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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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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1월 20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보고의 건(경산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윤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기현 부위원장입니다. 
  아침저녁으로 겨울의 냉기가 느껴지는 쌀쌀한 날씨 속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허순옥 위원장님의 병원 입원으로 위원장 부재기간 중에는 제가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일반안건 1건을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보고의 건(경산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윤기현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윤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는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은 지방의회의 권고로써 해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2년 4월부터 도입된 제도로써 해제권고 시설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과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미집행 시설의 현황 등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제권고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면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해제권고를 하고 시장은 해제권고 시설을 1년 이내에 해제 절차를 진행하거나 6개월 이내에 해제불가 사유를 의회에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2년마다 재보고해야 합니다. 
  금해 보고대상은 2013년도 전체 장기미집행 시설 704개소, 면적 16.23㎢에 대한 의회의 보고로서 보고 이후 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7개소 0.03㎢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와 함께 설명 드리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기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영배   도시과장 최영배입니다. 
  상세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제한제도 자체는 아까 설명 드린 것과 같이 2012년 4월 국토계획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 최소화를 위해서 불필요한 시설이나 설치 가능성이 없는 것을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서 해제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0년 이상 대상시설에 대한 제도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이라는 것은 10년 이내 사업을 시행하지 않거나 부분시행 중에서 시행 안한 부분, 그리고 매수청구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것은 다 미집행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은 전체 현황과 고시일 위치 규모 단계별 집행계획 계략도면  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먼저 참고로 지난 의회 때 장기미집행 시설 전체를 보고했습니다. 그 이후에 새로 발생된 미집행시설이 이번에 보고하는 17개소가 되겠습니다. 매년 10년이 지나면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절차는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시의회에 보고하면 의회에서 해제권고를 90일 이내에 하고 해제되는 것은 1년 이내에 해제하도록 되어있고, 해제가 불가한 것은 우리시에서 해제할 수 없는 소명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체 현황을 대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전체 2706개소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결정된 집행시설이 1609개이고 미집행된 것이 1097개입니다. 그래서 면적대비 집행율이 75%가 집행되었고 25%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보고하는 대상은 그 중의 17개입니다. 17개가 10년이 도래하는 해가 올해가 되고 내년이 되면 몇 개가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설명을 드리면 동지역에는 1100개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할 것이 2개소입니다. 면적은 1000평방미터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암산 밑의 도로입니다. 성암산 올라가는 복어집 맞은편에 소로가 2개 있습니다. 
  하양읍은 전체 406개 중에서 이번에는 1개소입니다. 학교가 1개 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도면은 서사지구 안에 중학교시설이 결정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다음은 동지역입니다. 용성은 전체 33개 중에서 이번에 대상이 7개가 되겠습니다. 용성 면소재지 안에 있는 소방도로입니다. 
  다음은 남산면입니다. 남산은 전체37개 중에서 이번에 4개가 보고대상입니다. 남산면 소재지 안에 있는 소로 4개소입니다. 
  남천입니다. 남천은 전체 38개 중에서 이번에 3개가 보고대상입니다. 이것도 남천면 소재지 안에 있는 소방도로 3개소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먼저 동지역입니다. 서부동에 성암산 밑에 있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2003년도 5월 15일 결정되어서 10년 이상이 금년에 도래하는 것입니다. 결정면적은 446평방미터인데 소요금액이 3억 정도 소요됩니다. 소유자는 사유지와 공유지가 겹쳐져 있습니다. 총 사업비 3억은 저희들 집행계획은 2단계로 3년 이후로 되어있는데, 즉 2017년 이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이 미개발된 2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개로변이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맹지발생, 연계성 확보가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도 위치는 같은 곳입니다. 이것도 2003년 5월 15일 결정되었고 면적은 949평방미터입니다. 국공유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2단계로 계획되어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미개발지역의 이면도로의 맹지발생과 주변도로의 연계성 때문에 계속 존치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양입니다. 하양에 서사지구 택지개발지구 안에 있는 학교부지로 결정된 부지입니다. 이 부지는 99년도에 결정되어서 14년이 되었는데 1만 2000평방미터이고 사업비는 85억 정도 드는데 이것은 지금 한국토지공사에서 개발계획승인을 신청해서 개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절로 1〜2년이 있으면 위치가 변경되어 다른 곳으로 옮겨집니다. 편입되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용성부근입니다. 용성 소재지 안의 소로입니다. 2003년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면적이 3900평방미터인데 소요금액은 4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의 검토의견은 2단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4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지역도 면소재지 안에 전체적으로 가로망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주변 외곽 가로망과의 연계성과 면소재지에 얼마 없는 도로도 개설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용성인데 여기는 아까 도로 옆의 소로입니다. 면적이 1000평방미터인데 소요금액이 3억 정도 소요됩니다. 소유자는 사유지와 국공유지가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단계별 계획도 2단계로 계획되어 있으며 저희들의 검토의견도 똑같이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용성 소재지 안의 다음 도로입니다. 이것 역시 2003년도에 결정되었는데 15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3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소유자 현황은 국공유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주변 가로망과 연계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다음 도로입니다. 2003년도에 결정된 도로이고 1100평방미터입니다.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계별 계획은 2단계이고 검토의견은 주변도로와 연계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 도로입니다. 이 부분의 소방도로 노선이 하나씩 되어있는데 별건으로 설명합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이것도 2003년도에 결정되었고 면적은 1000평방미터입니다. 국공유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2단계이고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금 떨어져 있는데 이것도 역시 용성 소재지 용운사라는 절 앞에 있는 도로입니다. 이것도 2003년도에 결정되었고 1250 평방미터인데 국공유지와 혼재되어 있으며 2단계로 집행할 계획이고, 1단계에서 일부는 저희들이 보상 들어간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도 남은 구간은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용성 소재지입니다. 2003년도 3월에 결정되었고 계획면적이 730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사유지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2단계이고 검토의견도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산입니다. 남산 소재지 안입니다. 이것도 2003년 7월에 결정되어서 1400평방미터인데 부지는 사유지와 국공유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단계 단계별 집행계획에 편성했으며 이것도 주변도로와 연계하는 것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남산 다음 도로입니다. 이 도로도 결정은 2003년도에 결정되었고 1200평방미터이며 순수한 사유지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2단계이고 검토의견은 주변 가로망과 맞추기 위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이것도 남산 소재지입니다. 2003년도에 결정되었고 결정 면적이 720평방미터이고 전부 사유지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2단계이고 검토의견은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다음에 남산소재지 안의 도로입니다. 실제로 10년이 넘은 것만 표시했고 그어 있는 것은 넘은 것도 있고 안 넘은 것도 있고 가로망 계획은 다 되어있는 것입니다. 1200평방미터이고 국공유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2단계로 계획하고 있고  이 도로도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남천입니다. 남천시내 소재지입니다. 남천초등학교와 면사무소가 있는 도로변의 도로입니다. 2003년도에 결정되었고 508평방미터이며 국공유지와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이렇습니다. 위치는 여기입니다. 이것도 언젠가는 저희시가지내 도로니까 개설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천소재지 파출소 옆의 도로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이 2단계이고 가로망 연계하는 것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여기는 남천 소로입니다. 여기도 2003년도에 결정되었고 503평방미터입니다. 2단계로 계획했으며 여기도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7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   이것이 건수보다 금액이 중요한데 금액이 다 빠졌어요. 
  자료에 1097개소가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0년 이상이 되어서 해제권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의회에서 권고를 하면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금액을 내주셔야 시에서 ‘이만큼 돈이 필요해서 돈이 없어서 못 하는구나’ 라고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비용을 나타내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번에 하는 것은 비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최춘영 위원   아닙니다. 
  비용이 나타나야 ‘큰돈이 드니까 시에서 못 했구나’ 라는 감이 잡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전체에 대해서 몇 건을 미집행 했고, 그 중에서 17건이 보고대상이라고 해놓으면 감이 안 잡히거든요. 
  금액을 보고하도록 되어있는데 옛날 것에 대해서도 전체 미집행시설 금액이 얼마인지 나타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전체 별도의 자료가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시설을 하는데 1조가 들어가고 철도와 주차장, 학교시설을 확보하는데 몇 억이 들어간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건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기현   국장님, 최춘영 위원님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알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전체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다 보시고 시설을 해제할 것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혀 돈에 대해서 없으니까요. 하도록 되어있는데 안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기현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   도로는 기본적으로 해지 10년이 지났으니까 목록에 올라왔는데, 주변 주민들이 가만히 두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지정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의견을 물어보고 이야기한 것 중에 해제해야  될 것 안해야 될 것을 현재로서는 17건 보고를 드렸는데. 
  
안문길 위원   연도 수만 이야기해서  올라온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17건 중에 조사해보니까 아직 해제할 대상은 없어서 보고 드렸습니다. 
  
안문길 위원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철도는 100% 다 됐고 도로는 63%, 그런데 공원과 녹지 %가 많이 적어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맞습니다. 
  
안문길 위원   그래서 경산의 여건이 좋아지려고 하면 공원과 녹지가 많이 생겨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더 신경 쓰셔서 다음 본예산에 올려서 시행을 많이 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공원과 녹지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안문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기현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17건 중에 16건이 도로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맞습니다. 
  
이철식 위원   전부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명이 나지 않았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이철식 위원   주민들 여론도 수렴된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저희들이의견을 묻고 면사무소에 가서 이야기도 하고 듣고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집행계획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많이 냈는데 연차별로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오면 빨리 해달라는 구역에 따라서 조기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문제인데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집행이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했는데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와 도시계획시설 예산을 2조 정도 부담해야 되는데 전부 부담은 못해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줘야 된다고 국비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이번에 10년 된 것이 16건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보다 전에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건수도 많이 있을 건데 현재 집행율이 몇 % 정도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75% 정도입니다. 우리시는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장기집행을 잘 세우셔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 계획을 세운 것인데 이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건은  국장님이 예산을 많이 만드셔서 시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진행을 잘 해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기현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기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의거 결정 고시된 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와 고시일로부터 10년경과 시까지 해당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단계별 시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안건으로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집행부의 단계별 시행계획대로 추진토록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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