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7일(금)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종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3일 동안 예비심사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3일 동안 예비심사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엄정애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엄정애 위원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된 금액과 10% 이상 증가되는 지방소득세 및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세입 변동분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필수경비 확보와 꾸준한 증가세에 있는 사회복지분야의 보육, 가족 및 여성, 노인, 청소년 등 국도비보조사업의 중앙지원사업에 일부 부담분을 우선하여 계상하고 농어촌 기반시설의 인프라 구축으로 균형발전과 성장을 촉진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당면 대형 마무리 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등 예산이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불요불급 하거나, 과다하게 편성 요구된 사업 예산 중 3건에 19억 57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시의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된 금액과 10% 이상 증가되는 지방소득세 및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세입 변동분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필수경비 확보와 꾸준한 증가세에 있는 사회복지분야의 보육, 가족 및 여성, 노인, 청소년 등 국도비보조사업의 중앙지원사업에 일부 부담분을 우선하여 계상하고 농어촌 기반시설의 인프라 구축으로 균형발전과 성장을 촉진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당면 대형 마무리 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등 예산이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불요불급 하거나, 과다하게 편성 요구된 사업 예산 중 3건에 19억 57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시의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근 엄정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엄정애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엄정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엄정애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엄정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