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2년 3월 8일(목)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4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시정에 관한 질문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4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천수 의원 외 3인 발의)
- 3. 시정에 관한 질문(박정애 의원)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강수명, 기숙란 의원)
-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최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재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재해입니다.
제14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및「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2월 29일 제14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2년 3월 2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2건은 3월 5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2년 2월 27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4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최상길 의장님께서는 지난 1월 10일에는 영덕군의회가, 3월 7일에는 예천군의회가 주관하는 경북도 시·군 의장협의회 월례회에 각각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최상길 의장님께서는 지역구 의원님들과 함께 설을 맞이하여 지난 1월 18일 관내 대동시온재활원과 성락원을 비롯한 8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어려운 이웃에 위문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진지방자치의정 해외연수를 위하여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1월 27일부터 1월 31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싱가폴 외 2개국을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들께서는 지난 2월 3일부터 2월 12일까지 10일간에 걸쳐 프랑스 외 2개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9일에는 산업·건설위원회 기숙란 부위원장님께서는 한장군쌀의 경쟁력제고와 향토 브랜드로 개발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수집코자 경주 및 상주의 미곡종합처리장을 견학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재해입니다.
제14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및「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2월 29일 제14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2년 3월 2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2건은 3월 5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2년 2월 27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4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최상길 의장님께서는 지난 1월 10일에는 영덕군의회가, 3월 7일에는 예천군의회가 주관하는 경북도 시·군 의장협의회 월례회에 각각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최상길 의장님께서는 지역구 의원님들과 함께 설을 맞이하여 지난 1월 18일 관내 대동시온재활원과 성락원을 비롯한 8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어려운 이웃에 위문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진지방자치의정 해외연수를 위하여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1월 27일부터 1월 31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싱가폴 외 2개국을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들께서는 지난 2월 3일부터 2월 12일까지 10일간에 걸쳐 프랑스 외 2개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9일에는 산업·건설위원회 기숙란 부위원장님께서는 한장군쌀의 경쟁력제고와 향토 브랜드로 개발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수집코자 경주 및 상주의 미곡종합처리장을 견학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7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3월 8일부터 3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47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3월 8일부터 3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이천수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이천수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등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일이며, 출석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설명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등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일이며, 출석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설명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박정애 의원님 한 분입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박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박정애 의원님 한 분입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박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소속 박정애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과 살기 좋은 경산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최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저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정질문할 내용은 경산시가 대형소각로 입지 공모 당시 유치지역 주민과 한 이면 약속은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이미 조성된 매립장 내에 들어서는 것이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가장 바람직하고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과거 매립장 조성 당시 매립장 외 또 다른 혐오시설은 안 된다는 경산시와 매립장 주민 합의서에 의해 경산시가 궁여지책으로 내어 놓은 것이 40억원 시비 출연금과 주민숙원사업, 편의시설 설치에 5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공모였습니다.
소각장 신청마감을 코앞에 두고 매립장 지역 내의 격렬한 논쟁과 분열 상황이 있었으며, 매립지내 주민들의 거부로 결국 용성면에서 단독으로 유치신청을 하였고 경산시는 최종후보지로 용성면 용산리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단독 신청한 용성주민들은 40억원의 주민기금과 숙원사업비 50억원을 지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용성주민들의 이런 믿음의 근거는 입지공모 당시 해당 공무원들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철썩 같이 믿고 낙후한 용성을 발전시키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당시 용성면의 전 이장님들이 동의하였고 해당지역 주민들도 동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도대체 경산시는 공모 당시 지역 대표들과 주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약속을 한 것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이 약속의 내용에 대해 경산시는 담당공무원의 전보로 그 내용을 인계받지 못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유로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최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시장님의 감시 하에 감사실 조사가 이루어졌던 사실과 경산시는 사실 확인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시 감사실 조사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약속이란 장래의 일을 미리 정하여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함이라 사전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계약이란 뜻과 같으며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구두로 한 약속도 계약이며 유효합니다.
구두로 약속했다 하여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법을 준수해야 할 행정기관에서 법을 어긴다면 우리 사회의 질서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구두의 이면 약속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혹여 구두의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으로 이면 약속을 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경산시가 시민을 상대로 한 사기행각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 2월 21일부로 경산시장의 위촉을 받아 경산시 대형소각로와 관련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역할은 소각로 공사 착공 현재 폐촉법에 근거한 간접영향지역을 300m내에 거주하는 가구가 없으므로 간접영향지역을 조정, 결정, 고시하도록 하며,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내용도 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컨대 이러한 절차는 소각장 간접영향지역에 들어가므로 용성에 모든 지원을 하겠다던 경산시가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동원된 현재의 주민지원협의체는 경산시의 대시민 상대 사기행각에 멋모르는 협의체 의원들을 공범자로 만드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나타난 판단과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통합진보당 소속 박정애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과 살기 좋은 경산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최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저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정질문할 내용은 경산시가 대형소각로 입지 공모 당시 유치지역 주민과 한 이면 약속은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이미 조성된 매립장 내에 들어서는 것이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가장 바람직하고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과거 매립장 조성 당시 매립장 외 또 다른 혐오시설은 안 된다는 경산시와 매립장 주민 합의서에 의해 경산시가 궁여지책으로 내어 놓은 것이 40억원 시비 출연금과 주민숙원사업, 편의시설 설치에 5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공모였습니다.
소각장 신청마감을 코앞에 두고 매립장 지역 내의 격렬한 논쟁과 분열 상황이 있었으며, 매립지내 주민들의 거부로 결국 용성면에서 단독으로 유치신청을 하였고 경산시는 최종후보지로 용성면 용산리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단독 신청한 용성주민들은 40억원의 주민기금과 숙원사업비 50억원을 지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용성주민들의 이런 믿음의 근거는 입지공모 당시 해당 공무원들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철썩 같이 믿고 낙후한 용성을 발전시키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당시 용성면의 전 이장님들이 동의하였고 해당지역 주민들도 동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도대체 경산시는 공모 당시 지역 대표들과 주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약속을 한 것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이 약속의 내용에 대해 경산시는 담당공무원의 전보로 그 내용을 인계받지 못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유로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최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시장님의 감시 하에 감사실 조사가 이루어졌던 사실과 경산시는 사실 확인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시 감사실 조사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약속이란 장래의 일을 미리 정하여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함이라 사전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계약이란 뜻과 같으며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구두로 한 약속도 계약이며 유효합니다.
구두로 약속했다 하여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법을 준수해야 할 행정기관에서 법을 어긴다면 우리 사회의 질서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구두의 이면 약속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혹여 구두의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으로 이면 약속을 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경산시가 시민을 상대로 한 사기행각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 2월 21일부로 경산시장의 위촉을 받아 경산시 대형소각로와 관련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역할은 소각로 공사 착공 현재 폐촉법에 근거한 간접영향지역을 300m내에 거주하는 가구가 없으므로 간접영향지역을 조정, 결정, 고시하도록 하며,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내용도 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컨대 이러한 절차는 소각장 간접영향지역에 들어가므로 용성에 모든 지원을 하겠다던 경산시가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동원된 현재의 주민지원협의체는 경산시의 대시민 상대 사기행각에 멋모르는 협의체 의원들을 공범자로 만드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나타난 판단과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박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깊이 검토하여 3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깊이 검토하여 3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4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수명 의원님, 기숙란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4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수명 의원님, 기숙란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심사를 위하여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도 계획된 의사일정에 맞추어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회기운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4일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의결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심사를 위하여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도 계획된 의사일정에 맞추어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회기운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4일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의결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