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8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 3.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 4. 경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경산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기현 의원 외 2인 발의)
- 2.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3.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4.경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활기찬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3일간의 정례회 회기동안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활기찬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3일간의 정례회 회기동안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윤기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윤기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기현 의원입니다.
경산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의 진행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의원발의로 제출하여 집행부에 의견조회를 거쳐, 업무 소관 부서인 투자통상과에서 의견제출 사전절차를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원안가결 심의를 받고, 최종 의견서를 받아 이번 정례회에 제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산시의 화장품산업 육성 정책은 경산 경제혁신 5대 전략을 수립하면서 반영된 전략산업 중에 하나로써, 중점추진사업으로는 화장품연구시설인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와 화장품 생산기업 입주시설인 화장품 특화단지 조성,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융복합 캠퍼스 조성,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전시판매장 구축과 기술지원 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에 종합적인 화장품 산업 육성 지원책을 마련하여 우리시의 화장품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장 총칙을 포함한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크게 보시면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조항별로 말씀드리면, 안 제1조의 제정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경산시 화장품산업 육성정책에 따른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화장품산업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대상, 범위, 방법 등 세부사업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2조는 이 조례안의 사용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4조는 화장품산업육성 지원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뒤에 나오는 제3장과 관련 있기 때문에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화장품 특화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경산 여천동 일원 4만 5000평 규모로 조성되며, 현재 실시계획 수립 등 제반절차를 이행함에 있습니다.
안 제6조는 화장품산업 사업자의 창업과 이전 및 경영·기술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는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기관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화장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기능대회, 박람회, 세미나 등의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9조는 화장품산업의 투자촉진과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의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3장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10조는 화장품 신소재 및 제품 연구개발 등 센터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센터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항으로, 위탁기간과 재위탁 등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는 센터에 검사, 시험, 분석, 감정 등의 의뢰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15조는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는 센터 관리·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으로,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안 제17조는 센터 관리·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장은 보칙으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산시의 화장품산업 육성정책이 경산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산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의 진행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의원발의로 제출하여 집행부에 의견조회를 거쳐, 업무 소관 부서인 투자통상과에서 의견제출 사전절차를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원안가결 심의를 받고, 최종 의견서를 받아 이번 정례회에 제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산시의 화장품산업 육성 정책은 경산 경제혁신 5대 전략을 수립하면서 반영된 전략산업 중에 하나로써, 중점추진사업으로는 화장품연구시설인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와 화장품 생산기업 입주시설인 화장품 특화단지 조성,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융복합 캠퍼스 조성,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전시판매장 구축과 기술지원 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에 종합적인 화장품 산업 육성 지원책을 마련하여 우리시의 화장품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장 총칙을 포함한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크게 보시면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조항별로 말씀드리면, 안 제1조의 제정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경산시 화장품산업 육성정책에 따른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화장품산업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대상, 범위, 방법 등 세부사업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2조는 이 조례안의 사용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4조는 화장품산업육성 지원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뒤에 나오는 제3장과 관련 있기 때문에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화장품 특화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경산 여천동 일원 4만 5000평 규모로 조성되며, 현재 실시계획 수립 등 제반절차를 이행함에 있습니다.
안 제6조는 화장품산업 사업자의 창업과 이전 및 경영·기술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는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기관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화장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기능대회, 박람회, 세미나 등의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9조는 화장품산업의 투자촉진과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의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3장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10조는 화장품 신소재 및 제품 연구개발 등 센터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센터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항으로, 위탁기간과 재위탁 등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는 센터에 검사, 시험, 분석, 감정 등의 의뢰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15조는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는 센터 관리·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으로,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안 제17조는 센터 관리·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장은 보칙으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산시의 화장품산업 육성정책이 경산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모영익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모영익입니다.
경산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윤기현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 화장품산업이 거대한 세계시장 및 소득증가, 고령화 등에 따른 지속적 고성장이 전망되는 유망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우리 경산지역에 운영 중인 33개의 화장품 기업은 대부분 영세하여 화장품 기술연구개발 등의 투자여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화장품 연구지원 시설인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를 구축하고, “화장품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등 종합적인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책을 마련하여 우리시의 화장품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부서의견대로 원안가결 되었으며, 집행부의 최종 의견조회 결과 의견이 없으므로 화장품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산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윤기현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 화장품산업이 거대한 세계시장 및 소득증가, 고령화 등에 따른 지속적 고성장이 전망되는 유망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우리 경산지역에 운영 중인 33개의 화장품 기업은 대부분 영세하여 화장품 기술연구개발 등의 투자여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화장품 연구지원 시설인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를 구축하고, “화장품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등 종합적인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책을 마련하여 우리시의 화장품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부서의견대로 원안가결 되었으며, 집행부의 최종 의견조회 결과 의견이 없으므로 화장품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국장님께 한 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천동에 특화단지 진행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국장님께 한 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천동에 특화단지 진행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반대하는 것은 저희들이 집회할 때 몇 번 정도 만나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은 토지보상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평가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는 없고, 현실가 이상으로 해서 보상 잘 나오도록 추진할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61쪽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직접 운영하는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을 민간위탁하여 효율적 인력 관리로 조직을 강화하고 비용절감을 통한 건전재정을 운영하며, 근로자들의 복지서비스를 지금보다 향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정하고 위탁방법은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근로자복지공단 또는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며 위탁비용은 인건비, 공공운영비, 관리비 등 원가산출내역서에 따라 1억 5000만원입니다.
그 외에 수탁자는 임대료 및 대관료를 경산시 세외수입으로 납입해야하며,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 예산 등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을 민간위탁하게 되면 현재 직접운영비 2억 2100만원에 대비하여 약 71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회관 근무 인력 2명을 감축하여 정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76쪽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4월 18일 공포된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2018년도에 시행할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특례보증 사업에 대한 출연기관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금은 3억원입니다.
1차년도에 한정하여 출연하며 매년 출연금의 10배인 30억원에 대하여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특례보증 대상은 우리시 조례에 따라 금융기관 대출이 어렵거나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저 신용자(6등급 이하)이며, 특례보증 금액은 2000만원, 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하여 특례보증 대상자에게 대출이자의 2.5%를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61쪽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직접 운영하는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을 민간위탁하여 효율적 인력 관리로 조직을 강화하고 비용절감을 통한 건전재정을 운영하며, 근로자들의 복지서비스를 지금보다 향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정하고 위탁방법은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근로자복지공단 또는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며 위탁비용은 인건비, 공공운영비, 관리비 등 원가산출내역서에 따라 1억 5000만원입니다.
그 외에 수탁자는 임대료 및 대관료를 경산시 세외수입으로 납입해야하며,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 예산 등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을 민간위탁하게 되면 현재 직접운영비 2억 2100만원에 대비하여 약 71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회관 근무 인력 2명을 감축하여 정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76쪽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4월 18일 공포된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2018년도에 시행할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특례보증 사업에 대한 출연기관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금은 3억원입니다.
1차년도에 한정하여 출연하며 매년 출연금의 10배인 30억원에 대하여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특례보증 대상은 우리시 조례에 따라 금융기관 대출이 어렵거나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저 신용자(6등급 이하)이며, 특례보증 금액은 2000만원, 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하여 특례보증 대상자에게 대출이자의 2.5%를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모영익 전문위원 모영익입니다.
먼저,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조직강화 및 비용절감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근로자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단 및 사업자가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운영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복지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 등 사업자와 시의 업무한계의 모호성에 대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에 대하여 사전 의회 의결을 받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지역 내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대출을 원활하게 하고 이자부담을 경감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등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조직강화 및 비용절감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근로자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단 및 사업자가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운영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복지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 등 사업자와 시의 업무한계의 모호성에 대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에 대하여 사전 의회 의결을 받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지역 내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대출을 원활하게 하고 이자부담을 경감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등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근로자 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근로자 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국장님, 민간위탁을 추진하시려고 해서 하시는데 그러면 어차피 아무 단체나 근로자복지회관을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거나 밀접한 기관이 위탁을 받는데 어떤 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근로자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진량산업단지관리공단도 될 수 있고 근로자단체 중에서 여러 군데 있잖아요. 민노총이나 한노총이나 이런 단체도 될 수 있고, 산업단지 전체 관리하고 있는 현재 한국산단공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도 될 수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제가 보니까 포항에는 민주노총이 거기에 입주를 하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농업인회관 있잖아요. 그러면 농업인단체를 육성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잖아요. 농업인회관에 있는 한농연이나 경산시 농민회에 임대료 받고 있어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받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물품 및 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면적당 가격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칠곡 근로자복지회관 일부는 직영하고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경주 김천 안동 영천 구미, 영주 같은 경우에는 한노총이나 시설관리공단, 다음에 안동 같은 경우에는 시민운동본부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저희들은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한국노총에서.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다른 데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법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면적당 얼마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적용되는 법입니다. 다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내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시는데 한 번 확인해 주셨으면 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이라고 하면 노동자들을 위해서 한국노총도 애를 쓰고 있고 민주노총도 애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분들이 최소한 지역사회와 같이 할 수 있는 정도의 경산시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국노총이 보니까 취업센터와 사무실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민주노총에 있는 분들도 포항은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봤거든요. 가서 보니까 일정공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산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의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같이 근로자복지회관에 공간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한 경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공간지원이 전혀 안돼요. 다른 지역 청소년단체도 그렇고 분야별로 보면 그래도 공간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민간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공간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은 경산시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지자체가 민간단체에 어떻게 공간을 지원해줄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민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경산시는 어떻게 하면 공간을 지원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산시가 전체적으로 보조금 주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공간을 지원해줘서 안정되게 활동을 해야 민간이 육성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이건 누가 심의합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이라고 하면 노동자들을 위해서 한국노총도 애를 쓰고 있고 민주노총도 애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분들이 최소한 지역사회와 같이 할 수 있는 정도의 경산시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국노총이 보니까 취업센터와 사무실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민주노총에 있는 분들도 포항은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봤거든요. 가서 보니까 일정공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산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의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같이 근로자복지회관에 공간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한 경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공간지원이 전혀 안돼요. 다른 지역 청소년단체도 그렇고 분야별로 보면 그래도 공간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민간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공간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은 경산시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지자체가 민간단체에 어떻게 공간을 지원해줄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민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경산시는 어떻게 하면 공간을 지원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산시가 전체적으로 보조금 주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공간을 지원해줘서 안정되게 활동을 해야 민간이 육성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이건 누가 심의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건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적격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응시한 심사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늦게나마 경산시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이 시행된다는 것이 뜻 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빨리 시행되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지원계획에 대해서 출연금액 3억에 대한 특례보증 규모를 매년 10배 30억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6등급 이하의 저 신용자라고 했는데 담보로 해서 들어갑니까, 아니면 신용도로 해서?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신용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러면 30억이니까 연간 150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지요. 한도가 2000만원인데 2000만원 다 빌렸다고 봤을 때 150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전에 본 조례할 때 그때 제가 설명을 다 드렸는데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400∼500명 정도 됩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많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기찬 현장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철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11쪽입니다.
이번 조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6월 23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이하 ‘농산물 직거래법’이라 하겠습니다.)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우리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으로 지역 다수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인 우리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13쪽 조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목적)에서 제3조(시장의 책무)는 목적과 정의, 그리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안 제4조의 시행계획은 농산물 직거래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우리지역의 농업 상황에 맞는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열거하였으며, 안 제6조는 농산물직거래법 제12조에 따라 소규모 농업인들의 조직화 등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경산시 농산물 우선구매와 판매촉진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 등 권장사항을, 안 제8조는 지역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는 관내기업과의 상생 협력사업을,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농산물직거래사업장의 유형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를 위임한 상위법률인 농산물직거래법은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발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하여 전년도 6월 23일 제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례가 현재 제정된 곳은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 자치단체 6곳, 김포시 기초자치단체 11곳, 총 17개 자치단체만이 제정되어 있으며,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우리시가 처음으로 추진한 것이며 정부시책에 발 빠르게 대처한다면 지역 대다수 소규모 영세농과 고령농 여성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도시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본 조례 제정으로 발생하는 재정수반요인 등은 의안자료 12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해주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경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기찬 현장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철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11쪽입니다.
이번 조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6월 23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이하 ‘농산물 직거래법’이라 하겠습니다.)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우리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으로 지역 다수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인 우리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13쪽 조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목적)에서 제3조(시장의 책무)는 목적과 정의, 그리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안 제4조의 시행계획은 농산물 직거래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우리지역의 농업 상황에 맞는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열거하였으며, 안 제6조는 농산물직거래법 제12조에 따라 소규모 농업인들의 조직화 등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경산시 농산물 우선구매와 판매촉진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 등 권장사항을, 안 제8조는 지역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는 관내기업과의 상생 협력사업을,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농산물직거래사업장의 유형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를 위임한 상위법률인 농산물직거래법은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발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하여 전년도 6월 23일 제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례가 현재 제정된 곳은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 자치단체 6곳, 김포시 기초자치단체 11곳, 총 17개 자치단체만이 제정되어 있으며,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우리시가 처음으로 추진한 것이며 정부시책에 발 빠르게 대처한다면 지역 대다수 소규모 영세농과 고령농 여성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도시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본 조례 제정으로 발생하는 재정수반요인 등은 의안자료 12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해주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경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모영익 전문위원 모영익입니다.
경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에 따라 경산시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지역농업 발전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인 우리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에 따라 경산시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지역농업 발전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인 우리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도에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시·군에는 우리가 처음이고요.
○허순옥 위원 125쪽 재원조달방안에 보면 앞서서 하는 것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하는 것은 너무 좋은 취지인데 여기에 보면 125쪽 2020년 3차년도 있지요? 우리가 8억을 5년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직거래법 기반으로 해서 지역의 소농 영세농 고령농 여성농업인들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또 도시 소비자들의 직거래로 인한 서로 공생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일단 로컬푸드 개념에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비용추계에 근본적인 것은 소농업인들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이라든지 그에 따른 텃밭도 좋고 농산물 생산이 많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양하게 나오려면. 그에 따른 텃밭이나 비닐하우스나 직거래사업장 지원이라든지 직거래장터 개설운영이라든지 이런 곳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추계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대충 추계를 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허순옥 위원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어제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이수일 계장님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텃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물어보니까 공동텃밭 있잖아요. 경로당 어르신들이나 너무 취지가 좋아서 유휴부지나 이런 곳에 500만원씩 지원 이렇게 해서 시범으로 5군데 해보실 의향은요?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의향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텃밭은 도시쪽에 유휴지나 이런 쪽에 저희들이 해서 소일도 되고 거기에 대한 생산물이 로컬푸드 매장으로 나올 수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저희들이 지금 로컬푸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를 저희들이 파악해보고 예를 들어 예산편성하기 9월 전에 어떤 자료가 나온다면 내년도부터 사업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가공센터는 로컬푸드가 어느 정도 되면 순수한 농산물뿐만 아니라 농가에서 생산한 것을 열처리를 한다든지 잼을 만든다든지 장아찌를 만든다든지 건조제품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려면 개개인이 집에서 다 가공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센터에 거점가공센터를 건립하면 개개인 소농가에서 또는 텃밭에서 생산한 것을 장아찌를 만들고 싶으면 센터에 와서 거기에서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가공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로컬푸드가 연계되면 내년도에 사업검토를 해서 신청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내년에 신청해서 후 내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할 수 있도록 국비사업으로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일단 여러 군데 사업 타당성 검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지역이 대추 과일 주산지다 보니까 그걸 가공하고 할 수 있는 수요가 과연 얼마가 있을까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생과 위주로 하지 대추 가공은 잘 없지 않습니까? 즙 짜는 것 이외에 대추는 잘 없어요. 건조하는 것 대추가공, 그다음에 복숭아를 아직 건조시키고 병조림하고 이럴 정도는 아니거든요. 뺀질이 위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다른 지역같이 품목이 다양하면 가공공장이 꼭 필요합니다. 블루베리부터해서 오만가지 다 나오면 가공공장이 꼭 필요한데 아직 경산은 과일 위주이다 보니까 가공쪽에 수요가 있을까 싶어서 다른 데 벤치마킹해서 필요하다면 국비신청하고, 부지도 사실 센터 내에 지어야 되는데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 올해 검토해보고 올해 가을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국비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엄정애 위원 직거래장터 관련해서 제가 드는 소감이 두레장터하고 생산자 중심으로 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를 들자면 한농연도 있고 경산시 농민회도 있고 농업인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농업기술센터가 조금 더 연계시켜주면 어떨까. 왜냐하면 제가 가보니까 매해 품목이 조금은 다양화되는데 지금 품목보다 더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직거래장터가 좀 활성화하려고 하면. 그리고 시기도 예를 들자면 구미는 한농연 중심으로 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그런데 한농연이나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 이렇게 단체가 아니고 물론 그런 단체도 포함되어야 되겠지만 전농업인 소농업인, 특히 고령농 소규모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그게 전체적으로 경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와촌에서 생산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용성에서 생산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지역마다 특색 있는 농산물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다품목이 많이 나와야 로컬푸드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고, 지금 농업인회관에 있는 경산시 농산물직판장은 한농연이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한농연에서도 계절 농산물 계속 회원들을 통해서 가져오지만 그것도 사실 부족해요. 하여튼 품목이 다품목이 소량으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가공도 나오고 이렇게 해야만 로컬푸드가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걸 납품하고 공급하는 소농 고령농들이 일정 금액의 소득이 매월 생기니까 그 재미로라도 계속 생산해서 가져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들이 이끌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겨울철이 되면 보통 신선채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우스를 100평 50평 이렇게 하는 것은 큰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하면 겨울철에도 상추도 나올 수 있고 깻잎도 나올 수 있고 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커버하고, 연중 여러 품목이 나오고 가공품도 나와서 경산지역에 맞는 로컬푸드 형태로 끌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2019년부터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19년에 하지 말고 내년부터 하라고 하니까 저도 거기에 찬성하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제가 보기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지역농산물 목표화해서 그건 자인농협과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목표를 잡은 것처럼 정확한 수치와 데이터를 가지고 자인농협에서 계속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에 대한 목표를 정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고 사업계획안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5%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제가 보기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지역농산물 목표화해서 그건 자인농협과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목표를 잡은 것처럼 정확한 수치와 데이터를 가지고 자인농협에서 계속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에 대한 목표를 정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고 사업계획안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5%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로컬푸드가 활성화되면 자인농협에 지역농산물 우리시에 쓰는 부분에 상당한 차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5%가 아니고 7% 6% 퍼센트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로컬푸드가 소규모 다품목이 된다고 하면 자인농협 학교급식쪽으로 많이 공급될 수 있고, 그리고 정부방침이 우유도 그렇지만 과일도 간식으로 한 달에 2∼3번씩 공급한다고 하니까 지역농산물 공급이 차츰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엄정애 위원 한농연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매장도 저는 농업기술센터가 책임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역농산물 비중이 몇 %인지 이건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로컬푸드를 하기 위해서 기반을 확장하도록 부탁드리고, 한 발씩 나가시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속도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AI도 있고, 첫째 가뭄이 심해서 사실 저수율은 높고 일반 과수농가에 관수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물 퍼는 것으로 인해 과일생육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비가 와줘야 어느 정도 과일도 크고 하는데 물을 매일 퍼기도 그렇고 상당히 농가에 어려움도 많고, 다행히 경산에는 우박도 안와가지고 그나마 저희들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한해 극복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일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요. 첫째는 구제역 AI 방역을 위해서 하는데 AI는 저희들이 그렇게 가금류가 많지는 않지만 일단 지역에 부화장도 있고 육계농가도 있기 때문에 단계가 심각단계까지 와서 소독시설을 이용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하할 때는 반드시 간이검사를 하고 소독필증을 받아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저희들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해줘서 예비비도 지원해주셔서 방역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농산물 이용촉진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광역 6개 기초단체 11개 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어요. 전체 우리나라에 시행된 게 6개월 정도 되었어요. 경북은 작년 7월에 시행되었으니까 경북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을 줄로 알고, 다른 시·군에도 물론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겠지만 경산시에서 굳이 우리가 도농지역이라는 말입니다. 조례 시행 시·군을 보니까 거의 농업을 중심적으로 하는 데서 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데 도농복합지역에서 우리가 지금 판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아까 로컬도 말씀하시고 경산 평사 와촌 갓바위 농업인센터 남천둔치 일일장터 엄청 하고 있거든요. 이 8억이라는 금액을 집행부에서 시비만 넣어서 전혀 노력을 안했다는 말이에요. 국·도비 예산 하나 못 받아오고 시비 8억을 넣어서 이 조례를 상정했다는 것은 소장님 어떻게 예산 8억을 추계해서 올라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첫째도 교육 안전성검사 직거래장터 개설운영 1960만원 올라왔는데 직거래장터를 어디에 또 설치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앞으로 운영이 잘되면 추가로 더 설치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직거래장터가 결과적으로는 백천동 두레장터, 백천동 월드메르디앙아파트 단지 안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그리고 사실 한농연 농업인회관에도 농산물이 나올 때는 상당히 괜찮게 나옵니다. 그리고 자인농협에 로컬푸드 매장에도 지역농산물이 공급되어서 판매되는데 사실은 다른 데에 비해서는 미미합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은 사실 농가소득이 농산물 과잉생산에다가 수입개방에다가 이렇게 해서 계속 농가소득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만 성장률은 농가소득은 정체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이나 농가들의 안정적인 판로 차원에서 일단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필요하면 농가에 직거래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라고 생각하고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집행부에서 이 안을 만들 때는 고심한 흔적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있을 줄 사료됩니다만 여기 예산의 반이 비닐하우스 지원으로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유가 비닐하우스를 500만원 20농가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추계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농산물 비용촉진이 맞는지 직거래장터가 맞는지 내용이 없어요. 뭐를 해서 농산물이용 촉진을 해야 되고 농산물직거래를 판매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예산 자체가 비닐하우스에 대한 예산이 다예요. 그리고 공동텃밭이라는 말은 한 도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하면 경로당에 텃밭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일단 주체는 농업입니다. 농업인들의 조직화를 하기 위해서 조직화라는 것은 생산조직화거든요. 생산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조직화에 있어서 소규모 농업인들을 육성해야만 품목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곳에 투자하기 위한 비용추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문제가 뭐냐 하면 농업예산 중에 FTA기금이나 여러 기금이 있잖습니까? 농업에 대한 FTA기금부터 시작해서 쭉 있잖습니까? 경북도에서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시에서 벤치마킹을 한 군데도 못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저희들이 완주도 가보고 순천도 가보고 몇 군데 가보고 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법이 작년도 6월에 제정되고 공포되는 것도 작년 하반기에 되어서 실제로 1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들이 빨리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농가 지원하는데 있어서 합법화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일단 비용문제는 추계다 보니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가 아니더라도 도비나 국비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 부분이 가공부분도 있을 것이고 텃밭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부위원장 윤기현 소장님 제가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농축산물 이용촉진을 하고 직거래장터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공동텃밭으로 해서 한다는 이 안이 경산시 예산을 주는 것이 맞느냐 이거지요. 차라리 농산물직판장을 더 만들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만들어주는 것이 안 맞느냐 이거예요. 제 말씀을 소장님이 조금 다르게 들으셨는데 이 사업이 무슨 이용촉진을 하고 비닐하우스 이용촉진을 하고 직거래장터에 이 예산을 편성한 자체가 비닐하우스 지원으로 해마다 1억씩 4억이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이 부분은 소규모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품목생산이고, 직거래장터를 더 개소한다든지 할 때는 비용이 추가로 더 소요가 되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FTA자금에 비닐하우스 지원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FTA기금사업으로 해서 비닐하우스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FTA기금사업으로 하는 것은 포도 비가림이나 관정 관수 복숭아 지주대사업 그 6개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시설현대화사업 밖에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비닐하우스는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그 지원금은 소득작물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도비사업으로 나온 금액 중에 대규모로 농사짓는 규모이상 농사짓는 농가에 하우스지원이나 하우스개보수나 이런 부분은 있지만 여기에 이야기하는 소규모 고령농 영세농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품목다양화 생산품목을 만들어내기 위한 지원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보고 여기에 로컬푸드 여러 가지 품목을 일단 로컬푸드를 하려면 품목이 많이 나와야 되니까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파악해보고 거기에 의사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지원해서 어떤 상한선을 정해서 농가에 지원해서 거기에서 생산된 품목을 로컬푸드화 시켜서 소비자한테 직거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고, 예를 들어 두레장터나 직거래장터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도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사업을 따오든지 그런 비용은 여기에서 빠진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생산단계부터 그런 것이 농가의 구조상 문제도 있고 해서 운영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게 올라오면 이 사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이 조례가 올라온 것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 비용추계나 모든 것을 따져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시장경제전문가가 한 명 들어오면 이렇게 안 짤 거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들어와서 어떻게 판매가 되고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이런 시장전문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시장전문가가 한 사람도 안 들어온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부탁을 드렸잖아요. 이게 만들어서 예산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장전문가 장사꾼이 들어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장사꾼이 안 들어오고 그냥 서류상 만들어서 할 것 같으면 누가 못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닐하우스를 찍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저희들이 품목 다양화를 위해서 소량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위한 비용추계라고 보시고요. 직거래장터 개설이나 그보다 더 큰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금이 필요하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빠졌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활성화 안 된 것은 맞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내버려둘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노력하려고 하는.
○부위원장 윤기현 수익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한 번 더 처음 시행하니까 센터에서는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경산의 주품목이 비닐하우스도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비용추계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사과 지금 안 되고 있지요? 경산시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복숭아 나오지요? 작년 금 나오면 농민들 좀 실망하지 않습니까? 센터에서 포도폐업 해줘서 그래도 올해 포도가 조금 낫다고 농민들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농민들이 고맙다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포도 비가림사업이나 소규모 농민들에게 준 것 아주 고맙게 생각하는데 농민들은 돌아서면 금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이용촉진이나 직거래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저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게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 번 더 심각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쪼록 경산농업을 위해서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 이 조례를 보면 경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한 가지에 대해서 시민이나 농가가 다 혜택을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직거래장터가 많이 생겨야 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가 농업 위주라기보다 최근에 아파트 단지가 대단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직거래장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를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농산물 직거래장터가 많이 생김으로 해서 지금 아마 아직까지는 생산에 비해서 판매가 적었잖아요. 그런 상황을 그대로 끌고 가기에는 아마 그래서 직거래장터가 활성화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산시가 변했잖아요. 아파트 대단지가 이렇게 많이 왔을 때는 백천동 같은 잘되는 경우도 여러 가지 준비도 많았겠지만 아파트단지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시대적인 것에 맞는 것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매장이 많이 생기고 이곳에 투자를 신선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해야 되는 부분과,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가공식품에 대해서 경산시가 가공식품을 낼만한 작물이 있는가와, 또 그냥 소비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대추나 복숭아 이런 것을 빼고 장아찌나 이런 부분도 그냥 직거래를 했을 경우에 할 말한 거지 가공식품에 대한 투자를 해서 나올 수 있는 생산량 경산 전체의 토지 여러 가지 부분을 했을 때 그냥도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모든 부분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박미옥 위원님 말씀대로 백천동 두레장터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월드메르디앙 상당한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품목도 다양하고 또 이용하는 인구수나 이런 것을 봐서 상당히 잘되고 있고, 그래서 자기들도 분점을 하나 더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신대부적지구 같이 아파트단지가 또 생긴다면 아파트 중심지에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받아서 두레장터에 지원해서 하나 더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가공분야는 사실 그렇습니다. 대추 복숭아 포도 가지고 가공하기에는 품목이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과 위주로 가다보니까요. 마늘 가지고 장아찌를 만들고 돼지감자로 장아찌 만들고 마늘종으로 장아찌 만들어봐야 그것 만들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가공시설을 별도로 만들고 이러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은 로컬푸드 개념과 같이 해서 생산품에 넣어서 센터에서 가공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일단 수요조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걸 보고 소규모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하우스 지원이나 조금씩 살펴서 로컬푸드 또는 직거래활성화 관계에 대해서 살펴서 서서히 문제가 없도록 진행해나가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있는지 제가 압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의 특수성 때문에 농업인을 위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그게 시민을 위하는 길이거든요. 나머지 90% 이상의 경산 시민이 혜택을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생각하셔서 직거래장터도 충분히 많은 곳에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저희들이 순천도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순천에 정원박람회 하는데 순천 로컬푸드 매장이 있는데 물론 관광객이 상당히 많잖아요. 관광객 위주로 진행되지만 품목이 상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우스 지원을 하고 농가들이 참가해서 품목이 500여 가지가 나온다고요. 매출이 늘어나고 거기에서 농가에서 된 것이 다 팔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안 팔리는 것은 그 옆에서 로컬푸드 음식점을 만들어서 그걸 이용해서 관광객들에게 음식도 팔고 그게 매출이 오르니까 순천시내 안에 홈플러스나 이마트 옆에 순수한 로컬푸드 매장을 지어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시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것은 수요가 당연히 있어야지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우리는 첫 발을 디뎠는데 이렇게 저렇게 연구해서 출발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축제 같은 경우가 계절마다 틀리잖아요. 대추축제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하지만 축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틀릴 경우에 그때 많은 외지인이 오기 때문에 경산에서 나는 농작물에 대한 일부분 자리도 상업적인 것만 들어올게 아니고 그 정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봤으면 하는 게 다른 지역도 그런 게 많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올해 대추축제 할 때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이번에 많은 축산악취 문제 때문에 압량 신대부적지구 고생하고 고민거리인데 이번에 선진농가도 산건위 위원님을 대표해서 박미옥 위원님과 김종근 위원님을 모시고 갔다 와서 우수사례도 보고 오셨는데 그런 부분은 참 잘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때맞추어서 거점소독장 준공식 하고 바로 AI가 터졌으니까 경산시에는 기술센터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거점소독도 아까 윤기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축산차량 이동시에 꼭 그걸 통과해서 할 수 있도록 경산시는 계속 청정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이번에 많은 축산악취 문제 때문에 압량 신대부적지구 고생하고 고민거리인데 이번에 선진농가도 산건위 위원님을 대표해서 박미옥 위원님과 김종근 위원님을 모시고 갔다 와서 우수사례도 보고 오셨는데 그런 부분은 참 잘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때맞추어서 거점소독장 준공식 하고 바로 AI가 터졌으니까 경산시에는 기술센터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거점소독도 아까 윤기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축산차량 이동시에 꼭 그걸 통과해서 할 수 있도록 경산시는 계속 청정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활한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활한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9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9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