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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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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일  시 : 2017년 6월 15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시정업무추진에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소상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집행부의 계획이나 행정집행이 바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되도록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선언, 증인선서, 피 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필요 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장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과 6월 21일은 경제환경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포함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5일

  경 산 시 경제 환경 국장  장호원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투자 통상 과장  이동열

  정보 통신 과장  김동원

  교통 행정 과장  배종락

  산림 녹지 과장  최상열

  환   경 과장  이상혁

  자원 순환 과장  김해경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윤석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철식   다음은 피 감사부서의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경제환경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서 있는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이철식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경제환경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민간행사보조사업,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에 대해 먼저 질의 답변 후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은 경제환경국 전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 연일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10만 7802세대 103%에 대한 것이 나왔잖습니까? 103%라는 것이 원룸이나 이런 것 때문에 103%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시설비 80%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입관에 대한 80% 지원 아닙니까? 해마다 지원하는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도시가스가 2016년도에 지원한 것이 80건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25만원 20만원 정도 됩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전체 80건에 지원한 것은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금액이 실제 얼마 안 되네요? 이 금액이 맞습니까? 62만 5000원이 나오는데 맞아요? 2016년도에는 그렇게 했고 저번에는 25만원 정도 지원했고?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평균 한 가정에 70만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지원한 동네는 어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시 전체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렇게 안 되잖아요. 도시가스라는 게 어느 지역에 들어갈 때 지원하는 거지 두 집 세 집 이렇게 지원은 못 되잖아요. 16년도에 도시가스 지원한 데가 어디입니까? 찾아보시고요. 
  본 위원이 2016년도 본예산 때 도시가스 욕구가 많습니다. 각 읍·면·동마다 욕구가 많으니까 제가 도시가스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전수조사를 한 번 해달라고 했어요. 그 자료를 요청한 지 1년이 다 되었는데 아무 이야기도 없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도시가스에 대한 전수조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공급을 원하는 데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지.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수요조사는 다 되어 있는데 일부는 가스공사와 수입관계 때문에 그런 데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는 도로 사용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사항까지도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스공사에서만 갑 정도로 해서 경산시를 상대하는 줄 알았는데 시행업체가 들어오니까 시행업체와의 문제도 발생하는 것 같아요. 가스공사에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업체가 하나 붙어서 정리를 해서 가스공사와 협의를 하더라고요. 그런 점도 경산시에서 한 번 더 그런 동네가 있으면 시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동네 지도를 한 번 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이게 중구난방이 되어 버려요. 결국 동네주민들이 삐뚤어져서 추진을 안 해버리고. 그것 왜 그러냐?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못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자꾸 되니까 정확한 방침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주실 수 있겠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저희들은 주민들의 민원을 요구하는 사항을 다 수용해서 지원해주려고 하는데 도시가스 공급하는 측에서 자기들 이윤이 있는데 저희들이 중재자 역할을 하고 시가 일정부분 부담할 수 있으면 더 부담하겠다고 적극적으로 하는데도 좀 기피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도시가스 이 부분이 앞으로는 더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이걸 잘 해주시고 기준을 정해서 내려주셔야 됩니다. 50가구나 100가구 신청하면 무조건 된다고 지나가면서 전부 누가 오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해드릴게요 자꾸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그 민원이 고스란히 저희들한테 다 온다는 말이에요. 이건 저희들이 만들어서 가스공사와 협의를 한 번 하든지 기초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전체 공통으로 경상사업비에 대한 부분 있잖습니까? 과장님들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경상사업비에 대한 부분 제가 본예산 때 아주 많이 했는데 노동법률사무소, 그다음에 근로자에 대한 예산이 도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매칭비율이 2 대 8 한 건은 1 대 9가 있었어요. 경상보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다른 시·군에도 다 그렇게 한다. 그런 답변을 듣고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올해 보니까 또 그렇게 되어있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경산시에서도 도에 예산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분명히 건의를 드렸는데도 17년도 본예산에 그대로 왔더라고요. 이건 안 되는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도 입장에서도 시·군 공통으로 우리시와 1 대 1로 하는 그런 사업 같으면 저희들도 많게는 5 대 5까지도 요구합니다.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수용해서 저희들이 받은 적도 있는데 23개 시·군 상대로 해서 할 때는 우리시만 40% 지원하고 타시·군에는 20% 하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 부분이 제가 조금 미비하더라. 16년도 17년도 똑같이 올라올 때 보니까 이건 한 번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다.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모든 게 일자리 아닙니까? 제가 저번에 한 번 물어봤지요. 희망일자리센터 거기에 지금 두 분 나가 계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두 사람 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저번에 조례에 와서 저희들이 통과시켜 드렸잖아요. 그때 전인숙 과장님한테 저희들이 요청한 게 용역발주를 해서 공모사업자를 선정해라 이렇게 되었잖아요. 지금 추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근로자복지회관 말입니까? 
  
○부위원장 윤기현   아니요, 근로자복지회관 말고 일자리희망센터. 체육관 있는데.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건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경산시에서 유치를 해서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저번에도 당부했지만 조례를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더 일자리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줬잖아요. 전인숙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용역을 발주해보겠다, 그리고 공모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제시했는데 그게 1년이 더 지나왔다는 말이에요. 거의 1년 6개월이 지나오면서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조례가 통과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지금 저희들이 조직개편 상정된 안에도 보면 정부에서 일자리창출을 굉장히 강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일자리업무를 계를 과에 주무계로 하고 TF팀 위주로 운영하는 것은 흡수해서 더 강한 추진조직으로 만들려고 이번 조직개편안에도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조례 통과해서 공모선정을 하기로 상임위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아직 안 되어있는 그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을 자료로 주십시오. 제가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양 꿈바우시장에 청년일자리 빈점포 사용한 것 참 잘된 사업이라고 저도 좋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번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협의해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끝났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지금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하양시장에 빈점포 그대로 생겼잖아요. 저번에도 분명히 연속성을 가지고 저번에 이야기할 때는 예산이 매년 지원된다고 이야기했다는 말이에요. 공모사업이잖아요. 공모사업에 되어서 이걸 추진했을 때는 빈점포에 월 점포세가 얼마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헤베당 해서 상인들과 똑같이 빈점포세를 상인회에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니까요. 청년지원사업 이 좋은 사업이 저번에 정리추경 때 우리가 2억 7000만원인가 2억 8000만원을 줬을 겁니다. 이 사업이 끝났다고 하니까 빈점포가 또 생기고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빈점포 월세 주는 돈 가지고라도 이걸 효과적으로 응용을 해달라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거든요. 국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하양공설시장 같은 경우에 저희들도 빈점포에 대해서 우리시비로 사용료를 대신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또 시장 자체에 2층에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상인들 요구사항을 보면 접근성 같은 것도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청년들 위주로 해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대학교 연계하는 CEO사업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도 실질적으로 이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대구에서 다해버리고 경산시에서 예산은 대학교쪽으로 일자리를 주지만 이 사람들 실제 업은 대구 가서 해버린다는 말이에요. 경산시 예산을 왜 대구에 가져가느냐는 거예요. 차라리 꿈바우시장 이런 것을 좀 활성화시키면서 빈점포에 대한 예산 나가는 만큼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투자를 더해주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요즘 대두되는데 어제 언론에 보니까 사설을 보면서 어떤 걸 느꼈느냐면 국장님, 경제성장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있는 돈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근본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경제성장을 주도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국가발전에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있는 돈으로 일자리 만드는 것 누가 못합니까? 경산시에서도 이걸 한 번 더 체크해달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완전히 포퓰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런데 우리시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MOU 체결하고 기업체 유치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고용 인력이 기존 외부에서 승계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식산업지구나 화장품단지나 4산단을 조성하면서 외부기업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지식산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학교와 맞춤형 일자리를 대학교에 건설기계특화에 관련되는 학과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취업시키는 그런 것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자꾸 일자리라고 하는데 일자리도 모든 일자리가 예산 투입되는 일자리는 오래 못갑니다. 옛날에 자료를 봤지만 이탈리아 로마가 국민의 4분의 1이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망하지 않습니까? 제가 신문에서 본 내용인데 그렇듯이 경산시는 한 번 더 한 발자국 뛰어나갈 수 있는 이런 일자리창출. 무조건 예산에 맞추어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 한 번 바꾸어 보자는 거지요. 조례까지 발의해줬으면 사업자를 선정해서 위탁을 줘서 해보자는 거지요. 해보면 무슨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정체성은 벗어나보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국장님 말씀 중에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은 좋은 말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산공설시장 현대화사업에 관해서 자료도 올라왔는데 지금 256억 왔는데 제일 문제가 제가 듣기로 장옥문제가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상인들과 협의가 다 되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지금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60명 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상인회에서 지원하는데 40명 이상의 지금 물건관계 때문에 이사하는데 대해서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달 말까지 몇 가구 내놓고는 거의 다 찾아갈 것으로 현재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본 위원이 저번에 간곡히 부탁한 사항이 뭐냐 하면 소수에 의한 사람들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물론 소수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면을 부탁했느냐면 경산시에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법대로 처리해 달라 제가 그걸 요청했거든요. 경산시에서 물론 공설시장 담당계나 과장님은 나가기도 싫을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업무거든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경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준을 만든 줄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이 어느 정도 선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원래 추진하다가 한 번 작년에 딜레이 되어서 지연된 게 왜냐하면 저희시가 상인회를 상대로 해서 개개인이 상인을 상대로 하는 게 상인회와 업무협의를 하는데 상인회에서 상인들의 80% 이상이 찬성했다는 공문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현설 갔을 때는 자기들 의사와 반하는 내용을 시에 제출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상인들의 의사가 어떤 건지 동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을 다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해도 상인회 다 오케이 하나 사전에 기준을 정하고 의견수렴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일부는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일부는 신축하고 동별로 의견조사를 다 해서 그렇게 상인회에서 통과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리 없이 진행된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지금 지특예산은 올해 별도로 내려왔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전체 예산이 지금까지 확보된 게 30억 확보되어 있는데 이 사업진도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신청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저번에 지특이 약 80억 정도 되는데 2017년도까지 다 내려온다고 했거든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전체 설계를 해봐야 되지만 전체 다 신축 건물로 안하기 때문에 일부 사업비가 감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공통자료에 보니까 일자리경제과가 경북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탄소중립프로그램평가와 지역브랜드일자리사업발굴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네요. 탄소중립프로그램에 최우수상을 받았고 일자리사업발굴경진대회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이 사업이 뭡니까? 과장님 말씀해주셔도 되고요. 탄소는 투통으로 알고 있는데 탄소중립프로그램평가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그건 환경과 관계되는 건데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설비한 실적, 그다음에 전기전략이나 이런 것을 1년마다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지역브랜드일자리사업발굴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경산시에서는 일자리사업 발굴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저희들이 영남대학교와 같이 해서 창업쪽으로 했는데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정확한 사업명은 제가 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갑자기 일자리경제과 경제환경국이 상당히 많이 해서 조금 이따가 투통과에서 질문하면서 다시 하겠지만 과장님은 오셔보니까 아까 제가 예산은 저희들이 주면서 꿈바우시장에 빈점포를 놔두면서까지 예산을 줬는데 창업은 대구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 점은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하양은 저희들이 어제 그저께도 하양상인회 이사회와 상인대학도 이사회를 했습니다. 문제가 2층이 사실 제일 문제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1층만 돌았다가 가고 그런데 창업은 실제로는 조건이 있습니다.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영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1년마다 저희들이 계속 조사는 합니다. 이사를 가고 주소를 옮기는 정도지 사실 점포를 옮기고 대구로 가고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중단을 시키기 때문에. 
  
○부위원장 윤기현   제가 그건 자료가 있으니까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왜 제가 이야기하느냐면 대가대와 대구대학교와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양이나 진량 같은 데는 솔직히 인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앞에 대가대가 있고 대구대학교가 있고 경일대학교가 있잖아요. 인근 학교에 있는 상가에 경산시에서 빈점포세를 지원해주면서까지 유치를 하자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차피 예산 들어가는 것 예산 절감도 되겠지만 어차피 들어가는 예산은 그런 사람들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자는 거지요. 시장에 똑같은 사람 있는 것보다 젊은 사람 활기찬 사람들이 있으면 한 번 더 찾게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잘 연구를 해보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하여튼 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예. 
  
○부위원장 윤기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을 게요. 
  기초생활수급자 매년 500세대 지원하는 것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예. 
  
○부위원장 윤기현   15개 읍·면·동을 나누어서 한다고 했잖아요. 15개 읍·면·동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할 때 제가 한 번 요청을 했는데 해보니까 10군데씩 15개 읍·면·동을 갈라서 하더라고요. 이 사업의 실효성을 느끼려면 나는 받았는데 못 받고 이런 선정기준이 있길래 만약 진량읍 같으면 진량을 500세대 선정해서 해주자는 거지요. 해주면 사업에 대한 그게 좀 있잖습니까? 그걸 제가 요청했는데 또 사업을 갈라서 했던데 그런 것은 앞으로 과장님 생각 한 번 해볼 수 없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저는 진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것 어떻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게 하는 방법의 문제지만 점진적으로 예를 들어 매년 500가구 한다고 하면 한 군데 다하는 것이나 읍·면·동을 다 나누어서 하는 것이나 방법의 문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시기에 읍·면·동의 수요가 같이 있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갈라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감사합니다. 하여튼 일자리경제과 애 잡수시는데 힘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경산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장호원 국장님 이하 천종학 과장님, 그리고 담당 계장님 여러 모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반갑게 생각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 제가 대구연구개발특구에 관련해서 R&D지구 때문에 5분 자유발언 한 것을 들으셨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부위원장 윤기현   5분 자유발언을 한 이유부터 설명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 분양률이 60% 단지공정률이 75% 정도 나오고 81개 업체가 입주계약이 진행 중에 있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부위원장 윤기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건 경산시로 봐서 큰 성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담당 계 과 국 모든 분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 위원이 분양이 잘되는 이유를 봤습니다. 지식산업지구 내 차세대건설기계부터 첨단메디컬 융합소재, 자기유도공진형 무선전력전송산업기반구축사업, 철도핵심부품인증센터 이런 6개 국책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보니까 총 1조 8700억 정도 투자유치를 해서 이 부분에서 따라오는 기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개별국책사업이 15개가 규모가 4000억 정도 유치해서 6개 국책사업과 같이 연계되는 사업으로 해서 산업지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래서 제가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 R&D 2지구에 20만평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인재풀 대가대나 경일대나 호산대나 대구대학교나 인근 전체 다 묶어봤을 때 경산지식산업지구가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인근 대학교가 큰 역할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어제 제가 도시과에도 질의를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에 대한 진행사항을 조금 이야기해주더라고요. 우리가 새로운 미래로 함께 하는 희망경산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는 경산시 집행부에서 조금의 지혜를 모아주셔야 된다.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의 생각 견해, 지식산업지구가 흘러온 흐름,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R&D연구특구에 대한 국장님,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지식산업지구가 경제자유구역이 도내에도 5군데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처럼 순조롭게 진행되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시에서 그 당시에 선제적으로 개발사업자를 시가 일정부분 부담을 안고, 또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참여시킨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성공적인 길로 가는데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1단계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현재 60% 정도 분양되었습니다만 미분양 하는 필지에는 진짜 알짜배기 땅만 분양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밑에 그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을 하면서 시가 75%를 분양 못하게 되면 나머지 잔여지를 시가 매입해주겠다는 것 그 위험부담은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현재 국책사업 6개 때문에 기업체도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지금 그와 관련되어서 대가대에 안광학센터라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패션테크라든지 지금 안경업체에도 큰 기업체가 계약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지구는 앞으로 성공적으로 완성되지 않겠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와촌지역에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계속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고, 그것 말고 R&D특구 관계는 좀 다릅니다. 우리시 전체의 R&D특구 지정되어 있는 것은 대학교를 포함해서 3군데 182만평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것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과 토지수용문제 여러 가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1차적으로 한의대 쪽에 화장품단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요가 있다면 대학과 합쳐서 대학교의 배후지로써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제가 노력과 지혜를 같이 해달라는 이유는 아까 도시과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와도 추진사항을 어차피 같은 맥락에서 지식산업지구가 동서오거리까지 대구대학교 길도 나지 않습니까? 그런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 도시과와도 협의를 해주셔서 우선적으로 사업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안광학 말씀을 간단하게 하면 저도 관련업체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정도 할 줄은 제가 몰랐어요. 관련업체들한테 물어보니까 상당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안광학 지금 대가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은 경산시에서 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더 밀어줘야 되겠더라고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와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이 뷰티와 관련되어서 패션테크사업이라고 해서 안경테 그게 타이타늄과 기능성소재 개발하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 자체가 확정되면 그것도 약 230억 정도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자료에 보니까 루이비통 계열회사에서 안경쪽에 투자금이 2000억씩 해요. 그것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국장님 지식산업지구 잘해주셨으니까 R&D 진량에 20만평 지구 진행되는 사항을 꼭 챙겨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 위원   국장님, 487쪽 일자리창출입니다. 우리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저희들이 매년 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1만개를.  
  
김종근 위원   유형을 이야기해주세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유형은 공동체 일자리사업과 노인일자리 이런 식으로 해서 계층별로.  
  
김종근 위원   모두가 공공일자리인데 이때까지 몇 명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전체 2016년도 공공근로사업에 10억 260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에 2억 5800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에 2억 8000만원,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사업에 1억 6000만원.  
  
김종근 위원   일자리창출 이것 말고 다른 유형은 없어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공공기관 유치하고 기업체 유치하는 그런 일자리가 있고요. 
  
김종근 위원   맞춤형 일자리창출이 16억인가 되어 있네요. 맞아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1억 6000만원입니다. 
  
김종근 위원   국장님이 아까 질의하실 때 보니까 경제성장에 따른 일자리창출 그건 계획과 인원수가 나와 있어요? 경제성장에 따른 일자리창출 그게 원만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시가 관 주도로 하는 일자리창출은 있어도 일반 기업이 경제성장에 따른 일자리창출 그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가장 중요해요. 현재 우리시가 하고 있는 일자리창출은 어떻게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와 같은 거예요. 관 주도로 하는 것. 맞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맞습니다. 
  
김종근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아까 전하신 경제성장에 따른 일자리창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계획가 실적이 있어야 돼요.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안 받고 일자리창출 실적이 있어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저희들이 기업 유치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서 MOU 체결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고.  
  
김종근 위원   MOU 체결하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은. 
  
김종근 위원   그것 계획서에 있어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지금 현황이 예를 들어서 경산지식산업지구에 현재 80개 업체 유치하는 것, 그다음에 화장품단지 40개, 경산4일반산업. 
  
김종근 위원   화장품산업에도 결과적으로 볼 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김종근 위원   자료가 있어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저희들이 투자의향서를 받는. 
  
김종근 위원   그래서 몇 명을 하겠다 기업을 유치했을 때 MOU 체결했을 때 모모회사는 이렇게 정부지원 받고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일자리창출을 몇 개 하겠다는 계획이나 실적이 있어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주더라도 예를 들어 고용계획을 5년간 유지를 안 하게 되면 지원을 못 받습니다. 
  
김종근 위원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실적과 MOU 체결내용을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알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아까 이야기하신 경산시 일자리창출은 일종의 잠재적 실업 맞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어떻게 보면 단순한 형태이기 때문에. 
  
김종근 위원   불완전 취업자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전체 중에서 대다수가 지역공동체일자리라든지 노인일자리라든지 장애인일자리 같은 것은 안정적이지 않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현재 경산시 실업률은 몇 %에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3.1% 정도 될 겁니다. 
  
김종근 위원   언제 자료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2016년도 자료입니다. 
  
김종근 위원   제가 볼 때 느낌이 여러 분이 일자리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산시가 공공일자리 외에는 일자리를 어떻게 알선하고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확실히 이야기해주세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직접 저희들이 기업체에서 일자리창출 하는데 옆에서 인턴사원제라든지 일정부분 보조금 줘서 기업이 신규인력을 고용창출 하는데 일정 부분 국·도비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직접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김종근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보조금을 주던 뭐를 주던 간에 그 회사가 경제성장에 따른 일자리창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명을 했느냐는 겁니다. 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기업체를 유치해서 현황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요구가 안되었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 건데. 
  
김종근 위원   경제 활성화에 따라서 기업체가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인원을 한 명하든지 두 명하든지 그건 회사의 사정인데 우리시가 그런 계획이 있나 없나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공공일자리 창출 그것과 산업체 뭡니까? 여기 볼 것 같으면 지역산업맞춤 일자리창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 예산이 되어있는 것 같으면 전체 기업체에 대한 일자리창출이 있어야 돼요. 인원 얼마 이상 기준을 정해서 있어야 되는데 경산시가 있나 없나 그걸 묻습니다. 전체 기업에 계획이 서 있어야 되지요. 경산시 기업체 몇 군데입니까? 1700∼1800 얼마가 되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김종근 위원   거기에 대한 회사가 자금사정이 하든 안하든 간에 경산시는 계획이 있어야 돼요. 이건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공공일자리와 지원해주는 이외에는 없다는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시가 그래도 행정을 저는 잘한다고 봅니다. 국장님 계실 때 어느 정도 유망기업에 대해서 잠재적 실업이 안 될 그런 자리, 불완전 취업 아닙니까? 하루에 주당 44시간 일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김종근 위원   이런 건 경산시가 계속적으로 통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돼요. 제가 볼 때 지금 모든 시·군이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형식적으로 일자리창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하루 이틀 내 될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 계실 때 해서 정말로 그 기업에 갔을 때 내가 일하고 싶다 이렇게 취업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강수명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수명 위원   국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하양에 경제자유구역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 취지와 조금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업체는 어느 것이 들어온다고 했습니까? 첨단메디컬 차세대건설부품단지 그게 있어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74개 업체 들어오면서 그런 업체 몇 개 들어와 있어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저희들이 전체 관리계획에 보면 관련 업종에서 들어오는 것이 50% 나머지 업종에서 들어오는 것이 50% 되는데 처음에 건설경기가 조성할 때는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완성차 큰 기업체들도 많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일정부분 못 들어왔기 때문에 건설기계특화단지와 관련되는 부지 일부는 미분양 되어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건설기계와 관련되는 재제산업이라든지 관련기업체가 다수는 들어와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봤는데요. 74개 업체 인터넷에 검색하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 이름 있는 업체가 하나도 없던데요. 그런데도 준공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차세대건설부품단지 한다고 하고 벤처기업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런 업체 없잖아요. 호박 같은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좁쌀 같은 것만. 취지가 다르잖아요. 하양이 코아루가 1차 2차 3차 지금 2차가 입주하고 있는 입장에서 입주하기 전만 해도 하양 인구가 2만 6500이었습니다. 1차 2차 입주하는데도 인구는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사택지개발이 올해 9월이 되면 출발합니다. 5000세대가 들어오는데 인구는 안 늘어납니다. 그러나 와촌에 기업이 200군데 정도 됩니다. 95%가 와촌에 농업으로 먹고 살고 있는데 과연 5%가 200군데 공장에 일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74개 업체 중에 얼마만큼 일자리 창출이 늘어날 지 의문스럽습니다만 아직까지 35%가 미분양된 것은 국책사업이든 제가 봤을 때 요즘은 인건비 싸움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인건비 싸움에 어느 회사가 200명 직원 있는 것 잘 없습니다. 과연 서사택지개발이 제가 알기로는 경제자유구역과 서사택지개발과 병행되어서 택지개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것 분양 되겠습니까? 임대아파트가 1800세대입니다. 임대아파트 서로 들어오려고 줄서겠지요. 그러나 일반아파트는 미분양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국장님이 걱정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나머지 남은 분양은 국책사업이든 공공기업이 들어오든 하양이나 와촌에 경산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알겠습니다. 
  
강수명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 위원   국장님, 청년일자리가 참 문제입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지원현황에 보면 38명인데 한 명당 어느 정도 지원해줍니까? 75만원이지요? 
  140쪽에도 있고요. 이게 지원하는 현황과 국가인적자원개발 성과 국장님 다 갖고 계시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허순옥 위원   인턴사원제 지원현황과 국가인적자원개발 그건 IT입니다. 지방투자촉진금 우리가 지원해주고 고용노동부에서 산자부에서 우리가 해주는 거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허순옥 위원   그것 해가지고 5년간 고용률 갖고 계시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허순옥 위원   5년간 만족스럽게 다 채워서 들어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를 들어서 현재 진량3단지에 들어온 업체 이름 다 알 겁니다. 효림인 경우에 거기가 실제로 고용하는 인원이 신규고용인원입니다. 이전해서 간 인원이 아니고. 거기만 150∼160명 정도가 고용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공장이 다 준공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 투자금액과 신규고용인력에 일부는 계획과 실적이 차이나는 부분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다시 받아냅니다. 그런 식으로 큰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신규고용을 유지해야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원해주지 그런 식으로 새롭게 기업체를 유치하게 되면 당연히 현지의 공장에서 이전한 공장은 그렇지만 신규공장에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순옥 위원   우리가 5년간 일자리 지금 고용률이나 이런 것을 전부 관리한 자료 한 부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나간 회사입니다. 그것과 MOU 체결할 때 일자리창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MOU 체결할 때도 MOU가 협약서인데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게 되면 산업단지를 분양할 때 약간의 우선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성권자 분양권자가 도지사인데 거기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는데 기업체 4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양할 수 있는 면적보다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는 기업체가 더 많습니다. 
  
허순옥 위원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가 MOU 체결도 굉장히 많이 해놨잖아요. 지방투자촉진금 지원해서 5년간 고용률, 그리고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그게 구인 관리한 것, 그리고 이게 보니까 전체 1억 7500만원에서 6개월을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는지, 지금 한 명 앞에 75만원인가 지원해서 6개월을 해주고 있는 건지. 저는 인턴사원제 지원현황 이건 조금 미비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75만원을 6개월간 지원하지 말고 제가 보니까 3개월이나 이렇게 규칙이 따로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국가인적자원개발 하는데 보면 1개월 과정 2개월 과정 3개월 과정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받아본 바로는 여기에 규칙이 있습니까? 6개월씩 줘서 해야 될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5년간 고용률과 MOU 체결해서 우리한테 우리는 MOU 체결하면 시에서 제가 보니까 건건이 다 다르던데 보조해주는 것 이런 것 다 다르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용률 이것 바로 주셔야 됩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아직까지 MOU 체결한 업체가 그 전에는 일부가 공장을 짓고 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받은 업체는 대부분이 가동을 하고 있고, 지금 MOU 체결한 산단이나 화장품단지는 아직까지 입주가 안 되었기 때문에 MOU만 체결한 상태입니다. 
  
허순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도 MOU 체결해서 일자리창출이 우리한테 어느 정도 될 수 있다는 계획과, 일자리 고용률 투자촉진금 받아간 회사에 5년간 관리가 잘 되었는지 그걸 제가 보려고 하니까 그것도 주시고,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현황 있잖아요. 제가 고용현황을 보니까 너무 미비한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한 부만 주세요. 6명 중도포기는 왜 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지만 개인이 업종에 대해서 안 맞을 수도 있고 근로시간이나 사유는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허순옥 위원   별도 설명해 주시고요. 조금 부실한 면이 있어서 6개월이나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인적자원개발 거기에도 우리가 예산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는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그것 관리하고 계시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이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국가직접지원사업인데 금년도 말까지 추진하는데 지금까지 5차년도까지 훈련참여 기업체가 188개 기업체이고 교육인원이 약 730명 정도 됩니다. 
  
허순옥 위원   지금 우리가 국가인적자원개발 계속해온 사업이거든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2012년도부터 했습니다. 
  
허순옥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관리를 어느 정도 하고 있었는지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그것도 주시고요. 
  보충질의입니다. 도시가스 확대 철저에 저번에 도시가스 옥산동 서상동 백천동 우리가 조치결과 낸 게 있어요. 104가구에 대해서 도시가스 공급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고 조치결과를 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31쪽에 보면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대상주민들이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조치하였음 해놨는데 이게 어느 정도 공급이 되었는지 조치결과 이건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것 자료 한 부 간단하게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자료 안주시고 그냥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요. 어느 정도 공급되었는지. 자료 하는 게 낫겠지요? 검토 중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변호사와 계속 이야기 중입니다. 
  
허순옥 위원   이게 잘 안되더라고요. 제가 조치결과 이런 식으로 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치결과 안 되는 것은 안 되더라 되는 것은 되더라 그렇게 내주십시오. 조치결과가 아주 애매하게 나와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주십시오. 사유지에 어떻게 우리가 해줍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판례상으로 남의 땅이라도 재판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첨부하면 넣어줄 수 있는 그런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순옥 위원   조치결과가 우리가 해주는 것이 104가구에 대한 어느 정도 몇 %가 공급이 되었는지 그걸 조치결과로 내놔야 되는데 조치결과를 두루뭉술하게 내놨기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공급은 안 되었고 하는데 있어서 소송비용문제, 그다음에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인가 그런 것과 비용문제와 또 주민들 자부담능력도 검토해야 되고 다각도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순옥 위원   그리고 꿈바우시장 경산공설시장 현대화사업도 너무 힘들게 하시고 사실 어제 제가 천종학 과장님과 통화도 했는데 이건 너무 힘들게 사람이 괴롭다고 표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로 민원도 많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공설시장 개인적인 지구에 대해서 민원도 들어오고 했는데 개인 사사로운 것에 매달리지 말고 법대로 처리하십시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안 그래도 저희들이 법에서 허용해서 상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고, 공유재산관리법이나 물품관리법에서 기준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순옥 위원   한 사람 한 사람 입맛에 어떻게 맞춥니까? 코너에 잘되는 사람은 안 나가려고 하고 D등급 나와서 사고 나면 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천종학 과장님과 통화하다가 일하는 공무원들도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무가내로 저한테도 민원 들어와서 이야기하시던데 제가 할 말이 없다고 했어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제 사무실에 많이 옵니다. 주민들이 오면 개인간 임대했다가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그러겠느냐고. 시장 건물은 시의 것이 아니다, 경산시민 전체의 건물인데 당신 혼자 불법을 저질렀는데 다수 시민이 그걸 이해한다면 해줄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저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순옥 위원   자기들한테도 결코 손해가 가지 않던데 개개인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다 돈 아니겠습니까? 법대로 처리하시고 너무 여기에 스트레스 많이 안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꿈바우시장 청년일자리 성과가 좋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중소기업청과 같이 해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경산시장이나 거기도 상인회 주관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층에. 
  
허순옥 위원   제가 그냥 가보고 왔습니다. 사실 MD구성이나 모든 게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MD구성이나 이런 자체가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보시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뭔지는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자료 주시고요. 
  
○위원장 이철식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투자통상과 부분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경산지식산업지구 343쪽에 추진현황을 보면 115만평에 1조 363억 정도 경산시의 주요가 국책사업이지요. 시책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한 번은 짚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경제자유구역이 몇 군데가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전체 현황은 모르겠습니다만 도마다 한 군데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이나 부산이나 대부분 큰 바다를 끼고 있고 내륙에 있는 것은 경산이 유일한가 그렇습니다. 
  
엄정애 위원   제가 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있고요. 충북 경제자유구역이 있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있고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이 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을 보면 시행자가 해양수산부와 여수광양항만공사 광양시에요. 율촌지구는 율촌2산업단지개발(주)와 전라남도고요. 신덕지구는 순천에코벨리(주)와 세풍산단개발(주)가 있습니다. 화양지구는 일상산업(주)고 하동지구는 하동군, 하동개발이고, 오송바이오밸리 메디컬지구는 LH공사가 하고 폴리스지구는 충북개발공사와 한국산단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 에어로폴리스는 충북도에서 하고 있고, 충주 에코폴리스 같은 경우는 SPC를 합니다. 현대산업개발(주)와 교보증권 외 충북과 충주시에서 하고 있고요. 대구에 보면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같은 경우에는 토지개발공사, 그다음에 신서첨단의료지구는 토지주택공사, 국제패션디자인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시아폴리스, 수성의료지구는 대구도시공사, 영천은 토지주택공사, 경산은 지식산업개발 이렇게 하고 있고,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같은 경우에는 경북도와 영천시가 하고 있어요. 포항 같은 경우는 ㈜삼진씨앤씨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민자보다는 공영개발을 지향하거든요.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책임성의 문제, 그다음에 신뢰성의 문제, 각종 의혹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민자보다는 공영개발이 낫다는 것 때문에 대규모 국책사업은 민자보다는 공영개발 중심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협약서부터 쭉 살펴봤거든요. 지식산업단지 협약서 제3조에 보면 공사 SPC 청산일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공사 준공일이 SPC 청산은 언제 하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특수목적법인이 생긴 것이 경산지식산업지구가 개발 완료되는 2022년 연말까지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엄정애 위원   확실하게 준공 전에 청산 불가능이라는 조항은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업무분담조항이 있잖아요. 경상북도가 지구개발사업비의 15%를 지원하고 인프라사업비 35% 하고 미분양 토지를 인수하고 기타 행정지원을 한다 맞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 내용이 MOU 체결할 때 경상북도에 미분양용지 인수한다는 그런 사항은 빠졌을 겁니다. 
  
엄정애 위원   지구개발설계비 35% 지원 경산시가 해야 되는 것 맞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엄정애 위원   인프라사업비 35% 지원해주고 경산시가. 그렇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전체적으로 %는 현재 인프라 구축사업비에 도비와 국비와 시비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예, 맞습니다. 대우는 SPC 출자 처음에는 80% 했잖아요. 그사이에 또 주주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 경상북도와 경산시가 설계비 35%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게 과연 적정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9조에 SPC 운영부분에 보면 정관에 운영 및 급여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거나 규정 등을 제정할 수 있다. 운영 기준은 정관 및 주주협약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한 번 물어볼게요. 정관과 주주협약에서 임원의 급여, 상여금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얼마 정도 나갑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SPC 금액관계는 제가 현재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법인설립 할 때 대우와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지분을 일부 참여했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증권 몇 군데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사 분들로 구성되어서 정관 같은 것을 작성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리고 제11조에 재정지원이 있거든요. 국비, 지방비를 조성원가에서 제외하게 되어있고, 어쨌든 단지 내 공사비는 예산으로 집행되나 제외하면 공사비가 줄어들어 조성원가가 인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어쨌든 분양가를 낮추는 거고 반기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지식산업단지가 하면서 계속 제출되었나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지금 저희들이 대우에 돈을 융자하고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쓴 것을 정산 다 받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몇 년도부터 받았어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개발한 게 돈 준 게 2012년도인가? 
  
○투자통상과장 이동열   2013년 5월부터.  
  
엄정애 위원   저는 반기별 정산보고서 달라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줍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시기가 반기별이 아니고 대출약정 승인해줄 때 그 금액을 받았다가 다음 대출 약정 받으려면 앞에 대출약정 승인받은 집행내역서를 정산 받고 합니다. 
  
엄정애 위원   몇 번 받았어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지금 열 번째입니다. 
  
엄정애 위원   10번에 대한 자료는 있겠네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엄정애 위원   반기별 정산보고서 달라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 줍니까? 
  
○투자통상과장 이동열   그저께 제가 드린 것이. 
  
엄정애 위원   한 번 줬는데요. 10차인가.  
  
○투자통상과장 이동열   거기에 보면 전체 내용이 마지막에 보면 그때마다 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산시가 성장하기 위해서 기업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공사비나 이런 게 있는데 진입도로 같은 경우 인프라공사에 지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게 조성원가에 사실 반영되는 게 맞지 않아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조성원가에 반영하게 되면 공사비 분양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저희들이 분양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산업단지를 1단지 경산3단지까지 조성할 때 그 위에 진입도로라든지 완충녹지 저류장 이런 것 할 때는 국비와 지방비로 다 투입해서 조성원가를 낮추어주도록 법으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되는 국토부에서도 그 사업비를 지원해줍니다. 지원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 
  
엄정애 위원   그거야 그렇지요. 이렇게 조성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경산시 재정을 많이 투여해야 되는 것이 문제인 거지요. 
  그리고 지역기업입니다. 제 14조에 보면 하도급이나 물품구매, 인력고용, 용역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임의조항이라서 실효성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는 업체나 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사조성에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현재 큰 중장비 같은 것이 100여대 돌아가고 있는데 전체 다 관내 장비이고, 특수한 장비가 없는 경우에는 서울에서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어쨌든 지역업체를 많이 이용해야 된다는 게 있고, 문제는 제 17조지요. 사실 이게 사업준공일 기준 분양률이 75% 미달하는 경우 준공일 6개월 후 SPC 요청일에 경상북도와 경산시는 미분양분을 인수한다. 경상북도가 아까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경상북도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없습니다. 75% 안될 때는 2022년 하는데 그런 사항을 2014년도인가 15년도에 의회에도 보고하고 의회의 동의도 구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개발사업시행자가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날 있었지 예를 들어서 포항 같은 데 한국토지공사 이 사람들은 투자해서 투자비 회수 안 될까봐 발을 안 담그고 있거든요. 공기관에서 하게 되면 안정성은 담보되고 시가 부담은 적을지 몰라도 개발이 빨리 진행 안 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집행부는 빨리 낮은 가격으로 국비와 시비와 도비를 넣어서 분양단가를 낮추어서 많이 유치해서 이걸 성공하고 싶다는 게 집행부 생각이잖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지요.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이 협약 자체를 본다고 하면 75% 미분양에 대해서 경산시가 다 가져야 된다는 것 어쨌든 부담이 있는 조항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조항은 불평등한 조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한국산단공이나 개발공사나 큰 공공기관에 대해서 컨텍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다해봤을 때 안하니까 그래서 SPC라는 특수목적법인을 경북개발공사와 대우를 참여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가 있어야 사업을 하는데 시가 단독으로 해서 그 사업을 하기에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것을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그래서 민간사업 SPC를 구성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엄정애 위원   제19조에 보면 개발이익 재투자조항이 있잖아요. 단계별 준공 시 개발이익을 반드시 산정해서 운영비를 제외한 전부를 재투자함이 타당한 것인데 이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1단계 전체 분양과 지원시설과 주차장 문제 했을 때 대우 SPC라는 데에서 이익이 남는 대로 다 가져갈 수 없다. 그 돈을 다시 재투자해서 기업을 위한 것이라든지 시설을 해야 된다는 그 조항입니다. 이윤을 지식산업지구를 위해서 다시 재투자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엄정애 위원   경상북도는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지분도 조금은 변했나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경상북도가 저희들이 설계지원센터나 융복합센터 할 때 지분등기 땅과 건물의 지분등기를 50 대 50 합니다. 도와 시가 그와 관련되는 공사비는 아까 2 대 8이라고 했는데 그건 5 대 5로 도에서 5 시에서 5 그 정도로 도에서는 많이 부담해줬습니다. 
  
엄정애 위원   조약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위험성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큰 부담이 없다는 거지요. 어떤 부담이 있을까요? 같이 공영개발하고 SPC를 하면 득도 같이 봐야 되고 손해도 같이 봐야 되고 사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사실 대우건설에서는 제일 처음에 이 투자를 했을 때 자기가 이윤이 남을지 발 담갔다가 완전히 도산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발할 때 분양도 경산은 타 지역과 다르기 때문에 분양이 된다는 확신을 갖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우건설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만약에 너 돈 투자해라, 땅 안 팔리면 시에서 일정부분 부담해줄게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기 때문에 SPC에 대우건설이 그 당시에 어려운 상태에서도 참여를 하게 되었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정애 위원   어쨌든 저는 경산시의 재정은 재정부담이 경산시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경산시가 재정부담을 좀 줄이고 공동으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협약이었어야 되는데 이 협약 자체는 경산시가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협약이라는 거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맞습니다. 
  
엄정애 위원   협약할 때 전국 협약을 다 보셨나요? 경제자유구역 관련된 협약서.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자치단체마다 사정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SPC를 구성해서 하는 데도 있고 산단공이나 토지공사나 여러 군데서 개발사업자로 시행자가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특수목적법인에 대우라는 것을 참여시켜서 경북개발공사 도도 참석시키면서 도는 경북개발공사를 앞세워서 참석해서 도에서도 경산시와 책임감을 같이 나눈 입장에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엄정애 위원   제11조에 재정지원 부분을 보면 정산보고서를 받으셨잖아요. 보면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있었나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일부 경미하게 운영비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술값을 지불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안 된다 그런 경미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리고 생산유발을 2조 600억 하고 부가가치창출 8800억 고용이 1만 6000명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왜냐하면 지금 사업이 분양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사실 경산시로 보면 희망과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또 한편으로는 결과에 대한 책임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을 경산시가 조금 더 책임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산지식산업개발에 분양현황이 60%였고, 그 60% 안에 국책연구기관의 분양이 16% 정도 되더라고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엄정애 위원   지식산업단지 입주업체 보니까 총 78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경산소재에 기업이 33곳이에요. 42.3%가 경산업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경산시의 기존업체가 33곳이 있는데 그분들이 확대투자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거기에 있는 진량도 있고 인터넷에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찾아보니까 경산업체더라고요. 그 업체가 그것 팔아서 지식산업단지에 오면 기존에 있던 데는 슬럼화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 말씀해주시지요. 33곳에 확장이전 하는 건지 아니면.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개발기업의 현황은 다 모르겠습니다만 입지가 개발입지로 해서 공장을 하게 되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주민들 간의 마찰관계, 교통, 물류 많기 때문에 확장 이전하는 경우도 있고 완전 이전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업체에 사정마다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업체는 확장해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해서 생산설비를 갖춘 그런 업체도 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어떻게 할까요? 계속 할까요? 
  
○위원장 이철식   계속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중식 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엄정애 위원   경산지식산업지구 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의 조성목적은 세계경제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동북아 지식기반산업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내륙형 경제자유구역의 모형을 정립하고, 지역의 특화된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함께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글로벌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분양 희망기업 중에 외국인기업이 얼마 정도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없습니다. 
  원래는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저희들이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해서 안에 일부를 5만평 정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별도로 섹터를 나누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섹터는 나누는데 지금 없다는 거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엄정애 위원   우리가 보면 경산지식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지금까지 몇 차 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경자청에서 주관해서 지금 정확한 차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시로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개발계획과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총 6차를 했거든요. 1차는 2010년 135호에 공고를 했고 2차는 2012년 195호로 했고 3차는 2013년 8호로 했고 2016년 5월 23일자로 총 6차 변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1차 2010년 135호에 의하면 시행방법을 공영개발로 하다가 2차부터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해서 민간합동개발방식 제3세트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고, 사업비 변경도 좀 있었지만 1차에서는 교육컨텐츠 개발사업도 들어갔었고 R&D사업, 교육연구관련 국내투자유치사업 이렇게 있다가 계속 개발계획 변경을 했거든요. 학교도 넣었다가 뺐다가 유치원도 넣었다가 뺐다가 계속 개발계획 변경을 했었는데 이것 시작을 할 때 BC가 최종 1차로 해서 2차 2012년 8월 13일자로 지식산업단지를 한다고 했을 때 최종 BC가 얼마였나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전체 개발할 때 단지개발계획 할 때 이건 도시파트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단지 조성하는 것은 경산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경자청에서 분양하고 개발하고 다 해야 됩니다.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적극 도와주는 입장입니다. 
  
엄정애 위원   어쨌든 분양희망기업이 외국인기업은 없다는 거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엄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하여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경산지식산업지구 관리기본계획 및 입주기준에 대해 업종을 유치하잖아요. 맞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엄정애 위원   업종을 살펴보면 산업시설용지 기계부품특화단지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1차 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트레일러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중간에 추가해서 업종도 추가하는 부분도 있고. 
  
엄정애 위원   업종 추가는 뭔데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신규 업종이 더 수요가 있다면 업종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화장품 화학업종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엄정애 위원   변경은 언제 했나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금년 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제가 2016년도까지 자료를 봐서 그런 모양이네요. 어쨌든 그렇게 되었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지식산업단지 내에 78곳이 있는데 이건 42.3%가 경산 소재지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원래 목적이 지식산업에 기반이 된 건설기계부품 중심의 단지를 조성해야 일반산업단지와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엄정애 위원   일반산업단지와 차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4단지도 하고 있는데.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단지조성계획에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지만 관리계획에 그 업종이 추가되었다는 것은 이 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그 업종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관리계획에 못 들어가면 건설기계에 관련되는 업종도 몇 %, 나머지 기타 제조업도 몇 % 그렇게 관리계획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타 업종도 산업분류표상에 관련되는 업종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엄정애 위원   예를 들자면 11번에 골판지제조업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업종 다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관리기본계획상에 산업분류표에 등재되어 있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경산지식산업단지 해서 말은 동북아 지식산업의 중심을 만들고 내륙형 경제자유구역의 모형을 정립하고 특화된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자고 이야기를 해서 외국인을 유치하고 했는데 외국인도 없는 것이고 일단 내용을 봐서도 경산기업이 42.3%나 들어온다는 거지요. 물론 안 들어오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단지가 있는데 그러면 지식산업단지와 4단지 차이가 뭐냐는 거지요. 이렇게 다 풀어놓고 안 그렇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4단지는 4단지 나름대로 개발계획과 관리계획이 다르고, 지식산업단지는 지식산업지구대로 2012년부터 조성할 당시에 그 당시 정부정책이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서 개발할 때는 국가 전체로 봤을 때 경산지역에 지식산업지구로써 산업단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개발한 것이고, 그 이후에 당초에는 건설관련 되는 대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건설경기와 그런 것이 안 맞아서 국내 대기업 일부가 의향서는 냈다가 안 들어온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경산의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확장이나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맞는 거고, 예를 들자면 진량에 있던 기업이 거기에서 다 하고 있는데 그것 비워서 지식산업단지에 가면 큰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경산 내에서 그 고용인력이 그대로 가는 것이고 처음의 목적에 안 맞다는 것이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단순히 이전인지 확장인지 그 기업체가 가더라도 예를 들어 산업이 항상 바뀌니까 현재는 A제품 생산하다가 저기 가서 B제품 관련되는 동종 업종이지만 생산라인이 나뉘기 때문에 다른 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엄정애 위원   저도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외국기업이나 경산에 성장 동력이 있는 기업들이 와야 지식산업단지가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맞습니다. 
  
엄정애 위원   돈이 1조 1000억인데 고용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제10차 대출금 집행내역 관련해서 검토결과 공문이 왔더라고요. 기한 내 대출금 집행내역 미제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대출약정서 제3조 2항에 따르면 SPC는 대출금 요청 시 직전 회차 집행내력을 첨부하여야 하나 상수도공사, 이주단지 보상 등의 시급성을 인정하여 제11차 대출금에 대하여 사전 인출 승인하면서 제10차 대출금 집행내역 제출기한을 통보한 바 있음이라고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도래 후 대출금 집행내역을 제출한 사실이 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과다집행 부분이 있더라고요. 17년 예산액 기준에 복리후생비 기준이 있었는데 과대 집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집행이 과대된 이유가 뭡니까? 집행기준이 있는데 집행기준보다 초과한 이유가 뭐냐고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쉽게 이야기하면 1년에 100만원 써야 되는데 분기에 뒤에 것을 당겨서 30만원 집행해야 되는데 40만원 당겨쓴 것이고, 결국 연말 되면 100만원 안으로 쓰게 됩니다. 
  
엄정애 위원   어쨌든 복리후생비나 접대비도 기준이 있으면 기준을 지켜야 되겠지요. 그런 것 경산시가 관리감독 해야 되는 것 맞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래서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런 사항을 지적해서 뒤에 구체적으로 개선된 내용을 제가 다 모르겠지만 검토의견서 다 갖고 계시니까 알겠지만 그런 사항을 지적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그렇게. 
  
엄정애 위원   답변은 어떻게 왔는데요? 그렇게 하겠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엄정애 위원   공문으로?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시정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정애 위원   SPC 주주변동이거든요. 2012년에는 대우건설이 80%였고 경상북도개발공사가 20% 있거든요. 1회 변경할 때는 대우건설이 50%였어요. 2014년도. 2회 변경에는 29%였거든요. 50% 지분 80% 지분을 갖다가 29%로 변경되었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2회 변경 2015년도에 대저건설, 신흥건설, 태왕이엔씨가 주주로 변동되었거든요. 이건 뭐예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주주변동은 상법상 하자가 있는 사항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도 그 사람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개발사업 하는데 참가하는 사업주도 지식산업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반자로 대우의 위험부담율도 좀 완화시키고 그렇게 주주로 참여시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엄정애 위원   대저 신흥 태왕이엔씨가 하도급 업체 아니에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하도급 업체가 주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잘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실제로 개발하는 것은 대우건설 아닙니까? 
  
엄정애 위원   그렇지요. 대우건설이 지분을 낮춰서 하도급 업체가 저는 이게 좀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투자회사가 들어오는 것은 봤어도 한국투자증권이나 하이투자증권 지분을 대우에서 한국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에 지분을 넘겼고 그건 유지하고 있고요. 
  경북개발공사가 2015년에는 19.9% 경북개발공사가 20% 있다가 3회 변경할 때 왜 19%로 낮춘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 내용은 SPC 목적법인에 지분변동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경상북도가 왜 했는지도 몰라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경상북도가 투자한 회사가 경북개발공사니까 경북개발공사는 참여한 겁니다. 
  
엄정애 위원   주주변동을 왜 했는지는 모른다는 거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엄정애 위원   제가 계속 할까요? 
  
○위원장 이철식   회의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일괄 질의하고 있으니까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엄정애 위원   투자통상과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식산업단지를 조성한 목적에 맞추어서 기왕이면 건설기계부품단지를 만들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에 맞춘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분양을 많이 해서 75%의 부담을 경산시가 안 갖도록 하고, 그렇다고 해서 다 풀어서 조금 하는 것이 아니라 경산시의 성장 동력은 흩어져 있는 기업을 다시 모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 있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해야 되는 것이 이번에 지식산업단지를 만든 것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국책사업에 있는 사업을 연구단지가 왔었잖아요. 그 연구단지도 저희들이 땅도 주고 건물도 주고 출연금까지 주면서 하는데 물론 등기는 경상북도 50 경산시 50으로 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도 연계해서 그게 정말 적정한 연구기관들이 와서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와 관련되는 사업부지 중에서 건설기계와 1단계에 개발하는 산업용지 부지가 48만평 정도 되는데 현재 분양된 게 약 27만평 정도 되고, 나머지 일정부분은 건설기계특화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건설기계 관련되는 업종이 들어오도록 현재 지구단위로 다 묶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업종을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그와 관련되는 업종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엄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교통과 하겠습니다. 지금 택시부가세 경감분 환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산에 경산교통에 차량대수가 몇 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경산교통이 113대가 있고 종사자가 138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림택시는 본점과 지점이 있는데 본점은 중방동에 있고 차량대수 56대 종사자 85명, 지점에는 차량대수 55대와 종사자 90명 해서 대림택시는 111대와 175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입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관한 사항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이하 이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5를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환급관련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환급절차 및 이행여부 감독. 사업자는 이번 달 내용을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7월 25일과 1월 25일부터 1개월 이내 지급기간에 운수종사자에게 부가가치경감세액의 95%임을 알려주고 현금을 지급해야 하며, 부가세경감세액 납부세액의 5%는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 재단법인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후 10일 내에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되고 국토부장관은 지급유무를 확인하고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통보해야 된다고 있거든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택시회사의 매입세출과 매입세입은 무엇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저도 그 내용이 국세 관련되는 부분을 제가 답변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엄정애 위원   부가가치세 경감분인 거잖아요. 경산시가 시행 받잖아요. 관리감독을 경산시가 하잖아요. 지침이 경상북도에서 오면 경산시에 내려주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 관계는 제가 상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부가가치세는 국세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사항은 국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상세하게 모르고,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세액의 90%를 운전기사한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기에 지급 여부는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지급여부 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예. 
  
엄정애 위원   지급여부 확인하는데 이 돈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안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질문하시는 내용은 부가가치세가 정확하게 기사한테 전달되나 안 되나 그것 확인입니까, 아니면 부가세액이 정확하게 신고 되었나 안 되었나 그 질문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를 보면 세무서에서 신고를 하잖아요. 그게 맞는가 안 맞는가를 보려고 하면 매출세입과 매입세입을.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그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권한도 없습니다. 그건 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세무서에서 세무조사권을 발동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엄정애 위원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지침이 있습니다. 국토부에 보면 법령은 있고요. 지침을 보면 지급방식 지급방법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지급은 부가세 확정신고 종료일부터 1개월 내에 전액 현금을 지급한다. 운수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과세기간 중 근무한 모든 종사자 퇴직자 포함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의 산정은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법으로 한다. 지급액은 운수종사자 명의로 된 통장을 계좌이체 하여야 하며 다만 계좌이체가 불가능할 경우 운수종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지급내역 고지 및 게시는 운수사업자는 지급기한 이내에 개인별로 지급하면서 지급금액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별 근무일수 및 지급액을 포함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사전고지 하여야 한다. 누구에게 얼마가 가야 하는지 운수사업자는 지급총액 및 개인별 지급내역을 운수종사자가 모두 볼 수 있도록 회사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노동조합 및 운수종사자가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열람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급 불가능 금액의 처리, 운수사업자는 지급대상이 된 운수종사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부득이하게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까지 운수종사자의 계좌번호 등을 알 수 없어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당 지급 불가능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기한까지 나머지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자까지 포함해서. 지급내역의 보고, 운수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을 완료하고 지급기한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지급내역을 관할관청 및 관할 세무서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보고 내용, 부가세 경감 운수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을 완료하고 지급기한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지급내역을 관할 관청 관할 세무서에 각각 2회 제출해야 한다. 보고 내용, 부가세 경감총액, 지급인원, 전체지급액 및 개인별 지급내역, 연락두절로 인한 미지급 운수종사자 및 지급 불가능 금액, 지급 불가능 금액의 개인별 지급내역, 계좌이체 통장사본 및 지급사실을 통보할 수 있는 서류 이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지급내역 확인 및 결과조치, 관할관청이 지자체지요. 지자체는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지급내용을 토대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기한 이내에 지급했는지 등을 확인 연2회. 지급기한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결과를 지급기한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상급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를 거쳐 즉시 국토교통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해당 운송사업자에게도 미지급 통보이 대상이 된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렇게 지자체에 지침이 다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예, 지침이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있는데 이게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원님께서 세무서에서 신고한 부가세액,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라면 그 1000만원이 정당하게 신고가 된 게 맞느냐 안 맞느냐, 매출세액이 맞나 안 맞나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권한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예를 들어서 1사분기에 1000만원 부가세를 신고했으면 90%인 900만원을 운전기사에게 돌려줬나 안 돌려줬나 이건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지자체에서 부가세 경감분 관련해서 경산시가 운수사업자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2015년 1월 14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납부안내라고 해서 택시감차 보상재원 관리기관 납부안내를 했어요. 2015년 1월 27일 2014년도 2분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택시 감차보상 재원관리 기관 납부 및 2015년 3월 5일까지 시청 관할세무서 관리기관 제출 안내를 했습니다. 2015년 2월 17일 2014년도 2분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택시 감차보상 재원관리 기관 납부 관할세무서에 안내를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3월 25일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지급액 통보를 했습니다. 2014년 2분기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가세 경감세액 90% 일부가 미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어 통보하오니 운수종사자에게 미지급액을 지급한 후 결과를 시청 및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택시 중방점 부가세 신고액 평상점 해서 미지급액이 131만 7395원이 있어서 이것을 운수종사자에게 통보하고 지급하고 그 결과를 경산시청에게 알려주고 하라고 주무관 이미진, 교통행정과 박창현, 교통행정과장 김종태 과장님이 행정지도를 했다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예, 맞습니다. 미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한 것이 맞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질문 의도가 뭡니까? 
  
엄정애 위원   계속 할게요. 
  
○위원장 이철식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도 있으니까 좀 빨리 해주세요. 
  
엄정애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경산교통에 대림택시 부가세 경감분 산정기준이 뭔지 궁금하고요. 미지급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15년도에 미지급액 부분 확인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부가세 환급액을 기사들한테 지급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분기별로 받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매출을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답변드릴 수가 없고 제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환급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환급하시지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매출세액은 승객에게 받는 게 매출세액이라고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제가 회사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확인을 해보니까 회사 운영과정에서 회사를 운영하려면 소모품도 구입하고 차량 타이어도 구입하고 오일도 구입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거래하면 10%의 부가세액이 발생합니다. 그걸 모아서 분기별로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그게 부가세신고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렇지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그게 부가세인데 대림택시를 예를 들자면 그때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경산택시와 대림택시에서 제출한 부가세 내역과 세무서 저번에 저한테 주신 내역이 있잖아요. 맞는지 확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확인방법은 회사에서 부가세 납부했다는 신고총액이 있습니다. 총액과 운전기사 봉급 지급한 내역을 저희들한테 통보하고, 아까 지침대로 낭독하셨는데 회사 내에서도 공고를 합니다. 그건 과거부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전에는 통장으로 지급했고 통장에 포함해서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통장지급은 운전기사 특성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현금지급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은 통장지급은 운전기사 특성상 통장거래를 기피하기 때문에. 
  
엄정애 위원   기피하는지 안하는지는 다 확인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회사를 통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운전기사 개개인한테 물어본 건 아니고요. 
  
엄정애 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받았습니다. 안 받았으면 돈이 분기별로 몇 천 만원씩 되는데 그걸 가지고 기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공급조서에도 다 지급했다고 나와 있고요. 
  
엄정애 위원   오해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통장으로 지급을 왜냐하면 통장으로 지급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없는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그건 회사에 회계처리상 할 일인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통장지급을 하도록 권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건 바람직한 일인 것 같네요. 통장에 돈이 찍히면 이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서로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과거에도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왜 통장지급을 하지 않나 물으니까 기사 특성상 신불자가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거래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금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저는 대표자들한테 물어보니까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회사에 그렇게 권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리고 지급기한이 있잖아요. 지급기한을 보면 2015년 상반기 대림택시 제가 이름은 말 안하겠습니다. 번호를 보면 5번 12번 22번 25번 40번 하반기에 보면 2번 3번 4번 6번 7번 8번 10번, 2016년 상반기에 7번 40번 42, 49번 쭉 지급기한을 좀 어겼더라고요. 지급기한을 제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지급기한이라는 게 국토부 지침과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과 조금 틀립니다. 회사는 매월 지급하고 있고 국토부 지침은 부가세 신고한 후 확정된 금액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회사는 편의상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회사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기관이잖아요. 기관은 그 지침에 맞추어서 지급하는지 안하는지를 확인하고.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지침에 맞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2015년요?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예. 
  
엄정애 위원   지급기한이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맞습니다.
  
엄정애 위원   다 봤어요? 그러면 다시 가져와서 지급기한이 맞는지 확인해보지요.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보고 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걸 보고 확인해서 수정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맞지 제가 말한 2015년도 번호까지 다 불러줬잖아요. 지급기한이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러면 지급기한을 확인하겠다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전체적으로 회사에서 지급되는 조서를 보고 저희들은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는 개개인의 사인한 날짜가 되어있는 게 있습니까? 저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엄정애 위원   확인해보고 말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확인해보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렇지요. 확인을 해보셔야지요. 확인해보고 잘못되었으면 지급기한을 지키라고 공문을 보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예. 
  
○위원장 이철식   확인 가능하면 다음 감사기일까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대림택시에서 미지급한 사람이 있던데 미지급했던 부가세 경감분은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았다 그 말씀이지요? 
  
엄정애 위원   그렇지요. 자기들이 그렇게 적어 놨어요.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저한테는 그런 사람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엄정애 위원   저번에 제출된 자료에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대림택시에서 그렇게 적어놨거든요. 이 사람은 이런 이유로 지급을 못했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지급된 부가세 경감분 미지급분은 어떻게 처리되느냐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그건 회사에 확인해보겠습니다. 개인 사정상 돈을 받을 수 없고 행불이 되어서 지급 못했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회사에 확인해보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미지급분에 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행방불명되어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제가 회사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2014년 기준입니다. 경산교통과 2014년도 6월 1일부터 적용된 임금협정서를 그때 주셨잖아요. 저한테 제출된 임금협정서가 있었거든요. 2시간 10분으로 노동시간을 정했어요. 격일제 근무할 경우 1일 기본급 4000원, 제수당 5000원, 부가세감면분 4000원을 포함해서 1만 3000원이 하루의 임금이에요. 최저임금이 2014년도에 5210원이었거든요. 그렇게 적용하면 2.167시간이에요. 1만 1290원입니다. 그런데 부가세 감면분으로 책정한 금액을 제외하면 9000원이거든요. 1만 3000원 중에 부가세감면분 4000원을 빼면 9000원이에요. 2시간 10분에 관해서 맺은 노동시간에 비해서. 그러면 이것 최저임금 위반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그 부분 판단은 제가 할 소관이 아니고 최저임금 위반 같은 것은 대구지방노동청에 의뢰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엄정애 위원   이게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 묻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판단을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기사 특성상 하루 번 돈을 전부 전액 입금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엄정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 하나 읽어드리면서 일단 교통과에 일단락을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금액을 지급해야 함. 1일 2290원 임금지급에 관해서 저는 이건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생각하고요. 서울고등법원 2012년 9월 5일 선고 2011누45346 중재재정재심결정취소의 건입니다. 부가세 경감분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운전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것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는 임금에 해당한다. 생산수당 부가세 경감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중재재정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합계가 2011년 시간당 최저임금 43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임금에 미치지 못한다. 설령, 국토해양부의 사용지침에 따른 것이라 하여도 사용지침은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된 부가세 경감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라는 것까지 정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중재재정은 생산수당 부가세 경감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보고 일체로서 마련하였으므로 전부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중재재정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물론 그건 본인들의 선택이지요. 거기에 있는 노동자분들의 선택인 부분인데 일단 저는 경산시가 이런 부분이 최저임금법 위반인지 아닌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지급분에 대한 처리, 지급기한의 위반사항, 그리고 앞으로도 부가세 경감분에 관해서 임금으로 기왕이면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통장으로 입금하고, 미지급분 지급기한 이런 것 국가의 국토부 지침에 맞추어서 경산시가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지급방법에 대해서 국토부 지침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과장님, 나오신 김에 공통부분에 임당환승주차장 현재 포화상태가 되어있고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구되어 있는데 현재 다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임당환승주차장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부서에서 대책을 마련해보려고 지난 당초예산에 용역비 3000만원을 요구했으나 당초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내년에 한 번 더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철식   용역비는 삭감되었는데 과에서 지금 판단하기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 부분도 우리가 용역비 없다고 일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제 생각에는 포화상태 이유가 있습니다. 무료로 하기 때문에 포화상태입니다. 유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그게 맞다면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계속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그게 사전예약이 있고 즉시콜이 있잖습니까? 즉시콜을 하면 거의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지금 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즉시콜은 안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즉시콜은 안했고 경산교통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콜센터가 4월 1일부터 경상북도 전체 통합되어서 구미에 있습니다. 예약제로 운행하고 있는데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즉시콜과 예약제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고른 혜택이 가기 위해서는 예약제도 오히려 장점이 더 많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응급환자가 만약 생기면 이용 못할 때는.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응급환자일 경우에는 장애인콜택시 이용하는 것보다119가 훨씬 더 빠르고 편리합니다. 
  
○위원장 이철식   물론 응급도 응급이지만 휠체어 싣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다른 차량을 이용하기 어려울 때는 이 차를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8쪽 동남아 무역사절단 해외파견 작년 4월에 9일간 다녀왔을 때는 보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497만 7000불.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그런데 상담액이 이렇고 수출액은 25만불이라는 말입니다. 대규모 사절단이 움직여서 이런 결과는 상담액을 정확하게 기재한 겁니까? 수출액을 정확하게 기재했을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현지에 가서 상담에서 수출로 계약이 이루어져서 진행하려면 서로 상호 방문도 하고 시간상으로 업체 간의 계약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것이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해외무역사절단을 파견하면 기업하시는 분들 선진지 견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파견성과에 25만불 수치가 나오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안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앞으로 동남아쪽에 경산시에서 화장품사업부터 해서 시도하는 사업들이 엄청나잖아요. 이런 결과를 들고 또 화장품사업에 진출한다고 하면 해외사절단 파견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갔다 온 업체 중에 지금까지도 서로 왕래하면서 수출계약이 이 자료가 언제 기준으로 자료 작성한지 몰라도 현재도 거래가 성사되고 있는 업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한테 기회를 줬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과가 더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통상적으로 이런 자료를 내기 위해서는 일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냥 2016년도 합계로 해서 나왔으니까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나온 거거든요. 올해 6개월 더해서 얼마나 성과나 효과가 있는지 몰라도 혹시 더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충분하게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산상공회의소 주차장 보수공사는 어느 과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일자리경제과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예산은 집행되었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부위원장 윤기현   현장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경산상공회의소 건물이 다른 업체가 많이 입주되어 있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금융기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금융기관이나 타사에 저희들 예산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게 됩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것보다는 상공회의소에 자격시험과 우리가 의뢰한 직업훈련교육과 그것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 보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주차장은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거기를 보완한 사업에 저희들이 4억 줬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있었는데 그게 오래 되어서 리프트가 잘 안 움직여서.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니까 4억 줬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비즈니스센터 할 때는 4억인가 5억을 줬고 주차장 할 때는 1억 가까이 준 것으로. 
  
○부위원장 윤기현   9000만원입니까?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지금 설계중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과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그건 당초 도비는 1억이 내려왔는데 삭감되어서 다시 추경에 9000만원을 하고 자부담 1000만원 해서 1억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다시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아니요, 비즈니스는 작년에 했고. 

○부위원장 윤기현   비즈니스는 저희들이 예산을 한 것이 맞고 주차장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주지 않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런데 현장을 가보시면 항상 만차입니다. 이런 것 같으면 예산을 주면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지금 기계식이 고장이 나서 안 되거든요. 
  
○부위원장 윤기현   기계식 고장이 났으면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이나 개인 건물이 경산시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이철식   과장님, 주차장 예산은 도비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예, 도비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경산시에서 주지 않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도비가 당초에 1억이 내려왔는데 그걸 진량쪽에 썼습니다. 사업을 하고 다시 저희들이 시비로 그걸 대신으로 9000만원을 준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사업조서 볼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예. 
  
○부위원장 윤기현   사업조서 한 번 주시고요. 
  착한가격업소 지원현황 작년에도 보고 올해도 보면서 올해는 조금 지적을 하려고 제가 말씀을 꺼내는데 물가안정 모범업소는 한 군데도 없는 것 같고요. 착한가격업소로 해서 5000원 4000원 7000원 가격을 명시해놨는데 이게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경산에 다른 가게도 있는데 모범업소 위주로 흘러가야 되는데 무조건 가격만 올라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국수 3000원 2500원짜리 많거든요. 이것 선정기준은 읍·면·동에서 추천받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서 도에서 결정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지정날짜 한 번 보십시오. 이게 몇 년이 흘렀는지. 전부 5∼6년씩 다 흘렀다는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이 사람들이 수 년 동안 다른 물가가 올라도 자기들이 계속 이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다른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가게가 과장님이 볼 때 규모가 큰 집이라고 생각해요, 적은 집이라고 생각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다 소규모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렇지요. 개인적으로 일을 하시면서 가족 인건비로 식당 운영하시는 데 아닙니까? 그렇게 따져서 생각해버리면 더 크게 해서 경산에 더 큰 식당이 들어와서 하잖아요. 이것도 경산시 브랜드에 영향이 좀 있다는 말이에요. 경산 가니까 매일 이렇다. 맞잖습니까? 고기 먹고 냉면 먹으면 2500원 3000원 해주고 고기 안 먹으면 6000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이걸 한 번 정도는 모범업소로 생각을 해 달라.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예. 
  
○부위원장 윤기현   이것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아니면 모범업소 글자를 빼버리든지. 한 번 참고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진짜입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주차장 예산 조서 혹시 없습니까? 가지고 계시는 분 없어요? 바로 주시고 일자리는 됐습니다. 
  산림녹지과에 송림초등학교 오토캠핑장 그건.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그건 현재 계획을 전면 취소했고요. 지금 농림수산부에서 하는 농촌 살리기 건설과에서 예산 신청을 올려놨습니다. 아마 그게 반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5억짜리요?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10억인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대충 5억씩 돌아가더라고요. 이걸 신청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예. 
  
○부위원장 윤기현   송림초등학교 매입할 때 4억 들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억 7000만원인가 그 정도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농촌살리기 프로그램으로.  
  
○위원장 이철식   창조마을 말씀입니까? 그건 아닐 건데요.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전체 사업이 10억인가 그런데 그 중에. 
  
○위원장 이철식   창조마을 같으면 5억밖에 안줍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그 중에 10억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오토캠핑장 송림초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실시설계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실시설계 한 적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용역은 했고요?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예, 용역은 했고요. 
  
○부위원장 윤기현   용역비를 얼마 썼지요?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그때 2000만원인가. 
  
○부위원장 윤기현   2000만원이요?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예. 
  
○부위원장 윤기현   알겠고요. 
  자연휴양림 지정고시용역에 6000만원 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그건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산주가 완강히 산을 매도의사가 없어서 현재 계속 산주와 접촉하고 있는데 산주소유 묘지가 8개 정도 있어서 매도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아마 송림에 자연휴양림 조성이 상당히 어렵지 싶습니다. 산주와 계속 만나보고 있는데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게 필요한데. 경산시 앞으로 봐서는 자연휴양림이 하나 있으면 효과가 있을 건데 다른 데는 대체부지 하고 있는데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안 그래도 백자산에 시 산이 84헥타르 정도 있는데 거기에 지금 입안해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건 자연휴양림보다도 치유의 숲이라든지 유아숲이라든지 트래킹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개발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아직 추진된 것 없지요?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예,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올해 남매지못 끝난다고 했잖아요. AS.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아마 하자보수기간이 그렇게 될 겁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끝났어요, 아니면 계속 진행 중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부분적으로 끝났고요. 올해는 완전히 전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올해 12월까지?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예. 
  
○부위원장 윤기현   12월까지 가면 완전히 끝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남매지못에 1년에 저번에 보니까 3억 정도 하셨지요?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예. 
  
○부위원장 윤기현   1년에 남매지못 하나 운영하는데 드는 돈이 얼마입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이상혁   환경과장 이상혁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설천농장은 자동포집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상혁   예, 지금 한 개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얼마 전부터 악취가 좀 잡히고 있어요. 저녁에 커피 먹으러 가보니까 냄새가 안나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상혁   계절적인 요인이 좀 안 있겠습니까만 온도가 좀 올라가면 아무래도 배기가 좀 많기 때문에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얼마 전에 대표자들과 악취에 대한 것 때문에 환경과에도 하셨지요? 
  
○환경과장 이상혁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게 어떻습니까? 약품으로 처리하면 다 될 것 같습니까? 
  
○환경과장 이상혁   여러 가지 약품도 약품이고 처리방법에 따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요즘 신고건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이상혁   많이 줄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냥 약품으로 해서 냄새를 계속 잡는 것 같으면 진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약품이 독하거든요. 저도 봤는데 약품으로 계속 잡으면 환경오염이 특히 토질하고 오염이 엄청납니다. 지금 냄새를 집중적으로 잡고 있거든요. 냄새 한 개도 안나요. 나는 저게 진짜 신기하다니까. 아침저녁마다 내가 다니는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길래 과장님 내용을 진짜 몰라요?  
  
○환경과장 이상혁   그건 아직까지 온도가 좀 덜 올라가기 때문에 배기에 덜 풀어내는 그런 현상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여름 되면 압니까? 
  
○환경과장 이상혁   조금 높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도 하고 센터나 이런 데서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악취가 확 줄고 압량면사무소에 물어보니까 신고가 별로 없대요. 그 부분은 여름이 되어봐야 아니까 지켜보도록 하고, 올해 경산시 2016년도에 야생동물 피해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환경과장 이상혁   16년도에는 피해농가가 수확기 전후로 피해방지단 운영을 많이 해서 피해사례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올해 광역수렵지구로 지정되어 있지요? 
  
○환경과장 이상혁   예. 
  
○부위원장 윤기현   지금 그분들한테 예산을 주고 있잖아요. 총알 구입비 이런 감시단에 들어가는 예산을 주잖아요. 현재 그분들이 경산에서는 총만 수령하면 나갈 수 있잖아요. 그게 하면서 올해 작년부터 넘어오면서 전혀 농작물의 피해는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상혁   피해가 들어오면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지 확인을 해서 피해가 있으면 포수를 투입시켜서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하여든 잘 부탁드리고, 국장님 CCTV 통합관제센터 있잖아요.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는데 도로변에 누워있는 분을 구했다고 해서 수고가 많으셨다고 했는데 신고가 1708건 정보제공건수가 1123건이라는 말입니다. 올해도 제가 저번에 기타에 대한 부분을 169쪽 한 번 거론했는데 기타가 또 올라왔거든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이 내용은 개인이 교통사고 나고 아니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상대 차적 조회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요즘 모든 행정에서 대민 신고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번호 한 개까지 인적사항이 유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기타는 표시하는 것이 아니다. 작년에 내가 이것 국정원에서 가져가나. 안 그러면 사법기관에서 가져가는 것 같으면 이렇게 안할 건데 기타라는 목록은 실제 정보제공을 해놓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국장님 사고 났는데 국장님 정보제공 하기 위해서 CCTV 돌려서 보자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건 경찰서에서 보든지 아니면 시청 내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시청에서 보든지 하지 기타라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이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분석해보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정보제공을 요구한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기관인지 개인인지 표시안하고 타기관이면 타기관인지 그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 검토를 해보시고 최소한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기타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이 어떤지 모르지만 국장님 이것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리고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에 대한 평가가 15년도와 16년도가 좀 다르게 나왔더라고요. 과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에 대한 평가사항이나 항목은 제가 대충 자료를 보고 있고요. 16년도에 평가결과를 보니까 전부 적정으로 다 나왔거든요. 통상적으로 경산시민이 느끼기에는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런 평가결과가 계속 나오는 것 같으면 똑같은 업체에 용역을 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민간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렇게 했을 때 아파트단지는 여자 분들이 음식물쓰레기 냄새가 난다고 하고, 아침에 도로에 나가면 새벽에 이게 나가버리잖아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차량을 밀폐화 시켰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예. 
  
○부위원장 윤기현   밀폐화 시켰는데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위험하다는 말이에요. 2명씩 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안전성도 전부 점수가 다 좋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특수사항이지만 그런 점은 어떻습니까? 아침 되어서 나오면 차에 다 타요. 사람들이 매달려서 타는데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2015년도와 2016년도 평가에서 2015년도 평가에는 미흡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새로운 기준을 하나 추가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뒷정리를 하지 않느냐 하느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거점수거지역에 가보시면 봉투에 들어있는 것도 있지만 낱개로 배출되어있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주로 업체에서 봉투에 들어있는 것만 차에 싣고 나머지는 그냥 남겨놓는 이런 게 많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새벽에 그런 식으로 싣고 가고 다음에 환경미화원이 출근해서 그걸 정리하는 시차도 있고 하다 보니까 미관상 지저분하고 이래서 최대한 뒷정리도 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그때 업체들과 여러 가지 간담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미리 하고 그걸 앞으로 우리가 평가항에 넣겠다고 해서 평가를 했는데 뒷정리가 좀 미흡한 데 대해서는 미흡이 많이 나왔습니다. 미흡이 나오고 나니까 2016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들이 열심히 다 쓸어서 싣고 갔습니다. 그런 바람에 적정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싣고 가라고 하니까 업체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봉투만 실어 올리면 빨리 작업이 진행되는데 바닥에 있는 것까지 자기들이 쓸어올린다든지 하는 데는 시간도 좀 걸리고 하니까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있고, 일부 업체에서는 노조에서 준법투쟁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주민들 반응은 훨씬 더 좋았거든요. 깨끗하니까. 요즘 저희들이 절충해서 환경미화원들도 업체에서 잘 쓸어가니까 본인들의 업무가 태만한 그런 경우가 또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에 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싣고 가되 미처 못 싣고 가는 부분은 지체 없이 환경미화원이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양쪽에 다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경산시에 소속되어있는 환경미화원분들은 실제 미안할 정도로 열심히 하세요. 항상 도로에 먼저 나와 계시고 그분들 때문에 그래도 도시가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공직자로서 당연한 의무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경산시 예산을 주고 경산시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우리가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관리감독을 더 해야지요. 준법투쟁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경산시에서 예산을 주는 이유는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이래서 해드리는 거지 이래저래 눈치 다 보고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되면 옛날로 돌아가야지요.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또 위탁에 대해서 이야기가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왜 위탁을 주느냐고. 평생 하는데. 경산시에서도 업체 바꾸는 것 엄두도 못 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현실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바꾸는 것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했을 때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생활폐기물 비전 목표에 5개년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예. 
  
○부위원장 윤기현   5개년 목표가 수립되었으면 수립되었다는 것 한 부 주시고요. 
  제일 의아해하는 게 폐건전지와 폐형광등 있지요? 자연부락에 가보면 녹은 녹대로 슬고 나무 밑에 박혀있고 그걸 누구 하나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폐건전지 수거함이 떨어진 것을 주워서 갖다놓으면서 이걸 왜 이렇게 하지 하니까 이게 무상 수거라면서요.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예. 
  
○부위원장 윤기현   도시에서는 경산만 해도 폐가전제품 무상수거하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런데 아파트는 다 붙여야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아니요, 아파트에서도 전화만 하면 무상 수거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냉장고 이런 것도 가져갑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예, 저도 아파트 살지만 전화해서 처리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폐건전지와 폐형광등은 읍·면·동에 협조를 구하시든지 한 번 보십시오. 헌옷수거함 이런 게 동네 가면 주차장에 널브러져 있어요. 그건 취지에 안 맞으니까 이것 한 번 과장님이 한 번 체크해보세요.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예, 점검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리고 에코토피아 조성사업 진행이 좀 덜되고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예. 
  
○부위원장 윤기현   이게 왜 이래요?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보상 때문에 진행이 좀 더디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 평가를 해서 일부 보상을 하기는 했는데 근년에 주위에 토지가격이 많이 오르고 하다보니까 일부 지주들이 보상가가 좀 성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마침 시일이 좀 지나는 바람에 최근에 저희들이 2차 평가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주에. 
  
○부위원장 윤기현   별 차이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물가상승에 있어서 조금 상승된 것으로. 
  
○부위원장 윤기현   이자부분이나 물가상승에는 올라가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아마 2차 평가결과는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설득도 했고 해서 2차 평가를 거의 수용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만일 2차 평가도 수용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현재 추가 다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2차 평가에서도 보상을 거부한 분들은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수용까지 가는 것은 그렇고 이번에 2차 평가 가격으로 전원 다 보상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에코토피아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데가 원래 길이 다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아닙니다. 농로가 주로 있지요. 
  
○부위원장 윤기현   그렇지요. 그걸 지금 경산시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개발을 안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지주들이 자꾸 땅값가지고 너무 이러니까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지구단위계약을 하든지 앞으로 뭐든지 해놓고 해야 돼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도시계획시설결정해서 수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고, 에코토피아는 참 질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만큼 자신 있게 했는데 김성현 국장 있을 때 그렇게 자신 있게 해서 해줬는데 아무 것도 안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토지보상이 사실 골짜기이고 해서 아마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개발을 해준다 하면 보상이 좀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현실과 조금 안 맞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다음에 용성에 2차 건립 혹시 무슨 계획 나온 것 있습니까? 소각장.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현재로는 저희들이 제안서만 받고 의향서가 안 들어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용량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이 일정부분 이윤이 남아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윤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해서 자꾸 재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다른 회사에서도 한라 말고 다른 데 동부라고 거기에서 일부 들어왔다가 안 되겠다고 해서 포기한 상태이고,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업체를 독려해보겠지만 만일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국비보조분은 같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제안서에 용량이 적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저희들 60톤을 현재 하고 있는데 60톤에 미달할 것으로 본인들이 자꾸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인구나 여러 가지 가구가 늘고 있고 해서 생활수준이 높아짐으로 해서 쓰레기는 많이 발생되니까 충분히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제안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업체에서는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신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경산시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매뉴얼을 저도 한 번 볼게요. 이건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빨리해야 됩니다. 무조건 빨리해야 뒤에 그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요즘 교통행정과에 차선도색 있잖습니까? 그게 전부 페인트식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페인트 압착식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우리가 지금 융착식은 거의 안하고 있지요? 왜 그렇게 빨리 지워집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대형차가 많이 다니면 더 빨리 지워지고.  
  
○부위원장 윤기현   얼마 전에 한 것 같은데도 다 지워져버렸어요. 이번에 긋는데 내가 옆에 따라다녀 봤거든요. 열로 해서 툭 내려서 쭉 그어서 하고 테이프 붙여서 하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물 뿌려서 지나가서 또 지나가면 또 흐릿하게 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지워지는 속도는 차량통행량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1년에 예산을 얼마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금년도에 10억 확보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차량이 많은 데는 압축으로 더 하시는 것 같고 단지 안이라든지 이런 데 실제 좀 덜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만큼 빨리 지지 그것 한 번 지도감독 해보세요. 얼마 전에 그었는데 또 지워져요. 대충 하는 것인지 진짜 한 번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에 지도단속 일하시는 것 보면 제가 미안할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제가 의아하더라니까요. 삼주 내려가는 길에 그건 다 지워졌어요. 동에는 좋게 하고 읍·면지역에는 약하게 하니까 이런 것 아닌가 좀 해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요즘 좀 대두되는 것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걸 한 번은 생각해야 되는데 작년에 손실금이 얼마 발생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작년도에 2억5700만원 나갔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걸 만일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마을택시로 돌렸을 때 마을택시는 이용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마을택시는 이용객이 늘어난다기보다도 늘 이용하는 사람이 계속 이용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보상금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으면 이런 것도 큰 차가 움직이면서 계속 저희들이 보상해주면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따라가는 예산이 많잖아요. 하나의 버스업체를 보면 따라가는 예산이 많으니까 몇 분 안 계시는데 한 분이 타고 계시는데 버스가 요즘 택시가 되어버렸어요. 버스가 자가용이 되는 현실이 왔다니까요. 혼자 타고 가셨다가 그분이 나올 때 버스가 오면 타고 나갔다가 다시 버스가 가서 태워주고 나가고 이런 구조순환이 되어버리니까 이건 과장님이 짚어볼 일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했고, 저번에 한 가지 미비한 게 뭐냐 하면 대중교통계획을 5년마다 세우잖아요. 법정사항이잖아요. 법정사항이 5개년마다 세우면 자료를 한 부 주시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에 송림초등학교 시설관계는 제가 오늘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3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휴양림과 맞물려서 오토캠핑장이 예산 삭감되었지요?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예. 
  
김종근 위원   6개월 후에 김청일 추진위원님께서 와서 하니까 쉼터와 체력장을 해서 5억 이내에 하겠다 되었지요? 그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그 계획을 안 그래도 마을에 가서 회의까지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건설과에서 농림부에 이런 예산을 국비 받아서 할 계획이 있어서, 김청일 노인회장님과 마을에 방문해서 그 사업설명도 해서 승인을 얻어서 이 사업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근 위원   눈 오는 날 용성 경로당 분회총회에 갔어요. 그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들이 김청일 회장님이 순옥이는 어디가고 김 의원 너는 뭐하니? 용성에 시의원 없이 이렇게 사업이 부진하나! 질타를 당했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오세혁 도의원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다가 오늘 오니까 지난번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창조사업이 대규모사업이에요. 10억으로 시작해서 50억까지 나올 수 있어요. 이 사업이 이러면 경제통상국이 아니고 건설도시국으로 넘어갑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그건 송림초등학교에 돈을 투자하기로 다 약속되어서. 
  
김종근 위원   창조사업이라는 것은 건설도시국 소관이지 예산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은 손도 못 댑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사업부지가 송림초등학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최순실 이름도 아니고 행정이 3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면 시의원이나 행정이 신뢰를 잃어버려요. 눈 오는 날 갔을 때 순옥이 어디가고 김 의원 너는 뭐하니? 용성에 시의원 없다고 이렇게 사업을 냉대하나!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종근 위원   제가 볼 때는 이왕 시작한 것 같으면 산림녹지과에서 일부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창조사업이면 이해가 가요. 또 이름 없애고 이제는 축구공도 아니고 건설도시국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올해 내로 이게 10월이 되면 결정이 날 겁니다. 사업이 되도록 한 번 더 동네에 나가셔서 시의회에서 허순옥 의원이 이렇게 하고 많이 당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시의원 그날 똥 되었습니다. 눈은 오는데 가서 그 많은 인원들 앞에서 김청일 회장님 성질 아시지요? 당했어요. 당해야 돼요. 일단 감사 끝나고 가서 의원님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예.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윤기현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에 대해서 신규업소라든지 이런 게 다 생기고 있잖아요. 작년에 소장님 오셨을 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앞에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도에서 오셨다가 1년 있다가 가시고 하니까 업무전달이 잘 안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분명히 번호판제작소 그걸 말씀드렸고, 도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도 조례가 수정이 되면 된답니다. 지금 인구가 하양 와촌 진량 자인 용성 압량까지 따지면 저희들 인구가 10만이 넘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달라고 했는데 소장님 조금 있으면 또 가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윤석   사실 그건 제가 알아본 결과는 시장·군수가 한 시·군에 하나도 좋고 두 개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타 시·군과 비교도 많이 합니다. 경주시 같은 경우 인구도 경산과 경주가 거의 지금 경산이 조금 앞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주 같은 경우 면적이 여기의 3배가 됩니다. 그래도 경주시 같은 경우 1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경주 시내 시민운동장 안에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와서 작년에 말씀도 있고 해서 내용을 보니까 두 군데 하면 출혈이 좀 심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무슨 출혈이 심하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윤석   제가 조사해보니까 예를 들어 두 군데가 있으면 반분 되어서 아마 두 개 업소가 상당히 힘이 들지 않겠나. 
  
○부위원장 윤기현   운영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윤석   예, 운영 면에서요. 
  
○부위원장 윤기현   기존에 번호판을 하시는 분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분이 수익이 얼마 나고 안 나고는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바뀌잖아요. 한 번 정도 이걸 더 설치한다고 해서 아니면 시민의 편리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 한 번 해보세요. 국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돈 내고 수영하는데 해마다 적자가 나요. 그런데 저는 그걸 적자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경산시민의 건강증진과 체력을 해서 안 아프고 더 활기차게 살 수 있는 것이 경산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1억 얼마가 적자나는데 그걸 적자라고 생각하면 그건 안 되지요. 그렇듯이 이런 번호판 예를 들어서 무슨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좀 지원해가면서까지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습니까? 옛날에 시·군부가 갈라졌을 때도 통합되었으면 인구가 30만을 가고 있는데 출혈이 있고 없고 번호판이 옛날보다 가격이 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윤석   계속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니까요. 통합번호판이 나오기 전에는 어차피 여기서 다한다고 하지만 이제 통합번호판으로 전국 동일로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쪽에도, 당장 내년에 내가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도에 어차피 올라가시니까 그런 것도 한 번 판단을 내려 보시고, 그리고 시장님이 정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경산시에 요청을 해볼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윤석   지금 자동차관리법 조례가 시·도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운영하는 사람 몇 년까지 2년 3년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의해서 경산시 조례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경과를 두고 그래서 사람을 바꾸어야 됩니다. 사실 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대행소가 그것 하시는 분에 대해서 수익이나 이런 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바뀌어서 올라가면 대행업소를 한 개 더 하는데 얼마나 마이너스가 나야 되고 얼마나 수익이 나야 되는지 저희들이 모르잖아요. 소장님 아까 좋은 말씀하시네요. 경산시 조례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해서 시민들에게 편리를 주겠다고 하는데 업을 하시는 분 걱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경산시의 행정이 맞느냐 이거예요.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윤석   지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도내 거의 다 22개 시·군 울릉도 빼고는 전부 그렇습니다. 다 처음 하는 사람이 거의 지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직접 전화를 해봤는데.  
  
○부위원장 윤기현   소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분들이 앞으로 계속 하시는 것 때문에 문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불편하다고 하잖아요. 차타고 왔다 갔다 하고 신규차를 하고요. 그러니까 차량도 마찬가지에요. 저희들도 현대자동차대리점이 있고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불필요한 게 많으니까 주민편익을 위해서 한 번 그런 것도 추진해달라. 아니면 이 업체를 출장소로 보내주든지. 무슨 강구를 해달라는 거지 이 업체를 그만하도록 만들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윤석   앞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제 뜻은 기존업체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존업체가 하시는데 무슨 방법으로 해서 왜 똑같은 돈을 주고 있으면서 그런 혜택을 못 보느냐 이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윤석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아까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윤석   저도 도에 조례 때문에 몇 번 전화하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일정의 감사를 마치고 6월 20일 현장 확인을 마친 후 6월 21일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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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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