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7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11일(금)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16년도 출연금 세출예산 편성계획안
  4. 3. 경산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2016년도 출연금 세출예산 편성계획안(경산시장 제출)
  4. 3.경산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 1건, 일반안 1건 및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1건, 보건소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2016년도 출연금 세출예산 편성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출연금 세출예산 편성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원활한 시정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도 출연금 세출예산 편성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14년 5월 28일 개정 공포 된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 기부 보조 등의 방법으로 공금을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보조금의 지출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재정법 제60조 제3항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경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여 재정 관련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을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이 조례 개정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 보조대상 사업을 별표에 규정하고(안 제4조 제3호) 중앙부처 조직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안 제5조 제3항, 제28조 제1항, 제28조 제2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고(안 제7조 제1항)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추가하고(안 제15조 제5호) 경산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보조금 관련 행정자치부의 답변 및 타 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작성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 7월 29일 경산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년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출연금 세출예산 편성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출연금 세출예산 편성계획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는 근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28일 공포되어 11월 29일 시행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을 할 수 있으며,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개정됨에 따라 2016년도 본예산 심의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2016년도 출연금 세출예산 편성계획안 개요는 총규모 6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1억 7200만원 보다 46.9%가 감소한 5억 4900만원을 감액 편성할 계획입니다. 
  총 4개 부서 6개 사업으로 세무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800만원으로 전년도 1700만원보다 100만원 늘어 9.2%가 증가되었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825만원으로 전년도 750만원 대비 10% 증가하였습니다. 
  투자통상과 소관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운영비 출연금 2억5000만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9100만원으로 모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경북농식품수출진흥기금 출연금은 6300만원으로 2016년도부터 신규로 출연하고자 하며,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1억 92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6년도 출연금 세출예산 편성계획안은 전국 및 타 시군과 동일한 기준으로 정액 및 정률에 의한 출연으로서 정부의 건전한 재정 운영 방침에 부응하면서 전년도와 비교하여 필요경비만 편성하고자 합니다.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도 출연금 세출예산 편성계획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건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출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토록 하고 있어 지방보조금의 지출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재정 관련 위원회 기능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방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3호는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을 개별조례에 직접 규정된 사업과 별표에 명시된 사업으로 규정하고, 안 제7조 제1항의 제6호에서 제9호를 신설하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재정공시와 재정투자사업심사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시 검토사항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추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에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재정공시 기능 등이 추가됨에 따라 조례시행과 동시에 경산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한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보조사업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며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별표의 지방보조금 보조대상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출연금 세출예산 편성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출연을 하려면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써 미리 의회의 의결을 득한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출연금 규모는 4개 부서, 6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5억 4912만원이 감액 편성된 6억 224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세무과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182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경제과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8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투자통상과는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운영지원 출연금 2억 5000만원과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9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정유통과는 경북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출연금 6300만원과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등의 상위법령과 경상북도 및 경산시 조례에 근거하고 연도별 부담계획에 의하여 편성코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별표에 보니까 각 부서별로 사업을 해야 될 것을 기록을 해놨는데 금년에 보조금 준 것 중에서 제외시킨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일부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내가 봤을 때는 현재 시가 축제추진위원회라든지 각종 심의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사항도 전부 포함된 것 같은데 근본 취지가 무분별한 자치단체장이 불필요한 보조금을 주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규정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는 100% 다 주는데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아니고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위주로 예상되는 것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별표에는 사업명을 포괄적으로 적어놨습니다. 
  타 실과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실에 관련되는 것 중에서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섬유기계연구 기반구축사업도 제외됐고.
  
최덕수 위원   사업이 끝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가 포순이 관련 사업도 지방보조금 성격에 안 맞기 때문에 지원 자체를 줄여서 뺐습니다. 
  
최덕수 위원   22쪽에 보면 지방재정법 17조에 보면 명확하게 해놨거든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네 번째가 애매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포괄적으로 지정해놓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전부 나열해서 이렇게 하면 규정한 필요도 없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근거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단위사업은 명칭하고 다릅니다. 그 사업이 어떤 시가 지원해줘서 권장하는 사업인가 아닌가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삭감하든지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제외된 사업 명을 적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주세요. 내가 볼 때는 한 건도 제외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100%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참고로 저희들이 경산시 지방보조금 제안설명 드린 자료 9쪽에 보면 저희 시가 지방보조금으로 연간 예산편성 할 수 있는 금액이 150억 6400만원 입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 84억, 1회 추경까지 94억, 2회 추경까지 95억 정도 총 한도액의 63% 정도를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한도액 안에서 지원하는 것을 엄격하게 하고자 합니다. 
  
최덕수 위원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넘지말라는 이야기지 거기까지 주라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러면 더 늘이지 왜 적게 했어요? 한도를 정해 놓은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한도를 넘기지 말라는 규정이지 그것까지 다 주라는 규정은 아니잖아요. 이해가 본 위원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17쪽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4조 3항에 보면 개별조례에 직접 규정되고 있으나 별도의 지방보조 대상 사업에 규정된 경우라고 해서 사업범위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지원사업명에 관해서 부서하고 협의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부서에 협의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부서에서 개별사업으로 금년까지 지원한 보조사업을 포괄적으로 명칭을 정해서 다 포함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엄정애 위원   우리가 상위법령에 한다고 하면 상위법령에 의해서 아까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보면 보조금지출을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지급할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지급하는 것이 근거에 조례상으로 사업비는 조례에 명시되어야 되고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엄정애 위원   대상이 다 빠짐없이 된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현재 있는 사업 위주로 다 반영했습니다. 
  
엄정애 위원   만약에 여기서 적었는데 워낙 광범위하고 부서별로 확인도 필요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위법령을 보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상위법령이 적어놓은 것이 상위법령인건지, 동일시하면 되나요? 
  지방보조금 보조 사업 범위 안인 것이 4항하고 같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면 인전하려면 인정할 수 있잖아요? 상위법령이 우선이지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한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여기 없어도 인정되면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이런 것이라고 하는 범위를 정한거고. 적어도 이런 정도의 사업이라는 거고요,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사업명을 세부적으로 여기에 근거규정을, 그래서 근거규정을 파트별로 받아서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 법령에 있는 것을 다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담당관님 근거규정을 세부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역량강화, 발전 및 활성화, 기술향상 증진대회, 학습단체 교육 및 행사지원 이런 것은 기준이 어디까지고 활성화가 어디까지고 행사가 어디까지 입니까? 관련 규정이라고 하면 세목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 상에 보면 세목이 되어있는 것도 있고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 활성화 같으면 그분들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이것도 활성화 저것도 활성화 다 활성화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실제로 각 부서에서 금년도 지원하고 있는 보조사업 대상이 우리 시에서 62개 분야에 181개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예를 들어서 각 단체에 체육대회는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 목을 정할 때 체육대회라고 하게 되면 예산편성을 못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대회를 다른 단체에 기술경연대회라든지 다른 것 하고 사업을 합쳐서 체육대회 일부를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활성화란 말을 안 넣은 부서에는 체육대회를 못 하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부서별로 체육대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사항을 현재 경연대회라든지 다른 목으로 해서 지원사업명을 적어놨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운동 역량강화,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역량강화는 뭡니까? 이런 것은 체육대회 아닙니까? 역량강화하고 활성화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금년 예산편성 된 내용을 보면 바르게살기 운동단체에 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바르게살기운동 타 시군 교류사업 한 것, 한 마음 다짐대회, 바르게살기 운동추진, 바르게살기운동 건전생활실천 순회교육 이런 사항을 다 포함시켜서 한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포함시킨 것이 역량강화입니까, 활성화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바르게살기 역량강화에 9쪽에 보면 세 가지 큰 것이 교류사업, 역량강화, 활성화 사업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활성화는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위에는 다른 자원봉사단체가. 
  
○위원장 이기동   아니지요. 여기 바르게살기 역량강화, 바르게살기 활성화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앞에는 지원분야고 뒤에 지원사업명에는 세부적으로 교류사업하고 역량강화사업하고 활성화사업 세 가지 지원사업명을 세부적으로 분류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지원사업설명 1, 2, 3 해서 타 시군 비교교환 있고, 아까 역량강화에 타 시군 말을 했었거든요. 역량강화 속에 타 시군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건 세 가지 같으면 이것대로 해석을 하는 것 같으면 지원을 못할 수 있는 것이, 이것 세 개 방금 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만들면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뒤에는 통일의식 고취 및 민족역량 배량사업 전개처럼 못이 박혀서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세 개를 담당관님이 설명하는 대로 대입시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이나 붙이면 그 세 개 속에 다 들어갑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기존 지원해주는 단체에 사업비를 일정부분은 다 수용해서 어느 정도는 지원해주고 다음에 사업 성격이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은 제외하고 현재 지원하는 기준을 근거로 지원사업명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를 들어서 예산담당관실에 자유주의 고취는 자유민주적 역량강화, 서민안보의식, 자유민주적 홍보실 사업, 청소년들의 올바른 통일, 이건 세목이 세밀하게 나와 있거든요? 자유총연맹 경산시 및 산하단체 분회에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건 범위 자체가 광범위하고 조금 안 그렇습니까? 담당관님 논리대로 이 세 개는 무엇이든 갖다 붙이면 된다는 말입니다. 똑같이 다 올라가는데 어떤 데는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지원, 이런 것은 안전교육과 안전훈련에 지원하면 되는데 활성화와 역량강화 속에 서너 가지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놓은 데는 얼마든지 요구를 할 수 있고 세목을 세밀하게 한 곳은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은 못하고. 
  이 취지가 아니잖아요. 근거규정을 세부적으로 한다는 취지로 했다고 말씀 했잖아요. 그 논리를 대입시키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와줬어야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담당관님 이거 입법예고 언제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7월 30일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설명 언제 했습니까? 오늘 설명 처음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전체적으로 설명 드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177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가 낭독할까요, 아니면 담당관님이 낭독할까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낭독할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담관 입법예고는 5월 30일부터 6월 15일까지 했습니다. 지금 7월 8일이니까 6월 말쯤 들어왔네요. 저번에 조직개편 할 때 입법예고 되고 난 뒤에 의원들이 알았다고 말이 많았습니다. 이 내용이 부시장님이 와서 사과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년 동안 느껴본 것을 5분 발언을 하고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조직개편하고 똑같은 사안입니다. 최소한 입법예고 함과 동시에 위원장님한테라도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일주일 전에 와서 검토보고 해서 어떤 위원님들도, 이제와서 이 자료를 봤을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 보고 언제 합니까? 시장님은 내내 소통한다고 했는데 담당관님, 저한테 설명 했습니까? 하니까 담당관님이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관련부서에서 입법예고 하게 되면 해당 위원회 위원장님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앞에 한 회의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하기 전이나 입법예고 하는 날, 우리는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저번에 부시장 사과한 내용이 이거잖아요. 똑같은 것 했는데 행정지원국과 복지문화국은 사전에 설명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어떻게 보면 의회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오늘 와서 설명한다고 하면 조금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저번에 사과까지 해서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했는데요. 전 부서를 다뤄야 되는 것 경우에는 오늘 와서 언제보고 조례를 통과시켜줍니까? 내용이 광범위 하고 이런거요. 똑같은 내용을 다른 지원국이나 다른 국에는 담당관님이 한 회의록을 보고 사전에 설명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관님 직접 말씀을 드렸고 부시장님 와서 사과 했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했는데 오늘 와서 설명하면 이 많은 내용, 지원을 받아야 될 부서 과장님들이 왔는데 언제보고 언제 설명합니까? 
  이 정도 내용은 위원장한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이 있었어야 합니다. 우리 위원들은 각 지역에 있고 단체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민한 사항입니다. 잘못 건드리면 안돼서 상당히 고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전체 합의를 도출해서 머리를 짜서 불요불급한데는 안 주고 더 줘야 될 데는 주고 이렇게 만들었어야 합니다. 
  제가 이야기 했는데 그게 있는지 아니면 담당관님이 잘못 했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전체적으로 조례 사항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금년 연초부터 각 부서에서 이걸 개별 조례로 다 만들게 되면 상당한 조례 건수도 발생하고 해서 저희가 기획실에서 각 부서에 있는 내용을 취합해서 전체 기획실에서 개별조례를 만드는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떨어뜨리고 그러면 기획실에서 고생하지만 모아서 조례 개정을 한다는 내용은 위원님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 입법예고 한 다음에 이 내용을 전체를 저도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절차를 놓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기동   제가 위원장이면서 같은 위원들한테 원망 아닌 원망을 듣습니다. 가급적이면 저도 집행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위원의 한 사람인데 끝이 없이 그러고 작년에도 아니고 저번 회기 때 이야기 했던 것을 또 실천 안 하고 그러니까 저도 참.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담당관님 경산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아시는 분들도 있네요. 전체적인 경산시 전 부서에 관계되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심의를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전문성이 제가 봤을 때는 결여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2분 중에서 3명이니까 복지, 행정, 경제 국장님들은,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금융, 행정 쭉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위원회 중에서 오히려 너무 중복되신 분도 있는 같고 업무적으로 많은 부서에서는 관계되는 위원이 없는 것 같아요. 위촉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추천입니까, 다른 공고라든지 방법입니까? 어떤 방법에 의해서 위원회 선정을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저희들이 대상 위원 되시는 분을 시간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두 배 정도의 위원을 작성해서 파트별로 개별 의사라든지 묻고 난 다음에 그래서 시장님이 위촉하는 것입니다. 
  
정병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유착관계라고 해서 물질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집행부와 수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되시는 분과 유착관계 되는 위주로 되어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꼬집어서 하라고 하면 말할 수 있는데 전문성 없으신 분 있어요. 행정지원국장님 들어가 있으면 행정학부에 대해서 내가 봤을 때는 당초에 피해줌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농업에 의한 것은 없어요. 세무서가 왜 2명이 필요합니까? 웬만큼 세무사나 법무사나 업무적으로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다수로 보니까 너무 형평성에 안 맞게 구성됐다는 느낌이 옵니다. 자체가 제가 초선위원 시절에 항상 지적한 것이 방패막이 식으로 위원회에서 올라온 대로 처리한다. 최종 결재권자는 누구냐, 자치단체장 아니냐. 그렇지만 전체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올라오는 대로 결제할 뿐이다. 그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데 너무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교수 분들이니까 전문성은 없다고 볼 수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완전 전문가적인 전문성을 가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이분들 다 위촉을 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 다음에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중간에. 
  
정병택 위원   3년 되려면 멀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요구가 있거나 하면 정병택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농업파트 관련되는 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의회 의원님은 포함이 안 되어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의회와 집행부, 집행부와 의회 간에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야별로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다 심사하고 심의하지만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신 분도 있으니까 자문도 구해보시고 권장도 해보시고. 그래서 담당관님이 2배수 작성해서 파트별 개별 의사 타진한다는데 저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각종 심의위원회는 그래도 경산시에 12개 대학을 가지고 있는 교육 도시라고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기획예산부서에서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17조에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그러니까 뒤에 별표에 나열되어있는 사업 중에 본위원이 볼 때 국도비 보조사업도 다 포함되어 있네요? 이게 도비보조사업인지, 국비보조사업인지 명확하게 표시를 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알기가 쉬울 건데 전부 섞어놓으니까 구분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저희들이 목은 있어도 국도비보조사업은 심사제외대상 사업비에. 
  
최덕수 위원   100% 시비 자체사업으로 한다는 말이지요? 완전히 자체 사업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 
  
최덕수 위원   아닌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국비보조사업하고 사업명은 같은 사업명이 있을 수 있어도. 
  
최덕수 위원   4H 지원은 전부 국비보조사업 아닙니까? 전부 국도비보조사업이 나열되어 있고 그 외에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상당수가 보니까 국도비보조사업이 되는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순수하게 시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제목은 같을 수 있는데 여기에 얹힌 것은 순수한 지방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덕수 위원   과수산업으로 경쟁력 강화사업.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국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더라도 지방비로 하는 사업이 있더라도 지방비 사업만 심사하고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 자체를 저희는. 
  
최덕수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확 풀어가지고 광범위하게 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제목으로 국도비보조사업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순수 지방비라는 사업명을 별도로 발췌를 해서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사업명을 넣어버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역량강화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거예요. 무슨 다짐대회는 다짐대회 하고 무슨 행사 행사로 그렇게 정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너무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청소년복지증진 해서 제일 처음에는 사업들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최덕수 위원   지금도 포괄적입니다. 시정 전반에 것을 다 한다고 되어있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상당히 상세하게 한 상태고 타 시군 조례 한 것에 보면 생활문화 의식개선운동 이런 식으로 자치 행정에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해서 목록을 상당히 많이 넣어놨다고 생각합니다.  
  
최덕수 위원   위기청소년 상담, 교육지원 및 상담 봉사자 양성사업 이런 것 전부 국도비지원사업이지 자체사업이 있습니까? 예산을 다뤄보면 대부분이 국도비지원사업인데 제목을 물론 큰 제목 속에 소제목으로 자체사업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사업 자체 이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내용을 더 축소해서 실제 자체사업비로 하는 것도, 금액도 정해야 되잖아요. 몇 십만원짜리도 다 넣어놓고 끝없이 많잖아요. 어느 정도 되는 것만 발췌해서 조금 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이건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금년도 지방보조금으로 편성된 예산 부기가 다 있습니다. 그 부기를 대부분은 다 포함하는데 아까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은 세무부서에서 제외시키는 사업 말고는 현재 내년도 지원되는 사업은 대부분 다 수용했다고 봅니다. 
  
최덕수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행사성 보조금 지급은 격년제로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사항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산 편성할 때 각 파트별로 체육대회를 단체별로 하게 되면 예산편성을 하는 파트에서 조율해서 예산 반영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자유로 맡긴다는 말이네요. 시장님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식으로 해버립니까? 아예 조례에 정해버리면 행사가 조정이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출연금 세출예산 편성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편성계획안이 결정되고 난 뒤에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는 안 해주고 2017년 부터하고 이렇게 됩니까? 오늘 결정하면 추가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 
  
최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출연금 세출예산 편성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경산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경산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10쪽입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7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긴급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긴급복지지원 대상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와 안 제4조에 지원의 종류 및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와 지원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지원방법 및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 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되,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인해 현금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물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지원신청은 신청자 본인이 서면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 구두로 지원요청하고 추후 서면으로 보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2항에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우선 지원하고 추후에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항과 제4항에는 경산시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대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결정하고, 신속한 지원연장 및 중단, 비용환수 결정을 위해 생활보장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긴급지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찾아가는 복지를 통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기관 및 이통장 등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경산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경산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복지문화국장으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거 지원하는 것을 긴급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대상 확대를 위하여 상위법령인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제정 목적과 사용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긴급지원의 내용, 지원 방법 및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대상자 선정, 심사 및 현장 확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위기 가정의 발굴 확대와 신속한 긴급지원 실시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 개선에 기여하는 필요한 조례의 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114쪽 제7조에 지원대상자 선정 및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선정대상자를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보위 위원들이 몇 분이십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위원장이 시장님이시고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생보위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예외 조항이 몇 분입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수급자 책정됐다가 제외된 그런 사항 말입니까? 
  
엄정애 위원   원래 그건 금융소득이라든지 부양가족이라든지 보고 결정하는데 여기서 제외됐다가.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 긴급지원 대상자로 책정돼서 지원하고 난 뒤에 소득조사를 합니다. 소득이 나타나고 제외 대상이 되면 환수조치를 하고 가족 단절이라든지 남의 재산이 자기 앞으로 와있다든지 자기 재산이 아닌데, 조건이 안 되는데 지원이 됐을 경우에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환수조치를 제외시킵니다. 
  
엄정애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가늠하기가 어렵잖아요.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금년 예산이 4억 정도 되는데 2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엄정애 위원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이 지원이 될 수 있겠네요?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전체 조례제정을 하면서 지원대상을 15가지로 했는데 전에 지침에는 5가지로 명시가 되어있었는데 저희가 10가지 정도 추가 해놨습니다. 
  
엄정애 위원   112쪽에 9번을 설명해주세요.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9번 같은 경우에는 신용불량자들이 신용 구제라든지 이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업조정제도가 있습니다. 그 조정제도에 신청 하면서 유예처분을 받는 기간인데 아직 이 사람이 신용불량자라든지 결정이 되기 전에 중간에 지원을, 우리가 보통 신용불량자라고 하면 저희들이 긴급지원대상의 가능성이 높은데 신용불량자의 자격을 못 받았을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생활이 어려울 때 지원해주는 겁니다. 
  
엄정애 위원   9번이 상위법하고 같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상위법은 지금 나오지 않고 고시에 보면 이런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현재 저희들이 2015년도에 지원된 여러 가지 유형을 보면 실제로 긴급지원법에 의해서 현재 지원되는 것 보다는 그 이외에 6번에서 14번까지 사유로 지원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넣은 겁니다. 
  
엄정애 위원   9번이 신용회복위원회 조정제도를 이용하면 신용회복 사실은 파산을 신청한 사람이 긴급지원이 더 필요한 사람이고 신용회복위원회를 지원하는 사람은 그나마 일정한 소득이 있고 훨씬 더 덜 긴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왜 신용회복위원회라고 했는지, 차라리 신용회복위원회 및 파산이나 금융채무 사전조정제도를 이용해서 채무변재 유예처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신용회복위원회라고 하면 덜 긴박한 사람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고시에 낸 것을 보면 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 조정제도, 이해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쪽 권고하는 내용으로 보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제가 보충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두 개입니다. 회복이 되는 거고 파산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고 돈을 안 줘도 되고, 신용회복위원회가 되면 내 수익에 대해서, 내 채무가 예를 들어서 3000만원 같으면 5년 동안 3000만원 다 갚지 말고 30만원이면 3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 판사가 판결을 내려주면 그 사람 형편에 따라서, 그걸 5년 동안 갚으면 다시 정상적으로 사람으로 올려주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용회복위원회는 엄 위원이 말하는 파산하고 두 개 다 속하는 거예요. 다만 판사가 판결 내릴 때까지 그 기간에도 고통을 받으니까 긴급지원 해주자는 내용 같습니다. 
  
엄정애 위원   신용회복위원회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금융기관이 다 정해져 있고 해서 대부분 공적인 금융기관이고 파산 면책은 법률구조공단이나 이런데 이용해서 하는 건데 위기사항으로 본다면 더 어렵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다음에 다시 알아서 엄 위원한테 설명을 잘 해주세요.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본 위원은 경산시 긴급지원조례가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세 명을 신청 받아서 처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의료비지원 같은 경우에 1회 300만원, 2회에서 600만원을 경산시에서 긴급의료지원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관련 조례안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원이 가능하다는 상황으로 여태까지 지급을 한 거네요?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해줬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긴급지원을 받는 대상들이 나이가 드신 분이 두 분이고 어린아이가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어려운 분들, 어느 군에도 속하기 어려운 분들,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 등 받을 수 없는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의료지원 부분에서 고가의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부모님은 능력이 없고 그런 경우에 지원을 했었는데 아마 그때 참 고맙게 생각했었고 행정에서도 이런 일을 하는구나, 제가 의원이 되기 전이니까 조금 됐지요. 이런 긴급지원 부분이 조속하게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아마 항목들도 그때 지원하는 항목보다 더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빠른 시일 내에 조례안이 개정돼서 어쨌든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번에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으면서 왜 이걸 빨리 하지 않았느냐 했는데 안이 올라와있네요. 이런 안을 만들어서 경산 시민들이 어렵고 힘든 분들 중에서 대상의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이 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보건소장의 유보가 있어 건강증진과장이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장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4.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머지않아 노동력의 질 저하, 국가의 성장 잠재력 약화 등 사회 경제적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2008년부터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출산장려금과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경북도내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볼 때 지원액이 평균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이에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금 지원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출산의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의 이유입니다. 
  137쪽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셋째자녀 이상 전입자를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안 제6조는 첫째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10만원 인상하고,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20만원 인상하고, 아울러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30만원 인상하는 내용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 139쪽부터 142쪽까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143쪽부터 148쪽까지는 참고자료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 개정은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통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임을 이해하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보건소 소관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녀의 출산 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셋째자녀 이상 전입자의 잔여기간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안 제6조 제1항 제1호 중 40만원을 50만원으로 개정하고, 안 제6조 제1항 제2호 중 20만원을 40만원으로 개정하며, 안 제6조 제1항 제3호 중 50만원을 8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의 경우 둘째아이, 셋째아이 출산이 매년 줄어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며, 특히 우리 시의 경우 둘째아이, 셋째아이 출산이 계속 줄고 있어 본 개정을 통한 지원금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문위원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경산시 출생아 현황을 보니까 2010년부터 14년까지 통계가 나와 있는데 첫째아 출생률은 큰 변동이 없네요. 둘째도 2013, 14년도. 셋째 출생률은 2010년이나 2014년이나 사실 큰 변동이 없습니다. 첫째, 둘째가 변동률이 있는 편이지요? 
  현재 경산시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약 5년간 늘었던 인구가 총 몇 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2만 2000명 정도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실질적으로 인구는 2만 2000명이 늘었는데 이 중에서 노령층이 많이 늘었습니까, 아니면 청장년층이 많이 늘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노령층이 많이 늘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건 잘못 보셨습니다. 경산의 인구분포를 보면 딱 호리병입니다. 제가 데이터를 사무실에 놔두고 와서 없네요. 
  경산의 향후 5년간 인원이 늘었는데 어느 인구가 많이 늘었느냐. 보니까 젊은층이 많이 늘었어요. 유입되어 오신 분들이 대구 인근에서 오신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파트가 많이 지어졌다는 거지요. 그런데도 출생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한 명 밖에 안 낳는다는 거지요. 둘째, 셋째는 잘 안 낳는다는 겁니다. 셋째 낳는 비율은 오히려 변동이 없네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현재 조례안 나와있는데 셋째까지만 되어있고 셋째 이상으로만 되어 있네요. 넷째 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시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비율을 이렇게 잡지요?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타 시군을 보면 조례에 넷째 이상이 있습니다. 10개 시에는 넷째 이상을 따로 해놨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할 때 셋째 이상을 똑같이 조례안을.  
  
○부위원장 안주현   애기 한 명 출생을 해서 성장할 때까지 키우려고 하면 요즘은 돈 가치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지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첫째, 둘째를 낳았다는 셋째는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어차피 셋째 기준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둘째가 쌍둥이를 낳으면 1초라도 먼저 나온 애가 둘째가 되고 뒤에 나오는 애가 셋째가 되는거지요? 그러니까 넷째 이상도 어쨌든 출산 장려를 하려는 목적이잖아요. 지불되는 돈이 정말 받으시는 돈이, 군부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이 군부는 셋째 낳으면 1200만원 주는 데도 있어요. 그건 정말 애기를 키울 때 큰 도움이 되겠지요. 우리는 주는 금액이 80만원, 70만원, 120만원 이런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조금 더 높여줬으면 좋겠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액수를, 애기를 낳고 싶다고 할 만큼 주려고 하면 안 되겠지요. 1000만원 정도 줘야 키우지 않습니까? 경산이 출생 인원으로 봐서는 어렵지만 예산 부분은 경산시가 앞으로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가적으로도 출산장려운동은, 국가적인 차원이지 않습니까? 경산이 젊은층 유입이 많이 되면서 출생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안 낳는다는 거거든요. 경산도 획기적으로 출상장려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각 시군에 관계돼서 포항은 이렇게 주니까 맞추자 이런 것이 아니고 경산도 획기적인 출산장려지원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다음 조례 개정 때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부위원장 안주현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쨌든 경산의 미래를 봐서는, 그리고 경산의 젊은층의 유입이 많이 된다는 것은 미래가 밝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많은 지원책을 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국가적으로 추진사업 하고 있는 출산장려운동에 선구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출산장려금이 전국적으로 볼 때 저희 경산시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이건 우리 자료에 있는 것처럼 어떤 시가 얼마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 보다는 우리 시랑 인구가 비슷한 시 끼리를 비교를 하면 경북 도내에서도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중간 정도가 됩니다. 
  
박미옥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출산장려가 국가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시급한 상황이잖아요. 국가의 존폐가 달려있는데 이 돈을 받고 출산을 하고 안 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을뿐더러 실질적으로 이건 그냥 행정적인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정말 많은 돈을 주는 부분이라기보다 나올 수 있게끔, 모든 환경이 조성이 돼야지 80만원, 100만원 이런 것은 산후조리비 밖에 안 되고 국가공문이든지 여러 가지 경찰, 교직, 시청 직원들 이런 분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출산에 대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국가정책이지 형식적으로 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도 획기적으로 출산장려를, 전국에서 경산시가 그런 쪽에 두각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많이 의논하셔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출산장려정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147쪽에 경북도내 시군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이 나오는데 우리 조례는 셋째 이상도 똑같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똑같습니다. 
  
최덕수 위원   금액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시는 인구가 늘어난 건 아까 안주현 위원님이 이야기 했지만 대구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경산시의 집값이 싸다 보니까 들어와서 덕분이 노인복지회관이 넘쳐납니다. 400명 정원에 1200명이 등록해서 식당모자라서 식당을 새로 지어달라고 난리인데 사실상 출산장려금 이게 조례 개정해서 몇 푼씩 올려줘서는 안 되고 육아하는 다른 환경을 개선해줘야 육아가 되기 쉽지 출산장려금 몇 푼 더 준다고 애기 낳는 사람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연구하시고요. 내가 봤을 때는 돈도 적습니다. 평균값은 줘야지요. 평균보다 모자라잖아요. 
  그다음에 조례 설명을 해놨는데 137쪽에 보면 셋째자녀 이상 전입자는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왜 제외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지원하다보니까 셋째자녀가 다른 시도에서 중복 지원 되는 것이 많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 사람은 6월까지 구미시에 살다가 경산에 이사 오면 7월, 8월, 9월은 구미에서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안 줍니다. 
  
최덕수 위원   월별로 주는 것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도비가 보조되는 겁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면 구미에서 받아야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그건 우리가 줍니다. 중복지원 되는 부분이 많고 작년에 통계를 내봤습니다. 타 시군에서 전입된 셋째 자녀 이상을 통계를 내보니까 9명인데 그것도 경북 도내에서 온 애는 한 명이고 다른 도에서 오는 애들이 8명입니다. 우리 도에서 온 사람은 도비를 만약에 구미에서 6개월을 타고 오면 도비를 6개월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다른 충청도에서 오는 사람은.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그건 도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됩니다. 
  
최덕수 위원   받아야지요. 살기 어려워서 여기 왔는데. 그런 정책을 수정해야지요.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그렇게 되면 둘째 이상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 개정을 할 때 문구가 빠져서 이런 조례를 할 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최덕수 위원   141쪽에 보면 신구대조문이 있거든요? 구문에 보면 가정으로 본다. 단, 셋째 자녀 이상은 부모가 전입 시 전입한 다음날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며 이 경우 모두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바뀐 것은 한다, 이 경우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어느 것을, 그러면 단 이런 것을 다 뺀다는 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단부터 이 경우까지가 빠지는 겁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못 받아 먹잖아요. 매달 주는 것은 도비로 준다는 겁니까? 일시불 주는 것은 해당 시군에서 주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매달 주는 것은 타 도에서 옆에 자료를 보시면 우리처럼 12개월 나눠주는 데도 있고 36개월 나눠주는 데도 있는데 도비가 5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최덕수 위원   전국이 같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전국이 아니고 도입니다. 이건 도비보조기 때문에. 
  
최덕수 위원   도비보조인데 전국에 있는 도가 똑같이 5만원씩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아닙니다. 경북도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애매하게 되어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더 주면 어떻습니까? 5만원 되는 돈을 야박하게 끊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일시불로 받고 오는. 
  
최덕수 위원   받았다고 치더라도 셋째 애를 낳아서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고 애먹는데요. 과장님도 여성분이라 잘 알잖아요. 5만원 더 주면 되는데 담당 공무원이 호주머니 집어넣으면 골치 아프지만. 전체적으로 충분한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도비는 만약에 12개월이면 60만원이 지원된다고 하면 도비는 60만원 주는데 시비가 보조가 안 되는 거지요. 
  
최덕수 위원   과장님 말씀은 시비는 끝나더라도 도비는 5만원 더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주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시비는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시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면 뭐가 잘못 됐네요. 
  
○부위원장 안주현   포함이 안 될 수가 없는데 지급 기준에서 보면 월별로 주는 것은 도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항 같은 경우는 5만원 12개월 줍니다. 경주 같은 경우는 둘째가 10만원씩 12개월 줍니다. 김천 같은 경우는 둘째가 10만원씩 24개월을 줍니다. 이 기준이 도에서 5만이면 5만원 기준이 정확하게 있을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그건 전입한 가정일 경우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가 경북도내 시군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으로 해서 지급기준표를 줘놨는데 기준표를 보세요.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발췌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첫째, 둘째, 셋째 지급기준액이 다 다르고 개월 수도 현재 각 군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만 봐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방금 최덕수 위원님한테 설명했던 내용하고 여기 기준표로 되어있는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도에서 보조가 5만원만 나가는 건지.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도비만 5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면 또 말이 안 맞지요. 포항은 12개월 밖에 안 주는데 김천은 24개월 주냐는 겁니다. 이 기준이 뭐냐는 거지요. 도에서 주는 것이 5만원 12개월 밖에 안 주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예.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도비는 60만원인데 시군마다 12개월을 나눠 주는 곳이 있고 24개월 나눠주는 곳이 있고 다 다릅니다. 그 부분이 애매합니다. 지원 금액이 다르게 지원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기동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최덕수 위원   이야기가 중간에 끊겼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없애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셋째 자녀도 계속 주자는 거지요. 굳이 돈 5만원을 안 주려고 조례까지 바꿔서 그렇다고 다른 시군보다 월등하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도비는 24개 시군이 주는 방법이 다릅니다. 5만원씩 해서 일인당 6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우리 시비가 20만원 있잖아요. 우리 시비를 안 준다는 거지요. 
  
최덕수 위원   도비는 주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예. 
  
최덕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남에서 왔다, 밀양에서 경산 이사 왔다. 그분이 밀양에 사실 때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연초에 다 받았다. 그럴 것 같으면 여기 왔을 때 조사를 해보고 다 받았으면 안 주던지 그건 좋은데 만약에 거기서 안 받고 우리와 같이 매년 분할해서 지급받는 경우가 와버리면 돈이 없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그러니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1인당 60만원에 한해서는 나머지 기관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앞에 설명을 안 준다고 잘라놨으니까 의심스럽지요.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이 부분이 애매한데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가 모르겠는데 타 도에서 전입을 한 사람들한테는 지급이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24개 시군에서 전입을 하고 전출을 하면 1인당 60만원에 한해서 나머지 부분을 주게 되어있고 타 시군에서 오면 그 돈을 못 주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입법예고 언제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7월 28일에서 8월 17일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위원님들한테나 저희한테 설명한 적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죄송합니다. 제가 조례를 처음해서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건 소장님이 하더라도 밑에 계시는 과장님이 미리 한번 했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예산담당관한테도 말했지만 회의록도 있고 그것도 하고 다음에는 입법예고 전에 한다고 했는데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의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잠시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조율 안대로 보류의결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의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출연금 세출예산 편성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조율 안대로 보류의결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의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조율 안대로 보류의결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의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