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5월 24일(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 7. 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사업 실시협약서 및 의무부담 동의안
- 8. 경산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9.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 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사업 실시협약서 및 의무부담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8. 경산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 9.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허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모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먼저 행정‧사회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으로 5월 23일 행정‧사회위원장으로부터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으로 5월 23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사업 실시협약서 및 의무부담동의안은 원안가결, 경산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주민의견과 현지 확인을 통하여 첨가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하여 시행하기 바람으로 의견제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먼저 행정‧사회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으로 5월 23일 행정‧사회위원장으로부터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으로 5월 23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사업 실시협약서 및 의무부담동의안은 원안가결, 경산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주민의견과 현지 확인을 통하여 첨가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하여 시행하기 바람으로 의견제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김종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종근입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56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56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1조의 근거규정을 정비하고 하양읍 동서리와 금락리를 조산천을 경계로 행정리 및 법정리를 일치시켜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업무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상위법 인용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1항, 제2항으로 하고 조례안 별표1 리의 명칭과 구역표 중 하양읍 동서리 267필지 6만 8506㎡를 금락리로 편입할 경우 2013년 1월 기준으로 89세대, 141명의 주민이 경계조정 대상이며 조정 후 행정리 및 법정리를 관리함에 있어 특이 할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산천을 경계로 하여 행정리 및 법정리를 일치시키는 것은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업무의 능률을 도모하는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의 효율과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진량읍 신상1리, 신상2리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신상3리의 넓은 면적과 인구증가에 따라 분할하여 2개리 9개 반을 증설하며, 압량면 부적5리 원룸신축에 따른 인구증가로 4개 반을 증설하고, 동부동 사동 사랑으로 부영6차 아파트 신축에 따라 2개 통 21개 반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9577호로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안 제1조의 근거규정인 “제4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의2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현행 진량읍 신상1리 구역인 진량초등학교 주변지역 19필지 1만 9786㎡는 신상2리에 편입하는 것으로 주민의 여론과 민원이 있어왔던 사항으로 구분하기 쉬운 도로를 경계로 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신상1리에서 신상2리로 편입되는 구역조정 대상주민은 3세대에 7명입니다.
또한 진량읍 신상2리 관할구역에 있는 읍청사와 토산지를 위치상 인접되고 관리하기 쉬운, 증설하는 신상7리에 편입하여 관할 구역을 조정하고 진량읍 신상3리의 넓은 면적에 최근 원룸 및 상가 신축, 공장건립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13년 1월 현재 1042세대 1833명에 달하여 리·반을 관리함에 주민의 불편과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어 신상3리를 신상3리, 신상6리, 신상7리 3개의 행정리로 분할하여 2개 리, 9개 반을 증설하며, 압량면 부적5리는 장기간에 걸쳐 원룸촌이 건축되면서 세대와 인구가 증가하여 현재 11반과 12반이 다른 반에 비해 세대수가 많아 행정의 불편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어 11반을 11반, 13반, 14반 3개 반으로 분할하고 12반을 12반, 15반, 16반, 3개 반으로 분할하여 압량면에 4개 반을 증설코자하는 것이며, 동부동은 사동 사랑으로 부영6차 아파트 1395세대가 신축됨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46통에 653세대, 47통에 742세대로 2개 통 21개 반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각각 언급한 개정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한 바 개정조례안이 합리적이고 행정의 효율과 주민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진량읍 신상3리 구역을 분할하여 신상6리, 신상7리 2개리의 증설에 따른 이장정수를 2명 증원하고 2011년 11월 23일 조례 제778호로 일부 개정된 압량면 신대리 부영 사랑으로 1, 2차 아파트 880세대의 신축으로 신설되는 신대3리에 이장정수를 1명 증원하여 총 3명의 이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의 개정 후속조치 사항으로 시 전체 이장정수 228명을 231명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4조 출생아의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기간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대폭 연장하는 것은 출생 시 아기의 상태가 미숙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가입을 받아 주지 않아 건강보험료 지원이 어려운 경우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신청기간을 대폭 연장하여 미숙아 및 질병을 가진 출생아에 대하여는 충분한 치료 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연장하는 것이며, 현행 조례안 제6조제1항 중 “다만, 다태아인 경우에는 출생 순위에 따라 각각 달리 지원하며, 국가가 정책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를 “다만, 다태아인 경우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각각 달리 지원한다.”로 개정하여 지원의 폭을 넓혔으며, 조례안 제6조 제1항 제1호 중 첫째 자녀인 경우 출산 시 “30만원”을 “40만원”으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6조 제1항 제2호 중 둘째 자녀인 경우 출산 시 “30만원”을 “20만원과 12개월간 매월 5만원 정액지원”으로 하여 각각 개정할 경우 2007년에서 2011년 출생아 연평균은 2564명이며, 이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증가 비용추계를 보면 2013년 현재 예산액은 25억 8000여만원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3억 2500여 만원이 증가되어 매년 29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어 사회복지비의 증가와 더불어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나, 국가적으로 대두되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심각한 시기에 문제해결의 기본적인 방법으로 인식하고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행정‧사회위원회에서는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56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56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1조의 근거규정을 정비하고 하양읍 동서리와 금락리를 조산천을 경계로 행정리 및 법정리를 일치시켜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업무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상위법 인용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1항, 제2항으로 하고 조례안 별표1 리의 명칭과 구역표 중 하양읍 동서리 267필지 6만 8506㎡를 금락리로 편입할 경우 2013년 1월 기준으로 89세대, 141명의 주민이 경계조정 대상이며 조정 후 행정리 및 법정리를 관리함에 있어 특이 할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산천을 경계로 하여 행정리 및 법정리를 일치시키는 것은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업무의 능률을 도모하는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의 효율과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진량읍 신상1리, 신상2리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신상3리의 넓은 면적과 인구증가에 따라 분할하여 2개리 9개 반을 증설하며, 압량면 부적5리 원룸신축에 따른 인구증가로 4개 반을 증설하고, 동부동 사동 사랑으로 부영6차 아파트 신축에 따라 2개 통 21개 반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9577호로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안 제1조의 근거규정인 “제4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의2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현행 진량읍 신상1리 구역인 진량초등학교 주변지역 19필지 1만 9786㎡는 신상2리에 편입하는 것으로 주민의 여론과 민원이 있어왔던 사항으로 구분하기 쉬운 도로를 경계로 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신상1리에서 신상2리로 편입되는 구역조정 대상주민은 3세대에 7명입니다.
또한 진량읍 신상2리 관할구역에 있는 읍청사와 토산지를 위치상 인접되고 관리하기 쉬운, 증설하는 신상7리에 편입하여 관할 구역을 조정하고 진량읍 신상3리의 넓은 면적에 최근 원룸 및 상가 신축, 공장건립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13년 1월 현재 1042세대 1833명에 달하여 리·반을 관리함에 주민의 불편과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어 신상3리를 신상3리, 신상6리, 신상7리 3개의 행정리로 분할하여 2개 리, 9개 반을 증설하며, 압량면 부적5리는 장기간에 걸쳐 원룸촌이 건축되면서 세대와 인구가 증가하여 현재 11반과 12반이 다른 반에 비해 세대수가 많아 행정의 불편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어 11반을 11반, 13반, 14반 3개 반으로 분할하고 12반을 12반, 15반, 16반, 3개 반으로 분할하여 압량면에 4개 반을 증설코자하는 것이며, 동부동은 사동 사랑으로 부영6차 아파트 1395세대가 신축됨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46통에 653세대, 47통에 742세대로 2개 통 21개 반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각각 언급한 개정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한 바 개정조례안이 합리적이고 행정의 효율과 주민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진량읍 신상3리 구역을 분할하여 신상6리, 신상7리 2개리의 증설에 따른 이장정수를 2명 증원하고 2011년 11월 23일 조례 제778호로 일부 개정된 압량면 신대리 부영 사랑으로 1, 2차 아파트 880세대의 신축으로 신설되는 신대3리에 이장정수를 1명 증원하여 총 3명의 이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의 개정 후속조치 사항으로 시 전체 이장정수 228명을 231명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4조 출생아의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기간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대폭 연장하는 것은 출생 시 아기의 상태가 미숙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가입을 받아 주지 않아 건강보험료 지원이 어려운 경우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신청기간을 대폭 연장하여 미숙아 및 질병을 가진 출생아에 대하여는 충분한 치료 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연장하는 것이며, 현행 조례안 제6조제1항 중 “다만, 다태아인 경우에는 출생 순위에 따라 각각 달리 지원하며, 국가가 정책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를 “다만, 다태아인 경우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각각 달리 지원한다.”로 개정하여 지원의 폭을 넓혔으며, 조례안 제6조 제1항 제1호 중 첫째 자녀인 경우 출산 시 “30만원”을 “40만원”으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6조 제1항 제2호 중 둘째 자녀인 경우 출산 시 “30만원”을 “20만원과 12개월간 매월 5만원 정액지원”으로 하여 각각 개정할 경우 2007년에서 2011년 출생아 연평균은 2564명이며, 이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증가 비용추계를 보면 2013년 현재 예산액은 25억 8000여만원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3억 2500여 만원이 증가되어 매년 29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어 사회복지비의 증가와 더불어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나, 국가적으로 대두되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심각한 시기에 문제해결의 기본적인 방법으로 인식하고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행정‧사회위원회에서는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사업 실시협약서 및 의무부담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형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형근입니다.
금번 제156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법령의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경산시 건축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8조는 건축법 시행령의 “제5조 제4항 제4호”를 “제5조의 5 제1항 제5호”로 인용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0조의 2를 신설하여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신설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였으며, 조례안 제22조는 사용검사(임시사용검사 포함)시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준용하여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지급을 명문화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구축하였고 조례안 제31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높이 9m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이상, 9m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정북 방향으로 띄우도록 하여 일조권 높이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이 없어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베이붐 세대의 퇴직 등으로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귀농하여 농업경영에 관심을 갖는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와 제6조에 귀농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과 위촉직 10명 이내로 경산시 귀농위원회를 구성하여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을 수립, 심의토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 귀농인의 자격은 신청하는 연도의 1월 1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하인 자로서 경산시로 전입한 지 3년 이내로 귀농신고 후 6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사업의 지원으로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과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주택수리비 지원은 귀농인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리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으로 우리시로 유입하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농촌인구 유입으로 최근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현상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사업 실시협약서 및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2월 23일 경상북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경산시, 경상북도개발공사, 주식회사 대우건설간 체결한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실시협약서와 사업비 9626억원이 투입되는 본 대형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약정 시 미분양 용지 매입 의무를 부담하고자 함에 있어 채무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및 지방재정법 제44조(채무부담행위)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먼저 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사업 실시협약서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와촌면 소월리 일원에 391만 6666㎡(약118만평)의 공단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시행에 필요한 업무역할과 권리, 의무 관계를 규정하여 2011년 12월 23일 경상북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경산시, 경상북도개발공사, 주식회사 대우건설간 체결한 것으로 지구개발사업의 설계용역비에 대한 재정지원은 SPC(사업자) 50%, 경북도 15%, 경산시 35%이며, 인프라사업비에 대한 재정지원은 국비 50%, 경북도 15%, 경산시 35%이며, 분양률 75% 미만의 경우 사업준공일 6개월 이후 SPC 요청에 따라 경북도와 경산시는 해당용지를 인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 3월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경산지식산업개발(주)와 금융기관간의 대출약정에 우리시가 참여하여 미분양용지 매입 확인하는 채무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협약서 제17조(미분양용지 인수)의 협약사항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조달하고자 하는 사업비 중 미분양시 우리시가 매입하기로 한 산업용지 등의 미분양용지 75%에 상응하는 추정금액 3162억원의 대출을 위해 우리시가 “단지 준공 후 5년 경과 시점 미분양 산업용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에 대하여 매입확약 의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경산지식산업구 개발사업시행은 우리시의 균형발전과 단지 내 유치한 3개의 국책사업과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지역 경쟁력강화 및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매입확약을 통한 신용보강은 본 사업부지의 분양가 인하 방안을 최대한 마련하여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되어 본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의거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경산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산시 전 지역에 대한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기타 재해가 발생 시 위험지구에서 예상되는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조사된 유형별 선정지구는 총 76개소로 하천 재해위험지구 33개소, 내수 재해위험지구 11개소, 토사 재해위험지구 17개소, 사면 재해위험지구 15개소이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 2013년이고 목표연도는 2022년으로 설정하였으며, 공간적 범위는 관내 전역 411.7㎢이고, 대상재해 범위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으로 2011년 7월 22일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수정 보완하여 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최종 공람공고 시 계획수립이 완료되는 것으로써, 본 안건은 풍수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풍수해저감대책의 근간을 마련코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결과 “주민의견과 현지확인을 통하여 첨가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하여 시행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심도 있는 질의 및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번 제156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법령의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경산시 건축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8조는 건축법 시행령의 “제5조 제4항 제4호”를 “제5조의 5 제1항 제5호”로 인용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0조의 2를 신설하여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신설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였으며, 조례안 제22조는 사용검사(임시사용검사 포함)시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준용하여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지급을 명문화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구축하였고 조례안 제31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높이 9m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이상, 9m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정북 방향으로 띄우도록 하여 일조권 높이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이 없어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베이붐 세대의 퇴직 등으로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귀농하여 농업경영에 관심을 갖는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와 제6조에 귀농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과 위촉직 10명 이내로 경산시 귀농위원회를 구성하여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을 수립, 심의토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 귀농인의 자격은 신청하는 연도의 1월 1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하인 자로서 경산시로 전입한 지 3년 이내로 귀농신고 후 6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사업의 지원으로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과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주택수리비 지원은 귀농인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리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으로 우리시로 유입하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농촌인구 유입으로 최근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현상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사업 실시협약서 및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2월 23일 경상북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경산시, 경상북도개발공사, 주식회사 대우건설간 체결한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실시협약서와 사업비 9626억원이 투입되는 본 대형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약정 시 미분양 용지 매입 의무를 부담하고자 함에 있어 채무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및 지방재정법 제44조(채무부담행위)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먼저 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사업 실시협약서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와촌면 소월리 일원에 391만 6666㎡(약118만평)의 공단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시행에 필요한 업무역할과 권리, 의무 관계를 규정하여 2011년 12월 23일 경상북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경산시, 경상북도개발공사, 주식회사 대우건설간 체결한 것으로 지구개발사업의 설계용역비에 대한 재정지원은 SPC(사업자) 50%, 경북도 15%, 경산시 35%이며, 인프라사업비에 대한 재정지원은 국비 50%, 경북도 15%, 경산시 35%이며, 분양률 75% 미만의 경우 사업준공일 6개월 이후 SPC 요청에 따라 경북도와 경산시는 해당용지를 인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 3월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경산지식산업개발(주)와 금융기관간의 대출약정에 우리시가 참여하여 미분양용지 매입 확인하는 채무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협약서 제17조(미분양용지 인수)의 협약사항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조달하고자 하는 사업비 중 미분양시 우리시가 매입하기로 한 산업용지 등의 미분양용지 75%에 상응하는 추정금액 3162억원의 대출을 위해 우리시가 “단지 준공 후 5년 경과 시점 미분양 산업용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에 대하여 매입확약 의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경산지식산업구 개발사업시행은 우리시의 균형발전과 단지 내 유치한 3개의 국책사업과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지역 경쟁력강화 및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매입확약을 통한 신용보강은 본 사업부지의 분양가 인하 방안을 최대한 마련하여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되어 본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의거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경산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산시 전 지역에 대한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기타 재해가 발생 시 위험지구에서 예상되는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조사된 유형별 선정지구는 총 76개소로 하천 재해위험지구 33개소, 내수 재해위험지구 11개소, 토사 재해위험지구 17개소, 사면 재해위험지구 15개소이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 2013년이고 목표연도는 2022년으로 설정하였으며, 공간적 범위는 관내 전역 411.7㎢이고, 대상재해 범위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으로 2011년 7월 22일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수정 보완하여 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최종 공람공고 시 계획수립이 완료되는 것으로써, 본 안건은 풍수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풍수해저감대책의 근간을 마련코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결과 “주민의견과 현지확인을 통하여 첨가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하여 시행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심도 있는 질의 및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박정애 의원님 말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안건에 대해서 전체 의원의 의견이 같을 수는 없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을 특히, 해당 위원회 소속위원이 본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한 협의과정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박정애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 결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면 조금 있다가 표결할 때 이의를 제기해 주십시오. 상임위원회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면 다시 전체 의원님들한테 의사를 물을 기회를 드립니다. 그런데 질의 토론을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질의 토론하고 의결한 사항을 무슨 질의를 하고, 다른 상임위 의원님이라면 기회를 드릴 수 있어요.
다른 의원님 질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다른 의원님 질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의장 허개열 박정애 의원님 말씀 듣고 표결로 합시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사업 실시협약서 및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사업 실시협약서 및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 허개열 박정애 의원님께서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실시협약서 및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들어왔으므로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사업 실시협약서 및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경산시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 또는 거수로 가부를 표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사업 실시협약서 및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경산시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 또는 거수로 가부를 표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정애 의원 하루 전날 자료를 주고 조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전날 갑자기 줘서 협약서 내용도 작년에 했던 것을 전날 실시하고 이것에 대해서 당일날 바로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잘못이 없습니까?
○의장 허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박정애 의원님의 본 건에 대한 이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은 경산시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 또는 거수로 가부를 표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형근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명에 찬성 10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박정애 의원님의 본 건에 대한 이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은 경산시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 또는 거수로 가부를 표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형근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명에 찬성 10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9항,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대표위원에 성기호 의원님, 위원에 류승용 씨, 김선혁 씨 세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은 대표위원에 성기호 의원님, 위원에 류승용 씨, 김선혁 씨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과 일반안건의 심의 의결 등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대표위원에 성기호 의원님, 위원에 류승용 씨, 김선혁 씨 세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은 대표위원에 성기호 의원님, 위원에 류승용 씨, 김선혁 씨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과 일반안건의 심의 의결 등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