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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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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20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형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및 원활한 예비심사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을 기숙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숙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기숙란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대부분 최소한의 필수경비 확보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 등으로 인한 중앙, 도 지원사업 변경분의 정리와 기정예산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여 시급한 현안사업비로 계상하는 등 2011년 금년도 예산안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으로써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었으나, 일부 불요불급하고 부적정하게 편성된 3건에 3억 5271만 4000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수사업 등 4개의 기타 특별회계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사업을 수행하고 독립채산에 의해 운영되는 예산으로써 세입, 세출 역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역시 원안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은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된 내용이오니 보고 드린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근   기숙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숙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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