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9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박정애 의원 외 3인 발의)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2011년 6월 27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조례작성 표준안이 시달되어 재난관리기금 사용권한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금의 법정적립액 의무예치율을 하향 조정하고 기금의 용도를 법령에 정한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금사용 용도를 우리시 실정에 맞게 새로이 신설하고자 하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기금관련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는 등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일부 조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을 종전 3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고 조례안 제6조는 기금의 사용 용도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방재청의 조례 작성 표준안에 준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기금의 용도를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자연재해저감시설 보수 보강, 재난예‧경보시설 설치‧보수‧보강, 재난 피해시설 응급복구,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등 8개 항으로 신설하였으며, 앞으로는 예측이 가능한 재방예방사업은 원칙적으로 기금사용을 지양하고 신규사업과 항구복구는 정규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토록 제한하며, 사유시설의 재난피해는 별도의 구제수단인 보험 등을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제4항과 제5항은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기금관련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고 위촉위원들의 임기를 규정하였고 기타 조항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일부 사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2011년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 동안 우리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을 통해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위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7쪽,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하수도 공기업은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사용료 수입을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경영을 하여야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와 자치단체의 보조금, 하수도 사용료 수입 등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요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의 적자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상‧하수도사업을 위한 추진계획에 의하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요금 현실화율을 100%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며, 앞으로 공기업의 생존방법은 요금을 현실화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재정의 적자를 줄이고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100% 현실화를 하여야 하나 경기부진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전국 평균 현실화율 38% 수준으로 조례개정안을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 중 먼저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추진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하수도 공기업 결산 결과를 보면 하수의 톤당 처리원가는 926원이고 적용단가는 294원으로 현실화율이 31%에 불과하고 인상요인은 214.6%로 결함액이 127억 900만원이 발생,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향후 하수도 공기업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처리원가는 물가상승, 하수도 시설의 개량, 확충 및 기채원금상환 등에 의해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재정악화로 소요재원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하수도공기업의 설립취지와 정부의 추진방침 및 공기업의 건전재정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에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을 31%에서 38%수준으로 22%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는 재정의 적자해소와 경영정상화 운영에 조금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업종별 세분하여 설명을 드리면 별첨 의안자료 29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수도 업종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으로 구분하며, 전체 물 사용량 2011만 7000톤 중 가정용이 1388만 3000톤으로 전체 물 사용량에 69%를 차지하는 가정용 중심으로 조정하여 재정결함 해소 및 절수유도, 일반용은 처리원가에는 미달하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가정용 대비 인상폭을 축소하였으며, 대중탕과 전용공업용은 연간 급수량 2011만 7000톤의 3%인 87만 3000톤을 사용하고 있어, 공기업 재정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관내 기업유치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금번 요금 인상은 소폭 인상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하수도사용료 인상 조정으로 가구당 월평균 부담되는 비용은 가정용은 15톤 사용 시 2800원에서 1200원이 인상된 4000원으로 조정되며, 일반용은 50톤 기준 1만 6500원에서 4600원이 인상된 2만 1100원으로 대중탕용은 500톤 기준 16만원에서 1만 5000원이 인상된 17만 5000원으로 산업용은 300톤 기준 9만 6000원에서 2만 4000원이 인상된 12만원으로 조정이 됩니다.
위와 같이 하수도사용조례 중 일부 개정을 위해서 의정간담회, 물가대책위원회와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 예방과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에 발 빠르게 대응코자 하며, 경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인상과 더불어 더욱더 양질의 하수처리로 상하수도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2011년 6월 27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조례작성 표준안이 시달되어 재난관리기금 사용권한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금의 법정적립액 의무예치율을 하향 조정하고 기금의 용도를 법령에 정한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금사용 용도를 우리시 실정에 맞게 새로이 신설하고자 하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기금관련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는 등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일부 조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을 종전 3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고 조례안 제6조는 기금의 사용 용도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방재청의 조례 작성 표준안에 준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기금의 용도를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자연재해저감시설 보수 보강, 재난예‧경보시설 설치‧보수‧보강, 재난 피해시설 응급복구,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등 8개 항으로 신설하였으며, 앞으로는 예측이 가능한 재방예방사업은 원칙적으로 기금사용을 지양하고 신규사업과 항구복구는 정규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토록 제한하며, 사유시설의 재난피해는 별도의 구제수단인 보험 등을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제4항과 제5항은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기금관련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고 위촉위원들의 임기를 규정하였고 기타 조항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일부 사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2011년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 동안 우리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을 통해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위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7쪽,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하수도 공기업은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사용료 수입을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경영을 하여야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와 자치단체의 보조금, 하수도 사용료 수입 등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요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의 적자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상‧하수도사업을 위한 추진계획에 의하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요금 현실화율을 100%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며, 앞으로 공기업의 생존방법은 요금을 현실화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재정의 적자를 줄이고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100% 현실화를 하여야 하나 경기부진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전국 평균 현실화율 38% 수준으로 조례개정안을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 중 먼저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추진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하수도 공기업 결산 결과를 보면 하수의 톤당 처리원가는 926원이고 적용단가는 294원으로 현실화율이 31%에 불과하고 인상요인은 214.6%로 결함액이 127억 900만원이 발생,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향후 하수도 공기업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처리원가는 물가상승, 하수도 시설의 개량, 확충 및 기채원금상환 등에 의해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재정악화로 소요재원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하수도공기업의 설립취지와 정부의 추진방침 및 공기업의 건전재정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에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을 31%에서 38%수준으로 22%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는 재정의 적자해소와 경영정상화 운영에 조금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업종별 세분하여 설명을 드리면 별첨 의안자료 29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수도 업종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으로 구분하며, 전체 물 사용량 2011만 7000톤 중 가정용이 1388만 3000톤으로 전체 물 사용량에 69%를 차지하는 가정용 중심으로 조정하여 재정결함 해소 및 절수유도, 일반용은 처리원가에는 미달하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가정용 대비 인상폭을 축소하였으며, 대중탕과 전용공업용은 연간 급수량 2011만 7000톤의 3%인 87만 3000톤을 사용하고 있어, 공기업 재정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관내 기업유치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금번 요금 인상은 소폭 인상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하수도사용료 인상 조정으로 가구당 월평균 부담되는 비용은 가정용은 15톤 사용 시 2800원에서 1200원이 인상된 4000원으로 조정되며, 일반용은 50톤 기준 1만 6500원에서 4600원이 인상된 2만 1100원으로 대중탕용은 500톤 기준 16만원에서 1만 5000원이 인상된 17만 5000원으로 산업용은 300톤 기준 9만 6000원에서 2만 4000원이 인상된 12만원으로 조정이 됩니다.
위와 같이 하수도사용조례 중 일부 개정을 위해서 의정간담회, 물가대책위원회와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 예방과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에 발 빠르게 대응코자 하며, 경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인상과 더불어 더욱더 양질의 하수처리로 상하수도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재영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금번 제146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2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 기존 조례의 자구를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3조(기금운용관리)의 재난관리기금 최저 법정 적립액 중 예치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하향조정하여 당해연도 사용 가능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기금의 용도)의 상위법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기금 사용용도를 당초 4개 각호에서 8개 각호로 세분하여 기금의 사용 가능용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제4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의 수를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여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였고 제5항을 신설하여 임원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조항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법령과 인용조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개정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이 없었으므로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독립채산제 원칙에 의거 운영되어야 할 하수도 공기업 운영의 주 수입원인 하수도 사용료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한 하수도 공기업 재정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4조 제2항 별표1의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정코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하수도 공기업 재정상태를 분석해 보면 2010년도 결산 결과 127억이 적자이며, 따라서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보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 같은 공기업 재정적자의 주 요인은 요금 현실화율이 31.7%에 불과한 요금체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도별 전입금은 괄호 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개정내용을 분석하면 가정용 현실화율을 21.3%에서 29%, 일반용을 57.8%에서 61%, 대중탕용을 44.8%에서 48%, 산업용을 34.6%에서 43.2%, 사용료 전체 요금 현실화율을 31%에서 38%로 조정코자 하는 안으로써 개정안대로 인상할 경우 하수도 공기업 영업 사용수익이 연간 약 13억 정도 증가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우리시의 시민 생활안정 시책, 어려운 경제여건, 공기업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하수도 요금 인상 억제를 최대한 노력해 왔으나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하수도 방류수질이 강화되었고 물가상승 등 처리원가 상승요인과 일반회계 전입금 수혜를 못 받는 공공하수도 미사용 3만 시민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사용료는 사용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하수도 공기업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 및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146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2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 기존 조례의 자구를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3조(기금운용관리)의 재난관리기금 최저 법정 적립액 중 예치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하향조정하여 당해연도 사용 가능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기금의 용도)의 상위법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기금 사용용도를 당초 4개 각호에서 8개 각호로 세분하여 기금의 사용 가능용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제4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의 수를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여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였고 제5항을 신설하여 임원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조항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법령과 인용조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개정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이 없었으므로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독립채산제 원칙에 의거 운영되어야 할 하수도 공기업 운영의 주 수입원인 하수도 사용료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한 하수도 공기업 재정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4조 제2항 별표1의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정코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하수도 공기업 재정상태를 분석해 보면 2010년도 결산 결과 127억이 적자이며, 따라서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보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 같은 공기업 재정적자의 주 요인은 요금 현실화율이 31.7%에 불과한 요금체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도별 전입금은 괄호 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개정내용을 분석하면 가정용 현실화율을 21.3%에서 29%, 일반용을 57.8%에서 61%, 대중탕용을 44.8%에서 48%, 산업용을 34.6%에서 43.2%, 사용료 전체 요금 현실화율을 31%에서 38%로 조정코자 하는 안으로써 개정안대로 인상할 경우 하수도 공기업 영업 사용수익이 연간 약 13억 정도 증가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우리시의 시민 생활안정 시책, 어려운 경제여건, 공기업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하수도 요금 인상 억제를 최대한 노력해 왔으나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하수도 방류수질이 강화되었고 물가상승 등 처리원가 상승요인과 일반회계 전입금 수혜를 못 받는 공공하수도 미사용 3만 시민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사용료는 사용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하수도 공기업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 및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부위원장 기숙란 국장님, 15페이지에 보면 의무예치비율이 100분의 30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는데 조정한 이유가 사용 용도 세분화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재난복구비가 매년 사용해 보니까 부족해서 하향한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요즘 재해가 올 때는 옛날처럼 정해진 것으로 안 하고 폭우난 곳에 갑자기 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기금을 많이 예치해 놓지 말고 사용폭을 넓혀서 혹시 그런 것이 오면 많이 사용하라는 뜻으로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30%를 해 놓으면 그대로 30%를 사용을 못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상기온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민간위원도 있었는데 법으로 명문화를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현재 7명이 돼 있습니다. 지금도 3분의 1이 되는데 명문화를 해서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재해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기금을 운영할 때 신규 복구하는 것을 일반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쓰기 싫다고 기금을 사용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재난이 났을 때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자료 4페이지를 보면 가정용이 전체 사용하는 비중이 높네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5페이지에 아무래도 가정용이 전체적으로 요율이 가장 낮아야 될 것인데 대중탕, 산업용을 봐도 톤당 가정용이 현재 535원이고 대중탕이 415원, 산업용이 320원으로 가정용이 제일 높은데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개정이 되지요?
자료 4페이지를 보면 가정용이 전체 사용하는 비중이 높네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5페이지에 아무래도 가정용이 전체적으로 요율이 가장 낮아야 될 것인데 대중탕, 산업용을 봐도 톤당 가정용이 현재 535원이고 대중탕이 415원, 산업용이 320원으로 가정용이 제일 높은데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개정이 되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실제로는 현재 요율 체계는 가정용이 제일 낮게 돼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가정용은 197원이고.
위에 보시면 가정용은 197원이고.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것은 일반용이고 4페이지에 보시면 가정용이 따로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음식점,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이런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926원인데 따지면 현실화율이 61%라는 뜻입니다.
생산원가를 926원으로 봤을 때 그에 대한 대비를 한 것입니다.
생산원가를 926원으로 봤을 때 그에 대한 대비를 한 것입니다.
○성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자료 7페이지에 보면 톤당 원가가 있습니다. 경북 전체는 1013.40원이고 경산은 916.10원인데 타 시군에 비해서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보다 더 싼 김천, 구미가 있는데 그 두 군데 제외하면 우리가 굉장히 싼데 싼 요인이 뭡니까?
참고자료 7페이지에 보면 톤당 원가가 있습니다. 경북 전체는 1013.40원이고 경산은 916.10원인데 타 시군에 비해서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보다 더 싼 김천, 구미가 있는데 그 두 군데 제외하면 우리가 굉장히 싼데 싼 요인이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싼 것은 저희들이 현대화 돼 있고 그리고 용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가정용도 그렇고 일반용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양을 적게 쓰는 사람일수록 인상폭이 크고 양을 많이 쓰면 인상폭이 거의 없는데 원인은 원래 기본단가가 전에부터 많이 매겨져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기본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렇습니다.
누진체계를 계속해서 절수를 최대한 유도하는 겁니다.
누진체계를 계속해서 절수를 최대한 유도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인상폭이 170원에서 250원입니다. 그런데 50톤 초과하면 옛날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면 우리가 생각할 때 누진이면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데 왜 인상폭이 없느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면 우리가 생각할 때 누진이면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데 왜 인상폭이 없느냐는 뜻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 최소 톤 양을 좀 올린 것도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애 의원입니다.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 11월 22일 저와 본 위원회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경산시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의 경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인재양성과의 무상급식과 농업기술센터의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지원과 중복되어 업무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위해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무상급식비 지원 관련 조례와 학교 급식 식자재 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분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여러분들께서 폐지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가결 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애 의원입니다.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 11월 22일 저와 본 위원회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경산시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의 경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인재양성과의 무상급식과 농업기술센터의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지원과 중복되어 업무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위해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무상급식비 지원 관련 조례와 학교 급식 식자재 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분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여러분들께서 폐지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가결 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재영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경산시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박정애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현행 경산시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지역 농업발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써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의 전면 무상급식방침의 여파로 전국적으로 2012년부터 읍면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학교급식실시가 대세이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인 무상급식을 포함하는 학교급식 지원 관련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고 농업기술센터 업무인 지역의 우수농축산물 소비촉진과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식자재 지원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도 단위에서 시험 검토 중인 학교급식 식자재 광역지원센터 설치안이 확정된 후 실정에 맞게 별도 조례나 규칙을 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경산시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농업기술센터의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재료구입비 지원업무는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에 의거 추진할 수 있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산시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박정애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현행 경산시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지역 농업발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써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의 전면 무상급식방침의 여파로 전국적으로 2012년부터 읍면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학교급식실시가 대세이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인 무상급식을 포함하는 학교급식 지원 관련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고 농업기술센터 업무인 지역의 우수농축산물 소비촉진과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식자재 지원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도 단위에서 시험 검토 중인 학교급식 식자재 광역지원센터 설치안이 확정된 후 실정에 맞게 별도 조례나 규칙을 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경산시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농업기술센터의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재료구입비 지원업무는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에 의거 추진할 수 있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 박정애 위원님,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당장 이 조례안을 폐지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학교급식지원조례 별도로 제정은 준비하고 있는가요?
○전문위원 정재영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행사위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했는데 현재 엄정애 위원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번 회기에 발의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지금 이 조례가 있는 한 법령이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제정이 돼야하고.
행사위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했는데 현재 엄정애 위원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번 회기에 발의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지금 이 조례가 있는 한 법령이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제정이 돼야하고.
○허개열 위원 제 말씀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박정애 위원님이 발의한 농업기술센터 조례안을 폐지하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를 행사위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관련 조례가 동시에 제정되는 것이 맞지, 왜 이걸 회기 중에 미리 이걸 해 놓고 그렇게 하는지 그것을 설명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전문위원 정재영 이 조례 제명이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엄정애 위원이 쓰고자 하는 조례가 같은 제명을 써야 됩니다.
○전문위원 정재영 개정조례안으로 하려고 권고를 했는데 이 소관 상임위가 현재의 업무내용은 산건위 소관이고 저쪽에서 주민생활지원국 관련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행사위에서 다루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이것을 폐지하고 근본적으로 무상급식을 포함하는 급식비 지원 조례는 별도로 만들고 그 다음에 현지 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 조례는 사실 사문화된 조례입니다.
1조 목적의 인용조문부터 폐지된 법안의 조문을 인용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조례이고 그리고 급식지원센터를 광역으로 만들려고 도에서 시험하고 있고 그때 결정이 되면 별도로 굳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기술센터 업무 추진을 하는 데는 규칙이나 그때 필요하면 그때 조례를 제정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1조 목적의 인용조문부터 폐지된 법안의 조문을 인용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조례이고 그리고 급식지원센터를 광역으로 만들려고 도에서 시험하고 있고 그때 결정이 되면 별도로 굳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기술센터 업무 추진을 하는 데는 규칙이나 그때 필요하면 그때 조례를 제정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런데 제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조례도 법인데 법이 상위법에 어긋나거나 명백한 하자가 있는 법을 폐지하는 것은 당연하게 재론의 여지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무상급식에 관해서는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미 대세가 설명하셨다시피 서울에서는 이미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마당에 총체적으로 우리 경산시의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라든지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폐지하는 것이 모양새가 더 바람직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동의는 하겠는데 좀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애 위원 제가 첨언을 하자면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학교급식비 지원조례가 원래는 인재양성과에 있었던 조례인데 부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이것은 기술센터 사업으로 가져가라고 이행이 된 것 같은데 무상급식 조례를 만들고자 함이 이게 원래 사업특성상 기술센터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인재양성과로 가져가야 하는 사업인데 그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을 시행하자면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식재료 학교급식지원조례가 만약에 유지된 상태에서 된다면 이중적으로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저는 박정애 위원님 말씀처럼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없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차질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