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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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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5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10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경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본 위원회 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김종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될 안건은 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의안자료 5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 제도개선 등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이 기획·조사·실시 및 각종 자료조사와 수집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제2조에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으며, 제3조에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6명의 당연직과 위촉위원 8명 이하로 하되 장애인 위원 2분의 1 이상, 여성위원을 30% 이상으로 하는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 위촉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며, 소집요건과 의결요건을 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입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근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갑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갑열입니다.
  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서 각 조문별로 검토해 보면 제1조에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에서는 장애인 복지지원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두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을 15명 이내로 하도록 하고 그 중 시장을 포함하여 국장급 5명, 과장급 1명 등 총 7명을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위촉위원 중 30% 이상은 경산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체 위원 15명 중 당연직 위원이 7명으로 과다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정책관련 업무수행 공무원으로 제한하여 그 수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서 대외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이 대체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에 맞게 제정이 되었고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과 같이 15명 중에 7명이 공직자로 구성된다 하는 이 자체가 불합리한 것 맞습니다.
  위촉위원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고 하는데 15명 중에 예를 들어서 7명이 공직자이고 남은 8명 가지고 다시 2분의 1이 장애인이면 장애인은 4명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수적으로 전체 15명으로 봤을 때 4명이면 비율도 낮은 것 같고 이 조례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위탁 관리하는 장애인 쪽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 5명 중에 3명이 공직자로 들어가 있는 그런 위원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타 어떤 위원회도 공직자 수를 줄여주면 좋겠어요.
  이번에 공직자 수가 많은데 또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시청 입구에 들어오다 보면 장애인 좌우로 1명씩 서 가지고 휠체어 타고 피켓 들고 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왜 서 있는지 그 내용을 받아보고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장애인 관련 조례를 좀 개정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저희 실정하고 안 맞는 내용이라서.
  
이천수 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일단은 받아서 의견수렴 해 가지고 조정을 한다라든가 그런 의지는 보였습니까?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줘 봐 주십시오.
  지금 현재 조례 내용하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뭔지 지금 이렇게 조례 제정하고 합니다만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적용이 잘 안 되고 했을 때 무슨 탁상행정 비슷하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앞에서 저렇게 시위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현실 적용 가능한 법을 제정하고 개정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 시위하는 내용과 현재 우리 조례 내용과 비교 검토를 해 가지고 요구하는 내용이 뭔지 좀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저는 공직자 수가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거기에 대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명 이내인데 당연직이 7명이고 위촉위원이 8명입니다.
  사실 당연직 위원이 과반수 되지도 않고 나머지 8명 중에 장애인 2분의 1, 다음에 여성으로 30% 하면 거기에 장애인하고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여성위원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의사가 다 반영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 중에 공무원이 너무 많다고 했는데 지금 공무원이 많은 이유가 국장들이나 전부 관련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통상국은 장애인 고용촉진이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나 이런 담보물을 담당하고 있고 자치행정국은 장애인 체육, 문화행사 관련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건설도시국은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 하는데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그 다음 보건소는 장애인 발생예방 및 장애 질병, 치료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기획예산담당관은 장애인 제도개선과 그 다음에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거기에 과외에 있는 불필요한 인원이 아니고 여기 다 업무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반이 안 넘도록 당연직을 저희들이 책정한 겁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전문분야별로 실·국장이 다 들어간다 하면 수가 이만큼 되겠지만 그 전문분야별로 장애인 편의시설 같으면 장애인 편의시설에 건축관련은 건축사가 민간인이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한다해서 거기 건설국장이 들어가 가지고 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그렇다 보니까 공직자 수가 자꾸 늘어나고 장애인 편의시설 같으면 건축사가 있고 이런 어떤 민간인으로 해 가지고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관에 잘못 보이면 어떤 식이든 간에 자기가 뜻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는 식으로 관내 줄 세우기 비슷한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안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하는 것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처음으로 제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해보고 건축사나 이런 별도 전문가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정원을 더 늘릴 수가 있으니까 그때 보고 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보건의료 같으면 마찬가지로 의사가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정형외과 의사가 그쪽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민간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데 그러면 보건의료 한다고 보건소장이 들어가고 제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7명 수가 나오거든.
  여기 위원장이 틀림없이 부시장일 거예요.
  그럼 부시장, 국장, 과장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3명밖에 안 보이는데 7명 하니까 나머지 4명은 어떤 사람 채우는지 밑에 계장까지 다 들어가는가 모르겠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7명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현재 보이는 걸로 봤을 때는 위원장이 틀림없이 부시장일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위원장 부시장은 아닙니다.
  
이천수 위원   시장이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아닙니다. 시장 외에 위원 중에서 위촉합니다.
  
이천수 위원   7명 공무원 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데 7명이 어떤 공무원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위원님 자료 다른 것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건설도시국장하고 보건소장하고 다 들어가 있네.
  제 이야기는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건설도시국장은 건축사가 하면 되고 보건소장은 정형외과 의사라든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각종 위원회를 너무 다양화 해놓으면 의견조율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초창기 시행하는 단계니까 좀 간단하게 해놓고 너무 위원회가 복잡하니까 그게 잘 안 됩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경북에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경북도청하고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이렇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구미나 포항이나 경주나 이런 데는 아직 없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리고 저도 이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좀 동의 가는 부분인데 어떤가 하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시민과 관이 좀더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상버스나 이동권 관련해 가지고는 교통행정과 있는 분이 오셔도 괜찮을 것 같고 대신에 편의시설 해서 건축 관련해서는 건축사라든지 아니면 해당부서 있는 분이 오셔도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이나 자치행정과나 보건소나 이렇게 오는 것은 이 위원회 성격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좀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조례하고도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시장님이 계속 참석을 하시나요? 만약에 이걸 한다고 하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참석해야 되겠지요.
  
○부위원장 엄정애   위원들 중에서도 여성이 30%라고 했는데 여성은 어떤 분을 하시나요? 예를 들자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여성이라 하는 게 장애인단체 여성일 수도 있고 그 다음 일반단체 여성일 수도 있고 장애인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분 중에서 여성 분을 찾아야 되겠지요.
  
○부위원장 엄정애   그리고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앞으로 경산시 장애인 정책에 제안을 하고 기능을 보면 수집도 하고 제도개선 및 지원도 하고 이렇게 경산시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심의하는 기구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렇다고 하면 좀더 전문가가 좀 많이 참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전문가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장애인관련 단체장이나 장애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돼 있는데 건축사를 말씀하시는데 건축사는 사실은 이런 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저희들은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관련 돼서 경험은 저희들은 하기가 좀 곤란한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위원회에서 어떤 사항이 정해지고 토론하고 하려면 아무리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정책을 수립하고 하는 데는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참여해야 시책에 반영하기도 아주 효율적인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실무적인 것은 행정처리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서부2동 청사나 서부1동 청사나 주민자치센터를 지을 때도 편의시설 관련한 법적조치를 마련하겠지만 사실은 시민회관도 문이 닫힐 때 너무 빨리 닫혀서 전동휠체어가 들어가서 문 닫힐까 급하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이지요. 음식점 같은 경우 여전히 장애인들은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항상 업어 가지고 그 안까지 가야 되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간이 설계를 하거나 건물을 지었거나 공공기관을 할 때는 충분히 장애인 편의시설에 맞추어서 해야 되고 또 하고 있지 않은 관공서라든지 이런 것은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어쨌든 건축관련 해서도 들어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여기 민간에서 추천하는 건축사라든지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만약에 더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건축분야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이다. 그 다음에 저상버스라고 한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실무를 하시는 분이거나 또 교통편의 관련해 가지고 지역의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걸 열어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지위원회를 하면서 의견을 충분히 조율해서 그 다음에 의견을 자문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처음 시작이니까 여러분들 복지위원회 구성하는 데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봐 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나 추가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다음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추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능인데 장애인 복지관련 기획·조사·실시, 자료수집을 위원회에서 다해야 됩니까,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위원회를 하려면 내용에 이런 것을 공무원들한테 시켜서 다 조사를 해서 위원회에 부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근   그런 것 같으면 여기 위원회에서 기능에 의해서 조사·실시하고 자료조사하는 것 적극적으로 장애인 복지사업에 반영을 해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어요?
  다른 사항은 있어야 되는데 기능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여기에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시에 요구를 안 하겠습니까?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수립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종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김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9쪽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진량읍 신상1리 제1반의 넓은 관할구역을 경부고속도로와 일반국도를 경계 분리하여 2개반을 증설하고 서부1동 제10통의 불명확한 반 경계를 일부 조정하고 북부동 제1통은 자연부락지역과 원룸지역을 해서 현실에 맞게 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량 신상1리는 당초 5개반에서 2개반을 증설하여 7개반으로 하고 서부1동 제10통은 현재 도로를 기준으로 반 경계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북부동 제1통은 인구가 감소된 자연부락 1·4반을 1반으로 2·3반을 2반으로 통합하고 당초 5반을 3반으로 명칭 변경하며, 원룸지역인 6반을 4·5·6반으로 분할하여 반의 관할구역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시 전체 리·통반은 451 리·통, 2786반에서 451 리·통 2788반으로 2개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48쪽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자료 제56쪽 경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무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금년 3월부터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산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지적공부의 정리,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 등을 심의 의결하며, 경계결정위원회는 현지 경계결정에 관한 결정,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권한 등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구성으로는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지적재조사 업무를 관장하는 국의 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총 위원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입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은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되 지적재조사 관련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총 위원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 12명 이내입니다.
  위원의 임기, 해촉, 수당 등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시달된 조례 준칙을 기초로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규정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조례안건에 대한 관련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갑열   전문위원 유갑열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3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제안이유는 진량읍 신상1리 제1반 외 2개 지역의 반을 분리 증설하거나 경계를 일부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보면 관할구역이 비대해진 진량읍 신상1리 제1반을 주요도로를 경계로 분리하여 제6반 제7반으로 증설하며, 서부1동 제10통 사정동의 불명확한 반 경계를 도로를 따라 명확하게 구분 지움으로써 사정동 내 어느 통에도 속하지 않는 지번이 없도록 조정하였고 북부동 제1통 대평동의 1·4반을 1반으로 2·3반을 2반으로 각각 통합하고 5반을 3반으로 변경하였으며, 6반을 각각 4·5·6반으로 분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의 신설 및 관할구역의 조정은 종전에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마을이 급격하게 도시화 되어감에 도로가 개설되거나 새로운 주거밀집 지역이 형성됨으로서 종전의 경계가 불합리하게 되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행정에서도 여러모로 효율적이지 못한 면이 있어 앞으로도 이러한 지역은 제때에 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이유는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제2조에서 지적재조사 위원회에서 지적공부 정리 등 정지대상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고 제3조 위원회를 10명 이내의 임명 또는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제4조 위원의 임기와 제9조 회의에 관한 사항 등 지적재조사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문별로 검토를 해보면 제3조 제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라고 한 것은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로 수정하여야 하고 제9조 제2항 단서조항의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도록 한 것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한 본문의 내용과 배치될 뿐 아니라 위원장의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문의 형식이나 내용이 대체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에 맞게 제정이 되었고 법 시행이 9개월 정도 경과하였으므로 조속히 제정하여 지적재조사 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 제안이유는 앞서 보고 드린 지적재조사 위원회에서 지적공부 정리 등 정지대상으로 결정한 지구의 경계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제2조에서 경계결정 위원회에서 현지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고 제3조 위원회를 11명 이내의 임명 또는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의 판사로 하며, 제4조 위원의 임기와 제9조 회의에 관한 사항 등 경계 결정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문별로 검토해 보면 제3조 제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한 것은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로 수정하여야 하고 제9조 제4항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한 것은 본문의 내용과 중복이 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지적재조사 위원회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조문의 형식이나 내용이 대체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에 맞게 제정되었고 지적재조사 위원회 조례와 동시에 시행되어야 하므로 조속히 제정하여 지적재조사와 연계한 경계결정 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진량읍 신상리 리·통반 변경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장 한번 가봤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저는 못 가봤습니다.
  
채종호 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반을 두 반을 증설시키는데 반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땅 기준으로 합니까, 세대기준으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통상 지역 이런 것도 감안하고 반내 세대수별 복합적으로 하고 주민들 의사도 수반해서 합니다.
  
채종호 위원   한 반을 하려고 하면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돼야 반을 만든다 하는 그게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통상적으로 30세대에 50~60명 이런 걸 규정을 해서 합니다.
  
채종호 위원   그런 규정이 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채종호 위원   여기 신상1리에 대해서 반을 하는데 올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인구가 불었다든지.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여기에 현행 세대수가 71세대에 165명이거든요.
  인원수가 많고 중간에 경부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적정수준에 비슷하게 맞추고 또 반에 지역특색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주민들 의견이 하려고 하는 의사가 많기 때문에 현지 조사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채종호 위원   현지 안 갔다면서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저는 안 가도 담당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 갔다 왔습니다.
  
채종호 위원   현지 가신 분 누구예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우리 담당계장이 갔다 왔습니다.
  
채종호 위원   좋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이 신상1리는 지금 동회관이 선화1리로 되어 있습니다.
  선화1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밑에 보면 옛날 토산지 못이 도로로 부지로 매입되면서 남은 자투리에 동회관을 지어서 그게 옛날 토산 못 끝 부분이에요.
  그게 신상1리가 아니고 선화1리로 되어 있다고 누차 지적을 해서 이것을 좀 고쳐 줬으면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중요한 이런 것은 안 되고 그리고 뭔가 하면 6·7반이 신설이 되는데 지금 6반은 고속도로 너머 봉회리에서 하고 있어요.
  주소지는 신상리인데 모든 게 봉회리 주민으로 되어 있어요.
  몇 세대 되지도 않습니다.
  한 4~5세대 되는가 모르겠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주소는 신상리인데 봉회리 이장도 하고 이렇데요.
  그리고 7반도 역시 현재 동네가 보인리로 해당이 돼요.
  고속도로 너머니까 현장 가봐야 돼요.
  그리고 이 세대가 6반, 7반은 거의 없고 몇 세대 안 됩니다. 아마 10세대 미만으로 될 겁니다.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조정을 이번에 한 게 71세대를 1반은 29세대로 하고 6반은 22세대.
  
채종호 위원   6반이 22세대 된다고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그 다음에 7반은 20세대이고 인구를 거의 비슷하게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다 현장 조사한 사항이거든요.
  
채종호 위원   가보면 그렇게 안 돼요.
  어째서 그렇게 됩니까? 난 이해가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도 그것 때문에 가봤는데 20 몇 세대 될 리가 없어요.
  6반은 어딘가 하면 신학대학 그 부분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이 세대수는 저희들이 서로 확인해 가지고 확실히.
  
채종호 위원   그 분들이 봉회리에 행세를 하는데 반 만들었으니까 신상리로 와야 되네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그렇지요.
  신상1리에 주민등록 돼 있는 걸 다 빼 가지고 조정한 숫자거든요.
  
채종호 위원   번지는 신상리 번지인데 지금 행세를 봉회리로 행세를 하고 있거든요.
  왜! 바로 동네이고 이것은 완전 동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고속도로 기준해서 큰 도로가 나면 저희들이 동네를 구분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신상4리 우방아파트는 별도로 돼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1개반만 조정해 가지고 했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리고 5반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부터 있는데 이것은 현재 위치가 초등학교거든요.
  초등학교 앞에 상가건물 조금 있는 거기입니다.
  상가로 따지면 거기 사는가 안 사는가 모르지만 한 11세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19세대입니다.
  
채종호 위원   그리고 3반은 현재 진량읍사무소입니다.
  이게 신상1리에 3반이 되어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도로 너머에, 그리고 우측에 상가건물이 있는데 지금은 병원 건물하고 몇 개가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3반도 25세대 나오네요.
  조사해 보니까 25세대 60명입니다.
  
채종호 위원   병원 건물에 이사 와서 그런 모양인데 과거에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주로 한 세대에 두 사람, 세 사람 이러니까 25세대에 61명 이렇게 나왔네요.
  
채종호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3반은 큰 도로를 잘라 가지고 신상1리가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신상1리, 2리로 구분이 잘못되었어요.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1·2에서 서로 싸우는데 과거에는 초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반을 했거든요.
  지금은 초등학교가 신상1리로 가버렸네요.
  먼젓번에 구분할 때는 그게 2리로 갔다고요.
  가 가지고 시끄러웠는데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또 요구한 게 신상1리 이장이 2리로 가버리면 주소지가 끝부분에 있어 가지고 2리 사람이 1리 이장한다고 해서 이렇게 한 모양인데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7반하고 6반은 신설할 게 아니고 이것을 보인리로 해 주는 게 주민들 편리상에 하는 건데 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네 들어가 버리면 모릅니다.
  여기까지인지, 여기까지인지 구분이 없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하여튼 신상1·2리는 읍하고 우리 시에서 조사해서.
  
채종호 위원   그리고 토산 못 밑 부분에 선화리에 지금 주택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 하는 시점으로 해서 큰 도로 있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이쪽 것은 선화리, 이쪽 것은 신상리, 이쪽은 보인리 이렇게 좀 구분해서 확정해 주면 지금 통·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6반, 7반은 봉회리하고 보인리인데 지금 그 분들이 신상리 번지라고 반장 선택해서 하라고 하면, 이것은 단지 신상1리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고 지금 그 분들한테도 물어봐야 되는 입장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반이 71세대에 인원이 한 165명이 되니 전면적으로.
  
채종호 위원   문제가 아니고 신상3리가 지금 요구 안 들어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채종호 위원   신상3리 한동네가 1000세대거든요.
  이장을 아무도 안 하려고 해서 자꾸 사표 던져서 이장이 1000세대 관리하려고 하니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동네를 빨리 좀 해줘야지 통·반 이것은.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뜻에 따라 가지고.
  
채종호 위원   이걸 다시 재검토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이것은 주민들 여론을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채종호 위원   사는 분들의 여론을 들어봐야 중요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이장이 관리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현장에 다 나가보고 했는데 이번에 통과시켜 주고 다음 전면적으로 재조정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통과되는 게 아니고 재검토하라고 하니까요.
  재검토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대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조례안 제3조 제3항 중 “위원은 경제통상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자치행정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예산담당관을 당연직으로 하고”를 “위원은 경제통상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자치행정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조례안 제3조 제3항 중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를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9조 제2항 중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조례안 제3조 제3항 중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9조 제2항 “위원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서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를 “위원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서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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