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4년 3월 7일(금)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김종근 의원)
- 1.제1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박형근, 성기호 의원)
-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허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모입니다.
먼저 제1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2월 25일 제1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4년 2월 28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1건은 2014년 3월 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제1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13년 12월 31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4년 2월 25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허개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2014년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선진 지방자치제도 비교 해외연수를 말레이시아에서 실시하였고 2014년 1월 23일 제220차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를 경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1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2월 25일 제1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4년 2월 28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1건은 2014년 3월 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제1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13년 12월 31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4년 2월 25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허개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2014년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선진 지방자치제도 비교 해외연수를 말레이시아에서 실시하였고 2014년 1월 23일 제220차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를 경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김종근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김종근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시의회 김종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개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오늘 관내 ㈜부영의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부영에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공공 임대주택인 부영6차 아파트를 포함하여 10개 단지에 6803세대가 임차인으로 단지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는 방식과 임차보증금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영과 매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할 때마다 인상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내 집 없는 서러움에 약자의 아픔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알리고 어려움을 경산시에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공임대 주택은 정부에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시키고자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민간이 건설하여 임대사업을 하여도 공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더욱이 임대사업자인 ㈜부영은 전국에 217개 사업장에 18만 1천여 세대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으로 공공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가 못합니다.
사동 부영6차의 예를 들어보면 본 임대아파트는 주택의 규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1억 1000만원에서 1억 2500만원까지 지불하고 있으며, 1395세대당 6900만원에서 7200만원까지 총 1031억 400만원을 ㈜부영에서 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1순위로 저 당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저당 잡힌 주택에 전세를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만에 하나 경매가 될 경우 임대보증금을 모두 보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부영은 1년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5%의 임대보증금을 인상하려 하고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의 전세금과 비교해 볼 때 여기보다도 지리적 여건이 훨씬 양호한 옥곡동 동아프라임빌 아파트와 같은 임대보증금입니다.
여기에 이미 세대당 7천여만원의 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1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이라면 임대보증금은 과다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4조에는 임대차 기간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일반인들의 전세는 기간을 2년으로 계약하고 있으며, 그 기간 안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임차 주택이 경제사정의 큰 변동이 없는 한 차임증액청구권을 포기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부영은 1031억 4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저리로 대출을 받아 경제적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임대보증금이 일반 임대보다는 저렴해야 할 것입니다.
「임대주택법」 제26조에 의하면 임대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에게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이 인근의 비슷한 임대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거나 관계법령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체결 이후에 신고토록 되어 있어 행정청에 일정한 법률사실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으로써 강제성이 없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임대료 인상이 최소화 되어 10개단지 6803세대의 시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개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오늘 관내 ㈜부영의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부영에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공공 임대주택인 부영6차 아파트를 포함하여 10개 단지에 6803세대가 임차인으로 단지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는 방식과 임차보증금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영과 매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할 때마다 인상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내 집 없는 서러움에 약자의 아픔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알리고 어려움을 경산시에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공임대 주택은 정부에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시키고자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민간이 건설하여 임대사업을 하여도 공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더욱이 임대사업자인 ㈜부영은 전국에 217개 사업장에 18만 1천여 세대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으로 공공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가 못합니다.
사동 부영6차의 예를 들어보면 본 임대아파트는 주택의 규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1억 1000만원에서 1억 2500만원까지 지불하고 있으며, 1395세대당 6900만원에서 7200만원까지 총 1031억 400만원을 ㈜부영에서 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1순위로 저 당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저당 잡힌 주택에 전세를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만에 하나 경매가 될 경우 임대보증금을 모두 보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부영은 1년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5%의 임대보증금을 인상하려 하고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의 전세금과 비교해 볼 때 여기보다도 지리적 여건이 훨씬 양호한 옥곡동 동아프라임빌 아파트와 같은 임대보증금입니다.
여기에 이미 세대당 7천여만원의 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1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이라면 임대보증금은 과다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4조에는 임대차 기간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일반인들의 전세는 기간을 2년으로 계약하고 있으며, 그 기간 안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임차 주택이 경제사정의 큰 변동이 없는 한 차임증액청구권을 포기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부영은 1031억 4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저리로 대출을 받아 경제적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임대보증금이 일반 임대보다는 저렴해야 할 것입니다.
「임대주택법」 제26조에 의하면 임대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에게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이 인근의 비슷한 임대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거나 관계법령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체결 이후에 신고토록 되어 있어 행정청에 일정한 법률사실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으로써 강제성이 없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임대료 인상이 최소화 되어 10개단지 6803세대의 시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3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3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63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3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따라 이번 제1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형근 의원님, 성기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따라 이번 제1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형근 의원님, 성기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