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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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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11월 20일(수)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6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시정에 관한 질문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5. 경북개발공사 도청이전 신도시 이전에 관한 반대성명서안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제16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허순옥 의원 외 3인 발의)
  4. 3. 시정에 관한 질문(기숙란 의원)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기숙란, 김종근 의원)
  6. 5. 경북개발공사 도청이전 신도시 이전에 관한 반대성명서안
  7.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허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모입니다.
  먼저 제16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11월 12일 제16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16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은 2013년 11월 6일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3년 11월 12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6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허개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2013년 11월 7일부터 9일까지 거제시 등 관외 선진 주요사업장을 견학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제16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1회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11월 20일부터 12월 16일까지 2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허순옥 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질문과 답변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허순옥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허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일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며, 출석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주요 현지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 관한 질문(기숙란 의원)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기숙란 의원이십니다.
  기숙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숙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시의회 기숙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허개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오늘 남부동에 위치한 경산도서관의 활용방안과 경산사직단의 이건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현재 공공도서관으로 1968년도에 건립된 동지역의 경산도서관과 2007년도에 건립된 하양에 위치한 경산시립도서관이 있고 작은도서관으로는 진량 작은도서관과 서부1동의 도담도담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옥곡지구에 옥곡도서관의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 시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지역여건에 맞춰 병행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도서관 시설 및 장서수 등이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경상북도 교육정보 센터를 포함해도 경북도내 시 지역 평균에도 미달되는 실정으로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라 그 부족의 정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도서관 시설의 확충은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경산도서관을 현재 상태로 방치하지 말고 새롭게 단장하여 동지역의 거점 공공도서관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산도서관은 위치적으로 동서남북 6개동 지역의 중심지라 사통팔달 접근성이 아주 용이하고 경산재래시장과 인접하여 특히 일반인들의 도서관 이용률을 높일 수 있으며, 재래시장의 육성 측면에서도 유리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인근에 여성회관과 경산문화원이 위치하여 주부들의 왕래가 많다는 점 등 위치적으로 보아도 많은 장점이 돋보이는 장소입니다.
  또한 제1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덕수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경산도서관은 신라문화가 꽃핀 옛 터전 위에 우리 군민 스스로의 지와 덕을 닦고 내일의 향토를 가꾸어 나아갈 새싹들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길러내자는 큰 뜻으로 고 안병규님과, 이육주님께서 도서관을 건립하여 그 당시 경산군에 희사를 하신 건물로 그 분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현 도서관 남쪽의 인접 대지를 일부 확보하여 동지역의 거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이라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산사직단의 이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직단은 토지를 주관하는 신인 사(社)와 곡식을 주관하는 신인 직(稷)에게 제사를 올리는 제단으로 우리나라는 고구려, 신라시대부터 사직단을 세웠고 조선시대에는 전국 각 현 지금의 기초단체에 설치되었으며, 모두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직제는 도성에서는 왕이 친히 봉행하고 지방은 각 행정단위마다 왕을 대신하여 지방수령이 대제를 봉행했으며 서기 1908년 까지 서울에서 제향을 올렸고 그 후 철폐되었으며, 경산 사직제도 그때쯤 철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후 1985년도에 다시 군민체육대회 전야제로 봉행하면서 매년 장소와 일시를 변경하여 봉행하였고 대구시 수성구청에서 사직대제를 노변동 구 경산사직단에서 봉행할 때에 경산유림연합회에서 대거 참여하여 대구 유림과 함께 봉행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 후 성암산인 경산시 사정동 300-2번지 사직단 복원 예정지에 가설 제단을 설치하여 2000년 10월 12일부터 매년 장소와 일시를 변경하지 않고 사직대제를 봉행해왔습니다.
  경산사직단은 원래 노변동에 있는 조선시대 사직단중의 하나인 옛 경산현의 사직단으로 경산현 읍지 및 지방지도등 문헌상으로 확인되어 오던 중 시지택지개발 지구의 월드컵 도로가 개설되면서 발굴조사 결과 그 모습이 다시 드러나 조선시대 지방 사직단의 구조와 규모 등을 밝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문화재의 복원은 문화재 조성당시의 재료와 제작방법에 의해 위치, 양식, 형태가 동일해야 그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경산현 읍지에 의하면 경산현 사직단은 현의 서쪽 7리에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직단은 전통적으로 서쪽에 위치하는 것이 원칙인데 경산의 중심지인 중앙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고유의 전통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전통문화를 훼손하는 부당한 일인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둘째,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의식인 사직제를 바람직하게 봉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선조들이 봉행해 왔던 경산현사직단에서 사직제를 봉행하는 것이 전통문화 유산보존 계승의 차원에서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유림단체에서 사직단 이건 부지로 생각하는 중앙동 부지는 시민들에게 좋은 시설로 활용되어야 할 곳으로 역사적인 원래의 사직단이 현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으로 사직단을 이건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시민을 위한 공원 및 생활체육 시설로 개발해 줄 것을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바 이에 합당한 대책을 수립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이상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기숙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기숙란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깊이 검토하여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기숙란, 김종근 의원)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따라 이번 제16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기숙란 위원님, 김종근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북개발공사 도청이전 신도시 이전에 관한 반대성명서안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5항, 경북개발공사 도청이전 신도시 이전에 관한 반대성명서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형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시의회 박형근 산업·건설위원장입니다.
  경상북도 개발공사 도청이전 신도시 이전에 관한 반대 성명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개발공사는 2001년 1월부터 경산시 옥산동 731번지에 부지는 608평이며, 지하2층, 지상5층 규모로 연면적 2129평으로 서부2동사무소 외 7개의 기관이 입주하였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경상도 700년, 신 도청시대 개막』이라는 공약실천을 위해 다수의 도 산하 행정기관을 신도시로 이전하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실현하여 주민이 행복한 지방을 만들어 희망의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시대적 소명을 저버린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 산하 기관이 도내 어느 시·군에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존치를 하고 지역의 특색과 개발 잠재력을 감안하여 분산 비치하여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경산시의회는 26만 경산시민의 염원이자 동남권 자치단체의 요구인 경북개발공사 경산 존치를 주창하는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고자 본 성명서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성명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경북개발공사 도청이전 신도시 이전에 관한 반대성명서!
  정부에서는 2004년 4월 국가균형 발전특별법과 1999년 1월부터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도시 연계개발과 지역 경쟁력을 높여 시민들의 행복생활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 성숙한 지방자치제도와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실현하여 주민이 행복한 지방을 만들어 희망의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역행하는 경상북도의 도청이전 신도시에 다수의 행정기관을 집중시키는 것은 우리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폐해를 본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과거로 회기하려는 경상북도의 행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기관의 집중화는 다음 세대에 이전 비용전가와 지역의 비 균형발전이 충분히 예견되는 현실임에도 강행하는 것은 비능률 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상북도의 행태는 국가 균형발전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라는 대의와도 상충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지방정부가 중앙행정기관의 지역 이전을 스스로 포기하는 처사와 같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경상도 700년, 신 도청시대 개막』이라는 공약을 통해 그 어느 도정에서도 볼 수 없었던 것을 과감하게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 이행방법에서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이라는 미명 아래 다수의 경상북도 산하 행정기관을 집중화 하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의 실천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 또한 지역의 역차별인 것이다.
  이전 대상기관 시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강행처리 한다면 자치단체간 반목과 갈등이 전개될 것이 명약관화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과 균형적인 경상북도의 개발을 위해 도 산하기관이 도내 어느 시군에 있는 경우는 반드시 존치를 하고 지역의 특색과 개발 잠재력을 감안하여 분산 배치하여 서로를 보듬어 주는 경상북도 시·군이 될 수 있도록 도정을 펼쳐 줄 것을 경산시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특히, 경북개발공사가 대구시가 아닌 엄연한 경상북도 경산시에 소재하고 동남권 개발과 이전 예정도시와 1시간 정도 소요되는 편리한 위치임에도 왜 하필이면 『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이라는 공약이행을 위해 이전을 하여야 하는지를 26만 시민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바이다.
  이 같은 지역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북개발공사는 반드시 경산에 그대로 존치하여야 한다고 주창하는 바이며, 이는 26만 경산시민의 염원이자 동남권 자치단체의 요구인 것이다.
  우리 경산시는 경상북도의 지역균형 개발을 저해하고 또 다른 행정기관 집중화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경북개발공사의 경산시 존치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며,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경북개발공사 이전 반대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26만 시민들의 뜨거운 역량이 분출될 것이다.
  아무쪼록 경상북도의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3백만 도민의 화합을 저해하는 도 산하 행정기관의 도청 이전 신도시로의 집중화는 철회되어야 하고 특히, 경북개발공사의 경산시 존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013년 11월 20일
  경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허개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북개발공사 도청이전 신도시이전에 관한 반대성명서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상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3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듣고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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