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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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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6월 29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5. 경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경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경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경산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경산시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5. 14.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17. 1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8. 17. 경산시의회의원 정수 조정 건의안
  19. 18.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정병택 의원)
  3.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4.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5. 3.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5. 경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주현 의원 외 2인 발의)
  8. 6.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7.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8.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 9. 경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2. 10.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3. 11. 경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4. 12. 경산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기현 의원 외 2인 발의)
  15. 13. 경산시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6. 14.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7. 15.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8. 1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경산시장 제출)
  19. 17. 경산시의회의원 정수 조정 건의안(정병택 의원 외 14인 발의)
  20. 18.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1. 19.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정병택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정병택 의원) 
  
정병택 의원   정병택 의원입니다. 
  제7대 경산시의회의원 구성 이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포함된 정례회입니다. 
  그동안 오직 시민을 위한 동료의원님의 의정활동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시정추진에 대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경산시의원으로서 라 선거구에서 선출된 지역의원이며 현재 경산시의회 부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제1차 정례회를 마감하면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을 원칙이라고 합니다. 
  원칙을 지켜야 할 집행부에서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해달라는 관련 부서의 행위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들이 많아 그 부분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리‧통반 설치조례 위반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제3조의1항, 반은 20내지 5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공단지역이나 자연부락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2항, 리통은 2내지 10개반으구성한다. 다만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타 지자체 포항시, 구미시, 경주시 등 조례를 비교 분석하면 제3조의2항 리‧통은 2내지 10개 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우리 시와 같은 공동주택에 관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했습니다. 
  현재 제출된 조례안의 펜타힐즈 더샵 1차 아파트의 통반 신설 내용을 보면 31통은 5개동 970세대로 28개반이며, 32통은 4개동 726세대로 21개반입니다. 
  1개 통이 28개 반, 21개 반으로 구성되어 2내지 10개 반으로 되어야 하는 통의 기준 조례 제3조 제2항에 위배됩니다. 또한, 최소 40세대인 20가구 2개반에서 최대 500세대인 50가구 10개반 기준 조례 제3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통별 조정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2동 1통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민등록으로 2통 31개 지번으로 등재가 되어있으며, 현재 2통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통 구분과 구역을 지정해 놓고도 지키지 않는 불합리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산지구에 편입되는 서부1동 35통 중에서 중산지구 끝부분 LPG충전소 있는 부지는 중산동 편입에 제외되어 있어 통 관리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셋째, 지역구 의원들과 사전 협의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민들의 대의기관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최일선에서 몸소 듣고 느끼며 체감하는 것이 지역구 의원입니다. 
  지역구 의원들과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사전 협의나 설명, 의견청취, 의견조율 등의 과정이 없이 집행부의 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소통의 부재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을 통한 행정을 추진해야 하며, 지역의 형평성에 맞는 유기적인 협조관계에 의한 상호견제와 규형의 원리로서 실현될 수 있는 동반자의 관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과 서부1동장, 서부2동장, 해당부서와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의견조율에 의한 합의점을 도출하고, 의견이 상반되게 나오면 업무전반에 대한 이해와 설득 등 양해를 구하는 그런 공직자의 자세로 업무를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우리 모두가 시민에 의한 선출직입니다. 양 수레바퀴가 똑같이 굴러가야만 형평성에 맞는 균형 발전과 시민들의 불편함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을 보면 집행부는 집행부가 의도한대로의 독자적인 별도 노선으로 가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지역의 형평성에 맞는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무소불위의 행정권력을 낭비하지 않는, 진정 27만 시민을 위한 공인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정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정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엄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엄정애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지난 5월 30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6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결과 보고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이틀간에 걸쳐 질의답변을 통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용과 2016회계연도 재정운용 실태에 관련된 사항들을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 예산결산규모, 기금, 채권·채무, 예비비지출 등 결산내역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안은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집행 되었다고 판단되며, 세입 결산에 있어 세입은 9636억 8000만원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 대비 101% 수납과 일반회계 세입은 2015년 대비 717억 2600만원이나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상당한 노력의 결과로 판단되나, 건전재정 확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270억 7521만원의  징수를 위한 특단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세입금 시효소멸 사유로 결손처분한 것이 결손처분액 중 42%나 되므로, 소멸시효 도래전 체납세 관리 및 징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있어 세출이 7409억 9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7.6%가 집행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81%에 해당하는 6천 509억원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월액 발생이 1486억 2000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의 15.5%로 전년 대비 111.8%인 15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월액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명시이월액이 전년대비 115억 4000만원이 증가한 872억원으로, 각 종 대형 사업추진과 사회복지 관련 지출증가 등으로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사료되나,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는 불용액과 명시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시 사업성과 적시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예비비 예산액 50억 중 AI 차단방역사업으로 9천 8백 49만 2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9천 4백 94만 2천원을 지출하고 3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한 지출로써 예비비 집행은 적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 세입금 과오납 과다 발생으로 인해 시민에게 행정불신과 불편을 초래한 점에 있어서는 업무 연찬 등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여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및 이월액 과다 발생으로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킨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 2건과,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 10건에 대해서는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키로 하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경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정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주현 의원 외 2인 발의) 
  
6.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경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 경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최춘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최춘영 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94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94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에 맞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보조사업자 신고포상금 지급, 행사․축제관련 신규사업 사전심사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은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보조사업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개정 조례안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는 각 조례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일괄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경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등 6개 조례의 본문과 별지 서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각각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하는 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안전도모와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부서 신설 사항입니다. 부시장 밑에 전략사업추진단을 신설하여 경산발전 10대 전략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신성장 동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고자 조직을 개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명 변경사항으로 행정지원국 새마을 봉사과를  새마을 민원과로, 허가민원과를 허가과로 변경하여 주민들이 부서업무를 보다 알기 쉽도록 하였으며 경제환경국 투자통상과를 중소기업벤처과로 변경하여 중소기업 지원정책 개발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경산발전 10대 전략사업 추진에 따른 조직개편과 주요업무 추진에 필요한 인력의 확충 및 읍면동 복지허브화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원 소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공무원 정원 총수를 1132명에서 1157명으로 25명을 증원하여 23명은 6급 이하 정원으로 하고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에 일반직 4급 1명,  5급 1명의 직급․정원을 조정하여 집행기관 정원이 1111명에서 총 24명이 증원되어 1135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1명에서 22명으로 1명 증원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함으로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고 행정자치부 권고에 따라 관사 사용을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으로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경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요 개정내용은 위촉직 위원 구성을「양성평등 기본법」에 맞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으로 개정 조례안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상위법령 개정 시행에 따라 안 제13조에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신설하여 장애인 평생교육과 성인 문해교육 등에 대한 지원 및 운영 등을 통해  평생학습관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은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주민들에게 폭 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하여 공모를 통해 민간위탁 하기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간으로 하여 민간에 공개모집으로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가정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다문화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번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 덕 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산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기현 의원 외 2인 발의) 
  
13. 경산시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4.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5.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최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철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철식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철식입니다.
  최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94회 정례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극심한 가뭄과 폭염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던 가운데 가뭄 극복을 위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내린 단비로 영농에 많은 도움이 되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풍년농사를 위해 가뭄이 해갈될 때 까지 한해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윤기현 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화장품 산업이 거대한 세계시장 및 소득 증가, 고령화 등에 따른 지속적 고성장이 전망되는 유망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우리 경산지역에 운영 중인 33개의 화장품 기업은 대부분 영세하여 화장품 기술연구개발 등의 투자 여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화장품 연구지원시설인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를 구축하고, 화장품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등 종합적인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책을 마련하여 우리 시의 화장품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에 따라 경산시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 발전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인 우리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 근로자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조직 강화 및 비용절감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근로자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단 및 사업자가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운영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복지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및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에 대하여 사전 의회 의결을 받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지역 내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에게 특례 보증을 지원과 경영자금 대출을 원활하게 하고 이자부담을 경감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등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재원 출연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경산시장 제출)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실시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의2 제3항과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경산시의회의원 정수 조정 건의안(정병택 의원 외 14인 발의)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17항 경산시의회의원 정수 조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병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택 의원입니다.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최덕수 의장님 및 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경산 슬로건 아래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6년 3월, 18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의회 상임위원회 증설과 의원정수 조정에 대하여 건의한 바 있습니다. 경산시의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라 지역 여건이 변화되고 있어, 그에 따른 의정서비스의 품격 향상과, 균형적인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경산시 의회의원 정수조정을 경상북도에 건의 하고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산시의회는 초대부터 3대까지는 소선거구제로 의원수가 14명이었고, 4대에는 중선거구제로 17명, 2006년 5대부터 지금까지 15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산시 인구는 2006년 23만 4839명이며, 2017년 4월 기준 25만 7735명으로 2만 2896명이 증가하였고, 의원1인당 부담하는 주민 수는 2006년 1만 8064명에서 현재 1만 9825명으로 1761명이 늘어났습니다. 경산시는 대구와 연접해있는 지역적 특성과 대구도시철도 2호선 연장 개통, 1호선 하양연장, 경산4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지역여건이 급속하게 변화하여 지속적인 인구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중산지구 개발로 대규모 인구증가와 행정구역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경산시 공동주택 입주예정현황을 보면 13개소에 8850세대 2만 2000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가 선거구 7800명, 라 선거구 6900명, 마 선거구 4100여명이 입주할 예정으로 이들 선거구에 인구 집중화가 예상되며, 입주예정인원을 포함하면 의원1인당 2만 1500명 정도 부담하게 됩니다.
  이제 경산시는 외국인을 포함하면 인구 27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와 인구수가 비슷한 경주시를 보더라도 8개 선거구에 의원수가 21명이며, 의원1인당 1만 4350명 정도 시민을 부담하고 있으며, 김천과 안동, 상주는 채 1만명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10여년동안 많은 시․군이 인구수와 행정구역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의 총 의원정수가 변동이 없다고 그대로 고수해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밀도 있는 주민의견 수렴과 밀착성 있는 대민의정 활동에 역행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보면 2014년 2월 도의원 선거구가 인구변동을 감안하여 조정되었고, 2016년 3월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기준으로 인구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하여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역구가 조정되는 등의 등가성을 고려할 때 그 어떤 기준보다 의원1인당 인구수를 매우 중요시하게 여기는 경향입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에도 의원정수를 정함에 있어서 자치구․시․군별 인구비율과 읍․면․동수 비율을 고려하여 정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제4조 2항은 지역 선거구 별로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정수 조정 건의(안)을 보시면 제1안은 경상북도 시․군의원 정수 전체를 조정하는 것으로, 기본정수 7명에 인구 4만이상 시군을 인구로 추가인원을 합산하여 산정해보면, 경산시는 20명정도 의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오고, 제2안은 경산시 선거구별 의원 조정으로 인구가 많이 증가된 가, 라, 마선거구에 각1명씩 3명 증원을 건의하려고 합니다.
  현재의 경산시 기초의원 정수로는 그동안 다져왔던 선진 의회의 원동력인 능동적이고 밀착 있는 의정활동을 담보하기 어렵고 앞으로 지방의회가 지향하는 민주적이고 균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경산시의회는 의정서비스의 품격 향상과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의원 정수 조정 건의서를 시․군의원정수를 맡고 있는 경상북도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지역여건과 행정구역변화, 앞으로의 점진적인 인구증가 등을 다각도로 면밀하게 고려하여, 경산시의회 의원 정수가 반드시 증원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최대한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산시의회의원 정수 조정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안건이나 어제 의원간담회에서 다시 한 번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협의가 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의장인 제가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를 한 결과이므로 상임위의 결정이 존중되어야 할 것으나, 본 건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으로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안건을 상정한 것입니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행정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주실 바라며 신중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8.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9.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18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방금 본회의에서 의장님 직권으로 상정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동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은 2017년 6월 8일 행정사회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으로 지방자치법 제69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의안의 이번 회기 내 처리 필요성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중산시가지 조성지구내 8월 예정된 더샵1차 아파트 주민 입주와 관련해 1696세대에 대한 통·반신설이 지연된다면 해당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또한, 임당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택지개발 사업 준공 전에 불합리한 경계조정이 지연된다면 상가 입주민 등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하며, 행정구역 조정의 사유가 주민편의와 행정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만큼 관련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처리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중산지구시가지조성사업, 임당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아파트 신축 등 지역여건이 변동되어 통반을 신설 또는 조정하고 서부2동주민센터 청사가 서부1동 관할구역내 위치하는 등의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부1·2동 관할 구역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안자료 5페이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서부1동 15통 관할구역에 있는 경북개발공사 주변 지역을 서부2동 5통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함에 따라 1개 반을 감조정하여 서부1동은 전체 52개통 439개반에서 438개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서부2동은 경북개발공사 주변지역 40여세대의 5통 편입에 따라 1개반을 증설하고, 중산동 펜타힐즈 더샵 1차 아파트 총 9개동 1696세대가 신축됨에 따라 2개통 49개반을 신설하게 되어 전체 30개통 236개반에서 32개통 286개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중산개발지구내 서부1동 35통 옥산동 지역을 서부2동 1통 중산동으로 하고, 임당역세권 시개발사업지역 내에 중방동 18통, 북부동 3통 임당동 지역을 북부동 14통 계양동 지역으로 하여 통반신설 이 관할구역만 조정하였습니다. 위의 리‧통반 조정에 따라 경산시는 전체 460개 리‧통 2924개반에서 2개통 49개반을 신설하여 462개 리‧통 2973개반으로 조정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8페이지 경산시 동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중산시가지조성지구, 임당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중산시가지조성지구는 총 475필지 80만 6000㎡중 서부1동 옥산동이 40%, 서부2동 중산동이 60%를 차지하고 있어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향후 입주민의 불편예방과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서부2동 중산동으로 행정· 법정동을 일괄 조정하고자 하며 둘째, 임당역세권도시개발사업지구는 총 116필지 9만 7000㎡로 중방동 20%, 임당동 14%, 계양동이 66%를 차지하고 있어 법정동 불일치에 따른 혼선을 미리 예방하고 중산지구와 같이 향후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북부동 계양동으로 행정·법정동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2건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7년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상정한 의안은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한 불가피한 행정구역 조정 개정안으로, 서두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곧 우리지역에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고 살아가게 될 주민들의 편의와 행정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하는 개정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안상정 과정에서 다소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 앞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여야 하나 이미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과정을 거쳤으므로, 원활한 본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토론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의거 하나의 의제에 대하여 2회 이상 발언할 수 없으며, 제37조에 의거 20분 이내 발언을 하셔야 하고, 제39조에 의거 반대하시는 의원님부터 발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의결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거 곧바로 표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라 거수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기동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원   경산시의회 제45조 제1항에 따라서 거수를 하면 같은 의원끼리 무기명 비밀로 해야 되고 또한, 모양새도 안 좋고 지역주민들한테 어느 사람이 찬성을 했든 반대를 했든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장 최덕수   이기동 의원님으로부터 무기명 투표하자는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제재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기동 의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는 무기명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 2명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중 감표위원을 희망하시거나 추천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안주현 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의장 최덕수   윤기현 의원님과 안주현 의원님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기현 의원님, 안주현 의원님이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 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O감표위원석에서 : 이상 없습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이어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호명 순서에 따라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투표방법 설명 및 의원님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심기섭   의사담당 심기섭입니다.
  투표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석 앞줄 우측으로부터 호명 순에 따라 투표하시면 됩니다.
  의장님과 감표위원께서는 다른 의원님의 투표가 끝난 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찬성란과 반대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호명 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각각 1매씩 받아 기표소에 가셔서 반드시 기표인을 사용하여 찬성과 반대 의사를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2시 04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 의원 호명)
  
○의장 최덕수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끝났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투표종료)

  그러면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새푸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O감표위원석에서 : 15매입니다.)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고 투표매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O감표위원석에서 : 15매입니다.)
  투표매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매수도 1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집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집계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13표, 반대 2표, 기권 0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산시 동‧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O감표위원석에서 : 이상 없습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담당의 호명 순서에 따라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4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 의원 호명)
  
○의장 최덕수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끝났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투표종료)

  그러면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O감표위원석에서 : 15매입니다.)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고 투표매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O감표위원석에서 : 15매입니다.)
  투표매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매수도 1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집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집계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14표, 반대 1표, 기권 0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3일간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안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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