 정확합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80억 중에 민자부분이 40억 포함이 되는 것으로 절충을 사업시행자와 저희들이.
○도시과장 오세운 우리 부담을 전혀 없애버리고 일정부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거의 확정되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공구별로 보니까 토공사 발파공사 포장공사가 있고, 토공사는 1-1공구, 1-2공구, 2공구, 3-1공구 이렇게 있고, 일단 제가 하도급과 재하도급의 현황을 말씀드릴게요.
1-1공구는 ㈜태왕이앤씨고요. 재하도급은 금강건설이 1-1공구와 1-2공구를 했네요.
1-1공구는 ㈜태왕이앤씨고요. 재하도급은 금강건설이 1-1공구와 1-2공구를 했네요.
○도시과장 오세운 예, 맞습니다.
○엄정애 위원 1-1공구는 9억 9000만원, 재하도급은 9억 5000만원, 예정가격 대비 61.2%, 1-2공구는 태령종합건설이고 재하도급은 금강건설이고 예정가격 대비 61.2% 이것도 경산시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2공구는 대저건설이고 13억이고 예정가격 19억입니다. 예정가격 대비 73.3%, 3-1공구는 신흥건설이고요. 재하도급은 대도토건 70.01%, 그리고 발파 2공구 대저건설 하도급은 대저입니다. 재하도급은 용서건설이고요. 예정가격 35.6%. 그다음에 포장공사 3-2공구 대영에코건설이 10억이고요. 금강건설 재하도급 비율은 96.82% 예정가격 대비 130% 이렇게 경산시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저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보통은 책임관리기술자 라고 하지요. 이분들의 검토의견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적정성을 검토하는데 보니까 재하도급 신고지연 회사가 금강건설도 있었고 3-1공구 토공사 대도토건입니까? 법정이 30일인데 135일로 지연했다는 것 건산법 시행령 32조가 위반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위원님께서 전에 이야기해주신 부분이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시행자 부분이 경제자유구역청이고 이 사업 자체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에서 개입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직원이 경제자유구역청에 57명 정도가 파견 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하기 좀 곤란합니다. 전에 자료 그 부분도 민자사업부분에 대한 영업비밀부분이라고 자료를 제출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득을 해서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설득해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너무 민자사업에 관여를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곤란한 점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시비 들어가는 부분이 토목부분에는 없습니다.
○엄정애 위원 하도급 현황이라는 게 어쨌든 경산 내에 있고 총 사업비가 있잖아요. 경산시에 있는. 그리고 경제효과도 있고 그러면 부실공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도급이나 재하도급 이런 게 금액이 좀 적정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경산시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은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오세운 법적인 의무사항 검토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여를 못합니다. 도의 상부기관인데 저희들이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전체가 700억 정도 시비 부담을 예상하는데 그 중에 아까 완충저류부분 80억 정도 빼면 62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진입도로나 용수나 오폐수 이런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우리시에서 관리감독을 합니다. 별도로 발주하는 사업이고,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민자사업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도하게 관여를 못한다고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진입도로나 용수나 오폐수 이런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우리시에서 관리감독을 합니다. 별도로 발주하는 사업이고,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민자사업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도하게 관여를 못한다고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양해는 하는데 저는 봐야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용서건설 같은 경우는 2015년도 시공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시공능력이라는 게 대저건설이 만약 발파 공사를 할 때 35.6%로 예정가격에 한다고 하면 이 돈이 35.6%만 있어도 되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한 거지요. 일단 이게 그렇다는 겁니다.
예정가격은 전체 공사 중 하도급 대상공사의 금액으로 입찰예정가격, 도급금액은 도급은 대우건설이 하는 것 맞지요?
예정가격은 전체 공사 중 하도급 대상공사의 금액으로 입찰예정가격, 도급금액은 도급은 대우건설이 하는 것 맞지요?
○도시과장 오세운 예.
○엄정애 위원 예정가격 기준으로 도급과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산정하면 1-1공구는 61.2%, 1-2공구는 61.1%, 2공구가 73.3%, 발파에 2공구가 35.6%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어쨌든 대우건설이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 재하도급으로 발생해서 3-1공구 토공사, 3-2공구 포장공사를 제외한 경우 예정가격이 그때 주지를 않아서 예정가격을 제가 확인을 못해서 일단 18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도급 회사는 계약만 하고 3억 5900만원 정도 얻었네요. 이렇게 하는 것이 다 관례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지식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개발공사도 지분이 있잖아요. 경상북도가 출연한 기관이 있고 하는데 이게 민자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도급 재하도급 해서 하도급 정도로 하면 몰라도 또 재하도급 하고 중간에는 그렇게 이득만 가져가는 게 맞느냐 라는 거지요.
○도시과장 오세운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사업 특성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 절약을 했다고 생각하시면요. 그 부분에 대한 단지분양가격과 연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혜택은 기업인들한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런 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35.6%도 시공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추어져 있는 금액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35.6%로도 보통은 60%를 넘게 하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민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게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35.6%로 가능한 금액을 이게 너무 부풀려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도 경산시 공무원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게 35.6%로 가능한 공사면 좀 부풀려진 것 아닌가. 경자청에 공무원도 파견됩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한 명 가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이 좀 아쉽기도 하고 민간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제가 이런 것 물을 필요도 없지요. 자기회사 자기가 하는 건데 지식산업단지 라는 게 공익적인 사업 아닙니까? 경산시가 아까 예산을 해서 700억을 하고 국비 도비까지 하면 어쨌든 경산에 기업을 유치해서 경산의 미래가치를 보고 단지를 조성하고 이런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공사과정에 대해서도 공정성이나 예산이 아무리 경자청이 다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시비를 내고 전체 공사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의견서도 내고. 안 그래요? 우리는 돈만 줘야 됩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시비 투자 부분 700억 정도 되는 부분은 진입도로 용수시설 오폐수시설에 관한 거지 단지사업 예를 들어 민간에 하는 단지사업은 저희들이 과도하게 개입하기가 실질적으로 저쪽에서 자료 안준다고 하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저쪽에서는 영업비밀이라고 이야기하겠지요.
○엄정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투자통상과에 이야기한 것처럼 민자사업을 같이 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산업단지나 경산시나 다른 데처럼 군에서 직접 한다든지 아니면 경북개발공사가 한다든지 이런 데에서 했으면 우리가 하도급과 재하도급, 경북개발공사가 해도 하도급 주고 재하도급 주고 35% 주고 이렇게 합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그렇게는 안 합니다. 관련규정에 따라 하도급법에 따라서 하겠지요. 공무원들이나 공기업 직원들은 규정 따라 하는 겁니다. 그것 벗어나면 누구든지 무사하지 못합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물론 경산시가 돈이 없거나 규모가 워낙 커서 대기업을 유치해서 같이 하려고 하는데 하도급과 재하도급의 검토사항을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요.
○도시과장 오세운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예.
○도시과장 오세운 예, 민자입니다.
○엄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경산시의원으로서 지식산업단지 내 물론 분양이 빨리 잘 되기를 바라고, 고부가가치 건설기계부품과 관련된 단지들을 조성해서 경산시 하면 건설기계부품단지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자가 이렇게 함으로써 드러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관이 여기에 대해서 개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게 만약 공공발주로 했을 때는 훨씬 더 안전성이나 신뢰성이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도급과 재하도급에 관한 35% 한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제대로 했는지, 35%로 가능한 건데 왜 이렇게 부풀려졌는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저는 적어도 경산시 담당공무원이라고 하면 이 사실을 알고 민자가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담당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의견서, 공문은 아니더라도 의견서는 한 번 체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경산시의원으로서 지식산업단지 내 물론 분양이 빨리 잘 되기를 바라고, 고부가가치 건설기계부품과 관련된 단지들을 조성해서 경산시 하면 건설기계부품단지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자가 이렇게 함으로써 드러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관이 여기에 대해서 개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게 만약 공공발주로 했을 때는 훨씬 더 안전성이나 신뢰성이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도급과 재하도급에 관한 35% 한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제대로 했는지, 35%로 가능한 건데 왜 이렇게 부풀려졌는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저는 적어도 경산시 담당공무원이라고 하면 이 사실을 알고 민자가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담당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의견서, 공문은 아니더라도 의견서는 한 번 체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사업은 확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시비부담분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나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업시행자가 저쪽이니까 우리가 부담을 못하겠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지금 설계중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지금 추진 중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200억 조금 더 됩니다.
○강수명 위원 국장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생활체육공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하양은 제가 봤을 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요즘은 정당하게 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손해 보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노점상 철거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들었고 했는데 하양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상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요즘은 정당하게 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손해 보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노점상 철거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들었고 했는데 하양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노점상 철거를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조산천변 말씀 아닙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대부분이 동지역입니다.
○강수명 위원 사실 와촌에 노점상이 없습니다. 거리도 깨끗하고 인도도 깨끗합니다만 특히 하양은 아시다시피 지하철도 얼마 있으면 들어오는 입장에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즉 말해서 읍장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입니다. 이건 시에서 안 해주면 해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인도를 점령합니다. 건축 과장님 맞습니까? 인도를 점령해서 사람이 도로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하양을 한 번도 떠나보지 않았는데 한 개도 개선된 게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저도 몇 번 해봤는데 개선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되는 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을 안 지키고 있는데 사실 지하철이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미관을 찌푸리게 하는 게 조산천인데 사실 조산천 정비사업 올해 연말에 계획 끝나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강수명 위원 장 그것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사실상 250억 들여서 파 배추 이런 것은 깨끗하게 쓸고 가면 되지만 생선이 마르니까 물을 뿌려야 됩니다. 그 다음날 가면 악취가 심해서 거리를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250억 공사 어떻게 합니까? 올해 연말에 계획이 끝나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조산천 주변에 도로 말씀입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장에요?
○강수명 위원 조산천 정비사업이 끝나고 나면 옆에 장 있잖습니까? 그것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250억 돈 그만큼 들여서 생선 냄새가 그만큼 나는데 사실 그쪽으로 하양 주민들 산책 못합니다.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양에 가보면 하양 사람들 의식이 안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도로에 너무 많이 대 있어요. 꿈바우시장 옆에 가보면 밖이 자기 가게처럼 되어 있어요. 이것 아직 개선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이것 제가 봤을 때 올해 연말까지 개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양에 가보면 하양 사람들 의식이 안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도로에 너무 많이 대 있어요. 꿈바우시장 옆에 가보면 밖이 자기 가게처럼 되어 있어요. 이것 아직 개선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이것 제가 봤을 때 올해 연말까지 개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수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도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노점상대책반이 1억 4000만원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은 4∼5명 정도 인건비인데 실질적으로 시작은 동지역부터 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건설 과장할 때 불법요일시장을 전부 단속할 때는 2∼3억씩 들었는데 지금도 우리가 그 노점상단속반들이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요즘 거의 예방활동을 하는데 동지역 특히 하양 일부 진량 이 정도로 합니다. 다른 읍·면지역에는 노점상이라고 해도 시민들이 법보다는 체감이 어느 정도 소규모이고 나이 많은 사람이 과다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같이 생활을 하는데 경산시장만 해도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시장 입구나 중앙로에는 아직까지 노점상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분들 나름대로 생존권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공공으로 보면 사실 반드시 철거되어야 됩니다. 하양은 특히 5일 장날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동안 오래되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수차례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히 건설국 입장에서 노점상을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드릴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연내 조치를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결과가 할 지 안할 지 장담은 못 드리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개인적인 것은 법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람보다 법이 우선으로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은 국가가 다른 기능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철거되어야 된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가 참고로 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강수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도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노점상대책반이 1억 4000만원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은 4∼5명 정도 인건비인데 실질적으로 시작은 동지역부터 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건설 과장할 때 불법요일시장을 전부 단속할 때는 2∼3억씩 들었는데 지금도 우리가 그 노점상단속반들이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요즘 거의 예방활동을 하는데 동지역 특히 하양 일부 진량 이 정도로 합니다. 다른 읍·면지역에는 노점상이라고 해도 시민들이 법보다는 체감이 어느 정도 소규모이고 나이 많은 사람이 과다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같이 생활을 하는데 경산시장만 해도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시장 입구나 중앙로에는 아직까지 노점상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분들 나름대로 생존권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공공으로 보면 사실 반드시 철거되어야 됩니다. 하양은 특히 5일 장날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동안 오래되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수차례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히 건설국 입장에서 노점상을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드릴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연내 조치를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결과가 할 지 안할 지 장담은 못 드리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개인적인 것은 법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람보다 법이 우선으로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은 국가가 다른 기능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철거되어야 된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가 참고로 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강수명 위원 그다음 도시계획도로에 보면 238쪽 건의사항이 하양에 코아루 알지요? 코아루 1000세대입니다. 1차 2차 지금 입주 다 했습니다. 사실 그 도로가 1차선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코아루 앞에 신호등 되어 있습니다. 신호등이라는 것은 생명이 우선권을 갖고 있다고 보지만 신호등을 해놓으니까 엄청 밀려버립니다. 뒤로 가는 도시계획도로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우리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언젠가 개설해야 되는데.
○강수명 위원 예산이 90억 들던데 이게 내년 2월인가 3월에 3차까지 갑니다. 1000세대인데 차 한 대씩만 해도 1000대고 두 대 있으면 2000대가 생기는데 국장님 계획이 어떻습니까? 집만 덜렁 지어줘서 되지 않잖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게 피크 때는 저희들도 보니까 문제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통대책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알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예.
○건설과장 안병묵 예, 변경을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현재 저희들이 D등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13개소입니다. 2개 저수지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2개 저수지는 현재 공사 중입니다. 7월까지 완료가 됩니다. 나머지도 설계중인 게 4개가 되고, 정밀안전점검과 진단이 완료되었습니다. 국비가 필요한 부분은 안전처에 신청해놓은 상태이고.
○건설과장 안병묵 예.
○건설과장 안병묵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기재부에 넘어갔습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현재 진량소재지 회관과.
○건설과장 안병묵 일부는 조정 가능하지 싶습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현재 깔고 있는 게 시 지분입니다. 경로당과 주차장은 현재 등기상 시 지분으로 되어있는 그 면적입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그건 소유주와 같이 정리해서.
○건설과장 안병묵 현재 도시계획결정이 거의 다 된 상태이고 실시계획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문천지에 가물어서 물을 뺐기 때문에 고성토를 할 예정입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문천지 물도 옛날이지 지금 문천지물도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내려가니까 별로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혹시 건설과에서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발로 뛰어서 경산시 사업은 거의 다 되었더라고요. 고생하시는 부분의 사업도 많은데 활기찬농어촌만들기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는 해당지역 의원들과 한 번씩 가끔 전화도 한 통 해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중간 중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리고 사대강사업인데 금호강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이관을 다 받았잖아요. 저번에 국비를 받아서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로 들어가는 예산이 어떤 사항으로 해서 이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요?
○건설과장 안병묵 주로 제방풀베기와 조경해놓은 부분 관리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고수부지.
○건설과장 안병묵 체육과에서 계획 중입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아닙니다. 이건 이거대로 하고.
○건설과장 안병묵 경산시가지에 300명 정도. 현재 회원이요.
○건설과장 안병묵 시 전체는 아니지 싶습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전국대회라든지 큰 규모를 할 경우는.
○부위원장 윤기현 전국대회나 큰 규모에 대해서 파크골프가 어느 정도 이런 것보다는 이게 축구동호인이나 이런 경우 있잖습니까? 지금 대조리 조금 이따가 제가 도시과에 물어보려고 하는데 개발사업이나 이런 계획이 진행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 데가 없어요. 건설행정도 어느 정도에 대한 시민쪽에도 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개발 건설 이쪽으로 다 들어가 버리니까 저희들 경산시민한테 세금 받으면 안 됩니다. 축구장도 건설하려고 하면 한 면이 아니고 몇 면을 건설해주시고, 물론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비만 이관 받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안병묵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런데 이 사업을 부산국토관리청과 체육과는 체육과대로 한계가 있으니까 건설과에서 해서 축구장을 몇 면 더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무슨 계획을 잡아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체육과와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아닙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지금 저번 주 LH본사와 협의를 했는데 지금 LH본사에서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를 6월 말에 KDI에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 저희들 초안 작성에 대한 협의회의까지 부쳐놨습니다.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9만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런 것도 진행사항 있으면 지역구와 가깝다 보니까 시민들의 관심사항입니다. 이런 것도 좀 협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3단지 1-1과 4단지는 염려 덕분으로 잘 추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문화재도 다 끝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과장 오세운 예.
○부위원장 윤기현 대구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당초에 우리가 182만평을 해서 하면서 저도 회의를 몇 번 한 것 알잖아요. 그래서 신규개발지로 해서 1지구는 103만평 대구대 일원 상림동은 20만평 쪽으로 갔는데 그게 저번에 우리가 회의할 때 송경창 부시장님 계실 때 전면 재검토로 마지막에 회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대구연구개발특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설계비 10억 이야기 했지요?
○도시과장 오세운 예.
○부위원장 윤기현 대구대학교 20만평 부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향후 계획이나 추진사항을 보니까.
그리고 제가 공무원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배제시키고 4만 5000평을 개발할 수 있다는 조항이 경산시에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공무원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배제시키고 4만 5000평을 개발할 수 있다는 조항이 경산시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근거가 아니고 사업시행이 가능하냐 안 하냐 그런 부분을 좀 따져야 되겠지요.
○도시과장 오세운 그 부분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과장 오세운 그 경과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4차 회의하고 그때 전체적으로 개발계획 수립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이후에 큰 변동이 생겼습니다. 저희들 K뷰티 화장품특화단지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우리시에서 놓칠 수 없는 선도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4만 5000평 부분이 경북개발공사에서 이 부분을 하겠다고 끼어든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오세운 아닙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주민협의회입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1년 반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15년도에 마지막 안 했습니까? 15년도 11월인가 송 부시장 가시기 전에 한 번 하고 끝났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개발공사에서 대구연구개발특구로 해서 들어와서 289억을 가지고 4만 5000평 개발한다. 이것 어떻게 보면 난개발이잖아요. 그리고 글로벌코스메틱도 있고 하고 있는데 왜 4만 5000평 무슨 근거로 해서 결정해서 개발사업을 하느냐고요. 뭐 어떻게 합니까? 경북개발공사에서 신청 들어오면 경산시에서는 그냥 해줍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아닙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정책적인 부분이 조금 가미되었다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개발사업 전체적인 면적에 대해서 182만평에 대한 그것이고, 일부분 4만 5000평 부분이 중간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화장품특화단지에 대한 우리시에서 K뷰티와 연관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개발계획을.
○부위원장 윤기현 이런 사업이 있으면 해당지역의 의원이 5분 발언까지 해가면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그만큼 설명했으면 이번에는 동부동 일원에 4만 5000평만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개발한다 이렇게 말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시정질의 해야 됩니다. 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도 안하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진짜 황당합니다.
그리고 해당 진량지역의 의원이 이런 데 대해서 발언을 했으면 이건 이번에 진량지역은 못하고 동부동 일원에 4만 5000평 개발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듣기로는 설계용역비가 10억이 구성되어서 한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진량지역인 줄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이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니까 한 번 해볼게요.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경산시에 전체적으로 182만평을 연구개발특구개발해서 하라고 했는데 덜렁 4만 5000평을 개발하는 이유는 과장님 말씀대로 화장품특화 때문에 한다. 맞지요?
그리고 해당 진량지역의 의원이 이런 데 대해서 발언을 했으면 이건 이번에 진량지역은 못하고 동부동 일원에 4만 5000평 개발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듣기로는 설계용역비가 10억이 구성되어서 한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진량지역인 줄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이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니까 한 번 해볼게요.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경산시에 전체적으로 182만평을 연구개발특구개발해서 하라고 했는데 덜렁 4만 5000평을 개발하는 이유는 과장님 말씀대로 화장품특화 때문에 한다. 맞지요?
○도시과장 오세운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대구한의대 쪽에 글로벌코스메틱부터 해서 사업이 쭉 있잖습니까? 그와 연계가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왜 4만 5000평만 개발하느냐 이거지요.
○도시과장 오세운 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코스메틱은 센터 건물입니다. 메인 건물이고 건물 자체는 연구나 화장품에 관한 연구개발하는 순수한 목적이고, 이건 거기에 연구센터에서 한 제품을 제조 생산하는 그런 단지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제가 저번에 질의한 사항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10억에 설계용역을 한다고 해서 진량쪽은 개발한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10억에 대한 설계용역부분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동부동 일원이라고 이야기도 안 하고 진량 일원이라고 이야기를 안 했어요. 아무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그냥 대구연구개발특구에 예산이 10억 들어가서 3억 얼마가 남았길래 3억 6000만원인가 돈이 남았잖아요. 왜 10원도 안 썼느냐고 하니까 경북개발공사에서 10억을 가지고 투입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과장 오세운 맞습니다. 그 부분 10억 부분은 전에 회의할 때 말씀을 한 번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자꾸 안 들으셨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10억이 어디에서 나온 돈인가 경북개발공사에서 화장품특화단지 실시설계 용역비로 자기들이 내서 하겠다고 한 겁니다.
10억이 어디에서 나온 돈인가 경북개발공사에서 화장품특화단지 실시설계 용역비로 자기들이 내서 하겠다고 한 겁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협의회를 구성해놓고 협의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왜 4만 5000평이 이렇게 개발되느냐는 거지요. 의원 중에 안주현 의원 들어가 계시고 제가 들어가 있고 대구대학교나 영남대 한의대 대가대 교수님들 들어가 있고 국장님들 들어와 계시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맞잖아요. 이런 사업이 있으면 특화단지로 해서 10억이 들어와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으면 이런 것은 왜 위원회 안 해주세요? 안하고 그냥 경북개발공사에 들어오니까 경산시에서 허가 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미래창조과학부라든지 경북도에 올라간 서류 있잖습니까?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신청서 올라갔잖아요.
○도시과장 오세운 아직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경북개발공사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 들어와서 경산시에서 4만 5000평을 너희 해라 이렇게 줄 수 있느냐는 거지요. 개발특구사업에 182만평을 경산에서 개발하라고 한 것을 군데군데 떼서 개발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도시과장 오세운 단계적 개발은 법령상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체에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안 다룬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저희들 단지 4만 5000평에 대한 개발계획 부분이 지금 협의단계이고 미래부에 신청하는 단계인데 개발계획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예, 끝났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대구에 일어나는 그 사항을 가지고 위원회나 협의회에서 한 번 의논을 해야 되고, 4만 5000평이 개발될 시에는 왜 4만 5000평이 이래서 개발된다는 내용도 모르겠고 그런 과정을 안 지키고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이것 예산 올라오면 안 됩니다. 이 사업 이래가지고 앞으로 하겠습니까? 왜 위원회도 안하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의원이 5분 발언을 했으면 20만평 개발해야 된다, 시간이 없다, 수요가 필요하다, 공급도 필요하다, 경산지식산업지구가 아주 잘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제가 저번에도 분명히 노력하고 지혜를 모아서 같이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좋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4만 5000평 처음 봤다는 말이에요. 4만 5000평 하고 나면 끝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아닙니다. 연구개발특구는 간단한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체 수요나 개발사업시행자 참여부분 이런 게 되면 저희들도 1, 2단계 구분 없이.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대구연구개발 R&D특구는 윤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역기술자문회의라고 1, 2, 3, 4차까지 해서 2015년 연말에 제일 마지막으로 했는데요. R&D특구에 지역자문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했느냐면 R&D특구에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역의견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게 만약 R&D특구가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지역에서 고시를 합니다. 182만평에 대해서 어쨌든 대학교 안이든 바깥이든 하는데 우리가 왜 지금 고민스러우냐면 R&D특구를 182만평 개발을 하면 개발용도로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R&D특구는 저번에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시행자가 선정이 먼저 되고 하는 게 맞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나 저희들 문제가 뭐냐 하면 개발도 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개발용도로 풀어서 결국 풀어버리면 땅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시행자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민간이 개별기업으로 해서 자기네들 사놓은 땅에 예를 들어서 R&D특구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고, 또 대학교 안에 R&D가 지정된 땅 같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대학교에서 유치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평산동이든 영대 주변이든 대구대 주변에서 R&D특구로 개발용도로 용도지구가 바뀌기 때문에 1차적인 것은 저희들이 화장품특구뿐만 아니라 진량권에도 지금 사업시행자를 찾다보니까 민간보다는 공공기관이 우선이고, 또 화장품특화단지는 공교롭게도 지역적으로 화장품의 산업특성상 우리가 먼저 유치를 하면서 거기에 경북개발공사에서 응해줬기 때문에 시행자로 지정된 시행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 위원님 지역에 고민하시는 것도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시행자를 찾고 있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은 R&D특구 지역을 해제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182만평을 전부 개발을 못하면 사유권도 묶어놓고 땅이 풀리면 좋지만 지금으로써는 묶여져 있거든요. 그걸 지금 동시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을 지역 의원님한테 수의하고, 또 동부동은 아니지만 진량쪽에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해제와 동시에 개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행이 얼마나 오래되었느냐면 벌써 6∼7년 흘렀습니다. 남의 땅을 10년 동안 제한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개발계획을 추진했고, 개발계획과 동시에 저희들이 해제까지도 시행까지도 같이 하고, 꼭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개발 아니면 그것까지 동시에 검토하는데 혹시 상세하고 지역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마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지역에 7년 정도 개발 묶었다가 사유재산 한다는 것은 그건 묶은 것도 아닙니다. 보통 10년 15년씩 가는데 7년에 해제해주시면 더 고맙고요. 주민들 사유재산을 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고시야 11년도에 되지 않았습니까? 15년도 회의도 거치고 다 했는데 왜 182만평에 대한 이 부분에 대구연구개발특구로 해서 4만 5000평을 빼먹고 182만평 중에 빼먹는 것 아닙니까? 4만 5000평만 미래창조과학부에 올려서 승인 받을 것 아닙니까?
이게 뭐냐 하면 고시야 11년도에 되지 않았습니까? 15년도 회의도 거치고 다 했는데 왜 182만평에 대한 이 부분에 대구연구개발특구로 해서 4만 5000평을 빼먹고 182만평 중에 빼먹는 것 아닙니까? 4만 5000평만 미래창조과학부에 올려서 승인 받을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받으려고 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화장품센터부터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연구개발이 일부 시행되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시행이 되고 조성이 되었는데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예가 어떠냐면 대구테크노폴리스가 R&D로 되어 있거든요. 테크노폴리스 자체는 시행자가 토지공사도 했지만 이것처럼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전체를 전제로 하는 것은 우리와 조금 다른데 우리는 토지공사가 182만평을 다 개발 하에 MOU가 체결되고, 시행자가 되었으면 대구와 똑같이 더없이 좋은데 시행자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급한 것부터 먼저 개발계획을 중심으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분명히 공동주택에 대한 이 부분이 들어가서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를 한 번 해보겠다. 우리는 금호강이나 조망권도 좋고 교통요지도 좋고 솔직히 대구대학교나 대가대 인력풀도 좋고 문천지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좋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을 한 번 만들어보겠다 그래서 시행자를 찾아보기로 했는데 아직도 결과는 하나도 안 나왔는데 덜렁 4만 5000평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공동주택에 대한 이 부분이 들어가서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를 한 번 해보겠다. 우리는 금호강이나 조망권도 좋고 교통요지도 좋고 솔직히 대구대학교나 대가대 인력풀도 좋고 문천지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좋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을 한 번 만들어보겠다 그래서 시행자를 찾아보기로 했는데 아직도 결과는 하나도 안 나왔는데 덜렁 4만 5000평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건 저희들이 결과는 안 나타났는데요. 검토한 내부는 있습니다. 요청한 사실은 있기 때문에 결과는 하겠다고 안 나온 것은 뭐냐 하면 여러 쪽에서 사업성이 없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 이야기를 확정되지도 않고, 또 장래사업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저도 지금 답답한 심정인데 그걸 그냥 방치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명확하게 답변을 들어볼게요.
4만 5000평 추진하고 나면 대구연구개발특구는 제가 볼 때는 경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는 이 사업은 끝나는 것 같아요.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 동부동에 들어가서 하는 이 사업에 제가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나느냐면 임당역세권개발 있잖아요. 보상가와 분양가. 분양을 옴비드 방식으로 해놓으니까 최고입찰가 아닙니까? 차액이 엄청 발생했더라고요.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4만 5000평 추진하고 나면 대구연구개발특구는 제가 볼 때는 경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는 이 사업은 끝나는 것 같아요.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 동부동에 들어가서 하는 이 사업에 제가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나느냐면 임당역세권개발 있잖아요. 보상가와 분양가. 분양을 옴비드 방식으로 해놓으니까 최고입찰가 아닙니까? 차액이 엄청 발생했더라고요.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도시과장 오세운 예.
○도시과장 오세운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것 개발공사에서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경산 알짜배기를 다 빼간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하잖습니까? 차라리 선화지구 같이 경산시에서 해서 환지방식을 쓰든 무슨 방식으로 하든 해보시라니까요. 다 잘하시더만. 그리고 신상리 옛날에 다 하셨고. 잘 하시는데 왜 또 이게 경북개발공사로 해서 4만 5000평만 해서 가버리느냐 이거예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이것과 별개로 하지만 임당택지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남매지못둑 보강해서 저희들이 받는 돈이 70억인가 80억 하고요. 우리가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LH 매입해야 되는데 그런 기반시설을 원래 사야 되는데 안사는 시설들을 하면 저희들도 100∼200억 이상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진량처럼 구획정리를 하는 것과 공영개발을 하는 것은 조금 기반시설 차이가 납니다. 공영개발이 조금 쾌적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품단지가 이번에 끝으로 끝이 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R&D가 일부는 형성이 더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조만간에 빨리 제가.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 짚고 넘어갈 게 주민위원회나 이런 데서 이야기안한 부분 있잖습니까? 그건 협의회를 없애든지 해야 됩니다. 위원회에 있는데 위원회에서 논의가 안 되었다는 것은 제 생각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고, 아까 창조과학부 올라가는 것과 경북도에 신청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해지나 이런 말 나온 김에 제가 도시계획일몰제 있잖습니까?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없어지잖아요. 저번에 제가 초에 말씀드렸는데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한 번 들어왔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물어보니까 민간사업자 하는 업체를 그냥 수의계약을 못 주겠다 그래서 공모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5만평 이상에 대한 것을 개발 30% 공원 70%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까 해지나 이런 말 나온 김에 제가 도시계획일몰제 있잖습니까?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없어지잖아요. 저번에 제가 초에 말씀드렸는데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한 번 들어왔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물어보니까 민간사업자 하는 업체를 그냥 수의계약을 못 주겠다 그래서 공모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5만평 이상에 대한 것을 개발 30% 공원 70%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거의 준비가 다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몇 개 업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예.
○부위원장 윤기현 같이 하면 좋은 데만 개발하고 나머지 산 끝 높은데 그런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높은 데는 그대로 존치하고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 말씀을 하시고, 또 거기 지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보상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보상 문제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몇 개 업체 보상을 하느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민간이라는 말이에요. 민간이 어떻게 보상을 하느냐. 우리는 경산시를 믿고 가야 되는데. 이 보상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거냐.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건 공공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돈을 받아서 수탁하는 방법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도 다 그럴 겁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시나 LH라든지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민간에 맡겨놓으면 일이 안되기 때문에 아파트 진입로를 수탁사업 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공공에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다 비슷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어린이공원은 거의 다 우리가 조금씩 매입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풀어줄 데가 거의 없고요. 아니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2∼3년 내 반드시 다 살 겁니다. 왜냐하면 동네 안에 있기 때문에.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어린이공원은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나머지 공원들은.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부지가 이미 전체 손을 안댄 것은 풀어줘야 되는데 일부 손을 댄 것은 이미 매입한 것은 일몰해지에서 대상이 안 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도시과장 오세운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계획만 바꾸었고 아직 건물을 안 지었습니다. 건물 지을 때 들어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없습니다. 그건 건물 지을 때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병원이고 건물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오면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들어오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때 들어오면 저희들이 반드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건 뒤에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이철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상대온천에 이번에 건설도시국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게 MOU 체결을 했던데 경산시에서는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시는지. 저번에 할 때 어떤가 하면 개발에 대한 부분이 아주 상당히 곤란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남산쪽 이래서 보니까 개발계획을 수립했던데 경산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개발해서 들어가면 온천단체로 가는지 어느 단체로 가는지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제가 듣고 싶어요.
그다음에 저번에 이철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상대온천에 이번에 건설도시국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게 MOU 체결을 했던데 경산시에서는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시는지. 저번에 할 때 어떤가 하면 개발에 대한 부분이 아주 상당히 곤란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남산쪽 이래서 보니까 개발계획을 수립했던데 경산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개발해서 들어가면 온천단체로 가는지 어느 단체로 가는지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제가 듣고 싶어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천지구는 특별법에 의해서 옛날에 조성을 관광지와 온천법에 의해서 개발을 했는데 과거에 잘 아시지만 온천사업이 잘 될 때는 지주들이 내 땅을 내서 수익을 올리려고 했는데 이게 그동안 세월이 온천산업이 사양화되다보니까 돈은 투자하고 개발이 안 되니까 사실 방치되어 있습니다. 최근 1∼2년 전에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지역에서 방치해서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개발계획을 하고 마침 지주들도 너무 오래되고 그동안 경매나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는데 기본적인 저희 취지는 이게 시가지 안에 있는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나 개발용도로 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자체만 섬처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걸 상업지역을 한다든지 하면 난개발이 되거든요.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법이나 규정이나 지침에 굉장히 신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조합 토지소유자들은 어쨌든 간에 경제적으로 이득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용도로 해달라고 하고, 시는 적정규모로 인근에 미치지 않고 교통, 환경, 밀도가 적정해야지만 다른 데 피해가 없고 결국 교통도 유발되지 않잖습니까? 그런 것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이 조합측에서 별도로 돈을 내서 자기네들이 설계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름대로 설계만 하면 안 되니까 건물을 개발할 수 있는 업자를 MOU를 체결했습니다.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나름대로 조합에서 자구책을 찾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도 그런 설계라든지 시행자가 실현가능한 사람이 들어오면 좋은 게 뭐냐 하면 실행이 가능하니까 저희들과도 협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합측과는 계속 접촉을 해서 가능한 방향이 있는지, 아니면 서로 조정하는 방향이 있는지 불가능한지를 조금 더 접근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온천지구는 특별법에 의해서 옛날에 조성을 관광지와 온천법에 의해서 개발을 했는데 과거에 잘 아시지만 온천사업이 잘 될 때는 지주들이 내 땅을 내서 수익을 올리려고 했는데 이게 그동안 세월이 온천산업이 사양화되다보니까 돈은 투자하고 개발이 안 되니까 사실 방치되어 있습니다. 최근 1∼2년 전에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지역에서 방치해서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개발계획을 하고 마침 지주들도 너무 오래되고 그동안 경매나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는데 기본적인 저희 취지는 이게 시가지 안에 있는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나 개발용도로 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자체만 섬처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걸 상업지역을 한다든지 하면 난개발이 되거든요.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법이나 규정이나 지침에 굉장히 신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조합 토지소유자들은 어쨌든 간에 경제적으로 이득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용도로 해달라고 하고, 시는 적정규모로 인근에 미치지 않고 교통, 환경, 밀도가 적정해야지만 다른 데 피해가 없고 결국 교통도 유발되지 않잖습니까? 그런 것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이 조합측에서 별도로 돈을 내서 자기네들이 설계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름대로 설계만 하면 안 되니까 건물을 개발할 수 있는 업자를 MOU를 체결했습니다.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나름대로 조합에서 자구책을 찾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도 그런 설계라든지 시행자가 실현가능한 사람이 들어오면 좋은 게 뭐냐 하면 실행이 가능하니까 저희들과도 협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합측과는 계속 접촉을 해서 가능한 방향이 있는지, 아니면 서로 조정하는 방향이 있는지 불가능한지를 조금 더 접근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런 사업에 경산시에서도 조금 난색을 표하면서 개발에 어려움, 옛날에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어려움을 쭉 표시하면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개발사업이 조합과 민간업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경산시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차피 이런 기회에 그 큰 단지가 개발이 되면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삼성산이나 이런 쪽으로 삼성현박물관도 있고 뒤로 넘어오는 도로도 있으면 이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방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번에 들은 이야기와 비슷하길래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좀 해주시고, 연구개발특구 이건 빨리 이야기해주세요.
○도시과장 오세운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리고 도시과에서는 이 정도로 질의를 하고 안전총괄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조찬호 과장님 부기천 때문에 상당히 수고가 많더라고요.
국장님, 이게 앞으로 모든 사업에 토지보상 있잖습니까? 토지보상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이 너무 애를 먹고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경산시에는 못 마련하는 것 같아요. 조례를 만들든 뭐를 하던 간에 뭐를 조금 하려고 하면 관계공무원들이 뛰어다니고 찾아다니고 욕 얻어먹고 이렇게 다니면서도 해결 못하는 도로도 많고 경산시에 쭉 있잖아요.
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뒤에 드리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재난기금에 대한 집행 있잖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도로철도과에 3억이 가서 전광판 설치나 CCTV 설치가 아주 요소요소 적재적소에 사업시행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시고 업무파악 중에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처.
집행부 조찬호 과장님 부기천 때문에 상당히 수고가 많더라고요.
국장님, 이게 앞으로 모든 사업에 토지보상 있잖습니까? 토지보상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이 너무 애를 먹고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경산시에는 못 마련하는 것 같아요. 조례를 만들든 뭐를 하던 간에 뭐를 조금 하려고 하면 관계공무원들이 뛰어다니고 찾아다니고 욕 얻어먹고 이렇게 다니면서도 해결 못하는 도로도 많고 경산시에 쭉 있잖아요.
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뒤에 드리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재난기금에 대한 집행 있잖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도로철도과에 3억이 가서 전광판 설치나 CCTV 설치가 아주 요소요소 적재적소에 사업시행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시고 업무파악 중에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처.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용도를 말씀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재난기금은 말 그대로 불시에 발생하는 재난을 사업에 투자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이라든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부위원장 윤기현 예방활동은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CCTV라든지 안내전광판이라든지 이게 보니까 물론 진량에 어느 지역 내가 왔다갔다 매일 다니니까 압량으로 해서 하양 와촌으로 다니니까 이야기하는데 실제 집행 3억씩 여기 물론 굴다리 전광판 설치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재해취약지구와 CCTV 이게 진짜 취약지구 많거든요. 이런 예산을 써서 이제는 경산시가 다른 시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CCTV나 이런 게 상당히 적어요. 각 과와 국에 이런 예산이 갈라져 있는지는 몰랐어요. 정보통신과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이런 돈을 좀 쓰자는 말이에요. 제가 저번에 예·결산 때 말씀을 드린 사정이 뭐냐 하면 기금은 자꾸 늘어나고 재난안전기금 늘어났지요?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예, 조금씩 매년 적립해야 될 금액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런 기금을 앞으로 CCTV 이쪽으로 해서도 많이 쓰면 배선이나 이런 모든 예산은 우리가 안한다면서요? KT나 이런 데서 다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설치한다면서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제가 공감을 하고요. 재난기금이 사실 재난 예방활동하고 예상되는 것을 공공분야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면 이게 예측해서 미리 본예산에 계상해도 불구하고 이 재난기금을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본예산에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난기금만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만 하고 있고, 우리가 재해가 났을 때 갑자기 어떻게 쓰는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50억에서 100억 정도는 기금이 적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재난기금도 활용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본예산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이런 것을 안심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적극 확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제가 공감을 하고요. 재난기금이 사실 재난 예방활동하고 예상되는 것을 공공분야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면 이게 예측해서 미리 본예산에 계상해도 불구하고 이 재난기금을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본예산에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난기금만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만 하고 있고, 우리가 재해가 났을 때 갑자기 어떻게 쓰는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50억에서 100억 정도는 기금이 적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재난기금도 활용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본예산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이런 것을 안심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적극 확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재난기금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대한 보상관계 있잖습니까? 관계공무원들이 심하게는 욕도 얻어먹더라고요.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없지요?
모든 사업에 대한 보상관계 있잖습니까? 관계공무원들이 심하게는 욕도 얻어먹더라고요.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없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대도시나 서울이나 광역시는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면 보상업무를 LH공사에 위탁 수탁을 줍니다. 수수료 조금만 주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공무원 10명이 있으면 5명 줄여도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효율성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지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좀 야박하거든요. 법대로 집행하니까 마찰이 심하니까 시·군에서는 상당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을 해주고 배려해주셔서 그런데 일정부분 우리가 토지공사처럼 단위사업 아니고 무슨 구획정리나 대로 큰 사업들은 부기천 이런 것은 사실은 좀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직원들 간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누가 하든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민간이 하면 우리지역의 의회나 시처럼 소상히 안하거든요. 법대로 밀어붙일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불편하고, 그리고 보상은 많이 인식되어가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많기 때문에 점점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경산 지가가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외지인들 토지가 많아요. 이게 저희들이 솔직히 100만원 주고 샀는데 50만원 보상한다고 하면 진짜 기분 나쁘거든요. 보상비 안 받으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대조리 보인동 다리 한 개 놓는데도 예산확보를 9억이나 해놨는데도 시작도 못하고 있고, 옆에 문천지 길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이 자체 보상 때문에 대조에서 부기동 넘어가는 그 길도 지금 안 되고 전부 안돼. 안되니까 지역주민들 하시는 말씀들이 시의원들 뭐 하냐 이럽니다. 그 과정은 모르고. 이런 대책을 조금 더 있으면 진짜 못할 것 아닙니까? 이런 대책은 우리가 한 번 세워봐야 됩니다. 다리가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이런 것은 진짜 준비를 해주셔야 안 되겠나.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게 제가 듣기로는 보상대책이 아니고 저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특히 도로 일부 구간은 2∼3년째 보상도 안 된 구간이 몇 십 개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은 수용이라는 명분 때문에 자꾸 지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예를 들어서 한두 필지 남은 것은 강제로라도 공익을 위해서 집행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여러 사업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지하철 이야기가 나오던데 1, 2호선 해서 지금 1호선이 들어올 것 같으면 아닙니까? 1, 2호선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저번에 진량연장순환선에 대한 게 백 과장님이 중지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중지시킨 이유는 1호선 2호선 모든 게 안 되어서 그 부분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일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1호선 2호선은 대구지하철에 빚을 탕감해주면서까지 우리가 유치하고 지하철을 하고 있는데 1호선 2호선은 물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부터는 경산이 주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용역결과를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거든요. 저번에 제가 물으니까 중지를 시켰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그건 넘어가고 지금은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아까 지하철 이야기가 나오던데 1, 2호선 해서 지금 1호선이 들어올 것 같으면 아닙니까? 1, 2호선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저번에 진량연장순환선에 대한 게 백 과장님이 중지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중지시킨 이유는 1호선 2호선 모든 게 안 되어서 그 부분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일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1호선 2호선은 대구지하철에 빚을 탕감해주면서까지 우리가 유치하고 지하철을 하고 있는데 1호선 2호선은 물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부터는 경산이 주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용역결과를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거든요. 저번에 제가 물으니까 중지를 시켰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그건 넘어가고 지금은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지금 용역은 완료했습니다.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책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처음에 이야기한 당시와 똑같은 BC가 사실 안 나옵니다. 안 나와서 일단 거기에서 마무리 지었는데 주위에 개발여건이 더 성숙해지면 BC가 더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현 상태로는 사실 무리한 것 같기도 해서.
○부위원장 윤기현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들면 BC가 안 나오지요. 누가 보더라도 안 나오잖아요. 예산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의회에서도 예산을 드렸으면 당연히 누가 봐도 BC가 나옵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2호선 당길 때 임당 대임지구 다 넣어서 당긴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것도 분명하게 BC 안 나오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게 아니고.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그런 식은 아닙니다. 계획은 다 잡아놨는데 지역여건이 좀 성숙되면 다시 새로 하는 걸로 하고 일단 계획은 다 잡아놨습니다.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예, 알겠습니다. 책자 한 부 드릴게요.
○부위원장 윤기현 그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다음에 이야기를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우리지역의 민원인데 건축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저번에 제가 보면서 했는데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진량에 공단이 자꾸 들어오면서 4산업단지 들어오면서 차량이나 대형차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상중학교 이전 건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겠다.
○건축과장 정호영 건축과에서 답변 드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신상중학교 이전 건에 대해서 교육청과 이전해서 시장님 연두순시 할 때 나와서 국장님과 말씀을 하셨는데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신상중학교에 대한 이전 건을 교육청과 한 번 논의해보겠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경산시에서 그런 쪽은 대처하고 있는 게 있는지.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따로 안했는데 압량처럼 지역의 학교가 동창회 관계가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학교를 서로 바꾸고 신설하고 이런 문제인데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본 사실은 지금 없습니다. 제가 그 관계는 별도로 위원님과 한 번 더 이야기하고.
○부위원장 윤기현 교육청과 협의한다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저번에 논의가 되었습니다. 제가 없는 말 하겠습니까? 제가 수첩에 적어놨는데 이건 정확할 겁니다. 이걸 왜 해야 되느냐면 대형차들이 너무 다니니까 학부모들이 불안해해요. 공장에는 앞으로 산업단지는 계속 들어오고 있고 차가 아침저녁으로 너무 다니니까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막 질러가는 거예요. 차가 밀려서 못 나가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조그만 사고는 많이 났어요. 큰 사고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 처음부터 공단지구 이만큼 커질 줄 모르고 신상중학교 갔을 것 같은데 이게 신상초등학교에서 그때 신상중학교 만들 때 좀 바꾸어서 했어야 되는데 삼주쪽으로 옮기든지 건너편으로 옮겨줬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놓으니까 원룸에 들어와서 그쪽 주위에 원룸이 다 들어와서 전부 차입니다. 아이들 학원 보내니까 학원차가 들어가니까 아이들 등교시간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주변 환경이 악화되었으니까 이게 진량에 있는 학부모들의 민원입니다. 이 민원을 저번에 시장님 연두순시 할 때도 분명히 우리가 건의한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척이 없으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과 국장님 이 부분을 논의를 해 달라. 다음 회차에 질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하고 그 전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주셨으면 하고 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일정의 감사를 마치고, 6월 20일 현장확인을 마친 후 6월 23일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6월 19일 월요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일정의 감사를 마치고, 6월 20일 현장확인을 마친 후 6월 23일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6월 19일 월요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