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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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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9월 26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경산시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2차)계획안
  6. 5. 경산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7. 6.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경산 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관련 시행사(LH공사) 요구사항 동의안
  10. 9.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3. 2.경산시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경산시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2차)계획안(경산시장 제출)
  6. 5.경산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경산 시장 제출)
  7. 6.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7.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8.경산 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관련 시행사(LH공사) 요구사항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0. 9.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허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3년 9월 5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또한 2013년 9월 25일 행정·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으로 2013년 9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회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으로 2013년 9월 25일 행정·사회위원장으로부터 경산시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2차)계획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으로 2013년 9월 25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경산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과 경산 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관련 시행자(LH공사) 요구사항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수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수명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추석장사씨름대회 성대히 행사를 마친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새마을체육과장님 외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칭찬과 미소로 우리 경산시 비타민 역할을 해 주신 최영조 시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수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 9월 5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3일과 9월 16일 2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7일과 9월 23일 2일간에 걸쳐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으로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119억 3600만원보다 339억 2600만원이 증액된 6458억 6200만원 규모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17억원이 증액된 5679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2억 2600만원이 증액된 613억 9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 114억 8000만원, 세외수입 15억 4400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7700만원 감액, 재정보전금 14억 8600만원, 국도비보조금 172억 6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17억원을 세입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시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 추진을 비롯한 시급한 지역 현안마무리 사업추진을 위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 반영과 법정 필수경비 등에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신규편성이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예비비 1억 500만원을 삭감하여 집행부에서 동의한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에 1억 500만원을 신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 세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방금 강수명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심사과정에서 새로운 비목을 추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규정에 의거 경산시장의 서면동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수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수명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경산시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경산시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2차)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2차)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김종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종근입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5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59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및 일반안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13년 1월 9일 부로 개정되고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이 여비 부당 수령 가산 징수 내용을 구체화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경산시 여비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4조 별표1중 제1호 숙박비 4만 6000원과 제2호 숙박비 4만원을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각 5만원으로 인상하며, 안 제5조를 신설 여비 부정 수령 시 부당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토록 하여 여비 부당 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숙박업소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숙박업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1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 대하여는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토록 규정 하였으나, 법령개정으로 숙박업소가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고 숙박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본 개정 조례 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2차)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공유재산의 취득 2건에 토지매입 17만 1513㎡, 추정가액 38억원과 건물 외 82억 5000만원으로 총 120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8억원을 투입하여 하양읍 동서리 178-1번지 외 25필 3만 7586㎡의 토지를 매입하여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 등을 조성하는 하양생활체육공원사업과 육동권역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2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용성면 용천리 152-2번지 외 3필지 13만 3927㎡의 구 용강초등학교 부지 등을 매입하여 육동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사업비가 명확하지 않은 하양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2차)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경산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경산 시장 제출)
6.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경산 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관련 시행사(LH공사) 요구사항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 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관련 시행사(LH공사) 요구사항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형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형근입니다.
  금번 제159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여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료비가 가계 경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단독주택 등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일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정에너지인 도시가스를 보급함으로써, 시민들의 연료비 부담경감과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1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은 신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길이 100미터당 도시가스계량기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제2조제8호의 주택에 거주하는 신청 세대수가 10세대이상 35세대 미만인 경우로서,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지역으로 도시가스사업자와 공급 협의가 이루어진 지역으로 하였으며, 보조금 지원 범위는 도시가스 공급관 시설비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은 80%이내로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는 도시가스 인입배관 및 내관 시설비 중 50%이내 지원토록 하였고 세대당 지원 한도액은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연료비 절감으로 시민생활안정에 기여하고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민원 해소를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2년 12월 27일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제정되어 옥외광고물 법령체계가 종전 “법­시행령­시·군·구 조례”에서 현행 “법­시행령­시·도 조례­시·군·구 조례”로 체계 변경에 따라 상위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경상북도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연면적 300㎡ 이상인 판매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을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에 새로이 추가하였으며,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간판에 외국어를 병기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하여 협회 등의 상시교육 불가에 따른 사이버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생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옥외광고 전수조사 후 요건구비 광고물 양성화 조치, 법령개정 등에 따른 기설치 광고물의 수수료 감면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경상북도 조례에서 정한 시·군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묘산업의 유통기반조성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제정된 경산시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종묘유통센터 위탁수수료의 소액수익을 발전기금으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 본 조례 제18조의 “발전기금 조성”을 “사용료”로 일부 개정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 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기금 조성 및 운용” 등의 조례에 따라 존속기간을 명시하여 지자체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되나, 민간위탁 협약에 따른 종묘유통센터의 발전기금액은 소액의 수익으로 기금의 존속기간, 기금 조성관리 및 운용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할 정도의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본 조례에 대한 경상북도의 의견이 현재 조례에 규정된 “발전기금 조성”으로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된 “기금의 존속기간 조례 명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등 기금설치 절차와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가 있어, 종묘유통센터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는 발전기금조성을 사용료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는 본 안건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 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관련 시행자(LH공사) 요구사항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월 12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하양읍 부호·서사리 일원의 130만 5000㎡ 중 금회 추진 67만 2567㎡의 경산 무학지구 택지개발 사업시행 조건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요구한 도로 및 하천 등 공공시설 설치와 각종 부담금 비용 1078억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데 있어 채무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무학지구의 여건은 2008년 1월 12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시행자(LH공사)의 자금사정으로 택지사업이 장기 보류되어 토지소유자의 사유권 제한 및 하양권역의 지역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 동안 지역주민 및 우리시에서 사업시행자(LH공사)에게 사업시행을 요청한 결과 사업시행 조건을 전제로 한 요구사항을 LH사가 협의 요청한 상태이며, 시행자(LH공사) 요구사항 중 우리시의 지원내용은 지원사업비 중 금회 지원 시비지원 계획은 188억원으로 상수도부담금 114억원, 하수도부담금 74억원이며, 현재 계획추진 계속사업은 120억원으로 중로3-하4호선(조산천변) 도로개설 60억원, 조산천 하천정비 60억원이며, 타 사업과 연계 추진내용은 770억원으로 대로1-하2호선(북측)도로개설 270억원, 국도4호선 입체화시설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500억원으로 총 1078억원입니다.
  본 안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시한 조건 중 우리시에서 검토한 내용대로 지원하여 장기간 사업 미시행에 따른 민원해소와 하양지역의 택지난 등을 해소함으로서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개발촉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심도 있는 질의 및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 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관련 시행사(LH공사) 요구사항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이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59회 임시회 회기 동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의 심의 의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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