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7월 17일(수)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 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 5.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의무부담 동의안
- 부의된 안건
-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의무부담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허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3년 6월 27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또한, 2013년 7월 11일 제출된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7월 11일 행정·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으로 2013년 7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지적사항이 10건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회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으로 2013년 7월 16일 행정사회위원장으로부터 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부대조건으로 자부담률을 감안한 예산의 증액이 없도록 하였으며,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의무부담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3년 6월 27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또한, 2013년 7월 11일 제출된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7월 11일 행정·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으로 2013년 7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지적사항이 10건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회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으로 2013년 7월 16일 행정사회위원장으로부터 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부대조건으로 자부담률을 감안한 예산의 증액이 없도록 하였으며,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의무부담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순옥 의원입니다.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지난 6월 27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1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결과 보고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3일간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입세출 결산내용과 2012회계연도 재정운용 실태에 관련된 사항들을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 예산결산규모, 예비비지출, 기금, 채권·채무 등 결산내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며,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 2011년 대비 국도비 보조금 등의 수입이 471억원이나 증가되었는 바, 이는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상당한 노력의 결과로 판단되며 국비, 기금, 도비 확보에 더욱 더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전반의 경기불황 영향으로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으며, 매년 증가추세로 체납액의 51.5%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남천보도교 설치사업, 남매공원조성사업 등 시민복지를 위한 예산투자는 매우 건전한 재정운영이라 하겠으며, 세출결산에 있어 불용액의 발생이 287억원으로 예산현액의 5.1%이며, 2011년 대비 5.1% 증가로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시 사업성 및 시기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 1건과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 9건에 대해서는 금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키로 하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경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지난 6월 27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1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결과 보고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3일간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입세출 결산내용과 2012회계연도 재정운용 실태에 관련된 사항들을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 예산결산규모, 예비비지출, 기금, 채권·채무 등 결산내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며,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 2011년 대비 국도비 보조금 등의 수입이 471억원이나 증가되었는 바, 이는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상당한 노력의 결과로 판단되며 국비, 기금, 도비 확보에 더욱 더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전반의 경기불황 영향으로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으며, 매년 증가추세로 체납액의 51.5%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남천보도교 설치사업, 남매공원조성사업 등 시민복지를 위한 예산투자는 매우 건전한 재정운영이라 하겠으며, 세출결산에 있어 불용액의 발생이 287억원으로 예산현액의 5.1%이며, 2011년 대비 5.1% 증가로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시 사업성 및 시기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 1건과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 9건에 대해서는 금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키로 하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경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순옥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순옥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의무부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김종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종근입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58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58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 및 일반안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회단체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중 30% 이상을 자부담 하도록 규정한 단서 조항을 장애인단체에 대하여는 예외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제7조 제3항 중 소요사업비 중 30% 이상을 보조금액의 30% 이상으로 하고 다만, 관계법령에 따른 지원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를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지원일 경우 또는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단체는 자활능력이 다른 단체에 비하여 미약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자부담 율을 예외로 적용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단, 장애인 단체의 자부담 감소에 따른 추가 예산 투입이 없도록 하는 부대조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7호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경력경쟁임용 규정 및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의거 실시한 2013년도 기능직 사무직렬의 일반직 전환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일반직 임용에 필요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정원의 총수는 변동이 없으며 직종·직급별 정원조정에 있어 일반직은 875명에서 884명으로 9명을, 8급에 3명, 9급에 6명을 증원하고, 기능직은 161명에서 152명으로 9명을, 9급에 감하며 이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정원 책정 기준 또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연기로부터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흡연자의 금연 활동을 지원하여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를 만들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안 제7조 흡연의 위험성 홍보와 금연교육 및 금연 활동을 지원하며, 안 제10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는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과태료 규정은 약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것으로 담배연기로 부터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이 목적인 본 조례안은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의무부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부지는 서울시에서 무상 제공하고 건축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1실에 2인이 거주 할 수 있는 기숙사 및 도서관, 체력단련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1실당 약 1억원을 부담하여 건물멸실 시까지 최소 30년 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우리시를 포함한 전국 9개 시군이 참여하는 발산지구에 12실을 금년에 참여하고 2015년도에는 같은 방법으로 전국 일부시군이 참여하는 광진지구에 18실을 참여하는 계획안으로 서울소재 대학에 진학한 우리지역 출신 학생수는 2010년에 112명, 2011년에 149명, 2012년에 196명, 2013년에 219명으로 현재 676명이며,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우리지역 출신 서울지역 대학생들에게 주거 걱정 없이 학업에 정진하여 지역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 동의안은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58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58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 및 일반안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회단체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중 30% 이상을 자부담 하도록 규정한 단서 조항을 장애인단체에 대하여는 예외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제7조 제3항 중 소요사업비 중 30% 이상을 보조금액의 30% 이상으로 하고 다만, 관계법령에 따른 지원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를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지원일 경우 또는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단체는 자활능력이 다른 단체에 비하여 미약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자부담 율을 예외로 적용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단, 장애인 단체의 자부담 감소에 따른 추가 예산 투입이 없도록 하는 부대조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7호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경력경쟁임용 규정 및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의거 실시한 2013년도 기능직 사무직렬의 일반직 전환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일반직 임용에 필요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정원의 총수는 변동이 없으며 직종·직급별 정원조정에 있어 일반직은 875명에서 884명으로 9명을, 8급에 3명, 9급에 6명을 증원하고, 기능직은 161명에서 152명으로 9명을, 9급에 감하며 이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정원 책정 기준 또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연기로부터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흡연자의 금연 활동을 지원하여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를 만들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안 제7조 흡연의 위험성 홍보와 금연교육 및 금연 활동을 지원하며, 안 제10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는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과태료 규정은 약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것으로 담배연기로 부터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이 목적인 본 조례안은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의무부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부지는 서울시에서 무상 제공하고 건축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1실에 2인이 거주 할 수 있는 기숙사 및 도서관, 체력단련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1실당 약 1억원을 부담하여 건물멸실 시까지 최소 30년 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우리시를 포함한 전국 9개 시군이 참여하는 발산지구에 12실을 금년에 참여하고 2015년도에는 같은 방법으로 전국 일부시군이 참여하는 광진지구에 18실을 참여하는 계획안으로 서울소재 대학에 진학한 우리지역 출신 학생수는 2010년에 112명, 2011년에 149명, 2012년에 196명, 2013년에 219명으로 현재 676명이며,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우리지역 출신 서울지역 대학생들에게 주거 걱정 없이 학업에 정진하여 지역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 동의안은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마와 폭염 속에서도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들어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여름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마와 폭염 속에서도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들어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여름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