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9월 28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국, 감사담당관, 경제통상본부,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여성회관, 환경시설사업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허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6쪽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320억 7100만원보다 182억 9400만원이 증액된 5503억 6500만원 규모이며,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61억원이 증액된 4662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1억 9400만원이 증액된 841억 6500만원입니다.
세입부분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60억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16억 32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71억 6200만원이 증액되는 등 기정예산 대비 3.6%의 미미한 증가에 그쳤습니다.
세출부분은 국도비 사업의 편성액이 147억 2400만원으로 2회 추경 활용재원의 91.5%를 차지, 현안사업의 추진과 행정필수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기존 예산액 중 예비비 활용, 사업비 절감을 통하여 30여억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등 주어진 재원 범위 내에서 조정, 편성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나, 세입재원의 미미한 증가가 시비부담액 증가 등의 세출수요에 크게 못 미치는 긴축재정 상황임에도 본예산 및 1회 추경 시 편성되어 의회 심의결과 삭감된 예산과 일부 신규 편성된 자체사업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당초예산 심의결과 삭감된 사업의 경우 편성의 불가피한 점이 있는지, 신규사업의 경우 시급성 및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6쪽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320억 7100만원보다 182억 9400만원이 증액된 5503억 6500만원 규모이며,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61억원이 증액된 4662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1억 9400만원이 증액된 841억 6500만원입니다.
세입부분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60억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16억 32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71억 6200만원이 증액되는 등 기정예산 대비 3.6%의 미미한 증가에 그쳤습니다.
세출부분은 국도비 사업의 편성액이 147억 2400만원으로 2회 추경 활용재원의 91.5%를 차지, 현안사업의 추진과 행정필수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기존 예산액 중 예비비 활용, 사업비 절감을 통하여 30여억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등 주어진 재원 범위 내에서 조정, 편성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나, 세입재원의 미미한 증가가 시비부담액 증가 등의 세출수요에 크게 못 미치는 긴축재정 상황임에도 본예산 및 1회 추경 시 편성되어 의회 심의결과 삭감된 예산과 일부 신규 편성된 자체사업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당초예산 심의결과 삭감된 사업의 경우 편성의 불가피한 점이 있는지, 신규사업의 경우 시급성 및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본부, 국, 소별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3쪽에서 15쪽, 기획예산은 29쪽, 읍면동은 181쪽에서 2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본부, 국, 소별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3쪽에서 15쪽, 기획예산은 29쪽, 읍면동은 181쪽에서 2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도 부족한데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부득이 질의해야 될 사항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의의는 다 아시지요? 그러나 그 의의에 매년 그렇고 저도 할 때마다 늘 말씀을 드렸는데도 시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본예산을 아주 내실 있게 편성해야 이런 추경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잘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에 지방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후 집행하는 중에 새로운 내용에 의하여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 삭제, 추가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이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이나 사업의 추진 중 불가피하게 변경할 요인이 발생할 경우, 제일 중요한 것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 하는데 본 위원이 예산 전체를 보면 불가피한 사항들을 별로 찾아보지 못할 그런 입장입니다.
집행부에서 하다가 보니까 집행부 편의에 치우쳐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도 부족한데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부득이 질의해야 될 사항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의의는 다 아시지요? 그러나 그 의의에 매년 그렇고 저도 할 때마다 늘 말씀을 드렸는데도 시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본예산을 아주 내실 있게 편성해야 이런 추경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잘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에 지방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후 집행하는 중에 새로운 내용에 의하여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 삭제, 추가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이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이나 사업의 추진 중 불가피하게 변경할 요인이 발생할 경우, 제일 중요한 것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 하는데 본 위원이 예산 전체를 보면 불가피한 사항들을 별로 찾아보지 못할 그런 입장입니다.
집행부에서 하다가 보니까 집행부 편의에 치우쳐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재원이 161억 정도 됩니다만 이 161억 중에서 국도비로 해서 증액된 돈이 70여억원 됩니다.
그래서 그 70억원을 빼면 가용자원이 60억 정도를 가지고 세입가지고 현재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 20억 정도 해서 80억, 세외수입 10억, 90억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다시 90억 중에서 저희들이 국도비 부담 배정 70억에 대한 부담분이 다시 70억 정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부담했고 거기에서 하반기에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 각 부서에서 요청한 내용은 수백억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거기에서 추려서 24억 정도 행정지원비를 편성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70억원을 빼면 가용자원이 60억 정도를 가지고 세입가지고 현재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 20억 정도 해서 80억, 세외수입 10억, 90억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다시 90억 중에서 저희들이 국도비 부담 배정 70억에 대한 부담분이 다시 70억 정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부담했고 거기에서 하반기에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 각 부서에서 요청한 내용은 수백억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거기에서 추려서 24억 정도 행정지원비를 편성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성기호 위원 하여튼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2012년도 본예산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더욱 심도 있게 하셔서 물론 방금 말씀은 이해가 가지만 더욱 알찬 예산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두 번째, 예비비 문제입니다. 예비비는 우리가 1%가 49억 5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 28억 8600만원으로 약 30억 가까이 예비비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예비비도 엄연히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나와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는데 특히 예비비 운영은 폭우,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예산을 예비비에 사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추경예산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번 추경예산에 예비비를 집행해야 될 이유는 크게 한 과목도 찾아보지를 못 했습니다.
불가피하고 긴급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항목들이 대표적인 사항을 소개할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 28억 8600만원으로 약 30억 가까이 예비비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예비비도 엄연히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나와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는데 특히 예비비 운영은 폭우,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예산을 예비비에 사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추경예산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번 추경예산에 예비비를 집행해야 될 이유는 크게 한 과목도 찾아보지를 못 했습니다.
불가피하고 긴급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항목들이 대표적인 사항을 소개할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산서안 29페이지에 보시면 당초 예비비가 49억에서 이번에 20억 8244만 8000원이 감돼서 현재 28억 8666만 5000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20억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그런 상황에 집행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예비비 자원은 1회 추경 때 삭감된 예산이 그대로 예비비에 합쳐지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예비비를 승인해 준 것은 구제역 긴급방역에 13억 2000만원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승인은 예산서에 표기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저희들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체 12억 6000만원 정도 복구비가 들었는데 그 중에서 해당부서에서 전체 12억을 예비비로 집행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순수하게 예비비는 5억 8000만원을 집행해 줬고, 사용승인을 해줬고 나머지 7억 6000만원은 재해복구기금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승인은 예산서에 표기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저희들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체 12억 6000만원 정도 복구비가 들었는데 그 중에서 해당부서에서 전체 12억을 예비비로 집행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순수하게 예비비는 5억 8000만원을 집행해 줬고, 사용승인을 해줬고 나머지 7억 6000만원은 재해복구기금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감사합니다.
○기숙란 위원 담당관님, 3페이지 세입총괄에 보면 감액된 부분들이 나오는데 시장사용료, 수수료수입, 재활용품 수거판매, 기타 수수료, 국고보조금 잔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수료나 사용료 같은 이런 수입은 우리 경산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제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늘어야 된다고 보는데 감액된 원인이 뭡니까? 그리고 감액부분이 정리추경에 감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세입총괄표에 나오는 세부사항이 6페이지에 사업명세서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수수료 같은 것은 음식물폐기물처리수수료 1억 6500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금년 10월 1일부터 하려고 하다가 내년도로 사업이.
3페이지에 세입총괄표에 나오는 세부사항이 6페이지에 사업명세서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수수료 같은 것은 음식물폐기물처리수수료 1억 6500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금년 10월 1일부터 하려고 하다가 내년도로 사업이.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그래서 사업이 내년으로 미뤄지기 때문에 이 돈이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것이고.
그래서 감액된 것이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종량제인지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국에, 문전수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담당 국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건물분 매년 공시지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은 크게 안 내려가는데 건물분 공시지가 하락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이것을 꼭 정리추경에 해야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정되지 않으면, 판단이 안 서면 정리추경에 하지만 중간 중간에 판단이 되는 것은 바로 정리를 해 주는 것이.
○기숙란 위원 저는 음식물 처리도 아직 12월달까지 해야 되고 이렇다고 생각하고 시장사용료는 일반적으로 사용료가 해가 가면 갈수록 인상이 조금이라도 되든지 그대로 있든지 하는데 감되는 일은 잘 없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거래량이 적고 하니까, 공시지가가 내리니까 사용료 결정기준이 공시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7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문전수거 관계하고 농지보전 부담금 위임수수료하고 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앞에 계가 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거의 연중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매년 보통 연중 1800만원이 드는데 당초예산에 600이 감액이 돼서 이번에 올렸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업별 예산을 따다 보니까 앞에 보면 시정시책홍보예산 안에 시보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시보는 관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정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게재하는 것입니다.
시정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게재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이게 설명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성기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특히 의장단에서 또 의회 전체 회의에서 의정비 때문에 상당히 심도 있게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동결한 이유는 지금 우리 의정비가 행안부 지침보다 적습니다. 적으면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당연히 행안부 지침대로는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우리시는 현재 처해 있는 입장이 흔히들 타 시군에서 일어나지 않는 사항이 일어났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런 현상에서 우리 의원들의 의정비를 심의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의원들 전체 만장일치로 결의돼서 그래서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겠지요? 취지가 그래서 결정을 했으니까 집행부에도 다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신중히 각자의 소임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특히 의장단에서 또 의회 전체 회의에서 의정비 때문에 상당히 심도 있게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동결한 이유는 지금 우리 의정비가 행안부 지침보다 적습니다. 적으면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당연히 행안부 지침대로는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우리시는 현재 처해 있는 입장이 흔히들 타 시군에서 일어나지 않는 사항이 일어났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런 현상에서 우리 의원들의 의정비를 심의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의원들 전체 만장일치로 결의돼서 그래서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겠지요? 취지가 그래서 결정을 했으니까 집행부에도 다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신중히 각자의 소임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저희들이 의정비 계상하게 된 원인은 의회에서 통보하기 전에 예산서가 발부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과 127쪽에서 128쪽, 지리정보과 131쪽, 세무과 135쪽, 회계과 139쪽에서 14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과 127쪽에서 128쪽, 지리정보과 131쪽, 세무과 135쪽, 회계과 139쪽에서 14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이것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조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저희들이 처음에는 천주교 부지로 이용을 하다가 2009년도 2월 6일날 14억 1700만원에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 용도가 종교용지로 돼 있어서 공공시설용지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시간이 1년 정도 걸리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사용 용도에 맞추기 위해서 사전에 용도지역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서부1동에 역 쪽에 보면 구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있는데 그것을 농업기술센터로 옮기고 저희들 다문화센터를 옮겨놨는데 건물이 노후하다 보니까 냉난방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것이 노후해서, 예산이 당초예산에 9000만원 있는 것을 우선 빨리 쓰고 그것을 긴급에 대비해서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처음에는 다문화센터가 여성회관에 있었는데 여성회관이 복잡하고 해서 올해 옮긴 것입니다.
○성기호 위원 품질관리원을 옮긴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사전에 일찍 준비를 해서 다음에 뭐를 해야 될 것이냐, 굳이 추경에 하기 전에 본예산에 충분히 넣어서, 벌써 갔는지 좀 됐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성기호 위원 모든 일을 당겨서 깊이 있게, 꼭 이것을 급히 누가하라는 것보다 각 부서에 자발적으로 우리부서가 올해 특히 명년도에 뭐가 필요한지 사전에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아까 기획담당관한테 예비비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조문을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뿐 아니라 각 부서에서 잘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뿐 아니라 각 부서에서 잘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일부 된 것은 했고 앞으로 고치려면 관련되는 시민들 5분의 1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도 심의회를 열어서 2분의 1 찬성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시행령을 대통령령으로 고치고 있는 모양인데 고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불합리한 것을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시행령을 대통령령으로 고치고 있는 모양인데 고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불합리한 것을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5개소를 고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답변은 다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3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3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상달 이것은 저희들이 실과소, 읍면동에 유기한민원이 있습니다. 3일 이상 되는 민원이 있는데 그것을 매월 자료로 받습니다. 받아서 200건 내지 300건을 저희들이 민원만족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10개 정도의 항목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민원을 처리하고 불편사항이라든지 공무원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인데 이 자료를 가지고 연말에 실과소 교육자료로도 쓰고 중앙에 보고하는 것도 이용을 합니다.
10개 정도의 항목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민원을 처리하고 불편사항이라든지 공무원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인데 이 자료를 가지고 연말에 실과소 교육자료로도 쓰고 중앙에 보고하는 것도 이용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달 일반 기간제근로자입니다.
2명이 그 분야도 하고 출구조사를 하는 것도 있고 분야별로 세 가지 정도를 합니다.
2명이 그 분야도 하고 출구조사를 하는 것도 있고 분야별로 세 가지 정도를 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달 예, 나눠서 2명이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달 예, 전에부터 매년 해 오던 것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자리경제팀 37쪽에서 40쪽, 투자통상팀 43쪽에서 44쪽, 정보통신팀 47쪽, 산림녹지팀 51쪽에서 54쪽, 교통행정팀 57쪽에서 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자리경제팀 37쪽에서 40쪽, 투자통상팀 43쪽에서 44쪽, 정보통신팀 47쪽, 산림녹지팀 51쪽에서 54쪽, 교통행정팀 57쪽에서 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잠시만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주차비 받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지금까지는 공익요원 5명이 전체를 운영해 왔는데 공익요원으로 하니까 공익도 근무를 안 서려고 하고 병무청에서도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반까지 해야 되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10월부터 3개월 동안 2명씩 2개조로 해서 7시간씩 하려고 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안에 들어가려면 카드를 긁어야 되는데 카드에 대한 수수료카드 지급률이 2.5%내지 3%를 지급하는데 그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지난 5월부터 했기 때문에 7개월분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지난 5월부터 했기 때문에 7개월분을 주는 겁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전기요금은 월 사용료 100만원씩 해서 10월이고 방화수수료도 3월부터이고 여기 전기요금하고 인터넷 요금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용역을 줘서 합니다. 방화관리법에 의해서 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경북화장품 육성사업이 당초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5000만원씩 1억 5000만원을 주기로 돼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작년도에 편성했는데 삭감이 되는 바람에 못하고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5000만원을 주고 금년도 것을 줘야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이것은 경산관내 투림코리아부터 해서 15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네트워킹도 해 주고 심포지엄도 하고 인력양성에 대한 교육도 하고 실습도 하고 기능성화장품 개발하고 그런 것입니다.
인건비는 아니고 운영비 조로 주는 것입니다.
인건비는 아니고 운영비 조로 주는 것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이것은 평사리하고 대창 사기리 관계에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송유관이 나왔는데 송유관 공사비가 1900만원 되는데 기존 공사비에서 남는 돈은 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것이 53만원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기업체 차원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기업체 진입도로라고 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공무원이 가는 것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맞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지난 2010년도 200대하고 나머지 376대를 마저 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삼성현콜택시로 돼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안 그래도 지금 논란이 많아서 명칭변경관계로 지난번에 대림택시 대표하고 개인택시 대표들이 와서 명칭을 변경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만약에 삼성현콜택시가 종교적인 색이 너무 강하고 이래서 명칭을 변경하면 예산이 되겠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아직 어떻게 할지는 모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당초에는 삼성현콜택시가.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안 자체는 앞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공감대는 형성을 하는데 어떻게 명칭을 바꿀 것인지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채종호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현도 우리 경산시의 것이고 자꾸 종교를 따지면 안 됩니다. 종교는 경산시의 것이 아닙니다. 불교도 우리나라 전체이고 세계적인 것이고 기독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한데 삼성현이라는 것은 경산에서는 어느 시장이 들어와도 우리가 삼성현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 많아요. 삼성현 공원도 있는데 브랜드콜택시가 삼성현도, 몇 년 동안 돈을 들여서 삼성현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전국에 선전하기 위한 것이고 한데 삼성현이 있어도 되고 다른 것이 있어도 좋은데 예산을 가지고 그것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전체에 물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현 택시를 한 것을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다시 떼고 새로 바꾸라고 하는데 그것은 본 위원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대로 두고 삼성현도 선전을 하고 또 좋은 브랜드가 나오면 그것도 붙여서 선전하고 3개 하면 어떻게 4개를 하면 어떻습니까? 많이 하고 싶으면 삽살개를 해도 됩니다. 요즘 삽살개 행사장마다 다 가고 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지금 국장님이 뭔가 숨기는데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어느 정도 나온 모양인데 지금 추진위원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대로 두고 삼성현도 선전을 하고 또 좋은 브랜드가 나오면 그것도 붙여서 선전하고 3개 하면 어떻게 4개를 하면 어떻습니까? 많이 하고 싶으면 삽살개를 해도 됩니다. 요즘 삽살개 행사장마다 다 가고 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지금 국장님이 뭔가 숨기는데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어느 정도 나온 모양인데 지금 추진위원들이 있어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지금 추진위원회는 해체되고 다시 이게 되면 새로 결성해서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채종호 위원 기존에 돈을 수억원 들여서 해 놓은 것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것은 두고 이 예산으로 뭐를 할 것이냐, 이것만 의논하면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추진을 해 주십시오.
기존 것은 두고 이 예산으로 뭐를 할 것이냐, 이것만 의논하면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추진을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기존 있는 것을 없앤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브랜드콜택시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전을 하려면 서울역 광장에 가도 돈 수억원 들여서 복숭아도 선전하고 자두도 선전하고 다 안 합니까? 선전이라는 것은 경산시의 모든 것을 선전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되도록 국장님께 부탁 올립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삼성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돈 들여서 해 놓은 것을 없애지 말자는 뜻입니다.
놔두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걸로 하고 택시로 보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쪽 문에는 삼성현하고 저쪽 문에는 다른 것을 붙여도 되고 그게 안 좋으냐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놔두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걸로 하고 택시로 보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쪽 문에는 삼성현하고 저쪽 문에는 다른 것을 붙여도 되고 그게 안 좋으냐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저희들 관내 사회적기업이 재단법인 한국삽살개 3000만원 지원한 것이 있고 월드플러스원이라고 해서 미래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2000만원 지원, 팬에드웨어에 1500만원을 대구가톨릭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지원하고 그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삽살개 같은 경우는 삽살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되는 것이지 취지하고는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이윤을 창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그런 취지에 비하다가 보면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네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43페이지에 경북화장품 육성사업이 협약이 된 것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협약이 됐습니다. 시하고 경북화장품하고.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신의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꼭 안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의의 원칙에 의해 기관간의 약속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리고 54페이지 산림녹지팀에 남천둔치 잔디광장에 조경지 약제구입이 있는데 산림녹지팀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약제를 거기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친환경 제품인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여기에 돈을 300만원 삭감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고 남천에 고농약성을 뿌리는 것이 아니냐, 사실 저희들은 저농약을 뿌리는데 지적을 많이 하고 해서 올해는 거의 농약을 많이 안 뿌려서 300만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인건비를 들여서 클로버도 나오면 잡기가 힘든데 인력으로 하고 올해는 전체 예산 중에 300만원을 삭감시키고 600만원만 썼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앞으로 전체가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고정인부도 있고 전지하는 것하고 보수, 일이 많은데 전체적인 관리를 남천공원도 있고 관내에 70여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전체 산림녹지팀에서 순회해 가면서 제초도 하고 잡풀도 제거하고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힘든 것은 알겠는데 옥산동 같은 데는 공원에 전지작업하고 이런 민원이 많이 오는데, 공원에 휀스는 가져가 놓고 뒷정리를 안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최소한 공원하고 관련해서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데 노인들이 많이 오는 공원도 있고 아이들이 많이 오는 공원도 있고 그런 차별화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아파트 쪽으로는 거의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50, 60대가 넘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에 가면 더하고 지역별로 예를 들어 백천동 공원이나 중방동 공원에 가보면 사실 낮으로는 나이 많은 사람이 많고 저녁에는 젊은 사람이 많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어쨌든 공원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고 서부동에는 공원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작업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고 특히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도 있지만 주택가 주변에 공원은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주택가 주변의 공원은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공원이 있으면 여기에 공원조성사업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것을 리모델링하거나 다시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지작업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고 특히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도 있지만 주택가 주변에 공원은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주택가 주변의 공원은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공원이 있으면 여기에 공원조성사업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것을 리모델링하거나 다시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기존 돼 있는 것 중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민원 쪽으로 중점을 많이 두는 것은 하다가 보면 계획적으로 우리가 몇 년만에 바꾼다는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용을 많이 하다보면 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주로 건의를 받아서 보수처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도시공원이 70여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리모델링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도시공원조성 계획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있는 공원 가지치기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이 가장 모일 수 있는 것이 도시지역과 동지역은 공원입니다.
공원에 대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에 가지만 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원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런 것은 해마다 사업계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할 때는 이런 공원조성 리모델링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행정에 대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 것은 압니다. 어쨌든 개인택시나 이런 것에 관련해서 민원이 있고 진정도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추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에 대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에 가지만 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원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런 것은 해마다 사업계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할 때는 이런 공원조성 리모델링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행정에 대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 것은 압니다. 어쨌든 개인택시나 이런 것에 관련해서 민원이 있고 진정도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추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경산산업단지 내 취업알선 교통난 해소에 증액이 1억 8000이 돼 있는데 순수 국비이고 2000만원은 저희들이 현물투자를 복지회관하고 사무실에 하는데 여기는 진량공단에 교통난이 안 좋습니다.
경산버스나 대화교통에서 내리면 진량읍사무소 앞에서 차를 대기시켜서 4대를 진량공단 구석구석에 순회시켜서 운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경산버스나 대화교통에서 내리면 진량읍사무소 앞에서 차를 대기시켜서 4대를 진량공단 구석구석에 순회시켜서 운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10월달부터 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될 수 있으면 차를 안 가지고 오도록 하고 차에서 내려서 가는 거리도 멀고 이래서 저희들이 대형버스를 이용해서 출퇴근시간에는 집중 배치하고 그 외에는 타임을 줘서 4대를 돌릴 그런 계획입니다.
○채종호 위원 제가 전에 시정질문도 했는데 차 4대 돌린다고 해서 직원이 멀리 있는데 안 가지고 오겠어요?
이것은 1억 8000으로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불과 몇 % 안되지 싶은데 제가 질문했다시피 압량 들어가는 입구에 확장을 해 주시고 차가 빠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교통난이 공단 안에도 문제이지만 지금 읍사무소 앞에도 문제입니다. 오후에 퇴근시간에 나오면 보통 신호를 3번, 4번 받아야 나옵니다. 요즘은 마트가 생겨서 더 합니다. 앞으로 4공단도 있는데 압량간 도로는 어떻게 돼 갑니까?
이것은 1억 8000으로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불과 몇 % 안되지 싶은데 제가 질문했다시피 압량 들어가는 입구에 확장을 해 주시고 차가 빠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교통난이 공단 안에도 문제이지만 지금 읍사무소 앞에도 문제입니다. 오후에 퇴근시간에 나오면 보통 신호를 3번, 4번 받아야 나옵니다. 요즘은 마트가 생겨서 더 합니다. 앞으로 4공단도 있는데 압량간 도로는 어떻게 돼 갑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압량간 도로는 현재 도에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전체 수요가 5만 이상이 안 된다고 안 되는 모양입니다. 저희들 건의는 진량까지는 못 하더라도 우선 돈이 적게 들더라도 용암리까지 들어가는 입구, 용암사거리까지라도 해 달라고 지난주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이것을 한번에 하면 돈이 많이 들더라도 일단 압량에서 용암리까지라도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놨습니다.
○채종호 위원 4공단 내년되면 또 시작한다고 하는데 지금 3공단에 기하급수적으로 기업체가 건물을 짓고 기업을 유치하는 중입니다. 도에 안 되면 도에서 왜 공단을 승인해요? 방침도 안 해 놓고. 공단이 들어오면 올리는 것이 계획되어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채종호 위원 여기 길 내 놓고 공단하겠다고 해 놓고 길은 안 내고 공장만 임대하면 됩니까? 그것은 안 맞잖아요?
그러면 4공단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나중에 차 어디로 다녀요?
버스 몇 대 운영해서 주차난 해소한다고, 나는 안에 주차선 긋는 것인가 싶었더니, 10월달부터 집중 단속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4공단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나중에 차 어디로 다녀요?
버스 몇 대 운영해서 주차난 해소한다고, 나는 안에 주차선 긋는 것인가 싶었더니, 10월달부터 집중 단속을 한다면서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지금 단속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가 봤는데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러니까 주차난도 심각하지만 거기에 버스 몇 대 와서 싣고 간다고 교통이 해소됩니까? 안 되잖아요? 3공단만 다 들어와도 완전히 난리가 날 건데, 시간적으로야 아침저녁으로 차가 매일 많이 다닐 수는 없지만 아침저녁으로 많이 다니면 막히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을 해소해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24시간 나눠서 밤에 차 안 다니면 안 되겠네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이 부분은 별도로 채 위원님께.
○채종호 위원 1공단, 2공단 설계에 도로가 확정이 났으면 그것은 해야 돼요.
1공단 할 때도 안 하고 3공단 할 때도 안 하고 그러면 그쪽에 공단을 그만 지어야지, 어디 땅 팔아먹도록 장사합니까? 시민들 살기 좋도록 한다고 해 놓고 이것은 살기 좋은 것이 아니고 사람 죽이는 사업인데, 그리고 자꾸 행정에 얽매이는데 공단에도 자체적으로 녹지지역을 주차장을 활용하자고 하면 마음먹기 달린 일인데 무조건 녹지지역이 안 풀렸다고 안 된다, 녹지는 두고 그 위에다 녹지 안에 공원화시켜서 주차를 하면 됩니다.
왜 안 하는지 그것도 안 돼요?
1공단 할 때도 안 하고 3공단 할 때도 안 하고 그러면 그쪽에 공단을 그만 지어야지, 어디 땅 팔아먹도록 장사합니까? 시민들 살기 좋도록 한다고 해 놓고 이것은 살기 좋은 것이 아니고 사람 죽이는 사업인데, 그리고 자꾸 행정에 얽매이는데 공단에도 자체적으로 녹지지역을 주차장을 활용하자고 하면 마음먹기 달린 일인데 무조건 녹지지역이 안 풀렸다고 안 된다, 녹지는 두고 그 위에다 녹지 안에 공원화시켜서 주차를 하면 됩니다.
왜 안 하는지 그것도 안 돼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이번에 저희들이 주차선을 지금까지 없는 것을 이중주차하고 개구리주차 한 것을 수요량 조사를 하니까 거의 되기에 하고 이번에 단속을 하니까 아주 깨끗합니다.
SL만 공장직원들이 차기 지을 공장으로 주차를 시키고 지금 가보면 거의 다 깨끗하게 돼 있습니다.
SL만 공장직원들이 차기 지을 공장으로 주차를 시키고 지금 가보면 거의 다 깨끗하게 돼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기업체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기업체 허가를 많이 내 줘서 불법창고를 짓고 이러니까 댈 데가 없어서 밖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단속해서 불법건물을, 이게 보면 공무원이 힘이 없어요. 기업체 사장보다, 꼼짝 못해요.
불법주차 고발해 놓으면 전화 오면 끝나고 공무원들 힘이 없어서 그래서 되겠어요? 거기 불법건물이 얼마나 많아요? 돈 많으면 단속 안 해요?
일반 사람들 장사하는데 당장 황제아파트 들어가는데 고발되어 있지요?
컨테이너 놨다고, 먹고 살기에는 그런 것은 고발해서 단속해서 벌금 먹이고 그 기업체 큰 데는 힘이 있어 불법이라고 해 놓고도 안 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불법주차 고발해 놓으면 전화 오면 끝나고 공무원들 힘이 없어서 그래서 되겠어요? 거기 불법건물이 얼마나 많아요? 돈 많으면 단속 안 해요?
일반 사람들 장사하는데 당장 황제아파트 들어가는데 고발되어 있지요?
컨테이너 놨다고, 먹고 살기에는 그런 것은 고발해서 단속해서 벌금 먹이고 그 기업체 큰 데는 힘이 있어 불법이라고 해 놓고도 안 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저희들하고 관련부서하고 건설국 소관입니다만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말로만 없다고 하지 말고 해 보세요. 진량공단에 불법건축물 단속해서 뜯고, 주차장에 건물지어 놓은 것은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안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안 하잖아요?
흉내를 내지 말고 이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전에 그랬잖아요? 이 안에 있는 버스를 진량공단 안에까지 가면 됩니다.
왜 돈 1억 8000을 들여서 합니까?
버스 노선을 조금 옮기면 됩니다.
그 안에 주차장 하려고 그것도 닦아 놨다 아닙니까?
압량에 있는 버스종점을 그쪽으로 옮기든지, 대화교통이 그쪽으로 가도록 만든 경산시가 잘못이라요.
대원리 한복판에 있었는데 그렇게 좋은 자리를 시에서 줘야 돼. 끝나는 부분의 광석리 쯤에 택지한 곳에 여기서 하라고 하면 땅을 분양을 싸게 해 주면 그 분들이 갔단 말입니다.
땅 구하러 다니다가 못 구하니까 여기 공단이라고 오지마라고 저지하니까 할 수 없이 쫓아다니다가 갔단 말입니다. 가서 큰 도로에 갔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나오잖아요? 공단 안에 택지를 주면 공단 기업체 주듯이 싸게 줘 보세요. 공장은 헐게 주고 그런 것은 왜 헐게 안 주는데? 거기에 줬으면 다니지 왜 안 다니겠어요?
버스는 아주 중요하잖아요? 공단을 유치할 때 당신 여기에 하시오 하고 주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데 그만큼 이야기를 해도 안 줬잖아요? 대화교통 자리가 지금 제일 어중간하게 가 있습니다. 공단 안에 주면 버스하고 다 해결되는데 그런 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4차 공단 할 때는 그 안에는 버스가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런 방법을 택해서 자리를 줘야 됩니다. 1공단에도 만들어놨는데 그런 것을 싸게 무상으로 주든지 싸게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 보세요. 자꾸 유류대하고 차 사주고 하지 말고 미니버스 임대하지 말고, 그러면 운영비도 안 들잖아요? 앞으로 4차 공단 할 때 하겠어요? 4차 공단 할 때 안에 안 만들면 애 먹습니다.
확실하게 합시다.
흉내를 내지 말고 이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전에 그랬잖아요? 이 안에 있는 버스를 진량공단 안에까지 가면 됩니다.
왜 돈 1억 8000을 들여서 합니까?
버스 노선을 조금 옮기면 됩니다.
그 안에 주차장 하려고 그것도 닦아 놨다 아닙니까?
압량에 있는 버스종점을 그쪽으로 옮기든지, 대화교통이 그쪽으로 가도록 만든 경산시가 잘못이라요.
대원리 한복판에 있었는데 그렇게 좋은 자리를 시에서 줘야 돼. 끝나는 부분의 광석리 쯤에 택지한 곳에 여기서 하라고 하면 땅을 분양을 싸게 해 주면 그 분들이 갔단 말입니다.
땅 구하러 다니다가 못 구하니까 여기 공단이라고 오지마라고 저지하니까 할 수 없이 쫓아다니다가 갔단 말입니다. 가서 큰 도로에 갔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나오잖아요? 공단 안에 택지를 주면 공단 기업체 주듯이 싸게 줘 보세요. 공장은 헐게 주고 그런 것은 왜 헐게 안 주는데? 거기에 줬으면 다니지 왜 안 다니겠어요?
버스는 아주 중요하잖아요? 공단을 유치할 때 당신 여기에 하시오 하고 주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데 그만큼 이야기를 해도 안 줬잖아요? 대화교통 자리가 지금 제일 어중간하게 가 있습니다. 공단 안에 주면 버스하고 다 해결되는데 그런 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4차 공단 할 때는 그 안에는 버스가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런 방법을 택해서 자리를 줘야 됩니다. 1공단에도 만들어놨는데 그런 것을 싸게 무상으로 주든지 싸게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 보세요. 자꾸 유류대하고 차 사주고 하지 말고 미니버스 임대하지 말고, 그러면 운영비도 안 들잖아요? 앞으로 4차 공단 할 때 하겠어요? 4차 공단 할 때 안에 안 만들면 애 먹습니다.
확실하게 합시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도에서 당초에 가내시 될 때는 돈이 왔다가 다시 삭감되는 바람에 삭감된 만큼 우리 시비를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벽지노선은 경산버스 2대 있고 대화교통이 1개 노선이 있는데 주로 용성1번하고 남산2번, 하양1번입니다.
당초에 3177만 2000원이 내려왔는데 이게 도 전체를 조정하면서 1700만원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1457만 4000원이 삭감되고 삭감된 만큼 우리 시비로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당초에 3177만 2000원이 내려왔는데 이게 도 전체를 조정하면서 1700만원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1457만 4000원이 삭감되고 삭감된 만큼 우리 시비로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 107쪽에서 108쪽, 도시과 111쪽에서 112쪽, 건축과 115쪽에서 116쪽, 재난방재과 119쪽, 상하수도과 123쪽, 특별회계로 토지구획정리사업 25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천수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 107쪽에서 108쪽, 도시과 111쪽에서 112쪽, 건축과 115쪽에서 116쪽, 재난방재과 119쪽, 상하수도과 123쪽, 특별회계로 토지구획정리사업 25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천수 위원님.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발주를 하고 있는 중인데 돈 예산이 2억 3000만원 수립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3000만원 부족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시 전체 예산이 적어서 다 확보를 못 했습니다.
원래 3억으로 조성하려고 했는데 입찰을 보니까 2억 3000만원에 낙찰됐기 때문에 3000만원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원래 3억으로 조성하려고 했는데 입찰을 보니까 2억 3000만원에 낙찰됐기 때문에 3000만원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산을 기정액인데 2억을 할 때는 2억으로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금액에서 늘 보면 입찰금액이 낙찰금액이 마이너스 되는데 어떻게 용역금액이 다시 업(up)되어 있기에 뒤에 보면 우리가 공사비 같은 것도 감해서 해 놨는데 용역을 하다가 보니까 입찰하면 마이너스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업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용역비를 3억으로 잡아서 입찰은 장기계속공사로 3억을 보였는데 낙찰이 되기를 2억 3000으로 돼서 3000만원 부족분에 대한 것만 올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산서에는 2억이 잡히고 저희들 입찰은 예산이 2억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계속공사로 3억을 잡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당초에 3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1억이 부족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 임당진입로 확장에 700미터에 2억 3000이 올라와 있고 압량 의송리 도시계획도로 6000만원하고 있는데 공사비입니까, 토지보상비입니까?
그리고 도시과에 임당진입로 확장에 700미터에 2억 3000이 올라와 있고 압량 의송리 도시계획도로 6000만원하고 있는데 공사비입니까, 토지보상비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공사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임당초등학교 들어가는 시청에서 나가는 임당사거리에서 임당초등 나가는 그 도로인데 지금 막아서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임당 진입로는 작년에 해서 본예산에 잡혔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의송리는 3년전부터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진량 봉회리는 현재 삼주 봉황 뒤쪽으로 나가는 삼주아파트 뒤쪽으로 나가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원래 저희들이 내려고 한 도로로는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안 하고 마침 뒤편으로 농어촌공사에서 농로를 개설했습니다.
농로를 개설하고 일부 확장이 안 되는 부분하고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선형이 적어졌습니다.
위치가 변경되는 바람에 지금 공사는 진입도로는 완료가 되고 지금 사업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로를 개설하고 일부 확장이 안 되는 부분하고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선형이 적어졌습니다.
위치가 변경되는 바람에 지금 공사는 진입도로는 완료가 되고 지금 사업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대로 공사는 하고 있고.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닙니다.
이번에 연결이 됩니다. 그것은 옛날 이야기인지 몰라도 지금 거기 연결이 됩니다.
이번에 연결이 됩니다. 그것은 옛날 이야기인지 몰라도 지금 거기 연결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평사리에는 도시계획이 된 지가 늦게 됐습니다.
2004년도에 됐습니다.
2004년도에 됐습니다.
○채종호 위원 대구대학교 길 확장되고부터 대창가는 길이 복잡해서 동네 한 복판에 가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해서 했지요? 하다가 전에 문제가 도시계획도로 확장을 정상적으로 하려니까 주택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택보상이나 협의가 어렵다고 해서 우회도로를 평사리 주민들하고 합의를 보고 여기 계획은 집이 되도록이면 안 뜯기는 한도 내에서 도시계획을 해 주시로 약속을 했는데 몇 년전인지 압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5년 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5년 넘었어요.
우회도로 한 지가 7년 전인데 정재영 과장이 근무할 때였습니다.
우회도로 좋다고 해서 주민들 합의봐서 했는데 평사리에는 일부 땅은 매입을 해 놨지요? 그런데 거기는 왜 안 합니까? 금년에도 도로해서 공사를 하는데 거기는 땅 매입해 놓고 안 해 주는 이유는 평사리 사람 미워서 안 합니까, 왜 그래요?
우회도로 한 지가 7년 전인데 정재영 과장이 근무할 때였습니다.
우회도로 좋다고 해서 주민들 합의봐서 했는데 평사리에는 일부 땅은 매입을 해 놨지요? 그런데 거기는 왜 안 합니까? 금년에도 도로해서 공사를 하는데 거기는 땅 매입해 놓고 안 해 주는 이유는 평사리 사람 미워서 안 합니까, 왜 그래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총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채종호 위원 좋습니다.
많이 든다면 그 돈 들이면 평사리 없어져도 되겠다, 그 당시에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았어요. 1년에 얼마씩 해서 어디까지 한다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했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여기는 돈 아니고 뭡니까? 우리가 도로 내는데 청도 가는 도로도 수백억, 수십억 들여서 하고 있는데 왜 안 합니까? 말이 됩니까? 연차적으로 도시계획이 빨리 되는 데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부터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진량 윤성에서 선화3리로 해서 빠지는 그쪽도 하도 안 해줘서 답답해서 전에 국장님 도에 찾아가서 돈 좀 내려왔는데 그 돈으로 시작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빨리 된 것을 시급하게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임당은 작년도에 책정해서 돈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많이 든다면 그 돈 들이면 평사리 없어져도 되겠다, 그 당시에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았어요. 1년에 얼마씩 해서 어디까지 한다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했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여기는 돈 아니고 뭡니까? 우리가 도로 내는데 청도 가는 도로도 수백억, 수십억 들여서 하고 있는데 왜 안 합니까? 말이 됩니까? 연차적으로 도시계획이 빨리 되는 데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부터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진량 윤성에서 선화3리로 해서 빠지는 그쪽도 하도 안 해줘서 답답해서 전에 국장님 도에 찾아가서 돈 좀 내려왔는데 그 돈으로 시작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빨리 된 것을 시급하게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임당은 작년도에 책정해서 돈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예산을 연차적으로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잖아요?
동네 와서 연차적으로 한다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했잖아요?
1년에 이 만큼 하겠다, 3년 내에 끝내 주겠다, 설명회까지 해 놓고 건드리지도 않고 다른 데 가는데 시책이 한번 결정이 됐으면 그것은 변하면 안 됩니다. 과장 바뀌면 변하고 국장 바뀌면 변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언제 할 겁니까?
동네 와서 연차적으로 한다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했잖아요?
1년에 이 만큼 하겠다, 3년 내에 끝내 주겠다, 설명회까지 해 놓고 건드리지도 않고 다른 데 가는데 시책이 한번 결정이 됐으면 그것은 변하면 안 됩니다. 과장 바뀌면 변하고 국장 바뀌면 변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언제 할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제가 몇 년 내로 한다는 것을 약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저희들이 허용하는 대로 최대한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편성하는 부서가 있고.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 노점상 정책은 현재 요일시장이라든지 가로에 있는 시장을 요일시장 같은 데는 완전히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우리시에 있는 요일시장은 완전히 정리를 했고 가로변에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곳에는 전부 철거를 하고 나머지 현재 관리상태에 있고 그 외에는 말씀하신 대로 계획지구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시장 안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현재 요일시장이라든지 이것을 전부 철거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말까지 관리하는 그런 비용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현재 요일시장이라든지 이것을 전부 철거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말까지 관리하는 그런 비용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엄정애 위원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산시에서 조례도 만들겠다, 현장도 가보겠다, 현장도 가봤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현장도 방문하고 조례도 만들고 근거조항부터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일시장 같은 경우는 주민들 여론도 있고 지역에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경산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다는 주민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인근 자영업하시는 분들에게 영향력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어차피 노점이라는 것이 역사가 있는 것이잖아요? 한번 정리한다고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다보면 어렵다면 또 나와서 장사하게 되고 이렇게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거리에 있는 노점이 다 철거된 것이 아니잖아요? 또 보고 나오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경산시가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몇 번 돌다가 이걸 철거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러면 철거를 하려고 한다면 대책은 있는 것인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계양시장하고 이런 데는 오후에 가보면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옥산동은 계속 철거해서 사람들이 불안해서 다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단속일변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인근 자영업하시는 분들에게 영향력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어차피 노점이라는 것이 역사가 있는 것이잖아요? 한번 정리한다고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다보면 어렵다면 또 나와서 장사하게 되고 이렇게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거리에 있는 노점이 다 철거된 것이 아니잖아요? 또 보고 나오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경산시가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몇 번 돌다가 이걸 철거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러면 철거를 하려고 한다면 대책은 있는 것인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계양시장하고 이런 데는 오후에 가보면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옥산동은 계속 철거해서 사람들이 불안해서 다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단속일변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런데 저희들이 각 도시마다 노점상에 대해서 상당히 현장방문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도 제정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어느 도시가 표본이라는 것이 사실 힘들고 저희들은 올해 연말까지는 그래도 안을 확정지우려고 지금 준비를 대부분 완료해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를 한 후에 안 나온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는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왕에 정리를 한 것을 관리를 안 하면 또 지금까지 한 수고가 헛수고가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도시마다 저희들이 현장을 가 봐도 어떤 이거다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는 안을 내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문제는 대안을 만드는 것이지요. 대안을 만들기 쉽지가 않지요.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단속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속을 하면 우리가 했다는 실적은 보이겠죠. 시에서 이만큼 했다는 민원이 들어오겠죠. 사실 노점상에서도 전화가 오고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전화가 옵니다.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결과를 취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끊임없이 반복될 사항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노점하시는 분들의 입장, 그 다음에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입장, 주민의 입장 이런 것을 단속일변도가 아니라 한번 방안을 만들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단속을 하면 우리가 했다는 실적은 보이겠죠. 시에서 이만큼 했다는 민원이 들어오겠죠. 사실 노점상에서도 전화가 오고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전화가 옵니다.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결과를 취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끊임없이 반복될 사항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노점하시는 분들의 입장, 그 다음에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입장, 주민의 입장 이런 것을 단속일변도가 아니라 한번 방안을 만들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들이 각 도시별로 현장한 것을 조사가 거의 완료가 돼 가고 저희들이 연말 안에까지 작성을 해서 그 안을 가지고 내년에는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엄정애 위원 덧붙여 말하지만 저는 여러 부분을 고루 해야 되지만 하지만 생계형노점,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분들에 대한 대책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도시경관사업 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인데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것은 미리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원칙과 절차와 그 다음에는 그런 예산운영에 대한 절차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147쪽에서 15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147쪽에서 15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보건소장 서용덕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을 해서 전국에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을 정해서 자기들이 진료할 환자 중에서 특정질병이 의심되면 웹으로 보고해서 전국 통계를 내는 것인데 인플루엔자, 수족구, C형간염, 성 매개감염병, 기생충 감염 이렇게 5가지로 해서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보건소장 서용덕 인플루엔자 같으면 김연합소아과, 정내과, 류이비인후과, 수족구 같으면 아이맘 소아청소년과 이런 식으로.
○보건소장 서용덕 시료가 아니고 인터넷으로 환자진료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병관리본부에서 통계를 내서 유행 예측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통계를 수합해서 질병통계를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플루엔자 같으면 하루에 외래환자 중에서 인플루엔자 1000명당 몇 명 이상이 되면 유행으로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서면으로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보건소장 서용덕 예.
○보건소장 서용덕 주로 식당 같은 데 규정 위반한 것을 자기들이 사진을 찍거나 이렇게 해서 신고하는 그런 일종의 파파라치 같은 그런 것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여러 가지가 많지요. 식품위생법상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자기들이 적발해서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보건소장 서용덕 공산품 같은 것은 없고 식품위생분야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런 데서 예를 들어 이물질 같은 것이 나오면 우리가 신고를 받아서.
○보건소장 서용덕 그것도 우리가 조사를 해서 만약 유통단계인지 제조단계인지 문제가 있으면 행정처분을 하고.
○보건소장 서용덕 사실조사를 해서 확인이 되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저희들이 그런 것이 들어오면 각 시군에 조회를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급한 실적이 있는지를 보고 일정 한도 이상은 지급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시술 의료기관에 주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를 들면 여성병원이라든지.
○보건소장 서용덕 예.
○보건소장 서용덕 아닙니다. 전국 단위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자기가 가서 시술을 받으면 병원에서 우리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복지부에서 이것을 잡을 때 우리나라 통계가 보면 결혼해서 임신이 안 되는 난임부부가 약 70만 쌍 정도로 예측을 하는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인구하고 감안해서 하고 해마다 연말이 되면 추경해서 더 편성하고 그렇게 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4, 5년 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성공률이 학술적으로도 그렇고 저희들이 경험을 해 보니까 34~35%정도이고 40%가 넘지를 않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게 쉽게 말하면 체외수정이라고 시험관 아기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180만원을 지원하는데 총 네 번까지 해 주고 인공수정은 1회에 50만원 해서 세 번까지 지원하는데 실제 비용은 조금 더 들겠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성공률이 40%가 채 안 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런 통계는 내기가 곤란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대부분 정상 분만을 하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만 소장님이 연수 관계로 안 계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종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만 소장님이 연수 관계로 안 계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종호 위원님.
○농축산과장 안승대 중국으로 학습단체 회장들 모시고 해외연수 갔습니다.
○채종호 위원 좋습니다.
중국도 좋고 홍콩도 좋은데 회기는 연초에 결정이 됩니다. 장이 회기 동안 안 오는 것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고 모순이 있습니다. 어제도 시에 보고회 간다고 일찍 가야 된다고 하시던데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기에 날짜를 그렇게 잡아서 뻔히 아는 상황에서 앞으로 시정을 요구합니다.
지켜 주시고 농업경영인 도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중국도 좋고 홍콩도 좋은데 회기는 연초에 결정이 됩니다. 장이 회기 동안 안 오는 것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고 모순이 있습니다. 어제도 시에 보고회 간다고 일찍 가야 된다고 하시던데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기에 날짜를 그렇게 잡아서 뻔히 아는 상황에서 앞으로 시정을 요구합니다.
지켜 주시고 농업경영인 도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1500만원입니다.
○채종호 위원 저도 가 봤는데 돈이 적기는 적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가 보니까 주로 과일이 많고 자두가 먹고 싶을 정도로 물건이 좋던데 의성은 자두가 복숭아만하고 빛깔도 좋고 경주는 적은 대신에 빛깔이 아주 좋던데 경산은 그때 나지도 않은 추이를 갖다놨는데 시퍼런 것이 저것은 줘도 못 먹겠다 싶은 생각이 들던데 내가 상자를 뜯어서 하나 먹어 보니까 역시 다른 것하고는 맛이 안 되는데 경산에 농산물 선전하러 간 사람이 익지도 않은 과일을 가지고 가서 전시를 해 놓으면 선전이 되겠어요? 농업경영인 임원이 그러는데 그것도 돈을 주고 사 간다는데 돈을 주면서 왜 저런 물건을 비싼 돈 주고 갖다놨느냐, 경산에서 제일 좋은 것, 답답하면 다른 시군에 것을 사 갖고 오더라도 경산에 이런 것이 난다고 해야 보고 오시는 분들이 경산 자두가 좋더라, 나는 의성 자두가 생각이 나던데 농장까지 20㎞를 가야 된다기에 못 갔는데 앞으로 그런 점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행사 2박3일 가서 보따리 싸서 술 한 잔 먹고 노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목적을 두고 갔으면 그 목적은 달성하고 와야 되는데 기술센터에서 관리 안 합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그것은 2012년 예산 편성할 때는 증액을 해서.
○채종호 위원 증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1500만원이 적어서 추이 시퍼런 것을 샀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올바른 행사에 목적이 있으면 목적을 두고 가라는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2박3일에 농민들이 오면 1500만원으로는 모자라겠지요. 증액을 하더라도 어차피 선전을 하러 갔으면 선전을 하고 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55쪽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1인당 94만원에 735명인데 이것은 초·중·고·대 다 됩니까?
그리고 155쪽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1인당 94만원에 735명인데 이것은 초·중·고·대 다 됩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농업인 자녀에 한합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중학생까지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생에 한해서 주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분기별로 합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이것은 학교에서 고지서 나오는 대로 줍니다.
○농정담당 김종대 농업인 자녀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역에 농업 인구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농정담당 김종대 알겠습니다.
○농정담당 김종대 어린이가 40명.
○농축산과장 안승대 이게 부기경정입니다.
직영을 하다가 임대를 하므로 부기를 변경한 사항인데 위탁경영으로 해서 민간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직영을 하다가 임대를 하므로 부기를 변경한 사항인데 위탁경영으로 해서 민간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농정담당 김종대 농촌여성인에 대해 각종 사물놀이라든지 거기에서 와촌지역에서 농촌여성들에 대한 부정기사업까지 포함해서 1억이 도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농정담당 김종대 1억에 대한 것은 보육센터 선생님하고.
○채종호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40명에 1억을 투자하면 1인당 25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영유아 보조를 해 주고 타 지역에 비해 지원이 많이 된다는 말입니다.
와촌에 안 된다고 그만큼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공무원이 지어준 사항입니다. 더 많은 데를 해서 하자고 했는데 결국은 고집스레 지어서 지원이 이 만큼 나가면서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학생 수 없는데 지원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일은 꼭 주장만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인, 용성, 남산에 있다면 농촌에 학생들이 이 정도 지원하는 것 같으면 150명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참조해 주시고 40명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 만큼 들어간다면 문제 있습니다. 타 읍면에 비해서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와촌에 안 된다고 그만큼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공무원이 지어준 사항입니다. 더 많은 데를 해서 하자고 했는데 결국은 고집스레 지어서 지원이 이 만큼 나가면서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학생 수 없는데 지원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일은 꼭 주장만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인, 용성, 남산에 있다면 농촌에 학생들이 이 정도 지원하는 것 같으면 150명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참조해 주시고 40명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 만큼 들어간다면 문제 있습니다. 타 읍면에 비해서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사업비 지원 내용에 보면 일반 진량이나 하양 쪽에는 학원들이 많이 있고.
○채종호 위원 다 아는데 사람이 없는데 용성이 어린이집 지으라고 해도 안 하잖아요? 학생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데 거기에 시에서 하나 지어서 5명 있는데 1억씩 준다면 안 맞다는 말입니다. 40명으로는 이 만큼 투자하기가 아깝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소득자원 발굴 육성사업인데 157쪽에 이것은 도비인데 왜 삭감이 됐습니까?
그리고 농어촌 소득자원 발굴 육성사업인데 157쪽에 이것은 도비인데 왜 삭감이 됐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강연 이것은 용성에 꿩사육 농가에 있는 것인데 시비 확보를 못 해서 반납된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시비가 삭감돼서 반납되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아닙니다.
한우가 4개소, 돼지가 2개소로 해서 6개소입니다.
6사업장인데 설천농장이 2억입니다.
한우가 4개소, 돼지가 2개소로 해서 6개소입니다.
6사업장인데 설천농장이 2억입니다.
○채종호 위원 그리고 158쪽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인데 앞으로는 해양투기가 어려워지니까 분뇨를 우리 자체에서 처리를 잘 해서 퇴비를 사료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2억 9000인데 한 군데 줍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1개소에 줍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신청서를 받아 보니까 다른 분들은 신청을 하지 않았고 전국에 123개소를 했는데 전국에 10개소가 해당이 됐는데 우리 경북지역에는 포항하고 경산하고 2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경산에 1개소가 설천농장입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농축산과장 안승대 분뇨처리시설은 세부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액비살포 확대에 필요한 추가시설 및 장비구입입니다.
액비살포 확대에 필요한 추가시설 및 장비구입입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분은 쉬운 말로 똥이고 뇨는 오줌인데 이것을 구분해서 하는데 분은 그대로 퇴비를 하고 뇨는 액비로 만들어서 살포하는 장비.
○농축산과장 안승대 액비시설 지원사업은 우리가 18기를 각 읍면동으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농가를 선정해서 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는데 내년도부터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중단되므로 인해서 농가별로 퇴비 모을 자리가 필요한 실정인데 이 시설을 농가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이게 농림부에 123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농림부 심사에서 삭제되고.
○채종호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23개를 하는데 경산에 5개가 심사에 합격했다, 그러면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2억 9000을 받았는데 10몇억이 내려오면, 시에 무조건 하나입니까?
○가축방역담당 이종화 제가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가축방역담당 이종화 가축방역담당 이종화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사업은 액비유통센터라고 해서 전국에 123개가 있는데 농식품부에서 평가를 해서 전국에서 우수업체 10개를 선정했는데 경북에는 경산에 설천농장하고 포항하고 2개소를 해서 그에 대한 인센티브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액비생산시설 지원사업은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톤당 1기에 200톤 규모로 해서 사업비는 1700만원이고 18기를 농가에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사업은 액비유통센터라고 해서 전국에 123개가 있는데 농식품부에서 평가를 해서 전국에서 우수업체 10개를 선정했는데 경북에는 경산에 설천농장하고 포항하고 2개소를 해서 그에 대한 인센티브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액비생산시설 지원사업은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톤당 1기에 200톤 규모로 해서 사업비는 1700만원이고 18기를 농가에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담당 이종화 이것은 심사가 아니고 2009년도에 저희들이 경산에 해양투기 금지를 대비해서 액비유통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다가 올해 전국에서 액비유통센터가 123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유통센터가 운영이 얼마나 잘 되는지 농식품부에서 현지 평가를 해서 우수업체로 선정된 데 대한 인센티브 보상금으로 나온 사업비입니다.
○가축방역담당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가축방역담당 이종화 액비생산시설은 18기인데 한 기당 200톤, 액비를 약 200톤 정도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땅을 파서 밑에 200톤 정도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가축방역담당 이종화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양돈농가이기 때문에.
○가축방역담당 이종화 그런데 액비 하는 것에 따라서 환경법상.
○가축방역담당 이종화 맞습니다.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하기는 해야 됩니다.
○가축방역담당 이종화 위원님들이 승인만 해 주시면 읍면동하고 관련 협회라든지 홍보를 해서 자부담 비율이 50%가 있으니까 자부담을 감수하고 하실 농가가 있으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18기 정도 되면 이것을 최대로 여러 집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축산농가에 소변이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한 집에 많이 주지 말고 돼지 많은 사람은 돈이 많으니 적게 주고 어려운 사람들부터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축방역담당 이종화 예, 잘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지난번 구제역 방제를 하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입니다.
○채종호 위원 교통사고 난 것은 알겠는데 어떤 사고인데 물려주는 것입니까? 담당계장님 내용 잘 알면 나오세요. 어떤 사고가 났기에 시에서 물려줘야 되는지 길 가는 놈이 박았다든지 하는 차가 어떻게 됐는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청천초소하고 몇 군데에서 겨울에 얼고 해서 담도 무너지고 이런 것이 있어서 하수도도 부서지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박은 사고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급은 안 했습니다.
○가축방역담당 이종화 도로 결빙이 돼서 차가 모서리에 받아서 현대화재해상에서 보험처리를 해 주고 그에 대해서 구상권을 시에 책임이 있으니까 원인제공을 했으니까.
○농업지원과장 이강연 이것은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관련해서 사무관련 심사위원들이 시 전체 66명인데 읍면당 6, 7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에 대해 그 사람들이 심사를 하게 되면 주는 수당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강연 같은 저온저장고인데 164쪽에 있는 저장고 10개소는 농가에서 저장고 수요가 많아서 요청이 많아서 추가로 신청한 것이고 165쪽은 하양농협에서 농협중앙회 자금을 받아서 하양에 있는 깻잎과수농가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농협 차원에서 신청한 것입니다.
원래 25개소인데 예산 관계로 인해 16개소로 줄였습니다.
농협에서 30%를 보조합니다.
원래 25개소인데 예산 관계로 인해 16개소로 줄였습니다.
농협에서 30%를 보조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강연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 말고도 본예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수요가 이 정도만 하면 올해 사업은 되겠다 싶어서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강연 이것은 1.5평짜리인데 산출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농협에 있는 440만원은 2평 짜리이고 이것은 평수가 잘못 계산이 됐고 실제로는 전체 금액을 따져서 평당 160만원이 소요되는데 사실적으로 보면 15평 정도밖에 금액이 안 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강연 예.
○농업지원과장 이강연 편성은 그렇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봐서는 농가에서 신청을 한 평 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5평도 할 수 있고 10평도 하면 신청하는 농가 수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강연 은호리 배수장이 올해 8월에 폐쇄되어 그 물이 진량공단으로 넘어가고 거기에서 깻잎하고 채소 농사를 짓는 15농가가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지어서 도에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강연 이것은 종묘기술개발센터에 저희들이 건물을 다 지었는데 무병묘를 상주에 중앙묘목관리센터에서 무독묘를 가지고 와서 올해 시험용으로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강연 무병묘는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 원종을 묘목관리센터에 분양을 해서 거기에서 증식을 해서 공급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강연 묘목업자들한테 분양하면 그 사람이 생산해서 농가에 파는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강연 앞으로 받을 겁니다. 그리고 무독묘도 내년부터 조직배양 할 계획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강연 우리나라의 중앙센터인데 거기에서 받아 온다는 뜻인데 앞으로 그렇게 안 하고 저희들이 바로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해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 173쪽에서 174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해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 173쪽에서 174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 위원 관장님 앞에 9페이지에는 내용이 있고 여성회관 소관에는 없던데 예산서 9페이지에 보면 여성교육 수강료가 1400만원이 감액됐는데 내가 볼 때 여성회관에 수강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왜 감액이 됐는지요?
○여성회관장 강귀련 이것은 세입인데 올 초에 구제역 때문에 못 했습니다.
○여성회관장 강귀련 작년에는 5개월 하던 것을 올해 개강식을 늦춤으로 해서 4개월 과정으로 했고 5개월로 하니까 여름방학도 있고 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해서 4개월로 줄였습니다.
○기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성회관에 1년에 2분기 여성대학을 개강하고 합니까? 상반기, 하반기 교육 개강식하고 여성대학 개강식하고 수료식이 있는데 1년에 몇 번을 합니까?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성회관에 1년에 2분기 여성대학을 개강하고 합니까? 상반기, 하반기 교육 개강식하고 여성대학 개강식하고 수료식이 있는데 1년에 몇 번을 합니까?
○여성회관장 강귀련 여성평생교육은 상하반기 두 번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대학 한 번입니다.
그리고 여성대학 한 번입니다.
○기숙란 위원 그때마다 우리 의회에 의장님한테는 물론 연락을 하겠지요.
축사를 하셔야 되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연락을 주세요. 전에는 전체 의원님들한테 다 했는데 그렇게 하면 좋고 그렇게 하기 힘들면 적어도 여성 의원님들한테는 연락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뜨겠지요. 그러나 초청장 주는 것하고 안 주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여성의원이 여성을 대표하는데 왜 여성의원들한테 초청장을 안 보내는지 나는 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축사를 하셔야 되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연락을 주세요. 전에는 전체 의원님들한테 다 했는데 그렇게 하면 좋고 그렇게 하기 힘들면 적어도 여성 의원님들한테는 연락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뜨겠지요. 그러나 초청장 주는 것하고 안 주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여성의원이 여성을 대표하는데 왜 여성의원들한테 초청장을 안 보내는지 나는 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회관장 강귀련 그러면 분과에 상관없이 여성 의원님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회관장 강귀련 그러면 저희 지역이 남부동이고 한데 남자 의원님께서 오시고 싶은 분들도 계시니까 저희들이 의장님께 초청장을 드리고.
○기숙란 위원 왜냐하면 경산시 여성회관이지 남부동 여성회관도 아니고 중앙동 여성회관도 아니고 또 행사위 여성회관도 아닙니다. 경산시 여성회관이니까 다 보내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보내고, 전에는 전체 다 보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보내고, 전에는 전체 다 보냈는데.
○여성회관장 강귀련 제가 가서 그 전에부터 안 하기에 초청장이 그 전에부터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장 강귀련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강귀련 예, 알겠습니다.
○여성회관장 강귀련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순옥 여성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17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17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과 61쪽에서 64쪽, 사회복지과 67쪽에서 78쪽, 새마을문화과 81쪽에서 87쪽, 인재양성과 91쪽에서 93쪽, 체육진흥과 97쪽에서 98쪽, 환경관리과 101쪽에서 103쪽,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249쪽, 수질개선 2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과 61쪽에서 64쪽, 사회복지과 67쪽에서 78쪽, 새마을문화과 81쪽에서 87쪽, 인재양성과 91쪽에서 93쪽, 체육진흥과 97쪽에서 98쪽, 환경관리과 101쪽에서 103쪽,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249쪽, 수질개선 2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중앙단위 행사가 선거법 위반에 따라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행사참여를 못 했습니다.
여성중앙기념행사는 7월 1일날 대한상공회의소 주관하고 전국 주부교실 지도자대회 4월 19일에서 20일, 서울교육문화회관, 적십자봉사원대회 9월 27일 포항 실내체육관.
여성중앙기념행사는 7월 1일날 대한상공회의소 주관하고 전국 주부교실 지도자대회 4월 19일에서 20일, 서울교육문화회관, 적십자봉사원대회 9월 27일 포항 실내체육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우리가 선관위에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 지원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다른 지역은 파악을 못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이런 중앙단위에 행사 참여하는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냐고 질의를 하니까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어쨌든 가셨다면 다른 경비로 자체 경비로 가셨거나, 행사실비보상금은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여협의 간부들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참가를 못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목은 전체로 돼 있고 여성지도자라고 해서 특정인을 지정한 것은 아니고 여성 리더격에 있는 사람들 교육가는 것을 제목을 달아놓은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일부는 간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는 참가를 안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는 참가를 안 했습니다.
○기숙란 위원 해마다 연중행사로 있는 것이고 틀림없이 중앙행사를 할 때는 지역에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행사를 했지 싶은데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지원은 못 했더라도 다른 단체에서는 가도록 장려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간 것에 대해서 좀 이상하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여성대회를 하면 옛날에는 여성의원, 같이 가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도 다른 지역에는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이야기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에서 왜 이렇게 행정처리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성지도자대회든지 전국여성대회든지 여성단체협의회 총회든지 모든 일에 여성의 대표가 여성의원인데 여성의원한테 회의를 언제한다, 지도자 대회가 언제 있으니까 같이 가자든지 이야기도 없고 초청장도 없고 안내장도 없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여성대회를 하면 옛날에는 여성의원, 같이 가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도 다른 지역에는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이야기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에서 왜 이렇게 행정처리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성지도자대회든지 전국여성대회든지 여성단체협의회 총회든지 모든 일에 여성의 대표가 여성의원인데 여성의원한테 회의를 언제한다, 지도자 대회가 언제 있으니까 같이 가자든지 이야기도 없고 초청장도 없고 안내장도 없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물론 저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전례가 그런 것이 있었다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있었다면 여성관련 행사 때 이런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숙란 위원 단체 행사도 그렇지만 전국여성대회 이것은 당연히 갔습니다.
국회의원 사모님부터 시작해서 시장 사모님, 여성의원 당연히 가야 되고 리더인데 형편을 알아야 리더를 하지요. 그런데 그게 근간에 와서 안 하는데 아주 잘못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사모님부터 시작해서 시장 사모님, 여성의원 당연히 가야 되고 리더인데 형편을 알아야 리더를 하지요. 그런데 그게 근간에 와서 안 하는데 아주 잘못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 부분은 여성관련 단체하고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숙란 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 고문으로 세워도 시원찮을 것인데 고문은 아니더라도 총회에라도 한번 참석해야지요. 나는 그것이 안 되는데다 여비까지 삭감하고 한 것이 너무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이것은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미혼모자시설인 경북샤론의집에 외부 철계단이 노출되어 동절기에 미끄러워서 지붕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붕을 설치하고 기름보일러 대신에 도시가스를 넣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포괄적으로 보면 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웃음치료사, 상담치료사, 언어치료사 여러 가지 라이센스가 많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리고 78페이지에 2010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이자반납이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이돌보미 사업이 2010년부터인가 전에 보다는 축소가 되었지요? 지원금이 축소가 돼서 4시간 하던 것을 2시간 한다든가 이렇게 됐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안 그래도 저출산 관계로 장려를 해도 그럴 것인데 줄이니까 엄마들이 일을 제대로 못 하겠다고 장려해 달라고 부탁이 들어오던데 그 말은 저도 일리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예산이 그러면 시비라도 어떻게 하더라도 차라리 다른데 좀 줄이더라도 이것은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이 부분은 국비가 많이 좌우되는데 국비가 줄더라도 시비로 현실을 파악해서 정말로 필요하다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이 행사가 실질적으로 매년 갓바위 행사경비가 몇 년 동안 증액이 안 되고 유지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사종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행사로 업그레이드 시키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들고 명실상부한 갓바위 축제가 우리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홍보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갓바위 추진위원회하고 불가피하게 130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전례대로 광고료가 일부 행사비 중에서 할애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간지라든지 이런 것이 몇 개 늘었습니다.
전례대로 광고료가 일부 행사비 중에서 할애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간지라든지 이런 것이 몇 개 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TV는 TBC에 광고를 했습니다.
○기숙란 위원 저는 2년 전에 갓바위축제 광고, 자인단오 광고 때문에 조금 말썽이 있었는데 광고를 하면서 그때는 전라도에 해서 그런데 우리 지역에 TBC에 잘 하셨네요.
도서관 설치 3000만원은 어디 도서관입니까?
도서관 설치 3000만원은 어디 도서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이것은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시범으로 설치를 해 보고 앞으로 공공이든 사설이든 작은 도서관을 확대하자고 해서 진량복지관이 서류상 준공을 했습니다. 아마도 10월 중에 준공식을 안 하겠나 싶은데 내년 초에 진량종합복지관 내에 3층에 44평 정도로 해서 내년 초에 시설물 이용할 것인데 추경에 리모델링하고 같이 진열대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 하더라도 도서구입은 당장에 안 이루어지니까 불가피하게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앞으로 서부1동 복지회관, 서부1동이 나중에 농협 부지를 매수하면 거기에 도서관을 하든지 아니면 옥곡동에 종교부지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앞으로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진행된 것은 아니고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진량은 현재 공간이 3층에 있는데 우선에 도서구입만 3000권 정도를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외에는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진열대라든가.
○기숙란 위원 하시면 작은도서관을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해서 구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잘 알아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책 갖다놓고 이런 것이 아니고 활용도를 깊이 알아서 그 계통에 잘 아시는 분들하고 검토를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해 왔기 때문에 최근에 이것을 한다면 어느 지역보다도 우수한 작은도서관을 만들 겁니다.
○기숙란 위원 86페이지 전통민속테마공원 조성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 사실 장례문화가 거의 화장 문화로 가고 이런데 이것은 그야말로 전통민속문화로써 유지될 따름이지 그런데 처음에 예산이 올라올 때는 굉장히 거창하게 올라왔는데 그나마 줄여서 1000평이라고 돼 있는데 구태여 이것을 공원까지 조성해서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차원으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한번씩 큰 행사 때 시연하고 이렇게 하면 그걸로 보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일부러 거기에 땅을 매입해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삼성현 공원 안에 안 그래도 볼거리 때문에 고민 중인데 부지 안에 상여집만 지어서, 지금 상여집이 찌그러져서 보수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하지 말고 삼성현 공원 안에 집을 지어서 보존하고 그 다음에 공원 개장이 되면 관람인들 많이 왔을 때 한번씩 시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이게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100억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하다가 최근에 21억 3000평으로 하자, 그것도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의원님들의 고견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어차피 우리가 문화재 유물로 그렇게 주요민속자료로 지정을 받을 때 문화재청에 현재 있는 상여집이 있는 그 지역을 민속자료로 받았고 또 그 주변반경 500미터를 변경승인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에 문광부에서 1억이 내려와서 해체복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지역에 당초계획은 거기에 앉힐 땅 1000평 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정을 받을 때 각종 자료들이 박물관에 가 있는데 그 자료들을 전시관 하나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그쪽으로 옮기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쪽으로 전시관을 조그마하게 하나 만들어서 옮기고 그 옆에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하나 만들면 크게 돈 들 것이 없는 것 아니냐, 당초에 100억을 해서 2만평, 21억 3000평 이것은 재정적으로 봐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지역여론이라든가 의회에서 의견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기 위원님 말씀대로 삼성현 역사공원을 옮기게 되면 현상변경에 대한 것도 문화재청에 새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기숙란 위원 국장님, 그런 대충적인 이야기는 행사위를 통해서도 듣고 지역 사람들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형상변경도 하면 되는 것이고 지정을 받는 것도 우리가 그쪽에 지정해 달라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데만 사용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남매지, 남천 이런 대형공사, 하양 운동장, 종묘클러스터사업단도 있고 앞으로 또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여튼 해야 될 큰 사업들이 진행 중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나 이태리까지도 불란서, 스페인 난리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온다고 계속 텔레비전만 틀면 제일 먼저 머리 아픈 이야기만 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야 됩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지금 작은 도서관도 정말 자라나는 아이들 잘 키워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문제인데 그것을 부르짖어도 그게 빨리 못되고 있는 입장에서 그것은 오히려 돈이 적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여문화 보전만 하면 되지 체험하러 누가 옵니까? 그걸 뭐 하러 체험합니까? 여기에 두고도 체험할 수 있고 외국인들 와서 체험하면 모르겠지만 그 체험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정말 꼭 필요한 데만 사용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남매지, 남천 이런 대형공사, 하양 운동장, 종묘클러스터사업단도 있고 앞으로 또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여튼 해야 될 큰 사업들이 진행 중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나 이태리까지도 불란서, 스페인 난리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온다고 계속 텔레비전만 틀면 제일 먼저 머리 아픈 이야기만 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야 됩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지금 작은 도서관도 정말 자라나는 아이들 잘 키워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문제인데 그것을 부르짖어도 그게 빨리 못되고 있는 입장에서 그것은 오히려 돈이 적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여문화 보전만 하면 되지 체험하러 누가 옵니까? 그걸 뭐 하러 체험합니까? 여기에 두고도 체험할 수 있고 외국인들 와서 체험하면 모르겠지만 그 체험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500미터 내 형상변경으로 지정이 되면 500미터 내에는 여러 가지 개발행위 제한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풀지는 못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장소변경하고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만 기존 문화재에 따른 형상변경을 해서 반경 500미터, 300미터 이내에 개발행위제한은 법으로 제한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지을 경우 3층 이상은 못 짓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현 역사공원 안에 옮겼으면 삼성현 역사공원 옮긴 반경 500미터 이내에는 형상변경이라든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삼성현 역사공원 안에 옮겼으면 삼성현 역사공원 옮긴 반경 500미터 이내에는 형상변경이라든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삼성현은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옮기는 것이 삼성현 문화관이 연계가 된다면 문화관을 일정한 고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3층 이상은 못 짓는다, 2층 이상은 못 짓는다, 이런 것들이 개발에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난번에 동서리 쪽으로 옮기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도 검토를 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지난번에 동서리 쪽으로 옮기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도 검토를 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최소화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거기에 조그마한 전시관, 체험관은 해체 복원하면 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체험장은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널 속에 들어가서 죽음의 꿈도 한번 꾸고 하는데 현재 2억 1000만원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현재 이걸로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1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홍보자료가 제작된 것이 있습니까?
처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제작된 것이 있습니까?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1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홍보자료가 제작된 것이 있습니까?
처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제작된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이것은 국비가 500만원 내려왔는데 일반수용비 300만원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홍보자료가 소중하다고 생각되는데 잘 제작하기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노령연금 지원이 199억원인데 굉장히 중요하고 국비, 도비는 변경이 없는데 시비가 13억 42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6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노령연금 지원이 199억원인데 굉장히 중요하고 국비, 도비는 변경이 없는데 시비가 13억 42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이 부분은 워낙 금액도 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시도단위로 자주 변경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시비를 다 확보하지를 못 했습니다. 예산이 워낙 많고 해서, 매년 보면 1회 추경 때 얼마, 2회 추경 때 얼마, 정리 추경 때 얼마, 지금 현재 시비 13억원은 당초에 확보하지 못 했던 우리 시비부담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시비를 다 확보하지를 못 했습니다. 예산이 워낙 많고 해서, 매년 보면 1회 추경 때 얼마, 2회 추경 때 얼마, 정리 추경 때 얼마, 지금 현재 시비 13억원은 당초에 확보하지 못 했던 우리 시비부담분입니다.
○성기호 위원 당초에 시비 확보를 못 한 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적은 자원에 특히 대형사업들을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특히 읍면 숙원사업들이 엄청나게 밀려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당초에 예측이 가능했던 금액입니다. 의도적으로 부실하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뺀 것입니다. 앞으로는 당초에 예산을 다른 신규사업을 줄이더라도 처음부터 요구가 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추경에 13억원씩이나 해서 전체 예산이 옳게 안 가고 여기저기에 조금씩,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특히 우리 큰 사업들을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신규사업을 하지 말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자고 그리고 어두운 곳도 살피자고 말씀을 했습니다. 2012년 예산 편성할 때는 추경에 13억원씩 이렇게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2012년도에 확정된 것은 확정을 지우고 그야말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1항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에는 68페이지에 제2노인복지관 건립인데 장소를 어디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적은 자원에 특히 대형사업들을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특히 읍면 숙원사업들이 엄청나게 밀려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당초에 예측이 가능했던 금액입니다. 의도적으로 부실하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뺀 것입니다. 앞으로는 당초에 예산을 다른 신규사업을 줄이더라도 처음부터 요구가 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추경에 13억원씩이나 해서 전체 예산이 옳게 안 가고 여기저기에 조금씩,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특히 우리 큰 사업들을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신규사업을 하지 말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자고 그리고 어두운 곳도 살피자고 말씀을 했습니다. 2012년 예산 편성할 때는 추경에 13억원씩 이렇게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2012년도에 확정된 것은 확정을 지우고 그야말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1항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에는 68페이지에 제2노인복지관 건립인데 장소를 어디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하양 금락리에 하양읍사무소 신축하는 문화회관 뒤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전체를 70억 정도를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성기호 위원 이것을 사전에 그냥 도비분담금이라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것이 사업을 걸쳐놓고 다음에 요지부동 못 하도록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행태입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전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를 해서 자금조달 면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일들을 갑작스럽게 졸속하게 입안을 해 놓으니까 뒷감당을 못하고 대표적인 사례가 많이 안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사전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를 해서 자금조달 면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일들을 갑작스럽게 졸속하게 입안을 해 놓으니까 뒷감당을 못하고 대표적인 사례가 많이 안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복지관은 시비 12억을 들여서 부지매입까지 완료를 하고 실시설계도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는 시비를 확보해서 착공만 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확정되고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71페이지, 장애인시설 운영비 지원도 전혀 변동이 없는데 시비만 9억이 올라옵니다. 이런 살림살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추경에 이렇게 막연하게 멋대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기획이 무슨 필요가 있고 유능한 직원들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도로해서 도비나 국비가 추가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장애인 생활시설이 우리 관내 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종사자나 생활하는 보호아동에 대한 재활훈련에 대한 시설운영비, 인건비입니다.
여기에 대한 종사자나 생활하는 보호아동에 대한 재활훈련에 대한 시설운영비, 인건비입니다.
○성기호 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잘 다루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는 우선 객관적으로 볼 때 추경에 9억 7700만원,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사항이라서 질문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추경이 안 일어나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고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81페이지에 새마을문화과 소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새마을지도자 타 시군 비교견학, 바르게살기위원 타 시군 비교견학이 있는데 금액은 적습니다만 이런 것이 추경에 반영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불가피한 경우라고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작년도에 449만 8000원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다가 보니까 올해도 국민운동 단체에서 작년에도 500만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금년도에도 해 달라는 차원에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성기호 위원 이걸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 했으면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추경에 정말 분명하게 추경은 어떻게 예산을 한다는 것이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불가피한 경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추경에 정말 분명하게 추경은 어떻게 예산을 한다는 것이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불가피한 경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82페이지에 시설비가 나옵니다. 대곡1리 농로포장하고 부기경정이 나옵니다. 본 위원도 농로포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항마저도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추경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본예산 때 잘 반영하셔서 추경 때 이런 일들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마저도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추경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본예산 때 잘 반영하셔서 추경 때 이런 일들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도지정 무형문화재 제31호 자인계정들소리 전수조교에 대한 지원인데 대상자는 자인 신관에 이지우 씨, 이상준 씨 두 분인데 월 25만원 해서 5개월 동안 250만원인데 도비가 125만원, 시비가 125만원이 지원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우리 남산면 반곡리에 있는 반곡지가 사진찍기 좋은 관광명소로 지정이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아마도 문화관광부에서 도를 통해서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금년도 3월달에 반곡지가 전국 사진찍기 좋은 명소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결정이 됐는데 여기에 950만원 정도가 내려와서 거기에 대해서 탐방로하고 일부는 전만대로 조그마하게 만들고 안내판도 설치를 해서.
○성기호 위원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전체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관광명소는 잘 가꾸어야 됩니다.
소기의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기의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평생교육진흥원 주관으로 금년도 평생학습중심대학에 대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대구대학이 응모를 해서 금년 5월 27일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자치단체에서 대행투자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신청할 때 500만원을 우리시가 대행투자를 해 주겠다, 그래서 선정이 돼서 여기에 대한 500만원의 시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환경미화원 퇴직하신 분들이 그 동안에 퇴직금하고 수당하고 부당하게 지급을 받았다고 해서 소송을 했는데 저희들이 일부분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 당시에는 여러 군데 물어보고 집행을 했는데 이것이 소송으로 가서 수당부분은 전체가 소송가액이 3억 6000만원인데 수당 부분이 1억 7700이고 퇴직금이 2억 400인데 수당부분은 우리가 패소를 하고 퇴직금 부분은 승소를 했는데 수당부분 1억 7700하고 그 동안의 손해지연금 2700만원하고 해서 1억 6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인데 이것이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지급기준이 우리 경산시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일들이 울산, 군포 등 전국적으로 이런 것이 확산이 돼서 우리시에도 퇴직하신 미화원들이 소송을 진행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소송해서 선고가 지난 6월 8일날 선고가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10명됩니다.
○성기호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특히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열악한 임금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것을 우리시가 어쨌든 간에 소송에 졌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데 승소한 것도 있지만 우리시가 업무를 잘못 챙겨서 아니면 업무가 소홀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게 임금을 소송까지 가고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잘 하셔서 업무에 충실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소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동의하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이렇게 다툼이 됐으니까 결국은 소송까지 간 것인데.
○성기호 위원 다툼도 이겼으면 똑똑한 공무원인데 졌기 때문에 잘못한 것입니다. 특히 환경미화원하고 이런 사항들은 밖에 보기에도 아름답지 못하고 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챙기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금년도에 남천 정화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국비 추가배정에 따른 시비 15억 확보 건입니다. 이 시비가 지원이 되면 금년 내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성기호 위원 의회에서도 특별히 의견청취도 들었는데 이 사업은 큰 사업입니다.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잘 마무리하셔야지 하고 난 뒤에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고 나면 상당히 난관에 처할 수 있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잘 검토를 하셔서 하자보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검토를 하셔서 하자보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지금 준공은 다 했습니다. 준공예정일이 10월 6일인데 일단은 완공된 상태인데 이것을 할 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계상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900만원 정도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900만원 정도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올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관리는 면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성기호 위원 특히 용성, 남산에 있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얼굴 안 찌푸리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인데 앞으로 손을 봤으니까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시에서 잘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얼굴 안 찌푸리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인데 앞으로 손을 봤으니까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시에서 잘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이것을 보육시설에다 아동들에 대해서 친절과 질서관련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서 교육용으로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이 방법도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사전에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제작하기 전에 걱정이 돼서 물어보니까 그것은 선거법 위반이니까 제작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기숙란 위원 내용이 중요하지 바른생활 교육하는데 선거법 위반이 됩니까?
요즘 안 그래도 너무 물질문명이 발달돼서 아이들한테 도덕성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 정말 도덕교육 많이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바른생활 습관이잖아요? 그러면 도덕교육에 관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교육시키는데 왜 거기에 내용이 다른 것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이 아닌 다음에야 그게 왜 선거법에 위반이 됩니까?
요즘 안 그래도 너무 물질문명이 발달돼서 아이들한테 도덕성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 정말 도덕교육 많이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바른생활 습관이잖아요? 그러면 도덕교육에 관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교육시키는데 왜 거기에 내용이 다른 것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이 아닌 다음에야 그게 왜 선거법에 위반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요즘은 관련규정이라든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웬만한 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 부분은 질의 답변한 내용이 있으니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것은 절대로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도덕성이 다 무너졌거든요? 우리가 클 때는 침을 땅에 뱉지마라, 인사하는 방법을 몇 도로 하고 이런 것을 교육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애들이 차타고 가다가 담배피우다가 문 열어서 놓고 여사거든요. 침 뱉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도덕교육이 정말 필요한데 이것은 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꼭 보여 주십시오.
이것은 절대로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도덕성이 다 무너졌거든요? 우리가 클 때는 침을 땅에 뱉지마라, 인사하는 방법을 몇 도로 하고 이런 것을 교육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애들이 차타고 가다가 담배피우다가 문 열어서 놓고 여사거든요. 침 뱉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도덕교육이 정말 필요한데 이것은 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꼭 보여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기숙란 위원 그리고 101페이지 환경관리과인데 남천이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방동 지역구인데 중방동 건너편에 세광아파트 쪽에 남천으로 내려오는 계단이 있는데 그 옆에 원래는 화장실이 없었는데 간이 화장실을 다른 데 있는 것을 공사하면서 거기로 옮겨놨습니다.
그런데 너무 냄새가 많이 나서 옮겨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중방동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안 옮겨서 주민들이 굉장히 원망이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 냄새가 많이 나서 옮겨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중방동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안 옮겨서 주민들이 굉장히 원망이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중방동에 한번 알아보고 저희들이 당초에 있던 장소로 옮기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것을 철거하면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이 안 계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중방동하고 의논해서 원래 있었던 장소에 민원이 없으면 그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12월 전에 끝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법적으로 검토도 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시비를 줄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시행사 측도 있고 해서 조정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 어떤 부분이 시행사가 부담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것은 통상적인 부분이지, 하자보수 기간과 하자보수 해야 될 그런 내용은.
○기숙란 위원 왜냐하면 거기는 물이 굉장히 까탈스럽다고 하던데,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말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갔어야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아무래도 예산을 세부적으로 해서 하다가 보니까.
○기숙란 위원 그 다음에 밑에 하상여과시설 공사가 끝나서 시운전을 해서 정수를 하게 되면 필터도 갈아야 되고 전기요금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가 얼마나 듭니까?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가 얼마나 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하상여과시설이 7개이고 하나에 만톤씩 해서 7만톤, 하수처리시설 거기에 정화해서 나오는 물 3만톤 해서 하루에 10만톤이 남천을 흐르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필터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 부분은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하수재이용시설을 전체적으로 규정하면 전기료만 해도 월 250만원, 10만톤 다 운영을 했을 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비가 좀 오면 그만큼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필터관계는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다 됐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 부분에 신중히 알아보시고 필터 가는 문제라든가 공사한 측하고 서비스 기간을 얼마로 한다든지 필터 여유분을 어떻게 받는지 그런 문제를 많이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설계가 잘못돼서 행정사무감사 때 엄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설계부분이 잘못돼서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으로 시행사에서 부담하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이게 원인이 설계에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자연형 하천에 대한 생태, 물의 유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학적인 접근방법으로 잘 검토해서 설계를 했으면 괜찮을 것인데 설계를 그냥 거기에 통상적으로 그 하천에 깊이 모르는 사람이 해 놓으니까 물이 길이 있는데 길을 막으니까 이게 견딜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원인들이 설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용역 주는 것도 옳은 데 주고 설계검토를 우리시가 할 의무가 있잖아요? 전부다 업무가 맡고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 못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누가 손해를 보느냐, 우리 시민만 죽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는 사람이 없어요. 원칙으로는 감독이 잘못 했으면 감독이 책임을 져야 되고 설계가 잘못됐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설계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것은 할 수 없고 지금부터 출발이니까 앞으로는 우리 공직자가 소임을 다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 없도록 완전히 제로베이스로 하지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적게 해서 우리 시비가 엉뚱한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 간부 공무원님께서는 많은 노력과 공부도 하셔야 되고 견문도 더욱 넓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연형 하천에 대한 생태, 물의 유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학적인 접근방법으로 잘 검토해서 설계를 했으면 괜찮을 것인데 설계를 그냥 거기에 통상적으로 그 하천에 깊이 모르는 사람이 해 놓으니까 물이 길이 있는데 길을 막으니까 이게 견딜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원인들이 설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용역 주는 것도 옳은 데 주고 설계검토를 우리시가 할 의무가 있잖아요? 전부다 업무가 맡고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 못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누가 손해를 보느냐, 우리 시민만 죽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는 사람이 없어요. 원칙으로는 감독이 잘못 했으면 감독이 책임을 져야 되고 설계가 잘못됐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설계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것은 할 수 없고 지금부터 출발이니까 앞으로는 우리 공직자가 소임을 다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 없도록 완전히 제로베이스로 하지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적게 해서 우리 시비가 엉뚱한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 간부 공무원님께서는 많은 노력과 공부도 하셔야 되고 견문도 더욱 넓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설계부분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부분을 선택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실질적으로 남천자연형하천은 공법을 상공법을 선택을 해서 우리시가 하다가 보니까 이런 2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니까 유실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추가비용으로 철망공법으로 해서 보완을 하는데 당초부터 돈 많이 들여서 철망공법으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선택을 잘못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계부분을 선택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실질적으로 남천자연형하천은 공법을 상공법을 선택을 해서 우리시가 하다가 보니까 이런 2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니까 유실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추가비용으로 철망공법으로 해서 보완을 하는데 당초부터 돈 많이 들여서 철망공법으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선택을 잘못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전에도 그랬지만 남천 자연형하천 지금 할 때입니까? 지금 할 때가 아닙니다. 국민소득 3만불 이상 갔을 때 자연형하천, 책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전에도 내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했습니다. 우리 남매지 못 지금 할 때입니까? 남매지 못은 언제가 할 때인가 하면 밑에 대평임당지구 도시계획이 입안될 때 남매지 못을 개발해야 됩니다. 지금은 남매지 못이 엄연히 주 역할이 농작물이 살아 있는데 거기에 못이 주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손대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것도 책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전시적으로 내가 과시적으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연형하천 물론 해 놓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 국민의 형편은 지방대학교 밖에 못 가는데 공부도 못 하는데 서울 유학 보내는 그런 격입니다.
그런데 지금 손대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것도 책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전시적으로 내가 과시적으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연형하천 물론 해 놓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 국민의 형편은 지방대학교 밖에 못 가는데 공부도 못 하는데 서울 유학 보내는 그런 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그걸 처음에 설계할 때 김영식 의원하고 저하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살이 까탈스럽고 김영식 의원은 그 공사를 옛날에 했던 분이라서 잘 알기 때문에 물이 까탈스러우니까 이렇게 하면 다 쓸어내려간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그것을 충분히 몇 달인가 조사를 해서 그 계산을 다 해서 설계했다고 그럽니다. 그랬는데 왜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느냐 그 뜻입니다.
왜 우리시가 뭅니까? 그때 회의록에도 있을 겁니다.
그때 회의록 한번 찾아보시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 다 했는데 충분히 조사를 다 했다고 하면서 그것을 다 감안해서 설계를 했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거든요. 공사 맡은 분들이 여기와서 설명할 때 그랬는데 왜 우리가 완공도 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물어야 되는지 그 뜻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확정지우지 마시고 한번 더 검토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그걸 처음에 설계할 때 김영식 의원하고 저하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살이 까탈스럽고 김영식 의원은 그 공사를 옛날에 했던 분이라서 잘 알기 때문에 물이 까탈스러우니까 이렇게 하면 다 쓸어내려간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그것을 충분히 몇 달인가 조사를 해서 그 계산을 다 해서 설계했다고 그럽니다. 그랬는데 왜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느냐 그 뜻입니다.
왜 우리시가 뭅니까? 그때 회의록에도 있을 겁니다.
그때 회의록 한번 찾아보시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 다 했는데 충분히 조사를 다 했다고 하면서 그것을 다 감안해서 설계를 했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거든요. 공사 맡은 분들이 여기와서 설명할 때 그랬는데 왜 우리가 완공도 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물어야 되는지 그 뜻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확정지우지 마시고 한번 더 검토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앞으로 기술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서,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것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하자보수기간이 달리합니다. 시설물별로 달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시설물은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하자보수기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현장 나갔을 때 분명히 자연석 이렇게 쌓아놓고 둑을 하나 더 내려와서 밑으로 배관이 된다고 해서 내려왔는데 그 수위조절이 되느냐고, 그리고 공법이 지금 어떤 공법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조경석이잖아요? 그것을 조경수를 인체에도 좋지 않은 것을 조경수를 가져다가 해 놓으면 그게 밑에 어떻게 시멘트를 해서 한다든지 구멍을 뚫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엉기종기 이렇게 해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고 자기들 책임질 수 있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장마에 다 패이고 꽃씨 뿌려서 한 부직포도 다 걷혀서 날아가고 엄정애 위원님이 많이 다루시고 계시던데 이런 것을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하자보수 기간 내에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형하천은 자연형하천으로 두는 것이 저희들도 맞다고 생각했는데 전기료하고 이런 것들이 차후에 문제가 많을 겁니다. 한번 더 신중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숙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여성문제입니다.
73쪽에 중앙여성대회나 선거법으로 지원이 불가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선관위에 질의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처음에 현장 나갔을 때 분명히 자연석 이렇게 쌓아놓고 둑을 하나 더 내려와서 밑으로 배관이 된다고 해서 내려왔는데 그 수위조절이 되느냐고, 그리고 공법이 지금 어떤 공법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조경석이잖아요? 그것을 조경수를 인체에도 좋지 않은 것을 조경수를 가져다가 해 놓으면 그게 밑에 어떻게 시멘트를 해서 한다든지 구멍을 뚫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엉기종기 이렇게 해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고 자기들 책임질 수 있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장마에 다 패이고 꽃씨 뿌려서 한 부직포도 다 걷혀서 날아가고 엄정애 위원님이 많이 다루시고 계시던데 이런 것을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하자보수 기간 내에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형하천은 자연형하천으로 두는 것이 저희들도 맞다고 생각했는데 전기료하고 이런 것들이 차후에 문제가 많을 겁니다. 한번 더 신중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숙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여성문제입니다.
73쪽에 중앙여성대회나 선거법으로 지원이 불가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선관위에 질의를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위원장 허순옥 답변자료를 좀 주시고요, 앞으로 여성대회나 여성행사에 기숙란 위원님이 여성회관에 질의를 하시기에 제가 추가질문을 안 했는데 여성의원들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저희들도 이제껏 저는 기숙란 위원님하고 활동도 계속 했는데 이제껏 우리가 초대장이나 이런 것을 안 보낸 적도 없었고 저희들도 여성단체에 있을 때 의원이 계시면 보내고 위에 상부에 어른들 계시면 모시고 다 그렇게 한 것이 여성단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여성들 행사할 때 우리 여성의원들 아무도 초대장을 받은 사람이 없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성들하고 여성들 행사에 자기들이 뭐가 저희들하고 그쪽에서 안 되는 것을 서로 의논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고충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지금은 담이 쌓여서 무슨 행사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신문이나 TV광고나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진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의원들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저희들도 이제껏 저는 기숙란 위원님하고 활동도 계속 했는데 이제껏 우리가 초대장이나 이런 것을 안 보낸 적도 없었고 저희들도 여성단체에 있을 때 의원이 계시면 보내고 위에 상부에 어른들 계시면 모시고 다 그렇게 한 것이 여성단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여성들 행사할 때 우리 여성의원들 아무도 초대장을 받은 사람이 없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성들하고 여성들 행사에 자기들이 뭐가 저희들하고 그쪽에서 안 되는 것을 서로 의논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고충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지금은 담이 쌓여서 무슨 행사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신문이나 TV광고나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진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의원들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