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9일(목)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회위원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회위원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안녕하십니까? 지난 인사발령으로 보직을 받은 복지문화국장 허재원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복지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문화국 소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복지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3쪽∼163쪽, 의료급여기금 447쪽∼457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471쪽∼481쪽, 자활기금 부속서류 556쪽, 562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3쪽∼163쪽, 의료급여기금 447쪽∼457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471쪽∼481쪽, 자활기금 부속서류 556쪽, 562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주민생활 서비스 관련해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입니다. 전체적인 용역이 있고 연차별 용역이 있는데 이건 제3기에 대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용역입니다.
1기는 2007년에서 2010년까지, 2기는 2011년에서 2014년까지고 3기는 2015년에서 2018년까지의 경산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용역입니다.
1기는 2007년에서 2010년까지, 2기는 2011년에서 2014년까지고 3기는 2015년에서 2018년까지의 경산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용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2015년도 같으면 2014년도에 용역을 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직원들이 용역을 하면 한계가 있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을 때 전문기관에 있는 분들이 자기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면 실현가능 부분에 의문이 가는 부분이지만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업무교환이라든가 협조가 있으면 용역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엄정애 위원 이번에 이름이 복지정책과지요?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경산시의 복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가의 문제인데 그것이 경산시만 해야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복지는 지역에 있는 인적자원과 기관과 시민들을 연결시켜서 복지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매년 똑같이 관 주도의 지역복지계획을 세우십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제가 답변 들려도 되겠습니까?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일반인 의견도 듣고 여러 통로로 의견을 청취를 해서 반영을 많이 시켰습니다.
분과위원회에 공무원들이 참여하는데 그쪽으로 해서 의견을 많이 반영시켰는데 지난해 하면서 조금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일반인 의견도 듣고 여러 통로로 의견을 청취를 해서 반영을 많이 시켰습니다.
분과위원회에 공무원들이 참여하는데 그쪽으로 해서 의견을 많이 반영시켰는데 지난해 하면서 조금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전체적으로는 못 읽어봐도 대략적으로 봤습니다.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다른 데를 보세요.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 관이 주도적으로 하냐는 거지요. 충분히 지역의 사회복지자원이 있는데 그와 이야기해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면 되는데 정부도 그렇게 권하지 않나요? 정부에서는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을 참여시켜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는데 왜 경산시는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쉽게 용역을 주냐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연차별 사업시행계획도 있습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 집행하면서 마이너스 집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업무착오로 인해서 소요액보다 정리추경 때 더 삭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시켜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가끔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보전하도록 명시가 되어있고 물론 국비, 도비, 시비 이런 식으로 재원이 구성돼 있는데 도비도 도의 추경에 반영시켜서 보장해주겠다는 공문까지 받아놨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예산 집행하면서 마이너스 집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업무착오로 인해서 소요액보다 정리추경 때 더 삭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시켜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가끔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보전하도록 명시가 되어있고 물론 국비, 도비, 시비 이런 식으로 재원이 구성돼 있는데 도비도 도의 추경에 반영시켜서 보장해주겠다는 공문까지 받아놨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3907가구에 6006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맞춤형 복지를 현재로서는 6대 급여로 해서 거기에 적용해서 저희가.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저희 접수가 오늘까지 34%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포항이나 구미같은 곳 보다 지가 높고 아파트 가격만 봐도 타 시도 보다 높아서 접수는 하더라도 결정된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전체적인 예산은 못 뽑아봤습니다.
○엄정애 위원 어쨌든 맞춤형 복지라고 하는 것이 통으로 생기는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주거, 급여, 생계 다 나누어서 수혜 대상이나 산정 대상을 정해서 하는 건데 전국적으로 보면 3만명 정도 늘거라고 국가에서는 예상하고 있는데 경산시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한 적이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국가에서 5만명 정도를 조사해서 2만 5000명에서 3만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추계로 봐서는 3만명 보다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희 시도 전국보다는 평가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는데 실제 건수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3년 동안 기초수급자 탈락된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일자리를 하신 분이라든지 기초수급 연금 받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가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일부러 끼워 맞추고 어떤 경우에는 현재 받는 사람들 중에 맞춤형 복지를 적용시키면 오히려 탈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던데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차상위는 조사하기 조심스럽고 맞춤형 복지에 있어서 문제점이라면 저희가 접수를 해야 되는데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자녀들이 멀리 있다든지, 그리고 자녀들이 공무원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요즘 워낙에 금융에 대한 사기가 많아서 공무원들조차 불신하는 입장이어서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맞춤형 복지가 5가지 있잖아요? 그 기준에 따라서 혜택을 주는데 그걸 하다보면 자기 가족의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노출되면 오히려 현재 받는 것도 탈락되는 경우도.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보류를 해서 먼저 탈락자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예, 전산에 입력돼 버리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차상위는 조심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방금 엄정애 위원님이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해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건 삭제를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해서 집행잔액이 3억 7000만원 정도 남았네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보면 복지정책과의 소관으로 넘어가 있는 사업들이 대상자들 중에서 남은 곳이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희망키움통장, 빈곤탈출상담지원, 국가보훈, 참전유공자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 인건비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들이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이나 저소득층이나 생활안전지원이나, 특히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기금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의 인원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은 다 못쓰지요?
157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해서 집행잔액이 3억 7000만원 정도 남았네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보면 복지정책과의 소관으로 넘어가 있는 사업들이 대상자들 중에서 남은 곳이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희망키움통장, 빈곤탈출상담지원, 국가보훈, 참전유공자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 인건비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들이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이나 저소득층이나 생활안전지원이나, 특히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기금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의 인원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은 다 못쓰지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국도비를 도에서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시군 간에 조정을 합니다. 시군에서도 첫째는 예산에 대한 평가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는 국도비를 시도에서 시군으로 줄 때 약간 넉넉하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위급상황이나 생길 때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추가될 때 부족분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지 여유가 있고 해마다 잔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일반회계로 잡힙니다. 특별회계는 또 다른 분야, 의료하고 자활기금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쨌든 경산시 예산이 정해진 예산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제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 쓰고 남은 것이 8.7%정도, 공기업특별회계는 8%,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반도 못 씁니다. 54%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반도 집행 못하는 예산을 그대로 순수잉여금으로 남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되어있는 각종 저소득, 국가보훈, 행정, 이건 큰 관계는 없습니다만 여기 집행되고 있는 잔액들이 될 수 있으면 집행잔액을 초과하면 안 되겠지만 집행잔액이 남으면 안 됩니다. 이걸 만약에 사업추진해서 되면 일정부분 불용예산이 처리될 것 아닙니까?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는 사항이 불용예산입니다. 쓰지도 못하고 그대로 또다시 반환할 돈은 반환해야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전년도에는 100%만 남은 것이 아니고 50% 남은 예산이든 75% 남은 예산이든 불용예산을 나열해줬어요. 올해는 결산자료 나중에 보니까 100% 남은 것만 기재를 해놨더라고요. 매년 반복적입니다. 사회복지과 관련 부분이라서 복지정책하고 뒤섞여서 특정한 이야기를 못하겠네요. 그중에 보면 100% 불용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사항들이 2013년도에도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또 넘어오는 거예요. 정말로 수요가 없으면 사업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산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작년에도 단 1%도 안 썼던 것을 2014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을 또 만들어서 또 100% 불용예산을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산시에서 필요한 쪽의 예산을 먼저 사용하면 좋은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하는 항목을 만들어서 예산만 계속 쥐고 있는 겁니다. 관련 과에서 올릴 때 자기들 것은 어쨌든 예산을 더 받기 위해서 안 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여기에서 2012년부터 13년, 14년 전체 3년치를 받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불용예산이 100%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예산승인 자체를 해주지 말자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없는 사업을 계속 올린단 말입니다. 특히 사회복지정책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불요불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대비해서 초과해서 예산을 잡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되어있는 각종 저소득, 국가보훈, 행정, 이건 큰 관계는 없습니다만 여기 집행되고 있는 잔액들이 될 수 있으면 집행잔액을 초과하면 안 되겠지만 집행잔액이 남으면 안 됩니다. 이걸 만약에 사업추진해서 되면 일정부분 불용예산이 처리될 것 아닙니까?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는 사항이 불용예산입니다. 쓰지도 못하고 그대로 또다시 반환할 돈은 반환해야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전년도에는 100%만 남은 것이 아니고 50% 남은 예산이든 75% 남은 예산이든 불용예산을 나열해줬어요. 올해는 결산자료 나중에 보니까 100% 남은 것만 기재를 해놨더라고요. 매년 반복적입니다. 사회복지과 관련 부분이라서 복지정책하고 뒤섞여서 특정한 이야기를 못하겠네요. 그중에 보면 100% 불용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사항들이 2013년도에도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또 넘어오는 거예요. 정말로 수요가 없으면 사업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산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작년에도 단 1%도 안 썼던 것을 2014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을 또 만들어서 또 100% 불용예산을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산시에서 필요한 쪽의 예산을 먼저 사용하면 좋은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하는 항목을 만들어서 예산만 계속 쥐고 있는 겁니다. 관련 과에서 올릴 때 자기들 것은 어쨌든 예산을 더 받기 위해서 안 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여기에서 2012년부터 13년, 14년 전체 3년치를 받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불용예산이 100%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예산승인 자체를 해주지 말자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없는 사업을 계속 올린단 말입니다. 특히 사회복지정책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불요불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대비해서 초과해서 예산을 잡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저희도 저소득층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보지는 못했습니다.
○최덕수 위원 4400억이 부실지급 해서 샌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믿겠습니다. 만일하나 지금 위원님들 다 계십니다만 밖에 나가면 지원을 안 해준다고 많이 말합니다. 내보다 저 사람은 잘 사는데도 지원해주고 나는 왜 안 해주느냐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행정불신에 가까운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시에서도 조사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물론 중앙 정부에서 내려오는 자료가 정확하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자료하고는 다르거든요? 지금 읍면동에 복지협의체가 구성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시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에서 적정한 지원이 되면 그게 다시 말해서 살기 좋은 경산도 되고 복지 대한민국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복지정책과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하게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한 푼도 융자가 안됐네요. 또 체납도 보면 영 징수가 안 되고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추측하건데 빌려주면 못 받으면 체납세 밖에 안 생기니까 아예 안 빌려준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지요?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믿겠습니다. 만일하나 지금 위원님들 다 계십니다만 밖에 나가면 지원을 안 해준다고 많이 말합니다. 내보다 저 사람은 잘 사는데도 지원해주고 나는 왜 안 해주느냐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행정불신에 가까운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시에서도 조사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물론 중앙 정부에서 내려오는 자료가 정확하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자료하고는 다르거든요? 지금 읍면동에 복지협의체가 구성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시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에서 적정한 지원이 되면 그게 다시 말해서 살기 좋은 경산도 되고 복지 대한민국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복지정책과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하게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한 푼도 융자가 안됐네요. 또 체납도 보면 영 징수가 안 되고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추측하건데 빌려주면 못 받으면 체납세 밖에 안 생기니까 아예 안 빌려준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지요?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창업자금이라든지 주택마련자금, 생계자금 이런 쪽으로 한도액이 1인당 1200만원까지 빌려줍니다. 창업자금도 1200만원 빌려줘서는 창업이 안 됩니다. 다른 데서 돈을 더 보태서 하려면 어려움이 있고, 신혼부부 임대주택도 다른 법에 의해서 주택공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합니다. 했는데도 신청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조회라든지 전부 해놓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를 하는 계획 등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최덕수 위원 강제징수도 문제가 있는데 빌려줄 때 잘 빌려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정책이 보면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고 있거든요? 복지재단이나 이런 데는 몇 십억씩 무상으로 줍니다. 기업체 운영한다면 몇 백억까지 공짜로 줍니다. 무상지원입니다. 없는 사람한테는 이자내고 융자내서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압류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발상이 나오는데 제도적인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곁들여 말하면 나는 저소득층한테 대학교 입학자금 지원해주는 것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없으면 취직해서 돈 벌어야 되지 없는 사람 학자금 지원해서 취직까지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학자금만 줘서 될 게 아니잖아요. 그런 낭비, 고학력을 부추기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친구들은 실업학교 보내서 취업해서 돈벌이해서 자립해서, 요즘 야간대학 많이 다닙니다. 저도 야간대학 출신입니다. 야간대학 가서 한고 싶은 공부도 하고 이래야지. 대학교 학자금 줘서 일도 안하고 소속도 없는 사람이, 그런 정책은 바뀌어야 됩니다. 물론 대학교가고 싶은데 안 보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빈곤에서 극복하려면 관에서 유도를 해야 되지. 어린 청소년 그런 것이 있지만 없잖아요. 남이 가니까 나도 가고싶다는 심리가 있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회계도 다른 방향으로 감사에도 지적 했습니다만 세워봐야 융자도 안 해주고 돈도 못 받아들이고,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정책이 보면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고 있거든요? 복지재단이나 이런 데는 몇 십억씩 무상으로 줍니다. 기업체 운영한다면 몇 백억까지 공짜로 줍니다. 무상지원입니다. 없는 사람한테는 이자내고 융자내서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압류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발상이 나오는데 제도적인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곁들여 말하면 나는 저소득층한테 대학교 입학자금 지원해주는 것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없으면 취직해서 돈 벌어야 되지 없는 사람 학자금 지원해서 취직까지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학자금만 줘서 될 게 아니잖아요. 그런 낭비, 고학력을 부추기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친구들은 실업학교 보내서 취업해서 돈벌이해서 자립해서, 요즘 야간대학 많이 다닙니다. 저도 야간대학 출신입니다. 야간대학 가서 한고 싶은 공부도 하고 이래야지. 대학교 학자금 줘서 일도 안하고 소속도 없는 사람이, 그런 정책은 바뀌어야 됩니다. 물론 대학교가고 싶은데 안 보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빈곤에서 극복하려면 관에서 유도를 해야 되지. 어린 청소년 그런 것이 있지만 없잖아요. 남이 가니까 나도 가고싶다는 심리가 있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회계도 다른 방향으로 감사에도 지적 했습니다만 세워봐야 융자도 안 해주고 돈도 못 받아들이고,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은 불용액이 8억이나 발생했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사업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저희들이 직업상담사를 채용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는 2012년 3월 5일에 채용해서 2014년 9월 5일에 이분이 퇴사를 한 거예요. 2014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시군에서 이 사람들을 채용해도 효율성이 떨어져서 2015년부터 노동고용부로 이관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예. 자립지원 직업상담사가 국가에서 국비보조로 지원이 됐었는데 각 시군마다 한 사람만 내니까 일이 잘 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2015년 8월부터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일자리센터하고 저소득층에 자립직업상담사하고 일자리경제과에 직업상담사 하고 같이 고용노동부 산하에 자리를 마련해서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된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경산시에 고용노동사무소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이 사람들이 그 쪽으로 파견해서 근무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지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업상담사를 관리하고 저희 직원도 일부 파견가기 때문에 직원들은 저희 업무하고 연계해서 시의 관련부서하고 연계해서 일을 처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8월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일자리경제과에도 지원이 가고 주민복지정책과에도 직원을 두 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두 명까지는 어려운 상태고 여성일하기 센터에도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가고 우리 직원이 한 두명이 그쪽 부서에도 파견이 되어야 합니다.
○엄정애 위원 어쨌든 경산시에서 일자리경제과 중심으로 일자리가 다 나눠져 있잖아요. TF를 구성하던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경산일자리센터에서 관리를 하던지 그렇게 중추적으로 중심을 잡는 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없이 일자리를 몇 만개 창출하겠다고 말씀을 하셔놓고 그냥 흘러가는대로 놔둬서는 일자리가 정리가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그래서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명칭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네요. 통합적으로 고용플러스센터를 설치해서 여기에서 고용노동부 직원도 근무를 하고 우리 시에도 각 담당부서의 직원하고 직업관리사가 그쪽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사회복지직 인건비인데요 국가에서 사회복지직 충원을 위해서 3년간 주는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한 명이 불합격 돼서 돈이, 원래는 7명 체계인데 6명만 합격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예.
○엄정애 위원 그리고 저소득안정기금 관련해서는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실명제도 필요하고 추진한 담당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소득주민안전기금 관련해서 계속 의회에서도 이야기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하고 예산을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변화가 없잖아요? 자기 직급과 직무에 맞춰서 어떻게 했고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결과를 냈다고 하려면 저는 앞으로 특별히 담당자 계장, 과장님 이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담당 업무가 있어서 거기서 책임지고 해야되는 거지요. 말만 하면 이 자리에서 무엇하러 계속 이야기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도대체 누가 담당하고 있고 누가 추진하고 있는지요. 계장, 과장님 정도는 다 알지요. 그렇게 일을 추진하지 않아도 그냥 슥 지나가고, 그런데 문제는 누적이 된다는 거지요.
이 업무에 대해서 담당 업무가 있어서 거기서 책임지고 해야되는 거지요. 말만 하면 이 자리에서 무엇하러 계속 이야기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도대체 누가 담당하고 있고 누가 추진하고 있는지요. 계장, 과장님 정도는 다 알지요. 그렇게 일을 추진하지 않아도 그냥 슥 지나가고, 그런데 문제는 누적이 된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3년 거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3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받다가 3년 이후부터.
○엄정애 위원 저소득 주민생활안전기금 대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자활에 관련해서도 일자리도 알선을 해줘야 되고 그런 자리는 돈 빌려주면 끝이고 안 갚으면 그만이고. 이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왜 돈을 갚아야 되고 왜 근로능력을 향상시켜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사회구성원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래서 다른 데서 인문학 강의를 하거나 자립할 수 있는 기초적인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거지요. 예를 들면 노숙자 여비가 있는데 노숙자들이 돈을 모아서 3억인가 만들었는데 100만원 이하를 대출해 주는데 3년 동안 95%를 갚는데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사비용이 저소득층이 돈이 필요한 것은 예를 들면 100만원 이하인데 그것을 3년 거치해서 갚는 것이 95%라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걸 떼어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지요. 정신적 해이를 들지 않도록 계속 독려하고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거의 파산이라든지 이런 비율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도 파악해보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1000만원은 전적기념탑 모형 공모비입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부지가 확보돼야 거기에 맞춰서 모형을 공모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불용처리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시비입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어디 부지가 확정될지 몰라서 부지 확정되는데 따라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못줬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4쪽∼180쪽, 183쪽∼184쪽, 188쪽∼189쪽, 명시이월비 부속서류 516쪽, 사고이월비 부속서류 523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4쪽∼180쪽, 183쪽∼184쪽, 188쪽∼189쪽, 명시이월비 부속서류 516쪽, 사고이월비 부속서류 523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어르신 복지증진에 934만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세월호 사건으로 어버이날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고 무연고 사망자 처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연고 사망자가 예측을 못함에 따라서 세워놨던 부분들입니다. 작년에는 사망자가 없어서 못 썼고 올해는 상반기에 한 명 있어서 어제 화장을 하고 와서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발달장애인 후견인 이것도 장애인이 법적으로 소송이라든지 있을 때는 후견인을 정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작년에 없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에 있다가 일정 연령이 되면 자립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발생되지 않아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발달장애인 후견인 이것도 장애인이 법적으로 소송이라든지 있을 때는 후견인을 정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작년에 없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에 있다가 일정 연령이 되면 자립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발생되지 않아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사무관리비를 지원하려고 하다가 자체에서 해결되는 것들이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저희가 시설에도 나가보고 공문도 나가고 1차 방문도 하고 했어요. 삼풍동에 체험홈도 마련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도 정원이 4명인데 한 명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동시온재활원, 성락원에 홍보를 했는데 장애인들이 많이 두려워서 나오는 것을 꺼려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엄정애 위원 타 시설 관련된 조례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현실적으로 시설에서는 되도록이면 시설안정성을 이야기해서 타 시설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타 시설을 이야기하기가 확실한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 거고 교류나 이런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그래서 대동시온재활원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을 체험홈처럼 아파트를 자기 자체에 마련을 해서 5명씩 해서 선생님 한 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락원은 그런 것이 미비해서 안 하는데 대동시온은 이미 하고 있어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또 하나의 시설이 아니고 대동시온재활원 안에 자기들끼리 그룹홈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그러니까 나와서 장보기나 이런 체험을 선생님들하고 하더라고요. 마트가서 장보기나 은행가서 돈 찾고, 돈 보내는 것을 체험홈 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노인복지증인, 사회복지 기반조성 이렇게 나누지 말고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잔액이 남는 부분을 보니까 민간위탁 사업부분에 잔액이 많이 남네요. 원인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민간위탁 부분만이 아니고 저희들은 복지라는 것이 맞게 해놨다가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에 조금 넉넉하게 책정해야 우리 경산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예측을 못하다 보니까 넉넉하게 세워놓는 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시설에 사업인건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고 구분이 되어있으니까 자기들이 요구하는 돈, 못 쓰는 돈, 남기는 돈 구분 짓다 보니까 그런 것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매년 그렇더라고요. 올해 것만 본 것이 아니고 작년 것도 똑같이, 왜 민간위탁 부분의 잔액들이 계속 남을까. 그 중에서도 많이 포함되는 부분들이 사무인건 관련부분에 예산이 남는 편이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분들의 시설이라든지 임금 부분은 충분하게 예측이 가능한 예산인데 그 외에 예산을 처음부터 많이 요구를 하는지.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같은 경우에 그것도 저희가 24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신규나 바뀌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고 거기에는 수당이 차등지급 됨으로 해서 단가가 다릅니다. 5년 미만은 12만원, 5년 이상은 17만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액이 발생할 수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예,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운영비입니까? 인건비하고 다 포함되는 거지요?
현재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곳이 어디냐하면 거의 다 사회복지보조 항목입니다. 그렇게 남아있는데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현재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곳이 어디냐하면 거의 다 사회복지보조 항목입니다. 그렇게 남아있는데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예측을 할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이 많고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이동도 있고 수당 같은 경우에 차등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발생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 잔액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사회복지가 보편화 되듯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정말 보편화되었습니다. 보편화되고 어떻게 하면 복지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시 복지부분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점점 활성화 될 겁니다.
기존에 각 시설이나 민간이전 사업 부분들이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은 그래도 통계목을 만들 때 정확성을 기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른 항목에서 남는다면 신규사업이 새롭게 발생을 했다든지, 아니면 중앙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이 만들어져서 전국적으로 시행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경산에서는 예산소요가 없더라.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기존으로 계속해오던 사업에 이렇게 항목들이, 제가 올해, 2014년도, 13년도 다 보면서 왜 똑같은 부분들이 발생하냐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사회복지과에서 예산 편성할 때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조정해주시고 앞으로 사회복지 부분이 가면 갈수록 국민들의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는 점점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최덕수 위원님 이야기 했다시피 저 사람은 받는데 나는 왜 해당이 안 되느냐. 저기는 나보다 더 잘 살아도 받는데 나는 왜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어쨌든 부정적으로 수급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어렵고 힘든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서 그분들한테 국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중요한 거거든요.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찾아내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발굴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존에 각 시설이나 민간이전 사업 부분들이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은 그래도 통계목을 만들 때 정확성을 기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른 항목에서 남는다면 신규사업이 새롭게 발생을 했다든지, 아니면 중앙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이 만들어져서 전국적으로 시행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경산에서는 예산소요가 없더라.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기존으로 계속해오던 사업에 이렇게 항목들이, 제가 올해, 2014년도, 13년도 다 보면서 왜 똑같은 부분들이 발생하냐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사회복지과에서 예산 편성할 때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조정해주시고 앞으로 사회복지 부분이 가면 갈수록 국민들의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는 점점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최덕수 위원님 이야기 했다시피 저 사람은 받는데 나는 왜 해당이 안 되느냐. 저기는 나보다 더 잘 살아도 받는데 나는 왜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어쨌든 부정적으로 수급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어렵고 힘든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서 그분들한테 국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중요한 거거든요.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찾아내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발굴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해당 안 됩니다.
○박미옥 위원 방금 안주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복지는 국가가 존립하는 한 활성화 되고 처우개선이 되어야 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분명히 활성화는 되는 반면에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이 낭비되거나 사멸되는 것은 없어야 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산에 358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그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제가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산에 358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그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노인지회에 경로당 프로그램을 하시라고 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가셔서 건강관계, 사실 전문적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런 미약한 부분이나마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노인복지회관에서도 요요프로그램이라고 경로당마다 가서 요가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경로당에는 가는데 어르신들이 오지말라고 하시는 경로당도 있어요. 그런데 곳은 억지로 못갑니다. 못가는 경로당에는 노인복지회관하고 보건소하고 여성회관은 없어졌습니다만 여성회관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센터나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자치단체에서 정상적으로 시스템을 갖춰서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경로당에 358개 1만 5000명 정도의 회원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분들은 찾아가지 않고 본인들이 경로당에서 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그쪽에 가는 분들을 보니까 의료보험공단, 경산시보건소,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이런 곳에서 중복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고 체계적인 관리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 어떤 부분에 예산낭비도 충분히 있을 거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관리, 358개라는 경로당은 굉장한 사업이거든요? 그분들이 1만 5000명이 넘는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하는 체계적인 집행부 직원이 있어야 될 거라고 앞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서는 나중에는 시에서 관리하기가 힘들것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분명히 경로당에 이 많은 358개를 관리하는 담당직원이 있어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중복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경로당에서 출발해서 의료보험공단에서 한다고 하면 358개를 그분들이 1년 동안에 돌고 그다음에 시 보건소에서 할 경우에 1번부터 체계적으로 돌고, 어떤 교육적인 진도가 나가야 되고 한 권을 끝내야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에서도 많은 중점을 두고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서는 나중에는 시에서 관리하기가 힘들것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분명히 경로당에 이 많은 358개를 관리하는 담당직원이 있어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중복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경로당에서 출발해서 의료보험공단에서 한다고 하면 358개를 그분들이 1년 동안에 돌고 그다음에 시 보건소에서 할 경우에 1번부터 체계적으로 돌고, 어떤 교육적인 진도가 나가야 되고 한 권을 끝내야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에서도 많은 중점을 두고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앞으로 참고해서 올해부터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7쪽∼68쪽, 180쪽∼182쪽, 185쪽∼188쪽, 211쪽∼219쪽, 354쪽∼352쪽, 사고이월비 부속서류 523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7쪽∼68쪽, 180쪽∼182쪽, 185쪽∼188쪽, 211쪽∼219쪽, 354쪽∼352쪽, 사고이월비 부속서류 523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이건 피난처 맞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피난처 임시보호 대상자들 해드리는데 숙식이라든지 상담치료를 요하는 여성 폭력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안에 숙식을 하면 거기서 지원을 해주는 내용들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숙식이나 상담치료 전부 다 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예, 일단은 동반 자녀라든지 피해여성들이 다 들어가면 다 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여기 매년 6000만원씩 5년간 지원하는데 2010년부터 14년까지 운영지원을 하고 나면 이 돈을 가지고 다문화센터에 있는 자녀들의 교육이라든지 장학사업도 하고 해서 출연금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6000만원씩 5년간 3억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저희 시에서는 6000만원 나갑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그건 그것대로 국비 받아서 하고 이건 출연금을 해서 별도로 모아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아마 생긴지가 얼마 안돼서 만든 것 같더라고요. 국비 받는데 국비는 별도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건.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이건 경북도센터로 들어갑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우리 센터에 주는 것 맞는 것으로 아는데.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경산 다문화센터에 1년에 6000만원씩 5년간 주는 것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5년을 모아서 나중에 그런 사업을.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다문화센터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북도에 다문화센터로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세목이 다 있는 정도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정도는 다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전체 다 봐야 되는데 그중에 자기 담당부서 업무는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186쪽에 국비보조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에서 민간이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십니까?
186쪽에 국비보조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에서 민간이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예.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일단 종사자는 1명, 언어발달지도사로 1명 월 180만원해서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로 지원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인건비도 들어가고 운영비도 있고 재료비도 있고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자녀 이용 인원은 파악을 못했고 12세 이하 자녀들이 들어오면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작년 추경에 해서 다 못 지어서 8월 말에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됐습니다. 거의 50% 정도 다 되어가는데.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예.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저희가 작년에 업무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건가다가 통합운영을 합니다. 작년까지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만 했는데 올해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합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건가다가 통합운영을 합니다. 작년까지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만 했는데 올해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합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시범사업으로 해서 도 내에 9개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대구대학교에서 했는데 이제 다문화센터로 같이 이관을 해서 보는 것으로 업무추진을 받았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다문화와 가족지원이 같이 업무를 하는 겁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예.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제가 보니까 2013년도에 비해서 아동수가 많이 줄었는데 줄은 사유는 가정양육을 하면 전에는 지원금이 적었는데 올 초부터는 가정양육을 하여도 수당을 집에서 키워도 다 주니까 꼭 어린이집을 보내야겠다는 것 보다 집에서도 많이 기르니까 양육하면서 그 돈의 차이입니다. 2013년 같은 경우는 아동보유 수가 8100명 정도 됐으면 2014년도에는 7977명이 지원되다 보니까 156명이 감소되니까 보육료도 감소되고 여기도 4억 정도가 남았고 그 뒤에 보면 누리과정 보육료도 7800정도 남았는데 올해는 정확하게 연말이 되면 이렇게 많이는 안 남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보니까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누리과정도 마찬가지도 보육수당도 마찬가지고 보육아동 간식비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처음에 예상했던 인원에서 정책이 바뀌면서 실제로 받는 분의 숫자가 150여명이 준 거지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올 하반기에는 내년에 맞춰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도록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예산 중에서 이게 특히 어린이보육에 대한 부분인데요. 경산이 예산 중에서 어린이 예산이 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일단 사람이 주니까 방법이 없네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1쪽, 191쪽∼205쪽, 명시이월비 부속서류 516쪽, 사고이월비 부속서류 524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1쪽, 191쪽∼205쪽, 명시이월비 부속서류 516쪽, 사고이월비 부속서류 524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목조문화재 안전경비원 교육 참석여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작년에는 안전경비인력 교육 참석을 자체 소방대응훈련으로 갈음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전액 사용을 안 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게 행사실비보상입니까? 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목이 잘못 됐습니다. 행사실비가 아닙니다.
삼대문화권 지역전략사업 시설비가 많이 남았네요. 이건 국비보조사업인데 무엇을 하는 겁니까?
삼대문화권 지역전략사업 시설비가 많이 남았네요. 이건 국비보조사업인데 무엇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몇 페이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문화권 사업은 삽살개 테마공원 사업이 있었고요.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대문화권 사업은 당초에 불굴사에 조계종 부지에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서 건물 건축 되고 나면 소유권 이전을 자기들한테 해달라고 해서 그건 안 된다고 결정을 해서.
삼대문화권 사업은 당초에 불굴사에 조계종 부지에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서 건물 건축 되고 나면 소유권 이전을 자기들한테 해달라고 해서 그건 안 된다고 결정을 해서.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삼대문화권 사업이라는 것은 신화랑풍류체험벨트가 있고 삽살개 테마공원 조성사업도 있고. 동의참누리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사업부지 변경하고 설계 중단되고 해서.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와촌 불굴사 주변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쪽에서 안 돼서 남산으로 위치를.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원효체험장, 불교한방체험관, 대호쌈지공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약초 야생화 단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도시계획은 결정했습니다.
○최덕수 위원 결정 안 하면 수용이 안 되잖아요. 수용 안 되면 못해요. 그냥 사업비 돈을 내라고 해서 되도 안 하고 수용하면 수용위원회에 넣어서 강제로 뺏어서 할 수 있지만 그냥 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못합니다. 옆에 땅을 100만원 주고 샀다는데 30만원가지고 사업 시작하는 자체가 잘못됐지,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사업추진이 시비 확보를 못해서 종결됐습니다. 예산반납을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
○부위원장 안주현 논란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몇 년을 계속 끌었던 사업 같은데 어쨌든 경산시 집행부에서 사업의 면밀성을 따져서 사업을 취소 한 것 같습니다. 그 사업 취소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라서 다른 논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덕수 위원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동의참누리원 조성사업입니다.
불국사에서 남산면 삼성현역사박물관 있는 쪽으로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척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최덕수 위원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동의참누리원 조성사업입니다.
불국사에서 남산면 삼성현역사박물관 있는 쪽으로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척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그 내용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부지매입 문제입니다. 수용이 가능합니까? 만약에 토지 지주분하고 가격이 맞지 않으면 매입을 못하는 겁니까? 매입 못하게 되면 수용 가능합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일 경우에는 저도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모르겠는데 70%인가 몇 %이상 되면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앞에 최덕수 위원님의 질의 내용 중에서 과장님 답변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용이 안 됩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차후에 이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다음에 논란이 안 됩니다. 재차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셔서 그건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되면 수용이 된다고 했다가 수용이 안 되면 큰일이잖아요. 그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오늘 중으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6쪽∼210쪽, 219쪽∼220쪽, 352쪽∼353쪽, 355쪽∼359쪽입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6쪽∼210쪽, 219쪽∼220쪽, 352쪽∼353쪽, 355쪽∼359쪽입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국장님 답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 복지문화국 예산 2150억 중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가장 많은 예산이 보육강화사업입니다. 26.9% 차지하고 노인복지 증진사업이 25.7%, 두 사업이 합치면 52.6%니까 복지문화국 전체 예산 중에서 52.6% 차지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무려 1133억이나 되는데 아마 고령화 저출산 관련해서 예산이 많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지 않느냐, 출산율을 높이고 고령화에 따른 복지문화 사업이 지원되고 하니까 지난해 같으면 하양복지센터도 건립이 되고 그건 42억 밖에 안 됩니다만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장애인복지사업이 많지 않겠나 싶었는데 오히려 장애인 쪽에는 많지 않네요. 11.1%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특히 보육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부족하고 사업이 어렵다는 말을 누누이 많이 듣고 지난해 본예산 심사할 때도 특히 보육예산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지원해준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것은 폐지시키고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전환시켜서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 정비를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불필요한 행사도 많고 불필요한 사업도 많습니다. 제가 지식은 조금 있습니다만 봤을 때 사실 선별해서 거기서 없애고 새로운 사업에 지원도 해야 되는데 현재 전체 복지문화국에 대해서 52.6%를 차지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운영체계에 대한 관리감독도 중요할 것 같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예산 지원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금년부터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파악하셔서 불편한 예산은 과감하게 없애시고 아마 행감 때 학습관 관련해서 많이 다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장시켜야 될 게 많거든요? 많은 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사업에 끌려가는 것이 많습니다. 계속 하던 사람이, 쉽게 말하면 학습관에서 기초교육을 받으면 일반 사업장에 가야 되는데 계속 무료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고 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강사가 너무 오래하면 안돼요. 나중에 그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노인에게는 많이 지원 해줘야겠지만 무조건적으로 해주면 안 된다는 것이고 보육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보육사업에 대해서는 매스컴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복지문화국 예산 2150억 중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가장 많은 예산이 보육강화사업입니다. 26.9% 차지하고 노인복지 증진사업이 25.7%, 두 사업이 합치면 52.6%니까 복지문화국 전체 예산 중에서 52.6% 차지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무려 1133억이나 되는데 아마 고령화 저출산 관련해서 예산이 많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지 않느냐, 출산율을 높이고 고령화에 따른 복지문화 사업이 지원되고 하니까 지난해 같으면 하양복지센터도 건립이 되고 그건 42억 밖에 안 됩니다만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장애인복지사업이 많지 않겠나 싶었는데 오히려 장애인 쪽에는 많지 않네요. 11.1%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특히 보육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부족하고 사업이 어렵다는 말을 누누이 많이 듣고 지난해 본예산 심사할 때도 특히 보육예산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지원해준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것은 폐지시키고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전환시켜서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 정비를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불필요한 행사도 많고 불필요한 사업도 많습니다. 제가 지식은 조금 있습니다만 봤을 때 사실 선별해서 거기서 없애고 새로운 사업에 지원도 해야 되는데 현재 전체 복지문화국에 대해서 52.6%를 차지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운영체계에 대한 관리감독도 중요할 것 같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예산 지원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금년부터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파악하셔서 불편한 예산은 과감하게 없애시고 아마 행감 때 학습관 관련해서 많이 다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장시켜야 될 게 많거든요? 많은 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사업에 끌려가는 것이 많습니다. 계속 하던 사람이, 쉽게 말하면 학습관에서 기초교육을 받으면 일반 사업장에 가야 되는데 계속 무료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고 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강사가 너무 오래하면 안돼요. 나중에 그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노인에게는 많이 지원 해줘야겠지만 무조건적으로 해주면 안 된다는 것이고 보육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보육사업에 대해서는 매스컴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내년 예산에는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저는 예산은 아니고 업무분장 관련해서 평생학습과에 여성능력개발강화, 여성자원봉사자교육, 여성회관 업무가 청사관리 업무 넘어왔거든요? 새로일하기센터 기업맞춤형 여성취업지원은 가족정책과로 갔는데 국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업무 중에서 일자리경제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가족정책과로 왜 그 부분만 가져왔는지.
여성회관 업무 중에서 일자리경제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가족정책과로 왜 그 부분만 가져왔는지.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그것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조직개편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엄정애 위원 국장님 전에 있는 여성회관 관장님들하고 이 업무 성격을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여태까지 여성회관이 통째로 하던 업무를 일자리 부분만 뗐는데 여성회관에 여성대학업무의 큰 업무 중에서 하나가 일자리센터 운영이거든요.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들한테는 경산시의 주요 시책 중에서도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발굴해야 될 부분이고, 이게 가족정책과로 가는 것이 맞는건지.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직제 조정하는 부서에서 했는데 아마도 여성가족부 소관이기 때문에 분장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엄정애 위원 여성회관은 독립적으로 있었으니까 업무성격을 점검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평생학습과에서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는 의욕적으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노고에는 감사의 인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에서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는 의욕적으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노고에는 감사의 인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 하고는 무관할 수 있는데 기구개편을 하면서 많이 바뀌었잖아요? 여성회관이 사무관에서 계로 됐고, 하양도 과에서 계로 됐잖아요? 당초 하양문화회관 근무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 하고는 무관할 수 있는데 기구개편을 하면서 많이 바뀌었잖아요? 여성회관이 사무관에서 계로 됐고, 하양도 과에서 계로 됐잖아요? 당초 하양문화회관 근무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8명입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3명입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8명에서 3명으로 줄면 문화회관 보면 하는 업무량도 상당히 많은데 제가 생각해도 적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건 업무량이라든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웃 부서에 요구를 하던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광택 3명이 관할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요. 나는 시에서도 일부 관할하는 줄 알았는데 세 명이 8명 몫을 다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일이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는 할 일도 없었는데 인원만 배치했다는 결론도 날 수 있고요. 다시 국장님과 과장님이 수의를 해서 적정한 인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평생학습과장 박광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0쪽∼97쪽, 명시이월비 부속서류 515쪽, 사고이월비 부속서류 523쪽, 체육진흥기금 부속서류 555쪽, 561쪽, 571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0쪽∼97쪽, 명시이월비 부속서류 515쪽, 사고이월비 부속서류 523쪽, 체육진흥기금 부속서류 555쪽, 561쪽, 571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새로 맡아서 애를 많이 드시겠습니다. 체육하는 사람들은 개성도 강하고 생활도 괜찮고 지역사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많아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잘해야 될 겁니다.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구체적인 것이 있습니까?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구체적인 것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안은 국회에 통과가 돼서 내년 3월까지는 중앙에서 통합이 이루어지고 내년 9월까지는 기초까지 통합되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아직 시행령을 만드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 할 때 체육회 업무를 과감히 많이 넘겨 됩니다. 공무원이 붙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고요.
사실 체육회도 그렇고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시에서 행사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해서 굉장히 욕하더라고요. 문화원에 행사하는 것, 갓바위, 한장군 이런 것 전부 다 공무원이 개입해서 이 사람해라, 저 사람해라 이런 것을 하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공무원들은 시장한테 잘하기 위해서 조언을 하겠지만 일정한 권한도 위임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 하도록 뒤에서 독려해야 되지 공무원이 앞장서서 하려면 그게 관치잖아요. 민주사회에서 관치라는 것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것도 추진위원회 있고 다 있는데 뒤에서 보고 잘하는 사람은 칭찬해줘야 되지 앞에 나서서 개입하면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추진위원들은 핫바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욕 얻어먹고 결국 시장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잘하시기 바라고요.
체육대회 같은 것을 하는데 꼭 시의원이 참석해야 될 것 같으면 초청장 보내면 되지 전화까지 해서 참석하냐, 안 하느냐 그건 과한 것 아닙니까? 토요일, 일요일 우리도 사생활이 있는데 자기들 하면 그만인데 꼭 필요하면 의장 부르면 돼요. 의장 없으면 부의장, 부의장 없으면 해당 위원장 불러서 하면 되지 시의원까지 다 오라고 하니까, 교회 가는 사람 교회도 못 가지요. 앞으로 그런 권장은 좋은데 전화는 하지마세요. 초청장도 안 보내도 되는데 시의원 참석해야 될 것 같으면 의회사무국에서 꼭 참석해야 될 것 같으면 거기서 이야기하면 되고. 직원들이 할 일이 없이 그러는 것 같애. 사람 배치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말을 과하게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토요일 일요일 하면 돼요. 체육대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시의원 오라 가라 하지 마세요.
사실 체육회도 그렇고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시에서 행사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해서 굉장히 욕하더라고요. 문화원에 행사하는 것, 갓바위, 한장군 이런 것 전부 다 공무원이 개입해서 이 사람해라, 저 사람해라 이런 것을 하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공무원들은 시장한테 잘하기 위해서 조언을 하겠지만 일정한 권한도 위임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 하도록 뒤에서 독려해야 되지 공무원이 앞장서서 하려면 그게 관치잖아요. 민주사회에서 관치라는 것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것도 추진위원회 있고 다 있는데 뒤에서 보고 잘하는 사람은 칭찬해줘야 되지 앞에 나서서 개입하면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추진위원들은 핫바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욕 얻어먹고 결국 시장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잘하시기 바라고요.
체육대회 같은 것을 하는데 꼭 시의원이 참석해야 될 것 같으면 초청장 보내면 되지 전화까지 해서 참석하냐, 안 하느냐 그건 과한 것 아닙니까? 토요일, 일요일 우리도 사생활이 있는데 자기들 하면 그만인데 꼭 필요하면 의장 부르면 돼요. 의장 없으면 부의장, 부의장 없으면 해당 위원장 불러서 하면 되지 시의원까지 다 오라고 하니까, 교회 가는 사람 교회도 못 가지요. 앞으로 그런 권장은 좋은데 전화는 하지마세요. 초청장도 안 보내도 되는데 시의원 참석해야 될 것 같으면 의회사무국에서 꼭 참석해야 될 것 같으면 거기서 이야기하면 되고. 직원들이 할 일이 없이 그러는 것 같애. 사람 배치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말을 과하게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토요일 일요일 하면 돼요. 체육대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시의원 오라 가라 하지 마세요.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