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9월 19일(수)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 회의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초 의사일정에는 조례안 2건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내용 재검토 사유로 의안 철회요구가 있어서 의안철회를 하였으므로 오늘의 의안으로는 상정하지 아니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 회의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초 의사일정에는 조례안 2건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내용 재검토 사유로 의안 철회요구가 있어서 의안철회를 하였으므로 오늘의 의안으로는 상정하지 아니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경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경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근 행정·사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 심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으로 의안자료 8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2011년 7월 14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해야 함이 의무화됨에 따라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지방자치법」제66조의3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용추계서” 등을 포함한 각종 용어의 뜻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은 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다만, 의안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2항은 제1항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의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비용추계의 방법으로 제1항은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제2항은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은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4항은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5항은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나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나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에 대하여, 시장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에 대하여, 제1항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제2항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 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제3항은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하고 제4항은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소관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도 본청 및 각 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근 행정·사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 심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으로 의안자료 8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2011년 7월 14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해야 함이 의무화됨에 따라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지방자치법」제66조의3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용추계서” 등을 포함한 각종 용어의 뜻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은 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다만, 의안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2항은 제1항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의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비용추계의 방법으로 제1항은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제2항은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은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4항은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5항은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나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나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에 대하여, 시장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에 대하여, 제1항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제2항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 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제3항은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하고 제4항은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소관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도 본청 및 각 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갑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갑열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검토보고서를 지난 금요일에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제출시한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국회사무처 같은 경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48시간 이전에 각 위원님들께 배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시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지만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적어도 48시간 전에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이 지난 2011년 7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의안이 재정부담을 수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의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방만한 예산집행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를 경산시장이 제출하는 의안과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한정하였고 추계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의무를 면제하여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비용추계의 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고 재원조달 방안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기금, 차입금, 지방채, 예비비 등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여 그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주관부서의 장이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토록 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 점은 조례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과도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앞으로는 발의자에 구분 없이 확대적용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점은 별지 제1호 내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의 작성자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여 앞으로 업무추진에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담당부서의 장이 연서로 서명하도록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제정의 시기적으로 볼 때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신설된 조항으로서 조례제정이 늦은 감이 있으나 조례안 제출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검토기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내용과 형식이 명확하고 상위법이나 타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용추계의 구체성과 재원확보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의 일부를 수정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검토보고서를 지난 금요일에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제출시한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국회사무처 같은 경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48시간 이전에 각 위원님들께 배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시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지만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적어도 48시간 전에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이 지난 2011년 7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의안이 재정부담을 수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의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방만한 예산집행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를 경산시장이 제출하는 의안과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한정하였고 추계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의무를 면제하여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비용추계의 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고 재원조달 방안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기금, 차입금, 지방채, 예비비 등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여 그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주관부서의 장이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토록 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 점은 조례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과도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앞으로는 발의자에 구분 없이 확대적용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점은 별지 제1호 내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의 작성자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여 앞으로 업무추진에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담당부서의 장이 연서로 서명하도록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제정의 시기적으로 볼 때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신설된 조항으로서 조례제정이 늦은 감이 있으나 조례안 제출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검토기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내용과 형식이 명확하고 상위법이나 타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용추계의 구체성과 재원확보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의 일부를 수정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지금 미지정이 영천시하고 영양군만 제정이 안 되고 그 외에는 다 제정이 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공포한 날 이후부터 시행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시행하고 있는 곳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작년 하반기에 제정한 포항시라든가 도, 구미 이런 데 하반기 한 데는 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비용추계에 관한 그러한 내용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만들고 그 의안에 따라서 세입부분, 세출부분 이런 것을 딱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5개년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 비용추계에 관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그런데 경산시는 이 조례를 제정한 이후부터는 그렇게 시행해야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지금 저희들이 제정하는 데 대한 문제점은.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를 들자면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상에 큰 뒷받침 되는 걸 시행하고자 할 때 재정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여러 가지 돼 있지요.
○최상길 위원 내가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 집행을 하면서 이런 것을 꼭 해야 될 그런 어떤 의안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여태까지 있었을 건데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으니 안 해서 그렇지 그런 게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한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지금 복지문제라든가 무상급식조례라든가 이런 걸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표를 의식해 가지고 지원대책을 예를 들어서 30% 할 걸 70%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요.
제일 흔한 예로 쉽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자치단체장이 공약사항으로서 조금 전에 무상급식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무상급식을 다른 시‧군에는 30%를 보조하는데 70~80% 보조하겠다 이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게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 내용에 아까 금액과 연까지 표시해 놓은 것은 1억원 미만이다, 1억원 이상이다, 또 5년이다, 10년이다 장기적인 것도 막을 수 있고 금액 한도액도 막을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조례 제정안이.
제일 흔한 예로 쉽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자치단체장이 공약사항으로서 조금 전에 무상급식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무상급식을 다른 시‧군에는 30%를 보조하는데 70~80% 보조하겠다 이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게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 내용에 아까 금액과 연까지 표시해 놓은 것은 1억원 미만이다, 1억원 이상이다, 또 5년이다, 10년이다 장기적인 것도 막을 수 있고 금액 한도액도 막을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조례 제정안이.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가지고는 별로 없겠지요.
앞으로 하고자 하는.
앞으로 하고자 하는.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유갑열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제151회 임시회에 의안을 철회해 갔지만 다음에 정례회에 들어올 걸로 판단이 되는데 육종연구소 부분인데 그 조례안 제정하는 것은 그 비용이 상당히 수반이 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 조례안 들어올 때 비용추계서가 반드시 첨부돼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 제151회 임시회에 의안을 철회해 갔지만 다음에 정례회에 들어올 걸로 판단이 되는데 육종연구소 부분인데 그 조례안 제정하는 것은 그 비용이 상당히 수반이 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 조례안 들어올 때 비용추계서가 반드시 첨부돼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그렇지요.
지금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고 있으면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지방자치법」으로 제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금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고 있으면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지방자치법」으로 제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조례안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예를 들자면 노인복지회관도 지을 수 있고 앞으로 평산간 도로 기채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큰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비용추계를 이렇게 다 하는 겁니까?
예를 들자면 노인복지회관도 지을 수 있고 앞으로 평산간 도로 기채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큰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비용추계를 이렇게 다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거기에 대한 조례를 시행할 때는 다 적용이 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조례로 제정할 때만.
○위원장 김종근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아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담당부서의 장이 연서로 서명하도록 수정함이 타당합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아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담당부서의 장이 연서로 서명하도록 수정함이 타당합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잠시 전문위원 검토를 여러 가지 많이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4조에 작성자에 관해 가지고 비용추계서에는 제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별지 서식에 작성자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내용은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뜻을 제가 조금 이해합니다만 묵시적으로 이 내용자체를 보면 작성자가 주관부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7조 2항에 보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하는 게 있거든요.
“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 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자는 주관부서의 장이고 주관부서의 장이 예산부서와 협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별지 1호 서식에 밑에 작성자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4조에 작성자에 관해 가지고 비용추계서에는 제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별지 서식에 작성자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내용은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뜻을 제가 조금 이해합니다만 묵시적으로 이 내용자체를 보면 작성자가 주관부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7조 2항에 보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하는 게 있거든요.
“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 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자는 주관부서의 장이고 주관부서의 장이 예산부서와 협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별지 1호 서식에 밑에 작성자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 안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조례안 제3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관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을 의안 비용추계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안 비용추계서 비첨부 사유서의 작성자를 주관부서장, 예산담당부서장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 안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조례안 제3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관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을 의안 비용추계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안 비용추계서 비첨부 사유서의 작성자를 주관부서장, 예산담당부서장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