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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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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9월 18일(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3. ·보건소, 여성회관, 시립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 읍면동 소관

(09시56분 개의)

○위원장 김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회위원회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 여성회관, 시립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 읍면동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결과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보건소, 여성회관, 시립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 읍면동 소관 
  
○위원장 김종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보건소, 여성회관, 시립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 읍면동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에 명찰을 패용하지 아니하신 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5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평소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4억 496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139억 9924만 9000원보다 4억 1377만 4000원을 증액한 144억 13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서 165쪽에 보건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백신냉장고 구입 등 총 233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7409만 6000원 감액, 민간병의원접종비 지원 2309만 6000원 등 총 45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67쪽에 의약 및 위생지도는 총 4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68쪽에 지역단위 보건진료소 사업은 민간자본보조금 1억 704만원 등 총 1억 5764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69쪽에 건강행태개선은 세탁기 구입 50만원 등 총 62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70쪽에 의료비 지원에 영상의학실 세탁기 구입비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3000만원, 치매조기검진비 1000만원, 치매약제비 지원 1800만원 등 총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71쪽에 모자 및 출산장려 지원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200만원, 임산부 철분제 구입 180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400만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6000만원 등 총 1억 935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73쪽에 행정운영경비는 86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안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65쪽에서 173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십니다.
  168쪽에 박사보건진료소 시설비에 보면 조경공사 했는데 보건소에 원래 조경이 없어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게 신축하면서 일부 조경을 하기는 했는데 조금 조경이 부족해서 이번에 적립금을 사용하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채종호 위원   조경이 1000만원 공사 같으면 나무를 어떤 걸 심는지 모르지만 보건진료소에 나무를 1000만원어치 심는 것 같으면 상당히 많은 공사인데 무슨 나무 심어요?
  
○보건소장 서용덕   아직 수종하고는 결정된 건 아닙니다.
  진료소운영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의견을 모아서 한 것인데.
  
채종호 위원   보건진료소운영 그것 없어졌어요?
  
○보건소장 서용덕   아니요, 협의회가 없어진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독립채산제로 하던 적립금이 이번에 우리 시 일반 세입으로 들어오면서 그 적립금을.
  
채종호 위원   1000만원이 전부 박사진료소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서용덕   박사보건진료소 것 맞습니다.
  
채종호 위원   자체적으로 모아놓은 걸 조경을 하겠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지요.
  1743만원 중에서 1000만원은 조경에 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채종호 위원   그러면 열 군데 전체 돈이 그 만큼 안 되던데 박사는 좀 많네요.
  
○보건소장 서용덕   열 군데 다 합하면 1억 5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게 진료소마다 금액이 차이는 있지요.
  
채종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일보건진료소에 태양열 전기판넬 설치하는데 여기도 적립금이 한 2000만원 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가일은 3600만원입니다.
  
채종호 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무슨 판넬공사를 하는데 3㎾짜리 판넬공사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공사비가 2000만원 들어가면 제가 계산해 볼 때는 전기요금 한 60년 내는 요금이에요.
  한 달에 3㎾짜리 설치해서 사용해 보면 5만원, 3만 얼마 이렇게 밖에 안 나오는데.
  
○보건소장 서용덕   진료소가 조금 전기료가 많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운동장비도 있고 생활공간도 있고 이러니까.
  
채종호 위원   전기는 어디 갖다놓아도 똑같아요.
  보건진료소 거기 갖다놓는다고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장 서용덕   아니, 전기 먹는 장비들이 많으니까 전기료가.
  
채종호 위원   이것은 전기판넬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태양열 판넬이지요. 태양열 발전시스템으로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채종호 위원   태양열 판넬을 하는데 공사비가 2000만원이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그렇지요.
  
채종호 위원   태양열 해서 3㎾ 쓴다?
  
○보건소장 서용덕   3㎾짜리 용량이지요.
  
채종호 위원   우리가 3㎾ 일반전기 한전에 넣으면 요금이 3만 얼마 나와요.
  
○보건소장 서용덕   물론 그건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채종호 위원   요금을 따지면 한 100년 가까이 쓰는 요금인데.
  
○보건소장 서용덕   그런데 저희들이 가일에 안 그래도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건 아니고 초기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몇 년 지나면.
  
채종호 위원   제가 안 합니까? 한전에 가서 전기요금 아무 걸리적거리는 것 없고 태양열 지붕에 하는 것도 없고 일반 전기로 한전에 비싼 요금을 해도 제가 계산할 때는 이 2000만원만 하면 쓸 수 있다 이것이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물론 3㎾만 쓴다고 하면 그렇게.
  
채종호 위원   3㎾밖에 안 되는데, 태양열은 3㎾ 더 쓸 수가 없어요.
  요금보다 설치비가 너무 많이 안 드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이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시공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것은 설치하는 업자만 그런 거지 실제로 태양열이 우리 경산도 상수도 거기도 하고 했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해서 효과는 없어요.
  
○보건소장 서용덕   물론 경제성은 아직 그렇게 뛰어나다 볼 수는 없어요.
  
채종호 위원   경제성도 봐야지 한전에 하면 수십년 쓸 것을 태양열은 또 보수가 10년 넘으면 열판을 교체해야 돼요.
  교체비 또 2000만원 들여야 돼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진 않을 겁니다.
  이게 판넬 값만 아니고 모든 공사비하고 다 포함해서 2000만원입니다.
  
채종호 위원   태양열은 판넬비가 80% 이상 되니까 최고 쓸 수 있는 게 10년밖에 못써요.
  교체해야 되고 이러면 전기사용량보다 많이 안 드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전문가한테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무기계약근로자가 이 사람들이 시간외근무를 많이 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필요할 때는 합니다. 일률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업무가 좀 많고 이럴 때는 시간외근무 할 수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우리가 근로기준이 8시간 하는데 공무원은 많이 시켜도 관계 없어요?
  
○보건소장 서용덕   공무원도 시간외수당 정해진 기준이 있지요.
  
채종호 위원   수당이 문제가 아니고 법적으로 우리가 주 40시간 이상 못하도록 하잖아요.
  
○보건소장 서용덕   공무원도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비상근무라든지.
  
채종호 위원   공무원은 관계없어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그래서 종일 근무도 할 수 있고 그렇지요.
  
채종호 위원   그런데 이 분은 너무 많이 하거든요.
  
○보건소장 서용덕   일단 저희들이 이걸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확보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근무를 시킨다 이런 얘기지요.
  
채종호 위원   필요에 따라 한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무조건 다 쓰는 건 아닙니다.
  
채종호 위원   다 쓰는 게 아니고? 그럼 쓰는 만큼 해야지 필요에 따라 하려고 많이.
  
○보건소장 서용덕   왜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사업예측을 잘 못하니까 예산을 조금.
  
채종호 위원   일반근로는 지금 주 40시간 이상 법적으로 시키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공무원은 강제적으로 시켜도 관계없네요?
  명령에 따라 가지고 하라고 하면 해야 되네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공무원은 해야 돼요.
  
채종호 위원   법적으로는 그것 아니지요.
  공무원도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소장의 권리남용이에요.
  왜! 똑같은 근로자 우리가 근무시간 40시간 법적으로 해놓았는데 힘없다고 하라고 하면 그건 법에 저촉이 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공무원은 신분이 좀 특수하니까 그런 명령을 어길 수는 없지요.
  예를 들어 태풍이 오고 이러면.
  
채종호 위원   그것하고 틀리지요.
  평상시에 근무를 시키면 관계없다고 하니 공무원도 똑같이 적용을 받아요.
  
○보건소장 서용덕   필요할 때는 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채종호 위원   물론 필요하니 시키지요. 한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많이 시키면.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렇게 하다 쓰러지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특히, 보건에 계시는 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건강을 생각해야지 강제로 잔업 많이 시키면, 사람이 필요하면 더 받아서 시켜야지 한 사람을 계속 시키면 안 되지요.
  특히, 보건소 아닙니까? 이런 건 참조하셔 가지고 직원들도 건강을 좀 생각해 줘야 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잘 알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높은 분이야 일찍 가버리면 되지요.
  밑에 시켜버리고, 밑에 쫄따구는 밤새도록 일하고 또 그 이튿날 일해야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167페이지에 국비보조 민간병의원접종비지원 해서 2300만원 비교증감 됐는데 지원자가 늘어난 겁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7월 1일부터 본인부담금 5000원을 우리가 예산지원하면서 완전 무료접종이 되니까 민간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추세가 얼마 정도 늘어나요?
  
○보건소장 서용덕   2011년도에는 1년 전체가 6217건이었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6682건이거든요.
  벌써 작년 분을 오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래서 무료로 많이 접종하네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부위원장 엄정애   그리고 166페이지 국비보조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해서 민간이전 해서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사용이 끝난 거예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게 아니고 전에는 우리 보건소에 많이 왔었는데 이게 민간으로 많이 가다보니까 약품비가 그만큼 덜 쓰여 가지고 줄인 것이지요.
  
○부위원장 엄정애   그런데 약품비는 하반기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감안하고 남은 것을.
  
○보건소장 서용덕   예, 남은 것 중 예상되는 것만 줄였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삭감한 거네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지요.
  
○부위원장 엄정애   그리고 168페이지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전담관리원활동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건 학교주변입니다. 스쿨존이라서 학교 반경 얼마 이내에 있는 식품판매업소 이런 게 식품안전보호구역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식품 파는 것 단속하는 그런 겁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지요. 민간감시원이 주기적으로 나와 가지고 점검하고 하는 그런 활동비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리고 172페이지에 국비보조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가 있는데 1800만원이 증가됐더라고요.
  그럼 이게 대상은 임산부 중에서 프로그램을 참가하는 임산부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모든 임산부.
  
○부위원장 엄정애   그럼 경산시 모든 임산부에게 철분제를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우리 보건소에만 오시면 이게 임신 20주부터 해 가지고 5개월 동안 철분제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보건소장 서용덕   이건 오래 됐습니다.  모자보건 초창기 때부터 계속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 다음 173페이지에 둘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해서 그럼 둘째아이를 가지고 있는 출산 예정자예요?
  
○보건소장 서용덕   둘째아이 이상 애를 낳으면 하반기부터 경상북도에서 월 5만원 지원하는 걸로 새로운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신규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지금까지 우리 경산 같으면 셋째아 이상만 매월 20만원을 1년간 지급했는데 이제는 도비 보조해 가지고 둘째아 이상은 매월 5만원 지원하겠다 하는 거기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이지요.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셋째아이는 지금 처음 낳았을 때 출산장려금을 얼마 주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셋째아 이상은 처음에 첫 달은 50만원 주고 나머지 11달은 월 20만원 그래서 총 270만원이지요.
  
○부위원장 엄정애   둘째아이는 이제부터 5만원씩.
  
○보건소장 서용덕   예, 추가되는 것이지요. 처음에 30만원 받고.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이것도 11달?
  
○보건소장 서용덕   예, 12개월이지요.
  
○부위원장 엄정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소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유아들 예방접종 하는 것 지금 보건소에서 전체 예방접종은 못하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게 국가필수예방접종이라고 0세부터 12세까지 맞아야 될 10가지 접종을 우리가 다합니다.
  거기다 추가 B형 간염,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이런 것까지 아기는 아니지만. 애들이 맞아야 될 것은 필수예방접종 10가지 하고 그 다음에 B형 간염하고.
  
최상길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보건소장 서용덕   그 외에는 선택접종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원하면.
  
최상길 위원   그게 전부 가격이 비싸더라고.
  예방접종 한번 하는데 다 10만원씩 넘고 하는데 그게 가짓수가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필수가 10가지이고 B형 간염하고 11가지인데 실제 애들이 예방접종하는 가짓수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맞습니다.
  
최상길 위원   비싼 것 이런 것을 국가에서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안 그래도 질병관리본부의 계획이 보니까 내년부터는 그 중에 뇌수막염백신하고 그 다음에 폐렴구균백신은 국가접종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보건소에서 병원에서 무료로 해 줄 것 같습니다.
  
최상길 위원   내년부터 무료로 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물론 현재 국회 예산 통과돼야 되지만 지금 예산 올라간 것은 기획재정부까지 예산이 통과된 걸 보면.
  
최상길 위원   필수예방접종 이외에 다른 뇌수막염이라든가 폐렴 이런 것을 맞는 데는 국가가 지원이 아무 것도 없네요?
  
○보건소장 서용덕   지금까지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뇌수막염하고 폐렴은 지원하겠다 그런 기본계획입니다.
  
최상길 위원   애들 예방접종 하는 것 장난 아니더라고요.
  
○보건소장 서용덕   돈이 엄청 듭니다.
  
최상길 위원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최상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최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소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도덕진료소는 적립금을 1억 정도 모았네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9469만원입니다.
  
채종호 위원   그런데 여기 안내방송 무선앰프는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도덕진료소 관할 4개리에 각 가정에 앰프시설을 보급해 가지고 진료소에 진료원이 출장가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때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마을방송은 하기는 해도 집집마다 전달이 잘 안 돼 가지고 각 가구별로 앰프시설을 지원하는 겁니다.
  
채종호 위원   보건진료소 담당자가 출장 간다고 알리려고.
  
○보건소장 서용덕   하여튼 그런 저런 모든 걸로, 그 마을의 일도 있고.
  
채종호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보건진료소 직원 출장 간다고 앰프하려고 돈 들여 한다고 하는 것은.
  
○보건소장 서용덕   왜냐 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 분들은 사실 방송을 못 듣고 왔는데 진료원이 불가피하게 출장 가버리면 진료 못 받고 돌아가는 이런 일도 왕왕 있기 때문에 사실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마을 방송시스템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집집마다 방송을 하자 그런.
  
채종호 위원   집집마다? 4개리 같으면 앰프구입하고 증폭기 구입하고 있는데 공사하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요?
  
○보건소장 서용덕   이것 다 포함해서 준 겁니다.
  
채종호 위원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보건소장 서용덕   예, 공사비 포함한 겁니다.
  
채종호 위원   여기는 어떻게 해서 돈이 1억이나 적립됐어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게 보니까 다른 진료소 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환원사업을 했는데 도덕은 보니까 환원사업을 잘 안 하고 계속 돈을 쭉 쌓아온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좀 많아졌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 모은 돈은 자기들 이번에 물건이나 필요한 걸 사주네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그렇지요.
  
채종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린 금액 중에 168쪽에서 169쪽 보건진료소 적립금 관계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돈을 쓸 수 있나 없나 선관위에 질의한 적 있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게 다가 아니고요, 개별 가정에 지원하는 부분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나 그것을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그런데 이러한 사항을 보건소장님이 충분히 생각하셔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까지 선관위에 질의를 합니까?
  동민들이 돈을 내 가지고 적립을 해 가지고 돈을 쓰자했는데 이 돈을 쓰는 과정에 선거법 위반, 이 질의하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러면 선거법 위반 주최가 누구입니까? 시장도 지금 공석이잖아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런데 경산시장이란 공인이잖아요.
  실제 사인 시장이 아니고 경산시청이 주최가 되는.
  
○위원장 김종근   경산시청에 선거법 위반은 누구 주최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선거법 위반이 나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그럼 선거법 위반은 경산시 전체가 선거법 위반에 휘말릴 수 있단 말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시의 예산으로 하는 일이 예를 들어 주민 개개인의 일정 한도가 넘어가서 지원될 때는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종근   그러면 현재 출산장려금 모든 보건소에서는 국비지원을 선관위에 질의해 보고 그렇게 돈을 써야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근   뭐가 다릅니까?
  그것은 규모가 국가이고 이건 개인인데, 차이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생각해 볼 적에 물론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보건행정을 다루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까지 동민이 모아쓰는 돈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 쓰자 하는데 선거법 위반 질의를 한다는 것 같으면 보건소 결재기관이 나쁘게 얘기해서 소장님 외에 한 곳이 더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선거법에 보면 좀 묘하게 까다롭게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짚어본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장 김종근   짚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제 산바가 왔는데 비가 많이 왔는데 그 물이 남매지를 범람하는 것 같으면 대평동이나 대정동으로 갑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우리 보건소에 물이 침범할 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항까지 선관위에 질의한다면 우리 경산시 행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하나 짚어가는 건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선관위에 질의할 사항이 있고 하지 아니할 사항이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잘 한 겁니까, 잘못 한 겁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주민들 볼 때 사실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지만 저희들은 선거법이나 쭉 보면 이게 선심성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가지고.
  
○위원장 김종근   아니, 소장님 이게 어떻게 선심성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이게 적립금이지만 그 마을주민들 소유가 아니고 결국 포괄적으로 볼 때는 경산시의 예산으로 본다 이런 얘기지요.
  
○위원장 김종근   제 말 들어보세요.
  제가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했을 적에는 질의는 개인소유로 했을 겁니다.
  왜냐! 그 질의내용은 어떻게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다만, 그 소유는 3개 동까지 개인이 아니라는 이렇게 질의하면 될 건데 이걸 개인 소유로 해 가지고 각 가정에 설치해도 괜찮나? 그렇게 문의한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개인 돈까지 안 냈어요.
  그러나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동 소유로 해 가지고 다른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질의하면 될 건데 왜 개인 집에 다는 걸 갖다가 선거법 위반이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 김종근   물론 제가 볼 적에 소장님이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시 행정을 한다면 모든 부서가 전부 선관위 가 가지고 결재란을 만들고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행정은 과감한 점도 있어야 돼요.
  물론 소장님이 세밀하게 행정을 잘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야가 있고 과감히 결단해 가지고 소장님이 그걸 처리하는 그런 과정도 있어요.
  이 점을 아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유의해서 좀 신중히 선관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이 지금 교육 중이므로 여성회관 관리계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관리담당 류웅대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 관리담당 류웅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여성평생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회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1억 1889만원에서 2273만원이 증액된 11억 4162만원으로 국비 보조사업인 여성일하기센터 운영을 위한 국비 1136만 5000원, 도비 340만 9000원을 증액 확보하고 시비 충당분 79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서안 191쪽입니다.
  국비보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중 일가정양립지원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873만원 중 시비 부담분 305만 6000원, 민간위탁금 800만원 중 시비 부담분 280만원, 192쪽 민간자본이전 600만원 중 시비 부담분 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보조사업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운영을 위한 시비 부담분을 추가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근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1쪽에서 192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191페이지에 국비 보조사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인데 보면 여성친화기업 현판 제작과 다음장을 넘기면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성친화사업이라고 하면 일하기센터에 많이 고용을 한 기업입니까? 기준이 뭡니까?
  
○여성회관관리담당 류웅대   예, 맞습니다.
  여성일하기센터에서 단절여성들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고용한 기업체.
  
○부위원장 엄정애   그게 지금 20여개 곳이 되는가요?
  
○여성회관관리담당 류웅대   예, 지금 20개 기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여성친화기업이라는 현판을 제작 설치하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자본보조에 환경개선지원사업은 2개 업체 정도로 선정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때 말씀하신 콘택트렌즈나 섬세한 분야에 많이 취업이 되신다고 하시던데 여전히 그렇나요?
  
○여성회관관리담당 류웅대   그런데 꼭 거기 업체에 지원할 것은 아직까지 기업체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럼 선정은 누가 하는데요. 여성회관에서 합니까?
  
○여성회관관리담당 류웅대   선정은 우리 일하기센터 직원하고 기업체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서 서로 협의하여 신청을 받고 그렇게 결정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 다음에 그 밑에 일가정양립지원사업 홍보비인데 이건 어떤 사업을 홍보하는 겁니까?
  
○여성회관관리담당 류웅대   지금 같이 우리 여성친화기업에 대한 취업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여성들에 대한 취업할 수 있는 어떠한 분야라든가 그러한 내용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방법은 뭘로 홍보하는데요. 팸플릿으로 합니까? 아니면.
  
○여성회관관리담당 류웅대   팸플릿도 있고 지금 우리가 보면 현수막 게첨이라든지 이것은 또 언론홍보 우리 지역신문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밑반찬 지원서비스 민간위탁인데 어디서 합니까?
  
○여성회관관리담당 류웅대   아직까지 정해진 업체는 없습니다.
  밑반찬 지원이라는 건 우리 여성들이 취업을 하고 나면 밑반찬 하는 시간을 절약하게 해주려고 지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것도 취업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들이 밑반찬을 해달라는 신청이 있으면 우리가 또 밑반찬 하는 업체를 또 선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럼 신규네요?
  
○여성회관관리담당 류웅대   예.
  
○부위원장 엄정애   한번 시도는 해 보셨습니까?
  
○여성회관관리담당 류웅대   아직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리고 전번에 한 2년 정도 됐는데 여성회관 운영 설치에 관한 조례하고 만들었는데 규칙은 다 만들었습니까?
  벌써 2년이 지났거든요.
  
○여성회관관리담당 류웅대   예,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규정은.
  
○부위원장 엄정애   규칙이 만들어졌냐고요.
  
○여성회관관리담당 류웅대   아직 제가 알기로는 못 만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왜 규칙을 2년이나 지나도 안 만드십니까?
  조례를 만든 게 벌써 2년이 지났는데.
  그럼 회의도 안 하셨겠네요?
  여성회관 운영위원회를 하게 돼 있잖아요.
  
○여성회관관리담당 류웅대   그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언제부터 하셨나요?
  
○여성회관관리담당 류웅대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한 3회 정도는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알겠습니다.
  규칙도 만들어서 조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191쪽에 근로자 교육하는 게 있는데 근로자는 어느 근로자입니까?
  
○여성회관관리담당 류웅대   이 근로자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여성일하기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업체에 대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기업체 전체 근로자요.
  
채종호 위원   어차피 여성회관에서 취직을 시켜 주지요?
  
○여성회관관리담당 류웅대   예.
  
채종호 위원   시켜주면 그 사람을 교육을 시킨단 말입니까?
  
○여성회관관리담당 류웅대   그 사람뿐만 아니고.
  
채종호 위원   거기 다니는 회사에 전체 종업원에 한해서 교육을 시킨다?
  
○여성회관관리담당 류웅대   예.
  
채종호 위원   강사는 어느 분이 합니까?
  
○여성회관관리담당 류웅대   거기에 지정된 강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 교육이 어떠한 교육이 되는지 성교육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직장 인화단결 교육도 될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 맞는 강사를 선정할 겁니다.
  
채종호 위원   금년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여성회관관리담당 류웅대   아직은 안 했습니다.
  
채종호 위원   금년에 아직 안 했는데 6회 하려고 하면 앞으로 다달이 일도 못하고 내 붙어 강의해야 되겠는데요.
  
○여성회관관리담당 류웅대   6회는 한 기업체에 6회가 아니고요, 기업체별로 한 번 하면 1회가 되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도 다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채종호 위원   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성회관관리담당 류웅대   이것은 우리 여성들 취업해서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사기진작 차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종호 위원   강의한다고 사기진작이 되고, 사기진작하려고 하면 그 분들이 기업체에서 일할 때 환경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걸 개선해야 사기진작이 되는 것이지 교육시킨다고 교육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교육시킨다고 그 사람들이 일터에 가는데 그 기업체 가서, 이런 일은 보니까 강사도 어느 분이 아직 지정도 안 되었고 이것은 또 일반 문화센터나 여성회관에 배우는 강사 그 사람들 수당이 3만원밖에 안 되잖아. 3만원, 3만 5000원.
  
○여성회관관리담당 류웅대   강사수당요?
  
채종호 위원   예, 여기는 보니까 시간당 7만 5000원인데 2시간 해서 6회 있는데 이것은 그 회사에 가 가지고 요구를 해서, 회사도 바쁜데 모아서 2시간 뺏겨가며 강의할 사장님들이 잘 있겠습니까?
  
○여성회관관리담당 류웅대   이것은 우리 하는데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데 좀 그런 경향도.
  
채종호 위원   국비 있으면 안 맞으면 국비사업 아니라 국비 준다고 무조건 하고 그건 안 맞잖아요.
  아닌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전번에 제가 부시장님 보고 한번 했지만 시도 지금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거기 가서 찾으라고 해봐야 회의 못 갈 것이고 도에 경상북도에 시장·군수 모임이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할 때 이제 부시장님이 참석해야 안 되겠습니까?
  가시거들랑 의논해서 우리가 국비가 내려와도 지금 일반 사회복지 쪽에도 안 맞는 것도, 공무원 자신도 안 맞다 하는 그런 사업은 다시 올려 보내가지고 시장·군수만 합의 되면 돼요.
  이것 안 맞다 해서 올려버리면 다른 걸로 받아서 해야지 무조건 돈 내려온다고 교육을 강사까지 해서 돈까지 900만원 써서 차라리 근로자 사기 살리려고 하면 그 돈 900만원 가지고 차비나 대주지 뭘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합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 봤네요?
  
○여성회관관리담당 류웅대   예, 시행을 한번 해보고 그러한 장단점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 사업에서 건의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강사 이것도 2시간 해서 오며가며 회사 들어가 모으고 해버리면 요새 노동조합에도 교육시키고 회사도 가면 요새 안전강의 얼마 합니까?
  천지인데 여성회관까지 근로자 강의 식으로 해서 이것 안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자리경제팀인가 이 사람들이 해야지 어떻게 해서 여성회관에서 남의 회사 들어가서 강의하고 이렇게 합니까?
  아무리 국비지만 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여성회관관리담당 류웅대   예, 참조 많이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 관리계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장 조찬호   안녕하십니까? 시립박물관장 조찬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시립박물관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2억 921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 7919만원보다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체험프로그램 운영 특별기획전 일반운영비로 행사운영비에 특별전시 기획전 개최에 의한 도록 발간비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5쪽입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산에 관계 없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박물관에 입장료가 있지요?
  
○시립박물관장 조찬호   예, 받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1인당 얼마 받습니까?
  
○시립박물관장 조찬호   대인은 1000원이고 단체로 오면 700원, 청소년, 학생, 군인은 700원이고 단체 500원.
  
채종호 위원   그러면 연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립박물관장 조찬호   작년도에 저희들이 950만원 정도.
  
채종호 위원   그러면 그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 직원을 채용했지요?
  
○시립박물관장 조찬호   예, 입장료 매표소에 두 사람을 무기계약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제가 묻는 데만 답해 주세요.
  
○시립박물관장 조찬호   예.
  
채종호 위원   두 분을 입장권을 팔아야 된다고 해서 예산서에 올려서 모집을 했는데 물론 일자리창출도 되는데 그 입장료 받는다고 직원을 채용했는데 최소한 비슷비슷하게 돼야 되는데 직원 임금도 반도 못 맞추는 그런 입장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립박물관이니까 이것 입장료 안 받는 게 안 맞아요?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지역에 그것 받아서 1년 900만원 받으려고 직원 둘이나 앉혀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무료라고 하면 학교에서도 한번 더 올 것이고 그 아이들이 700원, 600원 해도 무시 못하거든요.
  
○시립박물관장 조찬호   예, 맞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더 관람을 많이 하고 학생들이 거기 와서 솔직히 우리 박물관에 많이 볼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평통에 제주도 가니까 우리 60~70년대에 우리나라의 모습 농어촌, 학교, 시가지 이런 걸 해 가지고 개인이 모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제주시에서 선녀와 나무꾼 하는 간판을 걸고 입장료를 받고 합니다.
  2천 몇 백원인가 받고 하는데 실제로는 구경할 게 그것보다 못해요.
  그런 박물관을 가지고 두 사람이나 입장료 받으려고 했다 하는 자체가 처음부터 모순이고 내년부터는 입장료 예산을 없애버리세요.
  
○시립박물관장 조찬호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 그렇습니다. 박물관은 입장료보다도 시민들이 한 사람들이라도 더 와서 많이 관람해 주시고 경산을 이해해 주는데 거기에 큰 목적이 있습니다.
  진짜 매표소에 두 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은 입장료 안 받더라도 관리를 위해 가지고 또 필요한 인력입니다.
  
채종호 위원   제가 하는 것은 직원을 이야기 안 합니다.
  자꾸 직원을 의식하는데 직원 그것도 이 자리에서 얘기할까요?
  왜 들였는지 누구 백으로 들였는지 내 다압니다.
  그런 채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꾸 그렇게 하면 잘라야 됩니다.
  
○시립박물관장 조찬호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걸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까요?
  왜 자꾸 핑계 댑니까?
  
○시립박물관장 조찬호   아니요, 핑계가 아니고.
  
채종호 위원   하마 여기 넣으려고 자리까지 만들어서 했는데 왜 자꾸 그런 소리합니까? 할 필요 없이 제가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 특히 학생들이 오지 누가 옵니까?
  초등학생들 많이 오데요. 유치원에서 오고하는데 걔들 보고 돈 700원 내라고 하는 것보다는 입장료를 없애면 안 낫겠나?
  
○시립박물관장 조찬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상길 위원   방금 채종호 위원님 말씀했는데 지금 입장료를 받든지 안 받든지 하는 것은 우리 지난번 의회에서 얼마씩 받으라고 정해준 게 있는 것 같은데?
  
○시립박물관장 조찬호   예, 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시 조례로 되어 있지요?
  
○시립박물관장 조찬호   예.
  
최상길 위원   하려고 하면 저도 입장료 없애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마 950만원 1년에 받아서 시에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누구든지 와 가지고 관람하라 하고 입장료 없애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만약에 위원님들이 전부 동의를 한다고 하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없애도록 해 줍시다.
  그래야 되지 담당공무원 없애자고 할 순 없는 것이고 조례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종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립박물관장께서는 채종호 위원님하고 최상길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조례 개정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세요.
  
○시립박물관장 조찬호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최종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조례 개정하도록 해요.
  내가 봐서는 안 돼.
  
○시립박물관장 조찬호   부시장님 결심도 맡아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상급자가 있으니까 결심 맡아 보고 한번 해봐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박물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최병룡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최병룡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0억 194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0억 3247만 5000원보다 130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매립장의 운영·관리가 4억 641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9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각장 운영·관리입니다.
  소각장 운영·관리비가 2억 463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3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기본경비가 1억 615만 3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분과 특히 자산취득비로 프린터 1대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근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참조하여 서류심사로 갈음하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따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의견을 조율코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안 조정을 위하여 충분한 토의를 거쳤습니다.
  예비심사안 조정결과를 엄정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엄정애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된 금액과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의 기타 수수료수입의 변동분 등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필수경비 확보와 환경보호 및 사회복지 분야의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의 일부 부담분을 계상하고 기정예산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사항은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근   엄정애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엄정애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회의에 심사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엄정애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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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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