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5월 22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 3. 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사업 실시협약서 및 의무부담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사업 실시협약서 및 의무부담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의 각종 행사 및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5만 시민의 편익증진과 각종 사업의 추진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의 각종 행사 및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5만 시민의 편익증진과 각종 사업의 추진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회기에 상정한 경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일조권 높이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건축경기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여 건축주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사용검사 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준용하여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을 명문화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구축하였고 또한 일조권 적용 높이 및 띄움거리를 기존 8m이하 2m이상에서, 9m이하 1.5m 이상으로 완화하여 건축경기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경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2013년 1월 10일부터 2013년 1월 30일까지 20일 동안 우리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을 통해 입법을 예고하였으나, 이의신청 등의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또한 2013년 2월 13일부터 2013년 2월 15일까지 우리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회를, 2013년 5월 8일에는 조례규칙위원회 심의회를 각각 개최하여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안한 내용대로 원안심의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회기에 상정한 경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일조권 높이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건축경기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여 건축주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사용검사 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준용하여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을 명문화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구축하였고 또한 일조권 적용 높이 및 띄움거리를 기존 8m이하 2m이상에서, 9m이하 1.5m 이상으로 완화하여 건축경기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경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2013년 1월 10일부터 2013년 1월 30일까지 20일 동안 우리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을 통해 입법을 예고하였으나, 이의신청 등의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또한 2013년 2월 13일부터 2013년 2월 15일까지 우리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회를, 2013년 5월 8일에는 조례규칙위원회 심의회를 각각 개최하여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안한 내용대로 원안심의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규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심규환입니다.
금번 제15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경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제안이유는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법령의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경산시 건축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8조는 건축법 시행령의 제5조 제4항 제4호를 제5조의 5 제1항 제5호로 인용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0조의 2을 신설하여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신설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였으며, 동시에 제20조의 2를 제20조의 3으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22조는 사용검사 시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준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을 명문화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구축하였고 조례안 제31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높이 9m이하인 부분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이상, 9m를 초과하는 부분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정북방향으로 띄우도록 하여 일조권 높이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규환입니다.
금번 제15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경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제안이유는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법령의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경산시 건축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8조는 건축법 시행령의 제5조 제4항 제4호를 제5조의 5 제1항 제5호로 인용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0조의 2을 신설하여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신설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였으며, 동시에 제20조의 2를 제20조의 3으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22조는 사용검사 시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준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을 명문화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구축하였고 조례안 제31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높이 9m이하인 부분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이상, 9m를 초과하는 부분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정북방향으로 띄우도록 하여 일조권 높이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덕수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덕수 위원님.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정확하게 북쪽이라는 뜻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허순옥 의안자료 20쪽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제20조의 2가 신설되었는데 상위법인 건축법 제23조에 보면 시민편의를 위해서 진작에 건축사가 아니더라도 설계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해서 시민편의제공을 할 수 있었는데 때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제 조례를 정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전에는 상위법에 명문화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닙니다.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완화된 것입니다. 9m까지만 그렇고 나머지는 옛날하고 같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완화된 것입니다. 9m까지만 그렇고 나머지는 옛날하고 같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3층을 지으면 8m가 넘습니다.
8m로 도저히 3층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8m가 넘으면 높이의 2분의 1을 띄우니까 띄워놓고는 옆에 무허가로 자꾸 달아내고 하니까 9m로 하면 3층까지 똑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대신 4m이하는 1m를 띄우다가 1.5m를 띄워서 9m까지 3층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법에서 완화한 것입니다.
8m로 도저히 3층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8m가 넘으면 높이의 2분의 1을 띄우니까 띄워놓고는 옆에 무허가로 자꾸 달아내고 하니까 9m로 하면 3층까지 똑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대신 4m이하는 1m를 띄우다가 1.5m를 띄워서 9m까지 3층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법에서 완화한 것입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준주거지역에 적용했는데 제외되었고 주거지역에서만 정북방향으로 띄워야 할 거리를.
○건축과장 전하진 그것도 주거지역이나 이런 곳에서는 해당이 되고 상업지역에는 일주권에 대한 높이제한이 없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공동주택에는 따로 띄워야 할 거리를 명시해 놨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어서 재난방재과 소관 경산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풍수해는 장마기간 폭우로 인하여 전형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좁은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국지적 집중호우와 태풍발생 시 폭우를 동반한 강풍으로 인한 바람피해 등 그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발생기미도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금호강 및 남천 등 지역 중심을 관리하고 있으며, 도시와 하천, 산지가 공존하는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호우, 태풍, 풍수해로 인한 재해예방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간의 풍수해 대비책을 통해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재해발생 시 각 지역과 유기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코자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지난 2011년 7월 18일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과 8억 830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계획을 체결하여 2013년 7월 20일 납품을 앞두고 있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은 시의회의 의견청취와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공청회 과정을 거쳐 소방방재청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 확정되는 계획입니다.
지난 5월 14일에는 시의회 의장단 간담회 시 제안설명을 드렸고 오늘 의회 의견청취 후 5월 28일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코자 본 위원회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따라서 풍수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풍수해 저감 대책의 근간을 마련코자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사인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김정식 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풍수해는 장마기간 폭우로 인하여 전형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좁은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국지적 집중호우와 태풍발생 시 폭우를 동반한 강풍으로 인한 바람피해 등 그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발생기미도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금호강 및 남천 등 지역 중심을 관리하고 있으며, 도시와 하천, 산지가 공존하는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호우, 태풍, 풍수해로 인한 재해예방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간의 풍수해 대비책을 통해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재해발생 시 각 지역과 유기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코자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지난 2011년 7월 18일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과 8억 830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계획을 체결하여 2013년 7월 20일 납품을 앞두고 있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은 시의회의 의견청취와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공청회 과정을 거쳐 소방방재청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 확정되는 계획입니다.
지난 5월 14일에는 시의회 의장단 간담회 시 제안설명을 드렸고 오늘 의회 의견청취 후 5월 28일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코자 본 위원회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따라서 풍수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풍수해 저감 대책의 근간을 마련코자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사인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김정식 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도화엔지니어링 김정식 안녕하십니까? 도화엔지니어링에 김정식 부장입니다.
오늘 시의회 보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13조 2항에 의거해서 법적으로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순서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의 목적과 범위, 과업개요, 조사현황, 위험지구에 대한 선정현황과 저감대책수립, 그리고 저감대책을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경산시에서 과거에 발생됐던 피해특성과 지형적인 특성, 그리고 강우 등과 같은 기후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경산시에 적합한 재해예방사업과 저감을 위한 중장기적인 지역방재대책을 수립하는 것인데 과거에 재해특성별로,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수행되던 재해예방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방재계획의 최상위 계획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의 주기는 5년마다 재수립하도록 돼 있고 예방사업을 위한 저감계획은 10년을 목표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간적인 범위는 경산시 전역이고 대상재해는 자연재해대책법 2조에 따라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이 되겠습니다.
과업개요는 앞에 말씀드린 목적과 유사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 7월 22일부터 시작해서 금년 7월 20일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2011년 7월에 착수해서 2013년 2월에 관련부서 실과의 협의를 거치고 5월달에 다음주에 주민공청회를 위한 의견수렴, 신문 공고 열람을 하고 있는 중이고 오늘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6월달에는 경북도를 경유해서 방재청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고 7월에 방재청에서 관계 전문가의 검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업범위는 경산시 전체이고 경산시 관내에 재해의 주요원인 중의 하나인 하천은 226㎞에 대해 저희가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과업의 주요한 내용은 기초조사, 풍수해 위험지구를 선정하고 위험지구에 대해서 저감대책 수립, 그리고 수립된 저감대책을 어떤 순서로 사업을 시행하게 될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절차는 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현재 안이 수립되어 있고 그리고 금년 5월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주민공청회를 위해서 신문 공고를 내 놓은 상태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오늘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을 수정 보완해서 도를 경유해서 방재청에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가집니다.
기초조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경산시는 총 2읍 6면 7동으로 행정구역이 구성되어 있고 특히 용성면, 남천면이 면적이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이용현황에서는 임야가 약 56.7%로 타 시군에 비해 산지면적이 적은 편이고 따라서 전반적으로 지형이 평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천현황으로는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소하천을 합해서 총 84개의 하천이 위치하고 있고 이 84개소의 하천에 대해 모두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하천 6개소와 소하천 72개소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10년이 초과되어 그 동안의 기후변화를 반영,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해서 다시 재수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위험지구는 경산시의 관내 위험지구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것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3개소, 국토해양부에서 계획을 수립해 놓은 하천재해예방 사업지구가 6개 하천, 그 외에 저수지 용량 30만톤 이상에 대해 비상대피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대상 14개 중에서 8개는 비상대피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6개소는 아직 미수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급경사지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가 62개소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들 위험지구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과거에 경산시에서 발생했던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경북도 전체 12년 동안 평균 1800억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경산시는 9억 2000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아주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고 가장 많은 피해는 2003년도 태풍 매미 때 80억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피해의 주된 요인을 보시면 하천은 통수능력 부족으로 월류문제, 도로 쪽에는 하천과 접하고 있는 제방겸용도로에서 월류 및 호안유실로 인해서 도로가 붕괴되어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을 가장 잘 아시는 읍면동의 재해담당자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수행했습니다. 2011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탐문조사를 수행했는데 특히 읍면동에 재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한테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소하천 등에서 호안유실이 많이 발생한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지역에서는 시가지 침수가 발생한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현장을 조사하고 위험지구 저감대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결과는 주로 농경지 침수가 많이 발생한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도 저감대책이 필요한 지역들을 현장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원인들을 다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기초조사에 주로 포함된 사항은 기존의 하천에 하천예방사업을 위해서 하천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들, 그리고 농경지 침수 및 주거지 침수방지를 위해서 하수정비 기본계획 및 농경지 배수로 개선사업 등을 풍수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를 했고 토사지에는 사방댐을 관리하는 산림청과 도 산하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방댐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위험지구 선정과정은 기초조사, 그리고 기초조사를 통해서 위험지구 후보지를 선정하게 되고 이 후보지에서 정성적,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 위험요인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위험지구로 선정하게 되는데 이들 위험지구는 인명피해가 있느냐, 그리고 피해규모를 어느 정도 되는지, 또는 범람면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우선적 기준으로 해서 후보지에서 위험지구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보지 선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후보지는 248개소를 선정하고 하천재해에서 56개소, 내수 20개소, 토사 46개소, 사면재해 126개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후보지에 대해 정성적,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 최종 위험지구를 선정하게 되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간적인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인명피해가 있는지 재산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기준으로 최종 위험지구를 선정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최종 후보지에서 위험지구로 선정된 것은 총 76개소가 되겠고 그 중에 하천재해가 33개소로 가장 많았고 내수재해 11개소, 토사 17개소, 사면재해 15개소입니다. 특히 내수 쪽은 동지역에 대부분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76개소 위험지구로 선정된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고 저감대책은 전지역, 수계단위, 위험지구로 분류해서 저감대책을 수립하는데 특히 전지역 단위에서는 댐이라든지 하천 홍수량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되겠고 수계단위는 내수와의 관계에 대해 내수와 하천을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단위입니다. 위험지구는 전지역단위, 수계단위로 해소가 되지 않는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위험지구 단위로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 구조적대책과 비구조적대책으로 수립할 수 있는데 비구조적대책으로는 기본계획수립, 침수가 발생되는 지역을 어떻게 토지용으로 관리할 것인지 그 외에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계획을 해서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비구조적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위험지구 72개소에 대해 저감대책을 수립해 본 결과 대략 사업비는 1477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중에 하천재해 33개소에 대해서는 976억, 내수재해 11개소에 대해서는 430억, 사면재해 15개소에 6억, 토사재해 17개소에 61억의 개략사업비를 산정했습니다.
하천재해에 대한 저감대책 내용은 제방을 축조하거나 통수단면이 부족한 복개구간 철거, 그 외에 교량재가설, 이런 하천재해 저감사업을 계획했습니다.
내수재해는 주로 금호강과 오목천 쪽에 저지대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 지역들에 대해 펌프장을 신설하는 계획, 관거를 개량하는 계획 등을 수립했습니다.
토사재해는 실제로 산사태로 인해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토사를 하류 쪽으로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인데 사방댐 신설계획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신설계획은 산림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과 산림연구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방댐 계획을 같이 반영해서 저희가 추가로 보완해서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면재해는 주거지 및 도로사면 위주가 되겠는데 그에 대한 사면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비탈면 고르기 및 경사완화, 그리고 낙석방지 울타리 등을 계획했습니다.
하천재해에 대한 사례로 부기천에 하천 월류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침수가 발생되는 주요원인은 금호강 수위상승으로 인해서 배수가 지류하천 수위가 상승이 돼서 침수가 되는 그런 위험지역이 되겠는데 이 지역은 현재 토지유형상으로도 비닐하우스 시설재배지가 밀집하고 있어서 저감대책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석결과 침수심이 시설재배지에서 허용할 수 있는 침수심을 초과하게 되어 대책을 수립하는 근거가 됐고 예상되는 침수면적은 약 63.5㏊정도가 되겠습니다. 부기지역에 대한 저감대책으로는 제방축재, 교량 9개소의 재가설, 그리고 내수배제를 위한 펌프시설까지 해서 약 330억의 공사비가 필요한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으로 해서 저감효과는 농경지 63.5㏊에 대한 침수방지, 그리고 유역내 건물의 침수방지, 그리고 시설재배지에 대한 침수방지가 주된 효과가 되겠습니다.
내수재해에 대한 사례로 청천지구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청천배수장이 위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설치를 하다가 보니까 용량이 작아서 침수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펌프장을 추가로 신설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토사재해에 대한 사례로 은호지구 유역에 토사가 지속적으로 침식으로 인한 하류지역에 퇴적으로 인해 수위가 상승되는 위험요인이 있어서 사방댐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면재해는 절개지 경사가 급하고 지속적으로 붕괴가 일어나고 발생이 진행되고 있어서 사면보호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했던 지역입니다.
낙석을 방지하는 울타리, 옹벽설치 외 사면배수 등을 계획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자체가 중요하지만 수립을 하면서 기존에 수립되어 있던 각종 개별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내수쪽에서는 하수도 기본계획, 그리고 토지용 계획, 사방계획, 하천에 관련된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이 있는데 이들 계획이 기존에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획들과 연계해서 어떤 순서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풍수해저감계획 수립이 완료된 이후에는 하천기본계획과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 풍수해에서 계획된 내용들을 반영해서 계획하고 그리고 사업시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순서대로 사업을 시행토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서 지정해 놓은 위험지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국비보조를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는 재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구사업을 할 때도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에 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계승 복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해가 다시 재발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재해지도 작성도 저희가 제한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풍수해저감 종합계획과 재해지도가 같이 진행 중에 있어서 재해지도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의 비구조적 대책으로 활용할 예정이고 그 외에도 각종 개발사업에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시행하고 있는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개발사업을 할 때 저감대책을 반드시 포함할 수 있도록 협의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최근 국회법이 개정이 되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구조적대책, 비구조적대책을 수립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는 재해로부터 안전한 경산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의회 보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13조 2항에 의거해서 법적으로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순서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의 목적과 범위, 과업개요, 조사현황, 위험지구에 대한 선정현황과 저감대책수립, 그리고 저감대책을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경산시에서 과거에 발생됐던 피해특성과 지형적인 특성, 그리고 강우 등과 같은 기후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경산시에 적합한 재해예방사업과 저감을 위한 중장기적인 지역방재대책을 수립하는 것인데 과거에 재해특성별로,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수행되던 재해예방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방재계획의 최상위 계획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의 주기는 5년마다 재수립하도록 돼 있고 예방사업을 위한 저감계획은 10년을 목표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간적인 범위는 경산시 전역이고 대상재해는 자연재해대책법 2조에 따라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이 되겠습니다.
과업개요는 앞에 말씀드린 목적과 유사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 7월 22일부터 시작해서 금년 7월 20일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2011년 7월에 착수해서 2013년 2월에 관련부서 실과의 협의를 거치고 5월달에 다음주에 주민공청회를 위한 의견수렴, 신문 공고 열람을 하고 있는 중이고 오늘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6월달에는 경북도를 경유해서 방재청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고 7월에 방재청에서 관계 전문가의 검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업범위는 경산시 전체이고 경산시 관내에 재해의 주요원인 중의 하나인 하천은 226㎞에 대해 저희가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과업의 주요한 내용은 기초조사, 풍수해 위험지구를 선정하고 위험지구에 대해서 저감대책 수립, 그리고 수립된 저감대책을 어떤 순서로 사업을 시행하게 될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절차는 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현재 안이 수립되어 있고 그리고 금년 5월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주민공청회를 위해서 신문 공고를 내 놓은 상태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오늘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을 수정 보완해서 도를 경유해서 방재청에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가집니다.
기초조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경산시는 총 2읍 6면 7동으로 행정구역이 구성되어 있고 특히 용성면, 남천면이 면적이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이용현황에서는 임야가 약 56.7%로 타 시군에 비해 산지면적이 적은 편이고 따라서 전반적으로 지형이 평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천현황으로는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소하천을 합해서 총 84개의 하천이 위치하고 있고 이 84개소의 하천에 대해 모두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하천 6개소와 소하천 72개소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10년이 초과되어 그 동안의 기후변화를 반영,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해서 다시 재수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위험지구는 경산시의 관내 위험지구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것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3개소, 국토해양부에서 계획을 수립해 놓은 하천재해예방 사업지구가 6개 하천, 그 외에 저수지 용량 30만톤 이상에 대해 비상대피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대상 14개 중에서 8개는 비상대피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6개소는 아직 미수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급경사지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가 62개소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들 위험지구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과거에 경산시에서 발생했던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경북도 전체 12년 동안 평균 1800억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경산시는 9억 2000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아주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고 가장 많은 피해는 2003년도 태풍 매미 때 80억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피해의 주된 요인을 보시면 하천은 통수능력 부족으로 월류문제, 도로 쪽에는 하천과 접하고 있는 제방겸용도로에서 월류 및 호안유실로 인해서 도로가 붕괴되어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을 가장 잘 아시는 읍면동의 재해담당자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수행했습니다. 2011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탐문조사를 수행했는데 특히 읍면동에 재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한테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소하천 등에서 호안유실이 많이 발생한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지역에서는 시가지 침수가 발생한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현장을 조사하고 위험지구 저감대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결과는 주로 농경지 침수가 많이 발생한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도 저감대책이 필요한 지역들을 현장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원인들을 다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기초조사에 주로 포함된 사항은 기존의 하천에 하천예방사업을 위해서 하천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들, 그리고 농경지 침수 및 주거지 침수방지를 위해서 하수정비 기본계획 및 농경지 배수로 개선사업 등을 풍수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를 했고 토사지에는 사방댐을 관리하는 산림청과 도 산하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방댐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위험지구 선정과정은 기초조사, 그리고 기초조사를 통해서 위험지구 후보지를 선정하게 되고 이 후보지에서 정성적,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 위험요인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위험지구로 선정하게 되는데 이들 위험지구는 인명피해가 있느냐, 그리고 피해규모를 어느 정도 되는지, 또는 범람면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우선적 기준으로 해서 후보지에서 위험지구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보지 선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후보지는 248개소를 선정하고 하천재해에서 56개소, 내수 20개소, 토사 46개소, 사면재해 126개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후보지에 대해 정성적,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 최종 위험지구를 선정하게 되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간적인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인명피해가 있는지 재산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기준으로 최종 위험지구를 선정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최종 후보지에서 위험지구로 선정된 것은 총 76개소가 되겠고 그 중에 하천재해가 33개소로 가장 많았고 내수재해 11개소, 토사 17개소, 사면재해 15개소입니다. 특히 내수 쪽은 동지역에 대부분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76개소 위험지구로 선정된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고 저감대책은 전지역, 수계단위, 위험지구로 분류해서 저감대책을 수립하는데 특히 전지역 단위에서는 댐이라든지 하천 홍수량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되겠고 수계단위는 내수와의 관계에 대해 내수와 하천을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단위입니다. 위험지구는 전지역단위, 수계단위로 해소가 되지 않는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위험지구 단위로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 구조적대책과 비구조적대책으로 수립할 수 있는데 비구조적대책으로는 기본계획수립, 침수가 발생되는 지역을 어떻게 토지용으로 관리할 것인지 그 외에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계획을 해서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비구조적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위험지구 72개소에 대해 저감대책을 수립해 본 결과 대략 사업비는 1477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중에 하천재해 33개소에 대해서는 976억, 내수재해 11개소에 대해서는 430억, 사면재해 15개소에 6억, 토사재해 17개소에 61억의 개략사업비를 산정했습니다.
하천재해에 대한 저감대책 내용은 제방을 축조하거나 통수단면이 부족한 복개구간 철거, 그 외에 교량재가설, 이런 하천재해 저감사업을 계획했습니다.
내수재해는 주로 금호강과 오목천 쪽에 저지대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 지역들에 대해 펌프장을 신설하는 계획, 관거를 개량하는 계획 등을 수립했습니다.
토사재해는 실제로 산사태로 인해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토사를 하류 쪽으로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인데 사방댐 신설계획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신설계획은 산림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과 산림연구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방댐 계획을 같이 반영해서 저희가 추가로 보완해서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면재해는 주거지 및 도로사면 위주가 되겠는데 그에 대한 사면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비탈면 고르기 및 경사완화, 그리고 낙석방지 울타리 등을 계획했습니다.
하천재해에 대한 사례로 부기천에 하천 월류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침수가 발생되는 주요원인은 금호강 수위상승으로 인해서 배수가 지류하천 수위가 상승이 돼서 침수가 되는 그런 위험지역이 되겠는데 이 지역은 현재 토지유형상으로도 비닐하우스 시설재배지가 밀집하고 있어서 저감대책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석결과 침수심이 시설재배지에서 허용할 수 있는 침수심을 초과하게 되어 대책을 수립하는 근거가 됐고 예상되는 침수면적은 약 63.5㏊정도가 되겠습니다. 부기지역에 대한 저감대책으로는 제방축재, 교량 9개소의 재가설, 그리고 내수배제를 위한 펌프시설까지 해서 약 330억의 공사비가 필요한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으로 해서 저감효과는 농경지 63.5㏊에 대한 침수방지, 그리고 유역내 건물의 침수방지, 그리고 시설재배지에 대한 침수방지가 주된 효과가 되겠습니다.
내수재해에 대한 사례로 청천지구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청천배수장이 위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설치를 하다가 보니까 용량이 작아서 침수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펌프장을 추가로 신설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토사재해에 대한 사례로 은호지구 유역에 토사가 지속적으로 침식으로 인한 하류지역에 퇴적으로 인해 수위가 상승되는 위험요인이 있어서 사방댐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면재해는 절개지 경사가 급하고 지속적으로 붕괴가 일어나고 발생이 진행되고 있어서 사면보호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했던 지역입니다.
낙석을 방지하는 울타리, 옹벽설치 외 사면배수 등을 계획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자체가 중요하지만 수립을 하면서 기존에 수립되어 있던 각종 개별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내수쪽에서는 하수도 기본계획, 그리고 토지용 계획, 사방계획, 하천에 관련된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이 있는데 이들 계획이 기존에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획들과 연계해서 어떤 순서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풍수해저감계획 수립이 완료된 이후에는 하천기본계획과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 풍수해에서 계획된 내용들을 반영해서 계획하고 그리고 사업시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순서대로 사업을 시행토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서 지정해 놓은 위험지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국비보조를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는 재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구사업을 할 때도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에 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계승 복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해가 다시 재발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재해지도 작성도 저희가 제한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풍수해저감 종합계획과 재해지도가 같이 진행 중에 있어서 재해지도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의 비구조적 대책으로 활용할 예정이고 그 외에도 각종 개발사업에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시행하고 있는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개발사업을 할 때 저감대책을 반드시 포함할 수 있도록 협의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최근 국회법이 개정이 되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구조적대책, 비구조적대책을 수립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는 재해로부터 안전한 경산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규환 경산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의거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경산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것으로써,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산시 전 지역에 대한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기타 재해가 발생 시 위험지구에서 예상되는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총 76개의 위험지구를 선정하였으며, 조사된 유형별 선정 및 지구는 총 76개소로 하천 재해위험지구 33개소, 내수 재해위험지구 11개소, 토사 재해위험지구 17개소, 사면 재해위험지구 15개소이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 2013년이고 목표연도는 2022년으로 설정하였으며, 공간적 범위는 관내 전역 411.7㎢이고 대상재해 범위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이며, 2011년 7월 22일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13년 5월 28일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향후 수정 보완하여 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최종 공람공고 시 계획수립이 완료되며, 본 안건은 풍수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풍수해저감대책의 근간을 마련코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의거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경산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것으로써,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산시 전 지역에 대한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기타 재해가 발생 시 위험지구에서 예상되는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총 76개의 위험지구를 선정하였으며, 조사된 유형별 선정 및 지구는 총 76개소로 하천 재해위험지구 33개소, 내수 재해위험지구 11개소, 토사 재해위험지구 17개소, 사면 재해위험지구 15개소이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 2013년이고 목표연도는 2022년으로 설정하였으며, 공간적 범위는 관내 전역 411.7㎢이고 대상재해 범위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이며, 2011년 7월 22일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13년 5월 28일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향후 수정 보완하여 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최종 공람공고 시 계획수립이 완료되며, 본 안건은 풍수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풍수해저감대책의 근간을 마련코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우선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을 작성하는데 노고가 많았습니다.
우선 아쉬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2년간에 걸쳐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을 2년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오늘 용역이 마무리되어 의회에 보고를 하는데 2년에 걸쳐서 하는 중요한 사항을 아침에 보고서를 내놓고 설명 잠깐 해서 의원들 의견을 묻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물론 의원들 중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한 달을 봐도 정말 여기에 내가 얼마나 보탬이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은 각 지역을 맡고 계십니다. 최소한 자기 지역구에 뭐가 담겨 있는지 또 담겨 있으면 눈으로 확인을 해보고 뭐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쯤을 볼 여유가 돼야 됩니다. 2년에 걸쳐서 한 사항을 지금 내 놓고 오늘 의견을 청취해서 답을 구한다는 것은 이 자체가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을 작성하는데 노고가 많았습니다.
우선 아쉬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2년간에 걸쳐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을 2년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오늘 용역이 마무리되어 의회에 보고를 하는데 2년에 걸쳐서 하는 중요한 사항을 아침에 보고서를 내놓고 설명 잠깐 해서 의원들 의견을 묻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물론 의원들 중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한 달을 봐도 정말 여기에 내가 얼마나 보탬이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은 각 지역을 맡고 계십니다. 최소한 자기 지역구에 뭐가 담겨 있는지 또 담겨 있으면 눈으로 확인을 해보고 뭐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쯤을 볼 여유가 돼야 됩니다. 2년에 걸쳐서 한 사항을 지금 내 놓고 오늘 의견을 청취해서 답을 구한다는 것은 이 자체가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죄송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공람공고라든지 의견청취는 당연히 사전에 자료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 생각이 짧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시민 공청회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절차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민 공청회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절차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절차가 중요합니다.
공청회하고 의견청취를 왜 합니까?
보다나은 풍수해저감 요인을 찾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청회도 같은 맥락입니다. 갑자기 사람 모아놓고 설명해서 거기에서 무슨 답이 나옵니까? 우리가 방법은 옳은 방법을 택해야지 하나의 요식적인 행위, 이게 돈만 드는 겁니다. 특히 이것은 중요한 사항인데 이런 절차로 하는 것이 심히 유감스럽고, 그리고 본 위원이 전체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인 것을 우선 살펴보면 기초조사에 주민, 읍면동 담당자 탐문조사가 있는데 읍면동에 공람공고를 했지요?
공청회하고 의견청취를 왜 합니까?
보다나은 풍수해저감 요인을 찾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청회도 같은 맥락입니다. 갑자기 사람 모아놓고 설명해서 거기에서 무슨 답이 나옵니까? 우리가 방법은 옳은 방법을 택해야지 하나의 요식적인 행위, 이게 돈만 드는 겁니다. 특히 이것은 중요한 사항인데 이런 절차로 하는 것이 심히 유감스럽고, 그리고 본 위원이 전체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인 것을 우선 살펴보면 기초조사에 주민, 읍면동 담당자 탐문조사가 있는데 읍면동에 공람공고를 했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성기호 위원 우리 의원님들 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나는 듣지도 보지도 못 했어요. 최소한 우리 산건위에 속한 사항이 공시가 되는지 고시가 되는지 공포가 되는지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제 역량이 이렇게 부족한가 싶은 것이 공시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최소한 집행부에서 한다면 우리 의원들한테 뭐를 하고 있는지 자료도 사전에 줘서 이런 것을 공시를 하고 있는데 봐 달라고 하든지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어떤 게시판을 보면 게시판이 구석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제도가 시작되었는지 언제 잘 될 것인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기초조사에 자인면 중촌천 동부1리, 서부1리 월류가 무슨 말입니까?
제 역량이 이렇게 부족한가 싶은 것이 공시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최소한 집행부에서 한다면 우리 의원들한테 뭐를 하고 있는지 자료도 사전에 줘서 이런 것을 공시를 하고 있는데 봐 달라고 하든지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어떤 게시판을 보면 게시판이 구석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제도가 시작되었는지 언제 잘 될 것인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기초조사에 자인면 중촌천 동부1리, 서부1리 월류가 무슨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중촌천 지역에 월류지역이 있다는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제방을 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현재 시가지 안에.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상류지역에 비가 왔을 때 시내 쪽에 하천이 좁게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현장을 전체 돌면서 상당히 자인지역에 시가지 내에 중촌천이 흐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정비를 빨리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천도 좁은데 양 옆에 도로가 있기는 있어도 차량소통이 잘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이번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중촌천을 지난번에도 정비를 했지만 시가지에서는 중촌천 계획을 새로 수립해서 대대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산업도로에는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옛날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있고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중촌천 시가지 내에는.
○성기호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통수인데 이것을 박스로 해야 되는데 원관으로 해 놓으니 다 막힙니다. 리스크가 항시 잔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도 언급하지 않고 최소한 용역회사도 지역에 가면서 지방의 의원들한테 왜 안 묻습니까? 왜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까? 지금까지 뭐를 조사할 때 지방의원들 찾아가서 해당지역에 뭐 어떤지 한번도 말이 없습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 의원들은 그래도 봉사라도 해 보려고 나름대로 마음을 먹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안 많습니까? 자기 지역을 사랑하고 제일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한번도 상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한번도 언급하지 않고 최소한 용역회사도 지역에 가면서 지방의 의원들한테 왜 안 묻습니까? 왜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까? 지금까지 뭐를 조사할 때 지방의원들 찾아가서 해당지역에 뭐 어떤지 한번도 말이 없습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 의원들은 그래도 봉사라도 해 보려고 나름대로 마음을 먹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안 많습니까? 자기 지역을 사랑하고 제일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한번도 상의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지금이라도 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내가 볼 때 자인지역에 풍수해로부터 가장 위험이 높은 지역이 관을 박스로 해 주면 물이 제대로 빠질 것인데 이것도 하나 실행 안 하는데 무슨 보고서를 만들고 자인지역에 어디가 월류되고 그러면서 원인도 여기에 하나 못 담으면서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유감스럽습니다.
하여튼 이번 자료에 반영이 돼서 꼭 시행이 되도록 말씀을 드리고 시간관계상 그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번 자료에 반영이 돼서 꼭 시행이 되도록 말씀을 드리고 시간관계상 그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7월 20일까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견을 받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반영되어 있고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기간 안에 공람기간이 있으니 전체적으로 새로 의견을 묻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7쪽에 하천기본계획 수립현황이 있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대책을 세우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대책을 세운다든가 이런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법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기간은 없고 다만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소하천은 5년마다 한다는 계획은 있는데 지방하천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늦어지겠습니다. 그러나 10년 넘은 것은 도에 건의해서 하고 소하천은 올해 전체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방하천 10년 넘은 것은 도에 건의를 해서 빨리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용성에서 시작해서 자인, 남산을 거쳐서 시내까지 가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실제 오목천 전체 개수는 완료되고 옛날에는 50년 빈도로 설계를 해서 했기 때문에 하천의 폭이 좁은 데도 있는데 현재는 80년 빈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오목천에 수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는 80년 빈도로 새로 개량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계획이 완료되면 이 계획에 따라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이 부분이 길기는 한데 제가 말하는 것은 용성에 당리 소재지 오산 쪽으로 흐르는 부분 일대에 깃발도 꼽아놓고 하다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그런 사업 때문에 진행을 못 한다면서 그게 언제 추진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소방방재청에는 재해위험지구로 이미 승인을 받아 있고 설계도 완료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해위험사업으로 내년에 1차사업이 두 군데가 완료됩니다. 끝나면 2015년도부터 용성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 재해위험사업으로 내년에 1차사업이 두 군데가 완료됩니다. 끝나면 2015년도부터 용성에 들어갈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용성소재지 사업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할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대표적인 것만 있는데 그 외에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세히 위원님들께 별도 설명을 드리고 빠진 부분은 넣어서.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상세조서가 따로 있는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서 더 첨부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성기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는 미리 안을 우리한테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큰 사업이 아니더라도 작은 일들이라도 지역에 오셔서 돌아보실 때는 지역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시고 여건이 된다면 같이 동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리고 기초조사에 호안관계가 있는데 남천에 관한 것은 없네요? 남천에 공사를 하고 나서 해마다 여름에 큰물이 지면 유실이 되지 않습니까? 첫 해에는 보강을 했지만 돈만 썼고 작년에는 제가 보강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호완 관계도 아까 15개 읍면동을 다 둘러보시고 이 계획을 세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계절이 다 지나지 않았습니까? 호안은 물 흐름의 방향에 따라 유실이 되고 안 되고 하는데 유수방향과 모양을 잘 살펴봤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했는데 실제로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남천 같은 것은 이미 호안이 되어 있는데 새로 공사를 한 일부분에 대해서 유실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상 큰 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때마다 응급하게 복구하고 또 그런 것은 관찰을 해 놨다가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 것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원인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 흐름의 방향 때문에 유실이 되는데 위에 남천에 보면 상류지역토사유출발생 하는 것은 계획이 돼 있는데 물 방향에 따라 호안 만들어 놓은 것을 줄인다든가 늘인다든가 이것을 조절을 해줘야 되거든요. 해마다 유실되는 것을 해마다 복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물 방향을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물 방향을 생각하지 않고 전체적인 모양새로 해 놓으면 그게 물 때문에 매년 유실이 됩니다. 그것을 다 조사를 했는지 물어보고 싶고 안 하셨다면 7월 20일까지 정해놨지만 마감하지 말고 올 여름을 지나고 마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런 것은 계속 관찰해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언급을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조그마한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교량설계까지 다 돼 있습니다. 2015년이 되면 위험지구사업 국비를 두 번을 따와서 하기 때문에 어렵고 그게 끝나면 돈이 오도록 돼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하겠다고 했으니 안심을 하는데 사실 청도 넘어가는 채석장 대형트럭하고 송림에 공사하면서 큰 덤프트럭들이 매일 수도 없이 왔다갔다하면서 그 다리가 많이 흔들려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꼭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여기에는 없는데 별도의 책에는 다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왜냐하면 소류지 대부분이 계곡을 막아서 못을 만들어서 폭우나 이상강우가 되면 제방이 터질 위험도 많고 현재 계곡에 있는 소류지가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수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고장난 곳이 많은데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마을에도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은 터지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이 보강이 안 돼 있고 앞으로 계곡을 막은 저수지 같은 경우는 수원을 확보하려고 계곡의 물을 전부 못으로 바로 들어오게 하는 것보다는 물길을 돌려서 배수로를 통해서 집수하는 그런 방향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산사태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됐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파악됐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런 부분도 제거계획을 개인이 제거하려면 상당히 돈도 많이 들고 위험하니까 그런 부분도 설문을 통해서, 바람이 불어 넘어지면 사람이 다치잖아요? 그런 것을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소류지 조사를 해 놨는데 빠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에 따라서 소하천 정비사업도 하고 이런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일부 소류지는 사실상 큰 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 받을 대상에 대한 큰 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할 그런 사업만 말합니다.
○최덕수 위원 아까도 성기호 의원님하고 기숙란 부의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에 의원들하고 전혀 교감도 없이 계획서를 만들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아까 내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예산지원이 이 계획에 포함이 돼야 된다면 계획수립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한분한분 별도로 전화를 드리고 전체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리고 위원장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집행부에서 앞으로 조례나 주민한테 예고를 할 경우에 시의원만 몽땅 몰라요. 딴 사람은 다 알고 이런 중요한 계획도 읍면하고 공무원은 아는데 시의원은 빠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한테 공포를 한다든지 조례를 입법예고한다면 이런 것은 반드시 전 의원한테는 못 주더라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한테는 안을 받아볼 수 있도록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한테 공포를 한다든지 조례를 입법예고한다면 이런 것은 반드시 전 의원한테는 못 주더라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한테는 안을 받아볼 수 있도록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8억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공청회를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 의견을 개별로 물어본 것이 있고 공무원들하고 이‧통장한테도 물었고 전체 공청회는 28일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지역의 일을 다 알고 있는 이장님하고 담당 공무원들하고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전체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것은 요약보고서입니다. 용역보고서에는 전체 조서가 나오고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빠진 것은 다시 한번 공청회를 통해서 받고 혹시 의원님들은 사전에 못 들었으니까 한분씩 찾아뵙고 저희들이 전체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전체적인 요약서이기 때문에 그렇고 전체적인 조서는 따로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다 수록합니다.
○기숙란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상세보고는 양이 많으니까 요약해서 이것을 주셨는데 각 지역구마다 상세한 내용을 하나에서 열까지는 못 하더라도 여기에 포함된 어느 정도의 중요한 부분들을 뽑아서 우리 의원들한테 주시면 안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큰 책자를 가지고 한분씩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상류지역에 안 된 곳을 말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잠수교로 돼 있어서 뜯어서 본 교량을 놓겠다는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지금까지 잠수교로 돼 있는 것을 하나는 철거하고 나머지 5개는 새로 놓겠다는 뜻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거기는 많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박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3. 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사업 실시협약서 및 의무부담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현원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투자통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1년 12월 23일 경상북도, 경산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경북개발공사, 주식회사 대우건설 간 체결한 실시협약서와 향후 자금조달을 위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에 대한 의무부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는 하양읍 대학리, 와촌면 소월리 일원에 약 118만평 규모로 사업비 9626억원을 투자하여 2020년까지 9년간에 걸쳐 개발토록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2008년 5월 6일 경산학원연구지구로 개발계획승인 및 지구지정 고시되었으며, 2010년 7월 12일 지구별 지장물 및 도로구역 제척에 따라 면적을 196만평에서 190만평으로 축소하고 명칭을 경산학원연구지구에서 경산지식산업지구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발계획변경이 고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지 않아 경북도, 경자청, 경산시,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의 공동노력으로 대우건설에서 참여의사를 밝혔고 2011년 5월 27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경산지식산업지구 조기개발을 위해 4회에 걸친 실무협의를 통해 실시협약서(안)을 작성하고 동년 12월 23일자 5자간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1월 4일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을 위한 SPC가 설립되었고 동년 3월 15일자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012년 8월 13일 전체면적 190만평에서 118만평으로 축소하는 개발계획 변경이 승인 고시되었고, 2013년 1월 8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한 상태로 6월에 인가가 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조성, 설계지원센터 구축, 첨단메디컬신소재 개발사업 등 국책사업유치와 연계 추진함으로써 미래 신성장산업 인프라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구지하철 1호선 하양연장, 국도대체 우회도로, 택지개발 등 당면한 시정의 주요시책을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 실시협약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시협약서 제3조 사업의 내용으로 위치는 하양읍 대학리 와촌면 소월리 일대이며, 면적은 118만평, 총 사업비가 5896억원으로 전체 사업비 9626억원 중 민자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협약서 제7조 SPC설립에 관한 사항으로 명칭은 가칭 경산지식산업주식회사라 하고 경산시 관내에 소재하도록 하였으며, 협약서 체결이후 SPC가 설립되었으며, 지분율은 대우건설 80%, 경북개발공사 20%입니다.
실시협약서 제11조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구개발사업비 중 실시설계용역비는 사업시행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경북도, 경산시가 주는 인센티브이며, 도비 15%, 시비 35%, 시행자 50% 부담입니다. 인프라사업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이며, 국비 미지원시 협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충당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 추진에 상당한 시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가지기는 하지만 경산의 미래를 위해 사업추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실시협약서 제14조 지역기업의 참여입니다.
공사시행 시 물품구매, 인력고용, 용역 등 경북도 및 경산시와 협의 지역기업을 최대한 활용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어서 실시협약서 제17조 미분양 용지 인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업용지 등의 분양률이 100분의 75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준공일 6개월 이후 SPC의 요청에 따라 그 미달부분에 대한 용지에 대하여 경북도와 경산시가 인수하는 내용이며, 경북도와 경산시의 부담률은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시협약서 제21조 협약해지의 중요사유는 SPC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와 협약당사자별 본 협약의 의무 미이행 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사업 실시협약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사업 의무부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드린 실시협약서 제17조 협약사항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 등 사업시행자의 대출금리 인하를 통한 분양가 인하와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조달하고자 하는 사업비 중 우리시가 매입하기로 한 미분양용지 75%에 상응하는 추정금액 3162억원 정도의 대출을 위해 단지 준공 후 5년 경과시점 미분양 산업용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에 대하여 매입확약 의무를 우리시가 이행하고자 함입니다.
의무부담의 주요내용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금융약정 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을 통한 신용보강이며, 신용보강 시 우리시 부담조건은 준공 후 5년 경과시점에 산업용지 등의 분양률 100분의 75에 미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산업용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출채권, 신탁수익권의 매입입니다.
매입확약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자는 경산시가 되고 분양자는 사업시행자인 경산지식산업개발주식회사가 됩니다.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관련조건으로는 대출한도 3162억원이며, 이익금액은 예상분양가에 의한 산출금액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매입시기는 단지 준공 후 5년 경과시점이며, 대출약정일로부터 최장 9년까지입니다. 채권자는 금융기관이 되고 채무자는 SPC 즉, 경산지식산업개발주식회사입니다.
매입확약의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우리시 부담조건과 같으며, 향후 미분양용지 발생시에는 경북도와 함께 매입토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대출약정에 정한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 시 잔여신탁수익권 및 잔여 대출채권에 대해 즉시 전액 매입의무 발생이라는 조건이 있으나, 기한이익 상실의 경우가 두 가지 경우로써 하나는 대출만기의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SPC나 경산시가 부도가 나는 경우이며, 우리시가 신용보강을 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는 한 부도위험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금융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사 즉, 경산지식산업개발주식회사가 금융기관 SPC로부터 대출계약을 체결할 시 경산시가 금융기관 SPC에게 신용보강을 해 줍니다.
이때 신용보강의 내용은 대출만기 또는 기한이익상실 시 미분양용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을 경산시가 매입하는 것으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신용보강으로 신용등급이 올라간 금융기관 SPC는 저금리의 ABCP 즉,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그 발행대금을 시행사에 대출하여 줍니다.
이때 우리시의 신용보강으로 인해 인하된 금리로 대출하여 최종분양가 인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출계약 시 시행사의 부동산 및 금전채권에 대한 안전성을 위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토록 하는데 이는 만일에 발생하게 될 가압류나 가처분 등으로부터 사업부지 및 기타 권리를 보전하고자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후 분양이 시작되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고 산업용지가 75% 분양이 완료되면 우리시의 의무부담이 되는 대출금의 상환이 자동 완료되어 의무부담이 완료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신용보강에 따른 우리시 예상 리스크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행사와 시공사가 부도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시행사와 시공사로부터 계획된 기일까지 준공인가를 득할 수 있도록 토지, 시설 등의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책임준공확약서를 징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시공사가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시공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시공권 포기각서를 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관리 관련입니다.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에 자금인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시의 승인을 득하도록 조치하고 기성금으로 지급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안정성 관련입니다.
부동산 담보신탁, 금전채권신탁을 통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부터 사업부지 및 기타 권리를 안전하게 보전하게 하여 사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분양용지 발생 관련입니다. 미분양용지 발생의 경우 우리시가 일시적인 재정부담이 큰 리스크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2012년 11월부터 분양가 인하를 위하여 경상북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시행자와 더불어 분양가 인하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최종 목표는 평당 60만원 후반대로 분양성이 획기적으로 개설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구 내 국책사업과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 등 교통입지 또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어 미분양의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예상되나, 지속적인 투자유치활동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로 분양률 100%달성을 목표로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실시협약서 및 자치단체 신용보강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현원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투자통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1년 12월 23일 경상북도, 경산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경북개발공사, 주식회사 대우건설 간 체결한 실시협약서와 향후 자금조달을 위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에 대한 의무부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는 하양읍 대학리, 와촌면 소월리 일원에 약 118만평 규모로 사업비 9626억원을 투자하여 2020년까지 9년간에 걸쳐 개발토록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2008년 5월 6일 경산학원연구지구로 개발계획승인 및 지구지정 고시되었으며, 2010년 7월 12일 지구별 지장물 및 도로구역 제척에 따라 면적을 196만평에서 190만평으로 축소하고 명칭을 경산학원연구지구에서 경산지식산업지구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발계획변경이 고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지 않아 경북도, 경자청, 경산시,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의 공동노력으로 대우건설에서 참여의사를 밝혔고 2011년 5월 27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경산지식산업지구 조기개발을 위해 4회에 걸친 실무협의를 통해 실시협약서(안)을 작성하고 동년 12월 23일자 5자간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1월 4일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을 위한 SPC가 설립되었고 동년 3월 15일자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012년 8월 13일 전체면적 190만평에서 118만평으로 축소하는 개발계획 변경이 승인 고시되었고, 2013년 1월 8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한 상태로 6월에 인가가 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조성, 설계지원센터 구축, 첨단메디컬신소재 개발사업 등 국책사업유치와 연계 추진함으로써 미래 신성장산업 인프라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구지하철 1호선 하양연장, 국도대체 우회도로, 택지개발 등 당면한 시정의 주요시책을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 실시협약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시협약서 제3조 사업의 내용으로 위치는 하양읍 대학리 와촌면 소월리 일대이며, 면적은 118만평, 총 사업비가 5896억원으로 전체 사업비 9626억원 중 민자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협약서 제7조 SPC설립에 관한 사항으로 명칭은 가칭 경산지식산업주식회사라 하고 경산시 관내에 소재하도록 하였으며, 협약서 체결이후 SPC가 설립되었으며, 지분율은 대우건설 80%, 경북개발공사 20%입니다.
실시협약서 제11조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구개발사업비 중 실시설계용역비는 사업시행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경북도, 경산시가 주는 인센티브이며, 도비 15%, 시비 35%, 시행자 50% 부담입니다. 인프라사업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이며, 국비 미지원시 협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충당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 추진에 상당한 시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가지기는 하지만 경산의 미래를 위해 사업추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실시협약서 제14조 지역기업의 참여입니다.
공사시행 시 물품구매, 인력고용, 용역 등 경북도 및 경산시와 협의 지역기업을 최대한 활용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어서 실시협약서 제17조 미분양 용지 인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업용지 등의 분양률이 100분의 75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준공일 6개월 이후 SPC의 요청에 따라 그 미달부분에 대한 용지에 대하여 경북도와 경산시가 인수하는 내용이며, 경북도와 경산시의 부담률은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시협약서 제21조 협약해지의 중요사유는 SPC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와 협약당사자별 본 협약의 의무 미이행 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사업 실시협약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사업 의무부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드린 실시협약서 제17조 협약사항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 등 사업시행자의 대출금리 인하를 통한 분양가 인하와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조달하고자 하는 사업비 중 우리시가 매입하기로 한 미분양용지 75%에 상응하는 추정금액 3162억원 정도의 대출을 위해 단지 준공 후 5년 경과시점 미분양 산업용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에 대하여 매입확약 의무를 우리시가 이행하고자 함입니다.
의무부담의 주요내용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금융약정 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을 통한 신용보강이며, 신용보강 시 우리시 부담조건은 준공 후 5년 경과시점에 산업용지 등의 분양률 100분의 75에 미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산업용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출채권, 신탁수익권의 매입입니다.
매입확약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자는 경산시가 되고 분양자는 사업시행자인 경산지식산업개발주식회사가 됩니다.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관련조건으로는 대출한도 3162억원이며, 이익금액은 예상분양가에 의한 산출금액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매입시기는 단지 준공 후 5년 경과시점이며, 대출약정일로부터 최장 9년까지입니다. 채권자는 금융기관이 되고 채무자는 SPC 즉, 경산지식산업개발주식회사입니다.
매입확약의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우리시 부담조건과 같으며, 향후 미분양용지 발생시에는 경북도와 함께 매입토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대출약정에 정한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 시 잔여신탁수익권 및 잔여 대출채권에 대해 즉시 전액 매입의무 발생이라는 조건이 있으나, 기한이익 상실의 경우가 두 가지 경우로써 하나는 대출만기의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SPC나 경산시가 부도가 나는 경우이며, 우리시가 신용보강을 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는 한 부도위험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금융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사 즉, 경산지식산업개발주식회사가 금융기관 SPC로부터 대출계약을 체결할 시 경산시가 금융기관 SPC에게 신용보강을 해 줍니다.
이때 신용보강의 내용은 대출만기 또는 기한이익상실 시 미분양용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을 경산시가 매입하는 것으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신용보강으로 신용등급이 올라간 금융기관 SPC는 저금리의 ABCP 즉,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그 발행대금을 시행사에 대출하여 줍니다.
이때 우리시의 신용보강으로 인해 인하된 금리로 대출하여 최종분양가 인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출계약 시 시행사의 부동산 및 금전채권에 대한 안전성을 위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토록 하는데 이는 만일에 발생하게 될 가압류나 가처분 등으로부터 사업부지 및 기타 권리를 보전하고자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후 분양이 시작되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고 산업용지가 75% 분양이 완료되면 우리시의 의무부담이 되는 대출금의 상환이 자동 완료되어 의무부담이 완료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신용보강에 따른 우리시 예상 리스크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행사와 시공사가 부도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시행사와 시공사로부터 계획된 기일까지 준공인가를 득할 수 있도록 토지, 시설 등의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책임준공확약서를 징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시공사가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시공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시공권 포기각서를 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관리 관련입니다.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에 자금인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시의 승인을 득하도록 조치하고 기성금으로 지급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안정성 관련입니다.
부동산 담보신탁, 금전채권신탁을 통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부터 사업부지 및 기타 권리를 안전하게 보전하게 하여 사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분양용지 발생 관련입니다. 미분양용지 발생의 경우 우리시가 일시적인 재정부담이 큰 리스크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2012년 11월부터 분양가 인하를 위하여 경상북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시행자와 더불어 분양가 인하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최종 목표는 평당 60만원 후반대로 분양성이 획기적으로 개설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구 내 국책사업과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 등 교통입지 또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어 미분양의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예상되나, 지속적인 투자유치활동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로 분양률 100%달성을 목표로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실시협약서 및 자치단체 신용보강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규환 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사업 실시협약서 및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11년 12월 23일 경상북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경산시, 경상북도개발공사, 주식회사 대우건설 간 체결한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실시협약서와 사업비 9626억원이 투입되는 본 대형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약정 시 미분양 용지매입 의무를 부담하고자 함에 있어 채무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및 지방재정법 제44조(채무부담행위)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먼저, 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사업 실시협약서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와촌면 소월리 일원에 391만 6666㎡(약118만평)의 공단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시행에 필요한 업무역할과 권리 의무 관계를 규정하여 2011년 12월 23일 경상북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경산시, 경상북도개발공사, 주식회사 대우건설 간 체결한 것으로 지구개발사업의 설계용역비에 대한 재정지원은 SPC(사업자) 50%, 경북도 15%, 경산시 35%이며, 인프라사업비에 대한 재정지원은 국비 50%, 경북도 15%, 경산시 35%이며, 분양률 75% 미만의 경우 사업준공일 6개월 이후 SPC(사업자) 요청에 따라 경북도와 경산시는 해당용지를 인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본 사업시행으로 우리시의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와 지역 경력강화 및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협약서 제17조 미분양 용지 인수에 대한 경북도와 우리시의 부담률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향후 미분양용지 발생 시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제8호 및 지방재정법 제44조(채무부담행위) 제1항에 의거 반드시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법위반은 물론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 볼 수 있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2년 3월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경산지식산업개발(주)와 금융기관간의 대출약정에 우리시가 참여하여 미분양용지 매입 확인하는 채무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협약서 제17조(미분양용지 인수)의 협약사항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조달하고자 하는 사업비 중 미분양 시 우리시가 매입하기로 한 산업용지 등의 미분양용지 75%에 상응하는 추정금액 3162억원의 대출을 위해 우리시가 단지 준공 후 5년경과 시점 미분양 산업용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에 대하여 매입확약 의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매입확약을 통한 신용보강으로 본 사업부지의 분양가 인하 방안을 최대한 마련하여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장기적으로 불투명한 부동산경기와 분양가격 결정 등의 영향으로 우리시만 매입확약을 해줌으로 미분양시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이에 따른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이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취득세, 재산세 감면의 혜택이 있는 산업단지로 추가 지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사업 실시협약서 및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11년 12월 23일 경상북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경산시, 경상북도개발공사, 주식회사 대우건설 간 체결한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실시협약서와 사업비 9626억원이 투입되는 본 대형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약정 시 미분양 용지매입 의무를 부담하고자 함에 있어 채무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및 지방재정법 제44조(채무부담행위)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먼저, 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사업 실시협약서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와촌면 소월리 일원에 391만 6666㎡(약118만평)의 공단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시행에 필요한 업무역할과 권리 의무 관계를 규정하여 2011년 12월 23일 경상북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경산시, 경상북도개발공사, 주식회사 대우건설 간 체결한 것으로 지구개발사업의 설계용역비에 대한 재정지원은 SPC(사업자) 50%, 경북도 15%, 경산시 35%이며, 인프라사업비에 대한 재정지원은 국비 50%, 경북도 15%, 경산시 35%이며, 분양률 75% 미만의 경우 사업준공일 6개월 이후 SPC(사업자) 요청에 따라 경북도와 경산시는 해당용지를 인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본 사업시행으로 우리시의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와 지역 경력강화 및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협약서 제17조 미분양 용지 인수에 대한 경북도와 우리시의 부담률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향후 미분양용지 발생 시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제8호 및 지방재정법 제44조(채무부담행위) 제1항에 의거 반드시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법위반은 물론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 볼 수 있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2년 3월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경산지식산업개발(주)와 금융기관간의 대출약정에 우리시가 참여하여 미분양용지 매입 확인하는 채무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협약서 제17조(미분양용지 인수)의 협약사항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조달하고자 하는 사업비 중 미분양 시 우리시가 매입하기로 한 산업용지 등의 미분양용지 75%에 상응하는 추정금액 3162억원의 대출을 위해 우리시가 단지 준공 후 5년경과 시점 미분양 산업용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에 대하여 매입확약 의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매입확약을 통한 신용보강으로 본 사업부지의 분양가 인하 방안을 최대한 마련하여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장기적으로 불투명한 부동산경기와 분양가격 결정 등의 영향으로 우리시만 매입확약을 해줌으로 미분양시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이에 따른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이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취득세, 재산세 감면의 혜택이 있는 산업단지로 추가 지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사업 실시협약서 및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사업 실시협약서 및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사업 실시협약서 및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의안을 받고 마음의 근심이 많았는데 2011년 12월 23일 협약을 했는데 왜 그 당시에 동의안을 내놓지 않고 지금 다 결정을 다 해 놓은 다음에 내 놨는데 이렇게 내 놓으면 우리 의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동의안을 받고 마음의 근심이 많았는데 2011년 12월 23일 협약을 했는데 왜 그 당시에 동의안을 내놓지 않고 지금 다 결정을 다 해 놓은 다음에 내 놨는데 이렇게 내 놓으면 우리 의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2011년 11월에 실시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산시, 경제자유구역청, 대우건설, SPC 5자간 협약을 했는데 협약서 17조에 보면 미분양용지가 발생되면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협약서 조항에 있는데 사실 그 당시 업무를 보면서 미분양용지는 준공 후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부담할 그 시점에 가서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협약할 때는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 전국의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신용보강을 하는 데가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현재까지 13개의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동의를 못 받은 자치단체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지난 3월달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 강원도 삼척시에서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지방자치법 39조하고 지방재정법 44조에 의해서 반드시 먼 미래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도 의회에 사전에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원에 확인서도 써 줬는데 그 당시에 업무를 보면서 그 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감사처분결과는 떨어지지 않았지만 현재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신용보강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신용보강을 하려고 보니까 사전에 받지 않은 것은 고문변호사 쪽에 자문도 받고 해 보니까 차후로도 동의를 받아서 신용보강을 하는 것이 사후에 우리시가 리스크를 적게 안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 설명은 안 해도 알고 있는 것인데 아무리 미분양이 발생하고 난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집행부에서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에 다음에는 안 그렇겠다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큰 사업을 할 때는 의견을 우리한테 심의는 하지 않더라도 설명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협약을 하는데 의회의 의견이 어떠냐고 물어는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 깊이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관련법을 더욱 더 연찬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해서 중간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 설명도 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반드시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법에 저촉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는 쌍바퀴가 굴러가는데 결국 뭐 때문에 이럽니까?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있는데 그렇다면 모든 하나에서 열까지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루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꼭 의결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큰 사업을 할 때는 의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루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꼭 의결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큰 사업을 할 때는 의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이 벌써 1년 동안이나 있었는데 그 동안 우리 의회가 참 많았고 2012년에도 몇 차례 의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번쯤 설명하고 동의도 구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나 임박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011년 5월달에 태영이 같이 하기로 돼 있었는데 태영이 왜 빠져나갔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제가 이 부분까지 정확히는, 그 당시 업무를 본 실무자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그 당시에 2011년 5월달에 대우건설하고 태영이 같이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6개월 후에 12월달에 할 때는 태영이 빠졌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그것은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SPC가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면서 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이 설립되면서 시행사 대우에서 80% 부담하고 공공기관인 경북개발공사가 20%를 부담해서 그렇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매입확약을 협약서 17조에 미분양용지가 75% 발생되면 경상북도와 경산시가 공동으로 매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도하고 경산시가 공동으로 매입하도록 돼 있는데 분담비율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거기에 하지는 않았는데 신용보강은 우리시가 하는 것이지 도는 도대로 해야 되고 우리시는 시대로 해야 되는데 도의 현재 입장은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광역자치단체가 신용보강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또 경상북도도 추후에 미분양이 발생되면 매입비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입장은 돼 있는데 실시협약서 도의회 동의절차를 도에서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달에 감사원 감사를 했는데 감사원 감사 처분결과에 따라 도에서는 별도로 도의회 동의를 받겠답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도에서 협약서 상에 돼 있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도에도 미분양 용지가 발생되면 도도 공동책임을 집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알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보면 상하수도나 오폐수시설 같은 인프라시설을 하는데 국비를 50%인가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에 현재 전국적으로 했는데 50%지원하는 사례가 없고 산업통상부에서 지원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시하고 경북도하고 협의를 하는데 국비확보를 위해서 경자법으로 안 되면 우리가 공사를 추진하면서 산단법으로 해서 추가 지정을 받아서 하면 국비 인프라가 100%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 재정부담도 덜고 그래서 산단법으로 추가지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재정부담도 덜고 그래서 산단법으로 추가지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지금 현재는 우리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현재는 50%인데 도하고 시가 3:7로 해서 우리시가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을 앉기 때문에 여러 차례 도를 통해 건의를 했고 특히 의회에서도 의장님이 직접 지사님께 건의도 하고 했는데 도내 경제자유구역이 구미, 영천에도 있는데 다른 지역과 같이 3:7로 하기 때문에 우리시만 특별히 4:6으로 5:5로 조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도의 기본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을 앉기 때문에 여러 차례 도를 통해 건의를 했고 특히 의회에서도 의장님이 직접 지사님께 건의도 하고 했는데 도내 경제자유구역이 구미, 영천에도 있는데 다른 지역과 같이 3:7로 하기 때문에 우리시만 특별히 4:6으로 5:5로 조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도의 기본입장입니다.
○기숙란 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사업자금 대출 시 대출약정 참여에 의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이 있고 그 밑에 100분의 75에 미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산업용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도 매입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대출약정 참여에 의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에 참여라는 의미는 돈을 빌리는데 SPC시행사하고 돈을 빌려주는 금융사하고 경산시가 같이 참여해서 3자가 금융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시가 참여해서 하는 것이 참여인데 참여로 하지 않고 미참여로 할 경우에는 시행사하고 금융사 두 군데만 합니다. 그런데 전국에 파악을 해 보니까 대부분이 참여로 하는데 참여하지 않는 곳이 칠곡이 산단지정을 했는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신용보강을 하는데 신용보강 약정을 금융사하고 체결할 때 우리시가 날인하고 참여하는 방법이 있고 안 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에 표기한 것은 그 내용입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그래서 우리시가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우리시가 참여해서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 우리시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겁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산업용지를 하면 우리가 총 부지면적이 118만평 중에 산업용지가 41만 5496평입니다. 산업 또는 연구시설에 따른 그 용지인데 118만평을 다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75%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이쪽에 보면 대출한도가 나옵니다.
○기숙란 위원 그 대신에 우리가 분양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사실 이 문구가 굉장히 찝찝합니다.
연구를 해봐야 할 문구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분양단가가 진량공단 제일 마지막 분양이 얼마였습니까?
연구를 해봐야 할 문구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분양단가가 진량공단 제일 마지막 분양이 얼마였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55만원.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2010년도.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입지적으로 보면 진량이 더 안 낫겠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사실 분양단가 부분에 대해 처음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분양단가가 나오는 것이 작년도 11월에 대우에서 설명할 때 실시설계용역을 분석해 보면 평당 분양가가 124만 8000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래서는 분양성이 없다, 그리고 대우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자체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니까 평당 분양가가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65만원선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됐는데 그래서 124만 8000원이라는 돈이 나와서 여러 가지 분양단가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 동안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대우에서 개발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우에서 하나도 안 가져가고 여기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재투자를 하겠다.
○기숙란 위원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118만평인데 국책사업 전체평수를 보니까 35만 3300여평인데 그러면 이것은 정해진 사업이지요? 이미 오기로 작정된 것이지요?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국책사업은 이미 정해진 사업입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우리가 아직 볼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현재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조성이 약 34만평 되는데 거기에 하양에 가톨릭대학 내에 있는 생산기술연구원이 있는데 그쪽에서 계속 입주의향을 건설기계부품 국제사업에 34만평에 들어올 입주업체에 대해서 의향을 파악하고 지금 계속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현재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약 31개 업체에 분양면적이 28만평, 30만평 가까이 의향이 있는 것으로 있고 그래서 우리 경제자유구역 추진이 계속 지연이 되었는데 이게 지연이 될 수록 입주의향 받은 사람들이 사업이 빨리 추진되지 않으면 이러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나머지는 공공시설이나 아파트나 상업지역 이런 것은 자체에서 합니다.
○기숙란 위원 리스크 장치에 대출을 받을 때마다 관여를 한다고 장치마련이 돼 있는데 하양에 재래시장 현대화할 때 시경원하고 계약했을 때 100억인가 했는데 시경원의 나중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 되는 데 억지계약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나자빠지고 다시 해서 거의 200억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시행착오가 또 일어날까 싶어서 아무리 자금 지급할 때 시에 승인을 거치도록 대출을 할 때마다 시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사용할 때는 자기들이 계속 따라다닐 수는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보강이 어떻게 잘 될 수 있을지 그게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보강해야 되는데.
그것을 철저히 보강해야 되는데.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부의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맞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사업 실시협약서 및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사업 실시협약서 및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118만평에 사업비가 9626억원입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산업 및 연구시설 용지가 61만 5496평이고 남는 것은 주택건설용지하고 근린생활시설용지입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정확한 집계를 놓지 않았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평당 현재 추정가격을 68만 5000원 잡았을 경우 61만 5000평에 75%를 확약했는데 이렇게 환산하면 46만 1000평인데 여기서 68만 5000평을 곱하면 3162억 정도입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예, 맞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우리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2011년 12월달에 경상북도와 경산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대우건설하고 경북개발공사가 참여를 했는데 이것은 개발계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5자간 협약을 했고 후자에 말씀하신 SPC 즉, 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주식회사가 특수목적법인인데 여기에는 대우건설하고 공익부분에 경북개발공사가 8:2로 참여를 했습니다. 대우건설하고 개발공사가 지식산업지구에 시행사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대규모 이런 사업을 하는데 시행사가 건설업자가 사업성을 보고 오기 때문에 빨리 나타나지를 않는데 마침 2008년도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계속 시행사가 나타나지 않아서 사업이 계속 지체되어 왔는데 우리시하고 경북도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시행사를 끌어들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서 대우건설하고 경북개발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끌어들여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이 사업을 대우건설하고 경북개발공사가 참여하면 나중에 사업전체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이렇게 1조원이나 되는 대형 국책사업에 시행사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지식산업지구를 앞당길까, 지구는 지정되고 사업시행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시하고 도하고 노력을.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서로 협약한 것이 실시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 인지를 못 하겠습니다만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중간에 기숙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중간에 태영이 빠졌는데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의무부담 동의안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있지는 않고 이게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아닙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신용보강을 협약서에 보면 미분양용지를 매수하도록 확약이 돼 있는데 미분양용지가 발생되는 시점이 준공이후에 발생되는데 우리가 미분양용지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우리시나 도가 리스크를 적게 떠안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 말씀은 다 알겠는데 우리가 보통 어디에 사업을 신청할 때 재정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 이렇게 해결하겠다고 재정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재정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겠다, 필요한 돈은 얼마인데 내가 이 사업을 신청하면서 이 돈은 내가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들고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막연하게 내가 사업자인데 이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해서 해 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계획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속에 우리보고 서 달라고 하는 보증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자기들이 제출한 사업서에는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계획을 갖고 왔을 것 아닙니까?
어느 금융권에 어떤 대출을 받아쓰고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막연하게 내가 사업자인데 이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해서 해 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계획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속에 우리보고 서 달라고 하는 보증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자기들이 제출한 사업서에는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계획을 갖고 왔을 것 아닙니까?
어느 금융권에 어떤 대출을 받아쓰고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대우건설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것입니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데 대우건설하고 개발공사가 같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업체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오면서 우리시나 경상북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재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을 들고 들어왔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동의서가 그때도 사업계획에 들어간 부분인지 먼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사실 2011년도에 우리가 대우건설을 끌어들이면서 건설경기도 악화되고 사업시행자가 2008년도 지정이 되고 4년 가까이 나타나지 않아서 도나 경산시나 의원님들이 각별히 노력을 하셨고 또 우리가 그 당시 상황으로는.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예.
○박정애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한테 들고 온 동의안을 보면 시나 공공부분에서 거의 어려운 부분, 힘든 부분을 다 해결해 준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전에 알려졌더라면 다른 업체가 끼어들지 않았겠어요?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돌려서 모든 업체들이 고르게 이런 내용들을 알린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많은 업체가 더 들어올 것 아닙니까? 대우보다 더 신용도가 높은 업체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를 보면 이 자체는 뒤늦게지만 이런 배려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전에 알려졌더라면 다른 업체가 끼어들지 않았겠어요?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돌려서 모든 업체들이 고르게 이런 내용들을 알린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많은 업체가 더 들어올 것 아닙니까? 대우보다 더 신용도가 높은 업체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를 보면 이 자체는 뒤늦게지만 이런 배려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시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의회에 설명을 구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잘못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애 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과 그것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하는 부분을 이해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뒤늦게 선정을 다해 놓고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방안들을 모색한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하려면 이렇게 공평하게 했어야지요. 지금 사업자 선정이 다되고 난 뒤에 이 사업자가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뒤늦게 방안들을 마련해 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는 다시 우리가 해줘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나중에 평가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기회에 대해서는 다시 공평하게 모든 업자들에게 공평하게 해서 우리 경산시에 더 유리한 업자들이 올 수 있도록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하려면 이렇게 공평하게 했어야지요. 지금 사업자 선정이 다되고 난 뒤에 이 사업자가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뒤늦게 방안들을 마련해 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는 다시 우리가 해줘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나중에 평가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기회에 대해서는 다시 공평하게 모든 업자들에게 공평하게 해서 우리 경산시에 더 유리한 업자들이 올 수 있도록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다시 공평해야 될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좀 더 우리시가 어떻게 하면 와촌 지식산업지구가 성공적으로 추진이 될지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현재 상태에서 알차게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박정애 위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식지구가 안 되기를 바라고 이런 것은 아니고 잘 되기를 바라는데 나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데 태영이 빠진 이유는 뭡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태영이 그 당시에 상당히 건설경기가 어려워서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도가 정확하게 어떻게 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태영이 부도가 나서 빠졌습니다.
○박정애 위원 소각장에 태영하고 한라가 같이 했는데 부도난 것이 태영입니까? 그때 부도가 났습니까?
이 부분은 제쳐두더라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절차가 잘못되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제쳐두더라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절차가 잘못되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맞는데.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특수목적법인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5개 단체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시행하려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이 시행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SPC를 한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금융도 SPC에서 금융회사를 지정해서 금융회사에서 SPC를 만듭니다. 특수목적금융법인 회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없고 이것은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수목적법인을 만든 겁니다.
○위원장 박형근 국장님, 그런데 박 위원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처음에 태영이 들어갔는데 왜 빠졌으며, 왜 대우하고 경북개발공사가 되었는지 그 절차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묻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태영은 부도가 나서 없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민간사업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 대우하고 경북개발공사하고 이렇게 해서 그 특수목적법인 만든 것이 경산지식산업주식회사입니다.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사업계획서를 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업체를 불러들인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기존 경제자유구역청에 계획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일단 SPC라는 경산지식산업개발주식회사를 만들었고 주식회사에서 앞으로 금융계획은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나온 것이 신용보강 문제가 나왔는데 신용보강 문제가 나오면 금융SPC를 또 하나 만듭니다.
만들어서 그 금융SPC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정적인 문제는.
만들어서 그 금융SPC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정적인 문제는.
○위원장 박형근 국장님, 자꾸 답변이 엇갈리는데, 박 위원님 생각은 그때 왜 태영이 빠졌으며, 왜 다른 회사가 오면 계획서가 들어왔을 것인데 왜 하필이면 도하고 이것을 했느냐는 내용 아닙니까? 그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경산시에서 든든한 업체를 불러들였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든가 불러들여서 다른 업체보다 견실한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기업이니까 했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요.
경산시에서 든든한 업체를 불러들였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든가 불러들여서 다른 업체보다 견실한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기업이니까 했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요.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린 도중에 대우를 불러들였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조달하는 방식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SPC라는 경산지식개발사업주식회사를 만들었는데.
SPC라는 경산지식개발사업주식회사를 만들었는데.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그것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융 SPC를 만드는 그것까지는 우리들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경산지식산업지구 SPC를 하나 만들었고 그 회사에서 재원조달 방법을 어떻게 하겠다고.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그 절차는 별도로 다른 절차가 없습니다.
○박정애 위원 제가 만약에 업체에 무슨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증을 다 해 주고 잘못되었을 때는 다 해결해 주는데 왜 업체들이 그렇게 달려들지 않았을까요? 힘들어했다고 합니까?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2008년도에 경제자유구역 지구가 결정되고 난 뒤에 몇 년 동안 할 업체가 없었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 업체가 왜 없었느냐는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같이 이렇게 모든 것이 해결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다 해 주잖아요? 잘못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땅까지 다 매입해 주고 다 해 준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업체가 없었을까요?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없었습니다.
○박정애 위원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을 업체가 알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저는 보증이지 싶은데 보증을 서주는 것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용성에 소각장 사업할 때 돈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 우리 경산시가 보증을 서주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저는 보증이지 싶은데 보증을 서주는 것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용성에 소각장 사업할 때 돈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 우리 경산시가 보증을 서주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그것은 민자사업으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한 것이지 시에서 어떻게 보증을 서겠다 안 서겠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우리시의 사례는 처음입니다.
○박정애 위원 전국적으로 최근에 이런 것으로 많이 불거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에 전국의 상황에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유치하면서 보증까지 서야 되고 뒷책임까지 다져야 되고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한 것은 전국에서 9개 단지가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것은 최근의 형태입니다. 최근의 자료를 보니까 전부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는데 그 전에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보전과 뒷감당까지 다해 주는 것이 있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위원님, 보증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용보강이라는 것이 보증이라는 것은 채무자하고 보증을 섰을 경우 이자상환까지 모든 것을 떠안는 것이 보증이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보증이 아니고 신용을 보강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신용보강 제도가 시행된 것이 3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전에는 금융상품제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3년 동안 자치단체마다 산업단지 조성이 되는데 신용보강을 통해서 한다고 하고 그리고 대우건설이 있는데 실제 와촌지식산업지구 같이 하는 데는 건설사가 그 많은 자금을 쥐고 참여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사가 신용등급이 다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가장 높은 데가 SK, 현대, 대우 이런 수준이지 그 아래 수준에 있는 기업체들은 우리가 참여하라고 해도 참여를 하지도 않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아쉽기는 하지만 그냥 아무나 오라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재정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돈이 20억이 필요한데 그러면 어느 은행에 가서 대출을 얼마 받아와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면 계획서가 있어야지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데 할 사람은 없고 이래서 그냥 되는대로 받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제 생각에는 그게 맞지 싶은데요?
내가 돈이 20억이 필요한데 그러면 어느 은행에 가서 대출을 얼마 받아와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면 계획서가 있어야지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데 할 사람은 없고 이래서 그냥 되는대로 받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제 생각에는 그게 맞지 싶은데요?
○위원장 박형근 박 위원님, 그 당시에는 할 업체가 없었고 사실 등급이 없으면 감히 덤벼들지를 못 합니다.
왜 거기를 택했느냐고 하시는데 시에서 그 사람들이 하도록 권유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민자하고 다릅니다.
왜 거기를 택했느냐고 하시는데 시에서 그 사람들이 하도록 권유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민자하고 다릅니다.
○박정애 위원 그것도 알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다 알겠는데 지금에 와서 조금 일맥 통한다고 생각은 하실 수 있겠는데 이런 계획들은 사전에 금융권에 대해서 자기들이 재정적 문제를 금융권하고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들어왔어야만 되는데 지금 뒤늦게 우리시에 이렇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원들한테 부담이 오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가 가정에 살림을 살아보면 내가 돈이 얼마인데 예를 들어서 장사를 했는데 벌이가 10원일 수도 있고 100원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잖아요? 우리 경산시의 재정이 얼마인데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다고 하셨는데 리스크 부분에 우리 경산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많은 재정적 부담이 될 경우와 노력을 해서 100%분양한다고 하지만 100%가 안 될 최악의 경우부터 해서 그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처방안들이 너무 미흡하고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도 심각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시인합니다만 자료를 주신 것이 너무 늦었고 저도 급하게 자료를 이것저것 봐서 조금 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 위원 최덕수 시의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의회에 요청하는 것이 협약서에 대한 동의하고 신용보강에 대한 부담을 동의 받는 것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지요?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의회에 요청하는 것이 협약서에 대한 동의하고 신용보강에 대한 부담을 동의 받는 것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지요?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예, 맞습니다.
○최덕수 위원 지금 오전에 이야기를 신용보강 문제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 앞에 것은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것 같은 그런 발언을 하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법 39조에 보면 시민부담이 되는,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그런 부분 같으면 국비보조사업이나 도비보조사업을 제외하고는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예, 맞습니다.
○최덕수 위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인데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의회나 집행부나 다같이 경산시를 이끌어가는 양축입니다.
지금 집행부가 상급기관만 의식하고 파트너인 의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심한 것이 많습니다.
지금 경제통상국 말고 앞에 부서에도 보니까 2년간 용역한 사업을 의회에 한번도 보고하지 않고 어느날 갑자기 동의해 달라고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정말 섭섭합니다.
시비가 1279억이 투자되는 대형사업인데 이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입니까? 전부 인프라 구축사업이지요?
지금 집행부가 상급기관만 의식하고 파트너인 의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심한 것이 많습니다.
지금 경제통상국 말고 앞에 부서에도 보니까 2년간 용역한 사업을 의회에 한번도 보고하지 않고 어느날 갑자기 동의해 달라고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정말 섭섭합니다.
시비가 1279억이 투자되는 대형사업인데 이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입니까? 전부 인프라 구축사업이지요?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예.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현재 국책사업 3건을 하는데 올해까지 내려온 것이 380억이 내려왔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진행과정이 1월 8일에 했는데 업무 협의하는 부서가 중앙부처를 비롯해서 경상북도, 우리시, 기관이 45개 부서입니다. 그런데 44개 부서는 마무리가 됐고 1건이 남은 것은 산림청에 산지전용허가 받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 산지전용허가를 위해서 산림청에서 현지 실사를 다 하고 갔습니다. 가서 내부적으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이달 말경에 산림청에서 인가가 나면 전체적으로 실시계획 인가가 6월초가 지나면 나지 않을까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예, 도에서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최덕수 위원 제가 경산산업단지 사업을 제가 공직생활 할 때 추진을 해 봤는데 뒤에 감사원 감사를 12번이나 받았습니다. 절차를 대충해서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규정은 바로잡아나가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가서 대충 이야기해서 넘어가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 될 수 있고 집행부하고 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더 좋은 방법이 없는가, 우리 경산시가 어떻게 하면 재정부담을 줄일 수 없는가, 이런 것을 같이 연구하고 해야지, 그냥 이렇게 대충 넘어가면 안 되겠나 싶지만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숫자인데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공직자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규정도 많이 읽어보고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국책사업 3가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국책사업 3가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지금 국책사업이 3가지가 있는데 차세대 건설기계 부품특화단지 조성하고 그 안에 차세대 건설기계 융복합센터 구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식산업지구 안에 도면으로 말씀드린 소월지 안에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게 인가가 나면 이 사업이 연계되어 같이 들어갑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예, 1500평 정도 건물입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예.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첨단메디컬신소재 섬유산업은 소월지 위에.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지식산업지구 안에는 들어가는데 거기는 안 들어갑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1500평 이것도 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이것은 생산기술연구원에서 합니다, 하양에 가톨릭대학교 내에 사무실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입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예, 그쪽에서도 이 면적 안에 건설기계부품 업체가 올 수 있도록 계속 투자유치 활동하러 다닙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유치도 하고 그 안에 있는 지원센터도 구축하고 2건 다 같이 합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땅 사는 것은 우리가 5:5로 구입하도록.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그렇지요. 지금 입주의향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이것은 경북테크노파크에서 합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이것은 개별입지로 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소유권은 시행사 앞으로 SPC로 넘어갑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신탁해서 의뢰해서 가압류, 가처분 못 하도록 합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예.
○최덕수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박정애 위원님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신용보강을 해 주는 것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입주기업체가 분양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유치해서 다른 데보다 공단용지가 경쟁력 있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이 유치해서 다른 데보다 공단용지가 경쟁력 있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미분양용지를 줄이고 100%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미분양용지를 줄이고 100%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예, 맞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예, 맞습니다.
○최덕수 위원 이게 사실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앞으로 진량, 와촌 쪽으로 개발을 위해서 지하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쳤기 때문에 동의는 해줘야 되지만 의원님들의 걱정은 만약에 이게 부실하게 됐을 때 우리 경산시가 안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것을 어떻게 확실한 담보를 잡고 동의를 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국장이나 계장이 앉아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경산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벌써 4개 기관에 붙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발목을 잡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인데 걱정은 됩니다. 어떻게 하면 확실히 담보를 잡아서 문제가 없이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논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예, 맞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들은 사실 밤낮없이 타 시군에 한 데를 가서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밝혀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안을 해 내는 것이 오전에 보고 드린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으로 하므로 해서 자금줄이라도 우리가 잡고 있으면 나중에 대우가 부도가 나거나 했을 때 우리시가 리스크를 전혀 안 떠안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도 검토하지만, 특히 그렇게 하려면 분양이 100%되면 아무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분양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들은 사실 밤낮없이 타 시군에 한 데를 가서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밝혀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안을 해 내는 것이 오전에 보고 드린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으로 하므로 해서 자금줄이라도 우리가 잡고 있으면 나중에 대우가 부도가 나거나 했을 때 우리시가 리스크를 전혀 안 떠안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도 검토하지만, 특히 그렇게 하려면 분양이 100%되면 아무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분양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어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각서를 받는다, 100% 분양 각서를 받는다, 그것은 별 뜻이 없거든요. 법적 제재조치도 안 되고 나중에 어차피 문제가 생기면 소송으로 가야 될 판인데 물론 소송으로 가면 조금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강력한 대우의 주식을 이 금액만큼 우리한테 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그런 방안이 있는지.
○최덕수 위원 그렇게 해야지 각서가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걱정되는 것이 진량에 4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아까 지식산업지구 평당 단가가 68만 5000원이라고 했지요? 진량4단지는 얼마쯤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걱정되는 것이 진량에 4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아까 지식산업지구 평당 단가가 68만 5000원이라고 했지요? 진량4단지는 얼마쯤 된다고 보십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4단지도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65만원 선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68만 5000인데 분양단가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 단가는 조금 변동이 있을 겁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기반시설하고 공사비가 입지가 산으로 돼 있고 진량은 평지이고 그런 부분이.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공사비는 능선이 있고 하니까 토공하는 공사비가 다른 일반 산단의 평지보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협약서 15조에 보니까 일부분 조성해서 분양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저도 이것을 생각할 때 이것을 한번에 다 조성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한꺼번에 분양도 어려울 것이고 사업구간을 보고 적당히 나눠서 하면 안 됩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사업지구를 소월지 아래하고 소월지 윗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하고 그리고 국책사업하는 것은 선도지구로 해서 거기를 먼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그 외에 하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면 제일 걱정이 진량4단지하고 같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더 분양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진량4단지 하는데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100% 자기들이 해서 분양하는데 4단지도 이런 식으로 신용보강을 해 달라고 하면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안 그러겠어요? 국가 단위로 하는 것은 해주고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고 하면, 물론 그래봐야 분양가 낮추는 역할밖에 안 하겠지만 이게 한 자치단체에서 2개나, 진량4단지도 100만평 되지요?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예, 75~76만평 정도 됩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과장님, 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실시협약서 및 의무부담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2건을 한 덩어리로 이것도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절차상 잘못된 사항을 은폐하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 생각되어 조금 불쾌합니다. 뭉텅이로 올린 이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협약서 제7조에 SPC출자비율을 보면 민간 80%, 공공 2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부분 20% 중에 우리시 출자비율은 얼마입니까?
그런데 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실시협약서 및 의무부담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2건을 한 덩어리로 이것도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절차상 잘못된 사항을 은폐하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 생각되어 조금 불쾌합니다. 뭉텅이로 올린 이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협약서 제7조에 SPC출자비율을 보면 민간 80%, 공공 2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부분 20% 중에 우리시 출자비율은 얼마입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없습니다.
공공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경북개발공사가 20% 참여한 것입니다. 우리시는 없습니다.
공공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경북개발공사가 20% 참여한 것입니다. 우리시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그러면 협약서에 보면 SPC설립 전 대우가 선 부담한 비용이 있지요? 협약서 제18조에 우리시의 공기업 주요 세입은 상하수도 시설분담금이 있는데 감면조항을 왜 넣어서 협약했어요? 면밀히 검토해 보셨습니까? 대우는 민간투자를 해서 소급해서 다 받아가게 돼 있습니다. 정산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상하수도 시설 분담금까지 감면조항을 왜 넣어서 협약 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이게 경자법에 보면 각종 조세에 대해 감면받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그러면 민간투자한 대우는 손해 없이 다 찾아갑니다. 상하수도 분담금까지 넣어서 감면조항에 넣어놓은 것이 왜 넣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본 협약내용에 25조 규정에 보면 불합리한 사항은 변경할 용의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불합리한 조항을 변경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리고 본 협약내용에 25조 규정에 보면 불합리한 사항은 변경할 용의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불합리한 조항을 변경할 용의가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예, 혹시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협약한 당사자하고 협의를 할 여지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그리고 지금까지 질책도 많았는데 이 사업이 아주 순조롭고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경산의 미래를 위하는 성장동력을 위해서도 이게 성공리에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협약건에 대해서 제가 입장을 정리해 보면 우리시의 향후 성장동력을 키우고 대구지하철 하양연장이나 여러 가지 성장동력으로 볼 때는 이 사업은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협약을 체결해서 민자유치 SPC설립할 때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조금 전에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 다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재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절차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2011년 12월에 일방적으로 협약체결은 명백하게 행정절차상 하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협약건에 대해서 제가 입장을 정리해 보면 우리시의 향후 성장동력을 키우고 대구지하철 하양연장이나 여러 가지 성장동력으로 볼 때는 이 사업은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협약을 체결해서 민자유치 SPC설립할 때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조금 전에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 다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재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절차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2011년 12월에 일방적으로 협약체결은 명백하게 행정절차상 하자입니다. 맞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이것은 정말 의회를 경시하는 우리를 무시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과장님이나, 지금 과장님도 잘못했다고 계속 시인하시고 국장님도 시인을 하시지만 재발방지를 위해서 집행부의 진정성 있는 확약하고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여기에 따라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잘못된 것을 시인하셨지만 진정성 있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책임감 있는 부시장님을 출석시켜서 재발방지 및 사과절차 이행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형근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오시라고 해 주세요.
그리고 오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7;3의 비율인데 그게 조정이 안 됩니까? 물론 우리 의원들도 가서 이야기를 했지만 상하수도 기반조성사업은 도에서 해 준다거나 그런 것을 의논해 봤습니까?
부시장님 오시라고 해 주세요.
그리고 오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7;3의 비율인데 그게 조정이 안 됩니까? 물론 우리 의원들도 가서 이야기를 했지만 상하수도 기반조성사업은 도에서 해 준다거나 그런 것을 의논해 봤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우리가 도에 건의도 하고 3:7이 우리시가 재정적으로 안는 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5:5로 하든지 4:6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려고 도에 관계부서하고 경자청하고 수차례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또 특히 권한대행으로 있던 부시장님도 직접 지사님을 찾아뵙고 건의도 하고 의회 의장단에서도 지사님 찾아뵙고 건의도 하고 했는데 경자법으로 시행하는 것이 우리시 뿐만 아니고 인근 영천, 구미도 있으니까 거기도 인프라시설을 3:7로 했기 때문에 우리시만 할 수 없다는 것을 도의 반복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가 그런 인프라시설에 대해 우리시 재정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산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해법을 찾아서 우리시 재정을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대처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특히 권한대행으로 있던 부시장님도 직접 지사님을 찾아뵙고 건의도 하고 의회 의장단에서도 지사님 찾아뵙고 건의도 하고 했는데 경자법으로 시행하는 것이 우리시 뿐만 아니고 인근 영천, 구미도 있으니까 거기도 인프라시설을 3:7로 했기 때문에 우리시만 할 수 없다는 것을 도의 반복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가 그런 인프라시설에 대해 우리시 재정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산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해법을 찾아서 우리시 재정을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대처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허순옥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시하셨는데 동의안 제목이 뭡니까?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실시협약서 및 의무부담 동의안, 이런 안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허순옥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시하셨는데 동의안 제목이 뭡니까?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실시협약서 및 의무부담 동의안, 이런 안이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당초 실시협약서가 2011년도에 협약체결 당시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받지 못한 부분하고 이것을 우리가 매수협약을 해주기 위해 신용보강을 하기 위해서 의무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실시협약서하고 2건이 지식산업지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심규환 당초에 2건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성기호 위원 어떻게 2건이 됩니까?
이게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실시협약서 17조가 가장 쟁점인데 이것을 논하는데 의회에서 별도로 승인을 받는 것 같이 이것을 동의 받으면 의무부담은 저절로 따라가는데 왜 의무부담을 꺼내서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실시협약서 17조가 가장 쟁점인데 이것을 논하는데 의회에서 별도로 승인을 받는 것 같이 이것을 동의 받으면 의무부담은 저절로 따라가는데 왜 의무부담을 꺼내서 이야기를 합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의무부담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17조에 미분양용지 매수확약은 우리가 미분양용지가 발생되면 당시에 매수를 해야 되는 먼 미래에 준공 후에 안 되면 우리가 예산을 수반해야 될 그런 안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도록 돼 있고 그리고 신용보강이라는 것은 이 부분도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에 보면 신용보강을 해 줄 것이 별도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신용보강 동의를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별도로 또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신용보강 동의를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별도로 또 받도록 돼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실시협약서 2쪽에 용어정의를 해 놨습니다. “산업용지 등이라 함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기재된.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신용보강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분양단가를 최대한 낮춰서 미분양용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미분양용지가 발생되지 않으면 신용보강은 사실상 종료되고 우리시가 떠안는 리스크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용지를 안 하기 위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61만 5000평 중에 건설기계 국책사업을 1조원 규모로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나머지 남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분양유치활동을 적극 노력해서 미분양용지 발생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저는 오늘 승인을 해 주면 사전조치, 사후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사전조치는 분양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후조치는 채권을 잘 보전하는 겁니다. 분양률 높이는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열심히 노력한다는 말이지요? 의회에서는 승인을 각 조문을 보고 도장을 찍습니다. 집행부에서 노력한다는 말만 듣고 과연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노력을 안 하면 어쩝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그래서 우리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안에 작년까지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우리시가 노력도 하고 해서 산업통상부에서 하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는 작년까지는 건설기계부품을 하는 그런 업체는 투자촉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런 제도들을 총망라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지요.
중요한 것은 지금 집행부가 분양을 해서 무단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각 조항을 들었습니다만 협약사항을 이행을 안 했는데 지금 우리가 문책을 하려고 해도 아무도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문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 떠났습니다. 나중에 잘 되겠지만 만약에 잘못되면 우리시가 시민들한테 너무 큰 부담을 지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노력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최소한 의회에서도 뭐가 하나 있어야 안 됩니까? 그것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 두 번째, 부시장님이 오셨지만 실무 과장님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집행부가 분양을 해서 무단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각 조항을 들었습니다만 협약사항을 이행을 안 했는데 지금 우리가 문책을 하려고 해도 아무도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문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 떠났습니다. 나중에 잘 되겠지만 만약에 잘못되면 우리시가 시민들한테 너무 큰 부담을 지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노력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최소한 의회에서도 뭐가 하나 있어야 안 됩니까? 그것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 두 번째, 부시장님이 오셨지만 실무 과장님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예, 조금 있다가 질의하시고 부시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바쁘신데 오시라 해서 죄송합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지방재정법 제44조 제1항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의회의 사전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데 대해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왜 그랬는지 상당히 황당합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 부시장님이 재발방지를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님 바쁘신데 오시라 해서 죄송합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지방재정법 제44조 제1항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의회의 사전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데 대해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왜 그랬는지 상당히 황당합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 부시장님이 재발방지를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 김승태 부시장 김승태입니다.
먼저 제가 부시장으로서 답변에 앞서 평소에 저희 시정을 위해서 허개열 의장님을 비롯한 박형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간에 시정에 대해 많은 성원과 애정을 보내 주시고 우리 시정에 크고 작은 정책사업들의 추진을 위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지역사회 분위기를 그 어느 때보다 화합과 결속으로 승화시켜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올리면 금번에 의회에 상정된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실시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건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아십니다만 그간 지지부진하게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을 해야 하는 국책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개발됨으로 인해 우리 경산시의 발전에 일대 전기를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도 금년에 1월초에 이곳에 왔습니다만 중간에 추진하는 과정 자체가 의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시가 의욕만 앞섰고 그간에 하는 과정, 절차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의회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들을 제가 다 챙겨봤습니다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하나가 다 맞는 말씀입니다. 시민에게, 즉 다시 말해서 시에 부담이 되는 행위, 또 채무에 대한 행위는 반드시 의회에 동의나 사전에 승인절차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용어해석상 담당 실무선에서 착오로 인해 의회와 사전에 보고를 다 못하고 절차적인 과정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점은 앞으로 저희들 의회관계에 있어서 집행부가 실수 없도록 재발방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이 안건이 이번에 동의가 되면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채무문제, 채무에 관해 만에 하나 안전을 위한 절차적인 과정들도 면밀히 짚고, 물론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만에 하나 안전을 위해서도 사업개발자와 우리시와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다양성 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던 간에 이 사업이 성공적이고 성실하게 집행되어 시민들이나 의회에 걱정을 안 끼치도록 제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시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전 시정의 동력을 다 모아서 사업을 완수하고자 합니다. 많은 걱정을 먼저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어려운 점이 계시지만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를 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부시장으로서 답변에 앞서 평소에 저희 시정을 위해서 허개열 의장님을 비롯한 박형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간에 시정에 대해 많은 성원과 애정을 보내 주시고 우리 시정에 크고 작은 정책사업들의 추진을 위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지역사회 분위기를 그 어느 때보다 화합과 결속으로 승화시켜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올리면 금번에 의회에 상정된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실시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건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아십니다만 그간 지지부진하게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을 해야 하는 국책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개발됨으로 인해 우리 경산시의 발전에 일대 전기를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도 금년에 1월초에 이곳에 왔습니다만 중간에 추진하는 과정 자체가 의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시가 의욕만 앞섰고 그간에 하는 과정, 절차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의회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들을 제가 다 챙겨봤습니다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하나가 다 맞는 말씀입니다. 시민에게, 즉 다시 말해서 시에 부담이 되는 행위, 또 채무에 대한 행위는 반드시 의회에 동의나 사전에 승인절차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용어해석상 담당 실무선에서 착오로 인해 의회와 사전에 보고를 다 못하고 절차적인 과정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점은 앞으로 저희들 의회관계에 있어서 집행부가 실수 없도록 재발방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이 안건이 이번에 동의가 되면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채무문제, 채무에 관해 만에 하나 안전을 위한 절차적인 과정들도 면밀히 짚고, 물론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만에 하나 안전을 위해서도 사업개발자와 우리시와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다양성 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던 간에 이 사업이 성공적이고 성실하게 집행되어 시민들이나 의회에 걱정을 안 끼치도록 제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시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전 시정의 동력을 다 모아서 사업을 완수하고자 합니다. 많은 걱정을 먼저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어려운 점이 계시지만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를 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수 위원 최덕수 시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자리를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세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협약이 재작년 2011년 12월 23일날 협약이 체결되고 바로 협약체결 되기 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지금 늦은 것은 말씀을 들었고 거기에 따른 절차를 꼭 지켜야 될 공직자들이 의회를 경시한다면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이 건 말고도 보면 의회에 이야기해야 될 사항을 시간이 지나서 의회에 다시 추인해 달라는 식으로 안건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계 공직자에 대한 사후조치를 꼭 바라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총액이 9626억입니다. 1조원에 가까운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그 속에서도 국비가 있고 우리시에서도 벌써 1279억원에서 이번에 3000여억원의 예산이 드는 거대한 사업인데 담당부서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보니까 과장하고 직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래서 거대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국비나 도비 지원문제 등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런 조직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진량4단지 개발도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자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하나는 우리시가 하는 사업인데 시행부서는 틀리지만 결국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두 가지 공단사업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분양문제에서 상당히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그런 걱정을 의원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같이 해서 다 분양이 되면 만분다행인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자리를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세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협약이 재작년 2011년 12월 23일날 협약이 체결되고 바로 협약체결 되기 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지금 늦은 것은 말씀을 들었고 거기에 따른 절차를 꼭 지켜야 될 공직자들이 의회를 경시한다면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이 건 말고도 보면 의회에 이야기해야 될 사항을 시간이 지나서 의회에 다시 추인해 달라는 식으로 안건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계 공직자에 대한 사후조치를 꼭 바라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총액이 9626억입니다. 1조원에 가까운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그 속에서도 국비가 있고 우리시에서도 벌써 1279억원에서 이번에 3000여억원의 예산이 드는 거대한 사업인데 담당부서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보니까 과장하고 직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래서 거대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국비나 도비 지원문제 등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런 조직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진량4단지 개발도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자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하나는 우리시가 하는 사업인데 시행부서는 틀리지만 결국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두 가지 공단사업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분양문제에서 상당히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그런 걱정을 의원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같이 해서 다 분양이 되면 만분다행인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김승태 그 문제는 방금 3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저도 오기 전에 의회에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와서도 의회의 의원님들과의 관계, 의회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무척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인데 앞으로 이러한 사례는 절대 없을 것으로 의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전담조직 문제 관계는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되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전담부서 TF팀을 만들든지 본격적인 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4단지 문제하고 지식산업지구하고는 성격을 달리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4단지 문제는 기존에 있는 입주자들의 분양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는 분양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개발하는 지식산업지구는 여기도 실질적으로 분양용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60만평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분양가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영천이나 대구메디컬단지나 이런 곳을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원하는 60만원대 분양가가 나오면 제가 볼 때 사업 성공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만 저희들도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제반장치를 많이 마련해서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그렇게 믿어주시고 집행부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시장 김승태 가능하면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하기 전까지 내부적으로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했지만 조정위원회를 해서 실국장들이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꼭 못 고친다는 것은 없지만 가능하면 원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이외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의회와 여러 가지 보고를 하고 협력할 상황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때 보완하도록 하고.
○기숙란 위원 제가 한 가지 고치고 싶은 것은 아직 도에 허락을 안 받았다고 하니까 지금 여기에서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8페이지에 부담이 경산시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경북도도 들어가는 것이 맞지 싶은데 경북도를 삽입시킬 수 없는지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듣고 싶고 또 한 가지는 협약서 제16조에 보면 SPC는 총 사업비의 재원조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자법 등 규정에 따라 선분양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만약에 SPC가 하다가 어려워져서 자기들만 챙기고 나가려고 선분양하고 못 하겠다고 나자빠질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싶어서 선분양 문제에 대한 리스크 조치계획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하니까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부시장 김승태 11쪽에 나오는 매입부분을 경산시로 하지 말고 경북도로 같이 하자는 말씀은 모든 지역이 토지매수에 관한 것은 관할 자치단체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가 할 의무도 없고 이게 그렇게 된다면 도에 재원을 부담시켜야 되는데 광역도가 기초적인 지역에까지 역할분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의회에는 우리 경산 출신 의원님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23개 지역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시장 김승태 그것은 앞으로 되면 금융과 대출조건을 협약할 때 상환약정에 모든 것을 우리한테 동의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분양을 하더라도 그런 조건을 해서.
○부시장 김승태 그래서 우리가 안정된 채권확보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채무보증은 아닙니다. 분양단가를 경쟁력 있는 단가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대출조건을 합리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기호 위원 저도 어떤 것을 따지고 하기 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제 뜻은 그렇습니다.
아침에 제안설명을 하신 자료에 신용보강이라는 말이 있는데 책임준공 확약서를 받는다, 이것은 당연히 받는 것입니다. 또 준공 후에 못하면 위약금이 계약서에 있지요? 그것도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대단히 미안하지만 시장을 하면서 계약이 엄청난 금액의 위약사항이 하나도 없는 계약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계약은 잘 되는 것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잘못될 때 그때 쓰려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위약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공자 포기각서를 받는다고 했는데 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포기각서 백 번 받으면 뭐합니까? 최소한 관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 행정관의 특권이 제도적인 권리장치입니다. 내가 말 하는 것이 법은 아닙니다. 잘 알아보시고 어느 것이 단단하게 하는지,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백 번을 받아도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제안설명을 하신 자료에 신용보강이라는 말이 있는데 책임준공 확약서를 받는다, 이것은 당연히 받는 것입니다. 또 준공 후에 못하면 위약금이 계약서에 있지요? 그것도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대단히 미안하지만 시장을 하면서 계약이 엄청난 금액의 위약사항이 하나도 없는 계약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계약은 잘 되는 것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잘못될 때 그때 쓰려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위약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공자 포기각서를 받는다고 했는데 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포기각서 백 번 받으면 뭐합니까? 최소한 관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 행정관의 특권이 제도적인 권리장치입니다. 내가 말 하는 것이 법은 아닙니다. 잘 알아보시고 어느 것이 단단하게 하는지,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백 번을 받아도 필요 없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자금인출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에 자금인출 요청을 할 경우 반드시 의회승인을 득해야 한다. 아주 고맙습니다. 정말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승인을 득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꼭 지키고 이것을 회의록에 녹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 말만 시의회에 승인을 받으면 뭐합니까? 금융기관하고도 어떤 법적 조치를 해서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 말만 시의회에 승인을 받으면 뭐합니까? 금융기관하고도 어떤 법적 조치를 해서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시의 승인을 받도록, 자금관리까지.
○성기호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도 한번씩 의장단에 보고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에 대금을 지급하면 반드시 시의회에 승인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집행하는 것도 안 좋겠나, 그래야 우리도 알고.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요한 현안이 대두되면 반드시 설명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하여튼 약정의 법률적 효력 문제는 사실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법률적 용어도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경제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그쪽의 자문을 받아서 약정을 체결 할 때.
○성기호 위원 현 시점에서는 우리시가 말씀은 잘 하는데 실행에 엄청 못 옮겼고 엄청 손해를 봤습니다.
이행을 안 해도 거기에 대한 위약금도 하나도 못 받고 되레 돈 물어주고 이런 형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신탁제도, 법률채권 신탁제도 일일이 안 묻겠습니다. 이런 사항들도 잘 검토해서 우리가 제반 제동장치를 강력한 법적효력이 뒤따를 수 있는 장치를 해서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행을 안 해도 거기에 대한 위약금도 하나도 못 받고 되레 돈 물어주고 이런 형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신탁제도, 법률채권 신탁제도 일일이 안 묻겠습니다. 이런 사항들도 잘 검토해서 우리가 제반 제동장치를 강력한 법적효력이 뒤따를 수 있는 장치를 해서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알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2012년 1월입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그 이유가 지구개발공사 공정률이 10%이하를 초과할 경우에 개발공사의 지분율을 100분의 20이상의 유지의무는 소멸된다는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정애 위원 이 내용을 왜 추가했습니까? 그러니까 지분이 대우하고 경북개발공사가 처음에 8:2로 공동부담으로 하다가 같이 SPC를 결성해서 같이 일을 추진하는데 잘 되어 공정이 10% 이상 넘어가면 탄탄대로인데 왜 경북개발공사는 그 경우에 지분율 유지할 의무를 소멸한다, 안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인데 왜 이 내용이 첨가된 것입니까?
빠져도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빠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강제적으로 공정률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경북개발공사의 지분율 유지의무는 당연히 소멸하는 겁니까? 내용이 당연히 소멸인데 왜 당연히 소멸입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여기는 내용이 소멸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왜 그렇지요? 우리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 여기가 같이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나요?
빠져도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빠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강제적으로 공정률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경북개발공사의 지분율 유지의무는 당연히 소멸하는 겁니까? 내용이 당연히 소멸인데 왜 당연히 소멸입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여기는 내용이 소멸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왜 그렇지요? 우리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 여기가 같이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나요?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이 부분은 제가 인지를 다 못 해서 명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별도로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과장님이 인지를 못하고 답변을 못 하겠다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 경북개발공사가 잘 진행되어 나가고 개발공사의 이윤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고 우리 경산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더 든든하고 이런데 이 내용을 굳이 별지해서 뒤에다 날짜를 바꿔서 이것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앞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대우라는 업체에 대해서 선정되고 뒤에 우리가 모든 조치를 취해 주는 의문에 대해서 이것하고 또 연결이 되네요? 제가 지금 이것을 처음 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해명을 해 보세요. 왜 이 항을 넣었습니까?
○투자유치담당 오세근 이 내용은 경북개발공사에서 공기업법에 의하면 SPC는 단순히 시행사이고 그 다음에 시공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대우입니다.
SPC에 출자지분이 들어간 경북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공기업법상에 경자지구 개발에 20%의 공기업이 들어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20% 들어갔는데 그 후에 경북개발공사에서 자기네들 10% 이상이 진행되면 그때는 자기네들 출자지분을 떼 달라고 요청에 의해서 작성이 된 것이고 지금 이것을 자기네들이 거기에 대해 공사가 이익을 얻는다면 개발공사가 당연히 들어가지만 그게 아니고 출자지분에 대한 이익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재정상에도 여기에 돈을 묻어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빼려고 하는 겁니다.
SPC에 출자지분이 들어간 경북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공기업법상에 경자지구 개발에 20%의 공기업이 들어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20% 들어갔는데 그 후에 경북개발공사에서 자기네들 10% 이상이 진행되면 그때는 자기네들 출자지분을 떼 달라고 요청에 의해서 작성이 된 것이고 지금 이것을 자기네들이 거기에 대해 공사가 이익을 얻는다면 개발공사가 당연히 들어가지만 그게 아니고 출자지분에 대한 이익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재정상에도 여기에 돈을 묻어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빼려고 하는 겁니다.
○투자유치담당 오세근 출자는 50억에 대한 20%입니다.
○박정애 위원 그러면 굉장히 형식적으로 SPC를 구성했네요? 형식적 뿐만 아니라 기만적이잖아요? 혼자서는 SPC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기업이 들어가 줬고, 빠지고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담당 오세근 그때는 벌써 공사가 진척이 되었기 때문에 개발공사로서는 자기네들이 별 이익이 없는 데서 그 돈을 묶어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들 요구에 의해서 이 항이 추가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러니까 속이 들여다보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무슨 음모가 있어 보이는데, 제가 자료를 늦게 봤기 때문에 하여튼 이 내용을 고민 더 해 보고 우리 의회에서도 처리를 했으면 싶습니다.
○기숙란 위원 아까도 선분양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경자법 규정에 따라서 선분양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선분양이라는 말은 준공이 되기 전에 선분양을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예.
○기숙란 위원 그렇다면 경자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싶고 선분양이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시가 여기에 사업을 같이 하는 것 같으면 선분양이 괜찮은데 그 사람들이 선분양해서 하다가 사업이 어렵다 싶으면 선분양해서 자기 챙길 것은 챙겨서 개발공사에서 사업이익은 챙길 것이 없으니까 빼가듯이 그렇게 해서 나자빠졌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선분양을 왜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선분양을 하면 분양대금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것을 은행에 돈을 빌린 것을 그 돈을 바로 중도상환을 합니다.
○기숙란 위원 중도상환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사람들이 안 그러고 자기들이 챙기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개발공사가 공사가 시행이 되면 자기들도 시행사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발이익을 자기들은 하나도 안 가져갑니까? 20%에 대한 개발이익을 챙기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빼간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주면 안 되지요. 그러면 우리시 부담이 자꾸 많아지는데, 개발공사는 자기들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빼가고 이익은 챙기겠다고 하고 물론 개발할 때 공사비가 들어갔겠지만 그것도 다 우리가 대출을 보조를 해서 하는 사업이고 자기돈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집어넣었는지 정말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만큼을 또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한테 부담이 더 오는 것 아닙니까? 돈을 내는 것은 없지만 끝나서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는 결국 우리가 부담을 안는 것 아닙니까? 위험사고가 생겼을 때는 20%에 대한 것은 자기들도 떠안는데 자기들은 안 떠안고 결국 우리가 부담하는 것과 똑 같지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안 넣어도 될 것을 개발공사 이익 챙기려고 해 놨는데 그것을 왜 승인을 해 줬느냐는 말입니다. 왜 억지로 개발공사를 끌어넣었습니까? 왜 자기들 입장으로만 계약을 다 해 줬습니까? 지금 개발공사에만 좋도록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개발공사가 공사가 시행이 되면 자기들도 시행사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발이익을 자기들은 하나도 안 가져갑니까? 20%에 대한 개발이익을 챙기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빼간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주면 안 되지요. 그러면 우리시 부담이 자꾸 많아지는데, 개발공사는 자기들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빼가고 이익은 챙기겠다고 하고 물론 개발할 때 공사비가 들어갔겠지만 그것도 다 우리가 대출을 보조를 해서 하는 사업이고 자기돈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집어넣었는지 정말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만큼을 또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한테 부담이 더 오는 것 아닙니까? 돈을 내는 것은 없지만 끝나서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는 결국 우리가 부담을 안는 것 아닙니까? 위험사고가 생겼을 때는 20%에 대한 것은 자기들도 떠안는데 자기들은 안 떠안고 결국 우리가 부담하는 것과 똑 같지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안 넣어도 될 것을 개발공사 이익 챙기려고 해 놨는데 그것을 왜 승인을 해 줬느냐는 말입니다. 왜 억지로 개발공사를 끌어넣었습니까? 왜 자기들 입장으로만 계약을 다 해 줬습니까? 지금 개발공사에만 좋도록 한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그것을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준비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과장님, 전부 인지를 못 했다고 하고 이 중요한 사항을 승인 받으러 오시면서 인지 안 하고 오셨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뭐하는 겁니까?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러지 마세요.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알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물론 과장님 시절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이 있기까지 이것을 준비해 올 때는 장장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러면 담당과장님은 이것을 숙지해서 책을 안 봐도 알 정도는 돼야 됩니다. 맞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실시협약서 및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실시협약서 및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보완하여 시행토록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사업 실시협약서 및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보완하여 시행토록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사업 실시협약서 및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박정애 위원 우리가 앞에서 많이 논의를 했고 우리 경산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이 사업이 되면 경산시가 번영하고 경산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적극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절차들을 집행부에서 많이 무시했다고 해야 되나, 절차상의 오류를 많이 범했고 그 오류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께서 동의해줘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께서 판단하는데 많은 문제점들을 집행부가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업자가 선정되고 문제점은 이 자료를 우리 의원들한테 너무 늦게 줬다는 것이고 어제 줘서 제가 자료를 검토할 시간도 없었고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상규모가 수천억, 거의 조에 가까운 돈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이런 중차대한 사업의 진행과정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제기 했던 내용들이 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에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이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의구심들이 계속 증폭되는 내용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구심이 제 개인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들을 하셨고 그래서 조금 일정상의 문제가 없다면 한 달 정도, 다음 회기까지 논의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앞으로 일정들을 받아보니 실질적으로 한 달 정도의 여유는 있다고 판단되어 한 달 정도, 다음 회기에 이 사업들에 대해서 논의를 더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업자가 선정되고 문제점은 이 자료를 우리 의원들한테 너무 늦게 줬다는 것이고 어제 줘서 제가 자료를 검토할 시간도 없었고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상규모가 수천억, 거의 조에 가까운 돈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이런 중차대한 사업의 진행과정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제기 했던 내용들이 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에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이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의구심들이 계속 증폭되는 내용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구심이 제 개인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들을 하셨고 그래서 조금 일정상의 문제가 없다면 한 달 정도, 다음 회기까지 논의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앞으로 일정들을 받아보니 실질적으로 한 달 정도의 여유는 있다고 판단되어 한 달 정도, 다음 회기에 이 사업들에 대해서 논의를 더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예, 방금 박정애 위원님이 한 달 정도 더 논의를 해 보자는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이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가결을 하면 되겠습니까?
○박정애 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우리 의원들에게 동의안을 낸 것은 우리의 고유권한인데 이 부분들에 대한 책임이 차후에 이러한 위험들이 발생되지 않게 하려고 집행부가 상당히 노력을 할 겁니다.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이 터졌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 의원들이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법적인 문제로든지 아니면 도의적인 문제로든지 책임을 져야할 시기가 왔을 때 그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위원장 박형근 박 위원님, 이미 누차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른 위원님 생각은 그렇지 않으니까, 박 위원님 생각만 그런 것이니까,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의견의 일치가 안 되니까 표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의견의 일치가 안 되니까 표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집행부의 부시장까지 불러서 얼마나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까? 나는 이제 더 논의를 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회까지 해서 다 논의한 것을 또 새삼스럽게 그러고, 그러면 새로 할 겁니까?
○위원장 박형근 거수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분 거수로 표결해 주세요.
(거수표결 : 5명 거수)
예, 5명입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됐지요?
(거수표결 : 5명 거수)
예, 5명입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됐지요?
○위원장 박형근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데 다섯 분이 동의를 하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