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12월 16일(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2.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3.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 4.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 5.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6.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7.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 8.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 1.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2.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3.자활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4.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5.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6.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7.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8.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허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3년 11월 21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또한 2013년 12월 10일 행정·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으로 2013년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안심사 현황으로 2013년 12월 10일 행정·사회위원장으로부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외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외 1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3년 11월 21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또한 2013년 12월 10일 행정·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으로 2013년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안심사 현황으로 2013년 12월 10일 행정·사회위원장으로부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외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외 1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덕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3년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내용을 토대로 하여 심도 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5910억 60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473억 4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2013년도 예산보다 342억원이 증액된 5092억원이며,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013년도 예산보다 131억 400만원이 증액된 818억 60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151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1억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1615억원으로 전년보다 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1927억 5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93억 68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전년보다 342억원이 증액된 5092억원으로 인건비는 전년대비 4.99%인 34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전년대비 3.8%인 13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이전은 전년대비 15.45%인 327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지출은 전년대비 0.43%인 5억 82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신규사업 부분을 최소화하여 절감하는 등 긴축예산편성을 하면서 계속, 마무리 사업 위주의 효율적인 재원분배 등을 통하여 증액된 재원은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중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우선 반영하여 편성된 예산이라 보여지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 일부를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조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출부분 30건에 14억 1936만원을 삭감하여 그 삭감액은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3년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내용을 토대로 하여 심도 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5910억 60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473억 4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2013년도 예산보다 342억원이 증액된 5092억원이며,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013년도 예산보다 131억 400만원이 증액된 818억 60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151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1억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1615억원으로 전년보다 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1927억 5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93억 68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전년보다 342억원이 증액된 5092억원으로 인건비는 전년대비 4.99%인 34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전년대비 3.8%인 13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이전은 전년대비 15.45%인 327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지출은 전년대비 0.43%인 5억 82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신규사업 부분을 최소화하여 절감하는 등 긴축예산편성을 하면서 계속, 마무리 사업 위주의 효율적인 재원분배 등을 통하여 증액된 재원은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중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우선 반영하여 편성된 예산이라 보여지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 일부를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조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출부분 30건에 14억 1936만원을 삭감하여 그 삭감액은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2항,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김종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종근입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6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61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기금 운용계획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에 의거 체육진흥 및 발전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 세입은 2013년말 현재 21억 1476만 2000원의 적립금과 2014년 은행이자 발생분 6619만 2000원, 총 21억 8095만 4000원을 적립할 계획이며, 세출은 2008년도부터 운영한 기금액이 2013년말 기준 목표액 20억을 조성 완료하여 정기예금 만료시점인 2014년 5월 15일 이후 심의회를 거쳐 사용여부를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입니다.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 세입은 2013년말 현재 8억 7740만 1000원의 적립금과 2014년 은행이자 발생분 2632만 3000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70만원, 자활근로자 적립금 집행잔액 5127만 7000원, 총 9억 5570만 1000원을 적립할 계획이며, 세출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융자사업비로 1억 4000만원을 배정하고 나머지 8억 1570만 1000원은 은행에 예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 세입은 2013년말 현재 46억 2216만 7000원의 적립금과 2014년 은행이자 발생 분 1억 4004만 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850만원, 총 48억 7071만 2000원이며, 세출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장학금, 주거환경사업, 경로당 유류대 등에 12억 1457만 3000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36억 5613만 9000원은 금융기관에 예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경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산업발전 및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 세입은 2013년말 현재 1억 5820만 3000원의 적립금과 2014년 은행이자 발생 분 500만원, 기타수입 3000만원, 총 1억 9320만 3000원을 적립할 계획이며, 세출은 식품위행 및 영양수준 추진을 위하여 리플렛 제작, 소비자 위생식품 감시원 교육 참석자여비 및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도 귀속분 4092만원을 운영할 계획이며, 나머지 1억 5228만 3000원은 금융기관에 예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제2항과 해당기금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기금운영계획안을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6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61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기금 운용계획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에 의거 체육진흥 및 발전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 세입은 2013년말 현재 21억 1476만 2000원의 적립금과 2014년 은행이자 발생분 6619만 2000원, 총 21억 8095만 4000원을 적립할 계획이며, 세출은 2008년도부터 운영한 기금액이 2013년말 기준 목표액 20억을 조성 완료하여 정기예금 만료시점인 2014년 5월 15일 이후 심의회를 거쳐 사용여부를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입니다.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 세입은 2013년말 현재 8억 7740만 1000원의 적립금과 2014년 은행이자 발생분 2632만 3000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70만원, 자활근로자 적립금 집행잔액 5127만 7000원, 총 9억 5570만 1000원을 적립할 계획이며, 세출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융자사업비로 1억 4000만원을 배정하고 나머지 8억 1570만 1000원은 은행에 예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 세입은 2013년말 현재 46억 2216만 7000원의 적립금과 2014년 은행이자 발생 분 1억 4004만 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850만원, 총 48억 7071만 2000원이며, 세출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장학금, 주거환경사업, 경로당 유류대 등에 12억 1457만 3000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36억 5613만 9000원은 금융기관에 예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경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산업발전 및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 세입은 2013년말 현재 1억 5820만 3000원의 적립금과 2014년 은행이자 발생 분 500만원, 기타수입 3000만원, 총 1억 9320만 3000원을 적립할 계획이며, 세출은 식품위행 및 영양수준 추진을 위하여 리플렛 제작, 소비자 위생식품 감시원 교육 참석자여비 및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도 귀속분 4092만원을 운영할 계획이며, 나머지 1억 5228만 3000원은 금융기관에 예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제2항과 해당기금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기금운영계획안을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6항,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형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형근입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얼굴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이제 계사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14년 새해에도 경산시의 발전과 26만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금번 제161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3년도 이월금 35억 8600만원, 2013년도 기금 전입금 9억 6300만원과 이자 수입 1억 3300만원을 합쳐 46억 8200만원이며, 지출 분야인 자금운용계획은 관계법과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 강화 등 지원사업에 7억 4000만원을 편성하고 39억 4200만원을 적립하는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다음은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3년도 이월금 4억 2200만원과 이자수입 1300만원을 합쳐 4억 3500만원이며, 지출은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의거 농업경영인연합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회원의 조직관리와 연찬활동 등 지원에 1300만원을 편성하고 4억 2200만원을 적립하는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과 각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고 세입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일반안건은 심도 있는 질의 및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얼굴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이제 계사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14년 새해에도 경산시의 발전과 26만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금번 제161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3년도 이월금 35억 8600만원, 2013년도 기금 전입금 9억 6300만원과 이자 수입 1억 3300만원을 합쳐 46억 8200만원이며, 지출 분야인 자금운용계획은 관계법과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 강화 등 지원사업에 7억 4000만원을 편성하고 39억 4200만원을 적립하는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다음은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3년도 이월금 4억 2200만원과 이자수입 1300만원을 합쳐 4억 3500만원이며, 지출은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의거 농업경영인연합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회원의 조직관리와 연찬활동 등 지원에 1300만원을 편성하고 4억 2200만원을 적립하는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과 각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고 세입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일반안건은 심도 있는 질의 및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하여 채택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결과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제3항과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3항에 의거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번 제161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하여 채택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결과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제3항과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3항에 의거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번 제161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