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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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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8일(목)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경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주현 의원 외 2인 발의)
  3. 2.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6.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주현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발의하신 안주현 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안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경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과 가족 등 범죄피해자를 지원‧보호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지원을 통해 주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범죄피해자 보호,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발의를 위하여 경산시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제출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이번 제19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에 안주현 의원 외 2명의 의원발의로 상정된 경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6조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재정지원을, 안 제7조는 업무관련자의 비밀준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하는 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안전도모와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만, 조례안의 조문과 법인 지원 내용 등이 상위법령 조문 상에 명기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의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 의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주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최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기찬 현장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내용을 개선하고, 공유재산의 수의매각 확대 및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상위법령에 부합하거나 조례로 중복 명시된 조문을 일부 정비하고 둘째, 시유지 읍‧면 지역을 5년 이상 대부하여 계속 경작한 자에게 5000㎡ 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수의매각 범위를 확대하였고 셋째,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에 따라 무분별한 관사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사 사용 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이 따라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추가 의안자료 5쪽,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신정부의 핵심과제인 4차 산업혁명의 선도와 일자리 정책추진 등 국가 정책과 지역 현안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제4차 산업혁명, 미래청색기술산업 선도 도시의 새로운 비전 달성과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등 기능을 재조정하고 업무량에 부합되도록 일과 시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경산의 미래먹거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굴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맞춤형 행정환경조성을 위하여 전략사업추진단을 신설하고 둘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체계적인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투자통상과의 기능을 일부 정하고 부서명을 중소기업벤처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부서명을 새마을봉사과에서 새마을민원과로, 허가민원과를 허가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0쪽입니다.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17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주요 업무 주요 인력과 신규 행정수요 인력을 증원하여 희망전략 10대전략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 정부 주요국정 과제인 읍면동 허브화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 업무담당 인력을 증원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정원의 총수가 1132명에서 25명이 증가한 115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111명에서 1135명으로 24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21명에서 22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둘째, 일반직 공무원 직급을 정원책정 기준 중 6급에서 9급 정원 비율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증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담당인력 확충에 7명, 4차산업 혁명 및 일자리 창출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확충인력 17명, 의회사무국 의정홍보담당 신설에 따른 인력확충 1명 등 총 25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증원되는 25명은 일반직 5급 이상 정원 2명과 6급 이하 정원 23명으로 책정하여 일반직 확대를 1089명에서 1114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16쪽에서 17쪽은 정원조례 개정에 다른 비용을 추계한 것입니다. 
  인건비 산출은 2017년도 기준인건비 기준 단가와 연도별 보수인상율 2%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2017년도에 9억 2800만원 등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83억 78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기준인건비 기준단가가 공무원 전체 일인당 원에 대한 평균단가이므로, 실제 연도별 소요인건비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력운영은 매년 기준인건비 기준액 범위 내에서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안자료 24쪽입니다.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중산지구 시가지 조성사업, 임당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중산지구 시가지 조성사업은 총 475필지에 80만 5788㎡중 서부1동 옥산동이 40%, 서부2동 중산동이 60%를 차지하는 불합리한 경계로 이루어져 있어 향후 동일 생활권에 있는 입주민들의 편의 및 행정효율성을 위하여 중산동을 법정동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임당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사업규모가 총 116필지 9만 7250㎡로 중방동 20%, 북부동 임당동 14%, 계양동이 66%를 차지하고 있어 법정동 불일치에 따른 혼선을 미리 방지하고 향후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법정동 경계를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쪽,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중산지구 시가지 조성사업, 임당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아파트 신축 등으로 지역여건이 변동되어 통‧반을 신설 또는 조정하고 서부2동 주민센터의 서부1동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여 이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서부1동, 2동 관할구역을 일부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서부1동 15통 관할구역에 있는 경북개발공사 주변지역을 서부2동 5통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함에 따라 1개 반을 감 조정하여 서부1동은 전체 52통 439개반에서 438개반으로 조정됩니다. 
  둘째, 서부2동은 경북개발공사 주변지역 40여세대의 5통 1개반을 증설하고 중산동 펜타힐즈 더샵 1차 아파트 총 9개 동에 1696세대가 신축됨에 따라 2개 통 49개반을 신설하게 되어 전체 30통 236개반에서 32통 286개반으로 조정됩니다. 
  셋째, 중산개발지구 내 서부1동 35통 옥산동 지역을 서부2동 1통 중산동으로 하고, 임당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지역 내에 중방동 18통, 북부동 3통, 임당동 지역을 북부동 14통으로 계양동 지역으로 하여 통반 신설 없이 관할구역만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산시 전체 460개 리‧통 2924개반에서 2개통 49개반을 신설하고 462개 리통 2973개 반으로 조정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지난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옥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4조 제2항은 상위법령에 상충되어 삭제하고 안 제20조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기산일을 따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며, 안 제43조에 제8호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고 안 제44조 및 안 제49조는 상위법령에 상충되어 삭제하고 안 제53조, 제55조, 제60조까지 행정자치부 권고에 따라 관사 사용을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부서 신설 사항입니다. 
  부시장 밑에 전략사업추진단을 신설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새로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경산발전 10대 전략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신성장동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고자 조직을 개편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의 기획예산담당관실과 투자통상과의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명 변경 사항으로 행정지원국 새마을봉사과를 새마을민원과로, 허가민원과를 허가과로 변경하여 주민들이 부서업무를 보다 알기 쉽도록 하였으며, 경제환경국 투자통상과를 중소기업벤처과로 변경하여 중소기업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경산발전 10대 전략사업 추진에 따른 조직개편과 주요업무 추진에 필요한 인력의 확충 및 읍면동 복지허브화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원 소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공무원 정원 총수를 1132명에서 1157명으로 25명을 증원하여 23명은 6급 이하 정원으로 하고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에 일반직 4급 1명, 5급 1명의 직급‧정원을 조정하여 집행기관 정원이 1111명에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증원 7명, 주요업무 추진인력 확충에 따른 증원 17명으로 총 24명이 증원되어 1135명으로 하고 의회 의정홍보 담당 신설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1명에서 22명으로 1명 증원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함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나, 공무원 기준 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인력 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중산지구 조성사업과 임당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른 법정동 및 행정동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서부1동 경북개발공사 주변과 중산지구 내 서부1동 구역인 옥산동 지역을 서부2동인 중산동으로 조정하고 임당도시개발개발사업지구 내의 중방동과 임당동 구역을 계양동으로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산, 임당지역,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여건 변경이 예측되어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은 시기적으로 적정하나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들의 생활에 뷸편함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조정사항과 아파트 신축으로 세대 및 인구 증가가 예측되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서부1동 15통에 있는 경북개발공사 주변을 서부2동 5통으로 편입하고 서부1동 35통인 중산지구 내 옥산동 지역을 서부2동 1통으로 편입하여 펜타힐즈 더샵 아파트 1696세대 신축에 따라 2개통 49개반을 신설하여 종전 서부1동은 52개통 439개반에서 52개통 438개반으로 1개반을 감하고 서부2동은 30개통 236개 반을 32개통 286개 반으로 조정하며 임당도시개발사업지구 내의 중방동과 임당동 구역을, 북부동 14통 1반으로 편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일부개정조안은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   예전에 희망전략기획단이 있었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예. 
  
안주현 위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이니까 의미가 없더라 해서 투자통상과로 다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지금 전략사업단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분리돼서 전략사업단이 만들어집니다. 희망전략기획단하고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구태여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우리 희망전략기획단이 2013년도 7월 1일날 신설돼서 2년간 운영 됐습니다. 그 당시에 희망전략개발 업무하고 시책추진 두 개 담당으로 운영을 하면서 전략개발 쪽에는 지식산업지구 개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역점적으로 추진되면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투자통상과에서 보는 지식산업지구 관련 업무를 전부 그쪽에서 보면 2013년도에 시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지식산업지구가 동의를 받고 어려운 시기에 헤쳐나가기 위해서 하면서 새로운 시책발굴을 추진했습니다. 새로운 시책발굴을 추진해서 발굴하는 부서하고 시행하는 부서가 달라서 부서 간에 보이지 않는 마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식산업지구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가면서 2년간 하다가 마무리가 됐는데 이번에 전략사업추진단을 하게 된 배경은 신정부가 들어오고, 이번에는 전략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이 부서에서 개발부터 시행까지 다 하도록 지난번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전략사업추진단을 했습니다. 
  
안주현 위원   이번에 투자통상과가 바뀌는 것이 뭔가 하면 중소기업벤처과라고 투자통상과의 명칭을 변경하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서 느낀 것이 완전히 회전문식 아니냐, 돌려막기 아니냐. 내용이 또 똑같은 부분으로, 예전에 희망전략기획단처럼 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기획을 일정 부분 하는데 사실 사업 발굴은 또 다시 어디서 하냐면 전략사업단에서 발굴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기획은 없어지고 예산만 담당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투자통상과의 업무가 중소기업벤처과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벤처과가 경산시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10대 전략을 개발하는 사업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그 업무가 그 업무로 또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업이 2년 정도 경과되고 나면 중복성, 업무의 효율적인 부분들 때문에 또 다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기획과 예산을 같이 편성하는 것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럴 것 같으면 기획예산부서 내에 있는 계를 더 만들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 파이를 더 키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10대전략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계를 신설해서 운영한다면 기획과 예산이 같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봅니다. 
  투자통상과에서 또다시 명칭만, 사실은 똑같습니다. 투자통상과에서 하는 업무가 말 그대로잖아요. 경산시에서 외부업체를 받아들여서 경산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투자통상과의 가장 큰 일이고 큰 사업들을 유치를 해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중소기업벤처과에 하는 일도 그 일이잖요. 큰 의미는 투자통상과를 두든 중소기업벤처과를 두든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전략사업 부분을 별도로 떼고 기획예산은 별도로 하는 것 보다는 한 과에서 어쨌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업무관장을 더 늘이는 방법이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한 과를 더 만들어서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만들었다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경산시에서 앞으로 추진하려는 10대 전략사업들을 어떻게 끌고갈거냐, 최소한 2년이나 3년 정도를 끌고가야 되지 않느냐 판단해서 과를 신설하는 건지, 아마 저는 후자에 대한 목적성이 더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경산시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전략적인 부분들도 같이 한다면 파이를 더 키우는 것이 맞다. 계를 하나 더 만들더라도 전략을 할 수 있는, 앞으로 희망전략사업단이 어떤 이유에서든 축소가 되고 전략사업단이 어떤 목적으로 또 없어지고 이런 것 보다는 기능 자체를 만들 때 전략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안정적인 계를 하나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전략사업추진단을 하게 된 배경이 우리 시가 지금까지는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실행을 하는 단계지만 앞으로 우리 시가 딛고 나아가야 될 방안이 미래먹거리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방향에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신 정부가 들어오고 대응을 해나가면서 도하고 보조를 맞춰가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탄소섬유 관계로 중앙에 예산 확보에 노력을 했습니다. 구미와 경쟁을 해서, 원래 구미가 앞서가다가 우리 시가 늦게 국비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치고나가니까 일전에 보면 구미시는 탄소 이런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고, 구미시도 경산시를 앞서가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감행해서 탄소산업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는 기획실에 하는 전략개발업무하고 투자통상과의 업무를 전략사업추진단으로 이관을 다 합니다. 이와 연관해서 K뷰티라는 뷰티산업하고 청색기술산업, 휴먼의료산업, 청년창의산업 이 일자리경제과라든지 기획실 업무라든지 집약을 해서 계획부터 실행해서 완성단계까지 전략단에서 운영을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 시가 집중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안주현 위원   국장님 설명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앞으로 선도적으로 경산을 10년 20년의 먹거리를 만드는 데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만드는 풀예산 중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예산의 80%가 그 예산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예산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풀예산비 자체 예산을 쥐고 있는데 이걸 구태여 과를 만들어서 할 이유가 있겠느냐, 전략적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재 이 사업을 과를 하나를 만든다고 해서 부서별로 했을 때 정원충원에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7, 8명 나간다고 해도 계의 특성상 충분하게 인원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이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앞으로 경산시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제가 파이를 조금 더 키울 필요가 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복합적인 내용입니다.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뒤에 나와있는데 기술센터에 4급 한 분을 더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이 하고 있는 일은 본 위원이 보는 입장으로는 만약에 우리가 10대 전략 투자통상업무 전체를 통괄하려면 실제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을 국으로 승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파이를 키워달라는 이야기가 앞으로 자꾸 정부가 바뀌고 정책이 바뀌고 이름만 바꿀 것이 아니고 얼마나 중소기업벤처과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국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쪽에 파이를 맞춰서 가는 것이 맞지 이걸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바꾸고 서로 업무 협조가 안 돼서, 쉽게 말해서 칸막이가 있다 보니까 서로 칸막이를 넘지 못해서 결론적으로 중복이 있다고 해서 또 없어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술센터에서 가고 있는 부분들은 지도직은 센터에 남아서 지도를 해야겠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직은 거기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전부 업무관장이잖아요. 업무를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지요. 농민들도 그걸 많이 원합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한번 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바꾸려고 마음 먹고 과 하나를 증설해서 투자통상과에 있는 것, 기획예산실에 하는 사업 중에서 또 10대 전략을 맞춰서 또 하나를 만드는 것 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 자체를 승격시키는 것이 맞다. 파이를 키워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10쪽 5조 1항에 새마을봉사과와 허가민원과를 새마을민원과와 허가과로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새마을봉사과하고 허가민원과하고 바꾸는 이유가 시민들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서 경산시와 연관돼서 오면 민원인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단순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증명 민원을 취급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데 요즘 행정시스템에 의해서 각 시군에서 공문이 오는 것을 보면 전부 전산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각종 민원이 오니까 경산시에서 주로 허가민원과로 자료가 다 넘어 옵니다. 자료를 받아 보면 전부 새마을봉사과 민원업무입니다. 이러니까 업무에 혼선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허가민원과에는 허가만 하는 줄 아는데 민원인들이 민원이라고 하니까 우선 간판 보고 민원이라고 허가민원과에 가서 상담을 하면 그 사람들은 상담 내용이 새마을봉사과 쪽으로 관련되고 이런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허가민원과는 단순히 농지라든지 산림 등 각종 허가민원을 전담하니까 새마을봉사과에서는 민원업무를 민원계도 있고 한데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해서 기존의 새마을조직도 살리면서 봉사를 민원으로 바꿔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통상적으로 민원인들이 오는 것 같으면 거의 허가와 관련되는 민원이지, 아니면 민원 자체가 허가고요. 그러면 새마을봉사과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새마을이 무슨 민원을 합니까? 새마을이라는 대전제에는 봉사가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넓은 의미에서 보면 당연히 봉사가. 
  
○부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그냥 민원과 하든지 새마을을 빼든지 하지 왜 새마을이라는 말을 넣어서, 새마을에서 봉사가 빠지면 의미가 있습니까? 저번에 행정조직 개편할 때도 건설국이 올라올 때 건설국이 아니고 뭐로 올라왔지요? 건설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건설이라는 핵심이 빠지면 안 된다고 제가 강경하게 해서 건설이 들어간 기억이 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본연의 의미가 없어지면, 그러면 새마을은 민원만 하는 과고 허가는 허가만 하는 과고 그러면 새마을에 정부에서 며칠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정부가 바뀌어서 새마을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토대인데 이것도 바뀌었다고 따라서 이것도 지우자는 의미에서 들어갔다는 어감도 듭니다. 이건 아니지 싶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실제로 실무부서에 의견을, 허가민원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민원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통상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런 부분이 의외로, 우리도 처음 만들 때는 단순히 허가민원으로 2년 전에 할 때 타당하다고 봤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아서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명칭을 그렇게 변경한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새마을봉사민원과로 해서 봉사라는 말을 넣고 하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새마을봉사민원과로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봉사를 넣으면 이름이 길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옛날에 건설을 넣어도 지금 불편한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요. 큰 틀에서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새마을민원과는 새마을은 아무 의미가 없고 민원을 받는다는 의미 밖에 안 되는데?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그 점 참고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이기동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에 당초 신설취지는 민원인들이 와서 원스톱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농지, 산림, 환경, 개발행위 이걸 일괄처리하기 위해서 허가민원과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걸 허가과로, 이건 좋습니다만 새마을에서 봉사가 빠지고 새마을에 무슨 민원이 많습니까? 봉사가 빠지는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허가민원과장 성기완   제가 허가업무를 담당하면서 보니까 민원이 찍혀있기 때문에 각 시청 내에서는 문제가 안 됩니다. 전국에서 신원조회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허가민원과로 다 옵니다. 새마을봉사과는 민원이 없는 줄 알고 타 지역에서 볼 때는 전부 허가민원과로 오기 때문에 허가업무는 일사천리로 전부 다 처리하는 그대로입니다. 하는데 민원만 새마을봉사과로, 내부적으로 볼 때 타 지역에서 경산시로 원스톱으로 보낼 때 민원 쪽에 넣는 것은 새마을봉사과로 보내주면 다시 우리 과에서 와서 이첩 시키는 것이 한 달에 5건, 6건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위원장 최춘영   5건, 6건인데 과를 바꾼다니까요. 
  허가민원과에 당초 만들 때의 취지는, 허가과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건 또 새마을봉사, 새마을민원과 보다는 봉사가 훨씬 많다고 생각되는데. 
  
○허가민원과장 성기완   새마을봉사과에 새마을계하고 기록물관리계만 다르고 여권계, 가족관계계가 민원하는 절반이 됩니다.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절충안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   허가민원과하고 새마을봉사과가 동일 공간에 오픈 공간을 쓰지요? 그럴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경산시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관에 문턱이 그렇게 높답니다. 서비스가 엉망이라는 이야기지요. 저는 명칭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업무를 보러 갑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모릅니다. 다 들고 가는 거예요. 오픈된 공간에 다 섞여 있습니다. 저는 경산시민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시청을 방문하는 목적 중에서 업무를 봐야 될 곳이 90%가 거기입니다. 각 읍면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뛰어오는 것은 전부 새마을봉사과의 민원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성기완   외부사람들이 보는 업무는 거의 60%가 허가민원과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주현 위원   이런 분들이 많 때문에 실질적으로 명칭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비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거기 가시면 안내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안내 하시는 분의 도움을 받는 분도 계시고, 도움을 못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앞에 콜센터도 경산이 고민을 해봤던 것 아닙니까? 오픈 공간을 쓰다 보니까 본인이 물어보고 다닙니다. 그러면 뒤죽박죽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 가면 몇 번 창구 가라고 적어 주면 업무 보기 편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허가민원과, 새마을봉사과 명칭적인 문제가 아니고 내의 정비를 어떻게 해줄거냐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겠더라. 그런 부분도 명칭을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성기완   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새마을하고 허가민원과가 처음 생길 때 사무실 배치관계가 통합 됐으면 좋은데 새마을봉사과에 현재 민원은 여권과 가족관계만 하는 창구입니다. 새마을하고 기록물관리는 안쪽에 들어와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허가민원과는 5개가 한 몫에 모여 있어야 됩니다. 1개 공장등록 민원이 들어오면 5개에 전부 걸칩니다. 밖에 있는 직원들이 탁자가 안쪽 밖에 없기 때문에 모여서 상담을 하고, 6월 1일 이후부터 민원인이 찾아오면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안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첫째, 상담을 먼저 받은 사람이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업무를 안내해서 담당자가 그쪽 담당자한테 설명을 해서 이런 민원 때문에 오셨다고 안내를 해드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처음에 운영하면서 시장님과 부시장님 사무실 공간 관계 때문에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회계과 하고 청사 확장을 할 때 그때 같이 검토하기로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주현 위원   경산 시민 대다수 분들이 민원실 창고에, 거의 그 업무입니다. 특별하게 있는 업무들은 실질적으로 직접 방문해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성기완   여권 외에는. 거의 다. 
  
안주현 위원   그러니까 조정이 빨리 필요하겠다. 오시는 분마다 시에 가면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고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런 해소를 하려면 사실 오시는 민원인 분들도 쾌적한 분위기에서 민원을 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가 그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입니다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새마을도 반대합니다. 지난 콜센터가 들어와서 부결 했습니다만 사실 시에서 필요한 것은 제4차 산업을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략사업추진단을 만든다느니 다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민원 처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원과가 차라리 단독으로 민원팀을 구성시키든지 해서 한 분이 왔을 때, 예를 들면 어떤 민원을 가지고 왔을 때 A부서에는 그 부서에 해당되는 것만 이야기 해줍니다. 그러면 또 B부서로 가라고 합니다. B부서는 거기서만 해당 되는 것만 이야기 해 줍니다. 그러면 또 C부서로 가라고 이야기 합니다. 면으로 가라, 읍으로 가라 하면 한 달 정도 소요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옵니다. 저한테 오면 거의 하루만에 해결을 해줍니다. 의원 신분이니까 그나마 협조를 구하면 알겠다고 하고 각 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빨리 해줍니다. 세상이 원스톱 서비스로 다 되는데 행정만 원스톱이 안 된다는 것 느끼잖아요. 저는 어떤 경우 보다 산업혁명이고 뭐고 서민들은 하루 벌어먹고 살기 바쁩니다. 전부 직업에 종사합니다. 남녀 구분 없이 다 직업에 종사합니다. 잠깐 짬을 내서 오는데 여기가라 저기가라 시간 뺏기고 직장에 일은 가야 되지. 이런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건 완전 서민을 위해서, 언젠가 허가과의 과장님께 하루 처리건에 어느 정도 되냐고 하니까 400건 된답니다. 400건 같으면 엄청난 양입니다. 업무분량이 엄청나지요? 허가과에서 허가 관련 업무만 보기도 벅차지요. 400건이나 된답니다. 400권 같으면 엄청난 양입니다. 허가 관련 업무만 보게 해도 벅차지요. 하루 평균 400건 한다고 하니까. 허가과는 허가과 나름대로 해도 일손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거기다가 민원까지 붙이니까, 저도 허가민원과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허가 관련해서 업무도 벅찬데 민원업무 봐서 이것 저것 물으면 사실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너무 포장된, 과장된 기구만 설치하지 말고 복지정책과는 40명 정도 되지요? 사회복지과는 20명으로 반밖에 안 되지요? 이런 식으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업무분장을 그쪽 업무를 이쪽 업무로, 푸드마켓, 푸드뱅크 사업도 그렇습니다. 하나는 사회복지과고 하나는 복지정책과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부서에서 다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분장이 필요한 거지 4차 산업이다. 지자체장이 나는 이런 국책사업을 유치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말하지만 복지예산 3분의1 30% 넘으면 뭐 합니까? 서민들에게 와 닿는 복지예산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돼요. 민원 전문팀을 만들어서 차라리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본인들이 다니면서 다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서비스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앞서 위원님들 말씀도 다 맞는데 가장 더한 것은 하루 벌어 하루 먹기 힘든 세상에 사시는 분들, 맨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만들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면 뭘 합니까? 이게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잠깐 짬내서 오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괜찮은 사람들은 시간 많으니까 괜찮지요. 우리는 또 행정이 9시부터 6시에 끝나서 그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옛날에 새마을봉사과에서 콜센터 왔을 때 저는 그랬습니다. 콜센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외주 줄 것이 아니라 1000여명 공무원 중에 유능한 인재 선별해서 특수직업이라고 해서 수당도 나가던데 한 팀을 이끌어서 정식적으로 민원만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한거지. 물론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필요하겠지요. 우리가 구매욕구을 채우기 위해서는, 구매욕구가 수요잖아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이것을 잘 판단하셔서 저는 너무 과대포장 하는 식으로, 물론 제4차 산업혁명도 중요하고 다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희망전략기획단을 하다가 폐지시키고 다시 희망만 빼고 전략사업추진단으로 한다는 자체도 모순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밑바닥에서 정부에서 일자리창출 전적으로, 대통령께서 진두지휘 하고 있잖아요. 밑바닥에서 진짜 서민들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부의장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서의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정병택 위원   한 부서 한 과에 40명 되는 데도 있고 20명 되는 데도 있고 너무 차이 나는 곳에 대해서 부서 간 업무분장을 조정필요가 있다. 어느 비슷한 업무를 분리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부서에서 다 할 수 있는,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를 한 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신설하는데 인원이 몇 명이 증원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17명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전체 17명입니까, 증원되는 사람이 17명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전체 정원을 17명으로 보는데 기존에 기획실에서 하는 전략개발업무가 전략사업추진단으로 이관이 다 됩니다. 또 투자통상과에서 하는 창조전략 담당업무가 이쪽으로 이관이 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기존에 투자통상과하고 한 정원을 활용하면 신규로 13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춘영   신균 증원되는 것이 13명입니까? 17명은 기존 인력까지 포함해서 그렇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전체 17명 운영한다고 봤을 때 그 중에 4명은 다른 부서에서 나오면서 인력증원이 13명 정도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이 일을 창조전략담당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기획실에 전략개발담당에서 또 하고 있었고, 그때 10대전략 추진해서 그 당시에도 이 일이 똑같은 거였거든요. 투통에서 하는 일 하고 기획실에서 하는 일이 똑같은 일을 했거든요?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고 일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세부적인 것은 통과되고 나면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방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기획실이 하는 전략개발업무하고 투자통상과에서 하는 창조전략업무가 전략사업단으로 이관이 됩니다. 이 업무가 기존에는 전략개발업무는 말 그대로 계획만 하고 실행단계에서는 부서에 넘어갔는데 이제 실행단계에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는 4차 산업 관계하고 화장품산업 관계 이 모든 업무가 분야별로, 여기서 계획부터 실행해서 완성 단계까지 전체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   국장님,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기술센터 소장 직급조정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 4급 지도관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원이 조정이 되면 아마 직급도 조정이 되면 4급 1명, 5급 1명, 6급 이하가 23명이 더 생깁니다. 총 25명이 더 생기네요. 
  사회복지업무담당 인력 증가가 7명입니다. 여기 7명은 복지허브화에 의해서 읍면동에 추가되는 인원 밖에 없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예. 
  
안주현 위원   다른 부분에 비해 사회복지업무량이 어느 타 부서 보다 많다는 것은 알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예. 
  
안주현 위원   현재 인력이 증원되는 것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인력은 복지허브화에 의해서만 증원되는 인력이고 별도로 과중한 업무에 대한 해소 부분은 정원 충원이 안 되네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일부 복지직을 충원했습니다. 매년 복지직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증가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새롭게 과를 신설하면서 정원 인력이 13명 정도가 늘 것이다. 아마 그 외에 4명 정도는 타부서의 인력 확충 같은데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지요. 정병택 의원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복지인력의 충원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것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데 충원이 행정인력충원 중에서도 13명 정도의 충원을 해야 되는 요소가 발생한 거고 거기다가 4명 정도가 다른 수요에서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복지충원을 아무리 못해도 각 읍면동으로 지원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새로운 업무를 받아서 나가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인력 충원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 분들을 빼서 가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현재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해서 지난해 우리가 서부1동하고 동부동을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압량하고 남부동이 맞춤형복지를 하는데 거기에는 기존에 복지담당이 있지만 복지수요가 많기 때문에 맞춤형복지담당을 신설한 겁니다. 압량면하고 남부동은 맞춤형복지담당을 신설하고 기존에 있는 중앙동, 서부2동, 북부동, 중방동 4개 지역에는 기존에 복지수요를 감안해서 보건복지부하고 다 결정을 하고, 이건 유형이 기존에 있는 우리 복지팀에서 맞춤형복지 운영하도록 해서 인력만 충원해서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4개 동은 별도로 담당을 신설하지 않고 충원을 합니다. 기존에 복지직은 지금 신규공무원 충원을 요청을 해서 6월에 시험도 있고 하반기에 배치도 되는데 기존 있는 수요를 감안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주현 위원   25쪽을 보면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현황에서 정원현황이 10명이잖아요. 정원 순증과 행정직 재배치 이렇게 해서 총 10명입니다. 복지업무담당인력 증원은 어쨌든 정원 총 수는 복지담당이 7명 느는 것 아닙니까? 읍면동 허브복지화에 필요한 인력10명, 그런데 충원은 3명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분이 재배치 되는 경우가 있을 거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3명이 다른 업무를 보던 분이 재배치로 빠지는 거지요? 필요한 부분이 10명이면 실질적으로 복지인력 담당도 10명 정도 증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휴식 전에 허가민원과의 업무량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업무량이 정말 많아서 해결할 수 있는 한계점에 와 있는 부분들, 특히 민원을 봐야 되는, 대민상담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과감하여 증원해줘야 된다. 그분들이 느끼고 있는 노동의 강도가, 대민상담을 하고 있는 분들의 노동의 강도가 실질적으로 사무실에서 행정을 보고 있는 분 보다 훨씬 더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인력충원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다수가 허가민원과에 대한 민원도 마찬가지지만 복지업무도 마찬가지로 대민업무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충원 계획을 잡더라도 만약에 10명이 복지허브화에 대해서 인원이 필요하다면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데서 재배치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충원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그 부분은 10명을 증원하지만 담당은 압량하고 남부동이니까 거기는 행정하고 복지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력을 운영에 맞게 배치하면 되고, 기존에 복지부서에서 일부는 행정직이 순증이 됨에 따라 행정직을 배치하는 경우가 있고, 올해 지방공무원 충원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신규 사회복지공무원 충원을 올해 시험 치면 빠르면 8월이나 9월에 배치를 받을 겁니다. 그 인원을 복지직 10명을 요구해 놨습니다. 인력운영은 앞으로 인사를 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복지부서와 직원들의 업무과중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않도록 인력운영을 내실있게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14쪽에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조정 5급에서 4급 지도관 +1 되어 있고, 의정홍보담당 신설에 따른 인원 충원 1명 있는데 우측 편 15쪽에 보면 5급 52명에서 53으로 +1 됐는데 이 1명은 어디 인원을 충원한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1명 되어 있는데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에 4급을 증원을 하는 것은. 
  
○부위원장 이기동   아니요. 5급이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5급은 전략단에 5급 한 명이 충원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제가 듣기로는 보건소에.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부위원장 이기동   그건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속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5급 정원에는 포함 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에 기존에 5급 하나가 필요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보건소에 5급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기존 5급이 4급으로 가니까 한 사람이 감이 되기 때문에 +1이 증이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그런 설명 같으면 의정홍보담당 신설에는 계장이 한 명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에 과장이 늘어나면 사무관이 하나 늘었는데 이건 이 내용에 설명이 됐어야지요. 이것만 봐서는 보건소에 과장이 느는지 주는지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그 부분은 자료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자료 한부를 드리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조금 더 상세하게 해서 우리가 안 헷갈리게 해주세요. +1명이 됐는데 뭐가 +1명이 됐는지, 전체 과는 두 개 생기는데 국으로 한 명 가고 보건소에 과장이 한 명 생기고, 전략투자팀에 한 명 생기고 하면 다 이해가 갈 텐데 이쪽 편에는 계장 1명 추가해 놓고 15쪽에는 그냥 인원만 +1명 해놓고,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그 부분은 보완해서 바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명확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현재 시의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님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최윤근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부채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재정자립도는 약 26%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재정자립도는 26.5% 정도 됩니다. 
  
정병택 위원   시 부채가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몰라요? 그건 어디서 담당하는데요? 
  현재 기채된 거라든지 전체적인 부채가요. 정원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현재 진량근로자복지공단인가 거기도 위탁을 준다던데 그쪽 공무원들 철수하는 것 아닙니까? 또 1개 계가 그쪽에 담당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1개 계가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정병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국비 및 자체수입 재원조달 방안에 보면 약 20억입니다. 20억 정도가 소요 되는데 각종 행사 시에 공무원 동원을 시키지 마세요. 공무원 할 짓 없는 모양입니다. 과장이든 실무자 한 두 사람만 나오면 되지 모조리 나오는데 업무 보라고 들어가서 해도 매번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업무가 볼 게 없으니까 행사장에 의전 관계 때문에 나오는건지, 그렇게 할 일 없으면 나올 시간에 업무를 보면 되지 인원수 자꾸 증원 시켜서 뭐하냐는 거지요. 부채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427억입니다. 
  
정병택 위원   기채된 것까지 다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채무 결산자료를 보면 427억입니다. 
  
정병택 위원   넘지요. 일반회계만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일반회계가 395억이고 특별회계가 32억으로 427억입니다.  
  
정병택 위원   특별회계가 그것 밖에 안 돼요? 전부 합쳐서 천 단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채무 결산한 자료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예산부서하고 자료를. 
  
정병택 위원   재정자립도도 높지 않고 인구증가율에 따라서 행정수요가, 증원만 자꾸 시킬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서 간에 업무분장을 잘 하셔서 어떤 부서는 맨날 야근하고 어떤 부서는 땡 하면 가고, 행사 있다고 하면 따라나와서 있고 하니까 그걸 잘 분배를 하세요. 물론 부족한 부분은 증원시켜서 채워야 되는데 매년 20억이라는 금액을 투입하면서, 이것도 절감이잖아요. 현 정원가지고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그것도 20억 절감이지요. 물론 필요할 때는 해야 되는데 내가 말 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행정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점을 착안해서 업무분장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가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아무 의견이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안문길 위원   5월 4일 이전에 서부1동과 서부2동 통장님들하고 의견을 안 들었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의견수렴 절차는 가졌습니다. 
  
안문길 위원   지금 조례하고 비슷합니까, 많이 변했습니까? 
  
안문길 위원   서부1동에서 이야기한 것 하고 서부2동에서 이야기 한 것 하고?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견해의 차이도 있었는데 일부 서부1동에서는 행정구역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이나 각 단체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서부1동과 서부2동에 의견수렴을 절차를 거쳤습니다만 읍면동에 의견수렴을 해보니까 조금의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안문길 위원   경북개발원 건물을 사는 것으로 진행 중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예. 
  
안문길 위원   그 부분은 서부2동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그 개발공사 주변에 여관골목이나 이쪽에는 일단 서부1동에서 2동으로. 
  
안문길 위원   신화평광은 안 들어가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신화평광은 지난번에 의견수렴을 했는데 반대의견이 많아서 이번에는 제외됐습니다. 지리적 여건을 보면 서부2동에 타당성이 있는데 주민들 의견수렴 해본 결과 반대의견이 많아서 서부1동으로 그대로 두는 것으로 합니다. 
  
안문길 위원   동‧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가 읍면동 해서 11개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속해 있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예. 
  
안문길 위원   경산시가 외부사람이 볼 때는 정평동을 기억을 많이 합니까, 중방동을 기억을 많이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그건 생각의 차이지만 저는 중방동에서 아주 오래 생활했기 때문에 저는 중방동이 더 기억에 남습니다. 
  
안문길 위원   경산시장 부지도 중앙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 조례 이것도 동을 기준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편리하게, 가깝게 접근시키기 위해서 조정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동에 갈 일도 잘 없는데, 서류를 떼던지 행정업무를 볼 때 가깝게 가고 복지라든지 이런 것을 가깝게 가기 위해서 동 조정을 하는 목적이잖아요. 중방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중앙동하고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행정적으로는 그런데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중방동이라는 것이 중앙동하고 중방동하고 나눠져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이 조례하고도 관계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그 부분도 원래는 중방도 1동, 2동, 3동 있었는데 중방3동은 중앙동으로 가고 중방1동, 2동이 중방동으로 하다 보니까 초창기의 행정에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지만 지금은 정착돼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문길 위원   지금 조례안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차후에 개편하실 때 그 부분을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제일 중요한 것이 도면입니다. 총무과는 도면을 왜 안 붙여주지요? 지번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정회시간에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도면은 바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그러니까 도면을 왜 회의 하고 난 다음 이제 해줍니까? 사전에 조례안을 배부할 때 이때 같이 이해를 하도록 도면을 붙여주셔야지요. 도면 안 보고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는 중산동으로 하고 옥산동으로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 이상입니다. 위원들 몰래 이해를 안 시키고 통과시키려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최춘영   왜 도면을 전혀 안 붙입니까? 도면을 붙여주셔야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보충자료에 보시면 전체 지번 몇 번지가 어떻게 됐다고 하는 것을 다 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충자료에 보면 지번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위원장 최춘영   그 지번을 보고 어떻게 압니까? 모르지요. 중산동 전체 지적도를 다 떼서 지번을 확인해야 알 수 있는데 위원님들 바쁜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도면을 붙여주셔야지요. 그리고 국장님, 244필이나 되는 옥산동 토지가 9만평 정도 됩니다. 이 넓은 법정구역을 굳이 중산동으로 변경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옥산동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거기가 고향입니다. 저도 옥산동이 고향입니다. 거기서 지금까지 나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변경하려고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더구나 위원장님은 옥산동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애정이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옥산동이 사실 옛날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경산에서 성암산 기슭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옥산1동, 2동, 3동 주민들이 생활의 터전을 잡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가 도시계획이 되면서 전체 지구가 중산지구로 들어갔습니다. 비단 거기 뿐만 아니고 경산네거리에 보면 대평지구를 개발할 때라든지 불합리한 것은 법정동을 한 단지로 일원화 돼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시민들에게 더 편리하게 해주는, 모든 행정의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단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일부 아파트를 짓는 곳도 중산동하고 옥산동을 서로 물고 있는 것도 있는데 위원장님 마음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다 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동장님 의견도 아니고 시에서 밀이붙이는 이유는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동장님 의견이 아니고 우리 동에도 의견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주민들 의견도 아닌데 시에서 밀이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지구가 지정될 때 중산지구개발로 지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전체 면적이 잘 아시지만 면적이 60% 정도가 중산동이고 일부는 옥산동인데 단지를 일원화해서 운영을 했을 경우에 옥산동과 같이 하는 것 하고 운영을 했을 경우에 일부 불편한 점도. 
  
○위원장 최춘영   면적이 100평 200평 되고 이런 것 같으면 말을 안 하는데 면적이 1개 동입니다. 8만 9만평이나 되는 면적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경산시에 행정구역이 불합리한데가 많습니다. 이걸 전체를 용역을 해서 다룰 생각은 안 하고 잘 되어있는 것을 왜 합니까? 현재 건축허가 난 것이 포스코 1차가 중산동으로 9개 동이 허가가 났고 나머지 2차는 옥산동으로 허가가 났어요. 경제자유구역에 와촌에도 현재 테크노파크 한 개 공장만 있고 나머지는 하양 건축허가입니다. 그리고 제가 도면을 구해왔는데 도면을 보세요. 진량4산업단지입니다. 진량 4산업단지 내에 문천리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건너서 남쪽 편에 문천리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4산업단지 안에 다문리 신제리가 있는데 이것도 행정구역을 변경할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법정동에 경계 문제는 오래된 겁니다.  
  
○위원장 최춘영   할 겁니까, 안 할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이게 진량공업단지입니다. 새파랗게 칠한 부분이 경산1산업단지입니다. 그다음에 노랗게 칠한 부분이 진량3산업단지입니다. 이게 이번에 새로 조정하는 4산업단지입니다. 여기도 산업단지 구역 경계를 벗어나서 각 동이 닿아 있습니다. 특히 4산업단지 내에는 문천리가 이만큼 들어와 있고 옆에는 다문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또 현내가 있습니다. 광석이 있습니다. 신제가 있습니다. 몇 개 동입니까? 6개 동네가 진량4산업단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신제리가 제일 크니까 신제리로 조정할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4산업단지가 이제 시작 단계니까. 
  
○위원장 최춘영   그리고 이것만 밀어붙이려고 하지 말고 타당성 있게, 3산업단지에도 전부 구역이 한 개도 일치 안 합니다. 행정구역조정을 한 개도 안 했어요. 계양동 구획정리사업을 했습니다. 사동하고 계양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했는데 21만 5000평을 했는데 계양동 구분하고 이것도, 계양동이 40% 되는데 이것도 한 개 동으로 사동으로 일치시키지 이것도 일치를 안 시켰어요. 그리고 와촌 지식산업지구인데 이게 하양행정구역 경계입니다. 하양이 더 크겠네요. 이것도 일치 시킬 겁니까? 그리고 중방동 구획정리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중방동하고 중앙동하고 동 경계가 전부 한 필지가 두 개 필지로 나뉠 때는 도로를 따라서 동 경계를 정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그때 당시에 할 때 같으면 큰 도로로 쪼개서 하지 한 개도 안 했습니다. 
  이게 중산지구입니다. 빨간 구역이 옥산동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나 현재 구역을 따라서 구역 비슷하게 도로를 따라서 정리한 것이나 뭐가 불합리합니까?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중산동으로 하는 것 보다 더 보기가 좋잖아요. 굳이 왜 중산지구를 갖다가 옥산동민들도 다 반대를 하는데 왜 중산동으로 굳이 하려고 합니까? 그것도 하기 전에 사업 시행해서 하지 지금 아파트 입주할 시기에 밀어붙이고. 그리고 옥산동 구역에 미매입 토지들이 있습니다. 매입 다 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매입은 등기까지는 완료하지 않았는데 계약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산동에 있는 분들에게 계약은 다 이루어 졌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확실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예. 
  
○위원장 최춘영   그게 안 되면 옥산동에서 중산동으로 바꿔야 돼요. 그걸 어떤 이유에서 중산동으로 바꿉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계약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그리고 중산지고 안에 토지수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토지수용은 협의보상 하도록 시민의 편에 손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새한중산도시개발해서 안 한다고 해놓고 토지수용을 하도록 해주고 왜 이렇게 중산도시개발을 위해서 자꾸 속을 썩입니까? 
  그리고 행정구역 조정 업무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행정자치부령인데 행정자치부령에는 하위법입니다만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읍면동에 걸치는 제4조 2의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해서 관할구역의 경계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우리가 택지개발 사업을 할 때 조정을 이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이 큰 면적을, 이 규칙은 행정자치부령인데 이건 전혀 필요 없는 겁니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규칙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한 필지 토지가 둘 이상의 읍면동에 걸치는 경우에 법 4조의2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해서 관할구역의 경계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 필지가 도로로 나가 두 개로 되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9만평이나 되는 면적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구역 개편하는 문제는 실제 주민들하고 이해관계도 사실 많이 얽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부 아파트가 입주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우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 뿐만 아니고 주소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생활민원, 일반민원 이런 것을 불편하지 않게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옥산동으로 있으면 불편하고 중산동으로 있으면 불편하지 않는가요?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중산도시개발을 그 모양대로 떼고 나면 그 위에 목정하고 그 일대 도로가에 있는 토지는 옥산동으로 남거든요. 오히려 큰 도면을 피고 보면 오히려 경계가 불합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목정은 도로 건너서 있고. 
  
○위원장 최춘영   뾰족하게 그 동네 전체가 옥산동으로 그대로 다 남거든요? 구역 안에만 변경하자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구역 안에 변경입니다. 구역 안에 변경인데 지구 밖이 있는 노인운경재단에서 하고 있는 노인실버타운인가 그쪽 지구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사업이 시행되면 그때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9만평 되는 법정동을 바꾼 경우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과거에 그런 면적은 없지만 지구로 하면서 법정동을 바꾼 사례는 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법정동을 적은 면적 바꾸는 것은 있는데 9만평이나 되는 넓은 토지를 바꾼 예가 있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9만평 정도 바꾼 데는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현재 건축 허가난 것은 구역이 바꾸면 새로 허가를 낸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그 구역이 바뀌면 우리 공보 종류가 76개 있는데 공보정리를 다 해서 등기할 때는 중산동으로 등기가 다 됩니다. 지금 현재는 건축허가를 바꾸고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그러면 앞으로 지식산업지구도 하양으로 주든지 와촌으로 주든지 통일을 시켜야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그 부분은 여기는 주택단지하고 거기는 산업단지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우리가 주민들 불편하게, 거기는 두 개 동인가 세 개 동인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단지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고 걸림돌이 있으면 검토하지만 거기는 지식산업지구, 말 그대로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곳이고 여기는 주민들이 직접 생활하는 곳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똑같습니다. 사업장이 진량4단지 6개 동네가 편입 되잖아요. 6개 동네가 편입 되는데 우체부가 어떻게 찾아갑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요새 찾아가는 것은 우체부가 찾아가는 것은 도로명주소도 있고 하니까 우편 찾아가는 애로사항은 없을 겁니다. 
  
○위원장 최춘영   그런 것 같으면, 이것도 큰 도로로 바꾼다는 말이지요. 큰 도로로 옛날의 행정구역을 따라서 변경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더 경계가 합리적이고 바람직한데 왜 굳이 모양도 안 좋게 이렇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   이 두 가지 사항이 비슷한 사항 같은데요.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고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하려는 제안설명을 보니 이유가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두 개의 안에 대해서 혹시 공고기간에 주민들의 의견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홈페이지하고 읍면동에 했는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이 두 건에 대해서 이의신청 들어온 건수는 없습니다. 
  
안주현 위원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알고 있기로는 많은 주민들이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공고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문제점을 갖고 논의를 하는지, 이런 부분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의견들이 있었으면 저는 한 분이라도 의견 개진 이 올라오지 않았을까. 사례로 보니까 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의 안들이 올라올 경우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안을 올린다는 말입니다. 왜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안이 없었을까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음이라고 여기에 대해서 안을 제시한 분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공청회를 거쳐서 하든, 공청회 때는 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할 때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개진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사업추진을 하려고 한다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러면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건지, 이런 의견이 있다고 분명히 다 올린단 말입니다. 제가 그 쪽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학력이 높으신 분들이 계시고 인터넷 이용 빈도가 높은 분들이고 충분하게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왜 안 올렸을까?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내가 서부1동이고 2동이고 중산동이고 옥산동이고 옥곡동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를 하지 않지 않느냐. 서부1동에 가서 서류 떼고 서부2동에 있는 분이 서부1동 가서 업무 보고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 실질적으로 불편함이 전혀 없는 사항들이고, 이분들이 요즘은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동부동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동부동도 동 개념들이 동부동 내에 계양동, 사동 쭉 있는데 이 개념 자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어디 살든지 실질적으로 개념이 없으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행정편의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행정구역상에 리‧통을 나눌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들인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예전처럼 내가 우리 동에 가서 뭘 해야 되고, 우리 시에 와서 뭘 해야 되고 이런 업무가 되어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참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이젠 어디든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구태여 구분을 갖고 그럴 것은 아닐 것이다. 대구시민이냐 경산시민이냐는 확연히 구분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같은 경산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동 지역, 읍면지역은 아직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동 지역은 개념이 사실은 없더라. 우리 동부동 산다고 해서 중방동이나 중앙동이나 실제로 전혀 그런 개념이 없거든요. 그건 위원장님이 장시간 각 지번까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젊은 세대들은 생각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냐 하면 한 분이라도 의견 개진이 있었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앞도 그렇고 뒤도 그렇고 한 분도 의견을 개진한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듣는 이야기, 왜 이걸 이렇게 하느냐 라는 개념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로 인해서 불편함을 가질 수 있는 요소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지난 5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간에 거쳐 실시를 했는데 읍면동하고 게시판에도 인터넷을 이용해서 다 했는데 이의신청 건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최근에 행정구역 개편한 사례가 중산동에서 서한이다음이라든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이의신청 들어온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단지 우리 시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것은 중산지구나 임당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면서 시민들이 행복하게 경산지역에 생활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해서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양하게 현장도 갖다 오고 읍면동을 지난 3월부터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습니다. 시민들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을 보니까 시가 한 것이 합리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만 또 지역의 위원님도 계시고 한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100%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종합해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오직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큰 틀에서 주민편의를 기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안주현 위원   한 예로 계양동에 북부동 일부가 들어가고 동부동 일부가 계양동에 들어옵니다. 북부동사무소 맞은 편이 동부동이 속해져 있는 계양동입니다. 거기 아마 우리 영남대학교 기숙사 뒤쪽 편에 조그맣게 남아 있는 동네, 예전에 조성되어 있는 주택단지입니다. 그게 계양동이지만 동부동입니다. 동부동인데 이분들 민원은 어딜 가냐 하면 북부동사무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더 웃긴 것이 후보자를 보면 동부동에 나온 후보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안 나왔답니다. 자기 북부동인줄 알고요. 그 정도로 길 옆에 두고 북부동사무소 바로 맞은 편이 동부동이 소속되어있는 계양동입니다. 이번에 일부가 들어가는 지역 중에서 북부동으로 넘어가면서 들어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계양동 부지가 조성되고 있는 호반 계양동으로 되지 않습니까? 여기 북부동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계양동 뒤쪽에 되어 있는 단독 주택단지로 되어있는 단지를 실질적으로 북부동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지만 도로 기점으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동부동으로 소속 되어 있는데 그분들 이야기로는 북부동으로 해주면 안 되냐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어보는 것도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사무소 안 오시고 북부동 가면 된다고 하면 민원을 하나라도 제기할 때 동부동사무소 안 오고 북부동사무소로 갑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없더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북부동으로 되어 있지만 그분들이 동부동이었지 않습니까? 행정상으로 도로 기점으로 다 넘어갔듯이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저한테 너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는 분은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 사항들은 사실 크게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국장님, 시민의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행정구역을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서부1동에서 서부2동으로 가는 구역인데 이것만 뽑아서 서부2동으로 가는데 이게 시민의 불편을 덜어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그걸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되도록 하세요. 말로만 시민의 불편을 덜어드린다고 해놓고 더 불편하도록 해놓고 말이지. 
  고향이 아닌 사람들은 고향에 대한 애착이 없어요. 그런데 고향인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나이 70, 80, 90세 된 어르신들이 공고 공람하고 그런 것 모릅니다. 의원님들도 공고 해놓은 것 보시는 분들 과연 몇 이나 됩니까?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목조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원칙에 위배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이 뭐냐 하면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입니다. 규칙과 법을 다 어겼습니다. 리‧통반 설치조례 제3조 획정기준 1항 반은 20내지 50가구로 하고, 2항 리‧통은 2내지 10개반으로 구성한다. 최소 반이 20이면 2개 반 같으면 40가구입니다. 최고로 잡아줘도 50가구에 10개반, 10을 곱하면 500가구입니다. 
  지난 제174회 때 국장님 거주하고 계신 서한 펜타힐즈 관련해서 이통장이었던 박종오 서부2동 통장협의회 회장을 겸직하신 분입니다. 2014년도 12월 23일 제출한 처리 결과를 보면 서부2동 30통 신설에 펜타힐즈 서한이다음 5개동 784세대 관련해서 기존 일부개정조례안에 1개통 13개반 증설을 2개통 12∼14개반 증설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처리결과는 미반영했다. 당시 이상달 국장입니다. 내가 해당 지역에 의원이라서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공동주택은 1000세대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맞아요. 서부2동은 93%가 아파트 주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할 일 없습니다. 항상 이장은 할 사람이 없고 통장은 할 사람이 넘쳐나고, 그러면 그런 관계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세요. 당시에 1개통이 1000세대 기준으로 묵과하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아직까지 3년이 지나도록 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현재 중산동 624번지 펜타힐즈 서한이다음 101동 201호부터 3302호 같으면 64가구입니다. 50호가 넘어섰어요. 다 위배입니다. 30통에 13개 반이 있는데 다 위반입니다. 그러면 법을 개정해서 맞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앞질러 가놓고 해달라고 합니까? 한 두건 아닙니다. 지난 임시회 때 자산취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질러 놓고 의결해달라. 이게 한 두건이 아니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권력을 무소불위의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무조건 해줘야 된다. 하니까 되더라 하니까 무조건 저질러 놓고. 
  당시에 공동주택을 우리가 최고로 줄 수 있는 세대가 500세대까지인데 계속 위배하고 있어요.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을 위배한단 말입니다. 한 두 해도 아니고요. 이런 사항에 맞춰서 무슨 주민 불편을 해소합니까? 항상 허가과장님 계시지만 허가 조건 안 맞으면 허가 해줍니까? 도로폭이 3m, 우리 동네 2.8m 반려됐습니다. 나한테 왔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했는데 왜 법을 지켜야 되는 행정부서가 법을 어깁니까? 
  우리가 1통, 2통, 중산동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통을 36가구, 잠시후 슬라이드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한 가구 빼면 35가구입니다. 이것도 기준 40가구에 미달입니다. 이건 미달입니다. 2통이 미달이면 1통으로 합치고 2통을 새롭게 하는데 구현을 하든지. 옛날 것은 그대로 두고, 물론 700여세대 4개통이 있습니다. 지금은 1000세대라고 하지만 750여세대 정도 되는게 4개통이 있어요. 조정을 하셔야지요. 정비할 때 하셔야지 뭘 겁나서 못합니까? 시장님 욕 얻어 먹을까 싶어서 못합니까? 그래서 먼저 이걸 짚고, 슬라이드 내려주세요. 
  리‧통반 설치 조례 올라온 관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산3동입니다. 최춘영 위원장님께서 강조하는 법정동 조정 여기 옥산동 35통을 중산동 1통으로 합치겠다. 정확하게 면적이 9만이 아니고 9만 6469평입니다. 현재 입법예고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의견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장이 누락시켜서 안 올려서 그렇지요. 주민들이 올릴 줄 모릅니다. 입법예고 봐서 의견제시 할 줄 모릅니다. 말은 많이 나왔어요. 지금 올라온 안이 이겁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입니다. 15통 일부 이걸, 그러니까 도로 기준으로 이건 신화평광입니다.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부1동을 서부2동으로 편입하고 35통 중산개발지구 내 옥산동 지역을 서부2동으로 이 부분을 9만 6469평을, 중산동이 정확하게 60%고 여기가 40%입니다. 중산동으로 법정동을 바꾸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난해에 거쳐서 올해까지 수도 없이 의견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제 개인 의견도 있어요. 사월교고 이마트고 서한펜타힐즈고 이 철길을 기준으로 지금 서부1동이 4만명 넘지요? 5만명 넘으면 어찌됐든 정치적인 성향을 고려한다면 지역의원 2명을 선출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진량이 3만명 넘었으니까 2명이 듯이요. 우리가 중선거구제에 따른 엄청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선거구제라도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현재 관계에서 그대로 간다면 10년 안에, 이게 중산지구 개발 조감도입니다. 이게 뭡니까? 쌍둥이빌딩 랜드마크, 도시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특색 있는 건물이 랜드마크 아닙니까? 대구에 62층이 있으니까 한 층 더 올리자 해서 5대 시의원 할 당시에 제가 위원장 할 때입니다. 이거 65층입니다. 여기 서한펜타힐즈 입주해 있고 이마트고 여기가 포스코 1차입니다. 이게 2차입니다. 이게 푸르지오입니다. 현재 여기까지 분양이 다 됐습니다. 여기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상업지역 내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몇 세대입니까? 970세대고 32통으로 해놓은 2차가 726세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포스코2차 들어온 여기 설계도입니다. 여기에 4개동이 들어옵니다. 여기 1개동, 여기 1개동, 중산동이 여기입니다. 중산동에 1개동 구역에 옥산동 구역에 3개동입니다. 면적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 172세대 해서 1만 1905㎡고 여기는 619세대 해서 2만 1379㎡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나와 있습니다. 최춘영 위원장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정 안 되면 도시계획도로 기준으로 잘라라. 그렇게 항상 자기가 살아온 고향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강조하는 말씀이고,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에 1지구 아닙니까? 2지구는 자연부락 쪽이고, 여기에 대해서 설계할 당시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든지. 이게 원스톱행정서비스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한 단지에 지번을 여러개 가질 수 있습니다. 단 타 구역인 대구광역시와 경산시가 겹친다면 그 자체는 조정을 해야 된다. 자기들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도시가 완전히 개발되기까지는 여기가 약 7000세대, 현재 중산지구1지구 부분에 남아있잖아요. 이게 2만 3575평 자연부락이 남아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민원 넣습니다. 이쪽으로 개발을 시키거나 개발을 풀어달라. 여기 일부 수리만 되지 아무런 행위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국민권익위까지 내려와서 최종 조절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왔다갔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여기는 왜 못 하느냐, 가격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시행사들이 덤비질 못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시행사 몇 군데 왔다 갔어요. 제가 협조해 줄 사항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다 개발할 때까지 10년 정도 걸립니다. 내년 6월 13일이 6기 지방선거입니다. 그러면 후년도, 지금이 7대 의회니까 9대 의회를 보고 되어야 된다. 1개 동이라도 거대 동을 만들어 주면 분동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여기에 공영청사부지 1200평 있지 않습니까? 서부1동으로 넣어서 서부1동 청사를 짓든지, 아니면 질의한 내용 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서부2동 청사를 짓든지, 그래서 제가 행정구역을 우선하고 개발공사 매입 건에 대해서 해야 된다. 서부2동주민센터를 위해서 한다는 말을 삭제하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중산동이 정확하게 60%입니다. 옥산동이 40%입니다. 그러면 이 통에 대해서 15통을 5통으로 넣는다고 했습니다. 신성아파트가 3개통이 있습니다. 3, 4, 5통인데 5통으로 한다. 이거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 옥곡동에 아파트 생겨서 옥곡동 자연부락하고 한 통을 하기 까지는 엄청난 민원이 나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여기 아파트 단지 내에 한 통 하고 어떻게 같은 통으로 하려고 합니까? 이거 어디서 나온 발상입니까? 기껏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머리 이렇게까지 밖에 못 짜냅니까? 
  동 구분이 여기 1통입니다. 2통이 여기 메트로폴리스 들어온다는 그 자리인데 현재 이걸 1통으로 편성하지 왜 이쪽으로 하느냐 하는 중에 여기가 돼지가 많기 때문에, 여기 주거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조사를 하니까 전입세대가 딱 한 세대 있습니다. 두 번째 지번에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1통 구역에 있으면서 2통에 주민등록상 되어 있습니다. 얘기 들어서 아시지요? 제가 밝혔습니다. 전입된 세대는 여기 여러 가구가 사는데 하필이면 1통에 사시는 분이 2통 통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오씨 2014년도에 통 증설 관계 때문에 하시는 분이 6년 연임제가 끝나서 하니까 여기 박종오씨, 여기 1통입니다. 행정부서에서 통 구분 해놓는데 통도 틀리게,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당연히 15통 일부를 1통으로 넣는다고 가야지 어떻게 아파트 단지랑 같은 통을 하려고 그런 머리를 냈습니까? 그리고 중간개발지구 내에 들어가면 이건 어떻게 합니까? 삼각형 모양이 독도로 됐습니다. 35통이 38, 37, 36, 35통 있고 이렇게 전체인데 35통인 법정동을 이리로 가면 이건 35통, 이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지적을 한다면 이쪽 부분은 중산개발지구도 아닌데도 이 지번은 들어가 있습니다. 입법예고란에 넣어놨어요. 이 부분은 또 여기 LPG충전소와 탱크로리가 있습니다. 미편입된 이 부분 지번이 23개 지번입니다. 이건 왜 빠트렸습니까? 이 부분은 중산개발지구 외인데 이건 왜 넣어놨습니까? 이런 행정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해서 법과 원칙을 어겨가면서 넣어가면서 주민 의견 없었다고 해놓고 이렇게 의결기관인 우리한테 의결해달라. 이게 말이 됩니다. 이게 뭡니까? 
  행정구역 조정 의견수렴 결과 신화평광 아파트 편입에 대한 단체 의견을 말씀 드릴게요. 
  서부1동 부녀회장 김윤희씨 신화평광 아파트 편입 건에 대해 서부1동의 15통 전국개발공사를 주변이 서부2동으로 편입될 경우에 우리는 찬성한다. 그 외에 경우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이 지역에 들어가면 100%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부1동 통장 현수오씨, 위 의견와 같음. 의견을 다 받아 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부분만 잘라서 넣어 놨습니까? 주민센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까? 난 지금 후회스러운 것이 지난 임시회 때 통과시켜준 자체가 후회가 됩니다. 행정구역이 우선 되고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발목잡기 해서는 안 되겠다. 서부2동 주민센터를 떠나서 시 자산 관계를 생각해서 통과시켰는데 현재 이 결과 제가 짧은 시간에 다 파악하기 까지는 이건 관계 공무원이 징계가 아니고 이러면 안 됩니다. 국가에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렸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정평초등학교입니다. 정평초등학교 70%, 80%가 중방동입니다. 20통입니다. 나머지 20%, 30%가 정평동입니다. 제가 알기로 교육기관에 물어보니까 사무실 기준으로 지번을 매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중방초등학교가 맞습니다. 정평초등학교 아닙니다. 그런데 교육 관련이니까 넘어갑시다. 세광아파트하고 일부 원룸단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복어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부천성입니다. 이게 중방동입니다. 이런 불분명한 경계를 크게는 남북을 가로지르는 남천강을 기준으로 하고, 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자르자. 내가 여러 번에 거쳐서 의원생활 하면서 발언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전체 동 하기는 펜타힐즈 더샵이 8월에 입주하니까 빨리 해야 됩니다 봐주십시오 해서 그러면 좋다. 2차는 입주가 2018년도 8월 예정입니다. 1년 남았습니다. 내가 보니까 급한 것 하나도 없어요. 1차 올해 8월에 들어오는 것 이건 100% 중산동입니다. 급할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시급하게 올렸는지 전 그것도 궁금한데, 그래서 뒤를 알아보니까 앞잡이가 중산도시개발이더라고요. 중산도시개발에 그것도 잠시 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시세차익을 남기고 어떤 짓을 했는지 여기 7대 의원님들 모릅니다. 5대 당사자니까 잘 압니다. 왜 잘못된 부분인지, 이건 제가 봤을 때 공무원이 행정직은 1년 6개월, 복지직은 2년의 전보제한이 있지요? 어찌됐든 2년 준해서 자리가 많이 바뀝니다. 내가 가고 나면 끝입니다. 후임자 와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강을 기준으로 하자. 아니면 현재대로 간다면 10년 안에 이대로 개발했을 때 서부2동이, 서부1동은 4만 5000명 전후, 서부2동은 4만 3000명 전후 비대하게 됩니다. 차라리 5만명을 넘기면 기초의원 두 명을 선출할 수 있고 사무국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10년 정도 가서 분동을 해줘야지요? 설명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개발을 잘해서 랜드마크 식으로 65층 쌍둥이빌딩까지 해서 아주 제일 노른자입니다. 1개 동으로 만들든지 해서. 
  2015년도 8월 4일자 공직선거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의원정수가 23개 시군에 기초의원 283명, 광역의원 60명입니다. 면적 기준으로 의원정수가 정해졌는데 그 이후부터는 읍면동수와 인구수에 따라서 바뀌었습니다. 현재 인구 27만입니다. 상주나 김천이나 안동 몇 명입니까? 10에서 15만명 정도, 그런데 20명 넘습니다. 그런데 27만인데 우리는 15명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을 우리 경산시에 예산 8000억이고 27만에 시군 비례대표 2명, 선출직 13명이라고 하면 다 놀랍니다. 왜 그것 밖에 안 되냐고. 제가 미래지향적으로 어느 정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훌륭한 단지가 조성됩니다. 
  스크린 올려주세요. 
  제가 관할하고 있는 서부2동에 가서 파악을 다 했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 행정통 구분 착오 입력 관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느냐. 지금 대상이 아까 1통인데 2통으로 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전입세대는 한 세대다. 중산동 565번지입니다. 경산로 255길. 이분들의 전입일자가 2005년도 12월 8일입니다. 그러면 12월 8일이라고 할 때 물론 처음에 입력시킬 때 1통으로 넣어야 되는데 2통으로 잘못 착오로 넣은 것이겠지요. 현재까지 아직 1통인데 2통으로 주민등록을 해놓은 자체가 대한민국에 그런 것이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찾아보면 문제점이 많이 발견될 겁니다. 내용이 전입신고 접수 당시 1통을 2통으로 착오 전산입력했다. 사유가 해당 지번은 2004년 전용 되었으며, 2004년에 논이었습니다. 전용당시 농지에 해당, 농지는 조례상 지번이 없다. 그래서 지번을 조례에 기재된 인근 지번을 사용한 결과 위 세대 전입 접수 당시 통별 구분되어있는 도면을 확인하지 않고 조례에 기재된 인근 지분의 통을 해당 지번에 사용하여 착오입력의 사유가 발생했다고 저한테 줬습니다. 
  이렇게 만 10년이 더 지났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아까 낙동강오리알 같이 독도로 만들어 놓은 35통 일부 부분, 그러니까 경상북도 개발공사 부분 15통을 우리 5통으로 넣을 것이 아니라 1통은 자연부락이니까 자연부락은 자연부락으로 붙여줘야지요? 나는 왜 이 쪽으로 안 긋고 이쪽으로 그었느냐. 세대 다 뽑아내라고 하니까 나도 놀랐습니다. 사실 살기는 여러 세대가 살아요. 근생지역이지만 장사하면서 사는데 통장님도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법 확인은 일반적으로 했는데 그것도 근생으로 됐는데 주택용지로 잘 삽니다. 그러면 근생이라도 내가 거주지 위주라는 말은 주택 용도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택용도로 난 허가는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많은 필지 중에서. 이 많은 필지 중에서 565번지만, 하필이면 통장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2통도 이것까지 36세대니까 빼면 35세대인데 기본 40세대 미만 됩니다. 왜 이런 것부터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다 할 것을 해놓고 해야지요. 무조건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5대 때 2006년도 11월 15일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제103회 제2차 본회의 때 서부2동 사무소 신축 이전의 건에 대해서 했는데 당시에 제가 서부동은 2004년도 10월 18일자로 서부1동과 2동으로 분동이 됐다. 본 위원이 당선된 이후 현재일까지 7월 1일부터 시작했으니까 12월까지 서부2동 사무소 신축이전의 건에 대해서 각 부서를 방문하면서 업무협조와 여론을 수렴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업비를 편성토록 하였으나 2006년 11월 13일 개최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서부2동 복합청사건립에 대한 안건이 신축하고자 하는 서부1동 주민자치센터 공용주차장 옆에 주민자치센터 부지를 서부2동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한 후 기존 서부1동 주민자치센터 대체 활용방안 강구 후라는 결정이 났다. 그래서 제가 유감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아예 거론조차 없습니다. 그 주민자치센터를 부지를 그쪽으로 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해서 서부2동으로 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부2동 사무소는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서부2동 행정구역 내에 신축 이전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하니까 답변이 당시에 시장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서부2동 관내에 청사마련을 위한 적정부지 약 1000평 정도, 내가 항상 1000평 이상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소공원부터 시작해서 전체 문화 생활편의시설이 다 들어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위치 가격 등이 맞지 않아서 차선책으로 옥산동 733-2번지 외 두 필지 소재 주민자치센터 대지면적 375평 부지에 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하는 서부2동 복합청사건립을 계획한다. 그래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투융자사업심사를 한 결과 서부2동으로 행정구역 변경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서부1동 주민자치센터 이전 대책 수립, 주민 상호 합의 등 주민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조건부 추진사업으로 이걸 했다. 앞으로 서부2동 사무소 신축 이전 적정장소로 선정해서 건립하여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리‧통반 설치조례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2006년도 11월 15일입니다. 2006년도 12월 27일날 한 달 뒤에 제가 5분발언을 했습니다. 사무소 신축이전 건에 대해서 본 건에 대해서 시정질문 이외에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했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혼란스러운 경산시가지 동 경계 전체에 대해서 행정구역을 전면 재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다시 묻고 싶다고 했고요. 둘째, 중산1지구 주식회사 새한 부지개발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이다. 본 개발계획은 97년 12월 8일 경산 도시기본계획 승인 후에 2000년 1월 13일 상세 계획으로 결정되자 그해 2000년 9월 15일 주식회사 새한이 워크아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성과 없이 지내오다가 2005년 5월 25일 현재 주식회사 중산도시개발에 부지면적 24만 3452평에 2560억원에 매매 하고 중간에 생략하고 당시 평당 매매단가가 약 105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당시에 부동산 거래 매매가격과 비교해 본다면 약 3배에서 4배 이상의 가격이 상승했다. 시세차익 중산도시개발 장사 엄청나게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새한은 구미로 도망갔습니다. 주식회사 새한은 우리 시와의 기존 약속과 달리 경산시 소재지로 이전 약속을 져버리고 구미공장으로 갔다. 경산에 그대로 옮겨서 한다고 해놓고 지방세수 올리기 위해서 한다고 해놓고 지방으로 도망갔습니다. 나는 당시에 어떤 집행부에서 어떤 조치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됐지요. 이렇게 중산도시개발에 장사를 시켜줬습니다. 새한이 왜 경산에 우리 진량 1, 2, 3, 4단지 조성하고 하는데 왜 이쪽으로 유치를 못했느냐, 왜 구미로 도망가도록 놓아뒀느냐, 전부 이건 실무자들 징계 다 먹어야 됩니다. 
  그 이듬해 2007년 7월 5일날 또 5분 발언했습니다. 행정구역 전면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지역간 이해와 갈등이 있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행정 동리간 경계지점이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능률적인 행정을 펴기 곤란도 점도 상당히 있고 주민편의와 지리적 여건 등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재조정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2006년 6월 7일 전국 읍면동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동사무소의 명칭 변경과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고, 읍면동간 경계에도 최근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읍면동 단위 시계 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며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서 행정능률을 극대화시키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선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 7월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5항, 여기는 4조 2항을 설치조례에 올려놨네요. 4조 5항에 보면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구역은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행정구역 조정은 지역간 이해 갈등이 있는 어려움과 행정동리간 경계지점이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능률적인 행정을 펴기 곤란한 점도 많으며 주민편의와 지리적 여건,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라고 하니까 답변이 이렇습니다. 중산지구 개발 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편의, 지리적 여건, 역사적 전통성 재정효과, 행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변 했습니다. 
  그해 7월에 시정질문 또 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행정구역 조전은 지방자치법 제4조2항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자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래서 제4조5항에 조금 전에 읽은 규정에 의해서 업무처리 체계는 대상지 선정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 및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의견 수렴해야 되는데 우리 시는 안 했습니다. 조례 제정,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보고토록 되어있다. 경계변경 승인 시 검토사항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확정한 지형, 지물 등 기준 검토와 학군, 생활권, 행정기관 이용 등 주민 편의성 검토 경계변경으로 인한 의견수렴 등으로 되어있다.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행정구역은 조각난 난파선처럼 경산시 도 경계가 너무나 불분명하다. 이 불분명한 행정구역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루속히 행정구역을 재조정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당시에 서부1동, 2동 분동하면서 면적과 지리적 여건, 인구수, 주민편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산동 정평동으로 경계조정을 하겠다. 그래서 서부1동이 당시 총 서부동이 몇 명이냐 화면 5만 1530명이나 있습니다. 서부1동이 사정동, 옥곡동, 옥산동해서 3만 273명, 서부2동이 2만 1257명으로 분동을 시켰어요. 7대 의회 들어와서 제가 처음으로 2014년 7월 1일부터 우리가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7월 18일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민선6기 출범 이후 서부2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이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5대 시의원으로 재직 시 시정질문, 5분발언 등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들의 행정 편의를 위해서 서부2동 주민센터를 조속히 건립할 것을 수차례 건의하고 2004년 10월 18일자로 분동된 이래 10년이 되었음에도 지금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현재일 기준으로 서부2동 주민센터에 대한 임차비용이 사무실 임차비용이 2014년도 기준으로 4억 5520만원입니다. 그래서 회의식 임차비가 1억 3730만원입니다. 관리비가 2400만원입니다. 이렇게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행정구역에 다른 지역에 장기간 임차한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묻고싶다고 했습니다. 답변을 시의 차원에서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촉구하신 적이 있고 연초에 지역을 방문했을 때도 시장의 연두순시 때 건의 받은 바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공식적으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심도있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고, 그해 7월에 시정질문하고 8월 자유발언이 행정구역 전면조정 필요성에 대해서 또 했습니다. 경산시 행정구역 전면조정 필요성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4조2항에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시민에게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펴고 질 좋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를 하고 읍면동간 경계에도 최근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읍면동 단위 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며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행정능률을 극대화시키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선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7대 들어서 두 번을 했습니다. 이렇게 총 몇 회에 거쳐서 했습니까? 제가 시의원 7년간 하면서 이만큼 지금까지 했는데 기껏 이번에 입법한 모양새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적어도 작게는 서부1동장, 서부2동장 지역간, 지역의원님, 관련부서 머리 맞대서 의견조율하자. 정병택의원 주장이 아무리 맞다고 해도 다수 의견이 안 맞으면 법치주의상 안 맞다. 합의도출 하자고 골백번 건의를 했지요. 일언지하에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지금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래놓고 주민불편 해소니 뭐니, 이게 과연 온당합니까?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기능을 어떻게 보고 이런 식으로 올립니까?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최춘영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정병택 부의장님께서 많은 내용으로, 특히 행정구역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설명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5대 때부터 행정구역에 관해서 줄기차게 시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시고 7대 들어와서도 변함없이 애정을 가지고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구역 업무를 저도 보면서 정병택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귀도 기울이면서 시민들의 눈높이도 맞추고 위원님의 의견도 더욱 청취하면서 앞으로 행정구역 업무에 대해서 더욱 알차게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답변 됐습니까? 
  
정병택 위원   한 가지 말 하겠습니다.
  전국 어딜가나 서류발급은 되지만 즉시 발급이 되는 것이 있고 즉시 발급이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지원부가 관할 읍면동 아니면 발급 안 됩니다. 팩스민원 해야 되는데 팩스민원 시간이 30분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조정도 여러 사항에 맞춰서, 사실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법정동이 뭐고 행정동이 뭐냐. 통장회의 때 가서 통장님, 법정동과 행정동 구분하시는 분 거수해보라고 하니까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진짜 모릅니다. 행정구역 관련해서 충분하게 인지를 시키고 설문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쪽으로 왜 넘어가는데, 이건 조사가 아닙니다. 충분히 홍보지를 만들어서 반상회 거의 없어졌는데 통장을 시켜서 일일이 설명을 하든 아파트 단지에 방송을 하든 게시판에도 붙이고 집집마다 우편함에 집어넣든지 해서 충분히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한 후에 찬성이냐 반대냐 수박겉핥기식으로 게시판에 꽂아놓고 동그라미 곱표 해라.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안을 제시한 것이 해당 읍면동장님, 해당 지역구 의원님, 해당 부서 앉아서, 지역의원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읍면동장은 시장을 대신해서 내려온 행정장입니다. 관련부서하고 머리 맞대서 의견을 조율하고 서로 간에 합의 도출하면 될 것을 왜, 골백번을 말 했습니다. 올해 수첩 다 보여드렸잖아요. 올해 것만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입법예고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행정을 펼치면 안 좋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그런 업무가 되어야만 양 수레바퀴가 똑같이 굴어갈 수 있는 합리적인 시 발전을 가지고 오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일방적으로 앞으로 하지 마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안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안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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