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4년 3월 11일(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산시 도시개발 조례안
- 6. 경산시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
- 7. 경산시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
- 8. 경산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 부의된 안건
- 1.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2.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경산시 도시개발 조례안(시장제출)
- 6.경산시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시장제출)
- 7.경산시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시장제출)
- 8.경산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허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현황입니다.
먼저 행정·사회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으로 2014년 3월 10일 행정·사회위원장으로부터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으로 2014년 3월 10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경산시 도시개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경산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찬성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현황입니다.
먼저 행정·사회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으로 2014년 3월 10일 행정·사회위원장으로부터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으로 2014년 3월 10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경산시 도시개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경산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찬성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김종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종근입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갑오년 새해를 맞아 청마의 힘찬 기운을 받아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금번 제1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과 법률 자문사항을 확대 개정하여 자치입법, 소송사건 및 법률자문 등의 높은 수준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중 위촉 범위를 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법무법인이 추천한 변호사,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이 추천한 변호사로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3조 중 자문사항을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에서 늘어나는 자치입법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에 관한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4조 위촉기간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재위촉 할 수 있게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수준 높은 법률자문과 소송사건의 안정적인 위임을 통해 원활한 소송수행으로 승소율 제고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등 국가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 총수를 1080명에서 1090명으로 증원하고 증원되는 10명은 모두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으로 책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 중인 지방소득세를 올해부터 지방소득세를 국세와 분리하여 지방의 독자적 과세체계로 개편, 독립세 과세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른 지방소득세 신규업무를 수행할 담당인력 3명과 기초생활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 등에 따른 운영 인력 7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본 조례 개정안은 안전행정부의 인력보강지침에 의한 증원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3년 6월 21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조례에 반영할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8조 제2항 중 대부료를 분할납부 하는 경우 연 3%의 이자를 붙이는 내용을 추가하고 제4항을 신설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 3%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41조 제1항 중 연 4%의 이자, 제2항 중 연 6%의 이자, 제3항 중 연 6%의 이자, 제5항 중 연 5%의 이자 등을 연 3%로 통일 하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42조 중 조성원가에 인건비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 중 분할납부, 반환가산금 등에 대한 요율 적용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연 2%이상 6%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율 3% 하향 조정의 적정여부를 살펴보면 2014년 1월 시중금리가 최하인 한국씨티은행 2.2%에서 최상인 하나은행 3.5%로 형성되어 있고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3-15호에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이 연 2.65%로 고시 되어 있으며, 경상북도에서도 도내 시군의 형평성을 위하여 이자율을 연 3%로 권장하고 있고 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또한 연 3%로 정하고 있어 시중금리, 기획재정부 고시, 경상북도 조례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연 3%의 요율적용과 주민부담을 경감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한 신설 조항을 포함한 개정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감량 위한 공동주택에 개별계량종량제 RFID방식도입에 따른 수수료 부과·징수 기준과 그 외 상위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공동배출 및 수수료 공동부담으로 인한 주민불만 해소와 감량률 제고를 위하여 공동용기 세대당 정액제 요금부과 방식에서 개별계량종량제 RFID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산정기준을 납부필증(칩)을 사용하는 부피방식에서 부피와 무게 측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개별계량종량제 방식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던 납부필증(칩) 대신 현금지급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 12월부터 2개월간 2개 아파트에 시범 운영한 바 평균 52%의 감량효과를 가져온 본 제도의 시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조례안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을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갑오년 새해를 맞아 청마의 힘찬 기운을 받아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금번 제1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과 법률 자문사항을 확대 개정하여 자치입법, 소송사건 및 법률자문 등의 높은 수준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중 위촉 범위를 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법무법인이 추천한 변호사,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이 추천한 변호사로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3조 중 자문사항을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에서 늘어나는 자치입법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에 관한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4조 위촉기간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재위촉 할 수 있게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수준 높은 법률자문과 소송사건의 안정적인 위임을 통해 원활한 소송수행으로 승소율 제고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등 국가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 총수를 1080명에서 1090명으로 증원하고 증원되는 10명은 모두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으로 책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 중인 지방소득세를 올해부터 지방소득세를 국세와 분리하여 지방의 독자적 과세체계로 개편, 독립세 과세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른 지방소득세 신규업무를 수행할 담당인력 3명과 기초생활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 등에 따른 운영 인력 7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본 조례 개정안은 안전행정부의 인력보강지침에 의한 증원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3년 6월 21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조례에 반영할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8조 제2항 중 대부료를 분할납부 하는 경우 연 3%의 이자를 붙이는 내용을 추가하고 제4항을 신설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 3%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41조 제1항 중 연 4%의 이자, 제2항 중 연 6%의 이자, 제3항 중 연 6%의 이자, 제5항 중 연 5%의 이자 등을 연 3%로 통일 하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42조 중 조성원가에 인건비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 중 분할납부, 반환가산금 등에 대한 요율 적용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연 2%이상 6%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율 3% 하향 조정의 적정여부를 살펴보면 2014년 1월 시중금리가 최하인 한국씨티은행 2.2%에서 최상인 하나은행 3.5%로 형성되어 있고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3-15호에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이 연 2.65%로 고시 되어 있으며, 경상북도에서도 도내 시군의 형평성을 위하여 이자율을 연 3%로 권장하고 있고 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또한 연 3%로 정하고 있어 시중금리, 기획재정부 고시, 경상북도 조례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연 3%의 요율적용과 주민부담을 경감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한 신설 조항을 포함한 개정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감량 위한 공동주택에 개별계량종량제 RFID방식도입에 따른 수수료 부과·징수 기준과 그 외 상위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공동배출 및 수수료 공동부담으로 인한 주민불만 해소와 감량률 제고를 위하여 공동용기 세대당 정액제 요금부과 방식에서 개별계량종량제 RFID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산정기준을 납부필증(칩)을 사용하는 부피방식에서 부피와 무게 측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개별계량종량제 방식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던 납부필증(칩) 대신 현금지급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 12월부터 2개월간 2개 아파트에 시범 운영한 바 평균 52%의 감량효과를 가져온 본 제도의 시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조례안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을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도시개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형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형근입니다.
금번 제16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도시개발 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자 「도시개발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문 17개 조문과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일간신문과 시 홈페이지 공고 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시보에 게재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우리시 건축조례 제27조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분할 제한 규정을 적용토록 하였고 건축물이 없는 경우 각 사업구역별로 특성에 따라 사업구역별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산시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며 자금운영 및 수입, 지출, 융자계획, 자금관리에 관하여 심의하는 기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개발법령의 위임사항 및 도시개발에 대한 재원확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시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타당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시의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구역 지정된 자인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및 경산시 도시개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본 조례 제정배경은 도시개발법 제11조 제4항 및 영 제22조 제4항, 경산시 도시개발조례 제6조에 의거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토지평가, 환지계획, 토지 등의 관리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9개 조문과 1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자인면 서부리 528번지 일원 8만 1341제곱미터에 환지방식의 사업으로 2013년 12월 23일 경상북도고시 제2013-557호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 고시되어 2014년 1월 21일에 주민설명회를 거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 세부 조항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수익금, 징수청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차임급 등으로 충당하고 체비지의 매각부진 등 사업비용의 조달이 어려울 경우 공사비를 체비지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도시형성 촉진을 위한 공공시설물 계획부지의 확보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환지 청산금은 환지 처분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부 또는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회계는 경산시 도시개발 조례의 특별회계로 하며, 계정을 분리하여 운영토록 규정하였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토지평가협의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 부위원장은 도시과장이 되며, 위원으로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등의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2005년도 자인도시계획 재정비 시 시가지 주변의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계획적인 개발유도를 위해 생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으나, 그 간 사업추진 진척이 없었던 지역으로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본 조례안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사업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도시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농촌정주공간 조성으로 지역활성화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량 선화지구 및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 사업 시행조례안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세부 조항별 내용은 앞서 보고 드린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 조례안 내용과 동일하여 생략토록 하겠으며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진량읍 선화리 8-5번지 일원 13만 575제곱미터에 환지방식의 사업으로 2013년 9월 5일 경상북도 고시 제2013-388호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 고시되어 2013년 11월 29일에 주민설명회를 거친 사항으로 자인 서부지구와 달리 집단 체비지 지정을 위한 공동주택용지 2만 1833제곱미터를 계획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환경의 조성은 물론 부족한 주거시설로 애로가 많은 산업단지 근로자와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주거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하양읍 부호리 224-1번지 일원의 경동정보대학이 2012년 1월 1일 경산1대학교로 학교명이 변경되어 학교 명칭을 변경하고 본 학교의 도시관리계획이 1997년 8월 1일에 최초 결정되었으나, 그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학생수급 및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시설 내 미매입 사유지의 매입이 불가능하여 제척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학교 결정면적을 7만 6330㎡에서 6만 3241㎡로 1만 3089㎡ 축소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소를 위한 적절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라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추진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 및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제16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도시개발 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자 「도시개발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문 17개 조문과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일간신문과 시 홈페이지 공고 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시보에 게재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우리시 건축조례 제27조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분할 제한 규정을 적용토록 하였고 건축물이 없는 경우 각 사업구역별로 특성에 따라 사업구역별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산시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며 자금운영 및 수입, 지출, 융자계획, 자금관리에 관하여 심의하는 기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개발법령의 위임사항 및 도시개발에 대한 재원확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시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타당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시의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구역 지정된 자인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및 경산시 도시개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본 조례 제정배경은 도시개발법 제11조 제4항 및 영 제22조 제4항, 경산시 도시개발조례 제6조에 의거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토지평가, 환지계획, 토지 등의 관리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9개 조문과 1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자인면 서부리 528번지 일원 8만 1341제곱미터에 환지방식의 사업으로 2013년 12월 23일 경상북도고시 제2013-557호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 고시되어 2014년 1월 21일에 주민설명회를 거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 세부 조항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수익금, 징수청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차임급 등으로 충당하고 체비지의 매각부진 등 사업비용의 조달이 어려울 경우 공사비를 체비지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도시형성 촉진을 위한 공공시설물 계획부지의 확보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환지 청산금은 환지 처분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부 또는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회계는 경산시 도시개발 조례의 특별회계로 하며, 계정을 분리하여 운영토록 규정하였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토지평가협의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 부위원장은 도시과장이 되며, 위원으로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등의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2005년도 자인도시계획 재정비 시 시가지 주변의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계획적인 개발유도를 위해 생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으나, 그 간 사업추진 진척이 없었던 지역으로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본 조례안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사업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도시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농촌정주공간 조성으로 지역활성화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량 선화지구 및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 사업 시행조례안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세부 조항별 내용은 앞서 보고 드린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 조례안 내용과 동일하여 생략토록 하겠으며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진량읍 선화리 8-5번지 일원 13만 575제곱미터에 환지방식의 사업으로 2013년 9월 5일 경상북도 고시 제2013-388호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 고시되어 2013년 11월 29일에 주민설명회를 거친 사항으로 자인 서부지구와 달리 집단 체비지 지정을 위한 공동주택용지 2만 1833제곱미터를 계획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환경의 조성은 물론 부족한 주거시설로 애로가 많은 산업단지 근로자와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주거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하양읍 부호리 224-1번지 일원의 경동정보대학이 2012년 1월 1일 경산1대학교로 학교명이 변경되어 학교 명칭을 변경하고 본 학교의 도시관리계획이 1997년 8월 1일에 최초 결정되었으나, 그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학생수급 및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시설 내 미매입 사유지의 매입이 불가능하여 제척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학교 결정면적을 7만 6330㎡에서 6만 3241㎡로 1만 3089㎡ 축소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소를 위한 적절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라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추진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 및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도시개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5일간의 제16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조례안 심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행복과 열린 의회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도시개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5일간의 제16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조례안 심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행복과 열린 의회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