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14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지역행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제188회 임시회 활동을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각종 현안업무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지역행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제188회 임시회 활동을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각종 현안업무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안자료 60페이지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되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조례에 미 반영된 사항과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부분의 개정을 통해 주민들의 권익증진 및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서 위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례 일부 조항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본칙 및 부칙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안 제15조, 16조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나 우리시 조례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 제10∼14조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등록하려는 경우 등록 제한 및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조항 등을 조례 부칙에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유효기간을 설정하였으나,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2015년 11월 20일)을 통해 관련 조항 신설 및 존치기한이 연장(2020년 11월 23일까지)되어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조례 본칙 및 부칙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안자료 60페이지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되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조례에 미 반영된 사항과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부분의 개정을 통해 주민들의 권익증진 및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서 위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례 일부 조항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본칙 및 부칙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안 제15조, 16조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나 우리시 조례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 제10∼14조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등록하려는 경우 등록 제한 및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조항 등을 조례 부칙에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유효기간을 설정하였으나,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2015년 11월 20일)을 통해 관련 조항 신설 및 존치기한이 연장(2020년 11월 23일까지)되어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조례 본칙 및 부칙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인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인호입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개정된 상위법령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5조, 제16조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등록된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 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사항 등을 조정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유통업 간에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은 법 제36조에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 위촉 해제 및 제척,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 제12조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시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을 영 제6조의 5에서 정한 기간으로 개정하였으며, 부칙안은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존속기한을 연장한 법 제48조의 2를 따르도록 규정하는 등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개정된 상위법령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5조, 제16조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등록된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 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사항 등을 조정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유통업 간에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은 법 제36조에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 위촉 해제 및 제척,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 제12조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시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을 영 제6조의 5에서 정한 기간으로 개정하였으며, 부칙안은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존속기한을 연장한 법 제48조의 2를 따르도록 규정하는 등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관내에는 네 군데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이마트 경산점, 홈플러스 경산점, 조아아울렛, NC 경산점, 이게 영업장 면적이 3000평방미터 이상 되는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가 대규모 점포에 해당됩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우리관내 6군데 있습니다. 하양에 이마트 에브리데이 하양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경산백천점, 롯데슈퍼센터 사동점, 롯데마켓999 대구대점, 이마트 에브리데이 진량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경산진량점 6군데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아닙니다. 법 생기고 난 이후에 생긴 것도 많은데 저희들이 등록 규제나 영업 규제를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대형마트인 이마트와 홈플러스 경산점 같은 경우에는 둘째 넷째 수요일날 자율휴무를 등록할 때 규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분쟁조정위원회를 현재 저희들이 법상에 있는데 조례상에 없었어요. 운영규정에 없어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엄정애 위원 분쟁조정위원회 말고 그전에 유통상생법 안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위원회 수당도 예산에 측정되잖아요. 위원회를 개최를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사항이 없어서 안한 것인지 아니면 왜 안했는지 싶어서 이것 그때 보니까 불용처리가 다 되었더라고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현재 조례상에도 유통상생발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례 근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걸 구성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구성을 안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구성은 되어 있는데 운영할 사유가 없어서 운영 자체를 안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엄정애 위원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안자료 63쪽을 보면 제12조의2에 보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 우리가 해당되는 곳이 있나요?
그리고 의안자료 63쪽을 보면 제12조의2에 보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 우리가 해당되는 곳이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저희들 4군데 중에는 없습니다.
○엄정애 위원 또 하나는 이마트에 그전에는 지역농산물을 사용한다는 규정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만들 때, 협약할 때.
그런데 지금도 이마트나 홈플러스 이런 데 지역농산물 관련해서 한 번씩 점검을 하시나요? 지역농산물 비중이 몇 %인지.
그런데 지금도 이마트나 홈플러스 이런 데 지역농산물 관련해서 한 번씩 점검을 하시나요? 지역농산물 비중이 몇 %인지.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당초 입점할 때 협약으로 해서 농산물 관련되는 업체가 입점했는데 판매량이나 입점하는데 대해서 사용료 같은 게 비싸서 현재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지금 경산농산물 판촉도 하고 있고 멀리까지 가서 홍보도 하는데 지역의 이마트나 홈플러스 이런 데 서로 협의해서 지역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다른 데 로컬푸드 한다고 일부러 행사 때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가에 일부러 매장을 내서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협의를 할 수 있지 않나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경산의 단체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협의해서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러니까 어떤 농업인단체라든지 입점을 희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대규모 마트와 협의를 통해서.
○엄정애 위원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지역에 있는 유통상생법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이런 게 결국 대형마트의 피해를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을 보호하자는 차원이고, 그리고 대규모 점포보다는 지역에 있는 마트나 이런 것을 거리에 대한 입점제한, 운영시간에 대한 입점제한을 통해서 상권을 활성화 시키고 지역경제를 활발히 시키려고 하는 취지에서 이 법안을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지역조례도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와 이야기를 해서 대규모 점포에서 다 경산사람들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시의 행정에 협조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지역농산물을 판촉하기 위해서 몇 %라도 해서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우리관내 농산물 중에서 이마트 같은 곳에서 몇 %를 생산자로부터 구입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마트에 입점하고자 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연결고리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유통상생발전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그런 기능도 대신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는 관리나 운영에 대해서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정애 위원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례 자체가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부는 위원회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른 데는 다 명확하거든요.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고, 거기에 있는 상인단체나 이해관계 구체적으로 적혀있는데.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이건 지금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로 해놨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상위법은 뒤편에 75쪽과 76쪽 구성에 대해서 판사 검사 대한상공회의소 임원 직원 소비자단체 대표 그런 식으로 위촉하는 사람과 제외할 수 있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허순옥 위원 국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 그래도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지역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보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불일치한 부분을 개정한다. 이건 제가 보니까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다가 안 그래도 76쪽에 보면 유통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안 그래도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지역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보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불일치한 부분을 개정한다. 이건 제가 보니까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다가 안 그래도 76쪽에 보면 유통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저희들 같으면 시장 같은 데에도 보면 매니저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고.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보다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시장 관련되어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이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3000 이하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이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안 들어갑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허순옥 위원 대규모점포에서 우리가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의무휴업일을 저번에 조례로 통과한 것이 있을 겁니다. 의무휴업일 통과하고 난 뒤에 한 달에 두 번인가 휴업을 해야 되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둘째 넷째 수요일.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수치로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허순옥 위원 서로 상생이니까 해줘야 되는데 우리도 사실은 대형점포 이용을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갔다가 휴업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 이튿날 가지 전통시장으로 잘 안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휴업일에 전통시장에서 끌어내는 방안 이런 것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휴업해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건 제가 보니까 개정조례 상위법과 불일치한 것 개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크게 볼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위원장 이철식 그게 옛날에 경북통상에서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거기 코너만 경산우수농산물 코너로 해놓고 지금 경산농산물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활성화가 안 되면 차라리 없애든지 다른 시민들이 가서 보면 이게 경산농산물인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그 코너를 활성화시키든지 이게 우리가 시와 마트와 협약을 할 때 우리지역에 많은 농산물이 생산은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홍보도 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했었는데 지금 활성화 안 되고 있는 부분 이걸 앞으로 이마트와 협의를 잘해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당시에 돌아서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법 개정되고 시행이 금년도 1월 초입니다. 저희들이 좀 늦어졌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작년 9월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살아있을 때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그 기간 안에 새로 개설된 점포가 없어서 다행인데 이런 부분도 항상 어느 정도 하다보면 맹점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하셔서 법이 공백이 없도록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의안자료 84쪽입니다.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법제처에서 선정한 조례 규제개선 과제로써 상위법과 불일치한 일부 조례를 개정하여 근로자들의 편익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자복지회관 위탁운영 대상을 “비영리법인 또는 근로자단체”에서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으로”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조례안 제5조 제1항 중 “비영리법인 또는 근로자단체”을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로 개정하고, 두 번째로 제6조 제2항 중 “3년으로”를 “5년 이내”로 개정하며, 제3항, 제4항의 삭제는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준용으로 삭제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일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간 경산시보,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법제처에서 선정한 조례 규제개선 과제로써 상위법과 불일치한 일부 조례를 개정하여 근로자들의 편익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자복지회관 위탁운영 대상을 “비영리법인 또는 근로자단체”에서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으로”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조례안 제5조 제1항 중 “비영리법인 또는 근로자단체”을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로 개정하고, 두 번째로 제6조 제2항 중 “3년으로”를 “5년 이내”로 개정하며, 제3항, 제4항의 삭제는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준용으로 삭제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일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간 경산시보,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남인호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일부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일부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제1항은 근로자복지회관의 위탁운영 대상에 관한 것으로 비영리법인 또는 근로자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제1항은 위탁기간에 관한 것으로 위탁기간을 3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제27조에 따라 5년 이내로 하고, 위탁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의 현행 제6조제2항 및 제3항은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1조 및 안 제4조, 안 제8조 등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단순히 용어 정비를 한 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일부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일부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제1항은 근로자복지회관의 위탁운영 대상에 관한 것으로 비영리법인 또는 근로자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제1항은 위탁기간에 관한 것으로 위탁기간을 3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제27조에 따라 5년 이내로 하고, 위탁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의 현행 제6조제2항 및 제3항은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1조 및 안 제4조, 안 제8조 등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단순히 용어 정비를 한 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아닙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근로자복지회관은 진량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운영은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노동상담소와 하나HRD센터라고 해서 직업훈련 취업지원하는 그 기관한테 임대해주고 있고, 2층에는 근로자건강센터가 입점해있고, 3층은 근로자를 위한 식당에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게 아니고요. 근로자복지회관을 우리는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만약에 앞으로 위탁하게 되면 전체를 위탁할 때는 대상 범위를 현재보다 확대하는 겁니다. 그 안에 개별 입점하는 것은 개별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하든지 2년 단위를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따라서 개별계약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삭제된 사항이 88쪽에 보면 안에 위탁사항 중에 3번 3호와 4호 사항이 해당됩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관리 능력 평가 후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다음에 4호 사항 그 사항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특정하게 위탁할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법령을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놓는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91쪽에 있습니다. 91쪽과 92쪽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시행령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준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위탁할 경우에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예를 들어 노인종합복지관이든지 사회복지기본법에서도 전부 다 3년에서 5년으로 다 늘렸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탁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현재 3년으로 되어있는데 법은 현재 5년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개별 우리가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3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전체 다른 법과 맞추어서 5년으로 바꾸는 그 사항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법령 바뀐 것은 꽤 되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부위원장 윤기현 최소한 진량공단에 있는 근로자복지회관은 3년에서 5년으로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산시에서 근로자들이 힘든데 이 조례를 위탁 개정하는 것보다는 계속 옛날부터 이게 되어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경산시에서도 근로자복지회관은 계속 직영으로 운영을 해주셔야지 이걸 바꾸어놓으면 위탁으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지금도 위탁운영할 수 있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수탁자 범위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3년을 5년으로 바꾸는 그 사항이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도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3년에서 위탁운영기간이 5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조례도 3년을 5년으로 바꾸는 그 사항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허순옥 위원 국장님, 여기에 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일부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 주요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3년에서 5년 개정 같으면 우리가 지금 3년으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5년으로 위탁기간 갱신해서 제6조제2항과 제3항은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이잖아요. 그러면 5년하고 나면 저번에는 3년하고 난 뒤에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은 5년에서 재계약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허순옥 위원 맞지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민간비영리단체 자원봉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이걸 우리가 근로비영리단체와 전체 같으면 비영리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민간비영리단체 자원봉사단체 시민단체 새마을이나 뭐나 단체가 쭉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말입니다. 복지회관에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익추구단체가 할 수 있도록 너무 포괄성 있게 하지 말고 연관 있게 구체화하거나 명문화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이걸 나중에 어떻게 운영하려고 생각합니까?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민간비영리단체 자원봉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이걸 우리가 근로비영리단체와 전체 같으면 비영리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민간비영리단체 자원봉사단체 시민단체 새마을이나 뭐나 단체가 쭉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말입니다. 복지회관에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익추구단체가 할 수 있도록 너무 포괄성 있게 하지 말고 연관 있게 구체화하거나 명문화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이걸 나중에 어떻게 운영하려고 생각합니까?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포괄적인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상위법인 근로복지기준법에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근로복지기준법에서 현재 비영리법인 또는 근로자단체에서 근로자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로 법에서 이걸.
○허순옥 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상위법에 내려온다고 이걸 그대로 다 시행하라는 것 그건 조항이 아니잖아요. 경산시에서는 그래도 너무나 포괄적인 게 뒤에 잡음을 없애기 위한 겁니다. 우리도 약간의 구체화나 명문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3년에서 5년 조금 전에 국장님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 임기도 4년이지만 단체장 임기도 4년입니다. 그러면 5년을 했을 경우에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도 한 번 못 대보고 나갈 수도 있어요.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지적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벌써 통과된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전체 3년을 전부 5년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다 바꾸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개정을 해놨습니다.
○허순옥 위원 근로자복지회관이나 이런 것은 그것 했다고 해서 우리가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할 것 같으면 의원들한테 이것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개정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5년이 3년에서 5년 사이에 4년이라도 하면 우리가 잘못된 부분 지적이라도, 만약 에 시장님 자치단체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임기가 4년인데 4년 이내에 이게 잘못되어도 우리 손으로 한 번 고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5년이 3년에서 5년 사이에 4년이라도 하면 우리가 잘못된 부분 지적이라도, 만약 에 시장님 자치단체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임기가 4년인데 4년 이내에 이게 잘못되어도 우리 손으로 한 번 고칠 수도 없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공고 낼 때 5년이 아니고 5년 이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저희들이 법은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맞추어놓고 시가 근로자복지회관을 위탁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 사항은 5년은 길다, 5년 이내 3년으로 정해서 공고를 낼 때 그 문항은 바꿀 수는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련되는 공유재산 모법이 3년에서 5년 이내로 다 바꾸었기 때문에.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따라가서 법을 바꾸어놓고.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운영은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허순옥 위원 대상도 지금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비영리단체 같으면 시민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 너무 많잖아요. 저는 이게 대상이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에 조금 구체화해서 우리시에서 정해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분쟁이 없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위원님 이야기도 제가 수용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시민단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단체나 어떤 특정한 단체를 명시해서 하기는 뭐하고, 거기에서 또 제외된 단체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허순옥 위원 제외된 단체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데 적어도 제 생각은 너무나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사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익 추구하지 않고 공익추구단체가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탁이나 수탁이나. 해야 될 때 지금 위원회나 모든 것 거쳐서 점수제로 나중에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연관성 있는 단체나 이런 것 근로복지회관에 분쟁이나, 옛날에도 6대 때 사실 약간의 분쟁이 있었던 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합니다. 한노총 민노총 아시지요? 그것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이런 것 가지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어차피 단체나 사회단체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사실 여기에 만약에 명문화를 시켜놓으라는 누구를 주지 마라 이런 건 아니고요. 만약에 점수가 10점이 있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업체만 들어올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여기에 위원회나 이런 데서 점수를 줘서 하든지 이것 아무나 들어오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저희들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위탁하는 공고를 내면 단체를 저희들이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할 때는 저희들이 안에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규정할 수 있고, 지금 저희들이 상위법에서 비영리단체 또는 근로자단체로 현재 되어있는 사항을 법에서 근로자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로 상위법에서 이렇게 바꾸어놓았기 때문에 그것도 운영할 때 저희들이 근로자복지회관을 운영하겠다는 데가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경험이 없거나 그런 사람이 위탁받으러 왔을 때 저희들이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도 안 맞고, 근로자복지공단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근로자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나중에 위탁하게 되면 공고 냈을 때 그때 심사하면서 다 선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순옥 위원 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3년에서 5년 되어서 공론화되어서 모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따라 가자도 좋은데 저는 3년에서 4년 그 사이에 3년이나 4년 이렇게 우리가 못을 박았으면 싶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5년 해놓으면 자기들 들어오면 5년으로 다 계약하려고 하지 3년으로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웬만하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건 개정조례보다도 HRD라고 합니까? 맞지요? 직업훈련 취업기관입니다. 여기가 지금 성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받고 있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저희들이 일부 예산 지원해서 이 사업을.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것 아닙니다.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해서 대구경북 관내에는 8군데 본부 및 지사가 있습니다. 경산에도 상업은행 뒤편에 보면 경산지사가 있습니다.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건 근로자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만든 그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에서 근로자복지공단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많습니다. 실제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노동단체에서 이걸 위탁운영해서 그런 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일부 있습니다. 민노총과 한노총과 분쟁관계가 서로 위탁받으려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 범위를 상당히 많이 확대한 점이 아닌가 싶은 그 생각도 듭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다 나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근로자복지공단은 제가 전체 도내 몇 군데가 있는지는 다 파악을 못했는데 다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니까 위탁인지 직영인지 제가 아는데 포항 같은 경우는 민주노총이 하고 있거든요. 현황과 프로그램, 2015년 2016년 이용현황이 있거든요. 근로자 대비 이용현황, 예산, 근로자회관 운영 관련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엄정애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도 운영을 하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 경산시는 프로그램이 단순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HRD 직업훈련소 식당 건강센터 이렇게 하는데 이용현황 관련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23개 시·군 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근로자복지회관 저희들은 사무실 임대현황이고, 근로자복지회관 자체에서는 3층에 보면 건강증진실도 있고 도서관도 있습니다. 강당도 있습니다. 강당, 소규모 회의실, 또 평상시에 기업체에서 자기회사의 교육을 하거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시설을 임대해주는 역할을 직원 둘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상담센터도 이주노동자나 다문화가족도 그렇고 취업상담도 합니다. 지금 거기 일부 그 사업을 위해서 보조사업비를 줘요. 보조사업비를 주게 되면 성과를 다 받고 정산하기 때문에 실제로 다 나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저는 자주 가봤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거기도 여직원 둘이 있습니다. 1층에 들어가는 입구 좌측편에 있는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2016년도 상담센터 운영현황도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형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당해고라든지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이나 유형이 있잖아요. 이주노동자 관련해서 상담이라든지 분류해서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도록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 위원 국장님, 89쪽에 한 번 보십시오. 현행은 11조 1항입니다. 전염성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 현행입니다. 출입제한요. 그렇지요?
지금 감염병질환자 그러면 정신질환자 어떻게 명하려고 합니까?
지금 감염병질환자 그러면 정신질환자 어떻게 명하려고 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이것은 용어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전염성질환자라는 용어를 안 쓰고 감염병질환자 이 용어 자체가.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살아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살아있습니다.
○허순옥 위원 그리고 93쪽에 한 번 보십시오. 조금 전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3년에서 몇 조 몇 항이 삭제되고 5년으로 개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아까 3년에서 한 번 더 할 때는 3년으로 우리가 갱신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5년이 끝이 아니고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한 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국장님 아까 답변 잘못하셨지요? 한 번 할 수 있네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이런 사항은.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이 사항은 의회에서 또 거칩니다. 민간위탁하게 되면 근로자복지회관이나 여기서 재위탁 하게 되면 사전에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박미옥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근로자복지회관을 몇 번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 안에 의원이라고 말 안하고 돌아본 적이 있는데 아까 엄 위원이 말했던 상담부분과, 건강검진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의사가 상주하게 되어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상주는 아닙니다. 간호쪽에 계신 분이 맡고 간호하시는 분이 6분인가 7분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박미옥 위원 그런데 제가 처음 관리공단을 시작할 때 의사가 상주하게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그것 한 번 알아보시고, 제가 담당사무국장인가 건강관리센터 그분과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는 아마 의사가 상주하게 되어있을 거예요. 수시로 건강진료를 하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와야 되는데 간호사 선생님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오전 오후에 무작위로 제가 가봤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용했어요. 한두 분도 안 계신 경우가 많았거든요. 요일과 상관없이. 그 부분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환자가 어느 정도 오는지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상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근로자들이 수시로 어느 때든지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담당 의사를 만나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한 번 보시고, 시에서 직영이면 지어놓는 것에 비례해서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상담과 건강관리 그쪽으로 한 번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참고로 근로자복지회관 전체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하지만 건강센터 임대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실제로 건강센터 관리하고 지도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사항은 보건소에 연락해서 그런 사항이 있더라는 사항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전체?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이 조례에 의해서 저번에 의원님 발의해서 바꾼 사항 아닙니까? 이 사항을 준용해서 재위탁이나 재공고를 통해서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그 시점에 6개월 전인가 그걸 판단해서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로 했을 때 수의계약도 계속 가능한데 제가 뭐가 궁금한가 하면 생활쓰레기 운반업체 있지요? 이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이것도 민간위탁조례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안 들어갑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있다가 개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맞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조례 개정할 수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자료 211페이지입니다.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일부 조례 시정권고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개선 정비 지침에 따라 농기계 임차 출고 후 발생되는 고장 및 사고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 조항을 정립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고장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 또는 변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개정하기 전 조례에는 농가에 모든 책임이 전가되었으나 이번 조례 일부 개정으로 인해 임대농기계 출고 후 보다 안전하게 농기계 임차 및 사용에 도움이 되도록 농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자료 211페이지입니다.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일부 조례 시정권고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개선 정비 지침에 따라 농기계 임차 출고 후 발생되는 고장 및 사고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 조항을 정립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고장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 또는 변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개정하기 전 조례에는 농가에 모든 책임이 전가되었으나 이번 조례 일부 개정으로 인해 임대농기계 출고 후 보다 안전하게 농기계 임차 및 사용에 도움이 되도록 농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인호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선정한 조례 규제개선 과제로 불합리한 조례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14조제3항은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을 민법 제750조에 따라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또는 고장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 또는 변상토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책임분배 조항을 좀 더 합리적으로 정립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선정한 조례 규제개선 과제로 불합리한 조례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14조제3항은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을 민법 제750조에 따라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또는 고장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 또는 변상토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책임분배 조항을 좀 더 합리적으로 정립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운반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2만원에 실어주고 실어오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운반해주는 것은 사실 영양과 경산밖에 없습니다. 도시근교에 위치하면서도 3.5톤 농기계운반차량을 구입해서 운전직까지 해서 안전하게 운반해서 농가에 쓰고 나면 저희들이 회수해오고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농기계 중에서 저희들이 보험을 듭니다. 동력기 달려있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험을 드는데 거의 보면 1년에 한 건 정도 안전사고가 나기는 납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건이 있었습니다. 목재파쇄기를 다루다가 장갑까지 들어가다보니까 손끝이 약간 다쳐서 보험 처리된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사고는 나갈 때 출고 때도 저희들이 안전교육을 시켜서 잘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내보내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문구가 말입니다. 한 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에서 농기계 출고 후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고장에 대해서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 또는 변상하여야 된다. 개정안이 좀 더 강한 것 같거든요. 고의와 과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나갈 때는 사실 농기계를 사용하고 들어올 때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부속이 파손된 게 있는지, 있으면 저희들이 교환을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해서 그렇게 출고를 하거든요. 또 빌려간 농가에도 확인을 시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가져가서 예를 들어 고의적이라든지 과실로 인해서 파손이 되었다든지 고장이 났을 경우에만 저희들이 변상했는데 그렇게 변상시키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로타리 가져가서 한두 개 빠져오면 저희들이 그냥 결손처리해서 수리하지 특별하게 진짜 고의성이 너무 커서 이건 변상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면 대부분 결손처리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비해서 다시 임대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농가에서 보통 보험이 다 들어가잖아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고 해놨는데 이건 농기계 출고 후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라고 해버리면 실제 이게 좀 더 무거운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완화된다고 하는 것인지. 이건 완전히 딱 박아버리는데요.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해놨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느냐는 거지요. 어떻게 구분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우리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판단기준이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용예치기를 빌려가서 풀이 키 정도 높이에 있는데 앞으로 전진해서 가도 후진할 때는 승용예치기 뒤에 로타리 칼날을 들고 해야 되는데 부주의라는 것은 모르고 그냥 후진 넣었을 경우에 그대로 빠꾸하다보면 뒤에 승용예치기 날부분이 덮개 같은 것이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고의라고 할 수도 없고 고의 또는 부주의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파손 정도가 심하면 농가에 이야기하고 어지간하면 저희들이 사실 가져가서 일부러 부수려고 가져가는 농가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변상조치 시킨 적은 사실 잘 없었습니다. 이건 권익위에서 민법에 따라서 출고하고 난 뒤에 모든 뒤에 발생되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진다는 부분은 좀 안 맞다고 해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사용자가 고의·과실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고장에 대해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바꾼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국민권익위에 민법 제750조에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면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좋은데 제 말씀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실제 현장에 계신 농민들은 솔직히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말은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농기계 출고 후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는 예를 들어 센터에서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센터에서 이야기하는 농민들쪽에서 이야기하다보면 센터에서 당신들이 이렇게 해놨으니까 물어내라고 하면 농민들은 물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은 아닌데 조례를 개정하고 난 뒤에는 현행에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했을 때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개정을 했을 때는 고의나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를 센터에서 하는데 이걸 누가 하느냐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고의라는 것은 없겠지만 과실은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하다보면 전도가 된다든지 아니면 뜻하지 않게 자기가 안 들어가야 될 자리에 들어가서 농기계를 파손시킬 경우에 우리가 봤을 때 경미한 것은 저희들이 그냥 처리하지만 예를 들어서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의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해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변상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인데 사실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특별하게 농가에 부담을 최대한 안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가지고는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현행법을 국민권익위에서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농기계를 농민들이 했는데 고장 났을 때는 누가 책임질 거냐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농기계를 빌려가서 크게 파손되고 이런 게 잘 없지 않습니까? 관리기 가져가는데 파손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걸 명문화를 시켜놓으면 농사를 짓는 분들이 피해가 가니까 국민권익위에서 매뉴얼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자체에 이런 매뉴얼이 있으니까 이 매뉴얼에 들어가는 것은 고의고 이건 과실로 인정해서 변상조치를 하라는 이 말인데 이게 현실에 맞느냐는 것이지요. 학교 앞에 불량식품 팔지 말라고 하면 못 파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를 들어서 농기계면 농기계 파손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건 고의다, 이건 과실로 인한 파손이다 그건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저희들이 농가에 물어보겠지요. 어떻게 해서 파손되어 왔느냐고 하면 농가의 답변을 들어보고 농가의 변명이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농가가 수긍하게끔 말을 들어봐야 되겠지요.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그냥 과실로 봐야 될 것이고, 아니면 내가 작업하다가 신경질이 나서 부쉈다고 하면 고의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 형태로 봐야 되지 저희들이 고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부위원장 윤기현 제가 하는 말씀이 이게 관계법령이 아니고 민법이니까 민법에 따라서 하니까 기존에는 잘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에서 농기계를 빌려 가는데 이 사람은 고의로 했다, 이 사람은 과실로 했다. 밭 갈다가 넘어진 것이 과실이다 아니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명문화를 시켜놓으면 사용자가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해놨을 때는 통괄로 가는데 이건 아예 찍었잖아요. 농기계 출고 후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고장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 또는 변상하여야 된다. 이걸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해놔버리잖아요. 해놓으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아까 물어본 것이 2만원 주면 실고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고 오잖아요. 실을 때는 실고 오지 않습니까? 확인 안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왜 이걸 명문화를 시키느냐는 것이지요. 이게 어떻게 국민권익위에서 왜 이렇게 만드느냐는 것이지요. 지금도 잘해서 경산시 같은 경우에 휴일에도 농기계 대여해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농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개정하기 전에는 하여튼 농기계 가져가고 난 뒤에 무조건 물적 피해나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다 책임을 져라 이런 의미에서.
○부위원장 윤기현 센터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관계법령에 보면 이렇잖습니까? 민법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법령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이걸 박아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뭐 어떻게 수정하든 간에. 그런데 국민권익위에서도 농기계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이럴 때 배상을 어떻게 하라는 매뉴얼도 안주고 국민권익위에서 무조건 바꾸라고 한다고 우리가 민법을 바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제가 보기에는 개정하기 전에는 너무 포괄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개정안에 더 구체적으로 책임소재를 명시해놨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냥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해놓으면 되지 이렇게 해놔야 여기에서 후퇴해도 되고 농민들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되지만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못을 박아버리면 센터에서는 아무 책임도 없다는 말이에요. 센터에서도 이 농민들이 나갔을 때 사전교육을 받았나, 농기계 작동하는 법을 배웠나, 귀농인들이 와서 이런 상황을 해봤는데 한 번도 안 쓴 사람이 빌려가서 했을 때는 사고가 났는데 몰라서 그랬다고 하는 이런 규정이 현행은 다 있는데 개정을 해버리면 전부 그게 과실 아닙니까? 경운기 타고 가다가 넘어지면 경운기 물어줘야지요. 과실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그러니까 고의·과실로 인해서 그런 조항을 넣어놨는데 당초에 해놓은 것은 하여튼 출고하고 난 뒤에 발생된 것은 무조건 농민들한테 책임이 있다 이것을 개정안에는 명문화시켜서 고의·과실이라는 말을 넣어놓은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책임을 져라 그 이야기지요.
○부위원장 윤기현 제가 소장님 뜻은 잘 알겠는데 이건 민법에 관계법령에 나와 있으니까 굳이 개정안까지 경산시에서 민법까지 경산시에서 조례에 넣을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물론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건 더 강화되는 법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오히려 기존 것이 더 포괄적이어서 농민들한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 덮어씌울 수도 있으니까.
○부위원장 윤기현 기존법 750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문이 되어 있잖아요. 관계법령에 되어있는 것을 개정을 우리가 하든 안하든 이건 적용대상자란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민법 750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부분이 여기에 있잖습니까? 그걸 여기에 이번에 개정안에 적용한 겁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제 말씀은 민법 750조는 불법행위입니다. 농민들이 무슨 불법행위를 합니까? 농민들이 무슨 불법행위에 대한 민법의 750조를 받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농기계 임대해가서 농사짓다가 다시 갖다 주는데 이게 무슨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를 농민들이 적용을 받아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사실 출고하고 난 뒤에 농가들이 고의라든지 과실은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변상한 부분은 없는데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 있고 민법에도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라고 권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부위원장 윤기현 이건 맞다고 했는데 관계법령 민법 750조가 불법행위 등에 관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민법 750조 내용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불법행위를 하려고 농기계를 빌려갑니까? 이건 임대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경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민법에서 우리가 농민들한테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민법의 불법행위 내용은 맞습니다만 사실 농기계 임차하는 농민들의 권리를 봤을 때는 현행 있는 내용은 농기계를 가지고 난 뒤에 발생하는 것은 전부 다 출고하고 난 뒤에 책임을 전부 농민들한테 있다는 그런 내용을 민법 요구에 따라서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출고하고 난 뒤에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그런 말을 넣어서 그 이외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정비를 잘 못했을 경우에 출고할 수도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져야 되지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농민들이 가져갔을 때 고의파손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과실로 인해서 한 그 부분만 대해서 고장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배상 또는 손해를 변상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입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놨다고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담당 계시면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매뉴얼이 있지요? 조례안 지침이 있잖아요. 그 조례안을 내가 봤다는 말이에요. 그 조례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농민들이 경산시에서 농기계를 임대해서 좋다 이거예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민법 750조가 불법행위 등에 대한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는 명문화가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 현행대로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해놨을 때는 경산시의 농기계 출고 매뉴얼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이 개정안을 했을 때는 고의나 과실로 했을 때 모든 책임을 농민들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권익위에서 고의나 과실에 대한 어느 부분을 했을 때 책임을 져라 그런 지침이 없다면서요.
민법 750조를 농기계임대사업에 왜 적용하느냐는 거예요. 검토 한 번 해보세요. 내가 묻는 것은 이걸 안하자는 것이 아니고 민법 750조 내용이 강하다는 말이에요. 불법행위라는 말이에요. 농기계 빌려줬는데 잘못했을 때는 불법행위라는 이 말이 들어가니까 이걸 왜 이렇게 개정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냥 놔둬도 경산시 농기계 조례가 다 있고 다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했을 때 농민들한테 너무 강하다는 거지요.
민법 750조를 농기계임대사업에 왜 적용하느냐는 거예요. 검토 한 번 해보세요. 내가 묻는 것은 이걸 안하자는 것이 아니고 민법 750조 내용이 강하다는 말이에요. 불법행위라는 말이에요. 농기계 빌려줬는데 잘못했을 때는 불법행위라는 이 말이 들어가니까 이걸 왜 이렇게 개정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냥 놔둬도 경산시 농기계 조례가 다 있고 다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했을 때 농민들한테 너무 강하다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위원님 말씀은 민법 750조가 불법행위 내용에 적용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무슨 불법행위 할 일이 뭐가 있느냐 그 이야기지만 본 취지는 처음 것은 출고하고 난 뒤부터 발생되는 물적 인적 피해로 인해서 농민들은 전부 너희 책임이라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농민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과실이나 고의성이 없으면 변상시키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한 것이지 농민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어떤 내용을 적용한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말씀은 알겠는데요. 농민들의 책임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적용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보험 들어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보험은 인적, 물론 파손부분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농민들의 신체상해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보험 다 들어가 있어요.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웬만하면 보험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만 해도 다 이루어지는데 왜 농사짓는 사람 농기계 임대해서 하는 것까지 민법 750조를 적용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과에서 검토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위원장 이철식 윤기현 위원님,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니까 뒤에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 이게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리고 소장님, 이게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고의·과실에 대해서는 못 받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허순옥 위원 저는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민법 몇 조보다도 지금 농민이 우리가 출고하고 난 뒤부터는 무조건 농민의 책임인데 기계가 부서졌을 때 우리가 고칠 때도 있고 하지만 들어와서 우리가 노후된 것이나 손봐주고 하지만 이게 출고 후에 고장난 것은 전부 농민몫인데 이걸 완화해서 그냥 출고해서 농민의 과실만 출고 후에 전체, 만약에 이걸 가지고 있다가 부품이나 뭐가 빠져서 잘못된 경우에도 가지고 나간 데에서는 농민들의 책임이었는데 지금은 농민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하는 고장·사고에만 한다는 것 저는 굉장히 많이 완화되었다고 보고 이건 농민들한테 사실 그렇습니다. 고의로 가져나와서 고의보다도 자기의 부주의나 실수나 기계는 쓰다보면 조금 전에 예초기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럴 때는 그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는 자기가 과실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건 전체 일단 출고된 후의 것은 농민들이 다 부담하던 것을 덜어주자는 취지잖아요.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고의는 안 되고 과실일 경우에는 우리가 신체손해 같은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 목재파쇄기 작업하다가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과실이 났을 때는 자기 신체 것은 저희들이 변상을 해줘야 되지요.
○부위원장 윤기현 관계법령을 적용안하고 임대농기계 보조사업 거기에 대한 조례를 바꾸면 되는데 왜 국민권익위에서 무슨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에 사용자가 책임진다는 것을 빼고 고의나 과실로 인했을 때는 책임을 지라고 해놨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기존에 있는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를 들어서 아까같이 가져나가서 작업하다가 처음에 말씀한 경우는 나가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서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자기 과실에 대해서도 자기가 책임진다는 말이거든요. 이건 예를 들어서 고의·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고장에 대해서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한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 고장 말고 일반적인 인체 자기 신체손해에 대해서 우리가 보장해줄 수 있다는 이 말이거든요. 기계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그건 잘못된 거지요.
○부위원장 윤기현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개정안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기존에 포괄적으로 아버지가 빌려가서 자식들이 일요일에 와서 기계를 치지 아버지 팔십 먹은 사람이 기계를 쓸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이렇게 해놨잖아요. 농기계 출고 후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이렇게 명확하게 박아놓아버리면 기존에 있던 것이 좋은데 왜 개정을 해서 농민들한테 이렇게 주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국민권익위에서 전국에 다 이렇게 하라고 연락이 가더라도 경산시에서는 매뉴얼 줘! 고의가 어떤 것이고 과실이 어떤 것이고 결론을 다 내달라는 거지요. 맞잖아요. 제가 틀렸어요? 소장님이 이러시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맞느냐는 거지요. 소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철식 소장님,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여기에서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