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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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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15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경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3.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경산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춘영 의원 외 3인 발의)
  3. 2.경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철식 의원 외 3인 발의)
  4. 3.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3건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산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춘영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발의하신 최춘영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춘영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3명의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공동발의한 “경산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입주민들의 상당수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매월 지출되는 관리비의 주거비용 부담으로 관리비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어려운 세대가 있습니다. 
  이에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의 공공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입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복지증진과 경제적인 혜택을 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이 조례안은 총 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이 조례안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관리주체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는 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전기요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지원비용 청구는 안 제3조에 따른 각 세대주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다만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세대주의 동의를 받아 매월 산출근거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경산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시행으로 백천주공아파트 388세대가 혜택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동전기요금 지원 추정 예산은 연간 1800여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인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인호입니다. 
  먼저, 경산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최춘영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산시에 소재하는 영구임대주택단지 내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복지증진과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3조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원대상인 관내 영구임대주택 중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은 백천주공아파트 101동, 102동이 있어 본 조례시행으로 388세대가 혜택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은 연간 18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어려운 기초수급자를 위해서 의원발의를 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백천 주공아파트가 몇 평짜리입니까? 
  
최춘영 의원   13평, 15평. 
  
김종근 위원   세대수는 몇 세대입니까?  
  
최춘영 의원   388세대요. 
  
김종근 위원   388세대에요? 
  
최춘영 의원   예, 이번에 혜택 되는 세대수는 388세대. 
  
김종근 위원   여기에 이 사람들은 주거급여를 얼마씩 받고 있어요? 아파트 임대료 주거급여. 4만 1660원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아파트 임대료를 12평을 기준으로 해서 4만 1660원을 받고 있거든요. 주거급여 최저가 13만 3000원이고 최고가 28만 5000원인데 영구임대아파트는 12평에 대해서 4만 1600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하시기 전에 물론 보건복지부 승인은 2016년 8월 30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춘영 의원   예, 받았습니다. 
  
김종근 위원   받은 것 맞지요? 
  
최춘영 의원   예. 
  
김종근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무부서인 복지과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를 안 하셨지요? 
  
최춘영 의원   협의했어요. 협의도 되었고. 
  
김종근 위원   협의는 보건복지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을 때 협의를 했지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협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영 의원   조례 만들고 난 다음에도 협의를 했고요. 조례 만들고 난 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조례하기 전에도 했고 하고 난 뒤에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김종근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듣기로는 주무부서 과장님이 2016년 8월 30일에는 협의를 했고 이번에는 협의를 안했다 그런 말씀을 일단 알고나 계세요. 
  
최춘영 의원   예. 
  
김종근 위원   그런데 기초수급자는 일반적으로 자기가 사용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월 전기료가 나오지요? 
  
최춘영 의원   전기료가 아니고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김종근 위원   전기료가 월 나옵니다. 8000원씩 나와요. 
  건축과 담당과장님! 기초수급자는 월 전기료가 일반 가정에 평균 8000원씩 나오게 되어있어요. 공동전기료라는 것은 복도나 밖의 것이지 자기집에 사용하는 전기료가 8000원이 나와요. 
  
최춘영 의원   자기집의 전기료는 여기에서 부담을 안 하고요. 
  
김종근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모든 기초수급자는 월 평균 8000원의 전기료가 나오게 되어있어요. 다만 아파트 복도나 밖에 사용하는 것은 공동전기료라고 하거든요. 
  
최춘영 의원   이번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는 계단과 복도 승강기와 가로등 여기에 대해서는 전기공동요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종근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8000원 나가는 것은 아파트 방 안에 12평 안에 전기료가 지금 8000원씩 나가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최춘영 의원   그건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이 사업 자체는 저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경산 백천동 주공아파트 들어가려면 상당히 대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 기초수급자로서 여기에 들어가면 환경이 그래도 낫다는 거예요. 경산시내에 지금 요청수량이 49명이 대기하고 있어요. 건축담당 과장님 맞습니까? 괜찮기 때문에 49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LH에서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근 위원   경산시에서 경산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선정에 따른 신청접수 공문이 왔잖아요. 
  
○건축과장 정호영   통보를 하면 LH에서 선정합니다. 
  
김종근 위원   문제는 여기 아파트에 안 들어가더라도 이분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기초수급자라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골이나 이런데 가보면 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옛날 오두막집이에요. 들어가기 싫은 사람들도 있고, 물론 아파트에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들어가 본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의원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 백천주공아파트단지 내 이게 1,2동이고 3,4동이 있어요. 3,4동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는 살기 괜찮은 사람들도 한두 사람 끼여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백천주공 3,4동은 해당이 안 됩니다. 살기 좋은 몇 사람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여기에는 단순하게 전부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건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종근 위원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수급자를 ABCD로 나누었을 때 백천주공아파트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 중에 B등급에 속한다는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못한 사람이 신청을 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한 번 들어가면 별세해야 나옵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의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더 어려운 사람이 못 들어가고 있어요. 경산 백천1주공아파트 239세대인데 지금 5000명 신청해서 49명이 대기하고 있어요. 
  
최춘영 의원   더 어려운 사람들이 형편이 나아져야 나오는데.  
  
김종근 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는 세대는 그래도 환경이 안 들어간 사람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1인 13만 3000원 받아서 주거급여 줬을 때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최춘영 의원   그건 복지과에서 대책을 강구해야지요. 
  
김종근 위원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례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최춘영 의원   백천주공 영구임대아파트 1,2,3,4동이 있는데 그중에 1,2동에만 어려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다 삽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제안한 것이지 그 외부에 일반인들이 더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물론 있겠지요. 그 사람들까지는 제가 아직 그건 복지과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김종근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형평성을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들어가는 사람은 그래도 생활이 괜찮고 안 들어간 사람은 생활이 못하다는 거예요. ABCD로 봤을 때 임대아파트 들어가는 사람은 그래도 B등급이 되는데 못 들어가고 어려운 사람은 C,D등급이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달라는 거지요. 
  
최춘영 의원   그것은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적극 검토하겠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할 여력이 안 된다고 제가 할 성질도 안 되고.  
  
김종근 위원   의원님, 이런 조례를 했을 때는 전체적인 경산시와 비교를 해서 행정을 해야 되지 백천주공아파트만 해서 이 부분만 해서 조례를 넣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최춘영 의원   백천주공아파트만 대상이 되고, 개인주택 하나하나까지는 제가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김종근 위원   조례안은 대상이 되는데 비교를 한다는 말이에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3000만원쯤 되더라도 혜택을 못 받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 비교를 하자는 거예요. 
  
최춘영 의원   무슨 3000만원이 돼요? 
  
김종근 위원   연간 돈이 얼마 듭니까? 
  
최춘영 의원   연간 1800만원인데 한 세대당 월 4000원 정도 지원됩니다. 
  
김종근 위원   그래서 이 관계를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건축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관계는 제가 알기로 건축과지요? 
  
○건축과장 정호영   주거급여 주는 것은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집에 대해서. 
  
김종근 위원   집에 대해서 맞지요? 
  
○건축과장 정호영   예. 
  
김종근 위원   나는 찬성하겠습니다. 다만 이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못 받았을 때 공동주택에 안 살더라도 영구임대주택에 안 살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최춘영 의원   그런데 위원님, 공동주택부분에 한해서 공동전기요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일반단독주택에 일반전기요금은 여기에서 지원을 안 해줍니다. 
  
김종근 위원   의원님, 모든 기초수급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같이 받을 의무가 있어요. 
  
최춘영 의원   받을 의무가 있지만 이건 공동주택에 따른 공동전기료만 제가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반주택에 대한 전기요금은 여기에서 지원을 안 해줍니다. 
  
김종근 위원   그건 알고 있잖아요. 
  
최춘영 의원   그 말씀 아닙니까? 
  
김종근 위원   이보다 못한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보다 못한 사람이 일반 빌라나 살 때 물론 주거급여가 13만 3000원이 있고 28만 5000원이 있는데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만 이야기해시주면 내가 찬성하겠습니다. 
  
최춘영 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관계부서에서 세워야 되지.  
  
김종근 위원   조례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어야 되지 나쁘게 생각하면 선심행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최춘영 의원님, 저도 남부동 민원을 받았는데 작년에 건축과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전국에 공동전기료 지원현황이 있더라고요. 몇 세대였지요?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그때 전국현황을 한 번 찾아보니까. 
  
최춘영 의원   전국 수천세대가 되던데. 많던데. 
  
엄정애 위원   지자체 중에서. 전국 현황이 얼마 정도지요? 
  
최춘영 의원   예. 
  경북이 구미 영천 경주 포항 문경 영주 대구동구 대구수성 달서구 대구북구 그렇고, 전국에는 수도 없습니다. 50군데도 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저도 백천주공의 주민들한테 전체 공동전기료 현황을 받아서 작년에 건축과에 협의를 했거든요. 건축과에서도 한 번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최춘영 의원님께서 해주시고 같은 지역구에서 해주시니까 고맙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산에 제가 가정방문을 해요. 옥산동도 가보고 중앙동도 갔었고 희망복지단 갔었는데 백천영구임대아파트를 가면서 정말 놀랐어요. 놀란 이유는 뭐냐 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백천주공에 있는 분들이 정말 달랐다는 점이에요. 달랐던 점을 지역주민이 특히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 시에 대상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말을 하지 않는데 정말 놀란 건 사실이에요. 백천주공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다른 옥산동이나 중앙동 주민들과의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수위가 달랐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김종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어요. 형평성 있는 말, 다같이 해야 된다는 더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부분, 단독주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최춘영 의원   단독주택에 대해서 공동전기료를 부담할 수가 없잖아요. 단독주택 하나에 가로등이 한 개가 있으면 그건 공동주택전기료 지원대상이 되지만, 그리고 서민아파트 내 그중에 어려운 사람들 몇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게 지원대상이 안되거든요. 전체 다 어려워야만 지원대상이 되거든요. 
  
엄정애 위원   영구임대주택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김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가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우리가 공동전기료를 경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최춘영 의원님이 어렵게 발의하신 내용이니까 동료위원 분들이 같이 협조해주셔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같은 지역구거든요. 그래서 잘 부탁드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장님!
  제가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솔직히 오늘 처음 봤습니다. 상임위에 와서 처음 봤습니다. 김종근 위원님이나 엄정애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이건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전기요금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의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을 제가 잠시 관계법령을 보니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에 이 항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제가 못 찾겠는데 건축과에서는 관계법령 시행령에 어디에 들어가서 영구임대주택에 돈을 지원하느냐, 최춘영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이 부분이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산시에만 영구임대주택이 경산시 백천동 388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발의한 조례안인지, 아니면 전체 많습니다. 임대주택이 바뀌면서 바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이 어디에 근거해서 공동주택 전기요금 발의가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춘영 의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보면 3조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이라고 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유지보수 및 기능향상에 필요한 비용지원, 그밖에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대통령령에는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 그리고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사업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법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지원 조목이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1번부터 7번까지 해서 제3조4호에 쭉 읽어보니까 여기에서 공동전기요금이라는 것은 백천에도 관리소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최춘영 의원   예. 
  
○부위원장 윤기현   공동전기요금을 저희들이 여기서 최춘영 의원님한테 이 조례안 해줬을 때도 다른 경산시 차상위계층, 그리고 사회복지파트에서 나가고 있는 돈이 지원되는 사항과 같이 절충되는 것은 없습니까? 
  
최춘영 의원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건 오로지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공동전기요금을 한다는 말입니까? 
  
최춘영 의원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런데 계단 복도 관리동 승강기 산업용 가로등 보일러 가동 전기요금. 
  그런데 승강기 운행부분과 계단 복도 등 관리동 이 부분이 원래 공동전기로 들어갑니까? 
  
최춘영 의원   공동전기료로 별도로 미터기가 있어요. 
  
○부위원장 윤기현   제 생각에 형평성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겨울에 촌에 어른들 보일러 못 켜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백천주공 가보면 외제차도 많던데. 
  
최춘영 의원   외제차 없어요. 장애인들과 전부 불쌍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외제차가 어디에 있어요? 
  
○부위원장 윤기현   복지를 주더라도 전기요금에 대한 이 사업을 아까 김종근 위원님 말씀대로 전기요금 8000원이라는 것도 복지파트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진짜 헷갈리네요. 
  
최춘영 의원   공동전기료는.  
  
○부위원장 윤기현   공동주택에 대해 발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복지로 또 나가야 되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영 의원   백천주공에 가보면 불쌍한 사람들 장애인들 전부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뭐라도 있으면 주고 싶고 도와주고 오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   최춘영 의원님, 영구임대주택 경산에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를 하셨는데 위원님들 보니까 의견이 분분하신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백천 여기에 가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플 정도로 외제차나 이런 것은 다른 사람들이 주차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가보면 생활이 힘들고 어떤 가구는 눈뜨고 못 볼 정도의 집도 있습니다. 제가 선거운동 때문에 많이 가봤는데 거기에 들어설 때부터 겁이 덜컥 날 정도로 그런 가구가 많습니다. 발의내용이 공용부분에 8000원보다도 공용부분에 대한 그걸 영세민들한테 부담을 줄어주고자 발의를 하신 것 같고, 위원들도 서명을 했습니다. 저는 잘살고 못살고 사실 부익부빈익빈이나 여러 가지 지금 잘사는 사람은 한없이 잘삽니다. 우리가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못사는데 그걸 층계별로 전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복지부분에 그걸 최춘영 의원님한테 어떻게 하라는 것은 복지파트나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경산시에 영구주택은 백천주공밖에 없지요?
  
최춘영 의원   예. 
  
허순옥 위원   제가 그래서 저번에 6대 때도 농촌에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이자지원조례가 있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농촌에 이자지원하는 것도 우리가 통과할 때 옛날 박정애 의원이 발의를 해서 제가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는데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이자 한 달에 얼마 안 되는 이자라도 우리가 보태주자, 그래서 농민들 힘을 덜어주자는 그 취지였고, 지금도 영구임대주택에 힘든 사람들 공용부분만큼 은 전기세를 우리가 조금 지원해주자는 것으로 보여서 저는 발의를 굉장히 신중하게 잘 생각하셔서 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윤기현 위원님!
  
○부위원장 윤기현   건축과장님, 공동전기요금이 다른 시·군에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도내 몇 군데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구미 영천 경주 포항 문경 영주 영구임대가 도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시·군별로 경산과. 청도나 이런 데는 영구임대가 없습니다. LH공사가 큰 도시에만 있기 때문에 영구임대 있는 데는 거의 조례가 제정. 
  
○부위원장 윤기현   최춘영 의원님, 여기에 관리비는 별도로 있습니까? 
  
최춘영 의원   관리비는 별도로 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관리비는 평균 어느 정도 나옵니까? 
  
최춘영 의원   관리비까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관리비 4만원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4∼5만원 정도 나오는데 돈을 낼 형편이 안 되어서 그때 당시에는 공동전기료가 거기에 포함되어서 나오거든요. 한 집에 4000원 정도를 지원해주면 다소 나아지지 않겠나 싶어서 큰돈은 아니고 가구당 4000원 정도 지원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아파트에 보면 이런 돈이 다 있는데 3개월씩 못 내면 다른 데는 상수도를 다 잘라버리거든요. 특히 공동전기요금 못 냈을 때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관리비는 개인이 다 내고 공동전기요금에 대한 이 부분은 조금 생소해서 자꾸 여쭙게 되네요. 저도 오늘 상임위 들어와서 처음 봐서 뭔가 싶어서 많이 궁금한데 존경하는 최춘영 의원님이 발의해서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안은 아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료위원들이 몇 분 이야기하시는 것은 경산시민의 일원으로서 이런 혜택을 받는 것에 비례해서 소외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구주택 분명히 조례로 해서 혜택을 주면 좋은데 이게 1인 가구가 1년에 4만 6000원 정도 공동전기요금이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14만원 정도 전기요금이 한 가구당.  
  
최춘영 의원   4000원요. 
  
박미옥 위원   실내? 
  
최춘영 의원   아니요. 
  
박미옥 위원   실내는 8000원이고? 
  
최춘영 의원   실내는 자기가 쓰는 양에 따라서 다르고, 실외 그러니까 가로등 복도 계단 전기요금 이런 것이 한 가구당 지원해주는 금액이 월 4000원. 
  
박미옥 위원   1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388세대가 나누어보니까.  
  
최춘영 의원   그게 1년 것이거든요. 한 달에는 4000원 정도 치입니다. 
  
박미옥 위원   본 위원도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 조례가 타당하다고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는 것에 비례해서, 또 이만큼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시 집행부에서 분명히 찾아서 이런 분들에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경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철식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대리 윤기현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발의하신 이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철식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경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의거 경산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는 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경산시로 배분되는 수익금인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및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또는 경상북도로부터의 보조금으로 기금의 재원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으로 조성된 기금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광고물 정비시범구역 내 간판 정비사업 등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9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경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안전국장으로 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등을 심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경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기현   이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인호   경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조성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경산시에 배분되는 수익금,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수수료 및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또는 경상북도로부터의 보조금 등으로 하고 조성된 기금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광고물 정비시범구역 내 간판정비사업 등에 사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과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등을 심의토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토록 규정하는 등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기여할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기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이철식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건설도시안전국 안건은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1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47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사항과 법제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요구한 규제완화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유발 차단방안을 반영하여 조례에 위임된 용도지역·용도지구내 건축제한을 일부 정비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관련 조항을 보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및 규제개선 관련 개정사항으로, 조례안 제32조제7호 등 8개 조항에서는 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에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허용하였고, 조례안 제44조제8호, 제45조제10호, 제47조제9호에서는 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 식품공장 건축시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였고, 조례안 제47조제6호에서 생산관리지역 내 농·임·축·수산업 관련 교육원에 일반음식점 등의 설치를 허용하였으며, 조례안 제76조제6호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여 계획개발을 하는 경우 공장업종을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80조제2호의2를 신설하여 주거·공업·유통기능 등을 개발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건폐율을 당초 20%에서 30% 이하로 완화하고, 조례안 제82조제6항제3호에서 생산녹지지역내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을 당초 20%에서 60% 이하로 완화하였으며, 조례안 제82조제8항에서 종전 「도시계획법」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해 있는 경우 공장의 건폐율을 당초 70%에서 80%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2조제9항에서 자연녹지지역내 학교의 확장이 불가능하여 기존 부지내에서 증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당초 20%에서 30%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2조제10항에서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건폐율을 당초 40%에서 50% 이하로 완화하고,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건폐율을 당초 20%에서 30%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유발 차단방안 관련 개정사항으로, 조례안 제91조제4항, 제93조제3항, 제4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회 연임으로 제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 규정 및 공무원인 위원의 대리참석규정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93조제5항 및 제6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 처리기간을 30일로 정하고, 심의 횟수를 3회로 제한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93조의2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93조의3에서 제103조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이해관계자의 제안설명이 가능토록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 및 공동위원회 구성·운영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등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규제완화 요구사항과 부패유발 차단방안을 반영하며,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 및 그 내용을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인호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안건은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중 그동안 조례에 미반영된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법제처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개정으로 야영장 시설이 신설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반영됨에 따라 야영장 시설에 대한 입지완화 규정을 반영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에서도 야영장 입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에 허용되는 식품공장의 범위를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모든 식품공장으로 확대하고, 생산관리지역 내 농·임·축·수산업 관련 교육원에 일반음식점 등을 설치 허용토록 개정하였으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에 따라 시행령 제79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건폐율을 30% 이하로, 생산녹지지역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을 60% 이하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구역으로서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해 있는 구역에 있는 공장의 경우, 기반시설의 설치 및 환경오염 우려 등이 없다고 인정되면 건폐율을 80%까지로 완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폐율을 완화하였습니다. 
  그 밖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연임 3회로 제한토록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 가능 규정 신설 및 공무원인 위원의 대리참석 규정 신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규제완화와 법제처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한 것으로 본 안건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3회 이상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지금은 거의 없는데 그동안 그런 경우가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강수명 위원   공무원이 대리참석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이 국장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도시과장이 예를 들어 업무가 다른 조례에서도 다른 위원님들도 꼭 그 직책이 없는 차임자가 참석하고, 또 만약 교육청에 관리과장이 오게 되면 출장 중이나 교육중이면 거기에 있는 담당팀장이 와서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게 없으니까 성원도 잘 안되고, 중앙에서는 벌써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반영했습니다. 
  
강수명 위원   생산관리지역에 농업이 들어가 있는데 농업 이것도 규제가 되어 있지요? 거리제한.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몇 쪽입니까? 
  
강수명 위원   검토보고서 6쪽에 보면 생산관리지역 내 농업 임업 축협 수산업이 설치 허용토록 되어 있는데 농업은 거리제한 되어 있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것도 되어있고, 농업 완화한 것은 생산관리지역안에 농축산업에 관련된 교육원이 있습니다. 교육원 안에 음식점 이런 것을 허용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지역에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생산녹지지역 안에 농업 축산업 연구소나 교육원이 있는데 거기에 식당이 안 되니까 식당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게 농촌융합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런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인데 현재 저희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강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   국장님,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주요내용으로 보면 나항입니다. 생산관리지역에 허용되는 식품공장의 단서조항 삭제가 있습니다. 단서조항 삭제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달라지는 점이 뭡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생산과 자연녹지지역에 식품공장을 그동안 규정을 법에서 어떻게 정했느냐면 식품공장을 직접 생산하는 이런 규정을 해놓으니까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가공해서 들어오면 맞느냐, 중간품 들어오는 게 맞느냐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논란이 많아서 어떤 데는 되고 안 되고 굉장히 말이 많아서 일반식품공장 통일되었습니다. 완화했습니다. 직접가공이라는 말을 넣으니까 납품받는 것은 되느냐, 소시지는 되느냐, 또 여기에서 생산하는 이런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 많아서 다른 법에서는 식품공장은 공장인데 예를 들어서 수입해서 이런 것을 통합해서 완화한 제도입니다. 식품공장이면 다 하는 것으로.  
  
허순옥 위원   식품공장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허순옥 위원   농수산물 직접가공을 빼고 그래서 식품공장으로는 어떤 것이 들어와도 허용이 된다 그걸로 완화한 거네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공장등록기준이 식품공장은 다하도록 이렇게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허순옥 위원   어차피 시행령에도 다 완화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허순옥 위원   그리고 148쪽 사항에 보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종전에 도시계획법. 
  
허순옥 위원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구역으로에서 이 대상구역과 준산업단지와 연접해있는 구역에 있는 공장의 경우 기반시설의 설치 및 환경오염 우려 등이 없다고 인정되면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했잖아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순옥 위원   대상구역이 어딘지 이야기해주세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현재는 저희들은 대상이 없는데요. 
  
허순옥 위원   현재 없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국토계획법 이전에 압량공단이나 진량공단처럼 공단 말고 공업지역 말고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이 조성된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어디냐 하면 우리지역에 한 군데가 있는데 진량 선화리 현대모비스가 일단의 공업용지사업으로 조성된 공장입니다. 다른 공단지역에는 울산에나 많은데 우리는 없는 게 이 법에 보면 과거에 그런 조성된 사업 중에서 주변에 공장을 확장하려고 해도 못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접된 걸 우리는 연접된 게 없기 때문에 해당은 안 되는데 그런 데는 건폐율을 10% 정도 더 지을 수 있도록. 
  
허순옥 위원   70에서 80으로 완화를 시킨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허순옥 위원   저는 이거 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느냐면 요즘 바깥에 말들을 보면 아미공단 있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허순옥 위원   거기가 무슨?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옛날에 이편한. 
  
허순옥 위원   예, 이편한 그 뒤에 아마 그걸 대상구역이 있어서 어떻게 개발을 유도하려고 이 조항을.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업지역만 해당되는 겁니다. 
  
허순옥 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 개발유도를 위해서 10% 완화를 하나 싶어서 질의를 해봤고요. 
  그리고 자항에 보면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개발예정지역 선정하는 것을 성장관리방안이라고 합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것과 성격은 비슷한데요. 도시계획에서 어떤 지역을 성장관리방안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급격하게 준농림지역이 훼손된다든지 공장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성장관리방안을 정하면 거기에 길도 긋고 결국 개발계획을 개인개발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계획개발로 통제하면서 그 대신에 건폐율 10% 정도 인센티브를 줘서 유도하려는 지역인데 저희들은 없는데 그런 지역이 지정되면 통제도 받는 겸 일부는 혜택을 받는데 도로도 긋고 공원도 긋고 불이익도 받는 반면에 일부는 혜택보고 이런 지역입니다. 
  
허순옥 위원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개발예정지역 선정되는 데가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 싶어서.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것도 일부가 있습니다. 
  
허순옥 위원   그러면 자항과 차항 뭐가 다릅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실수했습니다. 
  
허순옥 위원   그렇지요? 실수했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냥 인쇄소 잘못이 아니고 저희들이 실수했고. 
  
허순옥 위원   자항 차항이 같길래.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모르고 통과했는데 사실 이실직고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허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공동위원회라고 하면 어떤 것을 공동위원회라고 하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일반적으로 도시계획만 순수하게 오는 것은 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요. 아파트나 고층건물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도시계획도 포함된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건축심의와 공동심의위원회 중에서 선별해서 같이 심의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어떤 게 있느냐면 도시계획심의를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아파트심의를 따로 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해놓고 아파트심의위원회에서 이쪽에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다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로 보면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그런 지역에는 예를 들어 중산동 같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아파트단지, 아니면 신대부적 같은 택지지구는 지구단위계획 안에는 같이 한꺼번에 해버리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별도로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건축위원회와 도시위원회 중에서 그 분야 선발해서 별도 구성해서 공동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가 보통 한 달에 한두 번 하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개발행위는 한 달에 한두 번 하고, 큰 것은 보통 분기에 한두 번 정도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건축심의위원회도 보통 보면 한두 달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 그건 시간을 많이 안하더라고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6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성질과 건축심의위원회와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성격이 다른데 어떻게 공동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지 이게 됩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옛날부터 나오는 제도인데 불합리한 게 너무 많아서 사실 공동심의위원회라는 게 새롭게 10년 전에 나온 제도입니다. 우리가 대단위개발사업을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회가 5개 정도 통과해야 되는데 국토관련부서에는 같은 공동위원회가 가능하니까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는 같이 못하는데 그런 제도가 많았는데 이것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도시계획위원회 성질과 건축심의위원회 성격이 다르니까 이걸 공동위원회로 해서 회의를 해서 결과가 나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 여기에서 공동위원회 구성하려는 것은 시일을 단축하려고 하는 겁니까? 허가를 빨리 내주자는 겁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것도 있고요. 내용도 한꺼번에 심의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니까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 그게 맞느냐는 거지요. 내용 자체가 다른데.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러니까 따로따로 보면 내용도 다른데 그 사안이 같은 관점에서 같이 보면 양쪽 위원들이 반반씩 나와서 보면 더 효율적이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건축하는 분들만 보면 건축만 보거든요. 도시계획은 주변경관을 같이 보니까 서로 간에 따로 해버리면 한쪽에 쏠리면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심의위원회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해보면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장점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원허가과가 있고 건축과가 있고 도시과가 있는데 각 과에 대한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안을 다뤘을 것 아닙니까? 그 건에 대한 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으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올라가면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싶은데 공동위원회에서 처리를 해버리면 잘하자고 무슨 심의위원회가 회의를 해야 되는데 공동위원회에서는 한 방에 같이 처리해버리면 시민들한테는 불편한 사항이고 불이익이 가지 않나.  그리고 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나 민원허가과나 건축과나 도시과나 성질을 봤을 때는 도시과나 건축과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허가에 관한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심의위원회가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고요. 과거에 운영할 때 어떤 부작용이 있었느냐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상 먼저 심의를 해서 통과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의를 하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을 뒤엎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충되는 경우가. 그러면 다시 이게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심의가 오는 겁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재심의가 되는 게 맞다는 거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와서는 또 다시 가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또 다시 그쪽에서 번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축심의위원회에 예를 들어서 20명, 도시계획위원회 20명 중에서 10명씩 반반 뽑아서 같이 하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공동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만들어놨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하나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면 도시과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이고 건축과는 건축심의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해버리면 거기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열어서 다시 건축심의위원회 올라가서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나 누가 신청했을 때 누리는 혜택이 많은데 오히려 더 안 좋은 위원회가 법이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더 숙고를 해주실 수 없는지.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사실 조례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공동심의위원회 규정은 사실 시행령에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례가 안 되더라도 공동심의위원회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상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넣은 것은 보통 보면 일반 아파트 택지개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게 순수한 디테일한 건축계획이 그냥 넘어갈 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렇게 해보면 굉장히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아파트계획이라든지 단독계획이나 이런 게 같이 있는 상황에서 같이 토론을 해보면 서로 보완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뿐만 아니라 도나 중앙에서도 공동위원회를 같이 하는데 장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안에 규정을 하나 넣고, 그다음에 운영규정을 만들어놨는데 제가 볼 때는 우려하시는 그런 것은 운영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은 괜찮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예를 들어서 이편한세상 중방지구 거기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거기도 공동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니까 공동심의위원회 폐해 아닙니까? 공동심의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난개발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이게 뭐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성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기술직이고 건축위원회도 기술직 아닙니까? 서로의 기술에 대한 상충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분야의 교수들도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전체 의견을 나누겠지만 예를 들어서 중방 이편한세상 같이 이런 공동위원회를 만들면 이런 불편사항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3만평을 결정한다고 하면 3만평을 동시개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질의응답도 해보니까 부분개발을 할 여지를 자꾸 주더라고요. 부분개발 할 수 있는 여지를 자꾸 주길래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와 같이 갔을 때는 미비한 점이 너무 많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되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더 걸려서 보완을 시켜주고, 건축위원회에서 빠꾸되는 것을 도시계획위원회가 한 번 더해서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나 집을 짓기 위한 과정은 아니잖아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이건 마지막으로 인허가로 말하면 실행단계인데 실제로는 이게 확정되면 확정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층고라든지 건폐율 용적률이라든지 다 확정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단계적으로 밟으면 우리가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지 더 묶으려는 것이 아니고 안 되는 부분을 더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는데 공동위원회에서 하는 장점도 있겠지만 공동위원회를 하면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이런 단점이 있는데도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을 왜 공동위원회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평수가 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시켜야 되지요? 모든 인허가에 대해서.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부위원장 윤기현   민원허가과에서 서류가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 평수가 넘어가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게 평수 규모보다는 용도에 따라서.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니까 용도 평수 다 들어가는데.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하여튼 그런 조건이 되는 시설은 하지요. 
  
○부위원장 윤기현   거기에 건축과가 같이 따라붙는다는 말이에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고 또 건축심의위원회를 따로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맞잖아요. 따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도 공동위원회를 만들었을 때는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이루어진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산에 보기 좋게 이런 게 있잖아요. 다른 데 진량도 그렇고 몇 군데 지구단위계획을 설립해놨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어떤 일이 있느냐면 부분개발을 하려고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부분개발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부위원장 윤기현   예를 들어서 1만평을 개발해야 되는데 5000평만 개발하고 나가버린다는 말이에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어떤 지역에 말씀입니까? 
  
○부위원장 윤기현   예, 1만평을 다 개발해주고 가야 되는데 5000평을 개발해주고 나가버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이걸 개발해도 좋다고 통과를 주더라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안 된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이걸 다 개발해주고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되고,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 자체 다루는 사항이 다르다는 거지요. 교수님들 10명 10명에 국장님과 과장님들 앉아서 회의를 하면 허가를 해주기 위한 공동위원회가 구성이 되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좋은 안을 만들어내는 공동위원회가 안 되고, 그러니까 난개발을 좀 막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다음에 도시과에서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잘 들었는데 제가 도시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 성질이 좀 다른데 이 부분을 한 번 의논을 나눠야 되겠다, 질문을 드려서 보겠다는 말씀을 제가 도시과장님께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장단점이 있다. 국장님 말씀한대로 장점도 있지만 분명히 단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 내리실 것 같은데.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제가 한 가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난개발을 예를 들어서 5000평을 1만평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전혀 없고요. 처음에 심의를 안 거치고는 그런 경우가 없고, 공동심의위원회는 주로 지구단위계획위원회에서 하는데 건축은 건축법에서 따로 규정과 임무가 있고요.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두 전문가 집단을 같이 참여한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건축심의위원회는 별도로 또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은 안 받지만 일정이상 규모는 별도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세부적이긴 한데 만약에 이런 겁니다. 택지개발지구 안에 건축부서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는데 이 지역이 아파트 지구가 맞느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잘 모르거든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층고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위치는 북쪽으로 이동해야 되고 이 위치는 입지가 맞지 않다. 그러면 서로 절충을 하고 조경계획과 맞추어서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고, 또 제도적으로 별도로 필요한 것은 이후에 건축행위를 할 때는 또 건축심의위원회 따로 받습니다. 한 번 더 거치는데 그걸 사전에 미리 한 번 조율을 해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공동심의위원회가 꼭 나쁜 것은 아니고 저희들로서는 그동안 운영해본 결과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한 번 더 건축위원회 다시 심의를 받으면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이것.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건 개별법에서 건축법에서 일정규모 20층 이상이라든지 무슨 지구단위 이런 데는 별도로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경산시에 4층 이하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잖습니까? 이 규정을 벗어나는 허가는 어차피 안 될 것 아닙니까? 규정을 벗어나는 허가를 못 낼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어차피 통과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굳이 공동위원회를 열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조그만 개별허가에 대한 것은 공동위원회를 열어도 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큰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이건 규모가 디테일하기 때문에 방대하고 어느 정도에 대한 중심이 없고 이 과정은 팩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국장님 하는 말씀에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단점까지 안고 가면서 공동위원회를 열었을 때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습니다. 제 이야기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이야기해주시고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일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왜 공동위원회를 하느냐면요. 일부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은 공동위원회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선별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는데 공동위원회가 그동안 규정에 지구단위계획을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그런 것은 의무적으로 법에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에도 저희들이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근거를 마련하려고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제가 국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 그런데 이건 통과되면 지구단위계획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경산시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무분별한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염려가 되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이번에 서면심의기능규정 신설, 공무원이 위원회에 대리참석 규정 신설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있을 때 제척·기피·회피 다 신설하고 조례안 다 좋은데 공무원인 위원의 대리참석 규정 신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장 없으면 과장이 하고 과장 없으면 계장이 하고 계장이 없으면 주무관이 하고 이런 겁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건 위임된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시장인데 부시장이 대리로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부시장이 없으면?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부시장이 없으면 조례규정이 있겠지요. 아니면 소선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 그 급에서 국장이나 부시장이 위원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담당자까지 이렇게 위임을 하지는 않겠지요. 차라리 성원이 안 되면 다음으로 미루는데 부득이하게 장기출장이나 이런 정도, 저희들도 대리를 한다는 기준은 국장이 아니면 과장 정도, 왜냐하면 위임전결규정에서 결정할 수 있는, 회계지출을 하면 예를 들어서 분임 경리관이라든지 이 정도를 하는 것이지 무분별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행정지원과장이 안 오는데 직원이 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유서를 들고 오면 그 사안이 맞으면 받아주는데 통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리기준이 위원회 중에서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공무원 해봐야 지금 우리와 교육청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한 경우가 생기니까 저희들도 명문화해주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그렇게 대리참석하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리고 서면심의도 이제 가능하다. 이건 괜찮은 것 같네요. 특별한 안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도 찬성합니다.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에 대한 건폐율 80% 완화를 하겠다. 기준은 어떻게 정해서 그렇게 나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도시계획법에서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공장이나 공단이 있습니다. 규모가 예를 들어 1만평 2만평짜리가 있는데 과거 법에서는 조성이 되었는데 현재는 공단법이 없어졌습니다. 그게 삥 둘러싸여서 공장이 다 형성되어 있는데 과거의 법에서는 통제받아서 했는데 증축할 경우에 그것도 이렇습니다. 규정에 보시면 연접입니다. 붙어 있는 공장이 없으면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10% 정도 건폐율을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산업단지나 일단의 공업단지 조성해놓은 공장이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열악한 경우를 구제해주는 제도로 시행령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받아주는데 저희들도 그동안에 이걸 몇 개 정도는 2년 정도 시행령이 바뀌어서 우리지역에 해당이 안 되어서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일단의 공업용지 같은 경우는 해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지역이 하나인데 그 대상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법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통상 받아주는 경우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자인쯤에서 봅시다. 자인에게 진량으로 와서 진량에서 공단인접입니다. 산업단지나 준산업단지에 인접해 있는 구역이라고 명시가 되었으니까 그쪽에 가면 동네마다 전부 이런 시설이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포화상태인데 이걸 80%까지 건폐율을 올려줬을 때는 더 포화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모양인데요. 그 대상은 다른 데 아무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도시계획법에서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된 공장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곳에나 해주는 게 아니고요. 
  
○부위원장 윤기현   기존에 가는 길에 진량산업단지를 필두로 해서 옆에 산업단지 가는데 기존에 공장허가를 내줬을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러니까 그 공장이 일반공장은 해당이 안 되고요. 공업지역단지로 지정해서 한 그런 공장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지역에는 현대모비스라고 선화동에 있는 그 하나밖에 안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현대모비스 거기는 공동주택 지을 수 있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아니요, 공장만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공장인데 거기에 공동주택 지을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공동주택은 안 되고요. 그 공장만 10% 더 해주는데 현대모비스도 해당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연접되어 있는 공단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현대모비스가 과거에 자인공단이나 진량공단 옆에 들어가 있으면 해당이 되는데 지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되는 지역은 없고 그 대상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윤기현 위원님,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예, 하세요. 
  
○위원장 이철식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 위원   175쪽 위원회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이게 맞아요? 이상이 아니어야 한다 아닙니까? 조문이 틀린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이건 3분의 2는 성별이 아니고요. 임명하는 위원이 위촉하는 위원이 3분의 2 이런 뜻입니다. 성별인지 이건 별개고요. 
  
엄정애 위원   그런데 위에 성별을 고려하여는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이게 성인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런 쪽으로 협의를 하니까 차라리 이걸 여성비율 남성비율 성인지비율 그 표현을 이렇게 성별을 고려하여 이렇게 넣었습니다. 
  
엄정애 위원   성별을 고려하여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성별을 고려하여 성인지 기준대로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엄정애 위원   예를 들자면 다른 데는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가 특성상 성별이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이 붙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위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이게 맞지 않지 않나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여기 말씀하시는 성별 3분의 2라는 것은 성별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3호가 어떤 것이냐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전문위원회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전문가적인 성격을 3분의 2 이상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엄정애 위원   성별의 내용은 어디에 있어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건 이 조항밖에 없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게 요즘 조례심의위원회를 했을 때 다 넣지 않나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때 해서 넣은 게 저희들이 성별 고려해서 이걸로 넣은 겁니다. 
  
엄정애 위원   그게 맞지 않지요. 지금 여성가족부나 다 이야기하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게 되어있고, 조례규칙을 할 때 성별에 관한 것을 해서 경산시에 올라오는 모든 조례는 이 조항을 넣거든요. 그런데 왜 도시계획위원회는 넣지 않았나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이것은 조례규칙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넣었습니다. 제가 엄 위원님 말씀하신 것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조례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조례에 다 있는데 왜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안 넣나요? 지금도시계획위원회 명단에 성별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3∼4분 정도밖에 안되지요. 
  
엄정애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이 몇 명인데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18명인가 19명인가 그렇습니다. 
  
엄정애 위원   19명에 3명이네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3명 정도 됩니다. 
  
엄정애 위원   도시계획위원회도 전문가를 찾아보고 하시면 가능할 건데.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런데 전국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엄정애 위원   그런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례에는 이렇게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리고 아까 171쪽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개정안 중에서 여기에서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은 건폐율 80%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전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런 게 없었나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없었습니다. 
  
엄정애 위원   아예 이런 조항이 없고 이번에 신설이 되었는데. 
  하여튼 상위법에서 이렇게 된 건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그리고 해당도 지금 없습니다. 이게 제정되더라도 우리지역에는 해당되는 지역이 없습니다. 
  
엄정애 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 조항은 91쪽 4항에는 아까 그런 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기획부서에서 조례규칙 심의하는 데에서도 앞으로 다른 데서는 다 하는데 이런 것을 좀 넣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조례라는 것이 상징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아까 공동위원회에 관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고 제 이야기가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평소에 공동위원회라고 하는 명칭을 쓰신다고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공동위원회를 하는 것 같으면 성질이 좀 다르잖아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2개 위원회가 한 군데. 
  
○부위원장 윤기현   2개 위원회가 한 군데로 해서 하려면 10명 10명 위원을 구성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합의된 도출사항을 다시 심의위원회로 넘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아니요, 거기에서 되면 결정된 건데요. 넘어가는 것은. 
  
○부위원장 윤기현   아까 이야기하실 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또.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거기에서 최종 결정되어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이행된 사항에 플러스해서 건축계획을 시행자가 새로 하겠지요. 하면 거기 바탕에서 다시 자기들이 건축심의를 받아서 건축행위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제가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발의를 해서 답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하더라도 국회로 내보내듯이 정부에서 공동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국회로 보내야 되잖아요. 국회에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윤기현   안 그런 것 같으면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게 너무 난개발이 된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지구단위계획을 예를 들어서 공동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까? 거치면 그게 지구단위계획에 수립된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 안에서 예를 들어 22층 아파트를 지어라, 건폐율 20% 지으라고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짓는 겁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서 22층 아파트 지으라고 하면 결정은 났잖아요. 공동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개발하는 평수를 1만평에 대한 이걸 개발하려니까 건축에 층고가 어떻게 되느냐, 층고가 20층이 적당하다 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봤을 때는 좀 더 해서 싹 다 개발해줬으면 좋겠는데 도시계획과 건축위원회가 동시에 열리니까 전체개발이 안 되는 것 중방동 이편한세상 부지 같이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요. 이게 따로 따로 개최되었을 때는 절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통과가 안 될 거라는 말이에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아닙니다. 그것과는 내용이 좀 다른데요. 
  
○부위원장 윤기현   이거 지구단위계획인데요. 제가 왜 궁금하느냐면 지구단위계획 올라오길래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했을 때는 거기에서 결정해버리면 아파트 허가 내준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아닙니다. 내주는 건 아니고요. 최종은 건축심의를 받아서 아파트를 내주는데 지구단위계획에서 공동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 공동심의위원회를 하고요. 거기에서 결정된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으로써 확정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아파트를 누가 신청 들어오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건축에 대한 전문분야만 예를 들어 내부 외부 이렇게 해서 다시 따져서 허가를 하고 이렇습니다. 지금 공동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이미 법과 시행령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사항을 갖고 일단 공동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이후에는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심의위원회도 하고 건축허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저희들이 볼 때 공동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이 제일 맞다고 생각해서.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 예를 들어 저번에 상하수도에서 올라온 것 뭐지요? 기채동의안입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부위원장 윤기현   기채발행동의안 같은 것은 개별입니까? 이런 것도 공동위원회가 됩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와는 다르지만.  
  
○부위원장 윤기현   상하수도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되어 있잖아요. 보류된 사항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고 보류된 사항이 되었을 때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동의안 이것도 공동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할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정해져 있는 것은 상하수도는 못하고요. 공동심의위원회하라는 택지 이런 몇 개만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전혀. 이건 도시계획과 몇 개만 하는 것이지 아무나 공동심의위원회를 못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 제가 걱정 안하도록 공동위원회가 있지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가 같이 공동위원회를 구성했을 때는 지구단위계획이나 모든 부분이 부분개발은 안 된다는 거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부위원장 윤기현   전체개발은 되는데.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런데 공동위원회에서 부분개발을 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요. 그것 한 가지만 이야기해주세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것은 난개발을 안 하려고 공동위원회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선화지구 진량공단 택지개발 이런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개인개발 하는 것보다 조금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난개발을 안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전혀 우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대로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조례안 제91조제4항 중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추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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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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