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9월 20일(목)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안
- 2. 경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2차)
- 심사된 안건
- 1.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2차)(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시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4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시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4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자치행정국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48쪽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급증하는 시민의 행정정보 공개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보공개 대상 기관으로는 시 본청, 시 소속 행정기관 및 시 조례에 의한 출자·출연기관으로 규정하였으며, 자발적 정보공개인 행정정보 공표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였고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수수료기준 및 감면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사항 심의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고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자치행정국장을 지정하고 수행사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56쪽 경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명의 제정, 변경, 조정 및 조사의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의 근거법인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명위원회 구성에서 부위원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에서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국장으로, 간사를 새마을문화과장에서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으로, 서기를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것을 지명업무 담당주사로 하여 위원회구성을 업무 주관부서와 일치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일부조문을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63쪽 경산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각종 민원서류 발급 시 종이수입증지 대신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관인 및 수입증지의 전자날인이 가능한 민원처리시스템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민원처리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납부 및 전자수입증지 사용규정을 신설하고 민원처리시스템 사용에 의한 수입금 정산규정을 추가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69쪽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50년대부터 수수료 징수 시 횡령방지 목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종이수입증지의 문제점 보완 및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수입증지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 법령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상 맞지 않은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별표 1」제증명수수료 요율표 회계에 관한 증명 중공사사실증명서 발급수수료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인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상 수수료 징수 규정이 없어 조례상 명시된 발급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 민원서류 발급단위인 “통”을 “건”으로 단위 명칭을 통일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세무과 소관 두 조례 모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행정안전부의 국민중심의 민원서비스 확대 및 투명한 민원수수료 업무 추진에 따른 “민원 수수료의 종이증지 사용 폐지” 지침에 따른 개정 건으로 민원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관련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자치행정국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48쪽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급증하는 시민의 행정정보 공개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보공개 대상 기관으로는 시 본청, 시 소속 행정기관 및 시 조례에 의한 출자·출연기관으로 규정하였으며, 자발적 정보공개인 행정정보 공표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였고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수수료기준 및 감면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사항 심의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고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자치행정국장을 지정하고 수행사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56쪽 경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명의 제정, 변경, 조정 및 조사의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의 근거법인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명위원회 구성에서 부위원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에서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국장으로, 간사를 새마을문화과장에서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으로, 서기를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것을 지명업무 담당주사로 하여 위원회구성을 업무 주관부서와 일치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일부조문을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63쪽 경산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각종 민원서류 발급 시 종이수입증지 대신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관인 및 수입증지의 전자날인이 가능한 민원처리시스템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민원처리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납부 및 전자수입증지 사용규정을 신설하고 민원처리시스템 사용에 의한 수입금 정산규정을 추가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69쪽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50년대부터 수수료 징수 시 횡령방지 목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종이수입증지의 문제점 보완 및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수입증지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 법령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상 맞지 않은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별표 1」제증명수수료 요율표 회계에 관한 증명 중공사사실증명서 발급수수료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인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상 수수료 징수 규정이 없어 조례상 명시된 발급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 민원서류 발급단위인 “통”을 “건”으로 단위 명칭을 통일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세무과 소관 두 조례 모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행정안전부의 국민중심의 민원서비스 확대 및 투명한 민원수수료 업무 추진에 따른 “민원 수수료의 종이증지 사용 폐지” 지침에 따른 개정 건으로 민원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관련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갑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갑열입니다.
자치행정국 조례 4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제안이유는 지금까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경산시 행정정보 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해 오고 있던 것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우리시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시 조례에 의한 출자·출연기관으로 정하였고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등은 미리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정보공개 대상과 공개방법 등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의 요율은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나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17조의 근거에 따라 조례로 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과규정 등을 두고 있으나 본 조례안 제정으로 ’95년 1월 1일 훈령 제13호로 발령한「경산시 행정정보 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정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제안이유는 경산시 지명위원회 관련근거인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2009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소관부서를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명위원회 설치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지명위원회를 구성할 때 부위원장, 간사, 서기 등 업무담당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 변경한 내용과 일부 조문 및 자구 수정을 한 정도의 경미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상위 근거법령이 개정되었을 때 제 때에 조례를 정비하지 않은 점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제안이유는 각종 민원서류 발급 시 수수료 징수방법을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 관인 및 전자날인이 가능한 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근거를 보면 첫 번째, 주민등록관리시스템 관인 및 수입증지 전자날인 실시가 2010년 12월, 두 번째, 민원수수료의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 방안이 2011년 7월, 세 번째, 지방세 제증명 전자수입증지 및 전자서명 적용 안내가 2012년 3월 등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침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수입증지의 발행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이므로 개정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제안이유는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방법을 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제증명 요율표에 일부 통일되지 아니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회계에 관한 증명 중 공사사실증명의 수수료를 삭제하고 제증명 매수의 단위를 표기한 “통”을 “건”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제증명 발급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정비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4건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 조례 4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제안이유는 지금까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경산시 행정정보 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해 오고 있던 것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우리시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시 조례에 의한 출자·출연기관으로 정하였고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등은 미리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정보공개 대상과 공개방법 등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의 요율은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나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17조의 근거에 따라 조례로 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과규정 등을 두고 있으나 본 조례안 제정으로 ’95년 1월 1일 훈령 제13호로 발령한「경산시 행정정보 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정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제안이유는 경산시 지명위원회 관련근거인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2009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소관부서를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명위원회 설치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지명위원회를 구성할 때 부위원장, 간사, 서기 등 업무담당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 변경한 내용과 일부 조문 및 자구 수정을 한 정도의 경미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상위 근거법령이 개정되었을 때 제 때에 조례를 정비하지 않은 점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제안이유는 각종 민원서류 발급 시 수수료 징수방법을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 관인 및 전자날인이 가능한 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근거를 보면 첫 번째, 주민등록관리시스템 관인 및 수입증지 전자날인 실시가 2010년 12월, 두 번째, 민원수수료의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 방안이 2011년 7월, 세 번째, 지방세 제증명 전자수입증지 및 전자서명 적용 안내가 2012년 3월 등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침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수입증지의 발행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이므로 개정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제안이유는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방법을 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제증명 요율표에 일부 통일되지 아니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회계에 관한 증명 중 공사사실증명의 수수료를 삭제하고 제증명 매수의 단위를 표기한 “통”을 “건”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제증명 발급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정비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4건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지금은 서식을 빼 가지고 거기에 종이수입증지 붙여서 발행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무인발급기에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전자서식에 하면 수입증지가 붙어 나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번에 법을 개정하는 것이고 일부 또 공사 사실증명 하는 이것은 300원짜리가 없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삭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번에 법을 개정하는 것이고 일부 또 공사 사실증명 하는 이것은 300원짜리가 없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삭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지금 뒤에 71페이지에 보면 제5조 제2항 중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처리시스템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경산은 무인발급기가 서부동에 보니까 하나 있던데 몇 개 있습니까?
그런데 경산은 무인발급기가 서부동에 보니까 하나 있던데 몇 개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민원실에 하나 하고 서부1동하고 진량하고 자인, 하양 이렇게 5개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저희도 민원실에 근무를 해보니까 공휴일에 급히 떼어야 될 그런 상황이 더러 오는데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에도 기다리고 하니까 떼어 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에도 기다리고 하니까 떼어 가는 일이 많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지금 추가계획은 없고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 그런 동부동이라든지 이번에.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거기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닌데 하여튼 저희들이 동부동이라든지 이런 데 많은 곳에 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2차)를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계속해서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76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2년 공유재산 수시계획안을 제출하여 의결 받았으나 신규사업 발생으로 2차 수시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산 자인단오제 행사 주차장 확충부지 매입 2건과 (구)하양읍 청사 및 보건지소 활용안으로 읍청사 철거 및 공원조성에 관한 활용 건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경산 자인단오제 행사 주차장 확충부지 건으로 자인면 서부리 75-1번지 외 5필지 3997㎡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는 자인단오 행사 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더 많은 시민들의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성암산 등산로 부지로 사정동 산 7번지 일대의 2965㎡ 정도를 매입코자 합니다.
이는 성암산 등산로로 사용되고 있는 일부 사유지를 매입함으로써 매년 산주와 협의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등산로와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구)하양읍 청사 및 보건지소 활용안으로 (구)하양읍 청사 483.8㎡를 철거 후 공원 및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보건지소 604.78㎡는 1층에 농업인상담소와 드림스타트, 2층은 청소년문화의 집, 3층은 회의실 및 교육·실습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관련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자료 76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2년 공유재산 수시계획안을 제출하여 의결 받았으나 신규사업 발생으로 2차 수시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산 자인단오제 행사 주차장 확충부지 매입 2건과 (구)하양읍 청사 및 보건지소 활용안으로 읍청사 철거 및 공원조성에 관한 활용 건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경산 자인단오제 행사 주차장 확충부지 건으로 자인면 서부리 75-1번지 외 5필지 3997㎡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는 자인단오 행사 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더 많은 시민들의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성암산 등산로 부지로 사정동 산 7번지 일대의 2965㎡ 정도를 매입코자 합니다.
이는 성암산 등산로로 사용되고 있는 일부 사유지를 매입함으로써 매년 산주와 협의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등산로와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구)하양읍 청사 및 보건지소 활용안으로 (구)하양읍 청사 483.8㎡를 철거 후 공원 및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보건지소 604.78㎡는 1층에 농업인상담소와 드림스타트, 2층은 청소년문화의 집, 3층은 회의실 및 교육·실습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관련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갑열 계속해서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산 자인단오제 행사 주차장 부지 매입 외 2건에 6962㎡, 추정가격 26억 6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자인면 서부리 75-1번지 외 5필 3997㎡를 15억원 정도에 매입하여 자인단오제 행사 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이미 많은 시민이 등산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정동 산 7번지 일부를 매입하여 등산로 및 체육시설을 정비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와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며, 하양읍 청사 이전으로 남게 되는 구 청사를 철거하고 공원 및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도심속의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으로 탈바꿈 하게 하고 보건지소 건물은 리모델링 후 농업인상담소, 청소년문화의 집 등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세부사업별로 검토한 결과 자인면 서부리 75-1번지 외 5필 3997㎡를 매입하여 자인단오제 행사 시 주차장으로 사용키로 한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별첨 도면에 표시한 바와 같이 세 군데로 분산되어 있어 주차장관리 측면에서 볼 때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구)하양읍 청사를 재정비하여 도심 휴식 공원 및 주차장 등으로 용도변경 하고자 한 것은 적절한 계획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성암산 등산로 부지매입 건은 매입 했을 경우에 앞으로 유사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의 수립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사유림을 훼손하게 된 시기 및 경위 등을 따져볼 때 매입의 당위성이 부족하므로 변상금 지급 후 원상회복 또는 사용료 지급 등 대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어서 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산 자인단오제 행사 주차장 부지 매입 외 2건에 6962㎡, 추정가격 26억 6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자인면 서부리 75-1번지 외 5필 3997㎡를 15억원 정도에 매입하여 자인단오제 행사 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이미 많은 시민이 등산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정동 산 7번지 일부를 매입하여 등산로 및 체육시설을 정비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와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며, 하양읍 청사 이전으로 남게 되는 구 청사를 철거하고 공원 및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도심속의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으로 탈바꿈 하게 하고 보건지소 건물은 리모델링 후 농업인상담소, 청소년문화의 집 등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세부사업별로 검토한 결과 자인면 서부리 75-1번지 외 5필 3997㎡를 매입하여 자인단오제 행사 시 주차장으로 사용키로 한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별첨 도면에 표시한 바와 같이 세 군데로 분산되어 있어 주차장관리 측면에서 볼 때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구)하양읍 청사를 재정비하여 도심 휴식 공원 및 주차장 등으로 용도변경 하고자 한 것은 적절한 계획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성암산 등산로 부지매입 건은 매입 했을 경우에 앞으로 유사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의 수립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사유림을 훼손하게 된 시기 및 경위 등을 따져볼 때 매입의 당위성이 부족하므로 변상금 지급 후 원상회복 또는 사용료 지급 등 대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어서 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2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2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담당과장님 나와 계시거든요.
그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그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담당과장님이 나와.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
○채종호 위원 국장도 알아야 돼요.
나는 답답한 게 그럼 국장님 왜 오는지 답답하네, 과장들 다 오지.
나오시려고 하면 담당과장한테 뭐냐고 알아 와야 돼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와서 전부 과장한테 미뤄버리고 계장한테 미뤄버리는데.
나는 답답한 게 그럼 국장님 왜 오는지 답답하네, 과장들 다 오지.
나오시려고 하면 담당과장한테 뭐냐고 알아 와야 돼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와서 전부 과장한테 미뤄버리고 계장한테 미뤄버리는데.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이것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공유재산 심의를 총괄하는 그런 부서라 가지고.
○채종호 위원 그게 부서지, 국장 아닙니까?
거기 없으면 부시장이 해야 되고 부시장 없으면 시장이 해야 되는데 경산시 국장님은 다 그렇게 자꾸 미뤄버리는데 본인이 알아 와야 돼요.
국장이 뭐합니까? 그래야 통솔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결재를 할 것 아닙니까?
난 잘 모른다, 모르면 국장 안 해야 돼요.
요즘 보면 이상해요. 우리 예산할 때도 보면 국장은 전부 나 잘 모른다, 기획예산담당관이 예산 올릴 때 국장님 분명히 결재를 합니다.
자기 부서의 과장이 와서 하면 이것 해야 된다 이것 해야 된다 해서 올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알고 해야 되는데 모르고 결재했다 소리거든. 이것 좀 고쳐야 돼요.
거기 없으면 부시장이 해야 되고 부시장 없으면 시장이 해야 되는데 경산시 국장님은 다 그렇게 자꾸 미뤄버리는데 본인이 알아 와야 돼요.
국장이 뭐합니까? 그래야 통솔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결재를 할 것 아닙니까?
난 잘 모른다, 모르면 국장 안 해야 돼요.
요즘 보면 이상해요. 우리 예산할 때도 보면 국장은 전부 나 잘 모른다, 기획예산담당관이 예산 올릴 때 국장님 분명히 결재를 합니다.
자기 부서의 과장이 와서 하면 이것 해야 된다 이것 해야 된다 해서 올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알고 해야 되는데 모르고 결재했다 소리거든. 이것 좀 고쳐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위치를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저는 못 가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이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올라오면 우리 안건을 심의해 가지고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지금처럼 설명을.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예, 접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주민생활지원국입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예.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예, 맞습니다.
축협 바로 앞에 헐빈한 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입니다.
축협 바로 앞에 헐빈한 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입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떨어진 공간이 아니고 붙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75-1, 75-2, 75-3.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예, 전체 대지이고 지금 집이 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그 뒤에 보면 시유지가 한 1000여평 가까이 되는 게 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그 뒤의 겁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잠깐 이걸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잠깐 상황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잠깐 상황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도면 설명)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예, 맞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예, 이것 대지입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뒤의 겁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예.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이것은 도면상 이런데 사람이 임시적으로 다니는 길입니다.
도면상 길이 없고 그냥 사람이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로입니다.
도면상 길이 없고 그냥 사람이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로입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예.
○채종호 위원 그러면 이게 1000평이라 하는데 이 대지를 사 가지고 세집이나 사서 같이 길 낼 이유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도 길이 있네요. 이쪽에도 있네, 양쪽에 다 있네.
이쪽으로 들어가서 주차장처럼 이쪽으로 나오면 되고 이것은 대지란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도 길이 있네요. 이쪽에도 있네, 양쪽에 다 있네.
이쪽으로 들어가서 주차장처럼 이쪽으로 나오면 되고 이것은 대지란 말입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대지 맞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그쯤 됩니다.
○채종호 위원 단오 1년에 며칠 하는데 주차장 가지고 130만원 가까이 돈 주고 대지 사 놓는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모순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길이 있습니다.
이 안에 1000평 있으면 길로 가서.
이 안에 1000평 있으면 길로 가서.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차가 겨우 다닐 정도, 소형차 겨우 다닐 정도 됩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지금 전체 다 계획을 하는데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측면으로 봐서도 앞에 틔워주면 우리가 꼭 주차장 말고 다른 것으로 하면.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돈 15억 하는 것은 저희들 축협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놓았습니다.
이것도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놓았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축협 건물이고 축협 뒤에 땅입니다.
이것까지 전체 합친 금액입니다.
축협도 지금 사려고 하거든요.
이것까지 전체 합친 금액입니다.
축협도 지금 사려고 하거든요.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이것, 이것, 이것 지금 전체 뒤에.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하는데 이것은 심의를 받아놓았기 때문에.
○채종호 위원 심의는 받았지, 이 세부내용 아닙니까?
15억이 단지 자인단오 행사 주차장 확충부지 매입이라고 해놓았지 뒤에 축협 사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은 왜 돈이 이렇게 많으냐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방향이 다른 데로 가잖아요.
설명을 왜 합니까?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이 알려고 설명하는데 엉뚱한 게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쪽 편에 축협하면 또 다른 게 있는 모양인데.
15억이 단지 자인단오 행사 주차장 확충부지 매입이라고 해놓았지 뒤에 축협 사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은 왜 돈이 이렇게 많으냐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방향이 다른 데로 가잖아요.
설명을 왜 합니까?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이 알려고 설명하는데 엉뚱한 게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쪽 편에 축협하면 또 다른 게 있는 모양인데.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이것하고 저희들이 기존 받아놓은 것 지금 협의중이니까 이것도 부지확보 되면 나갈 의사가 있거든요.
○채종호 위원 자인에서 그 뒤에 대지가 130만원 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과다하단 말이지요.
이 평수를 봐서는 그런데 위의 것 또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세부내용에다가 토지 취득 외 축대공사라고 넣든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과다하단 말이지요.
이 평수를 봐서는 그런데 위의 것 또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세부내용에다가 토지 취득 외 축대공사라고 넣든지.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축대가 아니고 이것도 토지매입입니다.
지금 축협 땅을 먼저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놓았으니까.
지금 축협 땅을 먼저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놓았으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이것까지 전체 다해서 지금 축협하고 협의하니까 축협도 지금 팔 의사가 있거든요.
다른 데 갈 수 있으면.
다른 데 갈 수 있으면.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예.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 이것, 이것하면서 지난 해 축협 이것만 15억 매입해 놓았다가 안 팔려고 해 가지고 다른 데 대체부지로 해달라고 해서 예산이 자동 불용됐습니다.
불용됐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 축협 땅 이걸 따로 매입하려고 했는데 지금 뒤에 시 땅이 있고 앞에 틔워주면 활용부지 있는데 이것하고요.
이것, 이것, 이것하면서 지난 해 축협 이것만 15억 매입해 놓았다가 안 팔려고 해 가지고 다른 데 대체부지로 해달라고 해서 예산이 자동 불용됐습니다.
불용됐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 축협 땅 이걸 따로 매입하려고 했는데 지금 뒤에 시 땅이 있고 앞에 틔워주면 활용부지 있는데 이것하고요.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예.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축협 땅이 1400평입니다.
여기 내용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 받기 위해서 이것은 심의 받아놓았고 추가로 이걸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추가로 한 겁니다.
여기 내용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 받기 위해서 이것은 심의 받아놓았고 추가로 이걸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추가로 한 겁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예, 이것 이번에 공유재산심의 받는 겁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축협은 별도입니다.
이것, 이것 해 가지고 전체입니다.
이것, 이것 해 가지고 전체입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위원님 축협 심의 받아놓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공유재산심의 받을 것은 새로 신규로 받지요.
○채종호 위원 지금 공유재산심의 받는 것 아니잖아요.
공유재산심의는 여기 의회에서 안 하잖아요.
저쪽에 심의위원이 있잖아요.
거기서 할 문제이고 지금 의회에는 예산 때문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공유재산심의는 여기 의회에서 안 하잖아요.
저쪽에 심의위원이 있잖아요.
거기서 할 문제이고 지금 의회에는 예산 때문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예.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안 들어가 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저희들이 돈은 전체 축협 예산하고 올렸고 지금 이 도면 자체가, 이 내용 자체가 공유재산심의 받을 때 그 내용 그대로거든요.
안 받은 걸 갖다가 올라왔는데 저희들 여기서 심의해야 됐을 것 같으면 이걸 다 넣었지요.
안 받은 걸 갖다가 올라왔는데 저희들 여기서 심의해야 됐을 것 같으면 이걸 다 넣었지요.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예, 들어가 있습니다.
축협은 받아놓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걸 만약 안 하더라도 저희들 이걸 예산 올리려고 했거든요.
올릴 계획이었는데 그래 가지고 저희들 공유재산심의하는 이걸 해 가지고 전번에 의회에서 보고 드렸고 이것 의회에 보고 드려서 돈 15억 받았다가 축협에서 대체부지를 구해 달라 해서 대체부지를 못 구해서.
축협은 받아놓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걸 만약 안 하더라도 저희들 이걸 예산 올리려고 했거든요.
올릴 계획이었는데 그래 가지고 저희들 공유재산심의하는 이걸 해 가지고 전번에 의회에서 보고 드렸고 이것 의회에 보고 드려서 돈 15억 받았다가 축협에서 대체부지를 구해 달라 해서 대체부지를 못 구해서.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이것은 공유재산심의 전에 받아놓은 겁니다.
○회계과장 김을용 이번에 주차장 부지 6필에 대한 15억입니다.
과거에 심의 받은 건 여기 포함이 안 된 것이고.
과거에 심의 받은 건 여기 포함이 안 된 것이고.
○회계과장 김을용 안 해 놓았습니다.
○회계과장 김을용 예, 그것은 과거에.
○회계과장 김을용 예.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위원님 저희들이 한 것은 이것, 이것 3필지는 이번에 공유재산심의 안 받아, 이건 받아놓고 전번에 일차적으로 의회에 설명 됐단 말입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이것 올려서 하면서 이걸 축협에서 지금 부지로 있기 때문에 같이 올렸습니다.
○회계과장 김을용 예, 이번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채종호 위원 축협 것은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축협 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으니 이야기할 필요 없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6필지에 대해서 돈이 15억 아니냐 이 말이지. 안 그래요?
15억인데 앞에 축협 앞에 이것은 우리가 봐도 거치적거려요.
그럼 축협 다 사면 이것 살 필요 없어요.
아까 못 돌린다고 그러는데 축협 사버리면 이것 살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축협에 그만큼 땅이 있으니까 거기 삼각지 조그만 것 살 이유도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축협 사버리면 그 대지 많은데
코너에 뭐 하러 사요. 살 이유도 없고 여기 잘라버리면 오히려 안 거치적거리고 더 낫고 이 1, 2, 3 살 때도 제가 하는 것은 예산이 이만큼 15억이나 드니까 이 대지가 1000평 있으면 양쪽 옆에 길이 있다 이 말이지요.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나와 버리면 주차장 된다 이 말이지요.
입구부터 확 트여놓으면 좋기야 좋지, 그러면 정 사려고 하면 어느 집이 빈집이에요?
양쪽 집을 다 사줄 일은 없고.
축협 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으니 이야기할 필요 없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6필지에 대해서 돈이 15억 아니냐 이 말이지. 안 그래요?
15억인데 앞에 축협 앞에 이것은 우리가 봐도 거치적거려요.
그럼 축협 다 사면 이것 살 필요 없어요.
아까 못 돌린다고 그러는데 축협 사버리면 이것 살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축협에 그만큼 땅이 있으니까 거기 삼각지 조그만 것 살 이유도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축협 사버리면 그 대지 많은데
코너에 뭐 하러 사요. 살 이유도 없고 여기 잘라버리면 오히려 안 거치적거리고 더 낫고 이 1, 2, 3 살 때도 제가 하는 것은 예산이 이만큼 15억이나 드니까 이 대지가 1000평 있으면 양쪽 옆에 길이 있다 이 말이지요.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나와 버리면 주차장 된다 이 말이지요.
입구부터 확 트여놓으면 좋기야 좋지, 그러면 정 사려고 하면 어느 집이 빈집이에요?
양쪽 집을 다 사줄 일은 없고.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한 집 이쪽이 빈집입니다.
○채종호 위원 그래 빈집을 사서 이쪽으로 내버리면 또 이쪽 것은 살려놓아도 관계없어요.
길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그 돈 15억이나 들여서 단오 3일하는데 그만큼 예산 들이고 축협 사야 되고 이렇게 하면 돈이 30억 넘지요? 현재 거기보다 아마 축협 땅이 비쌀 거예요.
길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그 돈 15억이나 들여서 단오 3일하는데 그만큼 예산 들이고 축협 사야 되고 이렇게 하면 돈이 30억 넘지요? 현재 거기보다 아마 축협 땅이 비쌀 거예요.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저희들 전체 해 가지고 15억 잡아놓았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담당부서가 저희들입니다.
예산을 올릴 때는.
예산을 올릴 때는.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예.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1400평요.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지금 평당 거래되는 게 밭은 한 50~60만원 거래됩니다.
문제는 건물이 문제거든요.
문제는 건물이 문제거든요.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여기 건물비까지 일단 다했습니다.
돈이 15억 든다고 해서 한목에 다 살 수 있는 금액이 아니거든요.
돈이 15억 든다고 해서 한목에 다 살 수 있는 금액이 아니거든요.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예.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는데 130만원 치니까 왜 이렇게 많으냐 하니 축협 건물까지 들어있다 하니까 그러면 가격이 맞아들어 갑니다.
그럼 내용을 넣어줘야지요.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는데 130만원 치니까 왜 이렇게 많으냐 하니 축협 건물까지 들어있다 하니까 그러면 가격이 맞아들어 갑니다.
그럼 내용을 넣어줘야지요.
○최상길 위원 설명이나 도면을 가지고 현장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 조례가 의결하는 것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현장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갔다 와서 다음 기회에 의결하도록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 조례가 의결하는 것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현장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갔다 와서 다음 기회에 의결하도록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왜냐 하면 현재 도면사항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 채종호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지만 만약에 다 사고 안 샀을 적에는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안 샀을 때는 운동장 안에 독가촌 한 가지예요.
그런 점을 충분히 생각하시고 의회 와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말씀 맞아요.
그러나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잘하시면 실질적으로 만약 그렇게 됐을 적에 한집 두 집 사고 한 집 놔두었을 적에는 옛날 대구중학교 안에 집이 한 채 있었어요. 그것 똑같은 경우에요.
설명을 잘해야 우리 위원들을 충분히 설득을 할 수 있어요.
여기도 15억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사는 필지 3997㎡에 대한 예산이 얼마다 그걸 올려야 되는데 전체를 올렸기 때문에 헷갈린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안 샀을 때는 운동장 안에 독가촌 한 가지예요.
그런 점을 충분히 생각하시고 의회 와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말씀 맞아요.
그러나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잘하시면 실질적으로 만약 그렇게 됐을 적에 한집 두 집 사고 한 집 놔두었을 적에는 옛날 대구중학교 안에 집이 한 채 있었어요. 그것 똑같은 경우에요.
설명을 잘해야 우리 위원들을 충분히 설득을 할 수 있어요.
여기도 15억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사는 필지 3997㎡에 대한 예산이 얼마다 그걸 올려야 되는데 전체를 올렸기 때문에 헷갈린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 받아놓아서 예산 세웠던 거라 이것도 팔 의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올려서 거기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것 받아놓아서 예산 세웠던 거라 이것도 팔 의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올려서 거기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천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안 가지고 들어올 건데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댈 데가 있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앞에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았는데 현재 현장은 도로 보면 굉장히 협소한데 앞에 도로개설하려는 계획은 있습니까?
한 1200평 주차장 만들어놓으면 차를 많이 가지고 들어올 건데 지금 앞에 도로계획은 있습니까?
그러면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안 가지고 들어올 건데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댈 데가 있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앞에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았는데 현재 현장은 도로 보면 굉장히 협소한데 앞에 도로개설하려는 계획은 있습니까?
한 1200평 주차장 만들어놓으면 차를 많이 가지고 들어올 건데 지금 앞에 도로계획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도시계획은 수립돼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선은 그어놓았네요.
그래서 지금 1200평 주차장 확보 많이 해놓으면 그 안에 길이 굉장히 협소한데 차를 가지고 들어오면 이 도로계획도 같이 계획을 한번 잡아 가지고.
그래서 지금 1200평 주차장 확보 많이 해놓으면 그 안에 길이 굉장히 협소한데 차를 가지고 들어오면 이 도로계획도 같이 계획을 한번 잡아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주차공간이 확보되면 도로는 자동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빨리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4번, 5번 앞에 들어가는 진입도 협소한 것이고 씨름장 옆에 행사 때 식당 포장마차 많이 했던 그게 도시계획도로인데 이 부분에 하여튼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단오축제 때 보면 여기 먼지가 펄펄 날리고 하니까 주변에 환경정리가 안 돼요.
외부사람들 왔을 때 이 부분 바닥을 새로 인도로킹을 깔든지 어떻게 바닥재로 정리가 돼야 될 거예요.
행사장뿐만 아니라 주변 여기가 먼지가 나고 이상하더라고요.
단오축제 때 보면 여기 먼지가 펄펄 날리고 하니까 주변에 환경정리가 안 돼요.
외부사람들 왔을 때 이 부분 바닥을 새로 인도로킹을 깔든지 어떻게 바닥재로 정리가 돼야 될 거예요.
행사장뿐만 아니라 주변 여기가 먼지가 나고 이상하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외부에서 온 분들이 최고 얘기하는 게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진·출입이 좀 불편하다 하는데 그래서 주변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도로도 좀 넓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유재산 통과되면 시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게 토지는 1000㎡ 300평 이상 하고 사업비는 10억 이상 되면 승인받아야 되거든요.
그 이하는 공유재산 통과돼 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자인단오라든지 성암산 등산로 이것은 1000㎡ 이상 되기 때문에 시의회에 승인 받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유재산 통과되면 시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게 토지는 1000㎡ 300평 이상 하고 사업비는 10억 이상 되면 승인받아야 되거든요.
그 이하는 공유재산 통과돼 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자인단오라든지 성암산 등산로 이것은 1000㎡ 이상 되기 때문에 시의회에 승인 받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성암산 등산로도 그렇고 간혹 의회에서 민감하게 하는 것은 혹시 지주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하는가 싶어서 그런 의혹을 가지고 이런 질의가 많은데 그래서 감정은 몇 군데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두 군데 합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서 감정도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도 현장에 있어보면 실제 감정하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 감정가격을 얼마해 주면 좋겠냐 할 정도로, 왜냐 서로 분쟁이 없도록 일을 하려고 가다보니까 실제 감정가격도 현실성에 좀 떨어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의회에서도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도 혹시 지주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하여튼 투명하게 해 주시고요.
이 감정가격을 얼마해 주면 좋겠냐 할 정도로, 왜냐 서로 분쟁이 없도록 일을 하려고 가다보니까 실제 감정가격도 현실성에 좀 떨어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의회에서도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도 혹시 지주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하여튼 투명하게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읍청사는 ’58년도에 지어서 이번에 철거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보건지소는 183평인데 1층 농업인상담소를 만들고 2층은 청소년문화의 집, 3층은 회의실, 교육시설 등으로 사용하는데 그 소요되는 예산이 농업인상담소, 드림스타트 리모델링 하는 것은 3000만원이고 청소년문화의 집이 7억이 드는데 국비가 6억 1600만원이 투자가 되고 시비가 8400만원, 그 다음 읍청사 철거하는데 1억, 공원 조성하는데 3억 이렇게 해 가지고 11억 3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는 183평인데 1층 농업인상담소를 만들고 2층은 청소년문화의 집, 3층은 회의실, 교육시설 등으로 사용하는데 그 소요되는 예산이 농업인상담소, 드림스타트 리모델링 하는 것은 3000만원이고 청소년문화의 집이 7억이 드는데 국비가 6억 1600만원이 투자가 되고 시비가 8400만원, 그 다음 읍청사 철거하는데 1억, 공원 조성하는데 3억 이렇게 해 가지고 11억 3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리모델링하고 여기에 필요한 걸 하려고 하면 국비가 지원이 많이 된다 하네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맞습니다.
기존 건물 2층에.
기존 건물 2층에.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전체 면적이 183평입니다.
1층 183평, 2층 183평 전체 가요.
1층 183평, 2층 183평 전체 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60평 정도.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맞습니다. 61평.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183평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리모델링하고 컴퓨터 이런 시설 들이는데 이 정도인데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안에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이게 되면 상세한 예산은 또 새로 의회에 올려 가지고 승인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계획이다.
이게 되면 상세한 예산은 또 새로 의회에 올려 가지고 승인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계획이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쓴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그게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노약자 시설로 많이 쓴다고 하면 건물이 엘리베이터가 없더라고.
계단도 굉장히 가파르게 설계가 돼서 현장에 계단이 굉장히 가팔라요.
어떻게 보건실 용도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리모델링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청소년문화의 집 쓴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그게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노약자 시설로 많이 쓴다고 하면 건물이 엘리베이터가 없더라고.
계단도 굉장히 가파르게 설계가 돼서 현장에 계단이 굉장히 가팔라요.
어떻게 보건실 용도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리모델링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거기에 리모델링도 하고 컴퓨터하고 문화조성하는 전체 돈이.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컴퓨터 시설하고 통신시설하고 다 넣는 겁니다.
○이천수 위원 주차장 같은 것 만들 때 친환경적으로 요즘 보면 공구리치지 말고 잔디블록 같은 그런 게 있거든요.
친환경적으로 잘, 요즘 비와서 그러는데 비 오면 비도 그 밑으로 다 흡수가 됩니다.
비가 길가 안 나오고 공원조성도 친환경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깊이 해 가지고 진짜 공원이 역사가 있어야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하여튼 조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세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적으로 잘, 요즘 비와서 그러는데 비 오면 비도 그 밑으로 다 흡수가 됩니다.
비가 길가 안 나오고 공원조성도 친환경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깊이 해 가지고 진짜 공원이 역사가 있어야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하여튼 조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세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취득하는 면적은 1000㎡ 300평 이상이고 그 다음에 사업비는 10억 이상인데 공유재산은 다합니다.
이것은 의회에 승인 받는 사항인데.
이것은 의회에 승인 받는 사항인데.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저희들은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 하는데 수시로 생기면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위원장 김종근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공유재산 사정동 산 7번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장인 체육진흥과장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공유재산 사정동 산 7번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장인 체육진흥과장님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장호원 예.
○위원장 김종근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물론 다른 위원들이 산 7번지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우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한 결과 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정보도 들어오고 그래서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나가봤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물론 다른 위원들이 산 7번지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우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한 결과 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정보도 들어오고 그래서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나가봤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장호원 예.
○체육진흥과장 장호원 시 전체적인 걸 제가 설명드리면 공원지역에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주민의 사유권 재산권을 행사 못하는 것도 시 재정여건이 되면 점진적으로 사주게 돼 있는데 행정에서 지금까지 일해 오면서 옛날에는 어떤 설치하면 안 되는 것을 주민의 동의만 얻어 가지고 설치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여기가 민원이 발생한 현장이고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재정여건이 된다면 점진적으로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여기가 민원이 발생한 현장이고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재정여건이 된다면 점진적으로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장호원 이 경우에 전체적인 투자하고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되겠지만 성암산 등산로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일부 행정에서 어떤 불법 훼손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앞에 시민들이 1일 500명 정도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태풍 같은 것 오게 되면 수시로 정비 보수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산주하고 동의를 얻어서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의 낭비요인도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산주하고 동의를 얻어서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의 낭비요인도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장호원 예.
○체육진흥과장 장호원 전번에 상임위 할 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등산로 관리는 저희 체육진흥파트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과장님 그것보다는 저희 위원들이 수의해서 등산로를 한번 확인하고 이 공유재산을 아까 우리 최상길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자인에 서린숲 뒤쪽에 주차공간 이걸 우리 위원님들 수의해서 현장확인하고 난 뒤에 이것을 새로 심의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이 공유재산을 승인했을 적에 차후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이 사항이 만약에 승인했을 적에 앞으로 차후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어요.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을 한번 보시고 난 후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인에 서린숲 뒤쪽에 주차공간 이걸 우리 위원님들 수의해서 현장확인하고 난 뒤에 이것을 새로 심의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이 공유재산을 승인했을 적에 차후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이 사항이 만약에 승인했을 적에 앞으로 차후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어요.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을 한번 보시고 난 후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채종호 위원 뒤에 내용을 알고 보니까 896평에 대해서 사실상은 등산로에 시에서 사줄 일도 없지 않습니까?
없지만 먼젓번에 공사를 하다가 산림훼손이 돼 가지고 그 산주가 고발을 한다고 하니 고발하면 대번에 당하지요.
산림훼손 했으니까 공무원 묶여 들어가야지.
업자를 누가 선정해서 줬든 안 줬든 경산시에 책임 있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의장님이 마침 아는 분이라 가지고 설득을 시켜서 매입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설득을 시켜서 무마된 사건에서 이번에 올라온 걸로 뒤에 알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 그래요.
앞으로는 문제가 사주고 나면 사실은 너도나도 하는 문제가 좀 생깁니다.
왜! 지금 그런 게 많거든.
설치한 걸 뽑으라 하면 이제는 우리가 살게요 해서 사는 수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등산로에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자꾸 사주기 시작하면 그 꼭대기에 평당 돈을 그만큼 주고, 또 뒤에 이야기 들으니까 여기 3500만원 나와 있네요.
3500만원 예산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 예산서에 4000만원이 돼 있어요.
이런 문제라든지.
없지만 먼젓번에 공사를 하다가 산림훼손이 돼 가지고 그 산주가 고발을 한다고 하니 고발하면 대번에 당하지요.
산림훼손 했으니까 공무원 묶여 들어가야지.
업자를 누가 선정해서 줬든 안 줬든 경산시에 책임 있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의장님이 마침 아는 분이라 가지고 설득을 시켜서 매입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설득을 시켜서 무마된 사건에서 이번에 올라온 걸로 뒤에 알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 그래요.
앞으로는 문제가 사주고 나면 사실은 너도나도 하는 문제가 좀 생깁니다.
왜! 지금 그런 게 많거든.
설치한 걸 뽑으라 하면 이제는 우리가 살게요 해서 사는 수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등산로에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자꾸 사주기 시작하면 그 꼭대기에 평당 돈을 그만큼 주고, 또 뒤에 이야기 들으니까 여기 3500만원 나와 있네요.
3500만원 예산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 예산서에 4000만원이 돼 있어요.
이런 문제라든지.
○체육진흥과장 장호원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면 추경예산 요구할 때는 8월말에 했고 공유재산심의는 9월 5일에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 측량을 해보니까 한 890평으로 돼 가지고 분할측량을 9월 10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 차이도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가 측량을 해보니까 한 890평으로 돼 가지고 분할측량을 9월 10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 차이도 있어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장호원 지금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면적이 1000평이 될지 1200평이 될지 측량해 보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많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는 면적이 1000평이 될지 1200평이 될지 측량해 보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많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장호원 안 그래도 여기 도면 보시면 저희들이.
○체육진흥과장 장호원 산 7번지 전체 중에서 등산로로 개설돼 있는 최소한 면적만 이렇게 측량해서 분할해 가지고.
○채종호 위원 안 맞지요. 왜 사줍니까?
등산로 가는데 길만 있으면 되지 그것은 나무 훼손했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해주는 것이지 돈 주고 산다 하는 것은 안 맞지요.
앞으로는 우리 체육과에서 그런 걸 하지 말라고요.
등산로 가는데 길만 있으면 되지 그것은 나무 훼손했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해주는 것이지 돈 주고 산다 하는 것은 안 맞지요.
앞으로는 우리 체육과에서 그런 걸 하지 말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장호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2차)에 대하여 의견조율안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2차)중 3997㎡에 대하여 15억이 소요되는 경산자인단오제 행사 주차장 확충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는 시행에 대한 문제점이 예상되어 현지확인 및 면밀한 조사를 통한 재검토를 위하여 경산자인단오제 행사 주차장 확충부지 매입 건을 보류하고 다른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2차)에 대하여 의견조율안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2차)중 3997㎡에 대하여 15억이 소요되는 경산자인단오제 행사 주차장 확충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는 시행에 대한 문제점이 예상되어 현지확인 및 면밀한 조사를 통한 재검토를 위하여 경산자인단오제 행사 주차장 확충부지 매입 건을 보류하고 다른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