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3월 10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수, 경칩이 지나고 만물의 생기가 솟아나는 봄입니다.
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AI 방역활동과 지방재정 균형집행 등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 1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조례안 2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1건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수, 경칩이 지나고 만물의 생기가 솟아나는 봄입니다.
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AI 방역활동과 지방재정 균형집행 등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 1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조례안 2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1건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7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조례에 반영된 내용을 개정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8조 제4항을 신설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하였고 제41조2 교환차금이 분할납부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을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할 수 있게 하였고 또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 기간에 걸쳐 납부할 수 있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66조의2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을 신설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에 대한 반환가산금 요율을 3퍼센트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분할납부 이자요율 개정으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변상금의 이자요율을 6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개정하고 또한 매각대금은 4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관련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7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조례에 반영된 내용을 개정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8조 제4항을 신설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하였고 제41조2 교환차금이 분할납부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을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할 수 있게 하였고 또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 기간에 걸쳐 납부할 수 있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66조의2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을 신설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에 대한 반환가산금 요율을 3퍼센트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분할납부 이자요율 개정으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변상금의 이자요율을 6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개정하고 또한 매각대금은 4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관련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 소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3년 6월 21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조례에 반영한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38조 대부료 등의 납기 제2항 중 대부료를 분할납부 하는 경우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이는 내용을 추가하고 제4항을 신설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4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1항 중 연 4퍼센트의 이자, 제2항 중 연 6퍼센트의 이자, 제3항 중 연 6퍼센트의 이자, 제5항 중 연 5퍼센트의 이자 등을 연 3퍼센트로 통일 하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41조의 2 교환차금의 분할 납부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을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할 수 있게 하였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의거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42조 조성원가 매각 중 조성원가에 인건비를 추가했으며, 안 제26조 중 제1항 중 분할납부 하는 경우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부과하는 것을 추가하고 안 제66조의2를 신설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에 대한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요율을 3퍼센트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 중 분할납부, 반환가산금 등에 대한 요율 적용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율 3퍼센트 하향 조정의 적정여부를 살펴보면 2014년 1월 시중금리가 최하인 한국씨티은행 2.20퍼센트에서 최상인 하나은행 3.50퍼센트로 형성되어 있고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3-15호에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은 연 2.65퍼센트로 고시되어 있으며, 경상북도에서는 도내 시·군의 형평성을 위하여 이자율 연 3퍼센트로 권장하고 있고 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또한 연 3퍼센트로 정하고 있어 시중금리, 기획재정부 고시, 경상북도 조례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연 3퍼센트의 요율적용과 주민부담을 경감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신설 조항을 포함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3년 6월 21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조례에 반영한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38조 대부료 등의 납기 제2항 중 대부료를 분할납부 하는 경우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이는 내용을 추가하고 제4항을 신설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4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1항 중 연 4퍼센트의 이자, 제2항 중 연 6퍼센트의 이자, 제3항 중 연 6퍼센트의 이자, 제5항 중 연 5퍼센트의 이자 등을 연 3퍼센트로 통일 하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41조의 2 교환차금의 분할 납부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을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할 수 있게 하였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의거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42조 조성원가 매각 중 조성원가에 인건비를 추가했으며, 안 제26조 중 제1항 중 분할납부 하는 경우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부과하는 것을 추가하고 안 제66조의2를 신설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에 대한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요율을 3퍼센트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 중 분할납부, 반환가산금 등에 대한 요율 적용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율 3퍼센트 하향 조정의 적정여부를 살펴보면 2014년 1월 시중금리가 최하인 한국씨티은행 2.20퍼센트에서 최상인 하나은행 3.50퍼센트로 형성되어 있고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3-15호에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은 연 2.65퍼센트로 고시되어 있으며, 경상북도에서는 도내 시·군의 형평성을 위하여 이자율 연 3퍼센트로 권장하고 있고 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또한 연 3퍼센트로 정하고 있어 시중금리, 기획재정부 고시, 경상북도 조례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연 3퍼센트의 요율적용과 주민부담을 경감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신설 조항을 포함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기업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료와 관련한 데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외부기업이 들어와서 국·공유재산을 임대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있으면 이 요율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있으면 이 요율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국장님 제가 물읍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외국인 투자기업이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연 3프로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럼 6개월이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외국인 투자기업이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연 3프로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럼 6개월이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그게 몇 조?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그게 38조 제4항을 신설해 가지고 원래 이 조항이 없었는데 32조 3항의 조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에서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그 2항에 의해서 3항을 신설하면서 저희들이 그 같은 경우에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있는데 그것을 3퍼센트로 명확하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그렇지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채종호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형편 따라 시대에 따라 해야 되겠지만 이것하고는 관계없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은 우리 소속이 아닌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계시니까 물어보는데 금년에 영농자금 이자보전을 했지요?
이것은 우리 소속이 아닌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계시니까 물어보는데 금년에 영농자금 이자보전을 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영농자금 제가 그 내용을.
○채종호 위원 그런 게 맞는데 1년 지나야 되는데 지금 그 분들은 이야기가 금년에 새로 신청한 사람들 받은 데 대한 이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아직까지 돈도 갚지도 않았는데 왜 이자를 주느냐 그래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더라고요.
이게 선거에 이용해서 하는 거냐 하며 알아보니까 금년에 신청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 돈을 자기 손에 안 받은 사람은 이자 배당이 안 되었고 돈이 자기 통장에 들어온 사람은 1.5프로 하는 이자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지금 시민들이 그것 가지고 많이 웅성거려요. 이것이 무엇이냐 묻는데 저도 모르잖아요.
그게 왜 경산시에서 돈이 1000이냐? 왜 선불을 주느냐 하며 따지는데 이걸 말하기가 좀 내가 했어요.
이것은 선거철이라서 말 잘못하면 그렇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확실히 한번 알아보시고 어떤 게 맞는지 우리가 답변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아직까지 돈도 갚지도 않았는데 왜 이자를 주느냐 그래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더라고요.
이게 선거에 이용해서 하는 거냐 하며 알아보니까 금년에 신청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 돈을 자기 손에 안 받은 사람은 이자 배당이 안 되었고 돈이 자기 통장에 들어온 사람은 1.5프로 하는 이자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지금 시민들이 그것 가지고 많이 웅성거려요. 이것이 무엇이냐 묻는데 저도 모르잖아요.
그게 왜 경산시에서 돈이 1000이냐? 왜 선불을 주느냐 하며 따지는데 이걸 말하기가 좀 내가 했어요.
이것은 선거철이라서 말 잘못하면 그렇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확실히 한번 알아보시고 어떤 게 맞는지 우리가 답변을 해줘야 되거든요.
○채종호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받은 분들이 하는 거예요.
나는 올해 처음 했는데 왜 나오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안 받았으니 돈 안 들어왔다, 곧 준다 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역에 선거기간이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답변해 되는데 답변할 근거가 없어서 하는데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나는 올해 처음 했는데 왜 나오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안 받았으니 돈 안 들어왔다, 곧 준다 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역에 선거기간이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답변해 되는데 답변할 근거가 없어서 하는데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근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조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조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최근 시민의 권익이 신장됨에 따라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증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고문변호사의 활용도가 그 어느 때보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자문에 관한 사항 등을 조정하여 소송사건의 안정적인 위임과 수준높은 법률자문서비스를 통하여 원활한 소송수행으로 승소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 및 위촉자격, 자문사항에 대한 건입니다.
우선 위촉기간은 현재 1년입니다만 2년으로 조정하고 위촉자격으로는 현행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위촉하던 것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고 개업중인 변호사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이 추천하는 변호사 또는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이 추천하는 변호사 중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자격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의 법률고문에만 한정되었던 고문변호사의 자문사항을 입법고문 및 자치법규 사항까지 자문사항으로 추가하여 앞으로 자치법규에 관한 해석과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 시 직원들이 손쉽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9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등 국가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4년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1080명에서 10명이 증가한 109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060명에서 1070명으로 10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0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증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담당인력 확충에 3명,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확충에 7명 등 총 10명을 증원코자 합니다.
증원되는 10명은 모두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으로 책정하여 일반직 계를 1038명에서 1048명으로 6급 이하 소계를 979명에서 989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11쪽에서 13쪽까지는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본문 및 개정되는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정원과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의안자료 14쪽에서 16쪽까지는 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인건비 산출은 2014년도 총액인건비 기준단가와 연도별 보수인상율 2%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2014년도 기준 6억 4961만원 등 총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33억 8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연도별 소요인건비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력운영은 매년 총액인건비 기준에 범위 내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최근 시민의 권익이 신장됨에 따라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증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고문변호사의 활용도가 그 어느 때보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자문에 관한 사항 등을 조정하여 소송사건의 안정적인 위임과 수준높은 법률자문서비스를 통하여 원활한 소송수행으로 승소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 및 위촉자격, 자문사항에 대한 건입니다.
우선 위촉기간은 현재 1년입니다만 2년으로 조정하고 위촉자격으로는 현행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위촉하던 것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고 개업중인 변호사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이 추천하는 변호사 또는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이 추천하는 변호사 중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자격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의 법률고문에만 한정되었던 고문변호사의 자문사항을 입법고문 및 자치법규 사항까지 자문사항으로 추가하여 앞으로 자치법규에 관한 해석과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 시 직원들이 손쉽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9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등 국가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4년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1080명에서 10명이 증가한 109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060명에서 1070명으로 10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0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증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담당인력 확충에 3명,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확충에 7명 등 총 10명을 증원코자 합니다.
증원되는 10명은 모두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으로 책정하여 일반직 계를 1038명에서 1048명으로 6급 이하 소계를 979명에서 989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11쪽에서 13쪽까지는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본문 및 개정되는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정원과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의안자료 14쪽에서 16쪽까지는 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인건비 산출은 2014년도 총액인건비 기준단가와 연도별 보수인상율 2%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2014년도 기준 6억 4961만원 등 총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33억 8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연도별 소요인건비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력운영은 매년 총액인건비 기준에 범위 내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과 법률자문사항을 확대 개정하여 자치입법, 소송사건 및 법률자문 등의 높은 수준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중 위촉대상 범위를 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법무법인이 추천한 변호사,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이 추천한 변호사로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3조 중 자문사항을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에서 늘어나는 자치입법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4조 위촉기간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재위촉 할 수 있게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수준 높은 법률자문과 소송사건의 안정적인 위임을 통해 원활한 소송수행으로 승소율 제고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등 국가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 총수를 1080명에서 1090명으로 증원하고 증원되는 10명은 모두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으로 책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 중인 지방소득세를 올해부터 지방소득세를 국세와 분리하여 지방의 독자적 과세체계로 개편, 독립세 과세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른 지방소득세 신규업무를 수행할 담당인력 3명과 기초생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등에 따른 운영 인력 7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본 조례 개정안은 안전행정부의 인력보강지침에 의한 증원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과 법률자문사항을 확대 개정하여 자치입법, 소송사건 및 법률자문 등의 높은 수준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중 위촉대상 범위를 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법무법인이 추천한 변호사,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이 추천한 변호사로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3조 중 자문사항을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에서 늘어나는 자치입법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4조 위촉기간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재위촉 할 수 있게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수준 높은 법률자문과 소송사건의 안정적인 위임을 통해 원활한 소송수행으로 승소율 제고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등 국가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 총수를 1080명에서 1090명으로 증원하고 증원되는 10명은 모두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으로 책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 중인 지방소득세를 올해부터 지방소득세를 국세와 분리하여 지방의 독자적 과세체계로 개편, 독립세 과세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른 지방소득세 신규업무를 수행할 담당인력 3명과 기초생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등에 따른 운영 인력 7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본 조례 개정안은 안전행정부의 인력보강지침에 의한 증원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가 3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1회당 주는 게 아니고 고문변호사 조례에 의해서 조례 6조에 보면 수당규정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 20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 20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지난해 고문변호사 세 분이 직접 소송을 수행한 것이 17건 정도 수행을 했습니다.
보통 한 분이 이임해서 판결 받은 것이 예를 들어서 박찬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승소가 3건 했고 진순석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총 9건 해서 승소가 5건 했고 또 이병희 변호사는 1건을 승소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보통 한 분이 이임해서 판결 받은 것이 예를 들어서 박찬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승소가 3건 했고 진순석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총 9건 해서 승소가 5건 했고 또 이병희 변호사는 1건을 승소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법무부 소속 무료변호사도 있어서 제가 보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필요한 것도 민원도 상담하고 하는데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무료변호사를 좀 왜냐 하면 법무부 소속 변호사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과 연계해서 이러한 행정적인 경산시 행정과 관련된 변호사도 필요하지만 주민과 관련된 변호사도 필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무료법률상담이 월 4~5건이 들어오면 아는 변호사 또 아는 무료법률구조공단 이렇게 다 연결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관해서 좀 시가 재정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다른 데는 다산콜센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쨌든 주민들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도 이런 것을 주민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필요한 것도 민원도 상담하고 하는데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무료변호사를 좀 왜냐 하면 법무부 소속 변호사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과 연계해서 이러한 행정적인 경산시 행정과 관련된 변호사도 필요하지만 주민과 관련된 변호사도 필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무료법률상담이 월 4~5건이 들어오면 아는 변호사 또 아는 무료법률구조공단 이렇게 다 연결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관해서 좀 시가 재정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다른 데는 다산콜센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쨌든 주민들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도 이런 것을 주민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올해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난해까지 하지 않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무료법률을 할 수 있도록 그건 일회성에 그친다만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진량에 한 번 할 계획으로 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그리고 지난해 10월경에 법무부에서 법률홈닥터 해서 이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신청하는 것이 경기도, 서울지방에 신청이 이루어지고 해서 법무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에 한 사례도 우리가 그 시·군을 통해서 자료도 받고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했는데 그래서 마침 지난해 11월경에 법무부를 통해서 법률 홈닥터 하는 이 제도를 신청하는 게 있어서 우리 시가 신청을 했습니다.
최종결과는 아마 빠르면 3월말이나 4월초 되면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시가 해당 될 것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방금 말씀드린 주민생활지원국 쪽에 이런 생활에 어려운 사람이나 사회약자 계층에 대한 무료법률이 상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한 사례도 우리가 그 시·군을 통해서 자료도 받고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했는데 그래서 마침 지난해 11월경에 법무부를 통해서 법률 홈닥터 하는 이 제도를 신청하는 게 있어서 우리 시가 신청을 했습니다.
최종결과는 아마 빠르면 3월말이나 4월초 되면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시가 해당 될 것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방금 말씀드린 주민생활지원국 쪽에 이런 생활에 어려운 사람이나 사회약자 계층에 대한 무료법률이 상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우리가 법무부에 그때 심사도 받고 했는데 심사를 받아보니까 경북만 신청하는 게 아니고 전라도나 경북이나 대부분 이쪽 지방이 신청을 안 하고 주로 경기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데 도내에는 이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인근 수성구가 아마 신청을 한 줄 알고 있고 우리 시하고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인근 수성구가 아마 신청을 한 줄 알고 있고 우리 시하고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전번에 지역복지협의체에서 무료법률홈닥터 변호사님이 해줘서 일단 15개 읍면동을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부채상담을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그 수요가 많은데 인원이 없어서 정말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면 시가 인건비만 조금 재정해 주면 그 분들한테 정말 부채상담도 하고 살아가는 법률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상담을 할 수 있는데 일단 권역별로 해서라도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수요가 많은데 인원이 없어서 정말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면 시가 인건비만 조금 재정해 주면 그 분들한테 정말 부채상담도 하고 살아가는 법률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상담을 할 수 있는데 일단 권역별로 해서라도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이번에 우리 법무부에 신청한 것도 다른 예산은 없고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데 따른 월액여비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그 이외에는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사회 약자나 사회계층에서 법률자문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업무영역을 좀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사회 약자나 사회계층에서 법률자문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업무영역을 좀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위원장 김종근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은 위촉하는 게 아니고 채용입니다.
6급 또는 7급으로 특별채용을 해서 이 분이 상시 행정부서에 근무하면서 주민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이런 추세인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 3명입니까?
6급 또는 7급으로 특별채용을 해서 이 분이 상시 행정부서에 근무하면서 주민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이런 추세인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 3명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3명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자기 고유적인 업무를 하면서 우리 시에 와 가지고 자문을 했을 때 올바른 변호사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는 위촉이 아니고 채용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촉사항을 보고 위촉할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 부서에서 우리도 특별채용 또는 일반채용을 통해서 변호사직을 신설해서 위촉하는 게 아니고 채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는 위촉이 아니고 채용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촉사항을 보고 위촉할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 부서에서 우리도 특별채용 또는 일반채용을 통해서 변호사직을 신설해서 위촉하는 게 아니고 채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근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입니다.
김종근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국 자원순환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저희 국 자원순환과에서 상정한 안건은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자료 25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을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 후 개별세대에 공동으로 부과하는 방식에서 개별계량장비에 의한 무게측정 후 개별세대에서 사용하는 양만큼 부과하는 방식인 RFID기반 개별계량종량제 도입에 따른 수수료 부과산정, 징수기준을 새로이 마련하였으며, 또한 기초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이·통·반장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던 납부필증을 개별계량종량제 시행으로 납부필증이 필요 없게 되어 현금지급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신고대상 기준 생활폐기물 위탁대행을 받을 수 있는 대행업체 자격요건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관련조례의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산정기준을 납부필증을 사용하는 부과방식에서 부피와 무게 측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개별계량종량제 방식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판매에 의한 수수료징수 방법에서 개별계량종량제 도입에 따른 선불형 카드 또는 납부고지서에 의한 징수방안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이·통·반장에게 매월 5ℓ용 4~6개씩 지원하는 납부필증을 개별계량종량제를 시행하는 세대원에 대해서 현금을 지급하거나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신고대상 기준 및 대행업체 자격요건 변경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관련법과 조례가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 변경 및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입니다.
김종근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국 자원순환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저희 국 자원순환과에서 상정한 안건은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자료 25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을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 후 개별세대에 공동으로 부과하는 방식에서 개별계량장비에 의한 무게측정 후 개별세대에서 사용하는 양만큼 부과하는 방식인 RFID기반 개별계량종량제 도입에 따른 수수료 부과산정, 징수기준을 새로이 마련하였으며, 또한 기초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이·통·반장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던 납부필증을 개별계량종량제 시행으로 납부필증이 필요 없게 되어 현금지급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신고대상 기준 생활폐기물 위탁대행을 받을 수 있는 대행업체 자격요건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관련조례의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산정기준을 납부필증을 사용하는 부과방식에서 부피와 무게 측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개별계량종량제 방식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판매에 의한 수수료징수 방법에서 개별계량종량제 도입에 따른 선불형 카드 또는 납부고지서에 의한 징수방안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이·통·반장에게 매월 5ℓ용 4~6개씩 지원하는 납부필증을 개별계량종량제를 시행하는 세대원에 대해서 현금을 지급하거나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신고대상 기준 및 대행업체 자격요건 변경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관련법과 조례가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 변경 및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공동주택에 개별계량종량제 RFID 방식 도입에 따른 수수료 부과·징수 기준과 그 외 상위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공동배출 및 수수료 공동부담으로 인한 주민불만 해소와 감량율 제고를 위하여 공동용기 세대당 정액제 요금부과 방식에서 개별계량종량제 RFID 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산정기준을 납부필증을 사용하는 부피방식에서 부피와 무게 측정에 의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개별계량종량제 방식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던 납부필증 대신 현금지급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 12월부터 2개월간 2개 아파트에 시범 운영한 바 평균 52%의 감량효과를 가져온 본 제도의 시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조례안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공동주택에 개별계량종량제 RFID 방식 도입에 따른 수수료 부과·징수 기준과 그 외 상위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공동배출 및 수수료 공동부담으로 인한 주민불만 해소와 감량율 제고를 위하여 공동용기 세대당 정액제 요금부과 방식에서 개별계량종량제 RFID 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산정기준을 납부필증을 사용하는 부피방식에서 부피와 무게 측정에 의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개별계량종량제 방식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던 납부필증 대신 현금지급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 12월부터 2개월간 2개 아파트에 시범 운영한 바 평균 52%의 감량효과를 가져온 본 제도의 시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조례안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지금 아직까지 기준을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과거에 이·통장에게 비닐 5ℓ용 이걸 지급해 주던 것을 이렇게 하면 소규모 세대하고 아파트라도 다세대 많은 세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동주택하고 지불하는 방법이 선불제하고 후불제하고 우리가 다양하게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ℓ짜리 봉투를 내주는 규정을 현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에 일단 넣어놓는 겁니다.
안 했는데 과거에 이·통장에게 비닐 5ℓ용 이걸 지급해 주던 것을 이렇게 하면 소규모 세대하고 아파트라도 다세대 많은 세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동주택하고 지불하는 방법이 선불제하고 후불제하고 우리가 다양하게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ℓ짜리 봉투를 내주는 규정을 현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에 일단 넣어놓는 겁니다.
○채종호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넣어놓는다? 이게 왜 애매한가 하면 납득이 안 가서 하는데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넣는데 그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무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넣어놓는다? 이게 왜 애매한가 하면 납득이 안 가서 하는데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넣는데 그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무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저희 생각은 현재 5ℓ용 4개 내지 6개를 갖다 현금으로 환산해 가지고 그걸 감액을 해주는 방법이든지 돈을 내주는 방법이든지 결정은 아직은 확정은 안 했습니다.
방법은 그런 방식으로 택할 계획입니다.
방법은 그런 방식으로 택할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현금을 지급한다는 원칙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채종호 위원 그것 참 이상하네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 분들을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돈으로 지급했을 때 그 분이 얼마를 갖다 부었는지 기준이 없단 말이지요.
덜 갖다 붓고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럼 10만원을 준다? 그만큼 안 되겠지만 주고 나면 자기가 낼 수 있는 것은 칩을 사용해도 5만원만 하고 5만원 수입이 안 됩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 분들을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돈으로 지급했을 때 그 분이 얼마를 갖다 부었는지 기준이 없단 말이지요.
덜 갖다 붓고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럼 10만원을 준다? 그만큼 안 되겠지만 주고 나면 자기가 낼 수 있는 것은 칩을 사용해도 5만원만 하고 5만원 수입이 안 됩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공평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공정하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묻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 분이 칩이 남는다, 이웃주민들이 넣어도 돼요.
몇 리터 하는 기준을 정해 놓으면 그 분이 다음 사용을 못한다, 자기는 공짜니까 자기 이웃집이나 내 것에 넣어라 하면 그게 그렇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안을 지금 조례를 하자면 그런 법도 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돈을 지급한다! 이것은 아니지요.
돈을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을 지급하겠다는 것까지 나와야 지급하는 방법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하지 돈 지급하는 금액도 없이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 분이 칩이 남는다, 이웃주민들이 넣어도 돼요.
몇 리터 하는 기준을 정해 놓으면 그 분이 다음 사용을 못한다, 자기는 공짜니까 자기 이웃집이나 내 것에 넣어라 하면 그게 그렇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안을 지금 조례를 하자면 그런 법도 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돈을 지급한다! 이것은 아니지요.
돈을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을 지급하겠다는 것까지 나와야 지급하는 방법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하지 돈 지급하는 금액도 없이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압량에 부적주공하고 남부동에 상방주공하고 작년에 해봤습니다.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과거에는 이 사람들이 30원에서 4200원까지 냈습니다.
이것을 RFID로 해보니까 평균 1000원 내던 사람이 400원 정도 냅니다.
감이 한 600원 정도 되거든요.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과거에는 이 사람들이 30원에서 4200원까지 냈습니다.
이것을 RFID로 해보니까 평균 1000원 내던 사람이 400원 정도 냅니다.
감이 한 600원 정도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우리가 지금 세대당 시범사업을 해본 결과에요.
○채종호 위원 세대당에는 그렇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초수급자하고 돈을 안 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보훈대상자라든지 이·통장 이 분들을 어떻게 돈을 지급을 할 것이야 이걸 묻잖아요.
전체 세대 내는 만큼 내지 내지만 무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준을 정해줘야 된다 이 말이지요.
보훈대상자라든지 이·통장 이 분들을 어떻게 돈을 지급을 할 것이야 이걸 묻잖아요.
전체 세대 내는 만큼 내지 내지만 무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준을 정해줘야 된다 이 말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러니까 앞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5ℓ용 4내지 6개 봉투를 환산해서 칩으로 주든지 현금으로 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1인당 얼마 하는 것은 5ℓ용 4내지 6개 하면 얼마 가격이 안 나옵니까? 그 금액만큼 빼주겠다 이 말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얼마로 하겠다, 몇 장을 하겠다.
○채종호 위원 이 정도 같으면 내가 어느 용도의 기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세대에서 나오는 기준해 가지고 운영을 잘못하면 쓰레기 무료로 버리고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일반세대에서 나오는 기준해 가지고 운영을 잘못하면 쓰레기 무료로 버리고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또 적으면 법이 잘못됐다고 고함지른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신중하게 해 가지고 이 정도 같으면 조례 통과했으면 여태까지 시범해 봤잖아요.
해보면 수급자하고 보훈대상자는 한 사람당 얼마 정도 되더라.
되니까 현금을 어느 정도에서 한다 그 정도는 나와야지요.
안 그러면 그 분이 갖다 붓는데 60%를 지급하겠다 하든지 100% 이상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 그것 없이 무조건 보상을 지급하겠다 이런 법은 안 맞다고 생각해서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신중하게 해 가지고 이 정도 같으면 조례 통과했으면 여태까지 시범해 봤잖아요.
해보면 수급자하고 보훈대상자는 한 사람당 얼마 정도 되더라.
되니까 현금을 어느 정도에서 한다 그 정도는 나와야지요.
안 그러면 그 분이 갖다 붓는데 60%를 지급하겠다 하든지 100% 이상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 그것 없이 무조건 보상을 지급하겠다 이런 법은 안 맞다고 생각해서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채종호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기초수급자 또는 보훈대상자가 조례에는 현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채종호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기초수급자 또는 보훈대상자가 조례에는 현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환산해서 줄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문제는 경산시 전체에 기초수급자, 보훈대상자, 이·통장 이 분들이 전부 현금을 줬을 때 그 뒤따르는 행정수요는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공무원이 한 달에 한 번씩 조사를 해야 돼요. 왜냐! 동단위에서는 이·통장이 매달 나가고 들어오고 합니다.
이 행정수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정수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담당과장이 좀 설명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자원순환과장 김성현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이야기하시고 채종호 위원님 설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보면 이·통장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우리가 무상으로 칩이라든지 봉투를 지급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원인자부담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통신으로 연결해 가지고 그 아파트에 자기가 쓰레기 부으면 무게가 얼마다 체크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101동에 203호 같으면 203호의 양이 나오고 통신회사에서 가격이 나오는데 후불제라서 납부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그럼 납부고지서가 발부됨으로 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통장한테 부과가 됩니다.
그 부과되는 것을 감면 또는 현금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시범하고 있는 상방이라든지 해보니까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기초생활수급자가 매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읍면동에 보면 칩이라든지 봉투를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현금을 지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넣어놓았고요.
또 이게 고지서가 발부됨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명단을 받아 가지고 또 감면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느 것이 현금을 주는 방법이 나은지, 감면이 나은지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이야기하시고 채종호 위원님 설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보면 이·통장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우리가 무상으로 칩이라든지 봉투를 지급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원인자부담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통신으로 연결해 가지고 그 아파트에 자기가 쓰레기 부으면 무게가 얼마다 체크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101동에 203호 같으면 203호의 양이 나오고 통신회사에서 가격이 나오는데 후불제라서 납부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그럼 납부고지서가 발부됨으로 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통장한테 부과가 됩니다.
그 부과되는 것을 감면 또는 현금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시범하고 있는 상방이라든지 해보니까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기초생활수급자가 매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읍면동에 보면 칩이라든지 봉투를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현금을 지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넣어놓았고요.
또 이게 고지서가 발부됨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명단을 받아 가지고 또 감면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느 것이 현금을 주는 방법이 나은지, 감면이 나은지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왜 그러냐 하면 재배정해 가지고 봉투가 저희 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지금은 나가서 이·통장들이 반장을 통해서 다 주는데 현금 나왔을 때 현금으로 달라고 했을 적에 그 행정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것은 생각 안 합니까?
현금을 달라고 했을 적에 다른 건 아닙니다.
다 좋은 사항인데 기초수급자 또는 이 분들이 채종호 위원님 말씀처럼 난 현금 받겠다 이러한 경우에 그 행정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한 달에 매일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관계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것은 생각 안 합니까?
현금을 달라고 했을 적에 다른 건 아닙니다.
다 좋은 사항인데 기초수급자 또는 이 분들이 채종호 위원님 말씀처럼 난 현금 받겠다 이러한 경우에 그 행정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한 달에 매일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관계를 이야기해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지금 무상봉투라든지 칩 배분하는 것하고는 별 차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돈을 줄 수 있다고 돼 있으면 이 조례를 고칠 필요도 없잖아요.
돈을 줄 수 있다가 아니고 그런 법은 없잖아요.
우리가 쓰레기봉투나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무상으로 봉투 준다 하는 것하고 현금으로 준다 하는 것하고 차이가 나지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 없이 그대로 하면 되지 안 그래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는 무상으로 돈을 지급한다 현금으로.
그리고 무상으로 지급한다고 그게 물품이지 현금이 아니란 말입니다.
돈을 줄 수 있다가 아니고 그런 법은 없잖아요.
우리가 쓰레기봉투나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무상으로 봉투 준다 하는 것하고 현금으로 준다 하는 것하고 차이가 나지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 없이 그대로 하면 되지 안 그래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는 무상으로 돈을 지급한다 현금으로.
그리고 무상으로 지급한다고 그게 물품이지 현금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현금에 대해서 많이 토론도 하고 아파트에 가서 우리가 감면하는 게 좋겠는지, 현금으로 줘서 좋겠는지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채종호 위원 아파트에 세대하면 관리사무소 관리가 안 됩니까?
그리고 일반주민이 넣는 것 외에는 자연적으로 그 분이 넣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대로 시에서 한목에 돈을 그쪽으로 간단하게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또 개인 줘서 개인이 내고 이것은 지금 현재 칩 보조하면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그리고 일반주민이 넣는 것 외에는 자연적으로 그 분이 넣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대로 시에서 한목에 돈을 그쪽으로 간단하게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또 개인 줘서 개인이 내고 이것은 지금 현재 칩 보조하면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저희들이 읍면에서 배정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현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조례상에.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배정이 아니고 저희들도 아파트에 대상자를 100인 같으면 100인에 대해서 현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이해가 가고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조례를 이렇게 하더라도 방법은 지금 꼭 현금을 줄 수도 있지만 감액해도 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감액해 가지고 이 사람이 1000원 나오면 우리가 감액 처리해 가지고 줄은 만큼 제외시키면 됩니다.
그건 두 가지 방법으로 택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조례를 이렇게 하더라도 방법은 지금 꼭 현금을 줄 수도 있지만 감액해도 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감액해 가지고 이 사람이 1000원 나오면 우리가 감액 처리해 가지고 줄은 만큼 제외시키면 됩니다.
그건 두 가지 방법으로 택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뭘 그것을 감액하고 문제가 아니라 제가 하는 것은 뭐가 나와 가지고 법이 완벽해야 안 되나 이 말이지요.
이것은 무한정 아닙니까? 이 분들이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통장이라도 식구가 5명 있는 사람 있고 하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야 안 되나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한정 아닙니까? 이 분들이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통장이라도 식구가 5명 있는 사람 있고 하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야 안 되나 그 이야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물폐기물을 조금씩이라도 내놓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수급자나 이·통장이 하나도 안 냈을 때에 자기집에서 배출이 안 됐을 경우에는 감액시킬 수가 없거든요.
○채종호 위원 그럼 현금이 자기 호주머니 갑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촌 같은 데는 안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맡기도 좋은 점도 있지만 봉투하면 쓰레기통에 들어가지만 돈을 맡기면 또 다른 데 가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촌 같은 데는 안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맡기도 좋은 점도 있지만 봉투하면 쓰레기통에 들어가지만 돈을 맡기면 또 다른 데 가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지금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작년에 두 군데 아파트 상방하고 압량 부적 했지만 금년도에는 서부동 지역에 2차로 하고 자연부락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채종호 위원 아까 50 몇 프로 줄었다면서요? 40 몇 프로 줄었네요.
준 쓰레기가 진짜 줄어서 줄었는지 다른 게 갔는지, 돈을 내라고 하니 다른 데 갔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안 그래요?
돈 내기 싫어서 밖에 쓰레기통에 넣어버렸는지 특히, 노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연구를 해야지 무조건 그 집만 딱 했다고 해서 기준을 잡으면 안 맞단 말입니다.
아파트에 돈 안 받잖아요.
준 쓰레기가 진짜 줄어서 줄었는지 다른 게 갔는지, 돈을 내라고 하니 다른 데 갔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안 그래요?
돈 내기 싫어서 밖에 쓰레기통에 넣어버렸는지 특히, 노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연구를 해야지 무조건 그 집만 딱 했다고 해서 기준을 잡으면 안 맞단 말입니다.
아파트에 돈 안 받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저희들은 다각도로 줄은 데 대한 원인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잡아서 말씀을 올리라 이 말이지요.
1인당 어느 정도의 그것을, 이제까지 검사한 것 뭐 했습니까?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서 얼마 정도의 보조를 하겠다 하는 걸 이야기해봐라 이 말이지요.
이제까지 조사해서 1년 동안 했다면서요. 했으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1인당 어느 정도의 그것을, 이제까지 검사한 것 뭐 했습니까?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서 얼마 정도의 보조를 하겠다 하는 걸 이야기해봐라 이 말이지요.
이제까지 조사해서 1년 동안 했다면서요. 했으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어느 정도의 기준을 보전해 주겠다 하는 것은.
○채종호 위원 그러면 무슨 아파트에 이장, 기초수급자, 보훈대상자 전체 세대에서 몇 명인데 그것도 조사 안 했어요? 그 집 식구가 몇 명이고 했는데 어느 정도 나왔다! 그것도 통계 안 내고 이 조례를 만들어 운영한다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또 실패작이에요.
아주 이것은 세밀하게 해야 돼요.
자꾸 단순하게 이것을 저희들이 몇 년 전에 회기 때 아닙니까?
해운대 가서 세대별로는 안 맞으니까 더 기다려보자고 그만큼 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한 것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 동네에 강제적으로 처리했어요.
의원들 한 1년 기다려보자 했어요.
통 다 맞춰서 배부를 했단 말입니다.
해서 지금 잘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실패작으로 보는데 이것도 했으면 그냥 했다가 아니고 한 데이터를 보자 이 말이에요.
말씀을 하시지 말고 1년 동안 두 군데 했다면서요.
아주 이것은 세밀하게 해야 돼요.
자꾸 단순하게 이것을 저희들이 몇 년 전에 회기 때 아닙니까?
해운대 가서 세대별로는 안 맞으니까 더 기다려보자고 그만큼 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한 것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 동네에 강제적으로 처리했어요.
의원들 한 1년 기다려보자 했어요.
통 다 맞춰서 배부를 했단 말입니다.
해서 지금 잘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실패작으로 보는데 이것도 했으면 그냥 했다가 아니고 한 데이터를 보자 이 말이에요.
말씀을 하시지 말고 1년 동안 두 군데 했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데이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여기 조례에 현금을 얼마 정도 지급을 하겠다 하는 것을 여기에 넣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 기준이 5ℓ짜리 쓰레기봉투 4내지 6장 정도입니다.
○이천수 위원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설명 들으니까 그러면 이게 계량된 걸 가지고 갖다 넣으면 가가호호마다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계량된 걸 가지고 이 고지서가 나오면 고지서 금액을 대납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현금 준다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현금을 통장에 넣어주는 겁니까? 고지서가 나오면 그 고지서 그것을 현금으로 대납해 주고 그게 다 수합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 시 예산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계량된 것을 가지고 고지서가 나오면 그 고지서 금액을 준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채종호 위원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현금을 얼마를 줄 것이냐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갖다 부으면 계량돼서 나올 것 아닙니까?
가가호호별 다를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 들으니까 그러면 이게 계량된 걸 가지고 갖다 넣으면 가가호호마다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계량된 걸 가지고 이 고지서가 나오면 고지서 금액을 대납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현금 준다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현금을 통장에 넣어주는 겁니까? 고지서가 나오면 그 고지서 그것을 현금으로 대납해 주고 그게 다 수합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 시 예산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계량된 것을 가지고 고지서가 나오면 그 고지서 금액을 준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채종호 위원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현금을 얼마를 줄 것이냐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갖다 부으면 계량돼서 나올 것 아닙니까?
가가호호별 다를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렇지요.
그럴 때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100원을 넣었을 때 40원 해당되면 60원을 감액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그럴 때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100원을 넣었을 때 40원 해당되면 60원을 감액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검토한 바 개정조례안 제10조 수수료 지원과 관련하여 현금 지급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검토한 바 개정조례안 제10조 수수료 지원과 관련하여 현금 지급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주민생활지원국 이승환입니다.
위원님 29페이지 별표2항에 한번 보시면 앞에서 5ℓ용 4내지 6매라고 돼 있습니다만 2인 이하는 5ℓ를 3회, 이게 1매당 120원입니다.
현재 120원이기 때문에 480원이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3인 이하는 6매 720원입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매달 세대원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많이 소요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번거롭기는 번거롭습니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라서 조금 번거롭지만 인력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만약에 수급자가 2인 이하 같으면 480원을 저희들이 주는데 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200원어치를 내버렸다고 그러면 어차피 480원 줘 가지고 저희들이 200원은 징수를 하니까 280원 득을 보는 것이고 3인 이상은 720원을 저희들이 주기는 줍니다.
현금으로 이렇게 별표2로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위원님 29페이지 별표2항에 한번 보시면 앞에서 5ℓ용 4내지 6매라고 돼 있습니다만 2인 이하는 5ℓ를 3회, 이게 1매당 120원입니다.
현재 120원이기 때문에 480원이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3인 이하는 6매 720원입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매달 세대원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많이 소요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번거롭기는 번거롭습니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라서 조금 번거롭지만 인력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만약에 수급자가 2인 이하 같으면 480원을 저희들이 주는데 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200원어치를 내버렸다고 그러면 어차피 480원 줘 가지고 저희들이 200원은 징수를 하니까 280원 득을 보는 것이고 3인 이상은 720원을 저희들이 주기는 줍니다.
현금으로 이렇게 별표2로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채종호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자꾸 없다고 하고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니 그래 기준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저희들이 보고 조례라 하는 것은 자꾸 하고 나서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게 있어야 조례가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다른 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태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찬성하시지요? 재차 한번 물어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태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찬성하시지요? 재차 한번 물어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