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2년 3월 14일(수)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4. 경산시 지역정보화 조례안
- 5.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진량3 산업단지 시행조건 동의안
- 8.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 부의된 안건
- 1.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지역정보화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 진량3 산업단지 시행조건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8.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11시00분 개의)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최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병윤 경산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47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금번 제147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3건 및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재 우리 시 경제통상본부에만 시행하고 있는 팀제를 타 국과 마찬가지로 국·과로 개편하려는 것으로써 그 이유는 첫째, 팀제의 시행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직운영의 폐해가 심각하여 조직의 사기저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둘째, 팀제가 새로운 제도로 연착륙하기 위하여는 조직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오로지 능력위주의 인사체계가 확립되어야 하지만 오랜 관습과 연공서열을 중요시하는 조직문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셋째,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팀제가 팀원에게 의사결정권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팀장의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되어 있습니다.
넷째, 2006년 이후 행정자치부로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여 우리 도의 경우 현재 포항, 영주, 상주 등 3개 시에서 일부 극히 제한적으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본부 팀제를 국·과로 환원하여 조직의 효율을 기하고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제도를 변경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리 시 공무원 정원 중 일반직을 26명 증원하고 기능직 10명을 감원하여 총 정원을 16명 증원한 1050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복지직 인력을 10명 증원하고 기능직 자연감소인력 2명을 충원하지 않고 복지분야로 전환하며, 기능직 8명을 일반으로 전환하는 한편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신규 수요인력 6명을 증원하는 등 총 26명을 증원하고 기능직을 10명 감축하여 총 정원에서 순수증원 인력은 16명이 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급격히 늘어나는 복지분야 등 행정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복지 향상에 꼭 필요한 인력은 현실에 맞게 충원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있으나 복지비 부담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복지분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만이라도 국고에서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의 기금사용 목적 및 대상이 (재)경산시장학회와 유사 또는 중복이 되고 있어 재정운용의 일원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폐지조례안으로서 폐지하고자 하는 주된 사유를 보면 현재 기금 잔액이 2억 1000여만원이 있으나 연 3% 정도의 낮은 이율로 인하여 670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으로는 기금운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고 우리 시 재단법인 경산시장학회에서 2010년도부터 저소득장학금을 저소득층 가구의 중·고·대학생에게 확대 지급하고 있어 본 조례에서 규정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사업은 더 이상 운용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지방단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제1항의 근거에 의해서 폐지하고 현 기금잔액은 전액 일반회계로 이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제교육도시연합회(IAEC) 가입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은 국제교육도시연합에 가입 시 우리 시 교육발전 방안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행정‧사회위원회에서는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병윤 경산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47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금번 제147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3건 및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재 우리 시 경제통상본부에만 시행하고 있는 팀제를 타 국과 마찬가지로 국·과로 개편하려는 것으로써 그 이유는 첫째, 팀제의 시행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직운영의 폐해가 심각하여 조직의 사기저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둘째, 팀제가 새로운 제도로 연착륙하기 위하여는 조직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오로지 능력위주의 인사체계가 확립되어야 하지만 오랜 관습과 연공서열을 중요시하는 조직문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셋째,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팀제가 팀원에게 의사결정권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팀장의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되어 있습니다.
넷째, 2006년 이후 행정자치부로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여 우리 도의 경우 현재 포항, 영주, 상주 등 3개 시에서 일부 극히 제한적으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본부 팀제를 국·과로 환원하여 조직의 효율을 기하고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제도를 변경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리 시 공무원 정원 중 일반직을 26명 증원하고 기능직 10명을 감원하여 총 정원을 16명 증원한 1050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복지직 인력을 10명 증원하고 기능직 자연감소인력 2명을 충원하지 않고 복지분야로 전환하며, 기능직 8명을 일반으로 전환하는 한편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신규 수요인력 6명을 증원하는 등 총 26명을 증원하고 기능직을 10명 감축하여 총 정원에서 순수증원 인력은 16명이 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급격히 늘어나는 복지분야 등 행정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복지 향상에 꼭 필요한 인력은 현실에 맞게 충원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있으나 복지비 부담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복지분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만이라도 국고에서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의 기금사용 목적 및 대상이 (재)경산시장학회와 유사 또는 중복이 되고 있어 재정운용의 일원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폐지조례안으로서 폐지하고자 하는 주된 사유를 보면 현재 기금 잔액이 2억 1000여만원이 있으나 연 3% 정도의 낮은 이율로 인하여 670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으로는 기금운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고 우리 시 재단법인 경산시장학회에서 2010년도부터 저소득장학금을 저소득층 가구의 중·고·대학생에게 확대 지급하고 있어 본 조례에서 규정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사업은 더 이상 운용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지방단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제1항의 근거에 의해서 폐지하고 현 기금잔액은 전액 일반회계로 이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제교육도시연합회(IAEC) 가입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은 국제교육도시연합에 가입 시 우리 시 교육발전 방안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행정‧사회위원회에서는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역정보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량3 산업단지 시행조건 동의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형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형근입니다.
금번 제14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경제통상본부 소관 조례안과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정보화기본법」의 개정 및「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보화의 양적 성장정책에서 질적 성장으로 시대변화에 맞게 정비코자 경산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제정하고 현행 경산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여사항이 전혀 없고 집행부의 정보화업무 추진에 있어 원칙, 효율성, 표준성 등을 규정한 조례이며,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위원회 심의 결과 부칙 제3조(경과조치)의 문구를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을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된”으로 수정하여 문맥을 명확히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제13조의 “별표1”「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현행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제2조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1대 소유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를 면제토록 규제된 것을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도 차고지 설치를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내용으로서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영세운송사업자의 고충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여건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 차고지 설치 면제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에 면제 해택을 받고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1대 소유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도 면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내용이 없고 본 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모법인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 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과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변경코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의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으로 다른 의미가 없고 제3조의 개정으로 지방도와 농어촌도로에 대한 우리 시의 현행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폐기하고 도로법시행령에 따르도록 한 것은 국도와 지방도 농어촌도로의 점용료를 통일시킬 수 있는 안이라 판단되고 점용료 산정기준표 제4호 업종인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종 진‧출입로의 점용료 산정 요율을 0.025에서 0.02로 경감하였으며, “비고1”을 개정하여 기준 토지가격을 “점용부분의 인접한 토지” 에서 “점용한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로 명확하도록 개정하였는 바, 상위법 및 다른 조례에 상충되는 부분이 없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량3 산업단지 시행조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544-5번지 일원에 2009년도 1월 12일에 진량3 산업단지로 지정된 9만 6740평 방미터의 공단 개발에 따른 사업시행예정자인 경북개발공사로부터 제기된 시행조건 중 채무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진량3 산업단지의 여건은 산업단지 지정 고시 후 3년 시한인 2012년 1월 11일까지 실시계획승인 신청이 안 될 경우 산업단지 지정해제와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해야 할 실정으로 이 경우 많은 민원이 예상되므로 공단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이라 경북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개발해 줄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기불황, 자금여력, 불확실한 사업성 등으로 사업시행을 지연하던 중 아래 세 가지 조건 충족을 전제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하여 2012년 1월 11일자로 실시계획을 신청한 상태이며, 조건수락 협의가 결렬될 시는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경북개발공사의 제시 조건은 하나, 분양성 제고를 위한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준공업지역일 경우 45% 이상입니다. 둘째, 각종 분담금 감면 상하수도 분담 약 4억원 및 실시설계 비용 약 2.5억원, 셋째, 분양개시 2년 경과 후 미분양 용지 발생시 경산시가 전량매입 약 56억 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쳐 조건사항 세 가지 중 각종 분담금 감면 상하수도 분담금 약 4억원 및 실시설계 비용 약 2.5억원 지원은 수용불가로, 분양개시 2년경과 후 미분양 용지 발생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 매입요청 시 경산시에서 전량 매입 조건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분양 노력을 촉구하는 의미로 분양개시 2년경과 후 미분양 용지 발생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 매입요청 시 경산시에서 80% 매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심도 있는 질의 및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제14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경제통상본부 소관 조례안과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정보화기본법」의 개정 및「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보화의 양적 성장정책에서 질적 성장으로 시대변화에 맞게 정비코자 경산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제정하고 현행 경산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여사항이 전혀 없고 집행부의 정보화업무 추진에 있어 원칙, 효율성, 표준성 등을 규정한 조례이며,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위원회 심의 결과 부칙 제3조(경과조치)의 문구를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을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된”으로 수정하여 문맥을 명확히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제13조의 “별표1”「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현행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제2조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1대 소유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를 면제토록 규제된 것을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도 차고지 설치를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내용으로서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영세운송사업자의 고충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여건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 차고지 설치 면제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에 면제 해택을 받고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1대 소유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도 면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내용이 없고 본 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모법인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 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과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변경코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의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으로 다른 의미가 없고 제3조의 개정으로 지방도와 농어촌도로에 대한 우리 시의 현행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폐기하고 도로법시행령에 따르도록 한 것은 국도와 지방도 농어촌도로의 점용료를 통일시킬 수 있는 안이라 판단되고 점용료 산정기준표 제4호 업종인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종 진‧출입로의 점용료 산정 요율을 0.025에서 0.02로 경감하였으며, “비고1”을 개정하여 기준 토지가격을 “점용부분의 인접한 토지” 에서 “점용한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로 명확하도록 개정하였는 바, 상위법 및 다른 조례에 상충되는 부분이 없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량3 산업단지 시행조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544-5번지 일원에 2009년도 1월 12일에 진량3 산업단지로 지정된 9만 6740평 방미터의 공단 개발에 따른 사업시행예정자인 경북개발공사로부터 제기된 시행조건 중 채무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진량3 산업단지의 여건은 산업단지 지정 고시 후 3년 시한인 2012년 1월 11일까지 실시계획승인 신청이 안 될 경우 산업단지 지정해제와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해야 할 실정으로 이 경우 많은 민원이 예상되므로 공단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이라 경북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개발해 줄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기불황, 자금여력, 불확실한 사업성 등으로 사업시행을 지연하던 중 아래 세 가지 조건 충족을 전제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하여 2012년 1월 11일자로 실시계획을 신청한 상태이며, 조건수락 협의가 결렬될 시는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경북개발공사의 제시 조건은 하나, 분양성 제고를 위한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준공업지역일 경우 45% 이상입니다. 둘째, 각종 분담금 감면 상하수도 분담 약 4억원 및 실시설계 비용 약 2.5억원, 셋째, 분양개시 2년 경과 후 미분양 용지 발생시 경산시가 전량매입 약 56억 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쳐 조건사항 세 가지 중 각종 분담금 감면 상하수도 분담금 약 4억원 및 실시설계 비용 약 2.5억원 지원은 수용불가로, 분양개시 2년경과 후 미분양 용지 발생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 매입요청 시 경산시에서 전량 매입 조건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분양 노력을 촉구하는 의미로 분양개시 2년경과 후 미분양 용지 발생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 매입요청 시 경산시에서 80% 매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심도 있는 질의 및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량3 산업단지 시행조건 동의안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량3 산업단지 시행조건 동의안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박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괄 보충질문하신 후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박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괄 보충질문하신 후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정병윤 부시장 정병윤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최근에 우리 경산시의 채종호 의원님께서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신 데 대해 25만 시민과 함께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수상은 우리 채종호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에게 참봉사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채종호 의원님께서 대표로 수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의회에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올 들어 우리 경산시정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신 덕분에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정추진과 당면 현안해결에 있어서 큰 틀에서 우리 의회에서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박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성쓰레기소각장 유치당시 경산시가 유치지역 주민에게 한 구두약속과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회수시설 유치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6년 7월 27일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 3월 21일 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 공모 공고를 하였으며, 2007년 6월 14일 용산리 주민대표로부터 입지후보지 신청서가 제출되어 2008년 2월 1일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행정절차를 거쳐 201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2011년 12월 20일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를 공모하면서 공고문과 홍보팸플릿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에 대해 주민지원기금 최대 40억원을 시비로 출연하고 주민숙원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폐촉법」에서 규정하는 주변영향지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법 제17조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견을 들어 주변영향지역을 결정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주변영향지역은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을 구분하고 직접영향권은 환경상 미치는 영향이 커서 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 간접영향권은 직접영향권 외 소각시설 부지경계로부터 300m이내 지역을 말하며, 그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담당공무원이 본 사업을 홍보하면서 이러한 취지에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렸을 뿐, 구두약속이나 이면합의는 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한데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2년 2월 21일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 결과를 수렴하여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제반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고문이나 홍보팸플릿에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최근에 우리 경산시의 채종호 의원님께서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신 데 대해 25만 시민과 함께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수상은 우리 채종호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에게 참봉사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채종호 의원님께서 대표로 수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의회에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올 들어 우리 경산시정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신 덕분에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정추진과 당면 현안해결에 있어서 큰 틀에서 우리 의회에서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박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성쓰레기소각장 유치당시 경산시가 유치지역 주민에게 한 구두약속과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회수시설 유치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6년 7월 27일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 3월 21일 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 공모 공고를 하였으며, 2007년 6월 14일 용산리 주민대표로부터 입지후보지 신청서가 제출되어 2008년 2월 1일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행정절차를 거쳐 201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2011년 12월 20일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를 공모하면서 공고문과 홍보팸플릿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에 대해 주민지원기금 최대 40억원을 시비로 출연하고 주민숙원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폐촉법」에서 규정하는 주변영향지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법 제17조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견을 들어 주변영향지역을 결정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주변영향지역은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을 구분하고 직접영향권은 환경상 미치는 영향이 커서 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 간접영향권은 직접영향권 외 소각시설 부지경계로부터 300m이내 지역을 말하며, 그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담당공무원이 본 사업을 홍보하면서 이러한 취지에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렸을 뿐, 구두약속이나 이면합의는 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한데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2년 2월 21일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 결과를 수렴하여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제반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고문이나 홍보팸플릿에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금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박정애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충발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발언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박정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금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박정애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충발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발언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박정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애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듣는 내내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이 나올까 싶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시장님의 답변은 시종일관 진실 되지 않고 형식적이며,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판단이 되어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소각장 유치 주민과의 이면약속이 있었는가? 또 하나는 이면약속을 현재 지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였고 부시장님의 답에서는 이면약속이 없었다, 법대로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고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치주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과 그 당시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주민기금 40억과 숙원사업비 50억은 용성면 용산리 주민에게로 돌아간다 라고 보도가 되어 있고 주민들은 철떡 같이 그렇게 알고 믿고 지금까지 기다려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분명히 저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추측컨대 이면약속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현재 주민들과 만나봤을 때 이면약속이 있었다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공모 당시에 유치공모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는 기금과 주민숙원사업 50억을 합해서 90억을 받을 수 있는 이 간접영향지역에 대한 명확한 거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간접영향지역에 들어가는 지역에 한해서 그 주민들에게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령으로 보면 그게 300m입니다.
300m 내에 들어가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 지원들이 이루어지는데 공모에는 이 내용이 없고 분명히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두로 설명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300m 내에, 300m 내에 라는 말은 본인들이 알 수 없는지는 몰라도 어쨌거나 기금을 받고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해당지역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법령에 분명히 300m 내에 들어가야 간접영향지역에 들어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경산시 그때 당시 공무원들은 300m라는 말을 그 공모 안에 넣지를 않았고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300m에 들어가니 해줄 수 있다. 아니면 300m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기다려라. 이런 설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들은 전혀 없이 주민들이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주민들은 300m 내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사실 몰랐겠지만 담당공무원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어야죠.
설명을 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법대로 시행을 하자니 과거에 주민들이 알고 있었던 그 내용이 잘못됐다 이러면서 안 주는 게 말이나 됩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당시 해당공무원은 현장방문을 했을 것이고 현재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는 300m 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공무원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지 않았고 아니면 오히려 이 사실을 감추고 유치를 시키기 위해 주민들을 속였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법령 규정대로 있는 사항들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300m 들어가면 지원하겠다고 했는지 아니면 300m에 들어가면 들어가지 않더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지원하겠다고 했는지, 아니면 300m 내에 들어가므로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지 명확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주민에게 사업설명을 했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라고 정말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듣는 내내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이 나올까 싶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시장님의 답변은 시종일관 진실 되지 않고 형식적이며,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판단이 되어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소각장 유치 주민과의 이면약속이 있었는가? 또 하나는 이면약속을 현재 지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였고 부시장님의 답에서는 이면약속이 없었다, 법대로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고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치주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과 그 당시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주민기금 40억과 숙원사업비 50억은 용성면 용산리 주민에게로 돌아간다 라고 보도가 되어 있고 주민들은 철떡 같이 그렇게 알고 믿고 지금까지 기다려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분명히 저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추측컨대 이면약속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현재 주민들과 만나봤을 때 이면약속이 있었다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공모 당시에 유치공모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는 기금과 주민숙원사업 50억을 합해서 90억을 받을 수 있는 이 간접영향지역에 대한 명확한 거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간접영향지역에 들어가는 지역에 한해서 그 주민들에게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령으로 보면 그게 300m입니다.
300m 내에 들어가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 지원들이 이루어지는데 공모에는 이 내용이 없고 분명히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두로 설명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300m 내에, 300m 내에 라는 말은 본인들이 알 수 없는지는 몰라도 어쨌거나 기금을 받고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해당지역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법령에 분명히 300m 내에 들어가야 간접영향지역에 들어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경산시 그때 당시 공무원들은 300m라는 말을 그 공모 안에 넣지를 않았고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300m에 들어가니 해줄 수 있다. 아니면 300m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기다려라. 이런 설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들은 전혀 없이 주민들이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주민들은 300m 내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사실 몰랐겠지만 담당공무원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어야죠.
설명을 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법대로 시행을 하자니 과거에 주민들이 알고 있었던 그 내용이 잘못됐다 이러면서 안 주는 게 말이나 됩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당시 해당공무원은 현장방문을 했을 것이고 현재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는 300m 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공무원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지 않았고 아니면 오히려 이 사실을 감추고 유치를 시키기 위해 주민들을 속였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법령 규정대로 있는 사항들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300m 들어가면 지원하겠다고 했는지 아니면 300m에 들어가면 들어가지 않더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지원하겠다고 했는지, 아니면 300m 내에 들어가므로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지 명확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주민에게 사업설명을 했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라고 정말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길 박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정병윤 부시장 정병윤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간접영향권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소각장을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피해를 입는 지역을 보면 우리가 직접영향권이 있고 간접영향권이 있습니다.
직접영향권은 우리가 주민들 이주가 필요한 그 지역을 우리가 직접영향권이라 그러고 간접영향권은 이주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 하는 그런 지역을 우리가 간접영향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홍보자료를 제가 쭉 봤습니다.
여기에는 주민지원기금으로 최대 40억원을 시비로 출연한다 해 가지고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으로 한함”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또 “주민숙원사업으로 도로, 상수도 등 마을기반시설과 주민편의시설에 50억원을 투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300m 이내 지역 내에 간접영향권을 일단 포함된다 하는 그런 설명이 없었다는데 대해서 저희 집행부는 사실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감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게 사실은 간접영향권은 300m 이내에 지금 주민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원래 주민이 있으면 주민까지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 경산시의회 세 분 의원님하고 또 간접영향권에 포함되는 청도군의회의 한 분 의원님하고 또 경산시의회에서 한 분, 청도군의회에서 한 분 이렇게 전문가를 위촉해서 총 여섯 분이 주민지원협의체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 어떤 결정을 해주면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주민이 그 안에 한 분도 안 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용산리 전체를 포함을 시키든지. 거기서는 물론 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 구제할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면합의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 직을 걸고서라도 그것은 이면합의가 없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단지, 우리 박정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300m 그 관계는 우리가 물론 적극적으로 그 법에 내용에는 당연히 거기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게 그 지역에서 특히 용산리 주민들이 피해지역에 포함될 것인가 전체가 안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주민협의체에서 주는 용역을 통해서 그건 얼마든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그 당시에 홍보 안 한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저도 그 당시에 부시장할 때 2007년 2월에는 입지결정은 제가 위원장이 돼서 그 당시에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전에 다 법 절차대로 추진해온 절차대로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열어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 당시에 하면 법 절차를 위반한다든가 적극적으로, 그런 것은 우리가 수없이 감사를 상급감사도 받았고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다만 그런 지적사항은 별도로 나온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간접영향권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소각장을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피해를 입는 지역을 보면 우리가 직접영향권이 있고 간접영향권이 있습니다.
직접영향권은 우리가 주민들 이주가 필요한 그 지역을 우리가 직접영향권이라 그러고 간접영향권은 이주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 하는 그런 지역을 우리가 간접영향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홍보자료를 제가 쭉 봤습니다.
여기에는 주민지원기금으로 최대 40억원을 시비로 출연한다 해 가지고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으로 한함”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또 “주민숙원사업으로 도로, 상수도 등 마을기반시설과 주민편의시설에 50억원을 투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300m 이내 지역 내에 간접영향권을 일단 포함된다 하는 그런 설명이 없었다는데 대해서 저희 집행부는 사실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감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게 사실은 간접영향권은 300m 이내에 지금 주민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원래 주민이 있으면 주민까지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 경산시의회 세 분 의원님하고 또 간접영향권에 포함되는 청도군의회의 한 분 의원님하고 또 경산시의회에서 한 분, 청도군의회에서 한 분 이렇게 전문가를 위촉해서 총 여섯 분이 주민지원협의체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 어떤 결정을 해주면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주민이 그 안에 한 분도 안 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용산리 전체를 포함을 시키든지. 거기서는 물론 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 구제할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면합의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 직을 걸고서라도 그것은 이면합의가 없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단지, 우리 박정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300m 그 관계는 우리가 물론 적극적으로 그 법에 내용에는 당연히 거기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게 그 지역에서 특히 용산리 주민들이 피해지역에 포함될 것인가 전체가 안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주민협의체에서 주는 용역을 통해서 그건 얼마든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그 당시에 홍보 안 한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저도 그 당시에 부시장할 때 2007년 2월에는 입지결정은 제가 위원장이 돼서 그 당시에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전에 다 법 절차대로 추진해온 절차대로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열어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 당시에 하면 법 절차를 위반한다든가 적극적으로, 그런 것은 우리가 수없이 감사를 상급감사도 받았고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다만 그런 지적사항은 별도로 나온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제14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47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심의 의결과 주요사업 현장방문을 7일간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제14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47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심의 의결과 주요사업 현장방문을 7일간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