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1월 14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4.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그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 2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 1건,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1건을 심사하고 지난 144회 임시회 때 보류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그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 2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 1건,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1건을 심사하고 지난 144회 임시회 때 보류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입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먼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서관 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업무추진의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지정하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서관 업무를 새마을문화과로 이관하여서 일원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사업소에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4쪽에서 6쪽까지는 행정기구 조례 개정안 및 위치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자료 7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업무가 문화회관에서 새마을문화과로 조정됨에 따라서 문화회관의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라 항에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복된 내용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8월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정비하고 근로자복지회관 및 진량복지회관 운영 등 근로자와 시민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는 1031명에서 3명이 증가한 1034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직급별 정원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6급 이하 21명을 증원하되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서 별정직 보건진료원 10명과 기능직 사무원 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와촌면 건설담당, 근로자 복지회관 및 진량복지회관 운영인력 등 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금년도에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1050명의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의안자료 9쪽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입니다.
먼저 기능직공무원 직급비율 조정입니다.
기능6급의 정원은 변동은 없으나 일반직 전환에 따라서 기능직 총계가 감소됨에 따라 비율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기능 10급이 폐지되어서 기능 9급의 비율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도직 공무원의 비율은 정원의 변동이 없습니다.
현행에 정원비율과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별정직 공무원 비율은 보건진료원 6급 10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별정직 정원에 맞게 비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의안자료 11쪽에서 14쪽까지는 정원 조례 개정안,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조정내역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2건의 조례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먼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서관 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업무추진의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지정하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서관 업무를 새마을문화과로 이관하여서 일원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사업소에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4쪽에서 6쪽까지는 행정기구 조례 개정안 및 위치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자료 7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업무가 문화회관에서 새마을문화과로 조정됨에 따라서 문화회관의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라 항에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복된 내용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8월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정비하고 근로자복지회관 및 진량복지회관 운영 등 근로자와 시민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는 1031명에서 3명이 증가한 1034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직급별 정원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6급 이하 21명을 증원하되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서 별정직 보건진료원 10명과 기능직 사무원 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와촌면 건설담당, 근로자 복지회관 및 진량복지회관 운영인력 등 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금년도에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1050명의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의안자료 9쪽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입니다.
먼저 기능직공무원 직급비율 조정입니다.
기능6급의 정원은 변동은 없으나 일반직 전환에 따라서 기능직 총계가 감소됨에 따라 비율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기능 10급이 폐지되어서 기능 9급의 비율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도직 공무원의 비율은 정원의 변동이 없습니다.
현행에 정원비율과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별정직 공무원 비율은 보건진료원 6급 10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별정직 정원에 맞게 비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의안자료 11쪽에서 14쪽까지는 정원 조례 개정안,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조정내역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2건의 조례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갑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갑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이원화 되어 있는 도서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부서간 이견을 해소하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사업소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경산시 도서관 사무 중 도서관 설립·육성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새마을문화과에서,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8조에 의거 문화회관에서 관장하고 있어 유사업무의 이원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도서관에 관한 모든 사무를 새마을문화과로 조정 분장하여 업무의 일원화를 도모하고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및 사업소 위치는 도로명주소로 변경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대통령령 제23093호 2011년 8월 2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직종 직급별 정원을 조정 정비하고 2월 25일 근로자복지회관 9월 2일 진량복지회관이 개관되어 근로자와 시민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행정수요가 증가되어 여기에 맞는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경산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031명에서 1034명으로 3명을 증원하여 와촌면 건설담당 1명, 복지회관 2명을 배치하고 직종 직급별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정원 조정으로 연 1억 7000여만원의 인건비가 추가 부담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별정직,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으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던 일부 직종의 사기를 진작하고 신규 행정수요가 발생한 분야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매우 시기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이원화 되어 있는 도서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부서간 이견을 해소하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사업소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경산시 도서관 사무 중 도서관 설립·육성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새마을문화과에서,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8조에 의거 문화회관에서 관장하고 있어 유사업무의 이원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도서관에 관한 모든 사무를 새마을문화과로 조정 분장하여 업무의 일원화를 도모하고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및 사업소 위치는 도로명주소로 변경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대통령령 제23093호 2011년 8월 2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직종 직급별 정원을 조정 정비하고 2월 25일 근로자복지회관 9월 2일 진량복지회관이 개관되어 근로자와 시민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행정수요가 증가되어 여기에 맞는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경산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031명에서 1034명으로 3명을 증원하여 와촌면 건설담당 1명, 복지회관 2명을 배치하고 직종 직급별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정원 조정으로 연 1억 7000여만원의 인건비가 추가 부담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별정직,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으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던 일부 직종의 사기를 진작하고 신규 행정수요가 발생한 분야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매우 시기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정원을 3명을 증원해서 와촌면 건설담당 1명, 복지회관 2명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이 관련해서 도서관 업무 때문에 정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업무하고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사실 이제까지 행정사무감사하고 계속 얘기했을 때 정말 불편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직제가 새마을과로 편성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업무가 일원화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원화 돼 가지고 불편했는데 그런 점은 잘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복지회관 2명이 배치되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업무하고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사실 이제까지 행정사무감사하고 계속 얘기했을 때 정말 불편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직제가 새마을과로 편성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업무가 일원화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원화 돼 가지고 불편했는데 그런 점은 잘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복지회관 2명이 배치되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여기에 도서관 업무는 지금 현재 운영과 설치가 새마을문화과하고 문화회관하고 분리되어서 지난번에 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도서관의 운영의 인력은 우리 문화회관에서 도서관 업무담당하는 분이 그대로 새마을문화과로 배치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명을 증원하는 인력은 근로자복지회관에 저희들이 공업7급 1명을 증원을 하고 진량복지회관에도 장서가 있고 대여업무라든가 도서관의 어떤 기능을 일부 커버를 하기 위해서 사서8급 1명을 증원을 합니다.
그리고 와촌면에 건설담당을 신설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술직 1명을 증원코자 하는 3명이 그렇게 충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명을 증원하는 인력은 근로자복지회관에 저희들이 공업7급 1명을 증원을 하고 진량복지회관에도 장서가 있고 대여업무라든가 도서관의 어떤 기능을 일부 커버를 하기 위해서 사서8급 1명을 증원을 합니다.
그리고 와촌면에 건설담당을 신설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술직 1명을 증원코자 하는 3명이 그렇게 충원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앞으로 만들 진량복지회관에도 작은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도 지원하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진량에 운영될 작은도서관, 그리고 예산에 보니까 옥산동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계획이 있던데 그러면 작은 도서관을 직영을 하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한 인력은 어떻게 하시려는지요?
그러면 진량에 운영될 작은도서관, 그리고 예산에 보니까 옥산동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계획이 있던데 그러면 작은 도서관을 직영을 하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한 인력은 어떻게 하시려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것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 인력이 여기에 바로 사서직, 도서관 운영하려고 하면 다른 직보다도 사서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사서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사서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보건진료소입니다.
전부 소장입니다.
전부 소장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별정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것은 계속 보건진료소에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별정직을 정부에서 없애라고 그러니까 일반직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래도 이것은 보건진료직이기 때문에 보건진료 6급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진료소에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료소에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채종호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아까 진량복지회관에 1명이 배치된다 하는데 지금 읍사무소 있는 모든 복지회관 소속이 지금 읍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 복지관으로 이동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한 분이 진량읍에 소속 돼 가지고 파견 나가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시 관할입니까?
아까 진량복지회관에 1명이 배치된다 하는데 지금 읍사무소 있는 모든 복지회관 소속이 지금 읍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 복지관으로 이동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한 분이 진량읍에 소속 돼 가지고 파견 나가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시 관할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지금 현재 도서관 분야에는 도서관 업무 일원화 해 가지고 새마을문화과로 오니까 새마을문화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 가지고는 진량읍사무소에서 인력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인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채종호 위원 왜 제가 그런 말 하는가 하면 한 사람이 전체를 부담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나 8급이 한 분이 가서 그것도 아까 사서직이 가 가지고 운영도 전체 해야 되거든요.
도서관도 중요하지만 하루에 500~600명씩 와서 하는데 건물이라든지 모든 면에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자면 한 분이 가서 되겠느냐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도 중요하지만 하루에 500~600명씩 와서 하는데 건물이라든지 모든 면에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자면 한 분이 가서 되겠느냐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하며 별표 1이 5쪽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주소가 바뀌면 예를 들어 가지고 금곡 같으면 전에는 경산시 남천면 금곡리 몇 번지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하며 별표 1이 5쪽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주소가 바뀌면 예를 들어 가지고 금곡 같으면 전에는 경산시 남천면 금곡리 몇 번지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새주소사업이 전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없어도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없어도 무슨 길 몇 번지 이렇게 하면 바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럼 이게 더 혼란스럽겠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마을 이름은 넣고 무슨 길 몇 호 이걸 넣어야 이게 어디쯤이다 하며 위치를 알지 이렇게 해버리면 앞으로 전혀 못 찾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마을 이름은 넣고 무슨 길 몇 호 이걸 넣어야 이게 어디쯤이다 하며 위치를 알지 이렇게 해버리면 앞으로 전혀 못 찾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는 국장님 한번 말씀을.
○위원장 최덕수 그렇게 해버리고 나면 앞으로 객지에서 다른 데서 오면 어느 마을 이름이 들어 있으면 그 마을까지 가 가지고 무슨 리 몇 길 찾으면 쉬운데 관방로 몇 길 하면 관방로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온데 돌아다녀야 되고 이러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김형석 도로명 주소가 건물 위주로 하거든요.
○위원장 최덕수 마을 이름은 나가야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중방동 무슨 길 몇 호 이러게 하면 중방동 가 가지고 무슨 길 찾아보자 해서 찾아가면 쉬운데 서울 속에 살면 무슨 동 몇 호 해버리면 이게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고 굉장히 헷갈리게 돼 있는데.
중방동 무슨 길 몇 호 이러게 하면 중방동 가 가지고 무슨 길 찾아보자 해서 찾아가면 쉬운데 서울 속에 살면 무슨 동 몇 호 해버리면 이게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고 굉장히 헷갈리게 돼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앞으로 이런 것을 금년 계속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형석 지금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는데 그 자리 두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주민등록 떼면 지금 주소 나오고 또 새주소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주민등록 떼면 지금 주소 나오고 또 새주소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것은 인정하는데 이런 식으로 마을 이름을 넣고 무슨 로 무슨 길 몇 호 이렇게 해야 새로 찾아오는 사람이 쉽지 마을 이름 빼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자인 동서는 자인 일연로 80 같으면 경산 여기서부터 아닙니까?
여기서 용성까지가 일연로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용성까지가 일연로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김형석 앞으로 계속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 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위원장 최덕수 그것은 마을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집 같으면 비녀길 8호 하면 처음 오는 사람은 이게 어디 붙었는지 비녀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남천면 산전리 하면 산전리 들어와서 비녀길이 있구나 이렇게 알지만 없으면 어떻게 찾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네비게이션 또 잘 만들어 낼는지 모르겠지만 예, 업무하고는 틀립니다만 질의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론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할 동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진량복지회관은 아까 얼른 들으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실 때 진량읍사무소에서 관리한다?
예를 들어 우리집 같으면 비녀길 8호 하면 처음 오는 사람은 이게 어디 붙었는지 비녀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남천면 산전리 하면 산전리 들어와서 비녀길이 있구나 이렇게 알지만 없으면 어떻게 찾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네비게이션 또 잘 만들어 낼는지 모르겠지만 예, 업무하고는 틀립니다만 질의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론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할 동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진량복지회관은 아까 얼른 들으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실 때 진량읍사무소에서 관리한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그건 일자리경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이것은 사서직이기 때문에 새마을문화과로 돼 있지요. 증원하는 1명에 대해서는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복지관은 진량읍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것은 앞으로 개정이 되면 진량읍에서 파견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파견 아니고 부서 하나 있는 것이지.
복지회관 만들어야 되지.
진량복지관 담당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사람이 수백명 왔다 갔다 할 건데.
그건 뒤에 하고 지금 사서직을 1명 늘린다 이 말이지요?
복지회관 만들어야 되지.
진량복지관 담당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사람이 수백명 왔다 갔다 할 건데.
그건 뒤에 하고 지금 사서직을 1명 늘린다 이 말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어차피 계획은 하고 있는 단계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이것은 공업7급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건물관리라든가 안마기계.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기계가 지금 현재 공업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한 사람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행정관리는 근로자복지회관 일자리경제팀에서 나가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운영 한번 해 보고요.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기를 진료소에 직원이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바뀐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직종이 진료6급 이렇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기를 진료소에 직원이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바뀐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직종이 진료6급 이렇게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보건진료 6급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따로 있지만 여기는 보건진료직이 맞습니다.
보건진료직이 새로 생겼습니다.
보건진료직이 새로 생겼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10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별정직을 정부에서 전부 명칭을 바꾸는, 저는 이번에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보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단지 별정직으로 있는 것보다 일반직 하면 신분이 좀 보장되는 그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별정직으로 하면 면직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지만 일반직으로 해놓으면 별정직보다는 조금 더 신분상에 어떤 보장이 된다.
별정직으로 하면 면직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지만 일반직으로 해놓으면 별정직보다는 조금 더 신분상에 어떤 보장이 된다.
○위원장 최덕수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좀 도움을 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알겠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진료직을 해서 무조건 진료소만 무한정 있으라고 하는 그것도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에 있는 6급하고 또 능력에 따라서 교류도 좀 하고 한 사람이 마르고 닮도록 진료업무만 보면 아무리 10개소가 교류 배치가 되지만 그래도 한 업무를 너무 오래 보면 물도 고이면 썩는다고 별로 좋은 게 없거든요.
앞으로 순환 보직하는 그런 방향을 검토하는 게 맞습니다.
보건소에도 자리가 몇 개 없는데 그 안에서 돌고 돌아봐야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렇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지도소하고 시 본청하고 교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숨어 있는 재능이 진료소에 있다가 새로 신지식을 취득해 가지고 시정발전에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에 있는 6급하고 또 능력에 따라서 교류도 좀 하고 한 사람이 마르고 닮도록 진료업무만 보면 아무리 10개소가 교류 배치가 되지만 그래도 한 업무를 너무 오래 보면 물도 고이면 썩는다고 별로 좋은 게 없거든요.
앞으로 순환 보직하는 그런 방향을 검토하는 게 맞습니다.
보건소에도 자리가 몇 개 없는데 그 안에서 돌고 돌아봐야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렇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지도소하고 시 본청하고 교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숨어 있는 재능이 진료소에 있다가 새로 신지식을 취득해 가지고 시정발전에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7급하고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경북도에서 시험을.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6급은 이번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번에 기능직 8명은 7급 2명이고 그 다음에 8급 3명이고 9급이 3명 이렇게 해가지고 8명입니다.
이번에 기능직 8명은 7급 2명이고 그 다음에 8급 3명이고 9급이 3명 이렇게 해가지고 8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3년간 24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행정사무 보는 사람만 칠 수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향후에 그것은 안이 별도로.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전산직 일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나이하고 관계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위원장 최덕수 여하튼 많이 시험 쳐서 또 되기를 많이 돼야 됩니다.
합격이 많이 돼 가지고 그것도 사기앙양인데 공부할 기회를 좀 줘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치면 바로 되도록 그렇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합격이 많이 돼 가지고 그것도 사기앙양인데 공부할 기회를 좀 줘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치면 바로 되도록 그렇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론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론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의안자료 16쪽입니다.
경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기금 조성현황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경산시 환경기본조례」제19조, 「경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시 환경보전과 수질, 대기, 자연환경 보전 등 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과 기타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2000년부터 2004녀까지 5년간 5억을 조성하였습니다.
2011년 현재 이자수입 1억 8398만 8000원을 포함하여 순기금 조성액은 6억 8398만 8000원이며,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폐지이유입니다.
본 기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업추진실적이 전무하여 기금의 목적 및 대상사업인 환경개선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의 확대로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 중복되어 기금 존치의 필요성을 상실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07년 이후 행정안전부로부터 환경보전기금 폐지권고를 받아왔으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심사에서도 기금운영 실적이 전무하므로 폐지 등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환경보전기금은 고유목적 사업실적이 전무하여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경산시 환경보전기금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환경보전기금은 경북도내 우리 시가 유일하게 존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지기금의 활용방안입니다.
환경보전기금 폐지 후 조성액 전액은 일반회계로 귀속하여 대기시료 측정, 대기오염 오염측정망 운영,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등 환경개선 관련사업의 부족재원을 충당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의안자료 16쪽입니다.
경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기금 조성현황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경산시 환경기본조례」제19조, 「경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시 환경보전과 수질, 대기, 자연환경 보전 등 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과 기타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2000년부터 2004녀까지 5년간 5억을 조성하였습니다.
2011년 현재 이자수입 1억 8398만 8000원을 포함하여 순기금 조성액은 6억 8398만 8000원이며,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폐지이유입니다.
본 기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업추진실적이 전무하여 기금의 목적 및 대상사업인 환경개선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의 확대로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 중복되어 기금 존치의 필요성을 상실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07년 이후 행정안전부로부터 환경보전기금 폐지권고를 받아왔으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심사에서도 기금운영 실적이 전무하므로 폐지 등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환경보전기금은 고유목적 사업실적이 전무하여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경산시 환경보전기금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환경보전기금은 경북도내 우리 시가 유일하게 존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지기금의 활용방안입니다.
환경보전기금 폐지 후 조성액 전액은 일반회계로 귀속하여 대기시료 측정, 대기오염 오염측정망 운영,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등 환경개선 관련사업의 부족재원을 충당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갑열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환경 보전과 수질·대기·자연환경 개선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치단체출연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으로 환경보전기금을 조성해 왔으나 기금목적 및 주 대상사업이 일반회계와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기금 사업실적이 전무하여 계속적인 기금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 기 조성된 기금 6억 8300여만원 전액을 일반회계로 통합·운영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환경 보전과 수질·대기·자연환경 개선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치단체출연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으로 환경보전기금을 조성해 왔으나 기금목적 및 주 대상사업이 일반회계와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기금 사업실적이 전무하여 계속적인 기금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 기 조성된 기금 6억 8300여만원 전액을 일반회계로 통합·운영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재원을 삼았네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재원을 삼았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일반회계에서 5년간 5억.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국비인데 징수하면 징수금액에 대해서 9%를.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게 지금 부과하고 들어오는 금액은 다시 파악해서.
○위원장 최덕수 아니, 해마다 부과 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나 우리가 교부금 받았느냐 이걸 내가 묻잖아요.
정확한 금액은 틀려도 되니까 1년에 얼마쯤 들어 오냐 그걸 묻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나 우리가 교부금 받았느냐 이걸 내가 묻잖아요.
정확한 금액은 틀려도 되니까 1년에 얼마쯤 들어 오냐 그걸 묻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한 우리가 징수되는 게 한 2억 정도로 그렇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이게 처음에 2000년부터인데 8000만원, 9000만원, 1억 1000만원, 1억 2000만원, 1억 3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늘렸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5년간입니다. 5년간 5억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2000년에 1억씩 아니고 2000년에 8000만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2004년도까지만 했습니다. 5년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것하고 이자 그것만 그대로.
○위원장 최덕수 이자는 들었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자료인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9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압량면 신대리 『부영사랑으로』아파트 신축과 택지개발에 따라 리·반의 신설 및 진량읍 문천 2·3리의 일부 불명확한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도모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부1동 『성암산 신동아 파밀리에』아파트 대표지번이 부여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압량면 『부영사랑으로』아파트 880세대가 신축됨에 따라 1개리 14개반을 신설하고 택지개발 지역 신대1리를 2개반에서 7개반으로 5개반이 증설됩니다.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으로 압량면은 1개리 19개반이 증설된 26리 150반이 되며, 시 전체 450리·통의 2767반에서 451이·통 2786반으로 조정됩니다.
또한 진량읍 문천2·3리의 일부 불명확한 리의 경계를 주요 지형지물인 경부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명확히 하고 서부1동 『성암산 신동아 파밀리에』아파트 임시 블록 지번을 대표지번으로 관할구역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자료인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9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압량면 신대리 『부영사랑으로』아파트 신축과 택지개발에 따라 리·반의 신설 및 진량읍 문천 2·3리의 일부 불명확한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도모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부1동 『성암산 신동아 파밀리에』아파트 대표지번이 부여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압량면 『부영사랑으로』아파트 880세대가 신축됨에 따라 1개리 14개반을 신설하고 택지개발 지역 신대1리를 2개반에서 7개반으로 5개반이 증설됩니다.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으로 압량면은 1개리 19개반이 증설된 26리 150반이 되며, 시 전체 450리·통의 2767반에서 451이·통 2786반으로 조정됩니다.
또한 진량읍 문천2·3리의 일부 불명확한 리의 경계를 주요 지형지물인 경부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명확히 하고 서부1동 『성암산 신동아 파밀리에』아파트 임시 블록 지번을 대표지번으로 관할구역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갑열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압량면 신대리 『부영사랑으로』아파트 신축 및 택지개발에 따라 리·반을 신설하고 진량읍 문천2·3리의 일부 불명확한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서부1동 52통『성암산 신동아 파밀리에』아파트에 대표지번이 부여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압량면 신대부적지구 택지조성으로 신대1리 2반을 7개반으로 신대3리를 신설하여 14개 반으로 증설하였고 진량읍 문천2·3리의 일부 불명확한 리의 경계를 주요 지형지물인 경부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명확히 조정을 하였으며, 서부1동『신동아 파밀리에』아파트 대표지번 85-1번 부여에 따른 관할구역을 정정하는 것으로 리·통반 설치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개정하여 일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압량면 신대리 『부영사랑으로』아파트 신축 및 택지개발에 따라 리·반을 신설하고 진량읍 문천2·3리의 일부 불명확한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서부1동 52통『성암산 신동아 파밀리에』아파트에 대표지번이 부여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압량면 신대부적지구 택지조성으로 신대1리 2반을 7개반으로 신대3리를 신설하여 14개 반으로 증설하였고 진량읍 문천2·3리의 일부 불명확한 리의 경계를 주요 지형지물인 경부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명확히 조정을 하였으며, 서부1동『신동아 파밀리에』아파트 대표지번 85-1번 부여에 따른 관할구역을 정정하는 것으로 리·통반 설치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개정하여 일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현지는 못 가보고 도면은 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여기 고속도로고 중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불편한 그런 민원이 많아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5세대가 인구수는 6명이거든요.
이게 중간에 고속도로 지나가니까 여러 가지.
이게 중간에 고속도로 지나가니까 여러 가지.
○채종호 위원 그 분들이 집 지은 지가 몇 년입니까?
고속도로 길이 없습니까?
행정이 현지에 가보고 원인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것보다 시급한 것은 4대 때부터 해도 아직 안 됐어요.
고속도로 생겨서 보인리 주민들이 신상리 번지를 가지고 그 동네에 살고 보인리 가 사는데 면적이 큽니다.
그런 걸 좀 확실히 해 가지고 구분을 하든지 해야지 이것 왜 이렇게 하는지 원인을 모르지요?
고속도로 길이 없습니까?
행정이 현지에 가보고 원인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것보다 시급한 것은 4대 때부터 해도 아직 안 됐어요.
고속도로 생겨서 보인리 주민들이 신상리 번지를 가지고 그 동네에 살고 보인리 가 사는데 면적이 큽니다.
그런 걸 좀 확실히 해 가지고 구분을 하든지 해야지 이것 왜 이렇게 하는지 원인을 모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채종호 위원 원인도 모르고 하려고 하는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단지 이장 때문에 합니다.
이장이 없다가 이 번지에 이장이 나섰단 말이지요.
문천리가 1·3리를 가른 자체부터 또 잘못이에요.
이것 실제 사는 것 해봐야 40호 정도 이런데 또 반 갈랐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현재 문천2리는 자체가 동네가 좀 큽니다.
이장 되시는 분이 이 번지 오면 이장 됐다 이 말이지요.
이장 권한이 없어지니까 이것도 가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는 고속도로 내면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조용하게 있었어요.
그 분들이 문천2리 주민으로 행세를 했단 말입니다.
이것 꼭 갈라야 하고 합니까?
그러니까 행정이 우리 시에도 보면 현지에 나가 원인을 밝히고 어디가 무슨 지역이냐 이런 걸 보고, 신상1리는 소재지인데 지금 마을회관이 선화리 1번지로 되어 있어요.
옛날 토사 못 밑에 그 땅이라 가지고 선화리 1번지입니다.
신상1리 한복판에 동회관 그 자리가 선화리 번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도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단지 이장 때문에 합니다.
이장이 없다가 이 번지에 이장이 나섰단 말이지요.
문천리가 1·3리를 가른 자체부터 또 잘못이에요.
이것 실제 사는 것 해봐야 40호 정도 이런데 또 반 갈랐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현재 문천2리는 자체가 동네가 좀 큽니다.
이장 되시는 분이 이 번지 오면 이장 됐다 이 말이지요.
이장 권한이 없어지니까 이것도 가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는 고속도로 내면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조용하게 있었어요.
그 분들이 문천2리 주민으로 행세를 했단 말입니다.
이것 꼭 갈라야 하고 합니까?
그러니까 행정이 우리 시에도 보면 현지에 나가 원인을 밝히고 어디가 무슨 지역이냐 이런 걸 보고, 신상1리는 소재지인데 지금 마을회관이 선화리 1번지로 되어 있어요.
옛날 토사 못 밑에 그 땅이라 가지고 선화리 1번지입니다.
신상1리 한복판에 동회관 그 자리가 선화리 번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도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앞으로는 불합리한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큰 덩어리는 하되 6명 보고 이렇게 조례해 가지고 고치자고 올라오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소수를 위해서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이만한 일이라도 읍에 쫓아오지 않습니까? 읍장 보고 고함지르고.
보고 판단해서 안 해 줄 것은 강력하게 안 해 줘야지요.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그 지역 의원이지만 시민의 힘에 억눌려서 만들어 준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문천리 동네 갈렸지요?
소수를 위해서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이만한 일이라도 읍에 쫓아오지 않습니까? 읍장 보고 고함지르고.
보고 판단해서 안 해 줄 것은 강력하게 안 해 줘야지요.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그 지역 의원이지만 시민의 힘에 억눌려서 만들어 준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문천리 동네 갈렸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채종호 위원 그 손바닥만한 동네를 갈랐잖아요.
이쪽에 사는 집 열 몇 집, 저쪽에 열 몇 집 퇴거해서 거기만 많이 해서 스물 몇 집 만들어서 스물 몇 집을 1개리로 만들어 준다 하는 자체를 줄어야 돼요.
국장님, 제가 전번에 질의한 경산시에 공동주택에 통이 많이 돼 있는 것은 그것은 언제까지 합니까?
이쪽에 사는 집 열 몇 집, 저쪽에 열 몇 집 퇴거해서 거기만 많이 해서 스물 몇 집 만들어서 스물 몇 집을 1개리로 만들어 준다 하는 자체를 줄어야 돼요.
국장님, 제가 전번에 질의한 경산시에 공동주택에 통이 많이 돼 있는 것은 그것은 언제까지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그것도 앞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하여튼 그것은 주민들 의견을 한번 더 청취해 가지고.
○채종호 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다른 읍면에도 만들어 주세요.
다른 읍면에도 아파트에 리를 만들어 주라고.
어째서 한 동네 책임자가 서넛 됩니까? 안 맞잖아요.
자꾸 그렇게 시끄럽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게 다 어디에서 나온 원인입니까?
정치에서 나온 원인입니다. 바르게 해야 됩니다.
무슨 조사를 한데요. 난 안타까워 죽겠는데 무슨 조사합니까? 물어봅시다.
다른 읍면에도 아파트에 리를 만들어 주라고.
어째서 한 동네 책임자가 서넛 됩니까? 안 맞잖아요.
자꾸 그렇게 시끄럽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게 다 어디에서 나온 원인입니까?
정치에서 나온 원인입니다. 바르게 해야 됩니다.
무슨 조사를 한데요. 난 안타까워 죽겠는데 무슨 조사합니까? 물어봅시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하여튼 없애는 것은 일단 주민들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불합리한 것은 앞으로.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그런데 저희들로 봐서는 주민들 의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법하고 주민들 의견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불합리한 것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래요? 주민들이 또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주겠네요.
내가 신청 한번 할게요.
한 1000세대 되는데 5개리를 신청할게요.
이장을 5개 만들어주는지 안 만들어 주는지.
500세대도 셋 아닙니까? 경산에는 동지역에.
내가 신청 한번 할게요.
한 1000세대 되는데 5개리를 신청할게요.
이장을 5개 만들어주는지 안 만들어 주는지.
500세대도 셋 아닙니까? 경산에는 동지역에.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나갑니다.
임명된 통장은 다 나갑니다.
임명된 통장은 다 나갑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1년에 두 번.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새마을지도자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일단 처음에 생긴 것을 없애려고 하면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법에 저촉여부 이런 걸 면밀히 판단해서 해야 될 그런 제 소견이거든요.
앞으로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판단해 가지고 별도로.
앞으로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판단해 가지고 별도로.
○채종호 위원 국장 바뀌니까 말이 다르네.
전번에는 다음 차기 임기부터는 안 하겠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조사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경산시 공무원이 그만큼 무의미 합니까?
국장 바뀌고 또 달라집니까?
리·통 이것 진짜 주민들이 떠든다고 해 주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이장 하나 생긴다고 그 번지에 바꿔 주고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쭉 해왔잖아요.
지금 그 동네 생긴 지가 몇 백년을 살아왔잖아요.
이장 해 먹기 위해서 동네 바꾸고 이것 되겠어요?
행정을 하더라도 좀 모든 걸 보고 시에 조례를 올리세요.
가 보시고 모르면, 이것 올릴 때 안 가봤다고 하면 말이 돼요.
몇이 그렇게 한다고 해주고 고함지르면 해주고 경산시 리·통반 제가 발언했다고 리·통장협의회에서 보고 만나면 오라고 하세요.
심지어는 주먹장이라 하데요. 주먹장이 아니라 뭐라도 오라고 했어요.
아닌 것은 고쳐야 됩니다.
무슨 조사합니까?
리·통장이 자기 임기가 넘었는데 그대로 나가면 저는 용서 안 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전번에는 다음 차기 임기부터는 안 하겠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조사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경산시 공무원이 그만큼 무의미 합니까?
국장 바뀌고 또 달라집니까?
리·통 이것 진짜 주민들이 떠든다고 해 주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이장 하나 생긴다고 그 번지에 바꿔 주고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쭉 해왔잖아요.
지금 그 동네 생긴 지가 몇 백년을 살아왔잖아요.
이장 해 먹기 위해서 동네 바꾸고 이것 되겠어요?
행정을 하더라도 좀 모든 걸 보고 시에 조례를 올리세요.
가 보시고 모르면, 이것 올릴 때 안 가봤다고 하면 말이 돼요.
몇이 그렇게 한다고 해주고 고함지르면 해주고 경산시 리·통반 제가 발언했다고 리·통장협의회에서 보고 만나면 오라고 하세요.
심지어는 주먹장이라 하데요. 주먹장이 아니라 뭐라도 오라고 했어요.
아닌 것은 고쳐야 됩니다.
무슨 조사합니까?
리·통장이 자기 임기가 넘었는데 그대로 나가면 저는 용서 안 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이것은 규정에 맞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아파트 같은 데는 통장이 저도 보니까 일부 조정해야 될 그런 대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온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업무를 한번 파악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여기 온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업무를 한번 파악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럼 전에 국장 붙잡아 오세요.
안 되면 전에 국장 붙들어 와야 될 것 아니에요.
말 같은 소리 하세요.
하여튼 내년 안으로 조치하세요.
리·통장 수당 없습니다. 읍면동은 주고.
예, 이상입니다.
안 되면 전에 국장 붙들어 와야 될 것 아니에요.
말 같은 소리 하세요.
하여튼 내년 안으로 조치하세요.
리·통장 수당 없습니다. 읍면동은 주고.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성암산 신동아 파밀리에』는 제가 알기로는 900세대 16개 동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입주율이 보니까 85% 정도라고 아파트에서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지금 여기 임시 지번을 확정 지번으로 쓴다는 것이지요?
지금 입주율이 보니까 85% 정도라고 아파트에서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지금 여기 임시 지번을 확정 지번으로 쓴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옛날 지번을 새로 됐으니까.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900세대니까 85%가 입주됐고 앞으로 좀 지나면 거의 입주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900세대면 통장님이 몇 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보통 500세대에 1통장을 기준으로 잡는데 그것은 단지인원을 판단해서 1개 통장이 할 수 있으면 통장을 할 그런, 지금은 한 사람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아파트가 새로 하나 들어왔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2리도 자연부락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880세대에.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1개리가.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저희들이 행정구역 했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2리는 1개반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반이 2개이고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5세대 6명.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위원장 최덕수 그러면 별 문제가 없겠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검토 토론한 1항부터 4항 안건을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검토 토론한 1항부터 4항 안건을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하였습니다만 가축사육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그 내용이 상당히 많이 수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심의 의결하도록 토론하였고 역시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음식물류 문전수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비문제, 활용문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므로 이것도 역시 보류해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안을 좀 도출해서 재심의 하도록 그렇게 일단 보류하도록 그렇게 의견이 되었습니다.
집행부는 이 내용을 아시고 특히, 가축사육제한 조례 질의·답변 이 내용을 잘 참조하셔서 지난번 제144회 임시회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전부 수정조례안에 포함을 시켜서 다시 심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서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하였습니다만 가축사육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그 내용이 상당히 많이 수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심의 의결하도록 토론하였고 역시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음식물류 문전수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비문제, 활용문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므로 이것도 역시 보류해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안을 좀 도출해서 재심의 하도록 그렇게 일단 보류하도록 그렇게 의견이 되었습니다.
집행부는 이 내용을 아시고 특히, 가축사육제한 조례 질의·답변 이 내용을 잘 참조하셔서 지난번 제144회 임시회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전부 수정조례안에 포함을 시켜서 다시 심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서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