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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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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7일(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3. 2. 경산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 계획안
  6. 5. 평산1동 마을회관 부지와 시유지 교환에 대한 의회 동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경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정병택 의원 외 3인 발의)
  3. 2.경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 계획안(경산시장 제출)
  6. 5.평산1동 마을회관 부지와 시유지 교환에 대한 의회 동의의 건(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 1건,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1건,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안 1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정병택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발의하신 정병택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정병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경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제4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조례의 적용대상,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조사,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회의와 수당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는 사회복지사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이번 제17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에 의원발의로 상정된 경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정병택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전국 114개 지방자치단체가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제정 목적과 사용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 적용대상을 규정하며, 안 제5조는 시장의 책무,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복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조례의 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정병택 위원님 말고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복지정책과장 조현숙입니다. 
  
최덕수 위원   경산시에서 조례 제정이 시급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사회복지사 협회도 있고 하지만. 
  
최덕수 위원   협회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경산시 내에 사회복지사협회도 있고 공무원 사회복지직협회 모임도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단체가 구성되어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그럼에도 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 조례가 없었고, 또 타 시군의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시급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시급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했고 필요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덕수 위원   도내 각 시군에 조례가 되어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다는 아니고 9개 시군에 되어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조례로 하도록 법률에 위임이 되어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현재 사회복지법에 보면 사회복지사에 대한 복지의 혜택에 대한 것도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조례로 제정하라는 법률에 위임이 되어있냐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그건 제가 검토를 더 해봐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최덕수 위원   필요한 조례안 같으면 집행부에서 해야지 왜 시의원에게 하도록 미뤄놓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저희가 행정에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최덕수 위원   잘못하면 로비 당했다는 이야기 듣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제가 공고가 되고 난 뒤에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굉장히 우호적이고 향후에 기대감을 갖는. 
  
최덕수 위원   그거야 좋지요. 복지증진 해주라고 시장한테 명령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자기들은 좋아하지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시급한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입법하도록 그냥 둔 문제를 따지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시설에 방문했을 때 근무자들이 자기 근무하는 여건에 대해서 열악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최덕수 위원   그러니까 협회에서 조정하면 되지.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건의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례 발의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최덕수 위원   복지사 월급은 누가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국도비 사업으로. 
  
최덕수 위원   시군비, 국도비로 주잖아요. 우리가 다 주는 월급인데. 단체가 시장 군수에게 월급 더 올리라는 조례는 이상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지금 현재로 보건복지부 기준에 실질적으로 임금표가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의 열악한 환경으로 저희 시 뿐만 아니라다른 시군도 100%에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거야 시군 재정이 어려우니까 다 못주는 거지 남으면서 안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그러다보니까 조례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최덕수 위원   경산시에 복지사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덕수 위원   의원조례로 입법했으면 담당부서에서 필요한지 안 한지 대책을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하려고 앉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제가 인재양성과에서 시설이 없다보니까. 
  
최덕수 위원   원안 다 읽어 봤습니까,  다 좋아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예, 그런데 보수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을 제 개인적으로. 
  
최덕수 위원   여기 나오면 공적으로 이야기 하세요. 내가 문안에 몇 군데를 보니까 위법에 가깝게 되어있는 것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의원님이 발의했으면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조정을 하자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 너희끼리 하든 말든 가만히 놔두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전반적으로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워낙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최덕수 위원   열악한 것은 경산 뿐만 아니라 다 열악하지요. 나라 재정이 복지로 다 가는 바람에 다른 부분은 엉망이잖아요. 이것도 복지법 아닙니까, 복지를 향상시키는 법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복지가 너무 많아서 시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자꾸 복지에 관한 법률을 만들도록 집행부에서 가만히 있면 안되지. 잘못 됐으면 다음에 합시다라든지, 의원님들이야 주위에서 의견이 들어오니까 입법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시정을 추진하는데 복지사 관계를 운영하는데 법이 과연 적당한가, 시기가 맞는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의원님이 하시면 조정도 할 수 있고 문안이 잘못된 것은 수정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이 발의하도록 집행부에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러면 집행부 필요 없지. 우리하고 바꿉시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업무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것은 사과를 드리고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열악하지 않나 평소에 생각이 듭니다. 
  
최덕수 위원   열악한 건 대한민국이 다 열악합니다. 경산시만 열악한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보다 재정이 더 어려운데 더 열악하지요. 우리는 재정이 나은 곳이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돈이 되니까 생기는 겁니다. 장사 안 되면 왜 생기겠어요? 그런 부분은 이야기 할 것이 안되고요.  
  지금 복지사 평균 보수가 얼마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기관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실제로 사회복지기관 중에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백천복지관, 어린이. 
  
최덕수 위원   다 아는데 대충, 분야별로 어린이집은 얼마, 또 요양소는 얼마, 장애인 단체는 얼마 대충 뽑아보시라고요. 보수가 과연 낮은 보수인지 과장님 말대로 열악한 보수인지 한 달에 며칠 근무하고 휴일이 며칠 되는지, 복지가 조례를 할 만큼 열악한지 그런 파악을 하셔야지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제가 옛날에 시설 관련 부서에 근무할 때 시설에 있는 직원들은 공무원보다는 많이 열악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준 기준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80% 정도 밖에 지급이 안 되고 있고 시간외라든지 이런 부분도. 
  
최덕수 위원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 보수의 70% 밖에 안돼요. 단지 연금제도가 잘 되어 있다는 것 밖에 없는데 100% 다 주는 데는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상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제출할 것은 복지사 인원, 복지사 근무여건, 한 달에 며칠 놀고 며칠 근무하는지, 각 부서별로 보수가 얼마나 되는지 찾아보시고 자치단체에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법령에 위임된 근거 찾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단체가 있었다고 했지요? 복지사 협회장이 누구인지, 회원 수가 얼마인지 그것 다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위원장 이기동   과장님, 전 위원님들한테 다 돌려주세요. 
  
최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정병택 위원님, 경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안은 사실 제5조 시장의 책무 중에서 2항에 보면 이게 핵심일 것 같은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해서 구체성은 없는 거지요? 
  
정병택 위원   이 조례를 제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서 발의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현재 경산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 안락원 원장이신 서천덕 원장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지난해 말부터 건의를 했었습니다. 아마 관계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 여러번 건의도 하고 독촉도 했습니다만 아마 업무가 바쁜 관계로 차일피일 미뤄오던 것을 제가 받아서 23개 시군과 대구광역시 전체를 통틀어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안을 만들어서 전문위원님한테 문제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보시라고 해서 큰 틀에서 짰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아마 마지막에 제17조 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놨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할 것 같습니다. 
  덧붙여 한 말씀 드린다면 현재 경산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 열악한 것만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규정된 각 급여지급기준표도 다 다릅니다. 노인복지관도 다르고 장애인복지관도 다르고 시설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나마 복지관 개념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작은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경북 같은 경우는 보수나 처우의 문제잖아요. 고용 안전성의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정병택 위원   아직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대해서 명확하게 각 지자체마다 일괄적으로 짜여진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맞춰서 관계 부서에서 경산시의 기준에 맞춰서 틀을 짜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경북사회복지사협회에 이준상 대구대학교 교수분이 계시는데 제가 경북사회복지사협회에도 진량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경북협회나 경산협회에서는 명확하게, 정부 테두리 안에 지자체 밑에서 쳐다보고 있는 입장이니까 자기들 어떤  처우를 해달라 이 관계에 대해서는 자기가 강하게 어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갑을 관계에서 을 입장이기 때문에 지원받고 있는 입장에서 강한 톤을 내지 못합니다. 
  
엄정애 위원   왜냐하면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5만, 7만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정병택 위원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사분들은 그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하고 있지요.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개념은 없습니다. 
  
엄정애 위원   저도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최저임금 플러스 상여금이거든요? 130만원에서 플러스 알파해서 150만원 정도고 5, 6년 된 사람은 180만원 정도 받고 있더라고요.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4인 가족이 180만원이면 생활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것은 필요는 한데 구체적으로 임금을 어느 수준으로 할 건지의 문제는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각 지침이 다 있잖아요. 
  
정병택 위원   법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니까 급여 기준에 맞춰서 도달하도록 것이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80% 밖에 안주니까. 
  
정병택 위원   아니지요. 올해 전반기까지 노인복지관 기준을 참고로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지급 규정 급여기준표에 85%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85%, 100만원이면 85만원을 수령해 갔습니다. 하양 노인어르신복지센터에서는 100% 책정된 것으로 보고 제가 조금 의아스러워서 물었는데 2분기부터, 하반기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100% 다 지급할 수 있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종합복지관이고 장애인복지관하고 또 다릅니다. 뭔가 일관성이 있게 시에서,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지원할 때는 일관성 있게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큰 틀에서 보면 그렇지만 작은 틀에서 보면 작은 시설이 많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에서도 아마 이 기준을 잡아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전체적으로 그런 틀에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엄정애 위원   어쨌든 이 조례는 전체적으로 구체성이라기 보다는 사회복지의 신분보장과 시장의 보수기준에 대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포괄적으로 넣었고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규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만들겠다는 이야기지요? 
  
정병택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와 수시로 머리를 맞대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가 불공평하게, 형평성에 맞지 않게 편중 예산이 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인재양성과였어서 과장님 잘 모르실 겁니다.
  
엄정애 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은 안 바뀌셨잖아요? 
  
정병택 위원   이건 노인종합복지과에 서 하기 때문에. 
  
엄정애 위원   이야기를 하자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통합사례나 이런 분들도 업무편성 지침에 다 지급하지 않고 있거든요? 업무편성지침에 관해서  일정 부분 하고 있는데 편성지침에 보면 실제 상여금이라든지 교통비 이런 것을 다 줄 수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그 이후에는 편의를 봐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많이 해주셔서 배려가 있었는데 이런 것을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오래 됐거든요?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조례가 저도 그전에 훑어보니까 오래 됐어요. 다른 곳은 만들고 있는데 다른 곳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근거조항인 것 같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국장님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오늘 조례가 정병택 위원이 발의한 조례는 경산시 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관한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인데, 인재양성과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주민생활지원과가 복지정책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오늘 같은 조례안 할 때는 사회복지과장님도 참석했어야 해요. 이 조례가 복지정책도 있지만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더 밀접한 관련이 있고, 방금 엄정애 위원님이 질의를 했고, 또 오늘 조례를 발의하는데 국장님 참석하면 따라서 관련되는 사람들은 볼 일 있으면 가야 되지만 청에 있으면 여기 와서 협조해야지 이게 칸막이를 없애는 것 아닙니까? 내 것 아니라고 던져버리고.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앞으로는 국장님 왔으면 과장님 바쁘면 일 해야지만 그냥  청에 있으면 이것도 일 아닙니까? 같이 협조하고 칸막이 없애고 해야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뿐만 아니라 다른 국장님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엄정애 질의했던 제5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만약에 이게 조례로 통과되면 법에 있는 것을 따온 것이거든요?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조례로 통과되면 운영비를 지원할 때 공무원 수준으로 줘야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제 생각으로는 자치단체 재정 능력에 따라서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런데 그 기준이 없으니까 또 우리 시장님도 선출직으로 하니까 복지사들은 주위에서 압력 넣으면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안 줄 방법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보수 관계는 중앙정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100% 다 못주거든요.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능력에 따라서 80%, 90% 주기 때문에 저희 시에도 조례안이 통과 되어도 재정 능력에 따라서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렇게만 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는데 시장님이 주라고 하면 안 줄 방법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하여튼 처우개선 쪽으로. 
  
○위원장 이기동   이 조례가 통과 안 되면 현재 하는대로 재정능력에 따라서 운영비를 적정하게 주면 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받아가는 측에서는 이걸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땐 어떻게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정상태에 따라서 100%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기동   노력해야 한다고 하면 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재정상태에 따라서. 
  
○위원장 이기동   재정상태야 열악하지요. 우리 경산시 재정상태가 얼마입니까? 40%도 안 되는데. 그렇지만 공무원들 월급 안 타갑니까? 저도 사회복지사입니다만 이건 조금. 
  
정병택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업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가 발의하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엄정애 위원님이 저한테 보육교사 분들에 대한 처우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도 사실 없었습니다. 제가 5대 시의원 할 때 총무보사환경위원장으로 있을 때 수당을 만들었는데 사회복지사라는 개념이 사실은 너무 많이 배출이 되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가 실업자입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하다보니까 시장은 사회복지사들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보건복지부 산하에 지정된 사회복지사 급여기준표도 여러 갈래입니다. 노인, 장애인 다 다릅니다. 보육교사도 그렇습니다. 국공립하고 법인하고 민간가정하고는 엄청난 차이점이 40% 있었습니다. 이걸 좁히려고 하다보니까 민간교사 처우개선비를 책정하고 했듯이 사회복지사들도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차이가 많으니까 어느 수준에는 좁혀나가야 되지 않느냐. 노동력에 비해서 복지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복지사들의 인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처우는 받아야겠다고 해서 이걸 조금씩 좁혀나가야 될 겁니다. 한꺼번에 다 줄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종합복지관의 관장부터 해서 30호봉이 끝입니다. 백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양 어르신복지센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85%를 기준했고 하양은 100%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제부터 법이 바뀌기 때문에 100% 적용이 된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다룰 일이지만 기준표를 다 뽑아 놨습니다. 뭔가 열악한 쪽에 있는 사람들은 처우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했고 세부적인 사항은 집행부에서 하나하나 연구 검토해서 틀이 짜여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중요한 것은 돈만 있으면 다 주면 좋지만, 돈이 안 따라가니까 문제인데요.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경북시군에서 경산시가 지급하고 있는 보수의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병택 위원   보수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 경산의 기준으로 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단체 사회복지사들과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과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같은 장애단체라도 지체, 농아 다 다릅니다. 명확한 기준이 사실은 없어요. 보건복지부 산하에 떨어진 사항에 대해서 100% 맞추라는 것은 없으니까. 최대한 법이 정해지면 그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박미옥 위원   자치법이 제정될 경우에 각 시에 재정자립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럴 경우에 법률적으로 제도화 됐을 때 그 시의 복지사업 예산이나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경우에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부담이 되고 시민들의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사들 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경산시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보수가 85%, 90%, 100%하는 상황은 저희 예산으로 지급이 된다면 조정이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복지예산이 국가존립도를 위협할 만큼 거의 40%가 된 경우에 일본 같은 경우도 복지 때문에 파산하는 시도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 기준이 다 다르고 지급되는 것이 다른 경우에는 저희 인구수가 27만이라면 27만에 준하는 전국에 있는 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시의 재정자립도에 반해서 저희들이 지급될 수 있는 기준표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경산시에서 예산을 주는 경우에 100%, 90%, 85%는 조정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복지사 문제가 어느 기준에 따라서 하기에는 조금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박미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현재 장애인단체 주간보호시설은 대다수 호봉이 없습니다. 입사할 때 기준이 거의 평생을 갑니다. 복지관 개념에는 호봉이 있지만 작은 시설에는 아직까지 중급부터도 호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할 만하면 퇴직을 합니다. 이직을 하니까 상당히 많은 애로점이 업무상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 모든 처우가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큰 틀에서 봐서 조례를 만들어서 발의를 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   서두에 최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평균 보수라든지 복지사 인원, 근무여건을 전부 종합해서 검토를 하고 결정이 지어야 될 일이지 계속 시간만 낭비하고 반복되어서는 안 되지 싶습니다.
  이 문제는 자료를 받아서 상세하게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정병택 위원님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만들 때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같이 발의했던 의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조례안이 이 내용대로 월급을 더 주자는 것도 아니고, 이 내용들이 자세히 읽어보면 선언적인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 국가에서 공인된 자격증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 있는 자격증이면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겠지요. 아주 쉽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 자격증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자격증이 너무 많은데 그분들이 다 필요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회복지직에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분들이 그래도 복지수요가 필요에 의해서 그분들이 일을 해야 되고, 그분들도 일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안정적인 직업이 되어야 되는데 안정적인 직업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더 있을 겁니다. 내용이 다시 한 번 읽어보시면 특별하게 뭘 해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대로 여러 조항들이 있고 관련 법령대로 이 부분들을 이제는 사회복지사들한테 처우가 점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선언적인 의미입니다. 여기에 뭘 해주자, 공무원 보수만큼 그분들이 원하면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 자리에 계시는 집행부 관계자 분들 한 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을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 안 하고 사회복지사 하지요. 어려운 시험 왜 치고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내용은 아마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이분들이 일하는 부분들이 약자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개선된 방향으로 직업적인 안정을 가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병택 위원님이 발언을 했을 때 공동발의를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서 이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몇 가지를 말씀하시네요. 그런 생각을 같이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선언적인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한번 더 내용을 어제 최덕수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었지만 그 내용을 다시 검토를 해보시고 조례안도 세세하게 한번 더 읽어보시고 해서 어쨌든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에서 직업적인 안정을 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같이 공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복지사 보수가 100으로 봤을 때 국비, 도비, 시비 부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국비가 70%정도에 지방비 30% 정도로 부담하는 비율이 조금 많습니다. 
  
최덕수 위원   30%에 도비가 또 있지요? 시비는 그러면 많아봐야 20%. 그러면 뒤에 보니까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의 향상에 관한 법률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 다 있네요. 조례에 보니까 시행령하고 법률의 것을 믹스해서 보건복지부장관 빼고 시장군수 넣어놨는데 사실 복지사 복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야지 복지는 지방정부의 할 일이 아니거든요. 중앙정부가 지방에 복지를 맡으라고 떠넘기지만 사실은 복지와 국방과 경찰은 국가 업무입니다. 그런데 70% 보수를 정부가 주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향상을 시키면 얼마나 시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 월급이 300만원이다. 복지사 월급이 200만원이다. 그래서 부담을 중앙정부에서 70%했으면 140만원 정부가 부담하고 60만원은 지방이 부담하는데 복지사협회에서 로비해서 30만원 보태주세요 하면 나머지 140만원을 더 줄 수 있습니까? 조례가 있으면 줄 수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실제로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인건비로 구분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 전체로 내려오면 운영비를 시설에서 필요에 따라서 항목별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단체 말고 법인에서 전입금이 들어와서.
  
최덕수 위원   제가 하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 중앙정부 부담이 아까 70%라고 했잖아요. 70% 내려왔고 나머지 아까 이야기했던 공무원 월급 300만원에 복지사 월급은 200만원이다. 그러면 100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복지사 200만원에 대해서 정부가 140만원 보조한다는 거지요. 나머지 지방비를 60만원 부담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공무원 월급에 따라가자면 160만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시장군수가 복지사협회에 어려운 이야기 들어서 더 줘야겠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더 줘야 될 형편이라 더 줘야 된다고 하면 더 줄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조례에 규정되어있으니까 조례에 준한다면 시장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사의. 
  
최덕수 위원   주자고 하면 반대할 수 있냐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반대라기 보다도 재정형편에 따라서 서로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올렸을 때 예산부서하고 조율이 되어야 합니다. 
  
최덕수 위원   시장이 주자고 하는데 예산부서 조율할 게 어디 있습니까? 결국 의회에서 깎아야 되는데 의원발의로 조례 만들어서 깎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실질적으로 경북 내의 조례가 공무원에 준하라는 규정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해주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면 조례 필요 없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지금 그 규정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환경에서 처우개선 문제가 차츰 조례를 통해서 향상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최덕수 위원   복지법인이라든지 모든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정부가 70% 보조를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0% 내에 보조하는 사람이 뭐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까? 권한이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공무원에 준해서 되어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시설기관의 봉급에 대한 기준표에 먼저 따라가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 확대되면 아마 조례에 의해서 처우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면 법률에 다 되어있는데 법률로 하면 되지 조례가 필요 없잖아요. 현재 지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보수 규정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사항들이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 조례를 근거로 해서 부서에서 지침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의원님이 애써서 이 안을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행정에 대한 깊은 이해가 많지만 그래도 실무진 보다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보시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고 넣을 것이 있으면 넣고. 그때 과장님 아닙니까? 전에 복지 담당하는 과장님 계셨으면 같이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해야 되는데 자료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설명을 듣기도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경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 드릴 안건은 경산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의안자료 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의 위임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함이며, 출자 출연 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시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제정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 출연 기관은 경북IT 융합산업기술원과 경산시 장학회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자출연 기관 운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관의 설립 및 운영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출자출연 기관장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과계약서 작성과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의 성과계약은 매년 1년 단위로 체결하며, 성과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에 대해서 매년 6월말까지 경영실적평가를 시행합니다. 
  경영실적평가에는 경영목표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출자출연 기관장의 보수 책정 시 성과계약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경북IT 융합산업기술원과 경산시 장학회는 경영실적 평가 제외 기관에 해당됩니다. 제외 조건이 상근직원 정원 10명 이하거나 최근 3년간 지자체 평균 지원액이 5억 미만인 기관입니다. 예외사항으로 5억 미만 기관의 장학회는 포함되지만 출연금에 따른 이자 발생분으로 운영 및 장학금을 지급할 시에는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과 타 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제정하였고, 입법예고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경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민법, 상법과 개별 법률 등에 근거를 두고 설립 운영해오던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 목적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5조로 구성되어있으며 안 제4조는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출자출연 기관장과의 성과계약서 체결과 계약 내용의 달성도 평가를 통해 해당연도 보수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13조는 경영 실적 평가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관리운영을 위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경영실적평가로 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기초로 작성된 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제4조 출자출연 기관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출자출연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후에 성과계약서, 평가를 통해서 올바른 경영을 하기 위해서 시가 개입하는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산시가 각종 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의자료 같은 경우가 바로 회의 당일날 와 있거든요? 미리 서면이나 메일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 자체가 그날 가면 그 자리에서 보고 즉석으로 판단하니까 제대로 된 심의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다른 시도의 경우에 보면 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통지방법이나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이시니까 이 조례도 그렇고 모든 위원회에서 미리 서면으로 그 위원들에게 충분히 자료를 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안에 내용을 당해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당초 조례안이라든지 의안이라든지 간에 올바르게 처리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엄정애 위원   특히 이 조례는 다른 일반 조례와 다르게 출자 기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6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에서 다른 조례에 보니까 성과계약 제5항에 보면 성과계약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 감사결과가 통과되거나 행정자치부 장관이 근무하는 경우에 성과계획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다른 조례에는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빠진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저희들은 작성할 때 시군 조례하고 하면서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뺐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런데 내부감사 같은 경우는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에서 지침이 표준조례안은 그렇게 되어있지 않나요? 표준조례안은 되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에서 뺀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의회에서도 결산심사나 이런 것을 외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산시 같은 경우도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내외부 감사 결과가 어떤 사건의 오류나 결함이 있으면 감사가 될 것이고 감사결과가 통보됐을 때는 이런 것을 출연 기관의 장과 성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동일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출연 기관이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되어있네요. 산건위 쪽이라서 저희가 정확하게 모를 것 같은데, 출연 금액이 얼마정도 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설립할 때 자본금은 10억이고 국비가 85억, 경산북도 23억 4000만원, 경산시 41억 6000만원, 민간부담금 6억 해서 156억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경북IT 융합산업기술원이 총 금액은 156억이네요? 
  그런데 출연 기관 해서 경영실적평가 제외대상기관 해서 경산은 해당이 없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 
  
○부위원장 안주현   경산시 장학회도 해당이 없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장학회는 5억의 기준에는 해당이 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이자로만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제외할 수 있는 행자부 예규에 보면 단순히 이자로 운영 및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장학회가 대상이 안 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면 경산에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되는 곳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지금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차후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 그런데 제외하는 것도 장학회 관련해서 이자로 하더라도 제외하는 것은 조례가 통과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제외시키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사항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경영평가를 전혀 할 수 없는데 운영위원회를 한들 무엇을 합니까? 무슨 근거자료를 가지고 합니까?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운영위원회만 구성되어있고 경영실적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보니까 내용이 그렇네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인데요. 검토보고서 4쪽에 보면 경영진단 대상기관선정, 선정은 되어있는데 경영평가는 어쨌든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지금 도나 중앙에서 평가대상 제외기관을 법이 작년에 제정되고 자치단체마다 출자출연 기관에 지원되는 금액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준이 행자부에서 내려왔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경영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평가는 매년 관련되는 부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에서 하고 장학회는 평생학습과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출자출연 기관 경산시에서 운영관리조례안 만드는데 해당이 없는데 이걸 경산시 관련 부서에서는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아직까지는 안 합니다. 작년에 조례가 제정 되고 금년도 우리부터 조례가 제정되면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출자출연 금액이 매년 같을 수는 없거든요. 현재 장학금 같은 경우는 3억인가 투자하게 되면 지금은 다 끝나고 IT융합산업기술원 같은 경우에도 운영비 지원되는 금액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관단체가 예를 들어서 도립재활병원 같은 곳이 경산 전체 재활병원으로 들어서게 되면 거기도 출자출연 기관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현재 투자통상파트에서 추진하고 있는 ICT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서 재단법인이 생기게 되면 대상기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경영실적 평가를 할 때 결론적으로 전부 용역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평가는 11조에 보면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평가단을 심의위원회처럼 구성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기관에다가 발주를 주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해서 11조에 보면  관련되는 분야에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 직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당해 연도에 경영평가단을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우리 경산시의 현재 해당되는 출자출연 기관은 없지만 차후에 출자출연 기관이 규정대로 포함되는 부분이 생기면 조례안대로 경영진단평가를 하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도에서 경영실적평가 대상기관을 제외하고자 할 경우 행정자치부 협의를 거쳐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제외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돈으로 봐서는 장학회가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이걸 제외하려고 하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외 대상이 되는 사유는 이자 부분으로 하는 것은 제외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외하더라도 구성해서 제외해야 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안은 근거조항을 만들라고 하니까 조례안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경산시 장학회는 별개입니다만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같은 경우는 총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156억 정도 되는데 경산시에서 경영실적평가를 못하더라도 경상북도에든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관계되는 부분, 특히 경영실적평가는 꼭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디서 하고 있는 지는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항상 보면 어떤 관련 조례안을 만들 때 상위법이 만들어지면 하위법이 지자체에서 조례안을 만들라고 하면 꼭 전부 있더라고요. 나중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사실 위원회만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런 조례안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필요에 의해서 만들지만 꼭 쓰임새가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투자를 얼마 이상 하는데 대해서 심의를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출자기관하고 출연기관은 어떻게 구분을 하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투자를 하고. 
  
최덕수 위원   투자는 얼마 이상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출연기관부터 설명을 하면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을 투자하게 되면 출연기관이 되고 그 이하로 하게 되면 출자기관이라고 합니다.  
  
최덕수 위원   이건 언제부터 해당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자본금 재산형성. 
  
최덕수 위원   아니, 출자가 언제부터 하는 게 대상이 되냐는 거지요. 옛날에 한 것도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 
  
최덕수 위원   경북테크노파크는 80억인가 한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그건 도에서 관리합니다. 
  
최덕수 위원   섬유기계연구소도 많이 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거기도 도에서 관리합니다. 
  
최덕수 위원   그린카드도 마찬가지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 도 출연기관이고.
  
최덕수 위원   도에서 심사해서 우리한테 보내줍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같이 공유는 합니다. 공유는 하는데 도 출연 기관하고 시군 출연 기관이 나눠져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면 평가한 내용을 우리도 투자했으니까 우리한테 그 내용이 오느냐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금년부터 제도에 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다 올겁니다. 
  
최덕수 위원   우리도 봐야 지원할 것인지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것 보다는 투자통상과에서 조례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은데 왜 거기서 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한 부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장학회도 해당되고 ICT도 되고 여러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덕수 위원   출연출자 업무를 한 부서에 묶어서 주면 그 부서에서 하면 되지 또 기획담당관심에서 맡아서 할 일이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출자가 거의 투자통상과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기획담당관실에서 이루어진 것이 많이 없잖아요. 업무내용도 모르고, 안 그렇습니까? 방금 물어도 장과장은 투자통상과에 있다오니까 내용을 잘 알지 다른 데서 와버리면 모르잖아요. 조례 자체를 그 쪽으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산파트에서 전체를 보기 때문에 시군에 저희들끼리 맡아서 총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면 투자통상과에서 내용을 다 받아서 물어야 되잖아요. 그쪽에서 하면 바로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운영위원회하고 구성을 하면 평가하고 개별 운영은 각 부서에서 합니다. 
  
최덕수 위원   총괄만 한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 운영은 각 부서장이 합니다. 
  
최덕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성과 평가는 지원액 5억 이상, 3년 이상 하는데 IT에는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정규직은 한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과제계약직이라고 해서 과제에 따라서 근무기간이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전체 정원은 20명인데 현원 35명, 원장 1명, 정규직 1명과 과제계약직 33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정규직이 10명 이상 아니면 해당사항이 안 되네요? 그러면 정규직 한 명은 인건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금액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연봉 한 35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정확하게 알아봐주세요. 
  이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담당관님 이 자료를 전문위원실에 주는 때가 언제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조례안 넘기는 것은. 
  
○위원장 이기동   안 정확해도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일주일 전에 넘깁니다. 
  
○위원장 이기동   입법예고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입법예고는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지금 7월 8일이니까 6월 말쯤 들어왔네요. 
  저번에 우리 조직개편 할 때 입법예고 되고 난 뒤에 의원들이 알았다고 말이 많았습니다. 5월 30일날 입법예고해서 6월 29일까지 해야 공고했는데 전문위원실에서 입법예고한 내용을 확인 했습니까?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입법예고 본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1년 동안 느껴본 것을 5분발언하고 연장선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조직개편하고 똑같은 사안입니다. 최소한 입법예고 함과 동시에 최소한 위원장한테라도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주일 전에 와서 검토보고해서 아마 어떤 위원님들은 어제 와서 이 자료를 봤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 보고 언제 합니까? 시장님은 내내 소통한다고 했는데 담당관님 저한테도 설명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 입법예고 하게 되면 해당 위원회 위원장님들한테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아까 제가 복지정책과할 때 사회복지담당과장도 같이 참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협조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오늘 회의하는데 오늘 아침에 들고와서 설명하고. 
  다른 국장님도 계시고 조례도 있지만 이건 저번에 위원들한테 설명은 했어요. 
  최소한 입법예고 하면, 위원장은 폼으로 앉아 있습니까?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해야지 지금 하시는 것이 계속 이렇습니다. 
  어제 5분 발언한 내용과 오늘 아침에 책상에 공문 3개 올라왔는데 다른 국장님도 들으세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공문이 올라오던지 조례안이 올라오면 전부 부결입니다. 2014년 4월 16일 공사해서 2016년 2월 14일에 압량우체국부터 택지 간 도시계획도로인데 14년부터 되어있는데 공문이 7월 3일 의회에 접수가 됐는데 전 어제 이거 없었어요. 오늘 아침에 책상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압량면에 확인했어요. 압량면에 7월 6일 어제 왔어요. 공사는 6월 말부터 시작됐어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공사가 착공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역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공사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되어 있거든요. 공사는 시에서 발주한다고 해당 읍면은 이 내용 아무것도 모르고 이러면 무슨 원활하게 됩니까? 공사하면 길도 막아야 되고 그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시에 전화합니까, 읍면동에 연락하지요.
  이건 2015년 6월 29일이고 이건 7월 3일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책상 위에 안 올려놨는지 모르지만 어제는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세밀하게 보거든요.
  앞으로 국장님, 담당관님, 과장님들 입법예고 동시나 사전에 설명하시고요. 이런 것은 공문 아니잖아요. 시행하기 전에 설명하고 이야기해야지 다 시작하고 공사 해놓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무슨 협조를 구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알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간부회의에 가서 전 실국에도 전부 전파시켜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시장님 앞에서만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의회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같이 협조해서 경산시 잘 되자고 하는 내용인데 자기 팔 자기 흔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개정안 설명에 앞서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으로 새롭게 업무를 맡게 된 행정지원국 간부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앞으로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인용 법령 조문 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장기재직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자기개발 및 재충전의 기회제공으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2조 공가 제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할 때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로 제7호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제23조 제9항에 성실히 근무한 장기재직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공무원의 복리증진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에 대해 해당 재직기간 중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7일, 재직기간 20년 이상은 15일로 신설하였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와 표현 등을 고쳐 조문을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 본청 및 각 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하였고, 입법예고는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장기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는 이미 여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내용으로 그간 일선 행정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고 1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그 재직기간에 따라 최소 7일에서 최대 15일의 장기재직휴가 규정을 신설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2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를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내용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23조 제9항을 신설하여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은 7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공무원은 15일의 장기재직휴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대부분의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으며 경북 도내 23개 시군 중 16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 바,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심신의 재충전을 통한 자기계발과 업무능력 증대의 기회를 부여하여 사기진작과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   원래 옛날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저희가 96년에 6월 1일날 장기재직자를 위한 휴가가 있었는데 2006년도 1월 1일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내용이 토요 휴무제 관계 때문에 폐지가 됐습니다. 
  
이창대 위원   이 안을 보고 옛날에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작년에 연가보상금은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28쪽에 보면 현행 18조 연가 일수 있지요? 1항이 생략되어 있는데 내용이 뭔지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31쪽에 보면 현해 22조 공가 1항에서 5항이 생략됐네요. 생략된 것을 찾아주시고요. 
  그다음에 32쪽 23조에 특별휴가 되어있고 1항에서 5항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찾아주시고 대화를 합시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 계획안(경산시장 제출) 
5.평산1동 마을회관 부지와 시유지 교환에 대한 의회 동의의 건(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평산1동 마을회관 부지와 시유지 교환에 대한 의회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안건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37쪽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시 참전유공자 1800명의 염원이 담긴 전적기념탑 조성에 필요한 사업부지 매입에 관한 건으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성암산 충혼탑 부근 사직단 아래 사정 동 산 4-1번지 외 14필지 일원으로 전적기념탑 조성 부지매입 건의 총 면적은 10,594㎡로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전적기념탑 조성 사업은 조국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참전용사들의 귀한 뜻을 기리고 시민들의 나라사랑과 호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참배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또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긍지를 드높이고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자료 44쪽 평산1동 마을회관 부지와 시유지 교환에 대한 의회 동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평산1동 마을회관 건축물이 노후되고 장소가 협소하여 신축부지 확보 등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도모를 위해 시유지와 평산1동 새마을회 소유인 사유재산 교환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토지현황을 살펴보면 평산동 365번지는 지목 상 대지이며, 면적은 238㎡ 1996년 12월 신축된 벽돌콘크리트조 1층 건물로 현재 사용 중입니다. 
  공시지가는 257,500원, 소유자는 평산1동 새마을회이며, 교환요청 시유지는 평산동 81번지로 지목 상 답으로 면적 1,191㎡, 공시지가는 132,300원으로 우리 시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평산동 365번지의 평산1동 마을회관이 협소하여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규모로 구성된 4군데 마을 주민들의 접근성 편의도모를 위해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평산동 81번지 시유지 토지에 마을회관 이전에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추후 감정평가 의뢰 후 재산가격에 맞게 면적을 분할하여 교환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평산1동 마을회관 이전 건립에 따른 부지 확보를 위한 시유지와 사유재산 교환 건은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간에 쌍방합의에 의한 기준에 맞게 교환하고자 하오니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 계획안과 평산1동 마을회관 부지와 시유지 교환에 대한 의회 동의의 건에 대한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참전유공자 전적기념탑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성암산 충혼탑 부근 사정동 산4-1번지 외 14필지 10,594㎡의 토지를 6억원에 매입하여 전적기념탑과 조형물 설치, 참전유공자 각명 등 총사업비 18억원이 투여되는 전적기념탑을 조성하는 본 사업은 국가를 위해 공헌, 희생하신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시민들의 호국정신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산1동 마을회관 부지와 시유지 교환에 대한 의회 동의의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과 사유재산과의 교환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회의 동의를 득한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산1동 새마을회 소유인 한 곳에 치우쳐 있는 평산1동 마을회관 238㎡를 시유지인 평산동 81번지 1191㎡중 464㎡와 교환하여 마을회관 이전 건립 부지 확보를 통해 마을주민의 접근성 제고와 숙원 사업의 해결로 지역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충혼탑하고 참전용사 기념탑 두 개만 이전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전적기념탑 조형물하고 참전용사 그 정도입니다. 
  
최덕수 위원   충혼탑은 안 옮깁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안그래도 당초 계획은 전적기념탑만 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충혼탑이라든지 사직단, 시민헌장비도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다른 단체 의견은 안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같이 울타리 내에 넣어서 하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면적이 상당히 넓잖아요.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3200평입니다. 
  
최덕수 위원   넓으니까 참전용사 전적비만 갖다 놓는 것 보다 같이 하면 접근성도 좋고, 그건 나중에 집행부에서 의논 하겠지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충혼탑하고 터는 무엇을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충혼탑하고 사직단하고 옮기면 아직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부분은 공터로 남기 때문에 우회도로 문제도 생각을 하고 부지를 더 넓힌다든지 하고요. 공터는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주차장이 아니고 휴식공간으로?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주차장은 밑에서 통제할 계획입니다. 부지 내 하단에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배드민턴장 무허가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이번에 체육진흥과가 복지문화국으로 넘어오면서 저희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것도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그것도 지난번에 철거를 했는데 다시 설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정리할 때 같이 정리해서, 물론 운동하는 것은 좋은 건데 허가 내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무허가다 보니까 입을 많이 대더라고요. 서부동 가면 그 이야기가 많아요. 특히 충혼탑 올라가는 길목에 무허가 같은 것이 있다고. 
  잘 정리해서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국장님, 법적인 문제는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잘못됐습니다. 
  
정병택 위원   추경이 4월 29일 예산 6억 2000만원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5월 7일날 있었습니다. 총 13분 중에서 5명이 불참하고 8명이 참석해서 가결시켰네요? 
  우리 평산동 마을회관 시유지 교환 건과 같이 의결을 거치고 예산을 해야 되는데 첫째 잘못은 당시 주민생활지원과, 두 번째는 기획예산부서, 그런데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의안을 제출한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공유재산 심의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정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담당부서에 내용을 보니까 교부세 관계나 국비를 받는 내용이 있어서 시급성이 있었습니다. 우선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담당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있었고, 일부 참전용사들하고 보훈단체들이 올해 빨리 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 사항이 더 절실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될 집행부에서 지난 입법예고 관계도 행정절차법과 지방자치조례를 위반해서 부시장까지 와서 사과까지 한 마당에 이렇게 위반을 해서 올라오는 상황에서는 위법은 위법이지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1항 취득의 경우에는 시군 자치법 10억원 이상, 면적은 1000㎡ 이상은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취득처분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렇게 법에 명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위반해서 올라오는 이유가, 그쪽에 보훈단체에 관련해서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아무리 긴급하고 위급한 사안이라도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될 집행부에서 어기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이 백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이렇게 위배해서 상관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저희들이 순서가 바뀌었는데. 
  
정병택 위원   국장님으로 올렸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내려보고 올렸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위반된 것은 저도 인지를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국비 확보 관계를 담당부서에 금년에 사업을 조금 일찍하기 위해서 시급하기 때문에. 
  
정병택 위원   법적인 하자가 있냐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하자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면 감사를 받으면 추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상부기관에 올려봐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잘못된 내용은 맞습니다. 
  
정병택 위원   잘못됐다는 사안이 아니고 예산관계도 당연히 예산을 수반해 줘야지요. 왜 심의를 하지 않고 올리냐는 겁니다. 평산동에 마을부지를 하셔야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평산동 건은 그렇게 됐는데 양해를 해주시고요. 
  
정병택 위원   양해가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저희가 절차 상 잘못된 것은 맞고 감사를 받게 되면 지적사항이 될 것 같은데. 
  
정병택 위원   감사담당관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건 이 관계에 대해서 가결, 부결이다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법에 대해서 어기는 사항에 진행해도 괜찮냐, 지난번에 조직개편 관계 때문에 행자부에 질의서를 올렸어요. 원래 법적인 기간이 14일 이내로 답변이 주기로 되어있습니다만 본회의가 끝나기 전에 답을 달라고 하니까 행정사무관이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와서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면서도 반드시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반드시는 넣으면 안 되는데 왜 넣었냐고. 의회 책임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이랬듯이 이 관계도 과연 우리가 통과시켰을 때 사후에 문제가 없겠냐 하는 겁니다. 
  제가 항공사진을 뽑아 봤습니다만 고속도로 밑에부터 충혼탑까지 우측편인데 제가 알기로 5대 때 우측 좌측하고 시도를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지주들의 반발에 의해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15필지 중에서 4필지가 시유지고 1필지가 국유지이고 나머지 70%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과연 이분들이 보상에 협조해 줄 것이냐. 일단 한다고는 하겠지만 아마 감정가격 들이대면 힘들겁니다. 당시에도 좌우측 다 했었는데 실패한 경험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실제 설계용역비 2000만원하고 6억 2000만원 아닙니까. 부지가 확보가 안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부터 선행조건이 되고 난 뒤에 예산도 수반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무조건 예산만 잡아 놓고, 물론 단체에서 해내라고 하니까 예산부터 잡고 보자는 식은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어린애 달래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행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절차가 바뀐 것은 저희가 인지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한 번만 양해를 구해주시고요. 
  전체 필지에 토지 보상 관계는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사무장 할 때 내용을 아는데 상당히 개인 토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감정 의뢰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있으면 지주들의 반발도 예상이 됩니다.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는 행정공무원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병택 위원   사무적인 말씀 하지마시고요. 삼성현역사문화공원 들어가는 입구나 뒤편이나 그쪽에도 고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성암산에 올렸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번에 나눔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 공략사향에 맞춰서 시행을 하고 만약에 안 됐을 때는 단체에 가서 지주들이 협조를 안 해준다. 안 해주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이건 쉽게 말해서 내가 봤을 때 반칙에 의한 행위라는 겁니다. 실현가능성 없는 것을 예산 잡아서 해놓고 이렇게 협조가 안 되더라. 이렇게 들어가면 6.25나 이런 단체에서도 할 말은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잡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필지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안 쉽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상황이 바뀌어서 동의를 해줄지는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안됐습니다.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해봤는데 좌우측 다 시도를 해봤는데 안돼서 있었는데 과연 이게 시행이 될까 의심이 갑니다. 
  끝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점심시간에 상급기관을 알아보던지 유권해석을 받아도 순서가 이렇게 가도 법상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을 위반해서 통과시켜도 상관은 없는지 관계를 알아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산1동 마을회관 부지와 시유지 교환에 대한 의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경산시에서 평산1동 마을회로 되어있던 경로당을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이전하려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지매입이 공유재산심의 과정을 보면 아시겠지만 하고 나면 남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평산동 주민들한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매입하는 쪽이 어떻겠느냐. 차후에도 매입을 할 때 경산시에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안주현 위원님 말씀을 보완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시유지는 개인한테 임대를 줬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시유지요? 임대준 것은 없습니다. 
  
최덕수 위원   황무지입니까, 답인데?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임대를 줬는데 동의서로 포기를 받았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면 교환하려면 면적이 같거나 가격이 같거나 이런 식의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가격을 맞춘 격이네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면적을 해보니까 238㎡에 6000만원 정도 되고, 이 중에 공시지가가 달라서 464㎡ 하니까 가격이 그것도 6000만원 정도 입니다. 
  안 그래도 나머지는 안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 부분도 사고 하는 것은 돈이 없으니까 뒤에 팔더라도 사용승인을 해서 임대료를 받던지 해서 조경도 하고 같이 할 때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도록 협조를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심의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최덕수 위원   다 줘야지 별도로 끊어내면 또 돈 들고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산1동 마을회관 부지와 시유지 교환에 대한 의회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잠시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대신하여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의견입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는 전국에 114개소, 그다음에 경북도내에 2개 시군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사 봉급 관계는 개별법에 전부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수당도 명시가 되어있는 것이 있는데 조례가 운영이 되더라도 봉급이라든지 법에 명시된 수당은 그걸 근거로 해서 취급이 되어야하고, 다른 처우개선 방법은 법에 명시가 안 된 수당을 신설해서 하는 방법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처우개선이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이기동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조례의 전체적인 사항은 동일합니다. 이 사안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작년 연말에 시행령에 포함된 사항을 보게 되면 실태조사 방법하고 이런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서 전체를 조사해서 보수기준하고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가 생각할 때는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어린이집이나 보수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근거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권고기준을 준용해서 예산집행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조율안 대로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조례안 제23조 제9항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를 ‘10일 간’ 으로 수정하고 제1호, 제2호를 삭제한 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산1동 마을회관 부지와 시유지 교환에 대한 의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의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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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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