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14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정기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경산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경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정기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4건 및 일반안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4건 및 일반안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53쪽입니다.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하양읍 금락7리, 동서1리, 자인면 동부2리, 압량면 신대1리, 서부1동 1통의 택지개발 및 아파트 신축 등으로 리통반을 신설하여 늘어나는 인구 및 세대에 대한 행정수요 충족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하양읍 금락7리 17개 반을 18개 반으로 1개 반을 신설하고 동서1리 31개 반을 각각 동서1리 17개 반 동서6리 14개 반으로 리를 분리 신설하여, 하양읍은 현재 34개리 315개 반에서 35개리 316개 반(증 1리 1반)으로 조정하고 둘째, 자인면 동부2리 11개 반을 12개 반으로 1개 반을 신설하며, 이에 따라 자인면은 전체 21개리 107개 반에서 21개리 108개 반(증 1반)으로 조정되며 셋째, 압량면 신대1리를 분리, 신대4리 11개 반(경산 코아루, 우미린), 신대5리 9개 반(e편한세상, 한신휴플러스), 신대 6리 21개 반(경산 푸르지오)을 각각 신설, 압량면 전체 26개리 154개반에서 29개리 195개 반(증 3리 41반)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부1동 1통 3개 반을 10개 반으로 7개 반을 신설, 서부1동은 전체 52개통 432개 반에서 52개통 439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명 드린 리통반 조정에 따른 경산시는 전체 456개 리통 2835개 반에서 460개 리통 2885개 반(증 4리통 50반)으로 조정이 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5년 8월 12일 ∼ 9월 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1건의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서부1동 1통에서 2015년 8월 28일 서면으로 제출되었으며 기존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옥산동 태왕아너스고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서부1동 1통 7개 반을 추가 신설하는 것을 새로운 통으로 신설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주요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의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조정대상인 태왕아너스고은 아파트는 기존 1통 관할 구역 내에 있으며 3개동 225세대로 별도의 통을 신설하기에는 소규모이고 서부1동 1통 역시 73세대로 총 세대수가 298세대가 되어 관내 다른 리통과 비교할 시 적정 한 수준이며, 무분별한 리통 신설을 방지하고자 신축 공동주책에 대해 세대규모를 고려하여 우리 시에서는 대단지 위주로 리통 신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부락 주민과 공동주택 주민과의 소통 문제는 이미 관내 24개 리통이 자연부락과 공동주택이 같이 리통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부1동 1통의 경우에도 신축아파트 주민과의 관계유지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 미반영하였으며, 의견회신은 2015년 9월 2일 서면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자료 71쪽이 되겠습니다.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급증하는 의 행정정보 공개요구에 대한 수수료부담을 완화하는 등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4년 12월 10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해당 조례 정보공개 수수료를 일치시키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관련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수수료 기준이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보공개 열람 시 종전에는 건당 200원에서 1시간 이내인 경우 무료로 변경되며, 전자파일 제공시 건당 200원에서 1MB 이내인 경우 무료로 변경되고, 사본 출력물인 경우는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으로 종전과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열람과 전자파일 제공은 종전보다 수수료가 인하되었으며, 전자파일 사본출력물은 종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자료 79쪽 경산시세 조례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00년 이후 장기간 미조정된 주민세를 경제여건 등의 변화에 대응하여 현실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을 현행 동지역 4500원, 읍면지역 3000원을 동, 읍면 구분 없이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이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지난해 3억 4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방세 수입의 0.14%로 시세 수입 중 적은 금액이나 탄력세율 미적용으로 인해 매년 행정자치부 보통교부세 교부에 있어 패널티를 받고 있으며 금년도 패널티는 13억 3800만원으로 매년 패널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7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도내 모든 자치단체에서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1만원으로 조례개정 또는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자료 85페이지 경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사고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 제95조에서 재정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 규정이 정하는 범위에서 재정보증 한도액을 상향조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경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제4조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10만원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회계관직 명칭변경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53쪽입니다.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하양읍 금락7리, 동서1리, 자인면 동부2리, 압량면 신대1리, 서부1동 1통의 택지개발 및 아파트 신축 등으로 리통반을 신설하여 늘어나는 인구 및 세대에 대한 행정수요 충족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하양읍 금락7리 17개 반을 18개 반으로 1개 반을 신설하고 동서1리 31개 반을 각각 동서1리 17개 반 동서6리 14개 반으로 리를 분리 신설하여, 하양읍은 현재 34개리 315개 반에서 35개리 316개 반(증 1리 1반)으로 조정하고 둘째, 자인면 동부2리 11개 반을 12개 반으로 1개 반을 신설하며, 이에 따라 자인면은 전체 21개리 107개 반에서 21개리 108개 반(증 1반)으로 조정되며 셋째, 압량면 신대1리를 분리, 신대4리 11개 반(경산 코아루, 우미린), 신대5리 9개 반(e편한세상, 한신휴플러스), 신대 6리 21개 반(경산 푸르지오)을 각각 신설, 압량면 전체 26개리 154개반에서 29개리 195개 반(증 3리 41반)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부1동 1통 3개 반을 10개 반으로 7개 반을 신설, 서부1동은 전체 52개통 432개 반에서 52개통 439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명 드린 리통반 조정에 따른 경산시는 전체 456개 리통 2835개 반에서 460개 리통 2885개 반(증 4리통 50반)으로 조정이 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5년 8월 12일 ∼ 9월 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1건의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서부1동 1통에서 2015년 8월 28일 서면으로 제출되었으며 기존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옥산동 태왕아너스고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서부1동 1통 7개 반을 추가 신설하는 것을 새로운 통으로 신설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주요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의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조정대상인 태왕아너스고은 아파트는 기존 1통 관할 구역 내에 있으며 3개동 225세대로 별도의 통을 신설하기에는 소규모이고 서부1동 1통 역시 73세대로 총 세대수가 298세대가 되어 관내 다른 리통과 비교할 시 적정 한 수준이며, 무분별한 리통 신설을 방지하고자 신축 공동주책에 대해 세대규모를 고려하여 우리 시에서는 대단지 위주로 리통 신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부락 주민과 공동주택 주민과의 소통 문제는 이미 관내 24개 리통이 자연부락과 공동주택이 같이 리통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부1동 1통의 경우에도 신축아파트 주민과의 관계유지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 미반영하였으며, 의견회신은 2015년 9월 2일 서면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자료 71쪽이 되겠습니다.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급증하는 의 행정정보 공개요구에 대한 수수료부담을 완화하는 등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4년 12월 10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해당 조례 정보공개 수수료를 일치시키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관련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수수료 기준이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보공개 열람 시 종전에는 건당 200원에서 1시간 이내인 경우 무료로 변경되며, 전자파일 제공시 건당 200원에서 1MB 이내인 경우 무료로 변경되고, 사본 출력물인 경우는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으로 종전과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열람과 전자파일 제공은 종전보다 수수료가 인하되었으며, 전자파일 사본출력물은 종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자료 79쪽 경산시세 조례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00년 이후 장기간 미조정된 주민세를 경제여건 등의 변화에 대응하여 현실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을 현행 동지역 4500원, 읍면지역 3000원을 동, 읍면 구분 없이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이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지난해 3억 4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방세 수입의 0.14%로 시세 수입 중 적은 금액이나 탄력세율 미적용으로 인해 매년 행정자치부 보통교부세 교부에 있어 패널티를 받고 있으며 금년도 패널티는 13억 3800만원으로 매년 패널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7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도내 모든 자치단체에서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1만원으로 조례개정 또는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자료 85페이지 경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사고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 제95조에서 재정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 규정이 정하는 범위에서 재정보증 한도액을 상향조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경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제4조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10만원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회계관직 명칭변경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검토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하양읍 금락7리 공동주택 신축으로 1개 반을 신설하고, 동서1리의 1117세대의 자연부락을 분할하여 1개리를 신설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자인면 동부2리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1개 반을 신설하고, 압량면 신대부적지구 아파트 신축에 따라 2314세대의 증가로 3개 리 41개 반을 신설하며, 서부1동 아파트 신축에 따라 7개 반을 신설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함으로 신축 공동주택은 세대수와 행정효율성 등을 고려 대단위로 리통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수수료 관련 조항이 개정 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제2항의 수수료 기준을 개정된 상위법령을 준용하여 별표와 같이 변경함으로써 정보공개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수수요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함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0년 이후 장기간 동결되어 온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경제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 함으로써 지방교부세 산정에 있어 불이익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던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 탄력세율 인상을 통해 이를 해소함으로서 재원을 확충하여 건전재정 운영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현행 읍면 3000원, 동지역 4500원에서 읍면동 구분 없이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대부분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주민세를 1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추세로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15개 시군이 1만원으로 개정을 완료하고 그 밖에 시군에서도 인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1만원으로 인상 시 세입 증가액은 6억 정도이나 보통교부세 패널이 13억 4000만원을 반영하면 19억 4000만원의 세입 증가가 예상되어 자주재원 확충하고 보통교부세 확보를 통한 재정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조례에 반영할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호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4조의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을 현행 110만원 이상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의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검토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하양읍 금락7리 공동주택 신축으로 1개 반을 신설하고, 동서1리의 1117세대의 자연부락을 분할하여 1개리를 신설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자인면 동부2리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1개 반을 신설하고, 압량면 신대부적지구 아파트 신축에 따라 2314세대의 증가로 3개 리 41개 반을 신설하며, 서부1동 아파트 신축에 따라 7개 반을 신설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함으로 신축 공동주택은 세대수와 행정효율성 등을 고려 대단위로 리통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수수료 관련 조항이 개정 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제2항의 수수료 기준을 개정된 상위법령을 준용하여 별표와 같이 변경함으로써 정보공개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수수요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함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0년 이후 장기간 동결되어 온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경제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 함으로써 지방교부세 산정에 있어 불이익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던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 탄력세율 인상을 통해 이를 해소함으로서 재원을 확충하여 건전재정 운영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현행 읍면 3000원, 동지역 4500원에서 읍면동 구분 없이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대부분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주민세를 1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추세로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15개 시군이 1만원으로 개정을 완료하고 그 밖에 시군에서도 인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1만원으로 인상 시 세입 증가액은 6억 정도이나 보통교부세 패널이 13억 4000만원을 반영하면 19억 4000만원의 세입 증가가 예상되어 자주재원 확충하고 보통교부세 확보를 통한 재정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조례에 반영할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호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4조의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을 현행 110만원 이상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의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10월에 입주 예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분양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는데 10월달 쯤에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기본은 그겁니다. 고은아파트를 별도로 분리해달라고 하고 자기는 그대로 가겠다. 주민의견 중에 구체적인 내용도 실려 있습니다. 자기들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문제, 경로당 문제, 그 두 가지가 안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금 문제 관계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고 경로당도 예를 들어서 통에도 비슷한 실정이니까 그렇게 운영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통보를 해드렸는데 주민들은 자기 고유의 자연부락 통을 가지고 싶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서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옥곡1동이 계속 자치적으로 대대적으로 내려와서 살아오다가 새로운 신설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신설 아파트가 훨씬 세대가 많잖아요. 270세대고, 기존 옥곡1동이 얼마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73세대입니다.
○엄정애 위원 문화가 이질적인 곳이 한 통으로 묶였을 때 그러면 옥곡 1동에 동통님이 선출되거나, 보통은 옥곡1동 같은 경우는 마을 총회를 통해서 통장을 선출하고 새마을지도자를 선출했었거든요? 새로운 아파트가 신설되면 옥곡 1동에 있는 통장이 새로운 아파트에 관해서 업무를 볼 수 있을까. 보통 아파트는 자기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업무를 보기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동대표와 회장들 하고 수의하면서 하고 있는데 문화적 차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내에서 신동아라든지 우방 청구 같은 곳을 보면 한 아파트의 통장님이 몇 명이 되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라고 이야기를 의회에서도 했습니다. 이질적인 문화가 있는데 과연 같은 통으로 묶었을 때 행정 단위나 이런 것을 가지고 묶었을 때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옥곡 2통에 기존에 있는 통장님들도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자연부락이 있고 철도길 넘어서 가야되고 철도 사이에 큰 유쉘이라든지 아파트의 문제, 이런 것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내에서 신동아라든지 우방 청구 같은 곳을 보면 한 아파트의 통장님이 몇 명이 되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라고 이야기를 의회에서도 했습니다. 이질적인 문화가 있는데 과연 같은 통으로 묶었을 때 행정 단위나 이런 것을 가지고 묶었을 때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옥곡 2통에 기존에 있는 통장님들도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자연부락이 있고 철도길 넘어서 가야되고 철도 사이에 큰 유쉘이라든지 아파트의 문제, 이런 것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세대 수가 잘못 이야기 했네요. 225세대 되고 자연부락 73세대인데 엄정애 위원님도 관할지역이고 해서 상당히 관심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여러 단계 해봤습니다. 단독 통을 줄 것이냐, 주민들 의견도 참고를 했는데 저희들도 저번에 기존 있는 통을 합하는 것도 하려고 굉장히 검토를 했는데 일부 통에서 반발이 있고 임기가 다르고 해서 시행하기 어려워서 자료만 가지고 있고, 2008년도부터는 자연부락하고 아파트하고 같이 가는 곳이 24개 리통이 되어있습니다. 기존 없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에 하양, 진량, 와촌 같은 곳에 24개 리통이 자연부락하고 아파트하고 같이 세대수가 적정히 맞아 들어가면, 심지어 금락 6리는 1000세대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데 엄 위원님 말씀대로 동질성이 다른 이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하고 통에 주민들하고 살아온 방식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통장선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24개 리통을 움직여 보니까 처음에는 갈등이 있다가 오히려 더 볼 때는 좋은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자연부락하고 공동주택 주민들하고 서로 유대관계라든지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한 면으로 볼 것이 아니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려면 그런 것도 어차피 아파트에 들어오는 주민도 경산 시민이니까 농촌지역에 있는 일손돕기라든지 주말농장도 할 수 있는 여건도 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질감도 있을 수 있지만 좋은 점도 있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앞으로 향후 저희가 아파트 통은 크게 나누자, 행정수요에 비해서 통이 많은 것 같다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건 시행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런 점도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덕수 위원 엄정애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안설명을 할 때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분통을 한다고 서두에 그랬는데 이질적으로 다른 두 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통을 만들었을 때 주민이 편리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편리한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지금은 당장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을 움직이다보면 거기하고.
○최덕수 위원 국장님, 억지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용성 매남 1리, 2리, 3리를 통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합쳐봐야 50세대도 안 되는데 그런 곳은 주민편의를 위하여 합쳐야 되는데 그런 곳은 안 합치고, 리통반 개정조례안은 언제 또 상정을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읍면동에 여론과 동향을 듣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최대한.
○최덕수 위원 행정이 주민을 화합시키고 편안하고 그렇게 하기위해서 행정이 존재하는 것인데 갈등을 유발시키는 행정을 하면 안 되지요. 주민들이 반대해서 진정을 하고 찾아와서 이야기도 하면 과연 문제가 뭐가 될 것인가. 주민들 설득도 시키고 현지 확인도 해야 되는데 분통 하는 것이 맞겠는가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숫자 다 합쳐봐야 300세대 정도 밖에 안 되니까 통합해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아직까지 이쪽에 태왕아너스가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거기 200세대가 다 입주했을 경우에 갈등이 없겠습니까?
우방 유쉘도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일반 지역의 통장이 우방 유쉘에 들어가도 못한답니다. 조사도 할 수 없대요. 그런 식으로 갈등이 있는 상태인데 국장은 조용하게 잘 되고 있다고 답변하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물론 기존에 거주하는 주민이 많고 입주하는 세대가 적으면 이야기가 되지만 기존 세대가 적고 입주하는 세대가 많으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옥곡1동 초계 정씨들은 입주한지가 수백년 됐습니다. 그곳 뒤에 고속도로 나면서 앞에 철길 때문에 주민들 갈등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 전에 어린이집인가 복지관 때문에 데모하고 난리 나고, 성암산보존회 때문에 문제가 있고 갈등이 심한 그런 곳에 억지로 통을 통합한다고 행정이 나서니까 또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무조건 통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니까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이해가 되면 이것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지요. 아직 입주도 안 됐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 때는 입주하고 난 뒤에 여론도 들어보고 통합 할 수 있으면 통합하고 분통하고 해야 되지 73세대 같아도 상당한 숫자 아닙니까? 일반 다른 지역에 가면 한마을에 73세대라면 보통 이상은 다 됩니다. 남천면 가도 20세대 되는 곳도 마을 하나, 30세대도 마을 하나 이렇게 되어있는데 굳이 서로 이질적으로 형성되는 두 지역을 통합해서 말썽을 미리 만들 필요는 없고 이 부분은 미리 입주하고 난 뒤에 충분한 의견을 모아서 분통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방 유쉘도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일반 지역의 통장이 우방 유쉘에 들어가도 못한답니다. 조사도 할 수 없대요. 그런 식으로 갈등이 있는 상태인데 국장은 조용하게 잘 되고 있다고 답변하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물론 기존에 거주하는 주민이 많고 입주하는 세대가 적으면 이야기가 되지만 기존 세대가 적고 입주하는 세대가 많으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옥곡1동 초계 정씨들은 입주한지가 수백년 됐습니다. 그곳 뒤에 고속도로 나면서 앞에 철길 때문에 주민들 갈등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 전에 어린이집인가 복지관 때문에 데모하고 난리 나고, 성암산보존회 때문에 문제가 있고 갈등이 심한 그런 곳에 억지로 통을 통합한다고 행정이 나서니까 또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무조건 통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니까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이해가 되면 이것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지요. 아직 입주도 안 됐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 때는 입주하고 난 뒤에 여론도 들어보고 통합 할 수 있으면 통합하고 분통하고 해야 되지 73세대 같아도 상당한 숫자 아닙니까? 일반 다른 지역에 가면 한마을에 73세대라면 보통 이상은 다 됩니다. 남천면 가도 20세대 되는 곳도 마을 하나, 30세대도 마을 하나 이렇게 되어있는데 굳이 서로 이질적으로 형성되는 두 지역을 통합해서 말썽을 미리 만들 필요는 없고 이 부분은 미리 입주하고 난 뒤에 충분한 의견을 모아서 분통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사전에 주민들하고 도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질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검토 대상이 맞습니다. 향후에 한 면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아까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어서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매남1리 8세대하고 2리가 12세대 20세대입니다. 이걸 전부 통합을 하면서 다른 곳에 분할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세대 수가 사실 매남이 1리부터 4리까지 가면 차량으로도 30분을 더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구 수가 몇 가구 없지요. 용성면에서 통합안을 만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있는 분들은 원치 않지만 이렇게 갈 수 없다고 해서 통합안을 만들었지요. 부득이한 사항이면 통합을 해야 됩니다. 동 단위 지역으로 오면 세대수가 800세대 이상 되는 곳도 많습니다. 동부동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부동 일부지역은 공동주택하고 기존에 사시던 분들 한 통으로 많이 되어있습니다. 자인 같은 동부리가 특별한 경우입니다. 자인의 동부리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자연부락이 기존에 사시는 분들하고 그대로 통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동부리 경로당 가면 80명 나오는데 아파트 분이 70명 나옵니다.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나와서 생활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통합이 되더라는 겁니다. 세대수가 옥곡에 있는 분들이 서부1동 1통이네요. 약 70여세대, 그리고 입주 예정인 분들이 225세대, 298세대 정도 되네요. 규모로 봐서는 사실 큰 규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저희가 계속 제기했던 부분이 소규모, 그리고 가급적이면 통합을 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봐라. 자꾸 분리해서 만들어 내지 말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하양도 그렇고 진량도 그렇고 대단위 단지로 구성되어 있는 1000세대가 넘는 곳도 한 통으로 구성되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서로 인접이고 근접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지역이면 구태여 세분화시켜서 통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어쨌든 행정에서 좋은 이야기만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싫은 이야기도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은 행정에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 주민들을 이끌어가는 것도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이면, 이끌어 갈 수 있는 사항이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시키고 양해를 구하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위원들의 문제에 있어서 약간은 다른 것이 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파트와 자연부락의 갈등이 문화나 이질감이 있어서 갈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나누고, 아파트와 아파트 간의 기득권이나 모든 부분에 양보할 수 없어서 나눠야 되고 이러다 보면 행정력이나 예산이나 낭비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원칙을 가지고 갈등이 있는 데마다 나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화합하고, 아파트와 자연부락이 같이 할 수 없다. 이게 경산시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문화나 모든 것이 다르다고 해서 통합될 수 없다는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생각을 모아서 여기에 대해서 원칙을 가지고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그걸 둘로 가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민을 설득을 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설득을 시켜서 갈등을 없애고 반을 만들든지 통을 만들든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에서 제시하는 자료를 보면 두 개 다 합쳐도 규모가 작으니까 통합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화합은 할 수 있지만 주민 설득, 갈등은 저희들도 사전에 많이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런 것을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적은 것을 서로 이질감이 있다고 분통하라고 몰아가는 것은 본인이 들어도 기분이 나쁩니다. 설득을 시키고 분동을 하든지 통합하든지 하라는 겁니다. 현재 입주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입주가 되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반을 만들어야지 일방적으로 아무도 입주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입주하고 난 뒤에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반을 만들든지 의논해야지 입주 안 된 상태에서 해놓으면 나중에 입주 다 되면 더 시끄러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하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이해했을 때 반을 만들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이건 리인데 3개 리를 신설하는 것으로 안을 낸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아파트에 코아루하고 우미린하고 들어오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통장에 대한 지원책만 강화시키지 말고 반장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시키세요. 왜냐하면 반장에 대한 임무가, 쉽게 말씀드리면 통장님이 다 다니면서, 특히 원룸은 지대는 다입니다. 원룸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반장님들이 상당히 고충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반을 신설할 게 아니라 반장을 선임해서 반장에 대한 지원책을 높여 준다고 하면 반장들이 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통장에 대한 기대심리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반장에 대한 지원이 뭐가 있습니까?
현재 반장에 대한 지원이 뭐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5만원 정도 있습니다. 설 때 2만 5000원씩,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무료로 줍니다.
○정병택 위원 저도 아파트 산지가 15년 넘었지만 반장들 꿈쩍도 안 합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에는 동대표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통장님 할 일은 민과 관 사이에 교량과 전달 역할, 읍면동에서 월 2회 회의 아닙니까? 2회 하면 회의 자료를 가지고 와서 아파트 관리소에 갖다 주면 관리소장은 그걸 각 라인 게시판에 공고해주는 것이 다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소장이 전달받고 동 회의 때 주제를 넣어서 회의 결과에 따라서 시행 하는 것이 있고 안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자연부락에는 엄청나게 힘들지요. 아파트는 할 일이 크게 없습니다. 30개통 펜타힐즈 관계 때문에 보류도 시키고 했지만 그게 47세대인가 2개 통으로 해달라는 것을 한 개 통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반장에 대한 지원책이 강구된다고 하면 해결이 잘 된다고 봅니다. 너무 통장에 대한 지원책만 강구시킬 것이 아니라 반장에 대한 것을 시키고 반장 선임에 따른 규정을 재검토 하셔서 너무 통장 위주로 가는데 대해서 반 신설 해봤자 뭐 합니까? 업무통장이 많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후생복지정책을 짜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달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앞으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달 예.
○정병택 위원 현재 인터넷에 이렇게 들어가면 웬만한 것은 정보공개가 다 됩니다. 가령 부동산 관계면 토지정보이용계획서라든지 다 그대로 나와 버리거든요? 개인 소유주 관련 빼고는 다 나옵니다. 이것도 일반적인 것은 무료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것은 거의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뜨기 때문에 그런데 불필요하게 자꾸 해서 모르신 분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정보공개 관계는 무상으로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한 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이라는 것은 왜 넣어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보통 1시간이면 다 볼 수 있거든요. 초과되면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어느 정도 공개 내용이 제재 아닌 제재를 준다는 내용입니다. 한 시간 보면 다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아니면 그런 뜻이 있고.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전체적으로 무료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열람은 거의 무료로 하는 것으로 하고 사본 하는 것은 종이값 받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열람은 거의 무료로 하는 것으로 하고 사본 하는 것은 종이값 받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제안설명 중에서 현재 도내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1만원으로 조례 개정 또는 입법예고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경북 도내의 것만, 현재 시군마다 얼마씩 받고 있고 어떻게 진행 중에 있는지에 관해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한 부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달 예.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시설에 수급되는 요양시설에 있는 사람, 특례수급자라고 해서 재산이 있으나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355명쯤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소득 기준 최저생계비 못 미치는 사람, 또 동일 생계자가 있습니다. 기숙사 학생들 3800명 가까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6억쯤 되니까 기존 받는 것은 3억 9000만원쯤 받는데 전체 6억이니까 3억 더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6억 3000만원 정도 불어나고 기존 3억 받으니까 9억쯤 됩니다.
○최덕수 위원 그런데 뒤에 관계 법령에 83쪽에 보면 정부에서 하는 것 같은데 78쪽에 세율에 보면 밑에 법인의 표준세율이라고 나오는데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100억을 초과하는 법인과 과세기준을 현재 해당사업소 종업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은 50만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종업원 수가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요? 물론 세법에 나오는 내양인데.
○세무과장 김기환 주민세 종류가 네 종류가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건 다 아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출자금액만 지정하면 되지 100억을 초과하는 법인은 5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되는데 굳이 종업원 숫자를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지요.
○세무과장 김기환 주민세 중에서 종업원이 50인 이상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세무과장 김기환 없어져서 주민세로 바뀌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환 두 개다 충족되면 50만원을 받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환 그 밑에 규정이 35만원 규정으로.
○최덕수 위원 자본금은 100억을 초과 했는데 종업원이 100명이 돼야 50만원 받는다는 거잖아요. 자본금은 100억이 넘는데 종업원이 100인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기환 그 관계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환 그 관계를 다시 자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세법상 기준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종업원이 100인이 넘으면 50만원 받는다고 하든지, 아니면 100억만 넘으면 50만원 받으면 되지 굳이 종업원 숫자를 왜 넣느냐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기환 종업원도 매월 50인 초과 됐을 때 0.5%를 주민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환 종업원은 급여의 0.5% 하니까 매월 저희들에게 신고가 들어옵니다.
○세무과장 김기환 위원님 물으시는 것은 법인에 대해서 물으신 겁니다.
○세무과장 김기환 주민세가 몇 번 개정이 돼서 사업소세가 없어지고 지방소득세하고 하면서 2010년부터 변천이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기존 받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창대 위원 1만원이 인상되면 6억 정도,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페널티를 13억 3800만원을 페널티가 증가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현재 페널티를 안 먹을 수 있는 한도액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그건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전부터 주민세 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9억 정도 페널티를 먹었고 금년에는 13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군하고 안 해볼 수 없고 각 시군에나 도내에는 1만원씩 인상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조절하려고 했다가 다음에 또 올린다는 조세저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큰 돈이면 프로테이지는 실제로 3000원, 4500원 받다가 올리면 큰 프로테이지를 맞습니다. 그러나 한 편으로 생각해보면 주민세라는 것은 내가 살고는 것이 포인트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달에 1000원 정도 낸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냐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기존 보증 한도금액이 11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걸 사고 났을 때 1000만원으로 올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저희들이 회계보증재정법에서는 한도를 정해놨는데.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상향조정했다는 것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달 예.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시청, 읍면동 재무관 다입니다.
○정병택 위원 그러니까 본청, 사업소, 읍면동, 회계실무자 다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110만원인 것을 1000만원으로 재정보증한도액을 올려서, 그러면 1000만원은 너무 작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관직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보증보험에서 물어주는 금액이 저 같은 경우에 재무관은 1억까지 해주고 세무과, 출납원, 농업직, 상하수도 이런 곳은 8000만원, 삼성현문화회관직은 5000만원, 의회 같은 곳은 3000만원, 최소가 1000만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보증보험에서.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다 해봐야 320만원 정도 나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저희가 예산 세워서 줍니다. 이전부터 예산 편성해서 보증보험에 회계관직 별로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320만원 정도만 내면 329만 1000원쯤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재정법이 바뀌어서 한도액을 높여서.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타 시군하고 형평성도 있어서 조금 더 올릴 수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 들어도 한도액은 올라갈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정도 선에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타 시군들 보면 1억에서 많은 곳은 8억까지 보증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공무원하면서 회계재정보험 관계로 보험회사에 받은 것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게 되면 구상금 청구 관계도 법에 따라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민사로 가든지 이렇게 되면 내가 1000만원 공금을 한 것 같으면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조항이 뒤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하여튼 이정도 수준으로 하면, 다른 법이 형법에 에 따라서 변상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정도 선에서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산출을 해봐야 되는데,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10만원 미만입니다. 단계별로 조금씩 있으니까 계산해봐야 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시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시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계속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정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정기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95쪽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대경권역 재활병원 건립부지 매입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특성에 따라 민간의료기관과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재활병원 건립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006년부터 추진해 온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신청하여 9월 중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업규모는 국비 135억원 지방비 135억원, 총사업비 270억원으로 부지 6000㎡에 건축연면적 1만 5000㎡로 지하 1층, 지방 4층 건물에 150병상 규모로 재활치료 검사장비와 물리치료실 구축 등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활병원 건립 대상지는 경산시 갑제동 440-5번지이며, 한국한방산업진흥 및 경산과학고와 연접한 토지로 총면적 13만 8797㎡ 중 6000㎡를 매입할 계획이며 예정가격이 15억원 정도 입니다.
부지의 소유자인 한국조폐공사 경산조폐창과 협의로 공시지가 수준으로 우리 시에서 매입하기로 지난 2월 협의 되었습니다.
대경권역 재활병원 건립 사업은 대구 경북지역 재활의료서비스의 공급부족을 해소하고 최근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문적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산시민 뿐만 아니라 인근 대구 경북 지역민에게 양질의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총무과 소관 경산시청 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영유아보호법상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대상기관으로 그동안 미설치에 따른 대체 수단인 직장보육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2013년 정부의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 2015년 1월부터는 직장보육 수당 지급이 법으로 폐지되었으며, 또한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제재가 강화되어 2016년 1월부터는 영유아보육법 벌칙조항이 적용되어 상당기간 이행명령과 미이행 시에는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 됩니다. 이에 시에서는 이번 8월 초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보육정원 70명 규모의 시청어린이집 건립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중방동 708-5외 6필지 건축연면적 994㎡, 지상 2층으로 사업비 27억원의 규모로 2016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신축 예정이며 1층은 보육실, 사무실, 의무실, 교사실, 식당, 기계실 등이며 2층은 실내놀이터, 강당, 도서실, 자료실 등으로 계획 중입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는 영유아보육법상 설치 의무 대상 기관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증가하는 여성인력의 육아휴직 등의 경력단절 현상을 최소화하여 저출산과 양육문제를 해결하고 직장 내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를 조성하여 안정적 인력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으로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구축사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출전략 산업화를 위한 중소기업 중심의 동남권 화장품 산업 거점을 마련하고자 2011년 경산시 일원에 지정된 대구 연구개발 특구 내에 한방산업과 연계하여 천연물 화장품개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화장품 산업 인프라를 조성하여 천연재료를 활용한 고기능성 화장품의 연구개발과 마케팅, 컨설팅 등의 기업지원 체계 정립을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유곡동 산12-6번지 일원에 총 4필지이며, 총면적 8508㎡에 연면적 5950㎡, 지상4층 규모로 센터를 건축할 계획으로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생산시설 및 장비 구축비를 포함하여 총 239억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는 대구한의대학교 학교법인 제한학원으로서, 사업내용에 대한 사전논의가 이루어져 보상협의는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작년 10월에 올해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국비 10억원, 부지매입비로 지방비 10억원을 확보하여, 4월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는 우리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방산업과 연계하여 세계수준의 효능 검증, 인증 기술기반 조성, 화장품 산업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하여 수출형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고용확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사업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과 소관사업인 시립자인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자인어린이집은 1981년도 신축 후 여러번 개보수를 하였으나, 노후된 건물로 누수, 단열 등 제반시설이 열악한 관계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한 재건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2015년 경제계 보육지원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사업수행기관인 푸르니보육재단 실사팀의 현장 점검 후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신축 부지는 자인면 서부1길 11이며 대지면적은 2089㎡, 건축면적은 533㎡, 지상 1층, 정원 70명 규모의 시설로 현 위치의 건물을 멸실 한 후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전국경제인연합회 6억원, 시비 8억원을 확보하여 건축비 13억원과 이전비용 1억원을 포함한 총 14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수행은 푸르니보육지원재단에서 설계, 건축 등 제반업무를 직접 시행하여 완공 후 시설을 경산시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시비 6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경제계의 사회환원사업의 활성화와 열악한 지역 보육사업의 환경을 개선하여 수준 높은 보육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정기계획안은 우리 시민들의 편의와 복지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직원 후생복리 차원에서 꼭 필요 사업이므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정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정기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95쪽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대경권역 재활병원 건립부지 매입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특성에 따라 민간의료기관과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재활병원 건립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006년부터 추진해 온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신청하여 9월 중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업규모는 국비 135억원 지방비 135억원, 총사업비 270억원으로 부지 6000㎡에 건축연면적 1만 5000㎡로 지하 1층, 지방 4층 건물에 150병상 규모로 재활치료 검사장비와 물리치료실 구축 등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활병원 건립 대상지는 경산시 갑제동 440-5번지이며, 한국한방산업진흥 및 경산과학고와 연접한 토지로 총면적 13만 8797㎡ 중 6000㎡를 매입할 계획이며 예정가격이 15억원 정도 입니다.
부지의 소유자인 한국조폐공사 경산조폐창과 협의로 공시지가 수준으로 우리 시에서 매입하기로 지난 2월 협의 되었습니다.
대경권역 재활병원 건립 사업은 대구 경북지역 재활의료서비스의 공급부족을 해소하고 최근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문적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산시민 뿐만 아니라 인근 대구 경북 지역민에게 양질의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총무과 소관 경산시청 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영유아보호법상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대상기관으로 그동안 미설치에 따른 대체 수단인 직장보육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2013년 정부의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 2015년 1월부터는 직장보육 수당 지급이 법으로 폐지되었으며, 또한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제재가 강화되어 2016년 1월부터는 영유아보육법 벌칙조항이 적용되어 상당기간 이행명령과 미이행 시에는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 됩니다. 이에 시에서는 이번 8월 초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보육정원 70명 규모의 시청어린이집 건립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중방동 708-5외 6필지 건축연면적 994㎡, 지상 2층으로 사업비 27억원의 규모로 2016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신축 예정이며 1층은 보육실, 사무실, 의무실, 교사실, 식당, 기계실 등이며 2층은 실내놀이터, 강당, 도서실, 자료실 등으로 계획 중입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는 영유아보육법상 설치 의무 대상 기관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증가하는 여성인력의 육아휴직 등의 경력단절 현상을 최소화하여 저출산과 양육문제를 해결하고 직장 내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를 조성하여 안정적 인력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으로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구축사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출전략 산업화를 위한 중소기업 중심의 동남권 화장품 산업 거점을 마련하고자 2011년 경산시 일원에 지정된 대구 연구개발 특구 내에 한방산업과 연계하여 천연물 화장품개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화장품 산업 인프라를 조성하여 천연재료를 활용한 고기능성 화장품의 연구개발과 마케팅, 컨설팅 등의 기업지원 체계 정립을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유곡동 산12-6번지 일원에 총 4필지이며, 총면적 8508㎡에 연면적 5950㎡, 지상4층 규모로 센터를 건축할 계획으로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생산시설 및 장비 구축비를 포함하여 총 239억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는 대구한의대학교 학교법인 제한학원으로서, 사업내용에 대한 사전논의가 이루어져 보상협의는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작년 10월에 올해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국비 10억원, 부지매입비로 지방비 10억원을 확보하여, 4월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는 우리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방산업과 연계하여 세계수준의 효능 검증, 인증 기술기반 조성, 화장품 산업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하여 수출형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고용확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사업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과 소관사업인 시립자인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자인어린이집은 1981년도 신축 후 여러번 개보수를 하였으나, 노후된 건물로 누수, 단열 등 제반시설이 열악한 관계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한 재건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2015년 경제계 보육지원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사업수행기관인 푸르니보육재단 실사팀의 현장 점검 후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신축 부지는 자인면 서부1길 11이며 대지면적은 2089㎡, 건축면적은 533㎡, 지상 1층, 정원 70명 규모의 시설로 현 위치의 건물을 멸실 한 후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전국경제인연합회 6억원, 시비 8억원을 확보하여 건축비 13억원과 이전비용 1억원을 포함한 총 14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수행은 푸르니보육지원재단에서 설계, 건축 등 제반업무를 직접 시행하여 완공 후 시설을 경산시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시비 6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경제계의 사회환원사업의 활성화와 열악한 지역 보육사업의 환경을 개선하여 수준 높은 보육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정기계획안은 우리 시민들의 편의와 복지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직원 후생복리 차원에서 꼭 필요 사업이므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정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경권역 재활병원 건립부지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양산 부산대병원의 영남권역 재활병원 접근성과 병상 수의 부족에 따른 대구경북지역 재활치료 서비스의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270억원이 투여되는 대경권역 재활병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갑제동 440-5번지 6000㎡ 15억원의 한국조폐공사 부지의 매입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청 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시유지인 중방동 708-5번지 외 6필지에 총 27억원의 사업비로 지상 2층 연면적 994㎡의 경산시청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자녀 양육문제를 해결하여 가정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경산시청 어린이집 신축 사업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대구 연구개발특구 내의 한방산업과 연계하여 천연재료 화장품 연구개발 등의 산업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매입 8508㎡, 추정가액 10억원과 건물 외 229억원으로 총 사업비 239억 국비 179억, 도비 18억, 시비 42억을 투입하여 대구한의대학교 소유의 유곡동 산 12-6번지 외 3필지, 8508㎡의 토지를 매입하여 연면적 5950㎡규모의 센터와 생산시설, 연구장비 등으로 구성된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립 자인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노후 되고 열악한 환경의 시립자인어린이집을 2015년도 경제적 보육지원 공모사업으로 총 14억원의 사업비로 533㎡ 규모로 재건축을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립자인어린이집 신축 사업입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4건의 공유재산관리 정기계획안 중에는 대규모 사업을 착수하기 위한 기초단계인 부지 매입건 등을 포함하고 있어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여건,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경권역 재활병원 건립부지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양산 부산대병원의 영남권역 재활병원 접근성과 병상 수의 부족에 따른 대구경북지역 재활치료 서비스의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270억원이 투여되는 대경권역 재활병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갑제동 440-5번지 6000㎡ 15억원의 한국조폐공사 부지의 매입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청 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시유지인 중방동 708-5번지 외 6필지에 총 27억원의 사업비로 지상 2층 연면적 994㎡의 경산시청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자녀 양육문제를 해결하여 가정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경산시청 어린이집 신축 사업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대구 연구개발특구 내의 한방산업과 연계하여 천연재료 화장품 연구개발 등의 산업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매입 8508㎡, 추정가액 10억원과 건물 외 229억원으로 총 사업비 239억 국비 179억, 도비 18억, 시비 42억을 투입하여 대구한의대학교 소유의 유곡동 산 12-6번지 외 3필지, 8508㎡의 토지를 매입하여 연면적 5950㎡규모의 센터와 생산시설, 연구장비 등으로 구성된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립 자인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노후 되고 열악한 환경의 시립자인어린이집을 2015년도 경제적 보육지원 공모사업으로 총 14억원의 사업비로 533㎡ 규모로 재건축을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립자인어린이집 신축 사업입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4건의 공유재산관리 정기계획안 중에는 대규모 사업을 착수하기 위한 기초단계인 부지 매입건 등을 포함하고 있어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여건,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정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정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해서 전국에 권역별로 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재활병원의 전문의들 하고 이야기해보니까 장애인들이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것은 장애인은 약 10%고 나머지는 일반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구체적으로는 공모사업에 신청할 때는 재활병원하고 관련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경대병원하고 보건복지부에 가서도 타 재활병원도 재활병원 기능만으로 해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150병상을 신청했습니다만 타 재활병원에도 보면 150병상 이상을 더 지어서 일반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치료 이런 일반진료가 가능한 과도 같이 입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운영은 지금 같이 공모사업을 하게 된 경북대학교 병원에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수익은 나게 되면 재투자라든지 기준에 이월하게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구체적으로 경북대학교 병원하고 이 사항이 보건복지부에 공모사업이 다음주쯤 결정되게 되면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MOU체결하고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건물도 경북대학교에서 다 짓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장소가 보건복지부에 신청할 때 사업 대상지를 경대병원하고 같이 조폐창 이 부지, 영남대학교 앞에 부지, 그다음에 임당동에 학교부지 4000평 정도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지 세 군데를 사전에 경대병원 관계자들이 왔을 때 영남대학교 앞에 부지가 경대병원 측에서는 제일 좋다 그런 의견을 받았는데 저희가 영남대학교 앞에 부지를 전체사업계획서하고 협의해보니까 개별 필지별로 토지소유자들이 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잡힌 것은 조폐창 부지에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 신청해서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추진하는데 공모사업이 결정되게 되면 아직까지 경대병원하고 다시 협의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내부적으로 시에서는 이 자리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경대병원은 부지 결정하고 하는 것은 시에서 의사를 더 존중해줘야 된다는 안은 경대병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당초 예산부지가 원하는 부지는 여기고 우리가 공모사업 할 때는 여기 한다고 경대병원 측에 이야기는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이야기는 했는데 그래도 공모사업이 결정되게 되면 한번더 경대병원장님하고 관련되는 교수와 도, 시 하고 3자가 모여서 논의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안에 두 필지가 있는데 공시지가가 23만 8000원입니다. 23만 8000원으로 해서 6000㎡정도 사게 되면 15억 정도.
○최덕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경산은 좁고 교통이 굉장히 발달돼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경산 동 지역에 붙어서 대형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지가도 비싸고, 사실 용성이나 남산이나 자인 쪽에 들어가면 이 가격에 3분의 1만 주면 삽니다. 그것도 교통도 복잡하지 않고 오히려 재활병원은 산 속에 아주 공기 좋고 이런 곳에 들어가면 병원으로 더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땅값 비싼데, 조폐창 땅은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조폐창 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재활병원이 경산시의 재활병원이 아니고 대구, 경북의 재활권입니다.
○최덕수 위원 그래도 경상지역은 어디 가도 한 시간 내로 다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굳이 복잡한 중심지에 할 것이 있느냐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경대병원에서 여기 아니면 갈 데 없다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외곽지로 나갔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우리는 땅만 사주고 집하고 이런 것은 경대병원에서 부담을 한다면 우리 경산시에서도 협약을 맺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우리는 땅만 사주고 집하고 이런 것은 경대병원에서 부담을 한다면 우리 경산시에서도 협약을 맺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공모사업계획서를 경대병원에서 신청해서 도 명의로 해서 보건복지부에 준다고 9월 8일날 전체적인 사업 설명하고 그 내용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업 6개, 권역별 추진되어 온 사업들 대부분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대학병원이나 몇 병상 이상 되는 종합병원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영남대 병원이나 경대병원만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업 6개, 권역별 추진되어 온 사업들 대부분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대학병원이나 몇 병상 이상 되는 종합병원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영남대 병원이나 경대병원만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하여튼 지정되면 좋은 시설이 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나중에 지정이 되면 나중에 조금 밖으로 나가서 균형개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최덕수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 규모가 270억 정도 잡혀있네요. 국비가 135억 지방비가 135억입니다. 부지매입비가 15억 정도 시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방비 135억의 뜻은 뭡니까?
현재 사업 규모가 270억 정도 잡혀있네요. 국비가 135억 지방비가 135억입니다. 부지매입비가 15억 정도 시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방비 135억의 뜻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사업비는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아니지요. 부지 다 해서 국비하고 지원하고 사업 수행자는 경대병원이지만 국비나 지방비 확보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은 저희들이 임무를 수행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잠시만요. 앞에 최덕수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담당관님 답변한 내용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부지비용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지만 나머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짓고 하는 것은 경대병원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대로는 지방비, 국비 이렇게 해서 5대5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담률은 국비 50%, 지방비 50%는 도비가 되든 시비가 되든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
○부위원장 안주현 앞으로 재활병원을 경산 조폐청에 부지를 매입하자고 하는데 현재 부지매입을 하려는 부지가 4만 1000평 정도 됩니다. 현재 시가로 해도 340억이 넘습니다. 현재 우리가 부지매입비용이 1800평 정도 비용만 15억입니다. 어쨌든 대구경북권에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하고 있는 재활병원, 대구경북권에서 경산에 병원을 유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예산규모가 경산시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냐는 겁니다. 실질적인 부담률이 경산시에서 많이 되지 않겠느냐. 또 한가지 재활병원에 일반병원하고 특성이 조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가정의학과든 신경과든 다른 과를 들여서 병상 수를 150병상에서 200병상정도를 만드려는 이유도 적자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 아닙니까?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 부담률은 경산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아직 구체적으로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국가 및 재활병원을 설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재활병원의 경우에 보면 보건복지부에서도 돈 270억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평당 건축비가 병원 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가 아직 예산이 확보된 사항은 아니지만 타 자치단체를 보게 되면 기금이든지 국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드는 비용을 충당해서 자치단체 재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재활병원이 영남대학교하고 계속 경산시하고 협의를 하다가 결론적으로 체결이 무산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대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왜 체결이 되지 않았는지 문제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 경대병원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경산시에서 재활병원이 들어오면 주체권자는 어쨌든 경산시가 되고 경대병원은 위탁계약을 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결론적으로 경산시가 차후에 일어날 문제지만 예단은 하기 어렵습니다만 엄청나게 부담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2차 추경 예산안을 실시용역비에서 10억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9월 중으로 결정이 나는지 모르지만 공모사업을 위한 과정 속에서 부지확보가 경산에서 필요할 것이고, 부지확보를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경북대학교하고 논의과정에서 실시용역을 넣어 놓은 이유도 어떤 지역이 좋을 건지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올 거잖아요. 차후적인 문제잖아요. 공모사업은 필요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공모사업에 경산시가 선정이 되면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어쨌든 경산시가 공모를 할 때 여러 가지 염두에 두고 공모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시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공모사업이 돼도 문제, 안 되면 더 부수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결론 내리기가 어렵네요. 왜 결론이 어렵냐고 하면 어느 쪽이든 일단 사업권이 있으니까 받아오고 싶긴 한데 받아와서 나중에 경산시가 부담이 될지 안 될지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어쨌든 경산시가 공모를 할 때 여러 가지 염두에 두고 공모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시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공모사업이 돼도 문제, 안 되면 더 부수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결론 내리기가 어렵네요. 왜 결론이 어렵냐고 하면 어느 쪽이든 일단 사업권이 있으니까 받아오고 싶긴 한데 받아와서 나중에 경산시가 부담이 될지 안 될지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경대병원 재활의학과가 현재 칠곡 쪽에 있는데 담당교수님은 현재 재활의학과가 자기는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 초기에 한 2년 정도는 일부 적가 나겠지만 3년차 정도 되게 되면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경대병원 병원장님과 타 자치단체하고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방안을 경대병원장하고 설득을 다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부위원장 안주현 병원사업이 예전처럼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특히 재활병원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립병원이 적자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경산시에서 하는 병원사업을 경산시에서, 현재 민간병원도 경산하고 인근에 불편한 병원이 없잖아요. 바로 인근에 대학병원들이 다 있고 경산만 해도 중소병원이지만 일정규모를 갖춘 병원들도 있는데 왜 하필 경산에서 이런 부담률을 가지고 병원을 하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가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시에서 부지를 더 많은 것을 확보하는 것에서 이점은 있습니다. 부지확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활병원이 들어오는 문제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종합병원이 들어온다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여러 가지 실시용역비도 되어있으니까 검토를 더 세밀하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지금은 도하고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도하고도 이야기가 되어있는데 대경권 병원이기 때문에 대구시도 참여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우리 경산이 어떻게 보면 경상북도지만 대구권에 더 가까운데 영양, 봉화, 울진에서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대구에서 있는 분이 혜택을 더 많이 보지 싶은데 대구는 빠지고 경북권 혜택이 적지 싶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당초 계획에 저희들 경상북도하고 대구시가 부산대학교에 있는 재활병원이 있습니다. 그게 영남권역 재활병원인데 재활 관계로 치료 받으려면 부산대학교까지 가는 불편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대구경북권역은 부산권역보다 면적도 넓고 생활권도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대구경북권에 재활병원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전라도권에도 하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1차 6개권역 재활병원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금년에 다시 추가공모사업을 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사항도 어떻게 보면 대구시 경상북도 전체 인구 중에 구미, 경산, 경주해서 동남권이 70% 정도 있기 때문에 우리 위치가 대구하고 봤을 때 중심지가 아니겠나 싶어서 도하고 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구시하고는 건축비 부담관계라든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
○정병택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눔체육관 장애인체육관 건립도 공약사항입니다. 관계 공무원분들의 충성심이 너무 남발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공약사항이니까 지켜야 됩니다. 지키자고 공약을 했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습니다. 출마 시에 했던 약속은 지키려고 하지 안 지키려고 하는 공약은 없습니다. 그러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갑니다. 사전에 의회에 그랬습니다. 저는 초선 5대 시의원할 때 그나마 여기서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 모셔서 설명회를 자주 했습니다. 스크린까지 해서 관계자료 내놓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좋은 의견 제시해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라든지.
이렇게 중대한 사업을 놔두고 쪽지 한 개 주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의회의 기능을 너무 무시하고 의회를 너무 낮춰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다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떠나서 절차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회에 관계돼서 만 1년이 지났지만 운영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15명 의원 중에 한 의원으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정협의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제1항 검토했던 이 자리가 원래 무슨 자리입니까? 청년창업지구인가 이렇게 보고됐던 자리 아닙니까?
이렇게 중대한 사업을 놔두고 쪽지 한 개 주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의회의 기능을 너무 무시하고 의회를 너무 낮춰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다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떠나서 절차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회에 관계돼서 만 1년이 지났지만 운영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15명 의원 중에 한 의원으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정협의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제1항 검토했던 이 자리가 원래 무슨 자리입니까? 청년창업지구인가 이렇게 보고됐던 자리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청년문화창의지구 사업도 추진하는데 그 중에 일부 병원자리는.
○정병택 위원 4만 6585평에 부지 면적이 그 자리 그대로 다입니다. 컨벤션 센터 들어서고 민자사업으로 하고 보고를 다 했습니다. 이런 자리에 중복성 있게 들어오는 것 잡았다는 것 자체가 발상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4만 1986평인데 1815평을 한다고 하면 이 부지에서 일부분을 한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 전체를 왜 잡았습니까? 그 부분만 잡아서 한 필지라 하더라도, 두 필지인데 한 필지는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방진흥원 옆 입구에 들어간다든지 해야 되는데 전체 잡아놓고 소문이 나니까 갑제동에 부동산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인녹지 250만원 주려고 해도 안 팔아요.
그리고 4만 1986평인데 1815평을 한다고 하면 이 부지에서 일부분을 한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 전체를 왜 잡았습니까? 그 부분만 잡아서 한 필지라 하더라도, 두 필지인데 한 필지는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방진흥원 옆 입구에 들어간다든지 해야 되는데 전체 잡아놓고 소문이 나니까 갑제동에 부동산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인녹지 250만원 주려고 해도 안 팔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저희가 아직까지 조폐청하고 전체 4만 3000평 되는 부지가.
○정병택 위원 최덕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재활병원이라는 것은 너무 인접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주현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이건 경북 도내에 도립병원 우리만 하더라도 중앙병원 옆에 있습니다. 다 적자입니다. 다 물어봤습니다. 도립병원이 재활병원입니다. 지금 흑자경영이 안 됩니다. 적자경영으로 갑니다. 그런데 물론 자치단체장님이 공약했던 사항이지만 이렇게 영대 했다가 안 되니까 3월달에 경대로 해서 바꿔서 한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신중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차, 2차, 3차 같으면 최소한 3차 설명회도 하고 의회 와서 의회청취도 듣고 하면 하나하나 부지선정부터 내놓고 사업비도 내놔서 어떤 위치가 좋고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는지, 너무 일방적으로 가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점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히 의회 대표라고 하면 벌써 집어던졌습니다.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리고 이 부지를 다 해서 계획 잡았으면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실무담당한테 물어보기는 했습니다만 차후에 부지를 어떻게 할거냐 하니까 그건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 선을 왜 그었습니까 하니까 같은 필지니까 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한 필지라고 하더라도 점선으로 이 필지 내에 이 부분을 지정해서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나눔체육관 관계 때문에도 의견이 분분하게 말썽의 소지가 많습니다. 저도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절대 한 자리에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할 수 있어도 일반인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인 같은 곳은 재활병원이 위치가 맞다고 보는데 그것도 장애인이면 장애인, 비장애인이면 비장애인 구분해야지, 불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너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의원을 너무 외면해요. 각종 조례안도 그렇습니다. 입법예고 하기 한 달 전에 의원들 메일 다 있고 눈 귀 다 있고 일주일에 한 두번씩 다 들어옵니다. 2, 3층 아가씨한테 부탁하면 관계되는 상임위원회 7명입니다. 와서 설명을 하든지 메일로 보내주든지 좋은 말씀 있으면 의견 보내달라고 하든지해서 의견수렴하면 지장 없이 빨리 진행될 텐데 턱 밑에 들이대 놓고 무조건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겁니다. 담당관님 안 그렇습니까, 절차가 잘 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일부 절차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못 드리고 저번에 의회 운영위원회 할 때 전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제가 부차적으로 설명 드렸는데.
○정병택 위원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할 때 마침 보고 협조 구할 사항이 있어서 왔었는데 운영위원회 때 배부됐다는 자료 담당직원한테 받아서 봤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이걸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것도 아니고 이정도면 전체 위원님들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뭐든지 항상 집행부와 의회, 의회와 집행부의 양 수레바퀴가 똑같이 굴러가야 시가 발전되고 시민들의 복리가 향상되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한 쪽은 무조건하고 한 쪽은 일방통행이고 의회가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인 것부터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경권 재활병원 건립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투자통상과, 가족정책과는 오후에 식사하고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경권 재활병원 건립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투자통상과, 가족정책과는 오후에 식사하고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청 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청 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아닙니다. 우리 자체 시 직영으로 하는 겁니다. 시청 공무원 자녀들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부지를 이쪽에 하고 몇 군데 시청 인근 지역에.
○정병택 위원 이 부지는 사실 명당자리긴 명당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시청을 대변하고 경산시가지 남매근린공원을 기획하는 좋은 부지에 어린이시설을 들이지 말라는 것은 없지만 본청 뒤에 컨테이너가 무질서하게 많지 않습니까? 확 걷어내고 그 자리에 세우던지. 왜하면 제가 봤을 때는 시청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육아를 이쪽 현지의 예정지로 하면 건너 갔다 왔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청사 뒤 공원부지에 지을 수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저희도 두 군데 다 검토를 했는데 이쪽에는 건폐율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쪽에는 공공청사용지로 해서 상업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건폐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쪽에는 면적이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서 여기하고 주차장 부지 인근에도 검토를.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공원으로 되면 건폐율이 낮습니다. 저쪽에는 70% 나옵니다. 면적으로 차지하는 것 하고 저희도 주차장 인근해서 내년에 땅을 800평 정도 사는 공유계획을 세우거든요? 그것도 검토를 계속해서.
○정병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육아계획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치 선정이 현재 예정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청사와 인접한 거리 뒤편에다가 컨테이너 들어내고 하던지 건폐율 따질 필요 없이 넓으면 넓은대로 어린이시설 잘 갖춰주면 될 것 아닙니까? 층수 올리나 옆으로 면적을 넓히나 같은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그 자리하고 이 자리하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담당자하고 밖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두 군데 고심을 하다가 그쪽에 교통 여건과 주변에 환경도 물론 있고 한데.
○정병택 위원 예정지에다가 어린이 시설 짓는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미지 상 아주 안 좋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건폐율을 떠나서 시청 본청 뒤편에 해서 정리 좀 하세요. 너무 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올해 가을에 뒤에 땅을.
○정병택 위원 산불진화대를 한다고 하면 건물을 올바로 지어서 하든지 거지촌도 아니고 빈민가 같이 해서 안 그래도 말이 많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자유발언을 할까도 벼르고 있는 중인데 저런 것을 어떻게 정비를 하세요. 어린이집은 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도록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직원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부지선정을 두고 하는 자리는 경산 시민 전체가 누려야 될 곳에 들어오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동선으로 볼 때도 밑에 주차시설은 최대한 이용하고 구름다리 같은 것을 놔서 시청직원들도 거기 차를 대고 아이들을 맡기고 비가오든 어떻게 되든 아이들을 보러 갈 때도 걸어서 구름다리를 통해서 어린이집으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어찌됐든 아이들과 부모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가까운데 했다면 굳이 그 자리가 아니고 최대한 편의와 시간적으로 할 수 있고 장소를 변경하지 않고 주차시설을 그대로 하면서 건물과 본청에 구름다리를 놔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볼 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참고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주차공간이 아니고 밑에 주차시설이 있고 병원 같은 곳을 봐도 이 건물과 이 건물 사이를 복도식으로 해서 지나다닐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러면 밑에 주차시설을 그대로 하고 면적활용도도 있고.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청 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구축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국장님 안 오셨으면 오시는 동안 시립 자인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청 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구축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국장님 안 오셨으면 오시는 동안 시립 자인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70명 정원에 61명 현원입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자료상 그렇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정확한 조사는 해보지 않았는데 대부분 경산 어린이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당시에 갔을 때 인력 수요가 잘 안 돼서 영천, 청도 타 지역에서 많이 왔더라고요. 물론 종교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당시에 총무보사환경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위배되지 않느냐 하니까 위배는 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남천에 어린이집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현지에 원장님이지요? 거짓말 하다가 박임택 의원한테 혼난 적이 있는데 그쪽도 마찬가지고 국공립이 문제입니다. 시의 어린이가 아니고 타지역의 어린이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자인 같은 곳 있잖아요. 어린이집 운영을 하면서 사실 우리 지역에 충족시키기는 제가 봤을 때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면 소재지고 하기 때문에 통학버스 다니고 하지만 접근성 관계에서는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꼭 다시 신축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남천에 어린이집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현지에 원장님이지요? 거짓말 하다가 박임택 의원한테 혼난 적이 있는데 그쪽도 마찬가지고 국공립이 문제입니다. 시의 어린이가 아니고 타지역의 어린이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자인 같은 곳 있잖아요. 어린이집 운영을 하면서 사실 우리 지역에 충족시키기는 제가 봤을 때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면 소재지고 하기 때문에 통학버스 다니고 하지만 접근성 관계에서는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꼭 다시 신축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건물이 81년도 건립 됐습니다. 34년 정도 되니까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안전 문제도 있고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개축하게 되었습니다.
○정병택 위원 하시더라도 나중에 언젠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공립, 시립, 법인, 민간가정은 파악할 것이 없습니다. 거기는 시에서 크게 지원하는 것이 없으니까. 국공립하고 법인하고 공공형하고 실무관계자 하고 현장을 돌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학습교실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파악을 했듯이, 국공립 및 법인은 보기보다는 문제가 꽤 있습니다. 공공형은 5대 하다가 7대 들어오니까 그 사이에 새롭게 생겼던데 이 관계에 대해서 물론 관리감독 잘 하시겠지만 조금 지원 되는 만큼의 충족은 못시킨다. 운영 자체가 너무 치우치게 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태 파악을 하겠는데 노후 된 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독 차원에서 무조건 인가를 주시지 마시고 국공립은 모르겠는데 민간하고 가정은 인가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가령해서 한 명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데 국공립은 느슨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들어오든 이런 개념도 있거든요? 특히 카톨릭재단에서 하면 종교 색깔을 벗어서 전체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 자인어린이집 신축의 건에 대해서는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구축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곳은 국장님이 왔는데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얼굴도 한번 보려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 자인어린이집 신축의 건에 대해서는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구축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곳은 국장님이 왔는데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얼굴도 한번 보려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사위까지 오셨습니다.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구축사업 부지가 유곡동 산12-6번지 외 3필지로 되어있네요. 유곡동 12-6번지 필지가 대구 한의과대학교 오성캠퍼스 부지지요?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구축사업 부지가 유곡동 산12-6번지 외 3필지로 되어있네요. 유곡동 12-6번지 필지가 대구 한의과대학교 오성캠퍼스 부지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현재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는 거기 근처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이건 교육부지가 아니고 교육하는 것하고 별개의 부지로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지금 조성하려는 부지가 총 2500평 정도 되지요? 그 중에서 2000평 정도가 대구한의대 오성캠퍼스 부지지요? 500평 정도가 나머지 개인소유로 되어있는 부지고, 안 그렇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전부 다 한의대 부지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정진한입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보건복지부에서 해서 기획재정부의 일종의 공모사업입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한의대에 화장품약리학과가 있고 한방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한의대하고 연관성을 두고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R&D특구에 화장품 바이오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R&D특구지역 안에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2012년도에 R&D특구가 되면서 한의대학교 주변으로 바이오 화장품 산업의 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그 사업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지역만은 개발계획이 빠져서 저희가 다시 8508㎡ 개발계획을 별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위치도를 보면 글로벌 코스메틱 단지 조성 예정지가 되어 있지요? 책자에 이렇게 표기해놨지요? 이 표기가 되어있는 지역이 맞습니까? 2500평이 이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맞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오성캠퍼스 안에 옛날에 기숙사 짓다가 그만 둔 끝에 되어있습니다. 새로운 우회도로가 생겼는데 그 지역하고 맞물립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1-5번 도로하고 인접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되어있는 도면대로는 이 지역이 아니라는 거지요. 분명히 R&D특구 지정이 지정고시는 받은지 모르지만 사업계획이 확정 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R&D특구지정돼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개발계획을 도시과에서 수립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대학교 부근의 토지라서 제외 시켰습니다. 미개발지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를 만들면서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한의대 부지고 모든 것이 협의를 하기 때문에 한의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239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현재는 지방비가 60억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도비 18억하고 시비 42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그것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방비로써 올해 10억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니까 산학협력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결론적으로 시에서 땅 사주고 어쨌든 사업권은, 부지를 그냥 내 놓겠습니까? 한의대에서 그냥 내놓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시에서 감정가로 매입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계속 재기되었던 문제입니다. R&D특구 관계 때문에 지역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벌써 끝난 사업들이 아니고 앞으로 R&D특구지정이 예정대로 경산에서 추진하는 방향대로 전 지역에 다 됐으면 좋겠는데 그 넓은 지역에 실질적인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또 한가지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공연하게 이야기 나오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한의대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우리가 이 사업 한다고 하거든요. 이 사업권이 경산시입니까, 한의대 사업입니까?
또 한가지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공연하게 이야기 나오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한의대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우리가 이 사업 한다고 하거든요. 이 사업권이 경산시입니까, 한의대 사업입니까?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우리 시에서 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실질적으로 땅은 전부 오성캠퍼스, 그러니까 한의대 땅이란 말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말로 코스메틱이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한의대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당연히 자기 거라고 하지요.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저는 그 생각하고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를 만듦으로 해서 R&D특구지역에 한의대 중심으로 있는 오성, 삼성캠퍼스 중심으로 화장품 단지를 공격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인근에 노화라든가 연구 R&D시설을 이용해서 센터를 장례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와전이 돼서 한의대 것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경산의 새로운 산업이 들어오고 먹거리를 만드는데 대해서는 어느 업종이 들어오든 환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산업단지도 경산이 조성하고 있고 산업단지 부지 매각할 경우에 부지 사러 들어온 분들이 자기 돈 다 주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사업을 하는 건데 과정은 어떤지 모르지만 결과가 특혜성의 논란이 포함될 수 있다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겁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저희가 이런 연구사업이라든가 기업지원사업을 할 때는 전부 인근에 산학협력이 되지 않고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혜성이라는 이야기 보다는 긴밀한 협력관계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표현하기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계속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할 때, 그리고 어떤 사업을 시에서 진행할 경우에 올바른 정보를 의원님들한테 제공해야 된다. 계속 앞전에도 논란거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느냐. 위원님들이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 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 경우에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제공해야 된다. 그래야 논란이 없습니다. 지금 코스메틱 단지가 여천 일원에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들은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역구를 떠나서 이런 논란의 소지가 계속 생기면 어느 사업이든 온전히 진행이 안 됩니다. 차후에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예상하는 가격은 공시지가가로 나와 있는데 공시지가 해서 감정가로 하니까 평당 3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그러면 9억 가까이 됩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그건 오성캠퍼스하고 삼성캠퍼스가 있는데 이건 기존에 한의대에 있는 땅 밑에 주차장에 있는 겁니다.
○정병택 위원 지난번에 희망전략단에서 추진한 거지요? 여천동에서 오성캠퍼스 들어가는 입구 저수지 밑에 부지로 받았었는데 아까 큰 도면을 부탁드린 것은 정확하게 작은 도면에 표시가 잘 안 나오는데 차고지 바로 밑이지요? 이 땅이 한의대 자기들 소유 맞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맞습니다. 학교부지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당시는 여천동에 오성캠퍼스 쪽에 하다가 작년 연말에 추진이 됐습니다. 학교부지가 팔 수 없는 땅이 있고 학교부지를 존속시켜야 되는 땅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지는 학교에서 매각할 수 있는 땅입니다.
○정병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시에 희망전략단에서 지난해에 무슨 보고 때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와보라고 해서 그쪽이 고향 쪽이라서 가 봤는데 여천동 올라가는 건물에서 오성캠퍼스 들어가는 사이 토지거든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성캠퍼스가 한의대 의대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산학협력관이 됩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한의대가 오성캠퍼스에 학교부지는 매각할 수 없는 중간에 운동장 부지였습니다. 그건 한의대에서 평수도 안 나고 매각할 수 있는 학교재산이 됩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개인부지도 있고 학교부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와 협의해보니까 어봉지 밑이라서 저수지에 일정 부분에 그런 것도 있어서 사업구역을 바꿨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저희가 세부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저수지 앞이라서 문제점이 있고 학교부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부지를 찾다 보니까 오성캠퍼스 쪽으로 찾았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거기는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봐도 부적합으로 나옵니다. 당초 이 사업을 시행할 때 복지부하고 기재부에서 사업을 공모할 때 이것은 대충 지역 바운더리를 그려서 했었는데 세부적으로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문제점이 대두가 됐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경사로가 있는데 도로를 개설하면서 경사를 완화시킵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경사가 심합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어봉지 밑에 개인소유 땅은 얼마 안 되고 묘지가 4개인가 있는데 그 쪽으로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그런데 부지를 여러 곳에서 대조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그런 부지가 잘 없고 학교 인근에 가깝고 도로와 접한 곳을 찾다 보니까.
○정병택 위원 물론 도로를 삼성현문화공원까지 공사하고 있으니까 거리상 도로가 좋으니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나는 부지가 변경된 것을 오늘 처음 알고, 주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동네주민들은 좋다고 개발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내가 태어난 곳이 그쪽이라서 그런데 이렇게 바뀌면 그쪽 주민들 실망은 있겠네요.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디에 하겠다고 공지도 안 했는데 소문이 많이 나서 죄송합니다.
○정병택 위원 재활병원 관계도 갑제동에 땅값 엄청나게 오릅니다. 벌써 소문나 있습니다. 어떻게 나갔는지, 그래서 제가 안주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위원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올바르게 했으면 이 관계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쪽에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바뀌어져 있으니까 멍한 기분은 있는데 너무 숨기고 온다고 의회 와서 숨긴다고 비밀이 유지되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도 민원 많이 받는데 이쪽에 개발된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됩니까 라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면 맞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지요. 사실 의회에서 심사 심의하는 기능에서 그것도 모르고 앉아서 일반 시민들이 먼저 알고 올 때는, 어쨌든 갑제동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붐 조성이 돼서 땅 파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잘 알겠습니다. 부지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다만 사전에 몰랐던 사항이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제가 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제가 R&D특구가 맞냐고 물어본 이유도 그렇습니다. 변경된 지역이 한의대학교 올라가고 있는 좌측 편에 주차장 사용하는 있는 부지잖아요. 이 부지를 R&D특구 코스메틱단지 만들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분이 대구한의대학 모 교수님이 공청회에 들어와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분입니다. 이 예정지가 됨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제가 거기 위원이기 때문에 더 잘 압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정해진 사업대로 정해진 지역 내에 이렇게 딱딱 진행되면 좋겠지요. 그거야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특정인이 특정 이야기로 특정한 지역으로 변경된다면 수긍이 잘 안 되거든요.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이 처음부터 강력하게 요청한 부분이 아니었으면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강력하게 요청한 부분이 나중에 변경된 예정지로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지요. 경산시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든 진행 전에, 그리고 분명하게 어봉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투자통상과에 계시던 분이 계시는 지도 모르겠는데 분명히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저수지에 영향이 없느냐, 전혀 없습니다. 혹시 나중에 끝나고 과장님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전혀 어봉지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수로 정비, 관로까지 이야기가 다 끝난 문제입니다. 관로를 600미터까지 빼주려고 했어요.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자리가 변경된 거지 자의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선정 예정지가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정해진 사업대로 정해진 지역 내에 이렇게 딱딱 진행되면 좋겠지요. 그거야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특정인이 특정 이야기로 특정한 지역으로 변경된다면 수긍이 잘 안 되거든요.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이 처음부터 강력하게 요청한 부분이 아니었으면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강력하게 요청한 부분이 나중에 변경된 예정지로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지요. 경산시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든 진행 전에, 그리고 분명하게 어봉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투자통상과에 계시던 분이 계시는 지도 모르겠는데 분명히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저수지에 영향이 없느냐, 전혀 없습니다. 혹시 나중에 끝나고 과장님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전혀 어봉지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수로 정비, 관로까지 이야기가 다 끝난 문제입니다. 관로를 600미터까지 빼주려고 했어요.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자리가 변경된 거지 자의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선정 예정지가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누구의 입김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 적정지를 찾다 보니까 대체부지로 해서 찾은 것입니다. 당초는 시부지도 인근 부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찾다보니까 인근 부지가 시유지가 다 국도 1-5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유지를 활용을 하니까 도저히 감정가로는 사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찾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한의대학교에서 오해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다시 이런 문제들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으려면 투명하게 공개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숨기고 숨기다 보면 뜻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지만 감추려면 의구심만 더 생깁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할 때 지속적인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진행 되는 과정 속에서도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교육부 자산은 기부채납이 어렵습니다. 기증 자체가 교육부에서 원칙적으로 시로 특혜를 준다고 하기 때문에 무상기증이라든지 기부채납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앞으로 센터구축 사업이 끝나고 나면 센터가 위탁을 해야 됩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산학협력단으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정병택 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기로는 대구한의대 각종 경북테크노파크 산하에 화장품, 식품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연구소 검역소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잘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구한의대 참 잘 한다. 왜냐하면 이쪽이 사업성이 타 대학교보다는 거의 갑절 이상 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위탁운영권에 대해서 기증관계는 되지 싶은데요?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단계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병택 위원 경북테크노파크에서 그쪽으로 파견해서 식품검역소라든이 자체 한방화장품이라든지 개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조금 비싸서 그렇지 제품 좋아요.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한의대가 운영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안주현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사실 바뀐 것에 대해서 저도 금시초문이고 처음으로 보는 거니까 의구심이 든다고 한 것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운영권을 받고 자기들이 운영권을 시에서 주고 부지를 무상제공을 받는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텐데요?
우리 안주현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사실 바뀐 것에 대해서 저도 금시초문이고 처음으로 보는 거니까 의구심이 든다고 한 것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운영권을 받고 자기들이 운영권을 시에서 주고 부지를 무상제공을 받는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텐데요?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계속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정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 분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잠시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정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 분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잠시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조율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조례안 별표2의 서부 1동 제1통란 중 4반에서 10반까지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정기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조율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조례안 별표2의 서부 1동 제1통란 중 4반에서 10반까지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정기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